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108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07-03-23

구자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석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철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의원

정철규 의원입니다.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 신용카드 법 제정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신용카드 거래는 2005년 현재 1998년의 6배에 달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되어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우 카드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연간 가맹점 수수료가 두 달치 수입에 달할 정도로 수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과도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로 인한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며 합리적으로 법제화 하는 등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부과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통해 중소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촉구하고, 또한 신용카드의 이자율이 개인별 차등으로 적용되고 있고 또한 은행별로 금리도 다르며 적용도 등급별 수수료가 vip의 경우 9.9%에서 14.9%까지 6등급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고 최고 26.9%까지 적용하고 있는 개인의 카드 수수료도 하향 조정되기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에 관련해서 사실상 촉구에 관련된 사항은 강민아 의원께서 먼저 발의를 했습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됨과 동시에 우리 전체 의회에 의원 일동에 관련된 건의안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정철규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한 사항과 그 다음에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문을 위원님들께서 한 번 보시고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자경

구자경위원

결론적으로 이것은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국회 차원에서 입법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을 빨리 해 주십사하는 그러한 촉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이상 크게 우리가 거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건의안의 차원이니까

강석중위원장

구자경 위원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김종갑위원

건의안 내용 제안이유에 세 번째 보면 국회에 발의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발의될, 이것이 있고요. 마지막 장에 발의된, 또 되어 있다고요. 발의가 된 겁니까? 발의될 겁니까? 이것이 지금 안은 상당히 자체는 좋은 건의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지금 국회 차원이나 그 다음에 여신 금융감독원에서 이것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되었다고 하면 촉구를 해야 될 것이고 발의 안 되었다면 촉구가 타당한 것인지 그것도 한 번 검토를

강석중위원장

문안에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 발의될, 하는 문안 자체에 관련해서 뒤에 보면 국회에 발의될 여신금융법 개정안

