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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손문규 의원 발언

171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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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결산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 축산기술과) 2.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박진근농정과장

농정과장 박진근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세입부분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100억 6687만 5279원 중에서 미수납액 64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중간부분에 보면 사업장 생산수입 13만 원, 농기계임대료 4건입니다. 그 밑에보면 지난년도수입 51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보면 농약과태료 1건, 농기계임대사용료 3건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세출부분입니다. 275페이지. 총 내역 중에서 주요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92억 3901만 3780원입니다. 그중에 다음연도명시이월액이 80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8598만 6494원입니다. 집행잔액 중간부분에 보면 최고경영자과정 307-02에 보면 2400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전체 인원 50명을 계획했는데 38명해서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76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에 집행잔액 1133만 원입니다. 보육은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매월 180명인데 178명 정도 되는 바람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277페이지 위에서 세 번 째줄 농업인자녀학자금 집행잔액 1663만 8040원입니다. 분기별로 지원하고 분기당 640명 정도 기준합니다만 전출이나 일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일부 남은 금액입니다. 그다음 중간부분에 농가도우미―기타보상금입니다―집행잔액 2695만 3500원 집행잔액입니다. 농가가 출산 후에 좌우로 180일 중에 90일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적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다음 귀농정착지원금이 3628만 4700원 남았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27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재료비. 귀농인 농자재 지원비가 1092만 4700원이 남았습니다. 전입하면 3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인원이 예상보다 조금 적었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401-01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주택수리비 도비사업입니다. 1920만 원 남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집을 수리하면 37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원이좀 작아서 도비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279페이지 제일 만데이 부분에 보면 집행잔액 1억 2455만 4470원 집행잔액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면 중간부분에 친환경비료에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비료인데 시비 확보분 집행잔액입니다.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보면 녹비작물종자대 환율인하분입니다. 종자는 전부 다 수입을 하기 때문에 환율인하로 인해가지고 남은 320만 1720원입니다. 그다음 생태농업단지 847만 3470원은 기계류, 생태농업 초동 대곡에 기계류를 입찰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8000만 원은 별도사업으로써 2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그다음 친환경농업육성에 1078만 2680원 집행잔액입니다. 내용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다음 280페이지 제일 만데이 보면 기타보상금 친환경인증비가 619만 6780원입니다. 이 금액은 인증을 하면 인증비를 저희들 30만 원씩 해서 비용청구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그게 남은 금액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친환경생태농업현장컨설팅비 1000만 원 3개소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친환경생태농업에 대해서 별도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기술원 교육이 있는 바람에 하고 자하는 대상자가 이것 구태여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친환경농자재 402-01 집행잔액 1784만 6500원입니다. 이것은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유기농업은 ㏊당 200만 원, 무농약은 ㏊당 1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감소되고 신청액이 적어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다음 농업기계지원은 집행잔액이 732만 8480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농업기계에 제일 밑에 296만 원 소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기계 임대운영에 기간제근로자 하고 이후부터는 일반경상적경비로써 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소액입니다. 다음 282페이지 고품질쌀생산에 집행잔액 1645만 4150원입니다. 그 밑에 주요내용을 보면 식량작물생산에 1174만 32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내용은 보면 우리밀 종자대금이 대상자가 없어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는 이행점검이라든지 직불금이라 든지 그러한 잔잔한 금액입니다. 일반행정경비라든지 이 경비는 집행잔액이므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예비비지출입니다. 390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농작물 냉해로 인해1439만 8000원 지출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다음 다음연도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398페이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생태농업단지조성 8000만 원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이건 사업자가 미 선정이 되어서 자부담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는 도비를 확보할 때는 대상자를 협의를 했습니다만 막상 시행할 때 이 단체에서 못 하겠다 이래 가지고 명시이월 한 그 사업입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부분입니다. 445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 20억 수납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입니다. 다음 474페이지 농업발전기금 현재 적립금 48억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농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인종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위원

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277페이지 농어가도우미의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사람이 적어서 이렇다는데 이것은 신청농가가 적습니까? 아니면 도우미가 적습니까?
진근

박진근농정과장

신청농가가, 아이를 덜 낳은 겁니다. 출산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농촌에 실제 출산율이,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윤호위원

신청하는 농가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네요. 그리고 우리 수수료 수입 중에 증지수입의 경우에 지금 추경에 예산편성을 한 것 하고 결산금액이 큰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진근

박진근농정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정윤호위원

74페이지에 수수료수입인 증지수입의 경우에 기타 결산 추경예산은 예산은 200만 원 되어 있는데 결산금액은 1170만 원 해가지고 약 97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진근

박진근농정과장

예산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에 이걸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징수하면 인․허가라든지 할 때 수입증지를 인증기로 하는데 이 때 할 때 축산분야에서 축산허가 낼 때 일괄적으로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 수입금액이 증가되는 바람에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정윤호위원

축산허가 받을 때 제도가 다시 바뀌어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바뀐겁니까? 늘어난 겁니까?
진근

박진근농정과장

그 금액은 저가,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축산분야에서 등록제인가 그래 저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작년에 등록제 다시 하면서 그전에는 수입증지 그게 없었는데 이게 생기므로 해가지고 이 사업장수입이 많이 생긴 겁니다. 기타수입이.

