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범총무과장
진주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거주 외국인들의 지역 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을 도모를 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번은 먼저 앞서 말씀드린 제정이유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나에 있어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외국인, 거주 외국인, 외국인 가정, 외국인 지원 단체로 분류하여 정의하도록 제2조에 규정했습니다. 다음 거주 외국인의 지위를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을 했고 지원대상은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새로이 취득한 자,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로 하고 지원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 생활. 벌률. 취업 등 이러한데 대한 상담, 생활 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거주 외국인을 위한 문화행사와, 거주 외국인 가정의 자녀에 대한 지원 및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서 6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지원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진주시 외국인 지원 시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하여 연 1회,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년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매년 5월 20일을 진주시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고 그 1주간을 관련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또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외국인에게 상금이나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예시민으로 대우를 예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에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또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그리고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참고로 했고 기타사항은 입법예고는 1월 24일부터 2월 14일까지 22일간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서 의견수렴이 8건이 있었습니다. 관련 법규나 이것을 검토한 결과 자체적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 2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반영이 3건이고 반영을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 5건이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조례이기 때문에 각 조문 별로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이하 “시”라 한다, 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란 시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 어져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 단체”란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거주외국인의 지위, 1항, 거주외국인은 주민과 동일한 지위로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진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의 책무, 1항,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의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이 부분은 시민들 의견 중에서 이 분들도 상당한 수가 우리 국내에 거주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의견이 몇 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준법이라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를 않았고 또한 행자부나 내려오는 표준안에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외국인은 순수한 국적이 없는 사람이 외국인이고 또 한국 국적을 새로 취득한 자는 결혼이나 이렇게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인데 세 번째는 왜 넣어 놓았느냐 하면 이것은 당연히 외국인과 결혼을 해서 출생한 아이는 당연히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 중에 어느 한쪽이 한국 문화나 한국어 등에 익숙하지 않음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6조 지원의 범위, 1항,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이것이 우리 의견수렴에 반영된 것입니다. 거주 외국인 가정의 자녀에 대한 지원 및 상담, 이것이 추가가 되었고 6,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지원 범위가 되겠고 2항,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2장 자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제7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1항, 시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진주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할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이고 나머지 위촉위원은 진주교육청과 진주경찰서. 진주고용안정센터 등 업무관련 부서장을 위촉하도록 하고 그리고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3항,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여기에서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데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의결사항이 아니고 자문사항이기 때문에 표준안대로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4항에 가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은 첫 번째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규정했습니다. 제11조 실비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입니다. 제12조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은 시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여기에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당초의 안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지원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와 행자부 장관과 시도지사에 국한 되어 있는데 조례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시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법률을 명시해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조항을 뺐습니다. 제13조 업무의 위탁, 1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2항은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 3항,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4조 세계인의 날, 1항,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진주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 조항에서도 당초 표준안은 5월21일이 유엔이 정한 세계인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날이 부부의 날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미 다른 날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5월 21일로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5월 20일로 날짜를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격려,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에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는 민간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5조 포상부분은 시장은 거주외국인의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시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제16조 외국인에 대한 표창도 시의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또 거주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시장이 외국인에 대해서 표창할 수 있는 규정을 뒀고 2항에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등의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절차는 진주시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르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 명예시민 부분은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경우에는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제18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했습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좀 빨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