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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153회 제2운영위원회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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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1년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조례 제4조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협의 요청한 사안으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남연의원님, 박문수의원님, 이성희의원님, 이순영의원님, 최선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에 대하여 선임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52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도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며, 안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을 “법”으로 하고, 안 제5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으로 하며, 안 제9조제2항을 “심의회는 제10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며,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삭제하고, 안 제12조제2항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안 제15조 중 “소속 공무원”을 “강북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방금 김도연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도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발의자 1인과 찬성자 1인에 의한 서면동의 안건으로 지방자치법이 2011년 10월 15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문수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선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은 발의자 1인과 찬성자 1인에 의한 서면동의 안건으로 지방자치법이 2011년 10월 15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예고 신설 및 구정질문에 일문일답 방식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이미 정회중에 가졌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19조의2, 2항을 "입법예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로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최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본승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승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발의자 1인과 찬성자 1인에 의한 서면동의 안건으로 제155회 임시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간담회 중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