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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15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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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일괄하여 관계국장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국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08억 5,900만원에서 0.69%인 10억 4,000만원이 증액된 1,51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141쪽에서 14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억 9,400만원에서 1억 9,600만원이 증액된 47억 9,1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200만원, 보조금 분담 비율에 따른 강북푸드뱅크 운영비 36만원, 보훈회관 건립기금 1억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200만원을 보조금 분담비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43p부터 146p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27억 7,400만원에서 5억 5,700만원이 증액된 433억 3,1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보조금 분담 비율에 따른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200만원, 자활장려금 지원 630만원,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290만원,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35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희망키움통장사업 1,900만원을 보조금 분담비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47p부터 149p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70억 3,500만원에서 2억 8,600만원이 증액된 473억 2,2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담가주기 사업비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사업비 2,700만원을 보조금 분담비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50p부터 151p 노인복지과 소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26억 2,700만원에서 3,700만원이 감액된 325억 8,9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구립 임차경로당 재계약 보증금 인상분 1,500만원, 기초노령연금 1억 2,0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보조금 분담 비율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지원 2억 7,600만원, 송중경로당 건물 매입비 집행잔액 4,000만원으로 총 3억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52p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4억 6,600만원에서 190만원이 증액된 184억 6,8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53p 일자리정책추진단 소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추진단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3억 6,100만원에서 3,550만원이 증액된 53억 9,7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 115p부터 116p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 4,590만원이 증액된 총 5억 3,000만원을,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 3,700만원이 증액된 총 6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81p부터 185p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590만원, 생활안정기금 민간융자금 1억 3,700만원으로 총 1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구의 복리증진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위원장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건재순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1억 9,500만원에서 5.45%인 3억 9,200만원이 증액된 75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서 1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억 600만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700만원이 증액된 14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58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600만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8,500만원이 증액된 2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59쪽 푸른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억 5,200만원에서 1억 4,900만원이 증액된 47억 100만원입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사업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업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숲가꾸기사업,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가로수 유지관리사업 등) 1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300만원 증액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서 189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구의 복리증진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0억 4,221만 8,000원에서 2.33%인 2억 3,438만 7,000원이 증액된 102억 7,6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는 이번에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3쪽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8억 3,559만 9,000원에서 1억 9,000만원이 증액된 50억 2,5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노후화되어 파손된 이면도로 정비 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 제설대책을 위한 제설제 염화칼슘 구입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보안등 보수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된 예산으로는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중간퇴직금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4쪽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5억 9,988만원에서 4,438만 7,000원이 증액된 36억 4,426만 7,000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대동천 생태하천 보조금 집행잔액 7,512만 3,000원, 지선하수관거 보조금 집행잔액 7,718만 9,000원 등 1억 5,2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우이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설치 분담금 예산이 서울시 예산삭감 등의 사유로 사업이 연기되어 우리구 분담금 예산 1억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3쪽~114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9억 6,158만 2,000원, 녹색주차마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1억 6,802만 6,000원 등 총 11억 2,9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3쪽~194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녹색주차마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802만 8,000원, 예비비 9억 4,928만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지불금 부족분 1,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비 증가분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필요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책자와 주요세부사업 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42쪽 보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기금 1억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구민들이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경제도 어렵고요. 또 재정이 어려운 이때에 추경으로 꼭 편성을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이러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혹시 2012년도에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는, 큰일 날 수도 있는 문제 때문에 예산을 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북보훈회관 건립기금 1억원을 편성한 사안은 건립기금조례가 지난번에 통과가 되어서 건립기금을 38억원을 적립을 해서 보훈회관 건립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국·시비라든가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요구할 적에는 우리 구비가 일단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국·시비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할 수 있지만 올해 일찍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구비를 확보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추경예산에 올리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구비가 확보되어야 요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회관 건립 등에 꼭 지원해야 한다는 관련근거, 법령 등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노인복지과입니다. 26쪽에서 주요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경로당 건물 개보수 현황 자료를 요구하는데 어떤 것을 원하느냐 하면, 대상시설이 9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증이 안 된 시설은 포함을 안 했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우리구에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다 포함이 되고, 등록이 되지 않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 숫자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지요. 그것까지 하면 전체 몇 개소가 됩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을 모집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이 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까지 해서 현재 구립 44개, 사립 52개소 해서 나와 있는데, 그러면 96개소에 대한 것하고 인증이 안 된 시설까지 포함해서 전세임대 경로당 현황하고 보강 및 보수내역, 현재 보강 및 보수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황까지 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안 157쪽입니다. 주택과에서 수유2동 71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용역에서 5,7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이 금액만으로 용역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2동 711번지 일대에 주택재재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용역안은 국비 50%, 구비 50%, 시비 50%해서 사업비가 7억 8,000만원이고요. 지금 여기에 5,700만원에 대해서는 용역사업을 하고 남은 낙찰차액에 대한 반을 저희들이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이순영위원

