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면중 의원 발언

111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7-07-30

강면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면중

강면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7월 12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간부를 기획실장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 황양규입니다. 강면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2일자 우리 시 인사발령에 따라 서 자리를 옮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대1동장에서 전국체전준비단장으로 자리를 옮긴 진현철 전국체전준비단장은 오늘 감정관련 때문에 아침 일찍 현장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오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시립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윤생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금곡면에서 진양호사업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남상원 진양호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으로써는 지난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회부되어 주민 여론 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진주성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진주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 등 본회의 진행에 따른 구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면서도 신속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성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주성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해 12월 20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바 있고 진주 시민에 한하여 무료에 대한 찬반여론이 있었으며, 지역신문과 방송에서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강민아 의원과 정대용 간사를 비롯한 박재수 진주성관리사업소장이 참석하여 토론을 한 사항 등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당초 의안과 검토보고서 및 진주성 이용 시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미리 배포하여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구섭위원

김구섭 위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가 상정된 지는 6개월이 더 지난 것 같습니다. 7개월, 8개월. 지금까지 이 조례가 유회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전체 우리 21명 의원님들 중에 서명을 8명을 받았습니다. 주축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입니다. 서명을 할 때는 조례안 다 읽어보시고 다 찬성을 하는 뜻에서 서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 의원님들은 또 차치하고라도 서명하신 의원님들은 조례에 찬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용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수정하실 부분이 있으면 또 수정하셔도 좋고 우리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하시고 일단 서명을 하셨기 때문에 찬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뜻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 내용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윤선숙위원

질의는 아니고 김구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 내용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하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대용 위원.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우리 진주성은 어떤 공원의 개념도 있지만 어떤 역사적인 그런 상징성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 저번에 저희들이 입장료 폐지 때문에 현장에서 입장객에 대한, 진주 시민에 대한 입장객 조사를 했을 때 우리 진주 시민이 실제 유료 개방시간 내에 이용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입장료 전액을 면제했을 때 우리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랄까 이런 것도 고려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전면 무료화 되었을 때 어떤 관리적인 측면, 진주성에 대한,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해서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우리 진주 시민에 한해서 약 50% 정도의 감면을 해서 입장료 징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예, 강민아 위원 말씀 해주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우리나라의 헌법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국가 사무를 규정하는 법률의 수가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에 우리 지방 사무를 규정하는 조례가 우리 지방 사무로 치면 법에 해당되죠. 그래서 그 숫자는 300개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만큼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있는 과도기적인 단계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로, 그 300개가 넘는 조례 중에서도 당연하게 국가에서 위임된 사무라든지 규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조례를 제외한다면 실제로 진주 시민의 복리나 그 다음에 참여를 증진하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지방사무로 규정하는 조례의 숫자는 물론 양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미약한 상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행정에서 어떤 우리 진주시를 끌고 나가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추진해 나가는 이런 주체라고 한다면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그러한 사업이나 정책을 평가하고 또 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배려하고 살피는 것이 중요한 의회의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관람료 징수조례입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제주와 경주와 그리고 강원 일부 지역에서 이미 그 지역민에 한해서 무료로 개방하고 많은 행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고 또 나머지 지역에서도 방금 정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인 내지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 많은 지자체가 있습니다. 전면 무료로 하는데는 제주와 경주와 강원 일부 지역으로 조사가 되었고 나머지도 혜택이 전혀 없는 이런 지자체는 오히려 없다 라고 저는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입장료가 너무나 소액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많다 작다 이런 가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투입 대비 산출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1차 그 때 조사를 같이 하고 나서 집행부의 걱정도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관리의 문제, 이것으로 요약이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집행부 걱정하는 대로 어떤 1,000원의 입장료 수입을 없애서 어떤 막대한 관련문제가 발생할 그런 정도라면 이것은 관람료 징수조례로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진주성 관리 전반의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짚어 보아야 할 이런 중대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0원의 입장료 수입을 면제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는 막대한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강하고 합리적인 의식을 가진 이런 시민이 대다수 그러한 입장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 모든 진주 시민이, 그리고 집행부까지 걱정하고 있는 도심 공동화에 있어서 일정 기여할 수 있고 어떤 그런 부분을 의회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것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어떤 사업을 우리가 책정할 때 항상 행정을 보는 몇 몇 분의 생각에서 출발을 해서 그리고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몇 몇 교수님들의 생각도 물론 훌륭하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정책이 과연 얼마만큼 현실성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참 많은 한계를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제가 봤고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 과연 진주성 뿐만 아니라 여러 문화에서, 특히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이 정말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자연스럽게 요구가 분출되는 속에서 나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진주성이 진주 시민의 자부심이 되고 많은 진주 시민이 건강하고 합리적인 의식을 가진 우리 진주 시민들이 찾아서, 예를 들면 진주성에 가니까 잔디밭 밖에 없더라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리고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라는 자연스러운 이런 요구가, 그리고 토론이,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작지만 큰 배려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물론 반액 할인도 안 하는 것보다는 큰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몇 개월, 7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다루어 왔고 그리고 2,000원, 3,000원 이렇게 되는 입장료라면 모르겠지만 1,000원이라는 것에 있어서 정말 진주 시민이 이것을 계기로 안 찾던 사람이 찾도록 만들려면 저는 반액 할인보다는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를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볼 때 현실성이 오히려 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대용 위원.