정윤호위원

그전에는 축산분야에, 소장님 그전에 축산분야에 그럼 증지를 도입하는 그게 없었습니까? 증지를 붙이는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있었는데 이 제도가, 축산부분에 제도가 새로 신설되므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되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가로 그 부분이 새로 신설되므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에 13만 원 미수금이 있는데 농기계임대를 해줄 때는 선불 받고 임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진근

박진근농정과장

우리 임대사업소가 생기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왜 돈을 먼저 받고 주느냐 이래 가지고 고지서를 끊어 줬거든요, 그 뒤부터는. 고지서를 끊어주니까 가다가 안낸 분들이 나타나고 이것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월 20일경에 빌려가 가지고 제때 못내 가지고 넘어간 사업이고 또 일부러, 돈 2만 원밖에 안되는데 안내는 분이 계십니다. 가면 전화 안 받아버리고. 그런 것 때문에, 고지서를 끊어 줘가지고 지금 현재 고지서를 계속 끊어줍니다. 끊어주는데, 제일 처음에는 사전에 받았고 뒤에는 고지서 끊어주니까 안내는 분이 또 간혹 있습니다. 몇 분 되지는 않습니다.

손문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 작년도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진근

박진근농정과장

위에 것은 13만 원은 작년도 연말분이고요, 작년도 연말 기준이고 이 밑에 것 보면 51만 9000원 중에서 다가 아니고 3건만, 6만 원만 전년도 것 이월 된 그런 금액입니다. 6만 원만 그렇고 나머지는 농약과태료입니다. 농약과태료인데, 부북에 이름을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농약 적발되어 통지와 가지고 저희들이 고지를 했는데 "나는 안 쳤다. 못 내겠다"이래 버티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계속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위원

그렇다면 이 미수금을 어떻게 받으려고 하시는지? 또 받을 가능성은 있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진근

박진근농정과장

지금 임대료수입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고요, 소액이고. 가면 못 만나가지고 만날 돌아오고 저희들 바빠서 못 회수했는데 이 소액은 되고 농약과태료는 저희들이 지금 압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적은 금액이지만 과태료를 끝까지 징수를 할 생각입니다.

손문규위원

예. 계획을 그렇게 짜고 있다니까 꼭 금액이 적더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연도에 저가 이걸, 미수금을 꼭 본 위원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조인종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손문규위원

농정과에서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건수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 농기계지원사업 이 사업금액을 농정과에서 갖고 있다, 돈을 가지고 있다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 나서 이 금액을 주는 것인지, 안 그러면 미리 돈을 줘서 사업을 하라고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근

박진근농정과장

이 사업은 대부분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은 다 끝이 나면 저희들이 확인 후에 지출합니다. 그전에, 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를 한 후에 교부결정을 합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세요. 이 돈을 줄테니까 자부담 있는 분은 자부담 있는 대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최종 확인을 한 후에, 다 했다고 완료한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을 한 후에 그렇게 지출합니다.

손문규위원

그러면 보조사업 중에는 미리 돈을 주고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겁니까?
진근

박진근농정과장

없습니다.

손문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위원

과장님 본인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하나 물어 보겠는데 아까 농어가도우미에 아이를 낳은 사람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했는데 농어가도우미라 하면 농촌․어촌 가사도우미 아닙니까?
진근

박진근농정과장

가사도우미하고는 틀립니다. 가사도우미는 아마 농협에서 하는 일부 알선해주고 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농가도우미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농가도우미는 농촌에서 우리 농촌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면 지금 농사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기 때문에 그 출산일을 기준해 가지고 앞에 90일, 뒤에 90일 전체 180일 중에서 90일 동안에 대리 사람을 시켜서 농사일을 대리 해주거나 도와 줄 수 있는, 농사일을 대신해주는 것 그게 농가도우미 저희들 제도입니다. 가사도우미는 이게 아니고 집에 어떤 나이 많은 분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닌 사업입니다.

정윤호위원

목이 농어가도우미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출산도우미는 지금 우리 시청에 타 부서에서도 아마 출산도우미를 활용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농업인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그럼 신청을 농업인 중에 출산을 한 분에 한해서 신청을 받고 있네요, 그죠?
진근

박진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일당 2만 9700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윤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출산도우미는 출산한 사람에 대해 가사를 돕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출산한 농업인을 대신해서 농사일을 도와주는 거다 그죠?
진근

박진근농정과장

예, 농사
영진

안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도우미는 출산영농도우미입니다, 그 명칭은. 출산을 했을 때 영농을 지원해주는 도우미로 보시면 이해가 빨리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윤호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처음 설명할 때 만데이 하는 소리를 오랜 간만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친밀감이 갔는데 그것처럼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럼 방금 우리 소장님 설명대로 출산영농도우미라고 목을 붙이는 게 맞지 농어가도우미 하면 쉽게 말해서 농어촌 가사도우미로 이래 알아듣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걸 좀 알아듣기 좋도록 표현을, 다시 목을 바꿨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위원

예, 정정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4페이지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당초예산은 200만 원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에 보면 1억 700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박진근농정과장

1억 700하는 내나 그 내용입니다. 아까 축산분야에 한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정규

정정규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100억, 현재 조성목표 100억인데 이 특별회계기금이 조성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근

박진근농정과장

저희들은 100억 이상을 하고 싶지만 마 그래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산계라든지, 우리는 100억을 목표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현재 작년까지는 20억 되었는데 첫해 할 때는 겨우 해 3억했고 그다음 해 할 때는 겨우 5억 했고 이래 하는 바람에. 매년 20억씩 해 5개년 계획을 잡았는데 첫해하고 잇해 하고는 그때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되는 바람에 5개년 끝이다 하면 60억 밖에 못 했는데 앞으로, 지금 올해도 예산요청을 해 놓았습니다만 아직까지 편성이 되었는지 최종 확인은 저가 못했습니다. 100억 더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

예.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이게 특별회계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기금 조성하는 그런 규정이 안 있습니까?
진근

