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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111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7-07-30

구자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석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먼저 앞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조동규입니다. 강석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2일자 정기인사 발령에 의해 자리를 옮긴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조현식 기업통상과장이 의회사무국장으로 승진됨에 따라서 옥봉동에서 기업통상과로 자리를 옮긴 강석장 기업통상과장입니다. 다음은 강점근 세무과장이 공로연수 발령되고 전국체전 준비단에서 세무과로 자리를 옮긴 박계철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윤생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시립도서관장으로 전보되고 봉수동에서 차량등록사업소로 자리를 옮긴 정종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건설도시국 간부 인사 이동은 없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장경룡 사무직원이 이번 인사에 지역경제과로 전보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김대희씨가 사무직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같이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인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사무직원으로서 맡은 바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오시는 사무직원도 전문위원과 합심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절기 여러 가지 힘든 사항이지만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고, 시정발전에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7월 27일 제111회 진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7월 30일 하루만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 고문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진주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고문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강석장입니다. 진주시 고문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 최근 노동여건 변화로 인한 노사갈등이 빈번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노사문제는 지자체에 의존하는 양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또 개정, 7월 1일부터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 공무원 노동조합이 지난 7월 13일 출범하였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비정규직 법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제정이 되어져서 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를 당사자로 한 복잡 다양한 분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사분규에 진주시가 원활한 대처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교섭에 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자문의 범위를 안 제2조에서 정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 해촉 관련, 4조에는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5조에는 사건실적부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참고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근거는 그렇고 관련법규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 예산은 고문 변호사 상담료에 준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기타 입법예고는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했으며, 참고 조례는 창원시, 경기도 부천시, 고양시 등을 참고했습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고문노무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 제2조1항에 진주시를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사항, 2항에는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항에는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항에는 기타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자문의 범위를 정했고, 제3조에서는 위,해촉 관계인데 노무사 자격을 취득해서 개업 중인자 중에서 2인 이내 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2항에서 임기는 2년으로, 3항에서 본인의 의사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우리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건실적부를 비치해서 월별로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면 운영을 해 보면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

정철규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상남도 내에서 지금 몇 군데에서 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창원 하는지는 알고 있고, 창원 말고는?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경남은 현재 창원시에 하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아, 한 군데 정도?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전국적으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이 규칙이 7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조례의 시행은 7월 1일부터 하더라도 운영 관계는 시의적절하게 조절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정철규위원

그래, 이것을 조금 늦게 해도 괜찮습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철규위원

처음부터 조례안은 잘 마무리를 해 갖고 시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합니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맞습니다. 일단 의결시켜 주시면 문제점 발견 시에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우리 진주시에 노무사가 있습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전부 다 창원시에 모여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창원 거기에 노사분규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네요?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진주는 노사분규도 없는데... 노사분규가 있으면 노무사가 한 분이라도 계셔야 될 것인데 한 분도 안 계시다 보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물론 노무사들도 장사 아니겠습니까만 진주시는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요가 많으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럼, 매월 수당 했는데 공인노무사에게 수당 부분은 건수에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건수에 관계 없이 일정액을 매달 지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 이겁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원래 고문변호사 조례를 좀 땄습니다. 운영관계를 고문 변호사는 현재 매월 20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예산 의결 때 의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낮추든지...
자경

구자경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일정액의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면 기본 시의 안은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고문변호사 조례에 준해서 운영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문변호사에 하든지 노무사에 하시든 간에 수당액이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한달에 20만원
자경

구자경위원

100만원을 드리든지 10만원을 드리든지 지급액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아니냐 이거지요?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한달에 2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한달에 20만원?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럼 지금 기 제정되어 있는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처럼 이렇게 수당을 지급해서 줍니까? 안 그러면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거의 다
자경