김종갑위원

이것이 있어서 하려면 단일화시키든지 발의가 안 되었다면 문제가

강석중위원장

그 문안은 좀 바꿔 가지고, 김종갑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문안은 정리해 가지고 입법촉구 건의문은 우리가 문안을 정리하면 문안 자체에 정리한 문안이 원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가지고 발의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진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과 심의로 설계의 적정성 확보와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살펴 보면 2007년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저희들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하였고, 2007년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도 도로과에, 상급 부서의 조례안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 2월 14일 우리 시청 내의 법무계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007년 2월 16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2007년 3월 1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내용을 하나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에 관한 진주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주시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3항 위원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에 시장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여기에 오타가 하나 발생되어서, 제21조 하는 조항이 빠졌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시안별로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호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3호 당해 업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4호 건설업관련 단체 투자기관 및 연구기관의 임원, 5호 당해 업무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호 당해 업무분야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7호 당해 업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8호 기타 건설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와 실무경험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3조가 되겠습니다. 심의사항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4조 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5조제2항 본문 제98조제5항 및 제102조제4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3호 총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또는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 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호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가 되겠습니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경우가 한다. 2항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항 시장은 위원의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회의입니다. 1항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과 심의를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3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도시국 소속 과장이,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4항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고 자문대장을 비치하여야한다. 제7조 자문요청입니다. 1항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설계자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호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호 사전심사자료, 3호 연차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해년도 세부 설계서, 4호 제 구조단면 및 규모결정산출서, 5호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6호 제 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 산출서, 7호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시험 성과표, 8호 기타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2항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자문요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설계변경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호 설계변경도서, 2호 설계변경내역서, 3호 기타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3항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경상남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 공사의 일부분일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4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2개월 전에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5항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기본설계를 심의하는 때에 실시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항 소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4항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5항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소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및 임무. 1항 소위원회가 제3조의 심의사항,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공사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호 위원을 전문 분야별 최소 2인 이상 선정, 2호 위원이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 15일 이전에 선정, 3호 위원을 발주부서, 학계, 업계 등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선정. 2항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공사의 심의사항에 관한 소위원회는 기술위원회와 평가위원회로 분리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호 기술위원은 전문분야별 명부를 활용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20인 이내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성, 경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가, 위원을 전문분야별로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2인 이상 선정, 나, 위원이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 일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선정하여 이를 입찰 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호 평가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10인의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가,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건설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 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의 공무원, 나, 건설관련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출연 출자기관을 포함한다. 투자기관의 건설업무 관련 1급 이상의 임직원, 건설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의 직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항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심의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하며 질문항목 및 토론내용은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한정하며,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또는 불리한 내용 등을 심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설계심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공통질문 항목 도출, 나, 질문항목을 토대로 입찰참가 업체와 질의 및 토론, 다, 입찰참가업체의 답변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 2호 평가위원회는 기술위원회에서 제시한 공통질문항목 및 설계심의 토론회, 기술위원과 입찰 참가업체 간의 질의 답변을 이야기합니다. 토론회의 내용을 토대로 설계 점수를 채점한다. 제10조 사전심사, 위원장은 위원 및 전문가에게 설계를 사전에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의 복잡성과 특수성 또는 입찰참여 업체의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원활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일 이내, 2호 총 공사비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 7일 이내, 3호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일 이내. 2항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3항 사전심사를 요청받은 위원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항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공사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하기 전에 심의위원 및 입찰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안건설명이 되겠습니다. 1항 위원장은 자문을 요청한 부서로 하여금 당해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공사에 대하여는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위원장은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공사의 심의에 대하여 기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심의 당일 및 제10조제4항에 의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하는 때에 당해 심의를 받는 자로 하여금 심의내용을 심의 위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설명자료는 녹음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일반 도서 형식에 의하는 경우에 고급용지 등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이를 위반한 입찰 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 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3항 위원장은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공사에 대하여 심의일까지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이를 위반한 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 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4항 위원장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하는 때에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 입할 참가업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 업체의 설명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현장을 답사, 조사할 수 있다. 5항 발주부서는 지반조사 및 관련 인허가 사항의 공동 시행방법 및 지원사항을 입찰 참가업체에 사전 설명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의의결입니다. 1항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심의사항에 대한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항 위원회가 의결하는 때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호 원안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그 결함이 경미하여 원안채택이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2호 조건부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3호 재심의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결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3항 위원회가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입찰서와 이에 따른 실시설계 및 실시설계 시공 일괄입찰서에 대하여 심의 의결할 때에는 설계평가 점수에 발주부서의 설계도서 제안사항 위반에 대한 감정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여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1호 설계적격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결함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2호 설계 부적격이라 함은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를 하는 때에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과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미만에 해당되거나 제1호의 경우로서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설계부적격으로 한다. 4항 위원회가 대안입찰공사 설계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때에는 설계평가점수에 발주부서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정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 업체별 종합 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를 하는 때에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을 채택할 경우에는 원안설계내용과 비교하여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 신공법, 공기단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5항 위원회는 안건을 부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결과처리입니다. 1항 위원장은 자문결과를 관련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항 관련부서의 장은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3항 위원장은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4항 위원장은 제3항의 현장점검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6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제9조 2항에 일괄입찰 평가위원 자격요건에 가, 나항목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지금 설계타당성을 검토하는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사가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내신 부분에는 건축사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 번에 간담회 시에도 한 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건설교통부 훈령 제613호에서 정한 바에 보면 거기에는 건축사를 포함한다, 라고 가항도 그렇고 나항도 그렇고 전체 건축사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안을 해 가지고 지금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 명시한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 번 해 보니까 역시 아마 건설교통부 훈령대로 수정을 하는 것이 다음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구자경 위원이 하신 말씀대로 수정하겠다는 말이지요?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건축사를 포함시키면서 좀 더 명문화 된 부분이 지금 건교부 훈령 제613호, 이 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외에는 특별히 지금 문제되는 조항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조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최임식 위원.

최임식위원

과장님, 마지막에 비밀유지 거기에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되어 있는데 누설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법에 준하는 겁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만약에 비밀엄수를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차기 위원회에서 제척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크게, 어떤 형사법을 묻는다든지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약한 것 같은데 비밀유지 부분이, 이것이 나중에 있어야 적용을 해도 이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이것이 상위 규정에도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는데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 수정이 되겠습니다. 형사적인 요건에 대한 것은

최임식위원

물어야지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처벌은 별도로 안 받겠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최임식위원

문안은 있을 필요가 없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정철규 위원.