정대용위원

강 위원님이 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진주성 사용 실태를 보면 주로 시민들이 아침 운동이나 저녁 운동을 위해서 많이 찾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입장료 징수 조례에 보면 아침 개방시간이 오전 5시부터 오후 23시까지,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입장료를 받는 그 시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 기간 내에 우리 진주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이 이용한다지만 우리 시에서는 호국사 부지 사용료, 이런 것도 실제 로 시에서 납입을 하고 그랬을 때 앞으로 또 임진대첩 광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이용객이 자꾸 늘어날 때 전면 우리 시민에 한해서 무료화 했을 때 문제점도 깊이 있게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생각해 주시고, 여하튼 우리 시민으로서는 50% 삭감을 해 줘도 어떤 시민이라는 그 상징성은 갖추어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선숙 위원.

윤선숙위원

위원장님, 김구섭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 11월에 개정 조례안을 내어 놓았는데 사실 진주 시민에 한해서 1,000원 아닙니까? 학생들은 500원 정도 될 것인데 학생들이나 유치원 얘들 갈 때는 교사들이 다 인솔해서, 또 지금 진주 시민의식 등해서 잔디밭에서 놀거나 술을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자제해서 안 할 것 같고 금방 정대용 위원님 말씀하신 임진대첩 광장은 아직까지, 엊그제 용역을 받아 가지고 1,000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이것하고 결부시킬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생각은 진주성 관람료 이것은 전면 다 삭감을 해 가지고, 진양호 같은 경우에는 이것하고 조금 다르다 하지만 전면 삭감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전면 삭감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켜보다가 이것이 정말 이렇게 해서 의식이 안 돌아와 가지고 밤 11시까지 관리하기에 너무 힘이 들 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전면 삭감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병욱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반대 토론이 한 분 있어야 제가 또 찬성 토론할 것인데 없어서 제가 바로, 강민아 의원이 발의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지난 번 저희들 입장료 수입 때문에 현장조사를 했습니다만 진주 시민들이 입장료를 내고 입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쟁점이 되는 재정적인 문제는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집행부에서도, 또 반대를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관리의 어려움을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조례상에 보면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는 입장료를 받습니다만 그 외 시간은 현재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데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 시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진주성에 대해서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시민에 한해서는 전면 개방을 하더라도 관리상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현재 집행부에서도 관리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특별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는 그런 문제 제기는 아직 없었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도 문제가 안되고 관리상의 문제도 크게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재산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그런 좀더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강민아 의원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정대용 위원님.