구자경위원

다 수당을 줍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다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수당을?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럼 우리처럼 2년간 계약을 해서 이렇게 위촉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에서 노무사를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채용해서 하는 데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데는 없고...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금액이 아마 많이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운영되고 있는데 하나는 저희들처럼 고문노무사 제도를 해 가지고 하는데, 구자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고문노무사를 위촉하게 되면 건수가 있든 없든 한달에 많을 경우는 10건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제 소액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지금 경기도 고양시나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월 300만원 정도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대체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공무원을 채용하기는 시기적으로 좀 더 검토되어야 될 그런 문제고 아까 기업통상과장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노사관계가 공무원들이 자문이나 그런 것을 안 받고 바로 하기는 벅찬 내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문이라든지 잘 받아서 능률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조금 전에 시행시기에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조례 공포를 하고 실제 운영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국장님, 현재 우리 시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문변호사하고 고문노무사하고 좀 중복되거나 상충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지금은 전문화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호사는 주로 형사, 민사 부분에 치중이 많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특히 행정법 관계, 노무행정은 국가에서 고시를 해서 노무사 자격증을 줄 때는 그 직의 전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가지고 전체적으로 노무행정에 대해서 노무법이라든지 저희들이 자문을 받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현재까지는 우리 시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변호사한테 일단은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현재,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솔직히 무보수로 해서, 통사정을 해서 그렇게 자문을 받아 왔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노무사한테요?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아, 그러면 창원에 계시는 노무사분한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하고 받고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고문변호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법 그 관계하고 노무행정은 창원에 저희들이, 저도 총무과장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창원의 노무사한테 직접 출장가서 사정을 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일단 그러면 월 수당은 현재로서는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자경

구자경위원

시의 계약직 신분으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건수가 있든 없든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사항이고, 고문변호사 부분하고는 크게 상충되는 부분은 아니라 말씀이네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종갑 위원.

김종갑위원

과장님, 위원회에 몇 건 정도 발생합니까?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노조집단 행동 사례가요?

김종갑위원

예.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2005년부터 주로 많이 발생했는데 2007년 상반기 중에 10건 50회 정도발생했습니다.

김종갑위원

2007년도에?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올해.

김종갑위원

2005년도 건은?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2005년도에는

김종갑위원

50건?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50회 정도 했고, 10건에 50회 정도 되었고 2006년도에는 17건에 85회 정도, 올해는 상반기만 10건에 50회 정도 발생했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러면 창원시의 경우에 월 25만원 수당인데 우리 시는 20만원 계획을 하고 계신다 하는데 10건 25만원 가지고 실정에 맞는 겁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사실은 고문변호사도 20만원 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으로, 건수가 더 많다든지 운영 중에 변동이 생겨지면 그때 또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럼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유계현 위원.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 제정은 바람직 한 것 같고,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수당을 전부 다 명시를 해 놨습니다. 20만원, 25만원,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 놨는데 진주시는 특별히 명시 안 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적어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유도리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마는 없는 곳도 더 많습니다.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그것을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20만원을 지금 정하고, 현재 고문변호사 조례도 예산의 범위 내에 되어 있습니다. 20만원, 조례에 못을 박아버리면 수시로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중에 의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많다 싶으면 삭감도 할 수 있고 그런 재량의 여지를 넓히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유계현위원

인원은 1명 둘 것이죠?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지금은 1명입니다. 계획은 1명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뒤에 자료에 보니까 2005년도에 줬다가 운영이 안 되어가지고 진주시 같은 경우에도 해제를 했다 이렇게 되었는데 서부경남에 그렇게 보면 지금 공인노무사가 한 분도 안 계시는 셈입니다, 그렇죠?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진주에는 없습니다.

유계현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특히 요즘 여러 가지 노사문제가 심각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서부 경남쪽에서 사건화 될 만한 것이 그만큼 작다는 것인지, 뒤에 노사와 관련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러 측면에서 보면 일부러 창원이라든지 가야 될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어쨌든 서부 경남을 대표한다는 의미에서도 진주시청 정도에서라도 적어도 한 분 정도는 있어 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7월 1일부터 규칙을 시행한다 했습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시행은 7월 1일부터.

