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열 의원 5분자유발언

유군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박문수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구민이 주인되는 희망강북을 만드시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 그리고 사인여천을 실천하시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하철승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강북구 내의 주변환경을 저해하여 민원을 발생시키는 헌옷수거함과 관련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헌옷수거함의 설치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들이 최근에 많은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께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불법으로 놓여진 헌옷수거함 전면적 수거할 의지가 있으신지, 의지는 있으나 실행, 실천할, 실천을 못하는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통상 5분 발언을 할 경우 사전에 집행부에게 시나리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좀 더 명확한 자료에 근거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방금 들어오자마자 답변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발언대에 올라가기 직전에 답변서를 줘 가지고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좀 더 30분 전이라도 받았다면 그에 대해 본 의원이 이해를 하고 또한 맞는지 안 맞는지 자료도 검토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원칙 아니겠는가에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강북구 내에 불법 헌옷수거함이 1,000 몇 십개가 있지요. 그런데 실제 이것이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발생시키는 것이지요. IMF 당시 초창기에는 양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민원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지가 않지요. 일명 난립되어 있지요.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특정인 소속은 놔두고 특정되지 않은 수거함을 철거할 경우 오히려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단 전면적 철거가 필요하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전면철거 못한 이유, 1,000 몇 백개를 쌓아 놓을 부지가 없다. 그렇지요, 강북구가 도봉구 분구 당시 가용 땅이 강북구는 도봉구에 비해서 거의 없다시피 했지요, 현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 시나리오 내용에는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후에 답변하실 때 그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답변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면철거 의지가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해왔던 답변하고 또 다른 답변을 하고 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전면적 철거를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지난번에도 노점상 문제에 대한 답변 중에 노점상연합회와 장애인단체 말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 장애인입니다. 장애인단체 함부로 팔면 안 됩니다. 강북구민이 싫어하는 것 장애인단체에서 행하지 않습니다.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문수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해당국장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의무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본회의 석상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니만큼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장병수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 그리고 김용욱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수의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헌옷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신 박문수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옷수거함은 IMF 시기인 ’98년도부터 경제살리기 및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각 구에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우리구도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헌옷수거함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주민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강북구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통보하여 자진정비 또는 수거, 폐기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면철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옷수거로 인한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원재활용으로 경제적, 환경적으로 좋은 효과가 있으며 장애인 복지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수익금 중 일부를 매년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 2,5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효과가 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철거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우선 조치하고 향후 종합적인 검토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장병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남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으로.) 방금 박문수의원님께서 5분 발언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박문수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의 입장 이해가 갑니다. 저도 곧바로 답변서를 받는 제 입장이나 또 곧바로 제가 질의를 해서 답변하는 입장이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적 관계 때문에 원고에 있는 대로 읽을 수밖에 없는 국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곧바로 읽어버리시면, 본 의원이 질의했던 의도는 무엇입니까? 느낌에 대해서 국장의 입장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국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또 과장의 역할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팀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팀장한테 올라온 것 그대로 과장이 행하고 국장이 행한다, 그러면 국·과장들 필요 없지요. 정책적인 판단, 결정 그것이 과장과 국장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단체 연 2,500만원,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 틀립니다. 맞지 않아요. 고용창출 6명, 여기가 서울시입니까? 6명이 어느 구에 주소지를 둔 분들입니까? 피해는 강북구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타구에 거주하는 분을 위해서 강북구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 합당한 얘기인가요? 서울시 국장 아니시고 저 또한 서울시의원 아닙니다. 강북구의원이고 강북구청의 국장 아니십니까. 서면으로 답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의장