정대용위원

과연 우리가 진주성 입장료를 전면 폐지했을 때 지금 보다 얼마나 많은 시민이 입장료 징수시간 내에 진주성을 찾을 것인가 의문시 그러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도 65세 이상, 주로 젊은 층은 낮에 우리 진주성을 관람하기 위해서 찾지는 않거든요, 진주시민은요. 그랬을 때 65세 이상 노인은 또 무료 개방이 되고 있고 또 12세 이하 청소년, 어린이는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학술조사나 또 어떤 지역문화 기행 때문에 간혹 찾는 예가 있는데 중학생만 되어도 진주성을 찾지는 않거든요, 일과시간 외에. 유치원, 학생들이 혹시 찾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다 관람료가 무료화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과연 무료화 한다고 해서 진주 시민이 진주성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얼마나 찾을 것인지 의문시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면 개방보다는 50%라도 입장료를 징수했을 때 정말 주인 정신을 가지고 시민으로서 진주성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이것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만 서명을 해 가지고 조례안이 발의가 된 것인데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 뜻을 한곳으로 모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면중

강면중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성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도 듣고 토론도 하였습니다. 좋은 의견이 계시는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락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이번 임시회가 갑자기 잡히다 보니까, 원래 저희들이 8월말 경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조율한 부분도 미비하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 부분을 여러 가지 감안해 볼 때 좀더 심사숙고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보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김충락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 안건은 약 한달 뒤에 있을 임시회의에 일차적으로 다시 상정해서 심도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안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진주시 주거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총무과장 성종범입니다. 먼저, 진주시 명예 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명예시민증을 이제까지는 외국인에 한해서 수여를 해 왔습니다만 내국인의 경우에도 현장 공모가 있을 때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을 내.외국인에게 모두 수여할 수 있도록 안 제1조에 규정을 했고 다음 명예시민증을 교부할 수 있는 조건을 시정 발전과 화합에 공로가 있는 자 등으로 수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시장이 결정을 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는 진주시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게는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명예시민 메달이나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 대한 권리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예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가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13조, 21조에 해당이 되고 예산 조치는 2008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20일간 했고 기타 사항은 해당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정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안 설명을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는 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내.외국인에게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2조는 신설을 했습니다. 수여대상은 진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제1조에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인 중 시정 발전에 공로가 있고 시민과 거주 외국인의 귀감이 되는 자 2, 내.외국인 중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발전 및 사회봉사 활동 등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 화합에 기여한 자 3,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신설하고 좀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제2조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절차에 대해서 진주시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는 인사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4조도 신설 했습니다. 수여방법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해서는 명예시민증명서를 발급, 교부하거나 명예시민 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권리의무 부분은 기존과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3조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균등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제14조는 세금 부담 등 비용 부담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를 신설해서 1항에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민에 준하여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2항,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시내의 공원 또는 시설을 관람하고자 할 경우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 보관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제4조, 취소부분도 진주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취소하는 것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2항을 신설해서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5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종전과 같이 했고 부칙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여한 명예시민증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여한 것으로 보 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성종범 총무과장 보고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외국인에 한하여 수여해 온 명예시민증을 지역개발과 시정에 공로가 있을 시 내.외국인에게도 수여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을 시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과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 및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시의 발전과 화합에 기여한 자를 포함하고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수여 대상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명예시민증 수여 방법과 예우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시정관련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우리 시의 공원 또는 시설관람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명예시민의 권리 의무 조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바대로 원할 경우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행사와 함께 제21조의 주민의 의무 규정에 의한 비용분담 의무를 지도록 조례의 제정취지를 계승 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시정에 공헌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시의 포용 정책으로서 현실성 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시민 명예시민증 수여는 본 위원이 꼭 1년 전에 혁신도시 유치 임직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면서 조례 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늦으나마 다행이라 생각하고 참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큰 틀이 외국인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명예시민증을 내국인을 포함한다는 그 문구가 삽입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조례를 위반하고 기 시행되었던 명예시민증 내국인에 대해서, 그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없었던 부분에 명예시민증 수여 때 메달이나 기념품을 주겠다 했는데 이것은 혹시 선거법에 저촉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명예시민증 수여를 하면서 수여한 기록대장이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대장은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 부분도 이야기 해 주시고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먼저 기존에 수여 받은 분들이 이 조례에 반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메달이나 이런 것들은 상패와 같은 성격으로 별도의 상금이나 선물을 주지 않는 이상에는 선거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대장은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별도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명예시민증 수여하실 때 주어지는 순서에 따라서 순위 번호가 매겨집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번호가 매겨집니다.

