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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철 의원 발언

11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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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무더운 여름 짓궂은 날씨에 정말 지역구 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시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바쁘신 일정에도 운영위원회 개의 때문에 나오셨는데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잘 되어야 진주시의회가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시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지역구 활동에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 위원회 개의 요구가 있어 제11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협의하고, 2007년 8월 30일 정철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진주시의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1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11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제11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님.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조례안 검토가 다 끝났습니까?

이현철위원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9월 7일 최종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경제건설에서. 9월 5일.

정대용위원

9월 5일까지 다 끝이 난다고요?

이현철위원장

예, 최종 협의가

정대용위원

다른 상임위는 다 끝이 났는데?

이현철위원장

다른 상임위는 다 끝이 났고 경제건설에서는 조례안을 개정할 것이 집행부와 협의 할 건도 있어서 최종적으로 9월 5일 끝낼 것이라고 위원장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1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주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철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규의원

정철규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으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거나 유사 성격의 조례 통폐합과 상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는 조례, 시민생활의 불편을 주거나 시정발전에 저해되는 조례를 일체 정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활동기간은 2007년 9월 10일부터 2007년 9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위원 수는 9명을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별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정비 대상 조례안을 개정 제안 및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의 조례 중 동일 유사한 내용의 조례나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정비된 조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 정비해야 할 모든 조례를 발굴 심사하여 통폐합, 폐기, 개정 등 일체 정비함으로써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주문과 같이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시행령 제20조3, 진주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정철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철규 의원으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주시의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조례 특위 활동기간은 9일간으로 잠정적으로 의사일정 안에 같이 포함되어서 결정된 사안입니까?

이현철위원장

원래 조례 특별위원회 구성기간은 의사일정하고 별도인데 임시회 안에 잡아놨기 때문에 9일간입니다.

양해영위원

지금 각 상임위별로 물론 조례에 대해서 검토 작업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검토 중에 있거나 끝이 났는데 지금 특위라는 자체의, 특위의 본래 목적이나 특위 구성에 있어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데, 결과를 내어놔야 되는데 현재 9일 동안 과연 특위의 명분을 살릴 수 있는 활동 결과물이 나오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우리가 강의를 두세 차례 들었는데 거기에 강사 선생님들도 적어도 몇 개월 수개월, 특위는 수개월로 설명하고 계셨고 저도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9일간 해서 예를 들어서 민생에 관련된, 아주 민감한 현안에 관련된 조례라든지 그 다음에 다방면에서 결정된 사안 중에서 우리가 꼭 짚고 또 공청회를 열든지 어떻게 해서 민위를 수렴하는 과정을 가져와야 되는 조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물론 아무리 상임위에서 검토 작업이 있다 할지라도 짧은 기간에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 기간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여쭈고 싶고,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조례, 쉽게 이야기해서 자치법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시민들한테 오픈해 주고 의견 수렴하고 다음에 그것을 다시 자치법으로 만들어 내고 그리고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마지막 다듬는 작업이라고 보는데 현재 경제건설에 예를 들면 용적률 관계라든지 사회산업의 청소 용역에 관련된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리 집행부가 와서 답변을 해도 명확한 답변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여기에 관련된 패널들을 초청해서 한번 대 시민을 상대로 공청회도 해 보고 과연 거기 대안이 무엇인지 찾아도 나가 보고 이렇게 해서 아주 수개월 동안에 특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민감한, 이렇게 되면 짧은 기간에는 민감한 사안이 있는 조례는 다시 또 뒤로 미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민감한 사안을 해결을 못할 바에야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온 과정으로 볼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해결해도 되는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특위를 할 것 같으면 기간을 충분히 잡아서 그 과정에 여러 가지의 대 시민들이 보는 의회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경직되게 의회의 권한 중에 입법권이 큰 권한이지만 이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법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때 이런 단계를 보여주고 시민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를 유도하고 그리고 거기에 민위 수렴도 해야 되고, 현재 과연 9일 동안 우리가 특위를 어떻게, 예를 들면 9일 안에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내용을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조례 하나를 검토하는 데에도 몇 개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안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해서, 몇 개월을 연장해서 전체적인 5개월이면 5개월, 3개월이면 3개월 해서 거기에 포맷을 잡아서 긴급 현안을 걸러서 공청회, 또 토론회가 필요하면 토론회 뭐 이렇게 쭉쭉 해 나가서 나중에 단계를 도출시켜 내야 되지, 이 짧은 시간에... 하여튼 위원장님 일정에 대해서는, 특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찬성하지만 일정이 자칫하면 아주 가벼운, 심도 깊은 조례 제정에 위배되거나 부적합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잠시만요. 최임식 위원님.