박진근농정과장

예, 그에 따라서 전출을 시킵니다. 전출을 시켜가지고 일반, 특별통장을 따로 만듭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그에 따라 지출을 하게 되어 가지고 일반특별회계 통장을 따로 만듭니다. 거기에서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나중에 사업을 지원하고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절차를 거쳐가지고 합니다.
정규

정정규위원

예. 이 부분은 우리 한해 시 살림을 살다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 남을 것인데 이 부분에서 특별회계로, 이 부분으로 예를 들면 오는 그런 법은 없습니까? 몇 % 와야 된다든지.
진근

박진근농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사용합니다.
정규

정정규위원

예. 그리고 보면 전년도예산액이 8200 정도 이자수익으로 해서 정말어려운, 수입개방을 통해서 어려운 농가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집행액을 보면 2360만원 정도 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박진근농정과장

어디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정규

정정규위원

특별회계 8200만 원 예산을, 이자수익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2360만원 정도 집행을 하셨네요.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박진근농정과장

저희들 60억 되기 전에 40억을 가지고 매년 3억할 때 3억 가지고, 그 당시에 이율이 약 한 4% 가까이 되었습니다. 매년 떨어져 지금 2.7% 밖에 안 되는데 그래 이자를 발생시켜, 발생시켜가지고 2년, 3년 해 나와 가지고 재작년에 발전기금을 위원님들께서 왜 발전기금을 모아놓고 사용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재작년에12억을 2% 이자분으로 해서 12억을 융자를 했습니다, 농가들에게. 농가에 하니까 그이자가 거치기간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거치기간 내 2%를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들이 보전을 해줍니다. 이자를 가지고. 그 이자금액이 지출한 게, 할 때 상반기․하반기 두 번 합니다. 7월 달, 1월 달에. 이래 하기 때문에 그게 한번 지출 된 금액입니다. 지금 올해 들어 한 번 더 지출 더 했는데 그 금액이 안 나타납니다만 연간 한 5000만 원, 12억에 대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기준해가지고 이자가 나간다. 조금 적을 수도 있고. 농가의 신용도에 따라 가지고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 금액입니다.
정규

정정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금액은 정말로 우리 수입개방에 따른 어려운 농가에 지원되어야 되거든요, 목적이.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우리 보조사업비나 모든 것 보면 보조를 잘 받는 사람은 잘 받지 못 받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특별회계 발전 이 부분도 그렇게 좀 어려운 농가,정말로 어려운 농가한테 혜택이 가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전반적으로 돌아보면 어려운 농가들이 많지 사실 이 금액 부분도 조금이라도 어렵지 않는 그런 농가에 지원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근

박진근농정과장

예. 이 발전기금이 융자입니다. 융자이고 저희들이 이자를 보전하면서 원액은 농협 돈을 약정을 해서 주고 하는 이자보전액인데 그 책임은 많이 받고 안 받고는 농협 여신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우리 농업진흥기금이나 그래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이런 신청자가 들어오면 일단 농협에 돈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먼저 조회를 하게 됩니다. 조회를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사람이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신용이 떨어져 전부 탈락되어 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조하고 융자 기금하고는 보조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조사업 있는 것 많은 생각, 심도를 기울입니다만 융자하고 하는 것은 장기채를, 돈을 받는 농협에서 돈을 이 사람 못 주겠다고 통지오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어려운 농가가 융자라도, 어려우니까 융자받으려 하는 것인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결산 심사보고를 하실 때 거의 집행잔액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 그냥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다라고만 말씀을 하셨고 그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좀 빠진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결산심사를 하는 주 목적이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이 사업에 대한 편성을 하는데 대해 심의를 하는 그런 결산심사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주 집행금액 남은 잔액에 대한 이유가 거의 인원감소로 인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봅시다. 2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아까 50명 계획에 37명으로 줄어들어서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 간단하게라도, 어떻게 해서 인원이 줄었다라든지 보고를 해주시기 앞으로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50% 미만사업이 한 5가지가 됩니다, 사업이. 또 전혀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사업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못 했는지? 국제결혼지원 민간경상보조 600만 원과 친환경생태농업현장 컨설팅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이것은 전혀 집행되지 않았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농어가도우미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랬고 또 친환경농자재민간자본보조, 농업발전기금조성 보전금 8200만 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미만 사업이 있을뿐더러 전혀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그런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근

박진근농정과장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생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은 이 사업을 작년에―이것 도비사업입니다―도 특수사업인데 컨설팅을 하도록 1개소 당 200만 원씩 해가지고 5곳이 내려왔는데 작년에 타부서에서 친환경 교육을 따로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 해당지역에서, 그 당시에 우리 해당지역이 청도 대곡, 하남 파서, 상남 대원 사전에 내부 되어 있다 교육을 하므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시간도 없고 또 도비도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늦게 추가로 확정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바구를 하니까 도저히 올해는 못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해가지고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올해 2014년도에는 2개소 있어 가지고 100% 사업을 다했습니다. 그런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다 했는데 작년에 갑자기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하면서 늦게 내려오기도 늦게 내려왔지만 앞에 교육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600만 원은 국제결혼자금입니다. 국제결혼인데 우리 우리나라 농촌 총각이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해 3개월 이상 실거주하고 생활하면 저희들 확인 후에 600만 원을 지원하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1명이 신청을, 해마다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무작정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고 할 그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도에 신청하고 받는데. 하겠다 했는데 왔다 또 달아나버리고, 와가지고 가 버렸습니다. 가 가지고 남자가 다른 사람을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연말까지 기다렸는 데 농촌에 있으니까 장가를 못 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본인이 다른 대로 취직을 하는 바람에 결국 이 돈을 집행 못한 그런 사업입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과장님 구체적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는 것은 그냥 이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다 보고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사업 편성을 할 때에 인원 수치도 계속인원감소로 인해서 했다면 인원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하고자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어떤 사유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승인을 해준 금액을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할 때에 인원 그런 조정도 잘 하셔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진근