정대용위원

1호는 누가 받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진주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거주 외국인들의 지역 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을 도모를 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번은 먼저 앞서 말씀드린 제정이유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나에 있어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외국인, 거주 외국인, 외국인 가정, 외국인 지원 단체로 분류하여 정의하도록 제2조에 규정했습니다. 다음 거주 외국인의 지위를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을 했고 지원대상은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새로이 취득한 자,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로 하고 지원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 생활. 벌률. 취업 등 이러한데 대한 상담, 생활 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거주 외국인을 위한 문화행사와, 거주 외국인 가정의 자녀에 대한 지원 및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서 6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지원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진주시 외국인 지원 시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하여 연 1회,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년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매년 5월 20일을 진주시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고 그 1주간을 관련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또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외국인에게 상금이나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예시민으로 대우를 예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에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또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그리고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참고로 했고 기타사항은 입법예고는 1월 24일부터 2월 14일까지 22일간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서 의견수렴이 8건이 있었습니다. 관련 법규나 이것을 검토한 결과 자체적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 2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반영이 3건이고 반영을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 5건이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조례이기 때문에 각 조문 별로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이하 “시”라 한다, 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란 시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 어져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 단체”란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거주외국인의 지위, 1항, 거주외국인은 주민과 동일한 지위로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진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의 책무, 1항,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의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이 부분은 시민들 의견 중에서 이 분들도 상당한 수가 우리 국내에 거주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의견이 몇 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준법이라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를 않았고 또한 행자부나 내려오는 표준안에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외국인은 순수한 국적이 없는 사람이 외국인이고 또 한국 국적을 새로 취득한 자는 결혼이나 이렇게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인데 세 번째는 왜 넣어 놓았느냐 하면 이것은 당연히 외국인과 결혼을 해서 출생한 아이는 당연히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 중에 어느 한쪽이 한국 문화나 한국어 등에 익숙하지 않음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6조 지원의 범위, 1항,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이것이 우리 의견수렴에 반영된 것입니다. 거주 외국인 가정의 자녀에 대한 지원 및 상담, 이것이 추가가 되었고 6,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지원 범위가 되겠고 2항,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2장 자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제7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1항, 시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진주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할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이고 나머지 위촉위원은 진주교육청과 진주경찰서. 진주고용안정센터 등 업무관련 부서장을 위촉하도록 하고 그리고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3항,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여기에서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데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의결사항이 아니고 자문사항이기 때문에 표준안대로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4항에 가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은 첫 번째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규정했습니다. 제11조 실비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입니다. 제12조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은 시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여기에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당초의 안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지원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와 행자부 장관과 시도지사에 국한 되어 있는데 조례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시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법률을 명시해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조항을 뺐습니다. 제13조 업무의 위탁, 1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2항은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 3항,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4조 세계인의 날, 1항,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진주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 조항에서도 당초 표준안은 5월21일이 유엔이 정한 세계인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날이 부부의 날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미 다른 날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5월 21일로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5월 20일로 날짜를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격려,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에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는 민간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5조 포상부분은 시장은 거주외국인의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시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제16조 외국인에 대한 표창도 시의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또 거주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시장이 외국인에 대해서 표창할 수 있는 규정을 뒀고 2항에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등의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절차는 진주시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르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 명예시민 부분은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경우에는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제18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했습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좀 빨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진주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성종범 총무과장의 보고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진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의 적응과 이들이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이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안으로서 이 조례에서 규정한 거주 외국인이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 할 수 있고 시의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의 실태 조사를 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범위를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의 상담과 응급구호, 문화체육행사와 거주외국인 가정의 자녀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하여 자문하고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과 세계인의 날 등에 시장이 관내의 외국인을 포용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등에 의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내국인 외국인 가정, 외국인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법규로서 조례의 체계를 제대로 갖추었다고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이 제정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다시 제정을 하는 것입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위법도 제정이 되었거니와 표준 조례안도 시달되었고 우리 자체적으로 봐서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지금은 여러 가지 시책을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진주시에 거주 외국인 수가 2,369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많은 인원이 현재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실효성이 인증이 되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구섭위원