강석중위원장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요? 조례가 아직 공포도 안 되었는데 시행을 한다 말이에요?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서 정해 놓은 겁니다. 아,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어 진다고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공포한 날부터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관련된 법 자체에 보면 공인노무사 제정에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한다 해 놨고, 조례로서 제정한 사항에 관련된 법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어느 법에 근거를 둬서 했나요? 여기 보면 자료를 만들어 놓은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관련해서 발췌된 그 법안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한다는 사항이 법안이 없습니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조례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를 뒀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공인노무사법에 관련된 사항은 없는 사항이다, 그렇죠?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그...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지방제정법상에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지방제정법 관련해 발췌를 해서?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강석중위원장

지방자치단체는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자기 사무를

강석중위원장

제2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되어 있거든요?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조항과 관련해 특별한 사항이 없잖아요?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사무이기 때문에...

강석중위원장

그리고 20만원 월 수임료 가지고 창원에서 올라올 것 같으면 교통비 자체도 안에 10만원, 결국은 조례 자체가 형식에 불과한 조례로 변모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서 창원에 가면 중소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천도 현재 많은 사항이고, 진주시에서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에 고문변호사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철회 할 그런 생각은 없나요?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제도적 장치는 마련해 주셔야지...

강석중위원장

그런데 우리 진주시를 당사자로 한 노사분규에 관련해서, 진주시를 당사자로 한 노사분규가 어디 있습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진주시를 당사자로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강석중위원장

예.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고문변호사라든지 고문노무사가 위촉기관에 출입을 하면서 자문을 구했던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방문을 하거나 팩스를 해서 자문을 구하면 됩니다. 굳이 창원에 있는 노무사가 진주시청까지 올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법적 근거만 찾을 것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대처요령

강석중위원장

와서 직접 상담을 하면서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전화로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당관계는 실제 20만원은 아주 소액입니다. 소액인데 고문변호사나 행정기관에 위촉을 할 경우에는 자기가 영업 활동하는데 알파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크게 관계없이 흔쾌히, 물론 사전에 승낙을 받습니다. 승낙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법령은 저희들이 상위법에나 저촉이 없으면 자치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진주시 같으면 변호사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고문변호사에 관련해 진주시 고문변호사, 다른 시에 보면 수당이 10만원까지 되어 있잖아요? 다른 참고자료에 보면 의정부시는 10만원이거든요?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10만원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10만원 되어 있고, 20만원 되어 있고, 25만원인데 관할지역 안에 노무사가 몇 명 되어 있었을 때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관할시에 고문노무사라든지 변호사가 되었을 때는 어떤 영업적인 행위에 대해서 득이 될지 몰라도 우리 진주시로 봤을 때 전무한 상태거든요. 창원에서 그 사람 진주시 고문노무사라 그래 가지고 영업적인 측면에서 무슨 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금액도 조례에서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 재정적인 측면에 관련해 항상 폭을 둔다고 그랬는데 다른 시 표준 안에 보면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 진주시에 관련해 재정 형편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야기 근거만 되지 법으로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없잖아요?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를, 아마 다른 시군의 조례도, 저희들이 조례를 하나 제정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의 조례도 벤치마킹을 합니다. 하는데 그 시군에도 저희들이 수임료를 해 놓은 것은 조사를 한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 중에 전문직들, 지금 노무사가 진주에 없는 것은 과장님 설명하실 때에 시장성이 약하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 지적재산권을 다루는 변리사가 부산도 저는 없는 것으로, 서울만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성이 약한 곳은 전문직들이 개업을 안 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빠트린 것이 당사자 문제 관계, 당사자 문제는 저희들이 사무분장 규정에 의해 기업통상과에서 노무행정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노조에도 만약에 등록을 하게 되면 시장에게, 좀 이상합니다마는 노조에서 기업통상과로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당사자의 경우에는 우리 시하고, 시장하고 시 노조하고밖에 당사자가 해당이 안 됩니다. 또한 다른 분야도 저희들이 노동쟁의위원회에 올라가는 그런 문제들도, 각 노사분규가 관내에서도 연관이 굉장히 많이 생겨집니다. 그런 문제도 노사정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정해 놨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수당에 관련된 지급이 현재 안을 보면 진주시 법률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듯이 이 제6조 고문변호사에 대한 조례도 제6조에 수당에 관련 똑같은 안을 만들어 놨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동일한 상태에서 수당을 확정지어 만드는 상황도 괜찮지 않습니까?

