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15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1-08-31

박성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정례회 이후 긴 장마에 따른 수해예방과 복구에 분투하시고 한 여름처럼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7건의 조례안 심사와 현장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현장활동에 따른 구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제15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본 안건은 김동식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김동식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김동식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신 강북구민께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해드리고자 지난 2010년 4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사망하신 참전용사의 유가족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조국을 위해 몸 바쳐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의 명예를 더욱 선양하고 노고에 보답하며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유가족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로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있음’으로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이 몇 분 정도 되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은 6·25참전자가 1,245명, 월남전 참전자가 2,153명으로 총 3,39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약 3,370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등록이 안된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현재 참전유공자는 참전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거의 등록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받는 금액이 따로 있나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참전자 중에서 참전수당이라고 해서 별도로 국가에서 나가는 수당이 나가고요.

이성희위원

그것이 얼마 정도 되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월 3만원입니다. 보훈처에서 12만원, 시에서 3만원 해서 총 1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자 중에서 고엽제 피해를 보셨다든가 하면 별도의 고엽제라든가 상해를 입으신 분은 상해수당을 그렇게 등급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6·25전쟁은 당연히 연세가 많이 드셨을 것이고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계신데 지금 65세 이하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남전 참전자 2,153명 중에서 65세 미만자는 9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꽤 많네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12만원, 3만원 이렇게 15만원을 받고 있다는데 저소득층에게 나오는 위로금이 있지요? 수당 그런 것이 조금 삭감된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15만원 다 받을 수 없다는데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훈처에서 12만원이 나오고 서울시에서 3만원이 나오는데 현재까지 삭감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강남연위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수당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아닌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수급자한테 지급하는 돈이 최저생계비에서 미달되는 부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돈이 입금이 되면 그만큼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돈을 받으면 생계비에서는 줄어들게 됩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이야기는 이것을 받아봐야 거기에서 줄어드니까 그것이 그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사실 수당 3만원을 주지만 거기에서 줄어드니까 우리는 영양가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급자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래서 불만이 많으시고 장례비 같은 경우도 굳이 받고 싶지 않다, 그것을 줄여서 수급해서 주는 것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인 경우는 그러하지만 대부분 수급자가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서, 그 문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다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12만원 플러스 3만원 해서 15만원 외에 월 주는 것은 없나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엽제 피해를 보신 분이라든가 전상을 입어서 상이군경회로 책정되신 분들은 별도의 고엽제수당이 나가지만 예외 분들은 별도의 수당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만약에 몸이 아프다거나 그랬을 때 보훈병원 진료 시에 혜택 받는 것은 없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그 관계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훈처에서 하는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등급에 따라서 진료비 부담하는 것은 차등을 줘서 부담하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몇 %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사망 시 장제보조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15만원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은 15만원은 보조금이 아니라 위로금으로 15만원.
백균

이백균위원

위로금 말고 장제보조비.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장제보조비는 국가보훈처에서 15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우리구에서 이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사망 시에 15만원.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위로금으로 15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외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네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 세부적으로 봤을 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조례 발의안에 보면 ‘사망위로금의 지급’ 해서 1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금액을 못 박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고정되는 경직화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왜 15만원을 딱 특정을 했는지, 그냥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고려성에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5만원을 책정했으면 실제 내년도 예산이 시행된다고 하면 15만원을 주든지 아니면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못 주든지 해서 둘 중에 하나 밖에 없거든요, “상황이 이러니까 10만원밖에 못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유도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신가 해서요.