이 금액만으로 용역할 수 있으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용역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사업을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사업비 7억 8,000만원이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남은 차액에 대한 반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현재 이 일대 재개발현황과 전망을 간략히 말씀해주시고요. 아울러 요즘 재개발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 장기침체로 인해서, 불황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강북구 수유2동 71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안에 대한 일반사업대금은 사업면적이 10만 9,851㎡로서, 구역 지정된 안을 보면 평균층수가 18층, 용적률이 249% 이하이고 건립세대는 2,111세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대가 약 327세대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용역에 대해서는 2010년도 1월 5일날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서 2010년도 10월 21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2010년도 12월 20일부터 21일 사이에 주민설명회를 했으며 2011년도 2월 11일날 용역준공을 했고요. 금년도 4월 25일날 구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2011년도 7월 12일날 서울시에 구역 지정 신청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재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내용으로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은 되고 있지만 주요 이슈가 분담금에 대해서, 현행 재산 가치는 적고 거기에 배분되어서 나중에 관리처분해서 끝나서 자기들이 아파트를 입주했을 때 분담금이 너무 많다는 내용이 주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해결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 도출된 점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법을 개정을 해서 하려고 입법예고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상당 부분 많은 문제점이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추경안 163쪽입니다. 이면도로 정비하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이 배정되었지요. 그런데 사실 올해 기나긴 장맛비로 인해서 도로 여러 곳이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겨울이 다가 오기 전에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파손된 곳이 많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금년에 공사를 예측하고 편성한 예산보다도 앞으로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면도로 정비공사에 5,000만원과 도로시설물 보수에 5,000만원 이렇게 편성해서 예산이 통과돼서 배정되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을 보수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아울러서 한반도에 기상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삼한사온이 사실 없어진 상황에서 추운 날이 지속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오늘도 많이 춥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염화칼슘 구매하려고 7,000만원을 편성한 것 같은데요. 총 1억 4,800만원으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재설대책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기 확보한 염화칼슘하고 소금이 400톤 가량 있습니다. 최근 3년간에 강설량을 봤을 때 12월 말일까지는 기 확보한 400톤 이외에 400톤이 더 필요합니다. 총 800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7,000만원을 배정해 주시면 올 연말까지는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기상이변이 너무 심하고 갑자기 폭우 또는 겨울에는 폭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면 내년 2~3월까지의 사용량을 미리 비축해 두다가 혹시 12월 중이라도 폭설이 오면 사용하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예산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2월 말까지는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 400톤 구입비로 7,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때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하시고 예결위에서 지적하거나 질의드려서 보충질의드리면 보훈회관 건립기금 관련해서 상임위원에서 조례도 만들어져서 건립기금의 예산의 필요성은 알겠는데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총 사업예산을 38억원을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50대 50으로 매칭 계획되어 있는데 통상 보훈회관을 건립 할 때 이렇게 예산배분해서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보훈회관을 짓는데 국·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일부 있습니다마는 50대 50이라고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희는 최대한으로 50대 50으로 지원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통상 38억원이라고 하면 물론 2015년쯤이나 돼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획하고 계획이 중간에 다른 변수가 생기면 달라질 수 있기는 할 텐데, 그러면 건물의 규모랄지 이런 것들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인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4층 정도 규모에, 대지 한 500㎡, 연면적 1,000㎡ 정도로 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실제 저희가 19억원을 계속 적립을 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국·시비가 지원이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50대 50으로 지원이 된다고는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면 생활보장과 소관인데요. 예산안 145쪽을 보면 집행잔액들이 쭉 있는데 이중에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이 5,600만원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총 사업비가 얼마정도였고, 단순비교 하면 금액 자체가 다른 곳보다 튀는 것처럼 보여서 특별히 설명하시거나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답변준비)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5억 5,300만원 정도였는데 4억 4,1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억 1,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인원을 오버해서 예산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이사항입니다. 예산 예비심사에서 유일하게 감해서 보안등 보수비의 경우 예결위에 상정이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다달이 평균적으로 예산을 잡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예측을 하려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추경안을 올리셨을 텐데요. 3,000만원 중에 반이 감해서 올라왔습니다. 사업을 원래 3,000만원 정도를 요구하셨던 것이고 그에 맞춰서 예상을 하셨을 텐데, 1,500만원 가지고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안등 보수를 하기 위한 연말까지의 총 물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등이 잘 안 되는 부점등 또 램프나 안전기 점멸기 등을 보수해야 될 곳이 500개소가 있고요. 또 노후 등기구를 교체해야 하고 노후된 케이블을 교체하는 등 이런 보안등에 관한 보수를 하려면 앞으로 연말까지 3,000만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는데요. 만일 1,500만원이 삭감된다면 그만큼 저희들이 공사를 못하게 돼서 어두운 곳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면 163쪽 하단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중간퇴직금 4,000만원과 설명서에는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중간퇴직자가 생기신 것이고 4,000만원 집행하셨다는 것인가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중간퇴직금을 정산 신청한 직원은 1명이 있었습니다. 5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요. 잔액이 4,500만원 남았는데 연말까지, 이것은 물론 예측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1,000만원 정도는 이번에 집행잔액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보안등 보수 지난번에 세부사업설명서 48쪽에 산출내역 부점등 보수 500개소, 그 다음에 노후 등기구 교체 50등, 노후 케이블 교체 300m 이것은 추정이지요? 구체적으로 500개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구체적으로 500개 당장 갈아야 되는 현황을 보고받은 것은 아니고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추정치입니다.