계속해서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남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남연의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고 제1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06번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590억 4,046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544억 9,064만원, 세출결산액은 3,064억 5,284만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현금이월액 480억 3,780만원을 2011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447억 3,608만원, 세입결산액은 3,406억 2,724만원, 세출결산액은 3,004억 5,949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현금이월액 401억 6,774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110억 5,648만원이며 사고이월 119억 6,871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0억 5,692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0억 8,562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43억 437만원으로 세입결산액 138억 6,340만원, 세출결산액 59억 9,335만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현금이월액은 78억 7,005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14억원, 사고이월 44억 3,64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678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억 4,678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기간중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 세목변경한 내용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용한 내용은 없으며 예산을 이체한 내용은 2010년 9월 1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총 98건 103억 8,091만원, 예산을 전용한 내용은 총 30건에 9억 4,311만원, 일반회계 전용은 총 29건 9억 3,637만원, 특별회계 전용은 총 1건 673만원, 세목변경은 37건 129억 1,890만원,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8건 6억 8,241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558억 6,776만원이며 2010회계연도 결산 결과 10억 1,231만원이 증가한 568억 8,008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전년도말 결산액 139억 2,940만원에서 당해연도 결산결과 4억 4,045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3억 6,986만원이며, 종류별 채권 구성내역은 보증금 채권은 없으며 융자금 채권 117억 2,136만원, 미수금 채권 26억 4,849만원이며 기타 채권은 없습니다. 채무는 2010회계연도 채무의 증감 및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10회계연도 현재 결산결과 전년도말 현재액 1조 3,399억 4,281만원에서 308억 9,897만원이 감소된 1조 3,090억 4,383만원입니다. 물품결산은 정수물품 결산 결과 전년도말 현재액은 485대에 금액으로는 40억 8,887만원에서 당해연도 증감현황은 취득 53대, 처분 103대이며 금액은 2억 8,596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보유수량은 435대로 현재액은 38억 291만원입니다. 금고결산에 대하여는 구 금고에서 통보된 총 수입 및 지출명령과 세입·세출 결산액이 일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일부터 6월 2일까지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구의원 김동식 대표위원과 전직공무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다섯분이 2010회계연도 강북구에서 집행한 예산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세입분야 3건, 세출분야 5건, 우수사례 2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11건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북구청에서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도 모든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셨으며, 위원회 기타 의견으로 결산안을 구의회에 승인 요청시 제출서류중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대하여는 내용 검토의 효율성을 위하여 세입과목 “보조금 등”에 대하여는 기획재정국에서 일괄하여 기재하였으나 내년도부터는 “각 국별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결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강남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장마비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료를 세밀히 검토하고 최선을 다하여 심도있게 결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강남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06번,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꿈을 위하여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구정업무를 실천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6월 17일 이백균의원 외 5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 동 자치회관의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동 인구수를 반영하여 자치회관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각 동 인구수에 비례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둘째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의 임기를 명기하며, 셋째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갖지 아니하며 자문, 조언, 운영 협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고문의 임기를 정하는 것보다는 현행과 같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제17조제7항을 현행과 같이 하기로 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6월 2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사육허가 관련 근거법률의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6월 2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개정과 관련하여 대규모점포 외에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도 등록제가 확대되어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의 분쟁을 조정하게 되어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6월 2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직제개편으로 인한 직위정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6월 2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직제개편으로 인한 직위정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6월 2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안전도시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을 보완하고 부서명칭 변경에 따라 그에 맞게 인용조문을 수정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생활안전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중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격상하고 도시관리국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를 보건위생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이영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0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0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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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열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으로 희망 