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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156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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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 발전과 쾌적하고 청결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의 내용이 상이한 부분을 정비하고 조문내용 중 어려운 한자로 된 단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는 조문을 올바르게 다듬어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3항에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과장 명칭을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4조제2항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9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5년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의 각 조문의 내용은 띄어쓰기 등 한글 맞춤법에 따랐고 구민이 조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을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환경부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조례준칙」을 제정·통보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표준조례준칙에 따라 전부 개정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나누어 드린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조례안 3쪽 제명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주요 개정내용이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 명칭인「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조례안 3쪽에서 4쪽까지의 제2조 항목입니다. 기존 감량의무사업장에 발생억제 의무를 부과하면서 명칭을 표준조례준칙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개정조례안 5쪽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항목입니다. 제4조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는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자 및 주민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관계자의 책무를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개정조례안 5쪽에서 7쪽까지의 제8조 항목입니다.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주민 및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사업자의 경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 시 깔끔한 식자재 구매, 복합찬기 이용 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안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개정조례안 7쪽 제9조 항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하고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개정조례안 11쪽에서 13쪽까지 제16조, 제17조, 제18조 항목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제16조에서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에 종량제 시행여부 및 발생억제 방안을 명시하도록 하고 제17조에서는 제16조에 관련한 내용을 지도·점검토록 하고 제18조에서는 제16조에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일곱째, 개정조례안 16쪽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표준조례준칙에 따라 배출방법 위반에 관련한 과태료 부과항목의 기준을 배출하는 자별로 세분화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혹시 현행조례를 가지고 오셨나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현행조례 제2조제2항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라는 뜻은 내년에 필요한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이 기금으로 집어넣으라는 뜻이잖아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액이 2011년 말 현재액이 8억 7,869만 4,000원이 잔액이지요? 그리고 내년도에 지출예정일이 5,580만원, 수입은 8,841만 2,000원이라고 한다면 굳이 제2항의 필요성이 있을까, 또한 2013년이든 2014년이든 2015년이든 앞으로 쭉 봤을 때 이 제2항의 의미는 초창기에 기금이 없을 때에 축적하라는 뜻인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기존 조례 제2조2항은 초기단계, 환경미화원자녀 대여기금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초기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해야만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기금이 현실적으로는 미흡하더라도 초기단계에 흐름 맥락에서.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정 당시에 필요했던 것이고 지금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2012년도 말 추정액은 현재 8억 7,800만원에서 9억 1,1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제2항에 근거하면 이 기금을 쓰면 안 돼요. 이 2항에 근거한다면 제정 당시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이리로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그렇지요? 결론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관련조례의 흐름 맥락에서 지금 현재로는 박문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물론 향후 5년, 10년 후에 저출산대책이 마련되어서 아이를 많이 갖는 풍조로 바뀔 때, 그렇더라도 어쨌든 당분간은 기존에 있는 기금으로 다 충족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필요없다고 사료되지만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흐름 맥락상은 존치해도 하등에 상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 않지요. 국장님,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 매 회계년도마다, ‘매’자가 삭제되는데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라고 한다면 원칙은 내년도에 집행할 예산, 추정액 지출액이 5,580만원 아닙니까, 이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이리로 집어넣어야 돼요. 제2항에 따른다면 원칙은 기금으로 쓰면 안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금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자를 가지고만 지출하는 기금도 있고 특성에 따라서 출연금을 보존하고 각각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다 달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2조2항에 근거한다면 이 기금가지고 원칙은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일반회계에서 이 기금으로 집어넣어서 그 돈 가지고 쓰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제2조2항에 따르면 기금에서 돈을 지출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매 회계연도 기금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선정한다’라고 그랬는데, 이 소요예산이 예금의 이자라든가 제1항에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항이 삭제되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 견해는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 시점에서 기금운영은 하등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제6조 ‘위원회의 기능’이 나오지요?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가 기금운용계획안, 2호가 기금결산보고서안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따로 따로 합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각 합니다.

