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계자 의원 발언

이인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아침, 저녁으로 가을의 기온을 느낄 수 있는 10월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밤 제11호 태풍 나리가 우리지역을 통과하면서 결실을 맺고 있는 농작물 피해를 비롯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를 받으신 주민에 대하여 조속한 피해복구와 지원이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당부 드리며 사회산업위원회 회부된 조례개정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강조입니다. 진주시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입니다. 진주시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할 때 그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납부금액 산정 기준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비용 납부 방법과 체납시 지방세 체납 처분 예에 의거 징수 및 납기내 납부가 어려울시 분납을 규정함입니다. 다음은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주민 지원 기금 재원 조성을 규정함입니다. 다음은 주민지원 기금의 운용과 기금출납원 지정 및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주변영향지역 중간 지역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 및 주민감시 요원의 위촉과 수당 지급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관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본 조례안 보다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릴까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인기위원장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먼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진주시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바뀝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 관리 법 제2조 8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한다. 2호 법 제2조 제2호가 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조성 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나,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다, 그 밖의 폐기물 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진주시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호 주변 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 17조 제1항 및 영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 이하 시라 한다. 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과 시장이 설치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택지 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1항 법 제6조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자는 당해 공동 주택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직접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1호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소각 시설, 당해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 목표 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 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에 연 일수를 연간 동일수로 나눈 값과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를 곱하여 규모를 산정한다. 이때 월 최대변동 계수는 월간 최대 평균 처리량을 연간 평균 처리량으로 나눈 값으로 1.1이상을 적용하며 연간 가동 일수는 300일로 한다. 소각 시설은 A곱하기 D곱하기 E가 되겠습니다. 나, 퇴비화, 사료화 시설 당해 공동 주택 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 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 폐기물 전량에 연 일수를 연간 가동 일수로 나눈값과 계획 월 최대 변동 계수를 곱하여 규모를 산정한다. 이때 월 최대 변동 계수는 월간 최대평균 처리량을 연간 평균 처리량으로 나눈 값으로 1.1이상 적용하며 연간 가동 일수는 300일로 한다. 퇴비화 사료 시설의 규모는 A곱하기 D곱하기 E가되겠습니다. 2호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 면적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소각시설 부지 소요 면적은 별표와 같다. 나, 퇴비화 사료화 시설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에 퇴비화 사료화 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7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3호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당해 공동 주택 단지 또는 택지 개발의 1제곱 미터당 평균 분양 단가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지 면적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4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소각시설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환경오염방지 시설과 부대 시설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 1일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 중 재활용 퇴비화, 사료화 포함되는 폐기물량과 불연성 폐기물량을 뺀 가연성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나, 퇴비화, 사료화 시설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 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환경 오염방지 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등 유기성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계획서 제출, 제1항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 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제2항 시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에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 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고지를 받은자는 그 납부고지를 받은날 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체납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다만, 납기내에 납부가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납 할 수 있다. 1호 시설 부지 매입비만 우선하여 전액 납부 2호 시설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잔여금은 1년 기준으로 매분기별로 4등분하여 분할납부 제7조 주민지원 기금의 조성, 법 제21조 제2항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주민 지원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시의 출연금 2호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이하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3호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8조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제1항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금은 시장이 운용·관리한다. 제2항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선정 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3항 출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수수료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징수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에 예입 하여야 한다. 제4항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과 주민의견수렴 등 필요한 운영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9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제1항 시장은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담당과·소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2항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 하여야 한다. 제3항 기금 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항 이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항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 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주변 영향지역 지원 등, 제1항 영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지원은 당해연도 조성된 기금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영 제27조 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타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마을발전 및 주민 건강에 대한 지원 2호 기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12조 주민 감시요원의 위촉 등, 제1항 주민 감시요원의 위촉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에 따라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3항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상시고용 일용인부의 보통 인부 노임단가로 하며, 감시활동 일수에 따라 산정하여 매월 20일에 수당을 지급한다. 제4항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제1항 영 제35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폐기물처리시설을 시와 공동 투자하여조성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 2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관리 · 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자 3호 기타 국가나 공인기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법인.단체 4호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제2항 영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 기관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관하여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9페이지의 부칙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시 진주시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성 지원된 주민지원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지원된 것으로 본다. 제3항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 납부 금액 산정에 관한 적용예 조례 제4조 내지 제6조의 개정 규정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8514호 2004년 8월 10일 제2항 시행후 실시 계획 승인을 얻은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 부터 적용한다. 10페이지 별표 시설별 부지 소요 면적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현재 매립장에 매립을 100%봤을때 지금 몇 프로 매립이 되어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46%정도 되어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약 50%인데 언제까지 저희들이 이 기간입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저희들이 매립장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된 사항은 2011년까지입니다만 물리적인 매립은 한 20년 이상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현철위원
한 20년 된다는 말입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반입 수수료 말입니까?

이현철위원
예, 우리가 연 계상 해보면....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수수료 총액 말입니까?

