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율을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조정하고 기금의 사용용도를 자치구 조례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민이 조례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장병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에 법규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올라온 것들에 대한 내부적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지요.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또한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등 규정까지 있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겉치레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인 기획재정국장과 기획예산과장을 이 자리에 착석시킨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제1조의 ‘목적’에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기본법을 기본적으로 ‘이하 “법”이라 한다’ 등은 최근에 개정되는 법제처 자구순환형태에 따라서 ‘법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목적 외에 제2조2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제2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어요. 그렇다면 상단에 ‘(이하 “법”이라 한다)’는 삭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삭제됨 없이 안이 제출되었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라고 했는데 ‘예금’이라는 말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삭제해야 된다. 또 하나 제6조에 보면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보면, 이것 기본 아닙니까, 시행령에는 항이 없어요, 호로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 법무팀에서 수정해 주셔야지요. 또한 제7조에 보면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이 나옵니다. 제1항에는 ‘강북구’라고 되어 있는데 제4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라고 수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북’이라는 두 글자가 삭제가 되고 ‘구’로 되어야지요. 또 하나 이 조례에 근거하면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나옵니다. 여기에 법과 시행령의 조는 이미 지난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전부개정이 되었어요.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됩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새롭게 탄생된 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이 법은 지난 2005년 8월 4일 제정돼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 차례 걸쳐 오늘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2005년에 제정돼서 2008년도에 일부개정, 2009년도에 일부개정, 2010년도에 일부개정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령과 시행일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보다는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에서 기본적으로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 준칙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행안부, 서울시를 거쳐서 구로 내려오는데, 그러면 2006년 전후해서 치수방재과에서 씹어 먹었겠지요. 얼마 전에 법이 개정된 게 있어요, 지방자치법인가요? 그래서 이게 지난 10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중요사항 중에 조례위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례는 엄청 중요하다, 집행부 공무원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것이 지난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조례시행이 정말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래서 되겠는가.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그 다음에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요구합니다. 하나 더 부연하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에 보면 예치금액과 관련해서 ‘예치·관리하여야’에서 예치가 한 칸 띄어서 돼 있다고 해서 부칙으로 개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2005년도 개정이 됐는데 원문에는 ‘예치·관리’로 돼 있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기획예산과의 전산작업과정 중에 예치를 ‘예’ 자 한 칸 띄어서 ‘치’자를 하는 바람에 개정안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기획예산과 법무팀에 잘못이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국장님 답변 요구합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기획예산과 소관 법무팀에서 구의 조례나 규칙 모든 법제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가 있고 그것을 총괄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기본적인 생각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기본적인 법 형식이나 관련 법규조항이라든가 객관적으로 누구나 봐도 지적될 만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팀에서 당연히 확인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고쳐서 올리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이러한 조례, 규칙, 법제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3월에 수립해서 각 부서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실무자들 이러한 법제업무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실수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뉴얼도 만들어서 시달하고 이렇게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이 발생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 일일이 다 거론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주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얘기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련해서 입법취지와는 조금 다르게 착오된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는데 형식적인 요건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관부서의 문제이든 입법을 관리하는 법무팀의 과실이든 총체적으로 볼 때 저희구에서 부실하게 대응했던 면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법무팀의 기본적인 업무자체가 입법절차의 관리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총괄하는데 있어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자치법규의 제·개정 관리에 보다 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직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 법무팀의 전문성 결여나 아니면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이런 형태가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늘의 이 건만이 아니에요, 조례 건건마다 계속 수정동의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안통과 되는 게 극히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법무팀의 역할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전문성 결여나 업무의 과중화, 전문성의 결여라면 1,120명 중에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충원하든가 인력이 과오가 생긴다면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두 가지 다 해당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연초에 의욕적으로 지금까지 조례 규칙에 대해서 정비가 몇 년 동안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연초부터 ‘올해는 정말 제대로 정비를 해보자’라는 의욕을 가지고 각 부서에 시달해서 정비목록까지 받아서 정비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예년에 비해서 조례 규칙개정안의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은 것도 있고 현재 담당자가 바뀐 시점도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이 미숙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업무량이 많이 늘었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에 대해서는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저희가 그것을 깊이 있게 검토하기에는 사실상 법무팀에 누가 어느 직원이 와서 담당하더라도 구정 전 분야에 대해서 그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내용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있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무팀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시하는 역할은 내용은 해당 주관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하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법형식, 갖춰야 될 최소한의 법형식이라든가 맞춤법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조례로서의 외관상의 것은 전문성이라기보다도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담당직원이 상반기 때는 상당히 많이 그런 점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각 부서의 실무자와 현재 법무팀 담당하고 교육을 시켜서 실수를,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전문성이라기보다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따지지 못한 것의 문제이지 전문성하고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담당을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하신 부분이 있고 해서 각 부서의 조례개정 올라올 때 해당부서 담당들한테도 얘기했지만 법무팀도 교육을 시켜서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도 오늘 보니까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구정 전반적으로 인력이 없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2명까지 배치하기는 모든 부서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이 점점 경험이 쌓이고 있고 실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담당팀장이나 저도 유심히 봐서 담당의 작은 실수나 착오 같은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염려해 주시는 부분을 익히 알고 있고 법무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삼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무팀이 4인이 근무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인력충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세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법무팀에 추가로 인력을 배치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법무행정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현재 있는 직원들을 교육을 강화시키고 경험을 축적시켜서 업무능력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계에 도달했을 때는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 보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인력충원 밖에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업무과다로 인해서 소화를 못하는 과부화, 결국은 인력을 충원해서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일단 금년에 조례가 180개 정도 되고 규칙이 97개 되는데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다보니까 과부화가 걸린 면이 있는데 그 사이에 많이 정비되고 안정단계에 들어가면서 그 담당직원이 많은 양을 경험하다보니까 경험도 많이 축적되고 능력도 많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교육을 강화시키고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인력충원도 검토해 봐 주십시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인력충원은 저희 한 부서의 생각과 의지만 가지고 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사부서하고도 협의가 돼야 하고 전체적으로 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 부서의 업무만 가지고 인력을 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조례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1쪽을 보면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등으로 되어 있는데 ‘다’는 민간건물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에 한하는 것인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지자체 관리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가’의 연관성으로 보면 되겠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박문수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호 바에 보면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가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보면 이것이 누락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마지막에 신·구조문대비표 예방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바에 근거해서 라항을 신설해서 ‘재난이 예상되는 지역의 조사·연구 등’을 삽입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2의 바에 보면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누락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근거를 라로 해서 ‘재난이 예상되는 지역의 조사·연구 등’을 집어넣으면, 근거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지요.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기획재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은 퇴청하셔도 되겠지요?