박문수위원

통상 결산보고서안은 결산일로부터 통상 80일 결산보고서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은 통상 내년도 보통 10월달 정도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것과 같이 맞물려서 제8조의2항을 보면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위원회의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기회의는 1회가 아니라 2회는 해야지요. 그리고 외의 상황이 벌어질 때에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떻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근본적으로 예산안을 제출할 때 기금운용계획도 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과 익년도 결산할 때 하기 때문에 두 번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제8조3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고, 수정안에 보면 제4항에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를 이번 수정안은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을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라고 수정안을 제출하셨지요? 국어순화운동 차원에서 집어넣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오늘 다루는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실제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이나 기금결산보고서안이나 실제 갑론을박할 것이 사실 없지요? 환경미화원 숫자 뻔하지 않습니까? 추정 가능하고요. 대학생을 갑자기 양자로 들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고요. 그렇다면 운용계획서안 10월달에 해 봤자 사실 뻔한 것이라고요. 그 다음에 결산도 이자, 그 다음에 돈 들어오는 것, 이미 받았거나 졸업하거나 돈 들어오는 것은 이미 예측 가능한 것이고요. 다시 정리한다면 제5항에 보면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차하여야 하며’, 이것은 당연하지요.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시 말씀드려서 제3항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서면결의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은 참 잘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의 성격상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제6항을 신설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서면결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집어넣으면 효율성이 가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조례 조문에 임의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장이 판단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례는 법을 지켜야지, 지금 임의사항으로 해서 위원장이 판단해서 서면결의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지난 행감 지적사항들이 무엇이에요? 조례 지키라는 것이었다고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회의를 개최해서 결의하는 것이 정당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운용조례에 따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대여하는 것이 미화원들의 대학생자녀와 그 다음에 회수되는 것도 대여된 금액에 대한 환수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결의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운영하는데 도움이 좋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제9조 ‘기금운용의 계획’에 1항, 2항, 3항 란을 보십시오.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이것이 ‘따라’로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맞다고 보고요.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로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은 맞는 것 같고, 이것은 넘어가고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를 한번 봅시다. 제1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할 수 없다’, ‘1회’가 ‘어느 하나’로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사이버대학을 다닌다면 학자금 대여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왜 못 받지요? 제10조를 보면 ‘기금의 대여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의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이버대학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 아닌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이버대학이 환경미화원자녀 중에, 물론 파악해야 되겠지만 신청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이버대학도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사이버대학도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제11조의 4호를 봅시다.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은 대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사이버대학이 대여를 받는데 방송통신대학도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견해는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이 갖고 계신 조례 제11조4호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5조가 무엇인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15조 1, 2, 3, 4호에 ‘제6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확인될 때’, 거기도 제6조도 돼 있지요? 갖고 계신 조례도.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수정할 필요 있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제11조제4호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를 ‘제10조’로 착오된 것으로 확인됐고, 제15조에는 4호란에 ‘제6조’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은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7조3항 ‘제1항에 의하여’가 ‘따라’로 수정안이 올라왔고,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한 칸 띄운 것으로 올라왔지요.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감 때 지적사항 아니었던가요? 2011년도 결산이 7월 11일에 끝났는데, 그래서 심의·의결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서로 망신 아니냐, 그래서 수정해야 된다고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기억 안 나십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기억납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도 기억나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기억납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심히 불쾌해요. 행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귀에 경 읽기, 마이동풍 아니면 의회 경시풍조인가요? 다음에 ‘심의 · 의결’ 칸 띄운 것, 그 다음에 제18조에 ‘수입 · 지출, 출납 · 보고’ 칸 띄운 것들은, 법의 제정권자는 의회 아닙니까? 의회권한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권한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원본이, 상식적으로 ‘심의 · 의결’ 띄울 필요 없잖아요, ‘수입 · 지출, 출납 · 보관’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원본이 의회에 있으니까, 의회권한이 법의 제정, 개정, 폐지이니까 원본이 어떻게 되는지 의회에 한 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운데 점은 앞뒤로 1바이트 띄었느냐 이런 차이인데 이것은 두 자정도 띄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통상 문맥상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당기는 것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 아직까지 본 위원의 뜻을 모르시네요. 이것은 의회에서 집행부로 가는 과정 아니면 집행부에서 시행과정, 정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원인을 찾아서 해소시키면 돼요, 조례개정이 아니라요. 일을 너무 쉽게 쉽게 처리한다는 것이지요, 의식 없이 무의식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지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미처 확인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문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1조 중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으로 한다. 안 제2조제1항 중 “환경미화원 자녀”를 “환경미화원자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안 제3조제3항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8조제2항 중 “제1회”를 “제2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서면·결의할 수 있다. 안 제1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0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안 제15조제4호 중 “제6조”를 “제11조”로 한다. 안 제17조제3항 중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8조제1항 중 “수입 · 지출”을 “수입·지출”로, “출납 · 보관”을 “출납·보관”으로 하는 것은 개정대상이 원안과 동일한 단순오기이므로 이를 개정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구본승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개정의 주요사항이 발생 억제에 대해서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강북구 지역의 발생장소에서 과연 억제가 되겠는가, 뜻은 참 좋아요, 환경의 취지에 따라서 뜻은 참 좋은데 실제로 이것이 조례에 따라서 과연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됩니다. 또 하나 여기에 해당하는 장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량배출업소는 총 223개소가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중에서 무상급식형태를 취하는 곳은 몇 군데가 되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집단급식소로 59군데, 음식점이 161개소, 대규모 점포가 1개소, 관광숙박업이 2개소 해서 총 223개소가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그 자료를 주시고요. 59개소 중에 사회복지법에 근거한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곳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100인 이상의 급식소에서 법인이 아닌 곳, 59개 중에서 사회복지법의 법인이 아닌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있을 텐데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100인 이상 되는 시설이 집단급식소이기 때문에 그 정도 시설을 운영할 때는 거의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알아보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 25개구에서 발생억제 관련돼서 개정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을 저희들이 지난 6월부터 제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건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또 환경부나 서울시에서는 금년 내에 이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게끔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타 자치구도 거의 우리구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담당으로 하여금 추가로 확인토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우리는 유예기간을 3개월 두었는데 타 구는 어느 정도 둔 것 같아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3개월 아니라 부칙에 30일로.