외국인 수가 이천...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현재 4월 30일 저희들 조사 결과를 보면 2,369명이 우리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김구섭위원

제가 질문을 하려던 부분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 제외해 놓았는데 이것은 불법 체류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불법 체류자가 지금 대강 몇 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치를 말씀드리면 추정치로는 별도 자료가... 사실 추정치도 명확한 인원이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추정치니까 지금 합법하고 불법하고 어느 쪽이 많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합법이 훨씬 많습니다.

김구섭위원

합법이 많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많은데 불법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추정치입니다만 합법 체류자들의 10% 내외가 안 되겠느냐, 보통 정부 통계를 제가 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대충 어림짐작했을 때 10% 정도로

김구섭위원

이백 몇 명 된다. 그런데 이런 좋은 조례안을 만들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불법 외국인을 제외하면 사회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없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 부분은 정부 시책이라든지 우리 헌법 정신하고 맞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하나의 조례라고 하는 것도 법 규정인데 법 규정에 불법을 합법화 시켜 주는 그러한 규정을 둔다는 것은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은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 부분은 어떤 이런 조례에 의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원보다도 제삼자, 다시 말하면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조례 규정에 불법 체류자까지를 포함해서 지원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면 곤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법적으로 그렇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불법자들이 더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김구섭위원

그 다음 제6조에 보면 지원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하고 되고 나서 하고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우선 현재 저희들이 정부시책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관련부서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와도 이것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희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관련 법규도 이제 마련되었고 법규 마련되기 이전부터 여러 가지 지원시책들이 나왔습니다만 관련 법규도 결국은 그러한 산발적이고 각 분야 별로 따로 따로 하던 그러한 시책들을 좀더 체계 있게, 그러면서도 의무감 있게 다시 한번 이런 조례나 기본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그러한 시책들이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또 여기에 명시된 사항들에 대해서 필요한 시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우리 시에서 1년 동안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조례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이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만 해도 상당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기로는 지원 프로그램이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외국어 교사 활동 지원이라든지 가족지원센터 운영비라든지 가정복지지원사업, 또 근로자 위안 행사, 외국인 검진 및 치료사업 등등 해서 현재 9,75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지 않고도.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1억 가까이 쓰고 있는 이 예산의 범위가 조금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사업을 발굴하고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금도 많은 사업들을 이 조례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거의 다 조례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약 1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플러스가 되어도 크게 재정에 문제가 될만한 그런 정도의 부담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구섭위원

이 조례가 하나 제정될 때마다 자문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문위원회가 너무 난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특히나 외국인, 다른 조례에도 자문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심의위원회도 있을 수가 있고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법규나 그 조례의 성격에 따라서 꼭 필요해서 넣겠습니다만 이 자문위원회를 이 조례에 두게 된 것은 특히나 외국인과 관련된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야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 외에는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해 나가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어떤 분야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를 일반 공무원들이나 또 대충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그 분야에 경험이나 조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한 분들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이런 좋은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차제에 불법 외국인도 어떤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서 선도하는 입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조례와는 별개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같이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파악된 거주 외국인이 약 2,300여명 된다고 했죠?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김충락위원