정철규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문, 제7조 뒤에 보면요, 7조5항에 보면 문구가 맞는 겁니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할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해서도 자문요청을 하고, 맨 밑에 보면 실시설계를 했을 때도 자문요청을 하고, 이 문구가 어떤 내용입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우리가 보통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구분해서 별도로 발주를 하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는 사람이 기본설계를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기본설계는 쉽게 말하면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되고 보통 간단하게 나갑니다, 금액 자체가.

정철규위원

그렇지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것은 입찰범위 자체도 틀려질 수 있습니다, 참가업체의 기준도. 그러니까 기본설계 했다고 해서 실시설계 갈 적에 거기에 대한 평점에 유리한 점을 가지고 갈지 모르겠지만 피큐에 간다든지 하면 점수에 가산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꼭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과 실시를 구분했을 경우에는 기본설계만 받고, 동시에 한 것 같으면 두 개 다 엎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시간적으로 시간이 없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동시에 했을 때는 다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철규위원

기본설계 용역도 준다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정철규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을, 기본설계는 간단한 용역이고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대부분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 용역하고 구분해 가지고 하는데 결국 그 사람이 당첨되었을 때, 실시설계 할 때 보면 기본설계비는 거의 안 받는 쪽으로 이렇게 안 합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철규위원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같이 한 사람이 했을 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동시에 발주할 때 말입니까?

정철규위원

예.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동시에 발주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산정해 줄 적에는 그에 대한 대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 산정을 해 줍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미 용역에 대한 대가 기준은 발표가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다만 조금 우리가 그 범위 내에서 최하선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겠지요. 5% 내지 10% 하면 5% 책정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그 부분을 무시하고 안 준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 할 때도 자문요청하고 실시설계 할 때도 한 건을 가지고 자문요청을 하고 이것이 좀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러니까 기본설계 자체하고 여기에 보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으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기본설계 해 가지고 실시설계 들어갔을 때 그것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이 문구가 맞는 겁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정철규 위원, 다 마쳤습니까?

정철규위원

예.

강석중위원장

제2조 구성에 관련해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고 했는데 부위원장에 관련해 가지고 김해시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밀양시는 위원 중 호선이고, 양산시, 진해시, 창원시는 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체 구성에 관련해서 120명을 구성하잖아요, 각 분야별로?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전체 위원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전체 운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소위원회 관련해 가지고는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에 가격에 관련된 사항은 12조에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해 놨단 말이에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10인이 왔을 때 과반수면 5명만 오면 되고, 20명이 됐을 때도 과반수가 10인이기 때문에 5인 이상 모이면 소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있나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것은 우리가 정했을 적에, 그 소위원회를 10인에서부터 20인 사이니까 15인으로 할 것인지 10인으로 할 것인지 정하는데 따라서 가게 되는 거지요. 사안별로 틀리니까요.

강석중위원장

소위원회 하고 전체 보면 사안에 따라서 틀리는데 인원에 관련된 것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 했을 때 항상 유동적인 사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20명도 할 수 있고 최하 단위가 10명 이상이니까 10명에 의결정족수를 2분의 1로 봤을 때 5명만 들어갈 수 있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심의의결되어지고 평가위원회는 자체에서 평가할 때만 3분의 2거든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 이하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된다 말이에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정확하게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공무원 구성에 관련된 사항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심의 의결된, 위원장 직무에 관련된 것 하고 간사도 현재 건설도시국 산하에서 도시국 소속 과장 해 놨는데 다른 데는 소속 과장님, 표기를 해 놓고, 위원장, 부시장, 부위원장, 국장 다음에 간사, 과장 이렇게 되었을 때 위원회에 관련된 것이 행정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거지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이 부분에서 저희들도 호선하는 부분하고 부위원장 부분을 국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아까 최임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유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사안에 따라서 120명을 전체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분야별로 전체 120명 구성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에 전문성을 띤 사람 2인 이상을 전체 해 가지고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해 가지고 하는 조건에, 보면 모든 사안이 설계심의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행정이 주도하는 쪽으로 다 한다는 거지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렇게 되기는

강석중위원장

전체로 보면 총괄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까지 하는데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런데 간사가 어떤 의결사항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회의진행을 도와주는

강석중위원장

간사가 의결은 안 하더라도 제안설명이 되어질 거잖아요? 현재 5개 다른 시에 비교를 했을 때 부위원장이 건설국장이 현재 세 곳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도 소위원회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 전체 의도하고자 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자문만 갖는 사항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의견에 관련된 사항이지 사실상 여기에 보면 큰 그것이 없는 쪽으로 안 가겠나 싶어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 싶고, 그 다음에 사전심사 있잖아요? 사전심사에 관련해 가지고 10인 이상 20인 이하에 관련해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평가위원도 또 사전심의하고 평가에 관련해서 두 번 할 거잖아요, 한 건이 되면? 그렇죠?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심의위원하고 평가위원은 틀립니다.