박문수위원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에 녹색주차마을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6,800만원인데 시비가 얼마이고, 구비가 얼마입니까? 녹색주차마을에 총 비용이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만은 7억원입니다. 시비 7억원 중에서 1억 6,000만원에 800만원이 남았다는 내용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녹색주차마을 공사과정 중에 지역민들의 어떤 민원, 예를 들면 현황을 기획안에서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신규라든지 그런 요구사항들은 없습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새롭게 이런 식으로 해달라, 저런 식으로 해달라.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말씀입니까?

박문수위원

그렇죠. 기존시설물을 변경하는 것이 더 좋겠다든가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없었냐는 얘기입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방범창하고 생활도로, 담벽허물기 사업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여러분께서 대체적으로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 부분은 새로운 사항을 해달라는 요구사항보다는 기존에 준공이 된 다음에 하자보수 유지기간이 지났을 때 민원을 요구하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준공이 언제였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준공을 게 되면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보수기간이 지나면 본인들의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질의 도는 뭐냐면 1억 6,800만원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확정되는 것이잖아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만에 하나 혹시나 확정되기 이전에 지역주민들의 바람을 이 비용 가지고 소화할 수 있다면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추가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보완을 해주고 그런 측면으로, 질의 의도가 거기 있거든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6,800만원은 201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은 이미 반납이 이루어진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그렇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1억 6,000만원 정도 시비를 새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러한 부분을 다 수용해서 처리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변동사항은 없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형태만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

몇 가지 더 할까요?

이성희위원장

예.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민방위지역이 6개 정도 되나요? 일단 몇 가지라고 치고, 6개 중에서 만약을 대비한 재난시에 식수용이지요, 맞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식수라면 식용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하시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2년에 1번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1년에 2번이 아니고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박문수위원

1년에 2번 아닌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생활용수는 3년이고 일반식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 했어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정확한 일자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2년에 1번이 관련규정이다. 식수를 2년에 1번씩 해도 되나요? 그 사이에 뭔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최소한 6개월에 1번씩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제 상식이 틀린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해서는 안 하지만 자체적으로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간이로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시 사용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비상이 생겼을 때는 신속히 수질검사를 강화하는 그런 방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아니지요. 비상시면 긴급상황이 비상시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기본적 관리형태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거든요. 일단 그러면 자료 요구할게요. 2년이라는 근거 그리고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표명한 것이고 그렇다면 법규상 2년이라면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위법인지 합법인지, 합법이라면 가능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질검사를 어떻게 한다고 하셨지요. 임의적으로 하신다고요? 수질검사를 임의적으로 합니까? 국가기관, 서울시 수질환경 이런 데 무상으로 의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어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무상으로는 수질검사를 못하고 비용을 저희들이 내야 처리가 됩니다.

박문수위원

환경과에서는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게 하면 물을 채취해서 서울시 환경연구원인가 보건연구원인가 그쪽에 의뢰를 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같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수질을 점검하는지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보조금이 국비도 집행잔액으로 있고 시·도비도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비는 2,200만원, 시비는 2,600만원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작년에 총 가정수가 843가정입니다. 그중에서 0세아 돌보미 가정이 7가정으로, 당초에 수요가 과다책정 돼서 매칭비율이 안 맞아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반납을 하더라도 강북구에 있는 아이들에게 피해는 없는 것이지요? 받을 아이는 다 받은 것이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반환 건에 관련한 것인데, 긴급복지지원보조금 집행잔액이 3,100만원, 국비입니다. 시비가 1,585만 6,000원, 민생안전추진보조금 집행잔액이 370만원, 시비가 180만원 이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보조금은 당초 2010년도에 가내시된 금액이 많이 책정되어 있다가 확정통보한 후에 되다보니까 환원액수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민생안전추진보조금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가내시하고 확정금액이 국고는 얼마였고 시비는 얼마였어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야 되겠고요. 파악이 안됐습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안내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수준을 맞춰서 주는데 국비, 시비 지원체계에서 기존보다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 우리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해당규정이 완화되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많은 액수가 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긴급복지지원 담당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사가 총 몇 분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합쳐서 5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54명 중에서 긴급복지담당이 몇 명이에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상담사례사 전문요원 1명하고, 복지사 1명하고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상담사례사는 공무원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직 전문요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문수위원

이 분 보수가 얼마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월 160만원 정도 됩니다.

