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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순필 의원 발언

167회 제1총무위원회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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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필

김순필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사임으로 인하여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간사인 본인이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지난 3월 11일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배

이두배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이두배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정책 사업인 안전관리, 지적재조사, 소득세 독립세 전환, 재선충 방재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된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회복지인력 확충계획에 따른 인원 증강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 변동 사유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가정책 사업인 안전관리 인원 정원이 8명, 정책목적 달성 인력 감축이 4대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1명을 감축하고 나면은 7명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사회복지직 확충이 5명입니다. 그래서 12명 인원이 증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항에 보시면 정원조례 내용은 총 정원이 894명에서 906명으로 12명이 증가되고 일반직이 6급 이하가 817명에서 829명으로 12명, 지방전문경력관이 1명해서 정원이 되고 3에 보시면 전문경력관 1명이 또 일반직으로 가기 때문에 증감이 되어 가지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그 부분은 종류별 정원책정은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라 항에 보시면 일반직 공무원이 6급이 감 2%, 7급이 증 1%, 전문경력관 증 1%해서 증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직, 별정직 공무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1월 8일부터 1월 28일까지 예고를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조례안이라든지 6페이지 별표 내용은 별표 3, 7페이지, 그 다음은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표준안이 시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 제도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지난해 12월 12일 날 개정됨에 따라서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관련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문구를 수정하고 계약직공무원 규정을 공무원 임용령으로,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의 별표1에 관한 조문내용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습니다. 했고 관련 조례안이나 신․구조문 대비표는 12, 13페이지, 14페이지 추계서까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이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따른 세부사항이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규정으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조례안을 폐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그 다음에 17페이지부터는 현행 조례를 참고를 해 가지고 붙혀 놨습니다. 20페이지까지 붙혀 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직무대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내용입니다. 지방세제개편에 따른 인력보강, 안전관리 인원 확충, 지적재조사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보강, 재선충 방재사업추진,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인력 확충 등 국가정책 수요와 지역현안수요를 반영하여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맞추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직 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정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의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와 자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2013년 12월 12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정하고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인사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행 밀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계과장이 교육 중으로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배

이두배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이두배입니다. 회계과장이 오늘까지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또 사전에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부서에서 좀 설명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밀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를 하고 다른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공유재산관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에 보시면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등 분납이자율을 인하 및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5개 항이 있습니다. 사용료 및 분할납부 이자율은 안 34조제2항 및 4항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료 납부시기를 1차에 60일, 2차에는 30일로 되어 있는 것을 60일로 조정하는 내용이고 분납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분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은 제37조4항하고 관련되는 사항인데 이것도 역시 외국인에 대해서 이자율을 3%로 신설한 그런 내용입니다. 교환차금 분할납부 이자율은 37조의2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영에서 영 개정된 사항을 갖다가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은 제일 위에 보시면 62조제1항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영 개정에 따라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역시도 62조의2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거 역시 영 개정에 따라서 반영된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현행 3%에서 6%까지 되어 있던 율을 3%로 일괄해서 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항은 국제기구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8호가 신설됨에 따라서 국제기구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재산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 수익허가를 신설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 항은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인데 이거도 역시 영의 운영기준이 변경되어서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 항은 국유재산법의 형평성을 고려한 대부료를 변경 및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인은 25%에서 20%, 기초수급자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적용하는 부분인데 안 27조에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00분의 30을 적용하는 것을 안 제27조5항에 있는데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마 항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정비입니다. 대부료 율을 구분해서 공용․공공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명확하게 행정목적 수행으로 내용을 수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정비입니다. 건물대부료 산출 시 공용면적 산출 변경하는 란이 안 제30조제4항에 있고 수의계약에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안 제39조에 있습니다. 생산연구시설에 대해서 대부료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안 제31조제3항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법령에 명기된 사항을 삭제한다는 이거는 신탁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안 제40조에 있는데 법령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다른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그런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을 근거를 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12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례안은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있고 31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명시되어있습니다. 42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직무대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전문위원

밀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과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한 위임사항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 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배

이두배행정과장

예, 허 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거기에 보시면 21조2항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거기에 보면 용어정비차원에서 수정한 부분인데 종전하고 이 부분은 변동은 없거든예, 종전에 있는 항대로 하고 용어만 순화된 내용에 대해서 정비를 한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배