강석중위원장

심의할 때 심의위원은 10명 이상 20인 이하에 대해서 우리 안이고 평가위원은 현재 몇 명 없잖아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10인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석중위원장

10인 이내?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10인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강석중위원장

평가위원이?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10인의 범위 안에서 선정한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이런 부분은 모법에 있는, 중앙위원회나 똑 같은 형태로 취해 놨습니다.

강석중위원장

10인의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은 10인?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100억원 이상에 관련된 도면이 전체 설계내역하고 도면 하고 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우리가 이러한 분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강석중위원장

설계를 일괄입찰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를 준비해 오는 회사가 설계도면을 차로 가져와야 안 되겠나 싶어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러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강석중위원장

기본설계를 가져 와서 간단하게 받고 난 후에 실시설계 할 때는 기본설계만 합격되면 실시설계를 주겠다 이 말입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아니요. 과다경쟁이라든지 필요없는 출혈을 막기 위해서 그에 대한 매수를 저희들이 정해 줍니다. 그 매수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총괄적으로 100억원이 넘는 공사 설계도면을 봤을 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도면 분량이 많잖아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것을 자기들 기술에 의해서 250매라면 250매 안에서 그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도면을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주 함축된 도면으로서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게끔, 그것이 자기들의 노하우고 기술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그것을 이야기해 줘야, 사전 심의할 때 분량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설계도면 분량이 엄청나다 말이에요. 100억원 이상 되었을 때는 최소한 30부 이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30부 이상 되면 한 차 안 되겠나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입찰안내서를 보낼 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입찰공개 할 때 입찰안내서에 도면은 몇 매 이내로 제한한다, 한정한다 라는 것을 명시를 합니다.

강석중위원장

그것은 시행규칙에 넣을 겁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것은 시행규칙에 언급이 되어 집니다.

강석중위원장

조례자체가 없으면 시행규칙에 안이 충분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11조에 보면 감점방법이 있다고요,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해 놨는데 감점방법하고 기준에 관련된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겁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시행규칙에 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행규칙에 안을 잡았습니까, 조례 제정되고 나면 다시 문안을 정리할 계획입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시행규칙 안은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안은 잡아 놨어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강석중위원장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신대로 설계도면에 관련된 사항은 내역서는 몇 매에 한한다, 꼭 맞춰서 가져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금방 말씀이 11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형식의 경우 용지도 고급용지를 못 쓰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과다경쟁이

강석중위원장

어디 있어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안건설명 11조 하단부에 보면 용지까지도, 도서형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고급용지 등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용지까지도 과다하게

강석중위원장

규칙에 있습니까, 조례에?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11조

강석중위원장

11조 몇 항?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2항 하단부에 보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시행규칙을 조례에서 정하는 상태에서 안 되면 규칙에 있어야 안 되겠나, 설계도면이 분량이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규칙에 관련된 것이 되어 있고 심의의결에 관련된 것이 10명에서 20명 하는 것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정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데요, 명수를?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이것이 위원장님 보시면 도라든지 다른 데도 5 내지 15인 이렇게, 왜냐 하면 우리가 이 앞에 사전 보고드릴 때 말씀처럼 이것이 위원의 숫자 자체를 한정시켜 놓으면 그 위원을 또 추천하고 뽑아들이는데도 문제가 조금 있고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숫자를 유도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원만합니다.