박문수위원

자격요건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두 분이 긴급복지만 전담하고 있나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타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일단 신청을 하면 기초적인 것은 각 주민센터에서 일부 올라오고, 나머지 금융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우리구에서 조사를 해서 적합하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문수위원

긴급복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먼저 지불하고 차후에 조사하는 것이잖아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선지급을 한 것인데.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선지급 상황에서도 구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조사하고 나머지.

박문수위원

금융조회는 담당자가 하지 않더라도 다른 분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뭐냐면 긴급복지원 대상자가 있음에도 혹시나 집행부 쪽에서 적극성이 결여돼서 실제 지원을 못 받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았지 않았느냐.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 완화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못 받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분이 못 받는다면 일반 사회공동모금회나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연결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고, 예를 들어서 암에 관련돼서 오셨다면 우리는 1회 내지 2회에서 끝나지만, 보건소에 있는 암 지원비를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을 먼저 받은 후에 우리한테 오라고 하면.

박문수위원

암 지원 같은 경우는 긴급지원으로 볼 수 없고요. 긴급지원은 예를 들면 화재가 났다든가 긴박한 상황이 긴급지원이거든요. 암 지원 처리비용은 다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비 같은 것을 지원할 경우에 대부분 가정에서 사업이라든가 또는.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어느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랬을 때 긴급지원에서 통상 무엇무엇이 있지요?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다, 폭설로 집이 무너졌다 하면 일단 긴급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1차적으로 우선 대한적십자에서 구호물품이 나가게 되고 해당 동장이 긴급조치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가까운 곳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 화재라든가 수재, 이재민 관계법에서도 가능하고요.

박문수위원

예를 들게요. 10월 1일은 토요일이고 10월 2, 3일은 공휴일입니다. 9월 30일 어느 집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 집이 전소됐다면 이럴 때 긴급지원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세입자가 있다고 할 경우.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대상자 지원신청자는 되더라도, 대상여부는 판단해야 됩니다. 갖고 있는 분의 재산이라든가.

박문수위원

그것은 세부적인 문제이고, 9월 30일 금요일 저녁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집행부 공무원은 다 퇴근했지요. 그러면 당직실에 비상당직자들만 있겠지요. 그러면 9월 30일 오후 6시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래서 7시에 화재진압이 됐는데 세입자 집이 불타버렸다. 이 사람은 일단 긴급구호대상이지요? 재산파악은 차후의 문제이고, 이럴 경우 긴급지원담당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은 됩니다.

박문수위원

긴급지원담당자는 어떤 식으로 임하고 있어야 됩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당직실에서 지휘체계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데, 우선 관할 관계부서의 간부들이 나가고 관할 동장이 현장에 와서, 우선은 주·식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곳에 주·식을, 아니면 가까운 곳에 친인척이 있을 경우 친인척한테, 아니면 가까운 숙소를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그런 진행을 누가 하느냐 이것입니다. 동장이 합니까, 아니면 구청당직실 상황반에서 나가서 처리합니까? 누가 하냐는 거예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상황유지는 당직사령이 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그 이후의 조치는 관할동장이 현장에서 긴급조치.

박문수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9월 30일 금요일 7시에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일단 구청은 당직사령관이 알겠지요. 당직사령관이 그 응급조치를 하느냐 아니면 연락을 통해서 담당자가 현장을 가서 뒷처리를 하느냐,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총괄지휘는 그러니까 일과시간 이후에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직사령관이 총괄지휘를 하고요. 왜냐하면 구청장을 대행해서 당직사령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거기에서 관할부서의 장들한테 연락을 해서 관계된 사람, 동장들한테까지 연락을 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그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이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화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당직사령관이 파악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국장이나 과장이나 동장님한테 연락해서 일단 관할 동장님하고 사회복지담당이 나와서 일단 상황을 파악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구청에 요청하면 구청 지원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을 체계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미취학아동 독서지도서비스 141쪽 민간경상보조 2,275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입니다. 당초 2010년도 전에 가내시된 금액하고 당해연도에 내려온 금액하고 차액이 많이 나는 것으로 금년도에 약 2억 2,000만원이 감액조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도 가내시 금액하고 확정된 금액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