이현철위원
예.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2006년도에 매립장 반입 수수료가 2억3,100만원 정도됩니다.

이현철위원
거기 금액을 100분의 10 주민 금액을 산정 기금으로 조성하실 것이죠?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올 당초예산에 시의 출연금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매립장 반입 수수료를 한 10%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출연금을요?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매년 조성하는 기금을....

이현철위원
기존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가지고 전면 개정하시려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당초 쓰레기매립장 위주로 조례 명칭이 진주시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조례만 되어 있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여기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현철위원
이 앞에도 위임된 사항 아닙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0만 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개발하는 자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를 하지 아니할 때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납부 금액 기준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30만 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단지 진주에서 예를 들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혁신도시 정도가...

이현철위원
자체 저희들이 소각 매립장 소각시설 자체가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들어와야 되는데 협의를 하니까 비용을 납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현철위원
소각 시설을 안하고 자기들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그것은 법에 비용을 납부할 수 있으니까요.

이현철위원
법규정상 그리 되어있습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예, 만약에 비용을 납부하겠다면 우리 조례에 받아 들일 근거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단지라고 하면 택지를 두고 하는데 저는 일부 우리 각 지자체에 국가에서 소각장이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30%지원하고 지자체에서 70%하라 라고 그 지침이 되어있죠?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예.

이현철위원
국가에서 90%지원하고 지자체에서 10%지원 해야될 입장인데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자기들은 분명히 안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분명히 되어 있으면 직접 비용을 납부하지 않겠느냐 그리 보고 있는데 그러면진주시 매립장 소각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현재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지금 소각시설이 기술적으로 인정되는 방법들이 지금 새로운 시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원활히 장단점분석이라든지 타시에 시행하는 부분들을 쭉 살펴 보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분명히 자기들이 소각 시설을 설치는 안할 것입니다.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택지개발 지역내 말입니까?

이현철위원
예, 설치는 안할 것인데 분명히 많은 지역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인데 시에 분명히 매립장이라 든지 그쪽에다 가져 올 것입니다. 우리가 시에서도 이것 보다는 소각 시설 문제는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중앙정부에 건의 하셔서 우리시에도 소각시설이 들어 와야 되지 않느냐 그리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과장님, 거기 제11조 주민감시원의 활동범위하고,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현행 말씀이죠?

김계자위원
또 9조에 주민지원 감시가 삭제가 되었는데 거기 보면 주로 주변 지역의 지역 주민의 조례에 의해서 감시 활동이 정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예.

김계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활동하는 사람에 대한 수당도 주고 그리하거든요.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예.

김계자위원
이번에는 개정된 데는 삭제를 해놨는데....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이것이 법에 있어서 현행 제9조 지역 주민의 감시를 삭제 한 것은 법이라는 것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입니다. 이 법 제 25조에 보면 지역 주민의 감시가 조 명입니다. 거기 제1항에서 주민 지원 협의체 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으로 감시하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법에 있는 사항을 이중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한 것이고요.

김계자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없었습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종전에도 조례를 할 때 타 지역이라 든지 상위 기관에서 내려온 준칙이라 든지 했습니다만 한지가 오래 되었고 저희들이 조례 체계를 검토하는 법에 있는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것입니다. 제11조 주민 감시원의 활동 범위에 관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32조에서 주민 감시원의 활동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례에서 이중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김계자위원
세부사항을 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기준해서 할 것이다? 종전에는 법은 되어 있었지요?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법이 개정된 것도 있고 한데 그것까지는 대비는 안해 봤습니다.

김계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태까지도 지역 주민의 추천에 의해서 그분들이 해서 전체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그리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삭제가 되어서 또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 있는지?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김계자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법에 기존 우리 조례에 담았던 내용보다 더 충실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김계자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명시 안해도 되겠다 이전에는 되어 있어도 이번에는 안해도 되겠다는 그런 뜻이네요?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조례의 체계를 좀 질서 정연하게 맞추고자하는 것입니다.

김계자위원
운영 협의체 기능이라 든지 모든 것이다 그렇고 그 분들에 대해서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앞으로도 주게 되어있는데 삭제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계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 지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2킬로 반경 내를 주변지역이라고 안합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간접 영향권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진주시 같으면 어떤 지역을 말합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간접 영향권의 범위는 법 제17조 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하면 폐기물 매립시설을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 미터이내 또는 폐기물 소각 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이것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 실시하고 있는 주변 지역 2킬로나 별 차별되는 것은 없는 것이네요?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그러니까 지금 매립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까지를 간접영향권으로 보는데 만약에 소각 시설이 그 안에 들어 간다면 그 내용에 포함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접 영향권 범위 안에....

김계자위원
주변지역이나 간접영향권이나 같이 2킬로니까 같은 성격이네요?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예.

