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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면중 의원 발언

107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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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중

강면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류현병입니다. 진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06년 1월 11일자로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1 이상 20분의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연서 주민의 수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 이것은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50분의 1이상으로 할 것으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예산 조치나 합의 등의 별도 조치는 필요가 없고 기타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습니다. 법률 규정 범위 안의 최소 인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참고 조례로서 경상남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 그 다음 양산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제정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뒷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서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진주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 수의 50분의1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진주시 조례 제정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류현병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2장 제13조의3의 규정이 종전에는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1의 범위 내에서 주민연서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있던 것이 2006년 1월 11일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시. 군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50분의1 이상 20분의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주민 총수의 상한선 및 하한선을 정하였으므로 우리시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최하한선인 19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의 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측면에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진취적인 조례안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제정요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 12월 31일 현재 진주시는 19세 이상 인구수 중 선거권이 있는 자 수는 254,294명이며 50분의1에 해당하는 주민의 총 수는 5,08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이것은 상위법이 바뀌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이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작년 2006년 1월 11일 개정되었는데 왜 지금까지 1년 동안 조례를 제정안하고 지금 와서야 하는 것입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

김구섭위원

이런 것은 좀 빨리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앞으로 좀 참고를 해 주시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를 하나 제정을 하려면 50분의1이, 우리 진주 시민의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2006년 12월 31일 현재로 우리 선거권이 있는 주민 총 수가 254,294명입니다.

김구섭위원

50분의1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면 5,086명이 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5,086명의 서명을 받아야 조례 발의를 할 수 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주민이 직접, 의원 발의도

김구섭위원

물론 의원 발의도 됩니다. 주민 발의를 하려면 5,086명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 선거권이 19세 이상 되어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19세 이상 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선거권하고, 같은 선장에서 나이가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구섭위원

그렇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시나 또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이후로 이런 주민 조례안을 제정한 데가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도내에 파악을 한 자료에 의하면 경상남도가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2006년 8월에. 그 다음에 양산시하고 마산시가 지난 12월 20일, 29일 각각 했습니다. 그런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00분의1 이상 70분의1 이하로 되어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인 이하 20분의1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우리 도는 100분의1 이상 하한선을 정했고 양산시도 우리 시에서 제출안처럼 50분의1 이상을, 마산시의 경우는 40분의1 이상 그렇게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이 조례에 따라서 주민 발의로 조례를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산하고 마산시는 지난 연말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도는 8월에 되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죠? 예,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조례 제정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계획인 진성 통합 배수지 부지 매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성 통합 배수지 부지 매입의 건은 지난번에 제106회 정례회의 때 보류된 안건으로써 위원 여러분들께서 현장도 가 보셨고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충락위원

반갑습니다. 보류된 진성 통합 배수지, 이 부분이 지금 보류되었는데 기존 예정지하고 지금 현재 옆에 시부지가 있죠?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부지가 이것보다 큽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부지는 큽니다. 부지는 산이 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해 보니까 거기에는 면적이 약 1,000평 정도 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지금

김충락위원

시 부지가?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시 부지, 그 안에 개인 소유지가 60평 정도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것은 협의가 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개울 모양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지난 번에 예정지로 했던 이 부분이 그 때 가격 때문에 결렬이 된 것이죠?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가격보다는 거기 소유자가 별도로 자기가 사용해야 될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김충락위원

개인적인 사용 목적에 결렬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김충락위원

금액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금액상으로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김충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계획인 진성 통합 배수지 부지 매입의 건은 지주와의 협의가 어렵다는 집행부의 의견과 인근 시 부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부결 처리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부지 매입이라든지 기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