최임식위원

조금 전에 양해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번에 특위 관계는 다른 면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먼저 그 이전에 특위 구성을 하는데 현재 상임위원장 의장단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야 합니까?

이현철위원장

모든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최임식위원

그것 하나 하고.

이현철위원장

예.

최임식위원

현재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임위원장, 의장단에서 결정된 상태를 가지고

이현철위원장

아니, 그것은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모든 결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최임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운영위원회, 아까 특위가 각 상임위는, 경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난 8월에 교수 집단하고, 그러니까 학계적인 전문가 집단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업자들 입장하고 집행부하고 두 번을 거치고 상임위 자체 안을 만들어 집행부에 넘겨 5일 마지막 조율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위가 구성이 만약에 된다면 각 상임위가 충분히 심도있는 검토를,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충분히 했습니다. 충분히 해서 아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은 일단 미루고 그 외 부분은 조율을 마지막 내일 모레 5일 10시에 와서 우리가 안을 줘가지고 집행부 안을 만들 것인데, 그래서 이번 특위는 어떤 면에서 아주 묘한, 왜냐하면 아주 특별한 그런 특별위 같으면 한달 정도 기간이 걸리지만 이번에 각 상임위가 충분히 들어온 것을 줘가지고 절차상만 이런 형태로 된다면 여기도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까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물론 위원장님은 위원장이나 의장단에서 결정된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쉽게 말해서 참고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참고는 당연히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결정된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안 해도 모양이 우습고 역으로 잘못된 것 같거든요. 참고로 해 주세요.

이현철위원장

제가 답변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의장단 회의는 저희들이 의회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참고상 대외적으로 검토해 보는 사항이고 모든 의회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시의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오늘 올라왔는데 일단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을 한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다 동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활동기간 가지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양 위원님?

양해영위원

예.

이현철위원장

사전에 각 위원회 별로 한두 달 예비심사를 다 거친 조례입니다. 거쳤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1년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몇 개월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다 맞습니다. 거쳤기 때문에 이슈화 되는 조례, 개정할 것이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특위를 구성해서 조례를 한번 재검토를 해 보자 해서 구성안이 결의된 것인데 이 기간은 솔직히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5일 최종적으로 합의가 올라올 것입니다, 집행부 협의가 되어서. 그리고 기획총무나 사회산업위에서는 다 올라 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특위기간 가지고 기간이 짧다 길다 이것은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슈화 되는 것은 경제건설인데 몇 년간 끝날 것이 있고 안 끝날 것이 있고 첨예한 대립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들 공청회도 거쳐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의회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은, 양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시민들 공청회를 거쳐야 될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보류로 빼 버립니다. 각 상임위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조례 특위를 구성 안 하고 각 위원회 별로 조례를 해서 의원 발의로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예비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9일간 특위를 하면서 위원회 안이 취합되어 올라오기 때문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는 보류를 시키면서, 특위에서 보류시키면 자동적으로 위원회에 회부가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재검토 사항입니다. 이 특별한 이슈가 없는 조례는 특별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리고 이슈 되는 부분도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들 불편을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위원장,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단에서 회의를 거친 기간을 오늘 저희들이 활동기간으로 잡아 본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활동기간을 생각하셔서 의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철규 의원.

정철규의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다 다뤘던 부분들 아닙니까? 사실 특별위원회는 아까 최임식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사실 형식에 지나친 것이다 라는 생각을

양해영위원

정회를

이현철위원장

그럼 잠시만요. 기간에 대해서 토론이 있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