박진근농정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조인옥위원

조인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가 한 가지, 지난번에 저가 농정과에 심의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을 아까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농협에서 그 자료를 갖고 와 갖고 아까 말마따나 농협에 빚이 많은 분들은 안준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농협에 꼭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은 신청을 하지만 모르는 분은 농업인이라도 신청을 못하는 부분이, 못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 %도 너무 저조하고 하니까 이런 홍보를 하셔가지고 굳이 꼭 빚이 많은 분이 해당이 안 되는 분이 두루 신청을 하시는 것 보다 새로운 사람, 농촌 농업인들이 신청을 해 좀 많은 농업인들이 필요로 할 때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진근

박진근농정과장

꼭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인옥

조인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인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페이지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예산편성이 없는데 징수결정은 1억 300만 원 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겠습니까?
진근

박진근농정과장

이런 경우는 저희들 모든 타 과에 있는 세외수입이 저희들에게 다 잡힙니다. 농정과에 잡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감사사항이나 어디 보조금 회수라든지 그런 건수가 큰 게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지는 않거든요. 그 금액이 이렇게 잡힌 겁니다. 저가 내역은, 큰 금액은 보니까 아마 타 과의 큰 보조금 회수한 그 금액입니다. 저가 보건 데는 축산기술과 저것 같은데. 금액은 저가 필요하시면 나중에 이 금액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보조금 회수한 금액입니다.

손문규위원

예. 보조금 회수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본 위원이 보면 해마다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세원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은 해마다 발생되는, 예상되는 그런 금액인데도 예산편성을 안했다는 것은 그렇게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짠 게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이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세세하게, 또 이게 빨리 편성이 되어서 빨리 수입이 되었다면, 징수결정이 되었더라면 다른데 충분하게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예산을 해마다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을 짜서 다른데 빨리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진근

박진근농정과장

예, 다른 부분은 저가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요 이리 발생하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 보조금이라든지 회수를,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소리거든요. 잘하려고 저희들 노력하는데. 이런 것은 안 생겨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떤 하다보면 발생하면 이렇게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생기면 일찍 일찍, 제때 제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저가 위원장으로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고 당부말씀 드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다음 2015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셔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산물유통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6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농산물유통과 총세입예산은 14억 2792만 9000원입니다. 14억 2795만 6100원을 징수 결정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8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은 2013년도 예산액 74억 6497만 9000원과 전년도이월액 1억 747만 45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5억 7245만 3500원이며, 지출액은 74억 8886만 8610원을 지출하고 8358만 66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 개선 및 확충 기타보상금 747만 3000원은 GAP우수관리제도 인증수수료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뒤에서 열여섯 번째 줄입니다. 농산물 제조가공지원 민간자본보조 480만 4100원은 구지뽕 영농조합법인 가공산업을 완료하고 정산금액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줄입니다. 행사운영비 33만 1700원은 직판행사 부스 임차료 등 직판행사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04만 8400원은 직판행사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공공운영비 147만 2460원은 미르피아 농산물 홍보탑 전기료 등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줄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75만 4450원은 공동브랜드 포장박스를 제작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줄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민간자본보조 190만 8000원은 국비 지원사업인 목재 펠릿과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민간자본보조 596만 원은 도비지원사업인채소시설 현대화사업, 육묘장 황색트랩 지원사업, 딸기 무병주 공급사업, 전기온풍기지원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채소생산기반구축 민간자본보조 862만 730원은 우리 시 자체사업인 시설하우스 보온덮개 전기가온시설 승압비, 채소 저온예냉시설 등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곱 째 줄 수출농산물 생산시설 확충 민간자본보조 763만 5000원 도비 지원사업인 수출농산물 물류비, 수출 농업단지 시설보완 등 도비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1421만 3300원은 수출관련 우리시 자체사업인 수출물류비와 신규시장 개척지원비, 신선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칸입니다. FTA기금 과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민간자본보조 400만 4840원은 FTA기금사업인 얼음골사과의 관수시설과 지주시설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작물재해 보험 보험료 2210만 4760원은 농작물재해 보험가입에 따른 정산결과 집행잔액입니다. 농산물유통과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비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장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농산물선별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밀양농협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에 밀양농협에서 25억 정도 들여서 농산물공판장 인근에 직판장 선별장을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밀양농협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밀양농협에서 빠져나가고 난 뒤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 지,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진형

김진형농산물유통과장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밀양농협에서 저희 센터에서 대여해 쓰고 있는 선별장이 내년도 3월 11일되면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고, 밀양농협에서 지금 예림지구에 현재 농산물공판장 옆에 산지유통센터라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사업이 확정되어서 저희들 예산 계상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3월 이후에는 사업이 완료되면 거기에 지금, 그 옆에 지금 하고 있는 유용미생물 배양센터가 있습니다. 그 시설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용미생물 배양센터가 좀 좁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그 사업하고 밀양농협에서 대여해 쓰고 있는 그 시설물 같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손문규위원

