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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155회 제2운영위원회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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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23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협의 요청한 사안으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강남연의원, 박문수의원, 이성희의원, 이순영의원, 최선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에 대하여 선임요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11년 11월 9일 이순영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의원신분증 재질이 종이로 되어 있어 훼손되기 쉽고, 색상 및 디자인이 낙후되어 있어 이를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현대적 이미지의 디자인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인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발의자 1인과 찬성자 1인에 의한 서면동의 안건으로 의원 신분증 규칙 개정시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컴퓨터 파일에 등록후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인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간담회 중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인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