합법적인 것이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 13조에 보시면 민간위탁해서 교육을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업체, 어디, YWCA에서 합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YWCA에서 하는 것은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계되는 것이고 그 외 직원 능력개발사업을 하는데 강사수당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한국어 교사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고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도 기업통상과에서 하고 있고 보건행정 분야에서는 외국인 검진 및 취로를 하는 그러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쩌면 주요 내용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간에 제가 한국민족 문화재단 거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병폐가 있는 것이 지금 교육이나 모든 것을 위탁한 한 곳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면부에 있는 분이 이동을 해서 교육 받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사실상 참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상에도 지금 현재 주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각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은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 부분은 기 금산면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미 프로그램으로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자치센터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경우나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위탁 내지는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행정에 실제적으로 늘어나는 거주 외국인에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후 약방문 처리 같은 그런 입장인데 조례 세부 내용에도 아마 이런 것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볼 때 지금 현재 결혼 정보회사라고 해야 됩니까? 결혼 정보회사에서 주로 베트남 쪽이나 이런 데서 많이 결혼을 성사시켜 데리고 오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진짜 황당무계 합니다, 보면. 그런 부분을 어떤 행정적인 제도적으로 적격여부 심사를 사전에 그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 부분까지를 이런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그것이 결국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그 자체의 나중에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이 조례 내용이나 중재를 하게 되거나 지원한 행정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어떤 절차상, 결국은 외국인 사람을 데리고 오는 절차상의 어떤 공식적인 부분에서만 책임을 지면 그것도 가능할지 몰라도 부부간의 일이 서로가 와 가지고 결혼해서 살다가 서로 뜻이 안 맞아서 헤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파탄해 갈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례 내지는 규정을 하거나 우리 행정에서 직접 관여를 한다고 하는 자체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그 이면도 한번 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무작정 놔둔다면 결혼 정보회사는 자기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어떻게든 한 쌍이라도 더 성사시켜 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갈 때는 설명 취지를 그렇게 안하다가 현지에 가면 그렇게 한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 가서는 바로 거기에서 같이 잠을 재웁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옵니다.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이 분들이 안 올 수가 없게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고, 제일 중요한 것이 언어가 문제입니다. 언어가 지금 현재 금산 같은 경우도 몇 분이, 제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런 것이 언어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나타나겠지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을 행정적인 입장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싶은데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외국인과의 결혼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이 들고 언어 장애 관계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한국어 강좌도 민간단체도 많이 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관에, 어떤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 별로 또는 해당 프로그램 별로 계속 연구 검토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언어장애 부분도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들 자치단체나 이런데서 사실 외국인 가정에 대해서 좀 무관심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들이 다문화 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 중의 하나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해소하기 위한 것이 이러한 조례나 기본법을 제정하는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조금 더 이런 조례나 기본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좀더 활성화 되고 좀더 체계적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충락위원

특히 요즘에 바람이 불고 있는 쪽이 베트남 쪽인데 거기 유입되는 외국인들이 베트남에서 결혼을 통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보면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분들이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그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어떤 그런 것을 추진할 때는 행정에서 그래도 한번 쯤 서류 검사를 해 볼 필요는 안 있나 이리 싶고, 그런 것을 어떤 무작위로, 조무건 할 수 있도록 놔주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만들어오는 부분을, 성사시켜 오는 부분에서 행정에서는 사후 뒤처리 해 주는 입장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런데 결혼 정보회사나 이런 것들도 관련 규정에 의해서 다 설립 내지는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도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용위원

