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대용 의원 발언

이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시 운영위원회 개최하면 다른 동료위원님들보다 더욱더 우리 위원님들은 2배로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더욱 더 내일부터는 전체의원 연수가 있고 갔다 오면 36일 정도 2차정례회가 빡빡할 겁니다. 12월 하는데, 위원님들 그것보다도 건강 항시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본위원회 개의요구가 있어 제1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의사유로는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협의하고 2007년 12월 9일 정철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용 위원님.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지금 이 주사님, 시정질문 신청자가 파악이 되었습니까?
진철
이진철의사담당주사
지금 4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4명요?
진철
이진철의사담당주사
예.

정대용위원
제가 아까 기획총무위원회만 4명 있고 최임식 위원님도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강면중 위원장님도, 아, 강석중 위원장님도 생각이 계시는 것으로
진철
이진철의사담당주사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진철
이진철의사담당주사
예.

정대용위원
최소한 6명 이상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12월 5일 제2차정례회 때 시정질문이 있거든요. 이 날은 보니까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는 날인데 이날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예산안이 아주 중요한 제안설명인데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 생각에는 12월 24일부터 26일 3일간, 25일은 공휴일이고, 이때 상임위 활동이 있는데 상임위 활동내용을 보니까 각 상임위마다 3건씩 있는데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의회의 꽃이 시정질문인데 한 해를 마무리 하는 단계니까 12월 26일 하루를 잡아서, 12월 5일 시정질문을 12월 26일로 하루 본회의장에서 심도있는 시정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그리 생각이 됩니다. 변경은 가능한 것이지요?

이현철위원장
참고로 정대용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2차추경이기 때문에 보면 5분 정도될 겁니다. 핵심은 이것이 시정질문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정대용위원
예결특위의 활동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결특위 활동을 하루 늘리면 어떻습니까? 지금 8일간인데 이것이
실제로 5일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24일, 26일 현장확인 점검활동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현장확인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지. 그러면 본 예결특위가 시간이 짧다 소리거든요.

이현철위원장
참고로 위원님, 21일자 3차를 한번 보세요. 3차를 보시면 21일 되어서 이날 예산안 심의 의결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12월 전에 우리가 집행부에 넘겨줘야 돼요.

정대용위원
그래, 그 문제가 어제도

이현철위원장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넘겨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 쭉 보시면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 상임위원회 활동 보면 예산안 심사가 있는데 이것은 밤늦게 하시더라도 시간이 5일 가지고 촉박 할 겁니다. 그래도 위원님 6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밤늦게 한 11시까지라도, 10시까지라도 할 수 있게끔...

정대용위원
그러니까 단지 시간연장은 가능한데 예산안 심사 넘겨주는 시간이 안 맞다 이거지요?

이현철위원장
예,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용 위원님 말씀처럼 늘리면 참 좋은데 안타까움 때문에 위원님들이 제가 볼 때는 이번 제2차정례회 때 진짜 고생을 많이 해야 될 입장이 아니냐 싶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요?

이현철위원장
예.

정대용위원
시간적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싶어서. 기한 때문에 안 된다, 그지요?

이현철위원장
예.

정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회례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철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의원
정철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이유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성일자는 2007년 11월 23일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구성인원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이유로서 출석요구 사유는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정례회 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에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출석기간은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대한 질문기간 중에 전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본의회장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정철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철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윤선숙위원
구성인원이 7명이어야 됩니까? 9명 정도 하면 안 됩니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현철위원장
예.

윤선숙위원
항상 7명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인원은?

이현철위원장
예, 우리가 규정에 정해 놨는데요.

윤선숙위원
규정에요?

이현철위원장
예.

윤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용위원
인원수 구성 7명은 진주시의회 규정입니까? 자치법규에는

이현철위원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 앞에 전체 간담회 때 보고드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상임위원회 할 때 짝수로 할 것이냐 홀수로 할 것이냐, 당연히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할 때는 홀수가 낫다 해서 그래 가지고 9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상임위원회가 7명, 경제건설 제외하고 위원회가 7명 되어 있기 때문에 7명이 적당하다 그래서 7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 그것은 안 되어 있지만 관례상으로 7명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때 전체위원 간담회 때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정대용위원
제가 알기로도 자치법규에는 인원을 몇 명을 둔다 규정이 없고

이현철위원장
우리 조례로, 우리 규정으로

정대용위원
우리 의회에 규정으로

이현철위원장
자체규정으로

정대용위원
자체규정으로 그때 7명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이 된 것 같은데

이현철위원장
예, 맞습니다.

정철규의원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7명을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정대용위원
예, 그때 정했던 것 같아요. 윤 위원님 발언하신 뜻이 제가 알기로는 5대 출범하면서 두 번째 맞이하는 예결특위인데 한번도 예결특위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의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자기가 또 심도있게 예결특위를 하고 싶어서 본인이 들어갔더라 해도 하고 싶어 하는 위원이 있다 보니까 인원을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인데도 그런 점이 아쉽네요. 다분히 의욕이 있는 위원님들이 하고 싶어 하니까.

이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선숙 위원님하고 정대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다 참여하셔서 예산 심도 있게 다루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예산 결산할 때 특별위원회 구성인데 이것도 하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전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각 상임위원장님, 또 간사님, 전체위원 간담회 할 때 7인에서 9명으로 2명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차후에 전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려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