김동식의원

제안자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사실상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많이 지급하면 좋지요. 저도 굳이 15만원이라고 명시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의구심에 구청 실무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어요. 다만, 조례안을 제정하다보면 타구와 순차적으로 비교도 하면서 우리구의 재정형편도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타구 대부분이 15만원이에요, 20만원인데도 있지만 30만원을 주면 뭐가 아쉽겠습니까? 그래도 전체적인 강북구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예산을 그냥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도, 저도 그렇게 제기했어요. 그런데 조례상이니까 가급적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김동식의원님 말씀은 저와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인데 국장님께서는 왜 15만원을, 집행부에서 그런 안을 제출하신 것 같은데 왜 15만원을 딱 명시했는지, 내년에 15만원을 주든지 아니면 못 주든지 둘 중에 하나 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공포돼서 시행되면요. 어떠십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가에서 사망위로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5만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5조의2 검토의견을 보니까 ‘예산이 확보된다면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도 아니고 ‘확보된다면’, 나름대로 조건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1인당 15만원을 내년도에 확보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못을 딱 박으면, 예산상 어려워서 10만원밖에 못 드리겠다고 판단해서 10만원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인데 15만원이라고 못 박으면 그것이 확보 안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준금액이 15만원이니까, 저희가 내년에 계획은 일단 15만원으로 편성을 하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그대로 통과된다면 15만원 그대로 지급하고요, 현재 타구의 사례를 보면.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타구도 15만원으로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15만원인 경우도 있고 20만원이 경우도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조례에 그렇게 다 명시돼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행정운영상 금액을 못 박는 곳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망한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지요, ‘1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만 넣어야지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런 것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군더더기잖아요. 일단 제 의견은 1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못 박는 것은 너무 경직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주고 싶어도 못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상황이 어려워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15만원을 책정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조례상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국장님 의견만 답변하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저희 생각은 만약에 그러시다면 위로금으로 ‘1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 15만원을 고집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15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지급하면 되잖아요. 내년도에 1만원을 더 올릴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인 것이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어느 정도의 기준금액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내부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질의인데 제5조가 예우조항인데 제5조의2로 ‘사망위로금의 지급’으로 했는지, 그냥 제6조로 해서, 이게 예우하고 사망위로금 지급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 같지도 않은데 제5조의2 사망위로금을 왜 넣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열

박성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우리 조례의 틀을 바꾸기가 힘들어서 예우하고 지원하고 같이 포함되는 내용이니까 거기에 집어넣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현행 조례 제3조에 보면 ‘지원대상자’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1년 이상 구에 거주해야지만 자격요건이 생기는데 이것도 수정할 부분이 없나요? 예를 들면 3개월이라든가 1년은 너무 길지 않을까요? 주무과장께서 견해를 표명해 주시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3조제2항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당초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규정했던 것을 이 규정을 앞에서 규정하지 않고 뒷부분에 제5조의2 신설된 규정에 사망위로금에 대한 것만 사망 당시 강북구에 1년 이상.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1년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예를 들면 365일이 안 되고 300일 거주하다가 며칠 모자라서 못 받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1년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타구의 조례를 참조했는데 타구도 전부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1년, 6개월 이런 것은 의례적으로 집어넣잖아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기간은 위원님들께서 적정한 기간을 선정해 주신다면.

박문수위원

큰 문제는 없겠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 내에 법인격 보훈단체가 몇 개가 되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저희구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 8개 단체 지회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과 해서 타 보훈단체도 이와 유사한 것을 주장할 소지는 많이 있겠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다른 단체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통합을 해서, 일단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후에 보훈에 대한 위로금이라든가 지원방안에 대해서 통합형태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과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이고, 지금 참전유공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에 한에서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박문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우선 이분들에 대한 것은 제정을 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비는 미리 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전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참전하신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문제이고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자손들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 않나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대응방법을 미리 복안을 갖고 계신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지금 6·25 참전유공자와 월남 참전유공자를 구별해 보면, 6·25는 1,24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은 연세가 적으면 75세에서 많으면 85세 정도 되신 분들이고 2,135명이라는 월남전 참전하셨던 분들은 지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65세 되신 분들인데, 분류해 보면 6·25는 나라를 지키신 분들이고 월남 참전용사들은 우리나라 산업화에 기둥이 된 분들이라고 판단되거든요. 6·25 1,245분들은 제가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리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분들은 앞으로 10년을 전후해서 많이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100명씩 사망하신다고 하더라도 참전유공자까지 하면 33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월남 참전용사들을 15만원이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앞으로 10년, 15년 후, 20년 후에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현재 월남 참전용사분들도 2,153명 중에 65세 이하 자는 900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사망하는 추세로 보면 현재 상태에서는 월 10명에서 13명 정도 사망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연세가 많아지겠지만, 만약에 기간이 오래 걸린다면 금액을 조금 더 상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고요, 본 위원 생각은 사실 6·25 참전용사하고 월남파견 참전용사하고는 구별을 둬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똑같이 대우해 준다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다음에 한 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원대상의 확대 및 명확화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 중 ‘월남전’을 각각 ‘월남전쟁’으로 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과 법률에 따라 구에 소재지를 둔 단체로 한다. 단, 사망위로금의 지원대상은 사망일 현재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이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안 제5조의2제1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안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첨과 같이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타 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사항이 있을 시에는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구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기금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재원을 강북구의 출연금, 국·시비보조금,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기 등을 규정하고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를 보니까 ‘기금의 용도’ 해서 제1항이 ‘기금은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건물 또는 부지매입 등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에 사용한다’, 2항은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항만 보면 ‘건물 또는 부지매입에 필요한 경비’, 그러니까 건물이나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쓰는 것인가요? 공사비 이런 것에는 쓸 수 없는 것인가요? ‘등’으로 표기하기에는 거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이것만 딱 보면 ‘등’으로 거기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공사비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신지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건물 또는 부지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신축이라든가 매입이라든가 다 포함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을 구체화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 등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라고 하는 것보다는 ‘부지매입 및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라고 표현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비용도 기금으로 조성해서 다 쓰는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용도이니까 부지매입도 명시했다면 공사비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빠진 것 같아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면 저처럼 포함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보훈회관 일반현황으로 궁금한 것은 설치현황은 서울에 어떤지 하고 보훈회관을 건립하면 나름대로 기금목표조성액을 산정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얼마인지 여쭤볼게요. 설치현황하고 기금조성목표액.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전체 25개구 중에서 단독으로 보훈회관을 갖고 있는 곳은 12개구이고 다른 용도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데가 6개구, 없는 구가 7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현재 보훈회관의 건립기금으로 확보할 목표액은 38억원으로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계획이 새로 짓는다는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현재는 이 기금이 조성된다면 조성되는 단계에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건물을 사서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38억원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건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38억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건립을 한다면 옛날 미아1동청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보훈회관 이 자리에 건립할 때 38억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부지에 건립하는 계획으로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별도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하는데 그게 38억원이 든다는 말씀이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 부지를 다른 용도로 쓴다는 말씀이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현재 보훈회관으로 돼 있는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로 재개발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부지를 이용하거나 할 수 있는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3조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연금은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구의 출연금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출연하는 부분인데 총 30%를 목표로 해서 2012년에 12억원, 2013년에 12억원, 2014년에 14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4항에 ‘그 밖의 수입금’ 하면 구에 독지가라든가 재력가 이런 분들이 쾌척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현재 다른 기금의 예를 보더라도 별도의 독지가가 기금에 출연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순수하게 1항, 2항, 3항 이것 외에는 들어오는 수입금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현재 상태에서는 혹시 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 조항은 그때를 대비해서 조항을 삽입해 놓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보훈단체인 6개 단체가 어디 어디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보훈단체가 현재 8개 단체입니다.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특수임무수행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이렇게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전체 인원은 몇 분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보훈처에 등록돼 있는 회원은 3,884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2,331명입니다.