강석중위원장

120명 중에서 현재 전문가는 2명만 하고 그 외에는 전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 번호로 해서 채점을 해서 낼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각 분야별로 하지요.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선출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것은 앞에 말씀드렸는데 추첨을 해야 됩니다.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강석중위원장

120명 중에서 분야별로 몇 명씩 몇 명씩 되어 있는데 그 분야가 필요한데서 뽑아 오겠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사전에 통보했는데 10명에서 20명 해 놨는데, 20명까지 통보할 수 있고 10명이 통보해서 10명이 다 오면 할 수 있는 상태네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안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강석중위원장

조금 전에 구자경 위원이 이야기한 사항하고 평가위원에 관련해 가지고 자격 요건 등 이래 가지고 조금 업무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맞춰 가지고 원안에 관련해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해 가지고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는 형태를 갖추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종갑위원

2조 위원회 구성 120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8조 소위원회 10인에서 20인 이하로 구성해 가지고 소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은 위원회에서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지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김종갑위원

그러면 이것이 위원회 틀은 유명무실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소위원회에서 전부 다 결정이 될거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120명 이내에서 사안별로 뽑기 때문에 그 분들이 쉽게 말해서 예비후보자가 있어야만이 본선에 나갈 수 있는 형태기 때문에 그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지금 서울에 있는 전문가도 우리 시 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전국적으로 120명 이상을 해서 위원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야지만 설계하는 업체나 시공하는 업체가 그 쪽에 사전에 접촉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20명 이상으로 구성을 해 놓고 그 중에서 분야별로 예를 들자면 교량공사 같으면 교량공사 전문가들을 뽑아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이런 형식으로 운영되어질 겁니다.

강석중위원장

전체 일괄입찰에 관련해서 턴키형태로 가는 거지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주로 대상이 일괄입찰하고 대안입찰, 그 다음에 일괄입찰하고 대안입찰이 아닐지라도

강석중위원장

설계가 적격이 되어지면 턴키형태로 돌아갈거잖아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아니지요. 반드시 턴키만 대상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기타 공사일지라도 설계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는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석중위원장

그것은 설계심사에 관련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본설계하고 나서 실시설계가 들어간다, 했을 때는 실시설계에 관련한 전체 용역을 다 하고, 그 외에 공사시공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시가 설계가 채택된 업체에 관련해서 턴키 형태로 가는 게 아니고 또 개별입찰도 한다는 거지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턴키 아닌 공사도 설계 심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전체가 100억 이상 되는 것은 설계심사를 할 거잖아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렇게 함과 동시에 진주시가 100억 이상에 관련해서 턴키형식으로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공업체에 관련해서 일반입찰 방법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입찰방법 심의를 위원회에서 할 것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디 대규모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강석중위원장

특수분야에 관련된 사항이 있다면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이것을 그냥 일반입찰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괄입찰로 할 것이냐, 아니면 발주청에서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대안입찰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은 도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입찰방법이 결정되어 집니다.