그러면 미리 계획이 서 있는 거네요?
진형

김진형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손문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이동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입니다. 2013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294페이지 첫째 줄 농업지원과 예산은 36억 7594만 1000원이며 그중 35억 8579만 2030원은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3000만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6014만 8970원입니다. 과목별로 집행잔액이 50만 원 이상되는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줄입니다. 일반운영비 102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아래에서 일곱째 줄 지도공무원 역량강화 사업비 55만 6010원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칸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집행잔액 202만 800원은 다음 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줄에서 네 번째 줄까지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줄 선도농가모델 시범사업 집행잔액 1907만 9800원은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집행잔액이며, 아래에서 다섯째 줄 강소농 관리 및 성과평가 집행잔액 8200원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 아래에서 여덟째 줄 농촌지도 135만 7400원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첫째 줄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 집행잔액 172만 800원은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며 아래에서 여덟째 줄 강소농 육성 192만 2500원은 강소농으로서의 의식함양과 비즈니스 교육에 따른 경영기록장 제작지원 등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셋째 줄 300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 예산이 12월 결산추경에 확보되어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딸기 고설재배 제자리 육묘캡 지역 시범사업으로 2014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일곱 농가에 7500으로 지원 마무리되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아홉째 줄 마을공동쉼터 1156만 6210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보조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셋째 줄 여성농업인 육성 61만 7800원은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며, 아래에서 셋째 줄 농가경영기술보급 624만 8660원은 다음 페이지 일곱째 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수과학영농 기술보급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중간부분 과수화훼 신기술 300만 4600원은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행정운영경비 490만 9070원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집행잔액이며 아래에서 다섯째 줄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인종위원장

예,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 이게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에 비해서 통 집행을 안했는데 이건 사무관리비와 재료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보고서 제작하는 것하고 그다음 교육 실습재료 인원 책정해서 아마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수

이동수농업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도농가 모델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재료나 아니면 기계를 사주는 게 아니고 전부 유통시설견학이라든지 아니면 우수사례 책 발간이라든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강소농이 10개 작목에 527명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작년에 예산이 강소농하고 모델사업 이쪽에 쓸 수 있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전부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쪽에 나오니까 집행을 한다고 해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이 돈들이 적의하게, 이것 처음 생겨 놓으니까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 금년 2014년도는 적의하게 나와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은 것입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전부 교재제작, 그다음 실습재료 인원에 대한 것인데 이게 아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예산착오가 있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수

이동수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해

예근해축산기술과장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5억 9998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2억 2117만 4930원입니다. 수납액은 수납총액이 36억 407만 4930원으로 과오납반납액이 3억 8290만 원으로 반납을 하였습니다. 이 과오납 반납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여섯째 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40만 원은 돼지열병 한 농가가 발생되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태료부과 오류로 발생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 아래 중간부분입니다. 보조금에 3억 8250만 원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도 단위에서 행정착오에 의해서 오류로 해서 반납을 하였습니다. 이 반납한 금액은 금년도 사업으로 받아서 다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세출내역입니다. 첫째 줄 전년도이월액 11억 8432만 50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114억 586만 8000원의 예산으로 93억 840만 94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이월액은 5억 141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8329만 706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별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두 번째 칸 기술보급사업비 집행잔액 963만 5040원은기술보급분야, 310페이지 실증포운영분야 311페이지 연꽃단지운영분야, 교량꽃생산 식재관리분야로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쪽으로 가겠습니다. 312쪽 여덟 번째 칸입니다. 축산분야입니다. 축산경쟁력강화사업분야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안정화사업 아래칸 학교 우유급식 민간경상보조에 3352만 9820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44개 초중고학생 저소득층에 대한 1229명에 대해서 우유를 1년 동안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칸 축산분뇨처리시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7267만 원 사고이월내역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697㏊중에 328㏊분 지원을 하고 363㏊분은 살포지 부족과 공기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31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사고이월액이 되겠습니다. 4억 4150만 원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13농가에 대한 시설개보수와 장비를 추가로 신청하여 확정됨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 사고이월분도 금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잔액분야입니다. 3억 8250만 원은 앞에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착오에 따라 반납하여서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아래 칸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민간경상보조집행잔액 5258만 160원은 축산농가 조사료 제조비, 그다음 사료작물 파종대 등 지급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칸 축산경영안정화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집행잔액 2482만 3430원은 가축재해보험 38농가와 가축재해보험 외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칸 되겠습니다. 자본이전입니다. 집행잔액 8억 원은 전년도이월사업으로 우량송아지 생산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1개 사업으로 사업이 20억인데 지원이 40%, 융자가 40%, 자부담이 20% 해서 지원분야 8억입니다. 8억은 사업대상자가 밀양축협이었는데 지난해 9월 달에 밀양축협에서 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잔액으로 발생되어서 반납을 하였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칸 축산안정화사업 민간위탁금 잔액 962만원은 송아지 인공수정료 지급중단에 따른 남은 잔액입니다. 송아지가 일정부분이 두수가 많이 됨에 따라 지급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맨 아래 칸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1821만 원의 집행잔액은 양돈농가 공동자원화사업장 감사지적에 따라 정액대 지원사업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정액대를 지급을 중단을 하고 나서 있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5쪽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줄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1억 1218만 원은 구제역예방 등 가축예방 백신접종비와 가축약품비 등입니다. 또한 백신접종비는 국비배정이 너무 과다 배정되었고 또 축산업 폐업에 따라서 가축 사육두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지원하고 남은 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살처분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집행잔액 8578만 7000원은 소브루셀라병, 소결핵병 등 살처분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칸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운영비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1088만 210원은밀양축협에 공동방제단 4개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방제단은 소규모 농가 1272호에 대한 위탁사업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역비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6쪽 아홉 번째 줄입니다. 차량등록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1502만 9810원은 관내 축산농가 축산차량등록비를 지원하고 1대당 4950원 50%를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축산차량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448대를 등록하여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집행잔액 1523만 2050원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사고축 보상과 구제역 접종을 하는 시술비, 그다음 보증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비와 재무활동비는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종위원장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위원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금액을 미리 지급을 하는지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지출액을 주는 건지. 미리 지급을 한다면 언제 몇 월 달에 지급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해