이두배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조2항에 보시면 행정보존재산부분이 행정보존재산으로 통합을 요하기 때문에 굳이 구분될 필요 없이 보존재산이라는 문구를 빼고 33페이지 보시면 21조의2항에 보면 시장은 영 19조제2항하는 부분이 3항으로 표기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맞는 거 같고 그 정도로 수정해서 해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 홍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허 홍 위원으로부터 안 제21조제2항 중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안 제21조의2 제2항 중 “제19조제2항”을 “제19조제3항”으로 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박상훈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 홍 위원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 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밀양시 휠체어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휠체어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입니다. 43페이지, 의안번호 167-5가 되어지겠습니다. 밀양시 휠체어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어지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주요 용어 및 조문을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의 내용 등의 변경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제2호가 제81조제2호로, 자동차시행규칙이 제100조제5호에서 제103조제5호로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례의 개정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44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1조 목적에 있어서 관련법 조문의 변경사항의 수정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앞서 변경내용을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제3조에 있어 정의 란에 보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 내용의 순화적 차원으로써 일부 수정한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제4조 같은 건의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제7조는 법의 변경사항에 따라 가지고 관련법 변경 조문이 되어지겠습니다. 9조 등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휠체어택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49페이지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어지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주요 용어 및 조문을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역시 본 조례도 내용의 변경 건은 없습니다. 관련법 조문의 변경 및 추가법령 신설 등에 따른 삽입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제38조가 42조로,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가정이 한부모가족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관련법 신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신설로 인한 삽입이 되어지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신설사항으로 개정이 되어지겠습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 조례안은 참고로 해 주시고 5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의 개정안은 관련법 조문의 변경 및 관련법 신설에 대한 내용의 삽입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 역시 조문 신설에 따른 관련법 변경의 내용이고 용어의 순화 등의 차원에서 개정한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제3조 적용의 범위에 있어서도 용어의 순화 및 정정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제4조는 관련법이 당초에 시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국가지방단체 공공단체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사항을 시장, 시의회의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해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제5조에 있어서는 내용의 순화적인 차원에서 정정을 했으며, 제6조 역시 용어의 수정사항이 되어지겠고 7조 용어의 순화, 수정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54페이지 8조, 9조 관련법 및 조항 등의 내용 수정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전문위원

밀양시 휠체어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내용입니다.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의 문장과 용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거나 위탁할 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주고자 조례로 운영하고 있으나 상위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타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휠체어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 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허 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허 홍 위원님께서 상당히 깊이 있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콜택시가 들어서기 전에 시행했던 사업으로써 지속적인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서 현재 한시적 운영으로 한시적 조례사항으로 보시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왜그런고 하면은 콜택시가 당초에 밀양시 인구대비해서 10대만 되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장애인 200명에 1대씩 해 가지고 10대 만 하면 정수가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20대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배려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차는 휠체어택시는 기간이 도래되어지고 폐기가 되어지면 그것으로 사업의 종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콜택시로써 운영을 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참고해 주시면 되어지겠습니다.
예.
1대입니다.
지금 6년이 좀 됐습니다. 6년이 됐는데 2008년도해서 한 2년 정도 남아 있는데 20만km 정도 했기 때문에 고장 등의 수리가 일부 서서히 시작 도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아무래도 내구연한까지는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고 충분히 폐차의 검토를 해서 되면은 사업을 종료하도록 그렇게 되어지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휠체어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밀양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 밀양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금연구역의 시설기준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금연 명예감시요원을 도입하여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69페이지에 안 9조에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과 물품지원내용 개정과 제10조에 금연 명예감시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사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현행 금연관련 자원봉사자는 주로 홍보활동 수행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했는데 이를 명예감시원으로 개정함으로써 감시와 계도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실효적인 흡연 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014년 본예산에 352만 원이 반영되었고 입법예고 기간은 2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였습니다. 7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71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직무대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전문위원

밀양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연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교육․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 명예감시원을 위촉하고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금연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박상훈위원

예, 박상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내용 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용어사용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같은 목적과 취지를 가진 용어는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안 제10조 중 “금연 명예감시원”을 “금연 지도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박상훈 위원으로부터 안 제10조 중 “금연 명예감시원”을 “금연 지도원”으로 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최남기 위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상훈 위원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 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