김종갑위원

그래서 소위원회는 120명, 각 전문분야별로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을 구성해 놓고 소위원회 할 때는 10인에서 20인 미만 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문분야별로 거리상 실제 못 오는 분이 대다수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분야별로 꼭 골고루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기술사 자격을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그런 분이 없었을 때 전문분야별로 고루고루 균등하게 참여를 시켜야, 여기 보면 위원을 전문분야별 최소 2인 이상 선정하게 되어 있네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김종갑위원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될 것 같고요.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총 우리 시에서 도에 심의한 것이 19건 정도 되는데 평균 4건 정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타 시에 지금 수당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 변상조례 할 때는 얼마나 소요된다고 생각합니까, 한 건 했을 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도가 1인당 1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그 수준 비슷하게밖에 하지 못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상당히 건수가 적은데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느냐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이 부분은 앞서 저희들이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김종갑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업무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에 관련된 사항은 업무협의 차 정회시간에 관련된 사항을 정리한 문안을 우리 구자경 위원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집행부에서 하신 조례안에서 제9조제2항제2호 가목의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건설 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을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주 공종분야 기술직렬 4급 이상, 주 공종분야 기술사 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나목의 건설관련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출연 투자기관을 포함한다의 건설업무 관련 1급 이상의 임직원, 건설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 학위의 직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건설관련투자기관 출연, 투자기관 포함, 협회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주 공종분야 기술사 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으로 수정하며 다음 목을 하나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목은 건설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12조제1항 중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강석중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외에 토론에 참여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진주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도시과장 심재상입니다. 2025년 진주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다양한 여건 변화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 미래상을 정립하고 국토 균형발전정책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등 다양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진주권의 공간구조 형성에 영향이 예상되어서 도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할 2025년 진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입니다. 기준연도는 2004년, 목표연도는 2025년으로 5년 단위 4단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계획구역은 진주시 행정구역 전체 면적인 712.606㎢입니다. 계획인구는 2011년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 45만에서 혁신도시, 산업단지조성 등 외부 인구 유입 요소를 반영해서 8만이 증가한 53만명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라항 도시공간 구조입니다. 도시공간 구조는 지역균형발전을 감안해서 1도심 4부도심 5지구중심으로 설정하였습니다. 1도심은 기존 시가지로 상업, 문화, 주거기능을, 4부도심 중에 상평 부도심은 행정, 업무, 주거, 가호부도심은 교통, 물류, 교육, 문산부도심은 혁신, 바이오구조, 산업구조, 반성부도심은 주거, 상업 기능으로 설정했습니다. 5지구중심은 진성, 대곡, 명석, 수곡, 금곡은 산업 전환, 주거, 첨단농업유지의 공가 구조를 해서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마항 도시 지표입니다. 목표연도 2025년 기준으로 인구는 53만명, 가구 수는 196,000호, 가구 원수는 1가구당 2.7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 지표입니다. 목표연도 2025년 주택보급율은 101%, 상수도 보급률은 100%, 1인 1일 급수량 450ℓ로 설정하였고 자동차 보유대수는 212,000대, 도로포장율, 쓰레기, 분뇨 수거율 100%, 1일 분뇨배출량 270으로 예상계획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부문별 계획으로 먼저 생활권 계획입니다. 남강을 축으로 강북, 강남의 2개 대생활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을 경계로 9개의 중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주요기능을 부여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4페이지 상단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은 생활권별 현재 인구를 감안해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향후에 예정된 개발사업 등을 근거로 계획인구를 배분하였습니다. 강북대생활권은 현재 인구보다 약 85,000명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이는 상평공단 이전 적지와 초장지구 평거 3, 4지구 등 택지개발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남대생활권은 현재 기 인구보다 108,000명 정도 증가가 예상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혁신도시, 바이오, 산단, 역세권, 교통센터, 사봉 정촌 산단개발에 기인하여 배분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목표연도 계획 인구 53만인 수용과 서부경남 중심 서비스 기능의 제고, 산업기능 강화, 향후도시발전계획에 대비한 주거, 상업, 공업, 시가화 용지 등을 적정 배분하였습니다. 표에서와 같이 2021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에서의 토지이용계획과 비교할 경우 시가화용지는 0.061㎢가 증가되고 시가화 예정용지는 0.55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교통, 물류, 정보, 통신, 산업개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 물류 계획입니다.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광역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방사환상형 교통망과 순환 우회도로 기능강화로 지역간 연계체계를 강화하며, 도심 보행환경 개선 및 자전거 도로망 체계구축을 강화하고 각종 첨단 교통체계를 도입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 통신 계획입니다. 