예근해축산기술과장

예, 손문규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은 분기별로 저희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위원

그러면 선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후지급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근해

예근해축산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 축협에서, 민간자본이전있죠. 313페이지. 축산경영안정화 맨 밑에 민간자본이전 8억. 12년도에 이 8억 예산을 전년도이월했다 13년도에 사업포기로 인해서 집행잔액을 전액 다 했다는데 거기의 구체적인, 축협에서 왜 이 사업을 포기했는 지에 대해서. 어떤 사업입니까?
근해

예근해축산기술과장

최남기 위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송아지생산 비육시설 사업인데 2011년도 도 단위에서 의령에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에서 공문이 와서 보니까 전 시군에 희망지를 선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생각을 한번 해서 축협에 통보를 했더니만 축협에서 OK 좋다. 이것은 우리 사업으로 하자 이래서 저희들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은 사업비가 20억이고 기금이 4억, 도비․시비 시비가 14%, 도비가 6%, 기금이 20%, 융자가 40%, 자부담이 20%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을 신청을 해놓고 그 이후에 축협의 이사진들하고 임원진들하고 협의, 그 이후에 송아지 값이 엄청 소 두수가 많아가지고 가격이 하락되고 축협에서 왜 송아지사업을 이렇게 하느냐 해서 밀양시 한우협회에서 축협에서 손을 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질의가 많이 있고 이렇게 되어서 결론적으로 사업포기를 작년도 9월 5일 날 사업포기가 들어와서 9월 6일 날 저희들 도에 그걸 진달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금 전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어느 개인이 아니고 축협이라는 거기에서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서로 약조 하에 예산편성을 해서 도비를 받아 했는데 이걸 1년이나 사장해 있다 다시 또 반납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안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그것을 하셔서 사업편성하는데 사장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안영진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설명을 저가 좀 드리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반납 사유에 대해서, 포기사유에 대해서 조금 전 축산기술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상 이 부분은 우리 밀양시에서도 정말 송아지안정 생산화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한데 축협에서 이것을 하려 하면 대규모 가축시설을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부지선정도 요새 축사를 짓는데 상당히 부지선정에 첫째 문제가 많이 따랐고 그다음 한우협회에서 왜 송아지 생산하는 것을 축협에서 생산함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소득에서 소득 볼 것을 축협에서 가져가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어려움에 부딪혀서. 이 송아지는 단지 그냥 송아지를 키워서 판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 밀양에 정말 좋은 송아지를 생산을 해서 좋은 소를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좋은 송아지를 체계별로 만들어서 농가에 주므로 인해서 농가가 비육을 하면 또 생산비가 높아지는데. 그래서 이게 첫째는 부지문제, 확보에 대해서 또 민원에 많이 부딪혀서 축협에서 몇 군데 장소를 선정하다 안 되었고 그다음 그러던 차에 우리 한우협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농가에 돌려 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천상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고이월까지 시켜서 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반납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중을 더 기하고 또 한 번 선정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축산인들한테 이런 사업을 맡겨서 축산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영진

안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인들은 사실상 자부담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렵고 이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수정난 이식사업을 해서 좋은 송아지를 농가에서 바로 생산할 수 있는 사업을 201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1년에500두씩 수정난 이식사업을 하면 앞으로 밀양에도 정말 좋은 어미에서 좋은 정자를 해서 한 송아지들이 나오면 송아지, 우수한 소들이 많이 생산될 것으로 보고 그 자체가 농가에서 기를 수 있는 좋은 송아지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2013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많은 노력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안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위원

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기술과에 연꽃단지운영 사업이 있는데 축산기술과 목적에 맞는 사업이맞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해

예근해축산기술과장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연꽃단지는 2009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으로 우리 시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가산마을인데 그 사업 안에 연꽃단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연꽃단지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도 맡아 할 수 있는 그 부서가 마땅한 부서가 없어가지고 미루다 미루다 결국 우리 시장님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물재배 쪽이니까 원칙은 관광 쪽이거든요. 관광 쪽인데 관광 쪽을 하려 그러면 작물을 먼저 키워야 하니까 작물재배니까 작물은 기술센터에서 맡아달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과가 4개 과가 있습니다. 4개 과에서도 어느 부서에 할 것인지 했는데 저희 축산기술과 안에 새기술실증포를 운영하는, 작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가 그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저희 부서 저희 담당으로 이 사업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처음 거기에 10㏊규모로 하라는 관리계획서가 있었는데 거기에 몇 차례 의논하고 조사하고 해본 결과 10㏊는 너무 많다 이래서 만평, 3㏊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차로 하고 나니까 2010년도에 그 뒷부분에 또 하라는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또 만평 넘 게 그다음에 확장을 해서 그 주위에는 명실공히 우리 시에서 볼거리조성으로 지금 명품화가 되어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맡을 부서가 없어 저희들이 맡았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집행되었을 것인데 이예산집행은 어디에서 끌어와서 썼습니까? 국비인지, 도비인지, 시비인지.
근해

예근해축산기술과장

연꽃단지 조성하는 분야는 전액 시비로써 하였고 거기에 국비가 지원되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시비가 이렇게 투입이 되면 보니까 시비가 연꽃단지 운영에만 한 2억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수익은 발생 안합니까? 수익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근해