김계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했다가 합시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진주시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 부담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노성배하수과장
2008년도 진주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 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진주시 하수도 정비 계획에 의거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를 망경동 외 7개동 일부 구역에 대해서만 2006년부터 1단계 임대형 민자사업을 추진하여 하천 수질 개선과 주민 생활 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시가지 전 하수처리 구역 마무리 하수관거 정비가 되지 못하고 있어 우리시 자체재정으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움으로 금번 정부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BTL 민간 투자사업 방식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국고 지원 비율에 따라서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하므로 우리시의 시급한 하수 관거 정비를 위해 자체 부담금을 20년간 상환 의무 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2008년 진주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의무 부담 내용은 2008년도 총 사업비는 848억원으로서 공사비 선 부담자는 사업시행자 민간 투자자이며 부 상환자는 주무 관청인 우리시로서 상환 방법은 시설 준공후 20년간 원리금 상환이며 이자는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수준입니다. 다음2페이지입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국비 70%인 593억6,000만원과 지방비 30%인 254억4,000만원입니다. 의무 부담 동의안 제안자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와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 2 규정에 근거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진주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민자 사업의 사업 개요로서 위치는 1단계 사업을 제외한 성지, 중앙, 봉안, 봉수, 옥봉, 상대, 하대, 상평, 초전동 일원이며 사업량은 하수관 매설 총 124킬로미터와 배수 설비 1만1,160개소이며 여기 소요 되는 총 사업비는 848억이며 국비 70%와 기금 7%를 제외한 순수한 시비는 23%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금년 2월에 하수관거 정비 2008년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을 환경부에 신청하여 금년 7월 30일에 BTL사업 대상지로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하수 관거 정비 BTL사업 타당성 조사 처리시설 기본 계획 및 사전 환경성 용역을 하여 내년 7월에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 계획을 고시하고 연말까지 우선 협상자와 선정을 거쳐 2009년 말에 실시 계획 승인 및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체계적인 하수관거 정비로 방류수역을 수질 향상과 환경 친화적인 도시기반 시설 구축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5페이지 정부 지급금 산정지급 방법과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보고가 있었고 또 우리 전체 위원 간담회때도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과장님 저번에 2006년도 1차 사업이 시작 되었고 이것이 2차 사업인데 그리하려면 우리 시내는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성배
노성배하수과장
시가지 전역은 다됩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면 1단계, 2단계 하는데 우리 면부는 계획이 없습니까?
성배
노성배하수과장
면부도 저희들이 계획은 세워놓았는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김계자위원
지금 당장 면부에는 없고... 그러면 면부에는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성배
노성배하수과장
면부는 처리장 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처리를 못하고 인근부터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분류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지금 당장 계획이 없다?
성배
노성배하수과장
장기 계획 밖에 없습니다.

김계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BTL사업은 이현 지구는 할 것 아닙니까?
성배
노성배하수과장
아닙니다. 이현, 신안 지구는 현재 저희들 재정사업으로 해서 우수 오수 분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사업도 이현, 신안 지구 동일하게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BTL사업은 일체 안 들어가고 있고 할 것 아닙니까?
성배
노성배하수과장
1단계, 2단계 사업은 앞으로 진행 할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이 사업을 볼 때 사업의 성질상 또 성격상 제일 중요한 것이 담당자의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배
노성배하수과장
참 좋은 질의입니다. 업무의 연속성은 현재 저희들 실무 담당자가 2010년 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알기 때문에 관리 감독해 주면 좋겠는데 사실 행정 내부적인 부분은 그리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한 직원이 전담을 해서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조현신위원
이것이 1차, 2차를 돈으로 따지면 거의 2000억 대의, 약 2000억대의 사업비로 투자되는 그런 개념이고 그리고 다 이 사업의 어떤 성격이나 성질에 대해서 저는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사업 전담하는 사업 기술자가 조금 탁월해야 된다.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사업의 차질이 우려 될까 싶어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비에 보면 물가 변동율을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발생되는 비용으로 년간 운영비가 단기간 1년, 2년이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20년 동안 운영비가 계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할 때 물가 변동율 소비자 물가 지수를 활용한다 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국공채 금리라든지 그다음 한국은행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또 소비자 보호 협회에서 발표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탁월하게 약정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습니까?
성배
노성배하수과장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년 3%정도 정해서 물가 변동율에 적용시키는 것 같습니다.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사 전체적인 관리감독은 물론 총체적인 관리감독은 우리시에서 하겠지만 용역을 주어서 관리하죠?
성배
노성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래서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어찌 보면 백년대계를 위해서하는 사업인데 공사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우리 용역을 해서 관리 감독하지만 그 용역을 우리시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성배
노성배하수과장
예.

이인기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수도 문제도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주 사업을 부실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는 예를 들어 상수도 같으면 수도관을 넣는데 모래가 채여 있는데 그대로 넣는다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 오거든요. 그래서 조그 만한 성의를 보이는데 하여튼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정에 대해서 관심을 각별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노성배하수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진주시 하수관거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8년 진주시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