정보, 통신 계획은 국가정보화 사업에 부응하고, 상평텔레포트, U-city, 혁신도시 조성입니다. 그리고 정보화 마을 확대 조성 등 남부권 정보통신 거점도시로 육성토록 계획하였으며,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정보화체계를 구축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산업개발계획은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과 관광을 접목한 새로운 수익창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혁신도시 테마산업인 메카트로닉스의 거점으로서 산,학,연 연계체계의 구축과 인근 지역과의 연계된 지역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산업단지 내 사업체 입주율 제고를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였습니다. 서부경남 중심도시로서의 산업정책을 수립토록 하고 내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관광거점의 제반 산업과 각종 프로그램, 홍보계획 등을 수립 개발하여 관광산업을 육성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시 및 시가지 정비계획은 도심 공동화 방지 및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부족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우선 개설로 이동인구 유입의 시발점을 마련하고 테마상가조성, 가로 건축물 정비, 테마상가와 특화상품이 연계된 이벤트 행사 등을 유치해서 침체된 도심 상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거수요 충족을 위한 주상복합 및 임대주택건설 등으로 도심공동화 완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시가지정비는 종합적인 시가지정비 방안을 마련해서 계획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노후 불량지역의 재개발을 통한 도시 및 지역이미지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하단 주거환경계획입니다. 주거환경계획에서는 신규 주택 공급과 기성 시가지 정비를 통한 주택공급 등 이원적 공급체계를 마련하여 기성 시가지의 인구이탈을 방지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양한 주거 수요 충족을 위한 주택규모와 유형을 개발하고 읍면 지역은 중저층의 단독, 연립 주택 위주로 공급하고 특히 읍면 지역은 도로, 교통, 정보, 통신 등의 기반시설 정비와 폐가 정비 등으로 농촌 정주환경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환경보전계획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선계획 후개발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지침 제시와 생태계 보전, 남강 가꾸기, 자원절약 등을 통한 생태도시구현, 공해 및 오염의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의 적극도입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적 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 최소와 생태통로 시설확보와 인공서식지 조성, 그리고 자연순응형 개발 등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설계지침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경관 및 미관계획으로 역사 및 자연자원의 다양한 경관요소들을 관리, 제어하고 경관관리와 경관창출을 위하여 경관유형에 따라서 역사경관축, 자연경관축, 시가지경관축 등의 경관축을 설정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경관계획에서는 유형별 경관관리와 경관형성을 위한 종합적인 경관 가이드라인의 제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랜드마크 역할이 전망대 역할이 가능한 진주타워건설을 구상하였고, 남강을 중심으로 조성된 야간 조명시설 등 야간 경관시설의 계속적 확충과 레이저 조명쇼 등으로 야간도심의 활력 제공을 계획하였습니다. 9페이지 하단 여가 및 공원녹지계획입니다. 공간구조 변화를 반영한 전체적인 공원녹지체계를 구상하고, 주요 도로변 및 철로변의 완충녹지, 시 경계지역의 주요 진,출입부에 경관녹지를 조성하여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용도가 높은 강주연못을 도시공원으로 지정 관리하고, 두량저수지 일원을 산악자전거, 가족휴양림 중심의 정촌유원지 조성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수목원 인접부지에 숙박, 휴양기능 중심의 지원시설단지를 조성하여 체재형 관광을 유도하고 혁신도시 개발구상을 고려해서 판문동에 지정된 체육공원을 폐지하고 혁신도시 내에 종합체육경기장 건립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회개발계획입니다. 우선 의료보건 부분에 있어서는 남부권 의료중심도시로서 의료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전문병원과 읍면 지역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1, 2, 3차 진료기관의 연계 강화와 생활권별 의료체계구축과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을 위한 보건소 기능 강화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부분은 복지시설의 확충과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함께 하는 복지도시 실현을 도모하였습니다. 교육부분에서는 지역 우수학생의 유출방지와 교육시설의 다양성 확보로 교육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영어마을, 유교마을, 책 테마파크,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한의대학원, 평생교육원 등 교육 관련시설 및 프로그램을 확충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문화, 체육부분입니다. 문화, 체육부분에서는 지역문화행사의 적극적인 홍보, 문화공간 확충과 다양한 문화행사 유치, 지역 문화자원의 계승발전 등 문화예술도시의 위상을 강화하고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2010년 전국체전을 대비하고 동절기 전지훈련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남강을 이용한 조정경기장 조성과 선수단 운영으로 수상스포츠 활동 지원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농촌학교 장학사업 지원과 농가주택 개량지원, 대중교통 편의성 제고, 보건의료 복지향상, 농가수입 증대도모 등 농촌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찰서, 소방서 등 방재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재해유형 및 규모별 예방, 대처요령 마련 등 종합적인 재해관리프로그램 구축과 시민자율소방대원 참여 장려 등으로 방재인력 확보와 화재예방활동 강화로 초기진압능력을 제고하는 등 재난 및 재해예방을 도모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상황 및 항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에 안을 수립해서 지난 2006년 12월 20일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4월 중에 진주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경상남도에 승인 신청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중에는 경남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7월 중에 경상남도에서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 승인은 2007년 10월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승인 공고한 계획으로 있으나 다소 유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과장님, 2025년 진주도시기본계획안 책자 138페이지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역에, 지금 이 주거용지 안에 이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외되어 있습니까? 집현면 봉강 덕곡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빠졌습니다. (유인물을 제시하고)