예근해축산기술과장

거기에는 수익발생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고 그 이후에 수익사업으로 연계를 하려고 거기에 음식점이라든지 관광벨트 루트를 찾았는데 음식점도 전통음식점을 수차례 찾아보고 했으나 그것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연극촌 주변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의 볼거리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수익은 크게 없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

예. 과장님 이것 연차사업입니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근해

예근해축산기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는 식물이기 때문에 연이라는 것은 볼거리도 좋지만 뿌리, 줄기 다 먹을 수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또 다년생식물이고 한번 심어 놓았다 그러면 수년간 관리만 잘하면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사업이지요. 거기에 타 지역에는 보면 연차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거기에서는, 밀양연꽃단지에서는 시에서 맡아 하다보니까 지금 수익사업은 없고 밀양연꽃마을이라고 거기에 법인이 하나 구성이 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가공체험장도 만들고 선별장도 만들고 편의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도 크게 수익사업은 없고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

예. 과장님 여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장비임대료도 있고 트랙터, 토지임차료, 기타 등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시비가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말씀 아닙니까? 답변을 좀.
영진

안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가산연꽃은 연극촌하고 해서 그게 수익사업 이런 것 보다는 하나의 볼거리제공으로 사실상 밀양시에서 추진을 하는데 축산기술과가 맡게 된 것은 결국 기술적으로 연을 키우는 기술이 우리 센터에서 있다고 그런 판정이 되어 축산기술과에서 맡았습니다. 맡았는데, 거기에서 현재 일반 연은 우리가 식용 연을 많이 식재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식용 연이 아니고 꽃연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볼거리제공을 위해서. 그래서 그 연극촌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자리, 또 거기 예산 중에 1년에 임차료가 약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 연꽃을 관리하는데 아까 장비 같은 게, 연을 한번 심었다고 매년 크는 것이 아니고 연을 한번 씩 장비를 가지고 해주고 우리 연캐기 체험행사도 있고 연을 키우는데 드는 예산들이 주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마을기업 사업으로 해서 연국수 체험장이라든지 연국수 가공공장도 지어놓고 체험장도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법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요구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을 하지 만 앞으로 연잎을 채취해서 연잎차도 만들고 또 연잎가루도 만들고, 가루를 가지고 연국수를 생산해서 그 법인이 좀 소득이 연계가 되면 차츰 차츰 이양을 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산보다는 우리가 관광에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 중에서도 수익을 창출하기는 상당히. 거기에도 연을 심어서 연뿌리를 캐서 우리가 하면 연으로 수익을 연간 낼 수 있는데 그런 차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남에 있는 식용 연과 거기에 있는 연은 사실상 거의 우리가 체험 캐기행사를 하지만 연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안 맞고 해서 수익사업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 생각되고 현재 드는 비용은 계속 연꽃을 피우기 위해서 관리하는 그런 비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위원

소장님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잠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꼭 수익을 창출한다기 이전에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연국수 가공공장을 지어서 만들어 가지고 연국수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국수를 하나도 만들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국수, 일반국수를 하는 그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분 바깥에, 항간의 말은 그분의 개인공장으로 되어 버렸다. 시 예산으로 지어가지고. 그렇게 항간에소문도 나돌고 있고 지금 임차료를 평당 2500원씩 주고 있지요, 도지세가? 그런데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 법인에서 누가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부분에도 지금 그 지역 간에 상당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을 우리 소장님도 밖에서 듣고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연잎차라든지 이런 것도 가공공장을 만들어 놓았으면, 연국수 공장을 만들어 놓았으면 연잎차도 좀 가공을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라도 기술센터를 방문하는 손님들께 연잎차라도 대접하고 또 연잎차가 우리 기술센터 방문기념품으로도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연국수도 연캐기 체험하고 이럴 때 연국수 공장을 만들어서 연국수를 만드는 같으면 연국수라도 만들어서 연캐기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연국수를 구입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주고. 일단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놓고 일부 조금 하다 지금 아예 연국수는 하나도 만들지를 않고 지금 현재는 일반 그분의 개인 국수공장으로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바깥의 시민들 이야기는 시에서 그 예산을 들여서 개인 국수공장을 지어준 것 밖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연국수 공장 만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안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연국수를 2012년도에 연국수 공장을 지었는데 사실상 미풍국수와 같이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국수가 정착될 때까지는, 홍보가 정착될 때까지좀 문제가 있고 이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연가루 생산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연가루 생산을 하는 기계를 새로 도입을 해서 작년에는 연국수를 좀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연국수를 현재 포장도 새로 해서 선물용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작년에 연캐기행사 때 국수를 직접 끓여서 안주고 연국수를 전부 다 온 사람들한테 주고 올해도 연캐기 행사 때는 연국수를 기념품으로 줄 그런 계획으로 있고 연잎차도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판매장에 저희들이 연국수와 연잎차를 판매하도록 서로 협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 한 연국수와 또 우리 밀양에서 나는 깻잎국수 이런 부분들을 주력적으로 만들도록 저희들이 계속 그걸 하고 있는데 판매가 되면 만들기 위해서 올해도 연잎 한 만장 정도를 채취해서 가루와 연잎차도 만들고 또 연국수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그 법인의 문제는 법인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법인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생각을 해서 최대한 연국수 공장에서 생산되는 이 부분을 판매를 우리 법인하고 서로 해서 좀 법인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국수를 앞으로 생산량을 좀 많이 늘려서판매에 주력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호위원

