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조인종 의원 발언

조인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서 밀양시 행정구역 안에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및 나대지에 대한 적용완화를 위하여 1995년 1월 14일 제정 되었습니다. 2004년 12월 31일까지 조례의 적용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서 「밀양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밀양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전면 폐지로 조례의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통합되어서 도 조례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실효성이 없어서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인종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4년 9월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밀양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어 법규의 효력을 상실한 조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리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조례가 시효가 만료된 이후 폐기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지체된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인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