김종갑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집현면 사무소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주변이 사실 면 소재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면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는데 개발을, 여기에 이번 변경에 지금 생산녹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갑위원

제가 어제 필지 별로 다 뺐는데 약 43필지에 62,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거용지로 좀 변경해 주실 것을 의견을 제출합니다. 도면과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 사항은 어제도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당초 우리가 그 지역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농업진흥지역을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뒤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일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종갑위원

두 번째로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보고를 받고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금산이나 초장동 등은 신개발지로서 사실 앞으로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지만 주민이 필요한 문화복지공간을 이번에 초전생산녹지 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안 수립용역에 반영되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본계획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단위개발할 때 포함을 시키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갑위원

세 번째로는 의견청취안 9페이지에 여가 및 공원녹지 계획에 지금 수 십년 전에 농지를 사실 공원녹지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중에 공원용지로 활용을 안 하거나 활용가치가 앞으로 없다고 판단되는 농지나 지역에 대해서 농지를 공원화시킴으로 해서 농경작에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재산권 침해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 지정한 지역 중에 공원용지로 활용가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변경 조정할 의향은,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 사항은 공원은 녹지부서 하고 관련부서가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검토 과정에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농지가, 이런 비현실적인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이것이 또 전반적인 개발이 안 한다고 해서 없애지는 못합니다. 전체적인 녹지개념이고 녹화개념에서, 공원계획이라는 것은 꼭 유원지나 이런 시설이 아니고 일부 장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나 하나 개발해야 될 가용지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갑위원

지금 6페이지 교통, 물류 계획 내용에 보시면 외곽순환 우회도로 건설로 지역 간 통과 교통의 우회처리를 하고 읍면 간 연계를 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개발지구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급부상하고 있는 금산 같은 경우에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산, 제가 한 번 경험을 한 바에 의하면 교량 같은 경우에 사실 체증을 많이 겪고 있고 신호를 서 너번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혁신도시, 그 다음에 초장동 3개 단지 개발,금산에 이렇게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구에 대한, 혹시 도로교통망 그런 계획은 있는지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국가계획입니다만 링해 가지고 집현쪽으로 하고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집현, 금산, 문산 돌아가는 그것인데 링은 그렇습니다. 체계가 거기에서 쭉 빠져 가지고 돌아가는 기능인데 사실 금산은 경남도에서 지방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로율이 높아지고, 저희는 그 기능만 된다면 상당히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에서 문산쪽으로 가는 것은 사실 장기적으로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국가계획으로 빨리 좀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갑위원

11페이지 살고 싶은 농촌만들기, 거기에 시내버스 운행간격을 축소한다든가 노선을 추가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방향제시거든요. 이것은 만약에 방향제시를 해 놓으면 교통 부서에서 이것을 따라 가야 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가는 지침제시지 기본계획은 세부적으로는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아우트라인 그런 식으로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하나 세부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안 나오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지 세부 실시계획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상계획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업무추진 할 때는 이 지침을 바탕으로 하는 기본구상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예. 세 가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다시 이야기 안 해도 되겠지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갑위원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갑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한 사항을 반영하실 거죠?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의견을 받아 가지고, 반영한다고 약속은 못 합니다. 검토대상이지

강석중위원장

추가의견을 제시할 거거든요. 제시하면 추가의견 제시에 관련된 것을 업무정리를 해야 되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안으로 추가로 제안하는 안이기 때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본 원안에 추가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원안에 대한 추가의견을 김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 위원.

김종갑위원

진주시장이 2025년 진주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추가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첫째, 초장동 등 북부지역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초장동 등 북부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해 학생과 시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연암, 서부도서관 규모의 도서관 등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할 것을 검토 요망하고 두 번째로는 활용가치 없는 공원지역을 해제할 것을 요망합니다. 공원지구 지정으로 사유권 재산피해는 물론 농지의 경우 농경지역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공원용지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지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검토 요망을 바랍니다. 세 번째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입니다. 집현면 봉강리 덕곡 일원의 기존 시가화용지에서 보전용지로 변경된 구역 중 농업진흥지역 외에는 시가화용지로 존치토록 검토 요망바랍니다. 도면을 첨부의견 제출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에 집현면 지내리가 되어 있는데 수정을, 집현면 봉강리 덕곡들 일원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김종갑 위원님께서 추가의견을 제시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5년 진주도시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에 추가의견을 제시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