유계현위원

위원장님.

강석중위원장

예.

유계현위원

그 부분은 잠깐 정회를 해서, 변경하면 되니까 금액을 정해 주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유계현 위원께서 업무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고문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업무내용과 비슷한 사항과 노사분규 실적 등 여러 면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어 잠정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고문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잠정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도시과장 심재상입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진주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관계부처 협의 시 산림청의 협의 의견이 보전녹지지역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공익용산지로서 산지이용 구분을 재구분하지 않으면 실시계획 협의 시 산지전용 허가가 불가함에 따라서 경남 진주혁신도시 실시계획 요청 전에 도시관리계획을 현재의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해서 공익용산지 해제를 선행하기 위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지 총 면적은 4,062,670평방미터로 용도지역별 현황은 보전녹지가 1,618,577평방미터, 생산녹지가 1,967,771평방미터, 자연녹지가 476,322평방미터로 이 중에 보전녹지지역 1,618,577평방미터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안을 지난 2007년 7월 6일부터 7월 24일까지 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이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회 의견 청취 후에 시도시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8월 중에 경남도에 승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의안이 갑작스럽게 의회에 사실 넘어온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제 생각은 이미 도시계획 절차는 정상으로 밟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그런 좀 늦다 말씀은 있습니다마는 당초 2021년 기본계획이 6월 27일경남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났기 때문에 공람을 거쳐 한 것이, 안을 수정한 것이 7월 3일 수정되고 7월 6일부터 24일까지 공람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지금, 이 과정을 산림청에 보전녹지 바로 협의한, 당시에 하니까 그때 이것을 해제를 안 하면 불가하다 이야기 났었습니다. 그 도시계획 절차는 정상적으로 밟았습니다.

정철규위원

아니, 왜냐 하면 우리 매월 월요일 되면 상임위원장 회의가 있습니다. 분명히 상임위원장 회의할 때 의안이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이것을 오늘도 나와서 합니다. 없어서 그냥 그대로 넘어왔는데 이 안이 갑작스럽게, 중요한 사항이 과장님 빠트려버렸는지 이런 것 같으면, 행정하고 의회가 잘 맞춰서 잘 돌아가야 될 것인데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다소 업무 협의 과정에서, 시의 집행부서가 혁신도시 관리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일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본계획 변경을 2021년 기본계획을 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자기들은 산지보전 해지를 안 거쳐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해 놓고 나갔거든요. 사실상 자기들이 그 부서에서 우리한테 협의해 주라고 요청은 없습니다. 없다가 우리가 요청해서 기본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요청해라 그래 가지고 한 것입니다.

정철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는 갑작스럽게 빠졌다가 날짜를 잡은 것 같습니다. 아니, 한 가지 몰라서 물어보는데 맨 앞에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을 변경하는데 공익용산지 대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그러면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고 나서 변경이 되고 난 후에 공익용산지로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시계획 산림청에 협의과정에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지구지정 앞으로 실시설계 인가를 할 때 해 주겠다, 산림청에서 해지 고시를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상 해지하는데 한 3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이 절차를 밟고 하면 업무협의 때 한 10일 되면 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럼 승인은 도에 언제 할 생각입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받아야 됩니다.