강북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2010년 7월 23일 개정, 2011년 7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규정 신설,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및 기준, 종량제봉투 위조방지 기술 도입과 종량제 수수료 감면대상자 확대, 신고포상금제 도입, 제작비 규정 등 개정법령과 현실상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는 한편 구민이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토지나 건물의 청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과 배출, 수집·운반, 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의 마련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자는 운반 및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 방지기술 도입과 위조·불법 유출된 봉투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과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고 한부모 가족에게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변경 등 관련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사항들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폐기물 관할구역이 강북구 전 지역이라면 도봉구에서 오는 재활용품은 안 된다는 것인데 예외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질의에는 폐기물의 광역관리 조항이 있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별도로 기재를 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영업장 연탄재는 어느 정도 발생하며 다른 18개구는 무료인데 우리구도 유료로 전환하는 것은 성급한 조치가 아닌가에 대한 질의에는 1일 평균 영업장 배출량은 2,113개로 50리터 봉투 6장이 소요되며 연탄을 사용하는 곳이 영세업자가 아니라고 생각되며 갑작스런 부담을 감안하여 1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다는 답변이 있었고 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유로 관할동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너무 광범위해서 영세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적 예시가 필요하다고 본다에 대한 질의에는 동장의 지위와 책무로 볼 때 권한을 일탈하여 판매소 취소를 요청하는 등의 행위는 않을 것으로 유추되며 기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하면 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기반시설의 복잡 대형화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 등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하수관거 주요시설 변경시 전문가 자문제를 법제화 하도록 서울시에서 통보되는 등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시 기술적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한 체계적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자문 및 기능으로 건설공사의 설계, 교량·하수관거 등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및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 자문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급 기술직렬 공무원, 건설기술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 건설분야 전문가 등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구청장의 자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하되 효율적 회의운영을 위하여 해당 건설기술분야의 전문가들로 개최할 수 있으며 4명 이상 10명 이내로 소집하고 위원회 회의시 자문 안건과 관련되는 해당지역 내 주민대표 등을 참석하게 하여 주민 의견이나 건의사항 등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위원회의 자문사항은 당연히 우리구 소관사항에 대하여 다룰 텐데 공공 하수관거를 관경 900mm 미만, 단면적 0.7㎡ 미만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공공 하수관거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조례 제정을 요청할 당시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온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 수당지급관계 등 보편적인 법제 문안사항에 대하여는 문구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질의에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군성의장
박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11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충분하게 검토 후에 제출하여 보다 효율적인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금 박성열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성열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열
박성열의원
복지건설위원장 박성열의원입니다. 2011년 7월 이 달은 823년 만에 한번 돌아오는 특별한 달입니다. 5개의 금요일, 5개의 토요일, 5개의 일요일이 있는 금, 토, 일이 각각 5개씩 있는 희망의 달입니다. 중국의 풍수에 의하면 823년 만에 한번 돌아오는 머니의 달, 즉 모든 사람들에게 돈과 복이 들어오는 행운의 달이라고 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우리 구청에 모든 공직자 그리고 34만 우리 강북구민 여러분 모두가 소원이, 희망이 이루어지는 멋진 달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7월호 강북구소식지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민선5기 1년 강북구가 달라졌습니다. 구민과 함께 대화와 소통으로 희망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라는 단어가 1면과 2면에 걸쳐 메인기사로 실렸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무엇이 달라졌다는 말입니까? 누구와 소통했다는 말입니까? 행정의 수반이 구민의 대표자인 의회 의원들과 소통이 없었는데 누구와 소통했다는 말입니까? 자당의 당직자 몇 사람과 소통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령들과 소통했습니까? 소통이란 말을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이 달라졌나요? 구민의 대표자가 모여 있는 의회의 눈에는 아직도 우리 강북구청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쓴 소리의 강도를 좀 더 높일까요? 지난 연말에도 황당한 인사를 하더니 또 다시 황당무계한 인사를 하는 것입니까? 소신을 가지고 동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장을 3개월만에 바꾸고, 4개월만에 바꾸고, 6개월만에 바꾸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장의 발령은 민감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이 누누이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잘못을 저지른 전 수유3동장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잘못이 없는 동장까지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바꾸는 것은 속된 말로 개같은 인사라고 표현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선 동장의 인사는 근무태도, 근무실적, 근무기간으로 평가하는 인사원칙에 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정치동장을 아십니까? 정치동장이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이용하여 특정정당을 비호하고 협조하고 동조하는, 즉 알아서 기어다니는 동장들을 정치동장이라고 합니다. 한 예로 정치동장의 첫 번째 피의자가 현직동장에서 대기발령을 받았던 전 수유3동장입니다. 정치동장은 또 있습니다. 지난번 모 정당의 의원이 주관한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공청회에 앞서 지역주민들에게 참여하라는 메시지를 유포하고 특정정당 사람들을 비호하면서 알아서 기어다니고 있는 수유1동장과 우이동 동장입니다. 수유2동장은 어떨까요? 민주당 구의원만 눈에 보이고 한나라당 구의원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희한한 동장입니다.