과장님, 상세히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조례 제정을 요청하실 때 기초적인 현황자료를 첨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김구섭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김충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조례 제정에 따른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기초적인 자료를 좀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20일을 진주시 세계인의 날로 정한 이유를 잠시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또 다른 의미나 이유가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인의 날은 원래 5월 21일이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유엔이 정한 세계인의 날을 부부의 날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법도 5월 20일을 우리나라만, 5월 20일을 기본법에도 세계인의 날로 지정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위법과 동일하게 5월 20일을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우리시보다 먼저 앞서서 어떤 자치단체에서 이런 날을 정해서 행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류현병입니다. 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등의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우리 시의 모든 조례에 대하여 제명과 본문 중에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의 띄어쓰기, 낫표 사용과 상위 법령 등의 개ㆍ폐에 따른 관련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가,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적용을 해 놓았습니다. 나,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의 띄어쓰기, 낫표 사용, 상위 법령 등의 개.폐에 따른 관련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 적용시켜 놓았습니다. 다, 시행일은 부칙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서 관계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및 제22조 조례와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관련 법규가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서 관련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가 부산광역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와 창원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조례 제정안이기 때문에 1조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이하 “시”라 한다, 조례의 제명을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문규범의 한글 맞춤법에 맞추어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조례의 본문 중에서 인용하는 법령명 또는 자치법규명의 앞과 뒤에 낫표 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명 띄어쓰기, 시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은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제3조, 법령명 및 자치법규명 표시변경 등, 시 조례의 본문 중에서 인용되는 법령명 또는 자치법규명의 앞과 뒤에 낫표 를 사용하고, 상위 법령 등의 개정ㆍ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도 같이 조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별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

「」

「」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진주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류현병 기획예산과장 보고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현행 조례가 최근 개.제정 조례를 제외하고 띄어쓰기가 되지 않았던 것을 국어기본법에 정한 어문규범의 한글 맞춤법에 맞추어 띄어쓰기로 표기함과 동시에 상위법령 관련법규의 인용법령 및 자치법규명의 인용표기를 통일하며, 상위 법령의 개정․폐지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법규 체계를 완벽히 하려는 입니다. 조례관련 부서인 법무계의 기본 의무이긴 하지만 상당한 노력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조 목적에 보면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 법이 개정된 것은 2005년 1월 1일입니다. 참고 사례에 보면 부산광역시도 2005년 12월에 했고 창원시에도 2005년 7월 20일 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제정을 합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조례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간헐적으로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인용 문제로 해서 거론했던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2005년 1월 1일부터 법제처에서 권장사항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시를 든 부산하고 창원은 조례를 일찍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많은 단체에서는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체가 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조례 심의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개진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제가 특별한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개정된 이 조례를 왜 빨리 제정을 하여서 우리 진주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하고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여기 첨부된 자료 중에서 제3장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이것은 뭡니까? 상위 법률입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세 장을 넘기면 첨부되어 있는 자료가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별표 말씀 아니고요?
민아

강민아위원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제3장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 뒤에 첨부된
민아

강민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뭐죠, 상위 법률입니까?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이것은 국어기본법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제가 국어기본법에 대한 발췌 조문법은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이 보고 계신 것은 따로 안 가지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 중에서 제3장인데 제가 바로 직접적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 상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기를 제14조에 공문서 작성을 볼 것 같으면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이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 우리 진주시의 공문서의 경우에는 이것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뒤에 령 제11조에 보시면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어렵거나 낯선 전문이나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자를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각종 관련 공문서나 보고서에 특별히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받아본 업무자료나 모든 자료는 괄호도 없이 그냥 거의... 특히 총무국이 좀 심한 것 같은데 대부분이 한자를 써더라고요. 괄호도 아니고 바로 한자로 표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민아

강민아위원

그래서 저는 요즘에 법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 텔레비전에 오락 프로그램에서 조차도 국어 사용을 권장하고 그것을 주재로 삼는데 저는 행정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 또 시민에게 열린 행정으로 다가가는 초보적인 조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꼭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한자를 쓰지 않으면 뜻이 왜곡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괄호 안에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공문서 사용에 한 번 더 환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