지금 소장님 연국수를 상시적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영진

안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언제든지 판매만 되면 만들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정윤호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제만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지 연국수를 만들다보니까 연국수 판매가 잘 안 되고 하니까 거기에서는 아예 연국수 만드는 것을 중지하고 미풍국수에서 일반 미풍국수만 지금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연국수 공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미풍국수만 만들고 있으니까 이거는 시에서 그냥 공장을 지어준 것밖에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연국수 판매가 그렇게 많이 안 되더라도 연국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꼭 연캐기 체험할 때만 그걸 한다고 생각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홍보가 계속되어 나가고 소량의 판매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그 사업목적의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안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국수를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석전에도 연국수를 만들어서 선물용으로 판매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연국수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또 우리 깻잎 체육대회전에 우리가 또 깻잎국수도 한번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만들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판매 홍보만 되면 자기들도, 가게 장사하는 데도 팔기 위해서 자기들도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연국수는 언제든지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일부 지금 시민들이 하는 그런 부분들 저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 생산이 현재 미풍국수가 많이 생산되다보니까 일부 그래 나오는데 그 부분은 연국수 판매가 늘어나면 항시 연국수 체제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서 연국수는 언제든지 1년에 몇 회 정도저희들 만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윤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연국수를 만들도록 체제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한테 의구심을 없애기 때문에 목적이 연국수나 우리 깻잎국수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풍국수 일반국수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결론입니다.
영진

안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호위원

그래서 우리 연국수라든지 깻잎국수라든지 우리 목적대로 그게 되어 나가야지 지금 연국수는 체제만 갖추어 놓고 꼭 필요할 때, 시에서 필요로 할 때 연국수를 하루 같으면 하루를 만들어 보든, 이틀을 만들어 보든 만들어 보고 주 목적이미풍국수만 만들어 가지고 판매들 한다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자꾸 의심을 살 일 밖에안 되거든요. 그걸 좀 감독을 해서 상시적으로 우리 연국수하고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또 본 위원이 언제든지 그 현장을 갔을 때 연국수를 만드는 게 보여야 시민들의 의아심을 해소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안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조인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사업수입에 사업장생산수입이라고 있는데 예산액은 300만 원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179만 몇 천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뭘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장생산수입이 되었는지,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진

안영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안에 실증시범포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오면 품종비교도 하고 하는데 딸기 같은 경우도 일반농가는 단일품종을 하지만 거기에 한 10가지 품종을 전시를 해서 제재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했는데 올해 앞에 건물을 지으므로 인해서 딸기가 그늘이 좀 져가지고 딸기생산량이 좀 저조했고 사실상 저희들 생산이 위주가 아니고 농가분들한테 품종비교나 이런 걸 하다보니까 당초 저희들은 한 30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판매 예상을 했는데 올해 좀 저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딸기하고 고추하고 파프리카하고 이런 걸 농민들한테 품종별로 비교 전시한부분 일부 생산된 부분을 판매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문규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 옆에 하우스 되어 있는 거기에서 그러면 시범적으로 농작물을 심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일반인에게 판매를 한다는 겁니까?
영진

안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농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수확된 물량을 저희들이 위탁해서 판매를 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손문규위원

위탁은 어디에다 하십니까?
영진

안영진농업기술센터소장

밀양농협공판장 이런데 남는 물량을 내어서 출하를 합니다.

손문규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생산이 되는 겁니까?
영진

안영진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이 있기 때문에 잘 하면, 저희들 의욕에 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한 3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서 한번 팔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문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세가지 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축산시설 제한구역이라고 우리 시에서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 축산인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밀양축협에 우량 송아지 생산단지를 하려니까 시설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 그러니까 축사시설을 하는데 제한에 의해 가지고 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환경부에서 권고안이 있습니다. 권고안 그 제한구역으로 우리가 조례를 했으면 하는 저 본인의 마음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안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축산이나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생산을 주로 하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들 항시 환영하는 그런 입장인데 환경차원에서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권고안 보다 좀 더 강력하게 해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항시 해제를 해주는 것을 환영하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현재 그렇고 저희들 센터입장은 항시 그대로 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인종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농업분야에 축산인들의 생산 총금액이 우리 밀양 전체 소득의 한 28%되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 중에서도 우리 축산분야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축산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셔가지고 우리 축산인들이 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우 우량우 수정난 이식 그 사업에 대해. 지금 현재 연500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두를 하게 되면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가 수정난 이식을 하게 되면 한 50% 정도가 착상이 됩니다. 그래 되는데 또 착상이 되었다 유산을 하는 경우가 어찌했던 간에 자연임신 된 것 보다는 유산하는 율이 한 20% 정도 더 플러스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500두 사업을 해도 1년에 생산되는 양이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확대 실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진

안영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확대도 검토를 했는데 현재 500두도 1년에 저희들이 상당히 하기에, 경상대학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여름에는 또 착상률이 더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 500두도 어찌 보면 타 시군에는 거의 한 200두 미만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밀양시에는 좀 늦게 시작하므로 인해 두수를 많이 늘려서 하는데 작년에 약 한 48% 정도 수정률이 나왔는데.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8월 달하고 7월, 8월에는 온도가 고온일 때는 그 사업을 중지를 하고 이랬는데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우리가 많은 두수를 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해보고 과연 현실적으로 수정 착상률도 높고 하면 하겠지마는 돈을 많이 투자해서 착상률이 떨어지고 또 여름에도 지속적으로 하면 좀 위험부담이 가기 때문에 현재 두수로서 장기적으로 유지를 하면 더 효과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하신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연꽃단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장시간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1년에 2억3000여만 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주민이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관광객도 유치하지만 관광객이 와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진

안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인종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 의 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