유군성의장
박성열의원님, 정당 관계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의원
고향의 애향심이 너무 강해서 그럴까요? 주민의 혈세로 평생을 먹고사는 사람이 모든 주민에게 평등하고 봉사해야 하는 공직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정말 불쌍하고 안타깝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무관 승진이 되어서 동장으로 발령받았을까요? 승진의 과정자체가 정말로 의심스러운 사안입니다. 더욱이 이런 정치동장들은 의원들의 자료요구까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모두가 납득하지 못하는 황당한 인사가 아니라 주민의 정서를 좀 먹고 있는 이런 해괴한 동장들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여나 구청장의 밀명에 의해서 정치동장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구청장의 밀명이 아니라면 정치동장들을 바로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구청장이 정치동장들의 조정관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 구청장과 감사담당관에게 요청드립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수유1동, 수유2동, 우이동에 동장들이 집행하고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서 및 지출결의서를 자료로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자료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겸수 구청장과 김영춘 감사담당관님에게 본 의원이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수유1동, 수유2동, 우이동 3개동에 모든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련하여 세심한 감사를 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이번에 단행한 황당한 인사 누가 기획했습니까? 구청장실에서 나란히 같이 앉아 있는 또 하나의 구청장 비서실장입니까? 선출직 행정의 수반이 그렇게 배알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이 없어서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강북구의 미래가 정말로 걱정스럽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의장
박성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백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이백균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백균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이백균의원입니다. 제가 4년 동안 쉬었다가 나와서, 재선에 당선되고 나서 웬만하면 발언대에 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성열 복지건설위원장님하고는 서로 당은 틀리지만 모임도 같이 하고 해서, 참 존경하고 해서 반박 이런 부분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심한 표현을 써서 이것은 정말 아니다 싶어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같은 인사’ 이런 표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치동장도 마찬가지고이고, 정치동장이 어디 있습니까? 개같은 인사라는 표현은 시장바닥에서도 적절치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도 의원님이 발언하는데 있어서 제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냥 그대로 두십니까?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의장
이백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유감을 표명합니다. 또한 그 이전에 우리 강북구는 의장께서 늘상 말씀하시는 국회의 축소판이다, 강북구는 4당 체제로 되어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우려 속에서도 현재까지 나름대로 의원들 간에 화합하고 또한 서로를 존중하고 그런 체제 속에서 올바르게 강북구 구청의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저 또한 의장님의 말씀대로 저 스스로에게도 “아, 좋다, 또한 타 의원들 존경한다” 속으로 그런 마음을 현재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출발선상에서 각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회의진행의 권한을 갖고 계시지요. 본회의장은 의장의 권한, 본회의를 원만히 이끌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과 집행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의장께서 늘상 말씀하시는 양 수레바퀴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존중해야지요. 의회는 집행부를 존중하고 집행부도 의회를 존중하고, 또 각자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의 장으로서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고유권한입니다. 단,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지적하고 또 그것이 의무와 역할이겠지요. 이 자리는 각자 34만을 대표하는 의원들이십니다. 서로 인격과 품격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한 발언은 영구히 기록됩니다. 영원히 기록됩니다. 이 자리에 서있는 저도 3선이지만 가슴은 떨립니다. 왜? 영구히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합니다. 그래서 떨리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말이 막 쏟아지는 이것은 의장으로서 당연히 제지하셨어야지요. 그것이 의장의 역할이 아닐까요? 4당 체제 속에서 지금까지 왔던 서로 의원들 간에 또한 나름대로의 역할인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 또한 집행부를 존중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또한 그런 것을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의장님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성열의원님의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성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의원
박성열의원입니다. 인사 당연히 구청장 재량권입니다. 그렇지만 재량권이 남발되었을 때에는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반드시 지적을 해주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의원의 직무중 하나입니다. 또한 정치동장들은 어떤 말을 들어도 감수해야 합니다. 중대한 인사에 문제가 있는데도 방금 두 분의 동료의원인 구민의 대표자가 구청장에게 아부성 발언을 한다, 초록은 동색입니까? 있을 수 없는, 해서는 안될 발언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의장
박성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강북구의회에서 강북구청을 견제·감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는데 발언 중에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은 가능한한 삼가해 주시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남부지방에 큰 피해를 입힌 장마전선이 북상하여 서울에도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취약지역의 점검과 대비를 통해 비 피해를 줄이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방청객과 지역언론사 여러분을 포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면서 이상으로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