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윤호 의원 5분자유발언

허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두배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배
이두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두배입니다.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집회통보를 하고 오늘 제173회 밀양시의회 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 는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5년도 예산안제안설명의 건,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지난 11월 13일자 손문규 의원 외 열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걸연 의원 외 열두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월 18일, 11월 21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회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정윤호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의장
이두배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정윤호 의원)
정윤호 의원 나오셔서 ‘한중 FTA와 위기의 밀양농업 대응마련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의원
정윤호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열린 행복도시, 힘찬 미래도시 건설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박일호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밀양의 새로운 혁신을 위해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농업과 농촌이 처한 현실을 되돌아보고 우리 농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대안 모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0일 우리 농민들이 그토록 우려하던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전격 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은 나라가 됐고 우리 농업은 또 한 번 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농축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만 농․축산물 분야에서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농업현황을 비교해 보면 경지면적 72배, 농가인구 260배, 식량작물생산량 120배, 과실류 생산량 52배, 채소류 생산량 72배 등 실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토지 비용과 임금이 워낙 낮다보니 농․축산물의 생산비가 우리의 20%에서 30%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참깨,콩 등 저율관세할당 품목이나 다진 양념 등 가공품은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김치의 경우 개방은 최소화하되 관세율은 20%에서 다소 낮추기로 함에 따라 중국산 김치수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고추, 마늘, 양념 등 관련 농산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획기적 농업보호대책 마련이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위기상황 속에서 본 의원은 지난 11월 11일 진주시의 ‘대평딸기특화단지’를 견학하면서 우리 밀양농업이 그어느 때 보다 과감한 시설투자와 새로운 농법개발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에 적극 나설 때라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밀양이 대한민국 딸기 시배지라는 자부심에 사로 잡혀 있을 때 다른 자치단체들은 고도의 시설투자와 고품질 생산기술을 접목하여 딸기 재배로써 명성과 브랜드 가치, 농가소득에 있어서 우리보다 한발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진주시 ‘대평딸기특화단지’의 경우 전국 최초로 집단화된 단일 딸기특화단지로 선정된 곳입니다. 지난 2007년 60헥타르에 15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대대적인 시설개선과 새로운 친환경 온새미 농법으로 오메가-3 함량이 월등히 높은 고품질딸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새미 농법은 진주 바이오 전문단지 입주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진주시에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로 다양한 작물에 적용토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딸기의 출하가격이㎏당 평균 9900원으로 우리 시 평균 출하단가 5500원과 비교할 때 거의 배에 가까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경상대학교의 생명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산․학․연․관이 협력하는 바이오클러스트를 구축하여 지역농업을 고도화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지역 산업기반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대표적 농업도시라 할 수 있는 우리 밀양시와 진주시가 참으로 비교되는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오랜 시설농업으로 어느 정도의 기술력과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공학부라는 좋은 연구기관도 가지고 있으나 영농시설은 노후화되고 영농현장은 전례 답습하는 정체된 기술수준에 머물며, 산․학․관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연결고리의 부재로는 우리 밀양농업의 미래가 결코 희망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련과 위기를 돌파하는 밀양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특화단지 개발 등 정부와 경상남도의 지원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을 과감하게 도입하여 차별화된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며 무엇보다 산․학․연․관을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영농기술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과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켜가는 기반구축에 적극 나설 것을 충심으로 촉구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홍의장
정윤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윤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1분
다음은 이번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15년도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제2차 정례회회기를 11월 24일부터 12월 24일까지 31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제1차 정례회 회기는 15일, 이번 2차 정례회 회기는 31일로 정례회총 회기가 연 46일간 개회하게 됩니다.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정례회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며,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써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4일 연장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11월 24일부터 12월 24일까지 31일간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배치 순에 의하여 정윤호 의원, 최남기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윤호 의원, 최남기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손문규 의원 외 5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13일 손문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의 등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정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정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는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24일까지 31일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의장
정정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정규 의회운영회 간사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정정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밀양시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일호 시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고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손문규 의원, 이주옥 의원, 조영자 의원, 조인종 의원, 김상득 의원, 정윤호 의원, 박필호 의원 이상 일곱분을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손문규 의원, 이주옥 의원, 조영자 의원, 조인종 의원, 김상득 의원, 정윤호 의원, 박필호 의원께서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본회의를 2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주신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