정철규위원

아, 산림청에서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정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일반상업지역도 이번에 변경이 같이 있는 것입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진주시 전체 사항이기 때문에 2021년 도시기본계획에 올라가서 밑에 보시면 녹지지역만 해당이 되지, 위에 것은 도시기본계획 2021년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유계현위원

혁신도시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아닙니다. 밑에 보전녹지지역 그것만 해당이 됩니다.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공익용산지하고 일반산지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공익용산지는 준보전용산지 그렇게 구분됩니다.

강석중위원장

준보전산지하고?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공익용이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준보전산지로 되어, 당초 기본계획에 보전산지하고 준보전산지하고 되어 있고, 보전산지 중에 공익용하고 임업용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보전산지?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준보전산지는 어느 정도 개발이 용이할 수 있고 보전산지는 안 되는데 거기서 공익용하고 임업용 2개는 사실상 어렵다 이 말입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어려운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상당히 어려운 준보전농지, 공익용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임업용.

강석중위원장

임업용, 보전산지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이번에 공익용에 관련해서는 산림청으로부터 다시 해야 된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당초 기본계획에 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해 놨지 않습니까. 해 놨기 때문에 그 중에 산림법 적용받는 것은 이번에 도시계획 적용을 안 받고 산림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보전용지에서 준보전용지로 바꿔 가지고 예정지구를 바꿔야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일단 보전산지에 관련해서는 사실상 개발이 용이하지 않는 사항이고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는 개발이 용이한 사항인데 현재 문산에 있는 것은 공익용산지로서 산림청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되고 도시계획에 관련 절차상에는 관계없는데 혁신도시유치단에서 사실 연락이 왔었거든요. 뭐라고 왔냐면 7월 31일까지 결정을 해 줘야 절차상에 하자가 없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실 정철규 위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의사일정에 관련된 변경사항도 초래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긴박한 사항이다, 그 다음에 혁신도시에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하든지 빠른 속도를 내어야 되는 이런 측면에 있는데 이것이 기획문화국하고, 기획문화국 소관 맞죠?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건설도시국 관련해서 서로 업무 연찬이 좀 용이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사실상 그 쪽에 전문적인 측면에 변하는 사항이 없으면 항상 문호로 건설도시국으로 절차에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데 자기들 서류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관련해서, 국장님!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강석중위원장

사실 보면 기획문화국에 전체 전문적인 사항에 관련해서 업무연찬이 잘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 원활히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종용을 해야 안 되겠나, 어떻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글쎄요, 우리가 저쪽의 사정도 잘 모르면서 변경할 것이 있으면 내어 놓으라고 정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기는 한데, 사실 조금 전에 정철규 위원님께서 갑작스럽게 이 안건이 나온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과장이 답변한대로 6월 27일 도에서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일주일 이내에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수립해서, 그러니까 7월 3일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7월 6일부터 24일까지 공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 공람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의회에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 안건을 제출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변경 한 것으로부터 지금까지는 조금도 나태하게 했다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장

건설도시국에서는 절차에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기획문화국에서 이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사실상 의사일정을 계속해서 집행부하고 의논한 사항에서 7월말부터 해 가지고 8월말까지는 의사일정이 계획이 없다는 것을 확정을 지어놨다가 지어놓고 나서 며칠, 한 3일도 안 되어서 이것이 넘어와 가지고 간박한 사항이다, 그리고 현재 공람기간이라고 했죠?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공람기간 7월 24일까지 지나갔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끝났죠?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강석중위원장

공람기간에 의견 청취를 한다고 해서 말씀드렸고, 하여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이의사항은 없지만 정철규 위원님이 이야기 한 사항이나 본 위원장이 이야기한 사항에 관련된 것은 이야기 들어보면 대충 이해는 가실 겁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점은 정리를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