김동식위원

등록은 3,800여명?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보훈처 회원 수는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필요한 재원이 38억원이라고 하셨나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38억원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 38억원이 전체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기금을 조성할 목표액이 38억원입니다.

김동식위원

38억원이 조성되면 건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혹시 국·시비보조금 같은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특별히 지원한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구비가 확보가 된다면 보훈처에서의 추세가 지원하는 방안으로, 공문으로 시행된 것은 앞으로 구비가 많이 확보된다면 보훈처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다 그런 의견을 보내온 것이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동안에는 보훈처에서 소극적이었는데 앞으로 예측하건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구비자원을 마련해 놓으면 보훈처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말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저희 기금이 마련된다면 국·시비도 받아서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0억원, 15억원 재원이 마련된다면 국비나 시비 보훈처에 요청을 했을 때 예산이 일부 보조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겠네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재정을 감안해서 이러한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건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38억원에 대한 설정 목표의 근거에 대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거는 현재 있는 규모를 조금 더 늘려서, 그러니까 한 4층 이하, 대지면적 500㎡ 이하, 연면적 1,000㎡ 이내로 해서 보훈단체만 사용하고 거기에 따른 목욕탕이라든가 부대시설을 넣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 건축비를 청구해서 38억원을 산정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부지매입비는 얼마 잡고 건축비는 얼마로 잡았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까지는 구체적으로 안하고 전체적으로 건축을 할 경우에 전체 건축비용에 따른 것을 산정했는데요.

박문수위원

38억원이면 부지매입비가 계산이 안된 것 아닙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아마 빨리 건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축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기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당초에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빠르지 않느냐 검토하는 과정에서 2009년도 6월에 감정가를 일부 수유동 일대를 한 결과 그것에 따른 감정가액이 한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2015년도까지 물가상승률까지 겸해서 한다면 이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박문수위원

38억원의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목적에 집어넣는 게 옳다고 판단이 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히 할 수 있다면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금의 설치근거 등 조문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1조 중 “제5조”를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안 제3조의 제목 중 “재원”을 “조성”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부지매입 등”을 “부지매입 및”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기금은”을 “구청장은 기금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은”을 “구청장은 기금의”로, “관리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람으로”를 “전문가 중에서”로 한다. 1. 주민대표 1명 안 제6조제4항 중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제3항제2호"로 하고, "제3항제3호"를 "제3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3항 중 “구의회”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구본승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타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사항이 있을 시에는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생활보장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