박문수위원
예.
성열
박성열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퇴장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그 조항은 신·구조문대비표 12쪽 5항에 “영 제74조제1항 바목에서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는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 식으로.

박문수위원
그런데 바 항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를 집어넣자는 것이지요. 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라를 집어넣자는 것입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표준안으로 저희들한테 준 사항인데요.

박문수위원
누락됐으니까 집어넣자는데 대해서 동의에요, 부동의에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누락된 부분은 집어넣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문수위원
다음에 현행 제6조6호에 보면 ‘재난의 예방을 위한 빗물펌프장, 우수유출저감시설(공공시설에 한함)등의 사업’이 지난 2010년 2월 19일 신설이 됐는데 이것의 근거는 무엇이었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들어간 것이지요? 답변 요구하고 저는 옆방에 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문수위원
현행 조례 제6조에 ‘기금의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금은 법 제68조2항, 영 제74조제1항 및 부칙에 근거해서 용도가 나와요. 그런데 6호는 ‘재난의 예방을 위한 빗물펌프장,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의 사업’, 제 판단에는 이것이 없거든요, 근거를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근거해서 쭉 나열돼 있는데 어떤 것에 근거해서 부칙안으로 이것이 들어갔는지?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을 일부 융자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것하고 관련해서 당초에 되어 있던 제7조2항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상세한 부분은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5쪽 보시면 제9조1항2호에 기금출납원에 재난관리담당주사인데 개정안에는 팀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운영관 직제가 팀장제도로 바뀌다보니까 재난관리담당팀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제2항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인데 현행에는 개정안에는 ‘적절히’로 바뀌었어요. 이 용어가 ‘적정히’나 ‘적절히’나 거의 비숫한 것인데 이 용어를 다른 것으로 바꿀 용의는 없었나요? 가령 ‘적절하게’, ‘적정히’와 ‘적절히’는 어떤 차이입니까?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하게’가 낫지 않나 이 말이지요. 답변해 보세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적정히’는 문맥상 ‘적정히’ 해서 다음 문구가 이어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용어인데 ‘적절히’ 하면 다음에 문구를 연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문구를 자연스럽게 하려면 ‘적절하게’가 낫지 않나 이 말이지요, 어떠세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근거법령의 변경 등에 따라 조문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으로 한다. 안 제3조 중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를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로 한다. 안 제6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제4호, 제5호와 제7조제1항 중 “제74조제1항”을 각각 “제74조제1호”로 한다. 안 제9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으로, “적절히”를 “적절하게”로 한다. 안 제13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구본승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