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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대용 의원 발언

114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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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육비 지원사업 강화로서 교육비 지원을, 교육경비보조를 2009년부터는 시세 5%로 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시민사회단체 요구가 있어서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참부모 학교연대라든지 이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시장공약사업이니까 당연히 사용처도 모르면서 5%로 확대해 달라, 이렇게 무작정 요구를 하고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 교육경비보조 요구서류를 보면 내년예산에도 29억 중에 10억을 교육청에서 풀사업비로 쓰겠다, 10억을, 이렇게 요구해 들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경비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교육경비보조사업을 과연 이 시세를 계속 늘려가면서까지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점이 상당히 의문스러운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감사석장이 아니고 보고사항이니까 이 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75페이지 보시면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영어마을과 정보화 교육장 건립,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영어마을은 상당히 논란이 많고 정보화교육장 역시 이전해 오시는 분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아야 될 만큼,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그런 대상은 아니다 생각이 되거든요.

이 사업은 재검토도 해 보셔야 되겠지만 다른 지원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전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현조성계획은 지난번에 보고를 할 때 타당성이 맞지 않다 이래서 상당히 반론에 부딪친 부분이 있는데 세계 어디에 가도 테니스를 하는 구장을 산위에 설치한다, 세계 어디에 그런 테니스구장이 산 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맞지 않는 위치였고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할 때 신안동 체육시설부지를 매각하기 전에 반드시 대체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에 이런 현실에 부딪치고 있는데 그 정구장, 테니스장 그 체육공원시설을 제2모덕구장처럼 갖추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반영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 궁금하고 어찌 한편으로 보면 화도 치밀고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벽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진주시 배구연맹팀들하고 테니스협회 회원들이 시청을 방문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대체시설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절대 매각할 수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잠시만요.

이현 근린공원시설 내 체육시설은 아주 급조된 겁니다. 방위 교육장을 이전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6대산 근린공원계획인가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아주 맞지 않는 계획서를 어떻게 낼 수 있습니까? 협의가 되었습니까?

안 된 상황 아닙니까? 부서 간에 협의도 안 된 사항을 올렸단 말입니다, 하겠다고. 그래서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테니스장, 정구장을 산위에 설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동의를 했습니까? 단장님, 도서관 밑에 그 부지는 테니스장이 조감도에 보면 들어갈 사항이 아니고 그 시설은 주차시설하고 분수대 이런 조경시설이 들어서고 테니스장이 건립된다고 한 그 위치는 산등선입니다. 조감도 보셨죠, 조감도?

능선입니다. 능선이 되어서 도저히 테니스장에는 맞지 않고 또 도서관 옆에 그런 체육시설을 한다는 그 자체도 맞지 않다, 그것은 됐고요. 그리고 문산공설운동장 지금 공사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은 대한축구협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설치 규정,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대한축구협회의 규정보다는 피파규정이 더 위에니까 그러면 대회를 유치하는 그런데는 애로사항이 없겠다 그죠? 단장님, 그러면 피파에서 규정했든지 대한축구협회에서 했든지 시설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운동장의 방향, 스탠드 위치, 조명탑의 위치, 전광판의 위치 이런 시설 규정이 있죠?

있을 것 아닙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