박문수위원

30일, 타 구는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타 구 확인한 바로는 준칙 안에 돼 있는 대로 30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주요골자는 발생억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 결론은 감량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감량기라는 게 고가이기 때문에 설치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되고, 또한 여기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보면 제9조의 같은 경우, 이것은 자료를 안 보고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9조에 보면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 수수료 부과기준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 하느냐 하면 결론은 누진제를 적용하겠다, 다량배출업소는 많을수록 부과액을 더 크게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 담배 값을 올린다는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강북구 내에 배출업소가 결국은 배출금액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정착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것이 있는지? 다시 부연한다면 제14조제2항에 보면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폐기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소폭이 아니라 대폭 상승될 수 있다.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던데, 그렇다면 이 내용이 퍼져나가게 되면 다량배출업소에서는 원성이 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보완책도 세워주지 않으면서 금액만 올리면,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타 구의 실제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주저하는, 준칙 안은 6월에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망설이고 있는 구는 그런 것 때문에 망설이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1년에 한 번 계획서를 내고 또 익년도에 전년도에 대해서 실적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즉, 계획대로 이행했는지 우리가 검토를 하고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량배출업소는 우리구에서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갈 수도 있고 농장에서 직접 수거해 가는 체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통 단위, 통상적으로 120리터짜리 한 통에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통을 월등이 초과해서 두 통씩 나온다면 두 통에 대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즉, 종량제를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을 감량하는 방법은 처음 음식물이 발생될 때부터 감량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식당 같은 데에서 주민들이 반찬을 덜어먹는 주문식단제 이런 식으로 감량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방법으로 해서 배출되는 양을 줄이는 게 발생억제를 하는 방안인데요, 식당 같은 데에서도 실제적으로 성실히 이행을 해서 본인들이 반찬을 덜어먹게 하는 식당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손님들이 불편하다, 같은 돈을 내면서 대우가 소홀하다는 것 때문에 많은 업소들이 시행하다 많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발생억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보건위생과와 협조를 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음식 덜어먹을 수 있는 용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음식물쓰레기가 점점 늘어난다면 발생억제 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억제이지만 실제 식당에서도 노력을 해야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산해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구에서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든 간에 식당에는 어느 정도 부담이 가야 실제적으로 감량화가 추진되지 그렇지 않고 하던 대로 한다면 지금의 형태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담은 부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입법예고 했을 때 요식업협회 쪽으로 이의제기는 없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없었다는 것은 요식업협회에서 이 내용을 모르는 것인가요, 아니면 알고도 그냥 넘어간 것인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중간에 확인을 한 바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제18조3항에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영업을 개시할 때, 물론 전 주인으로부터 인계를 받을 수도 있지만 어디로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우리구로 문의할 때가 있는데 어느 농장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개해 드리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이 음식물쓰레기를 어디로 계약을 할지 모르겠다고 할 때 우리구로 문의가 오면 이런 농장이 있다, 선택은 업소에서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정해져 있지요? 다양하지 않잖아요. 강북구에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주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 10여개소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몇 군데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10여개소 됩니다. 동북부지역은 주로 동두천이나 양주시 이쪽 지역에 많이 집결돼 있는 실태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해당업소가 10여군데를 알려면 구청을 방문해야, 재활용창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구청을 방문하라는 얘기이지요, 그렇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방문할 수도 있지만 통상 전화로 문의가 옵니다. 담당이 있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기에다 ‘제공하여야 한다’를 ‘강북구 인터넷홈페이지에 재활용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첨부하면 어때요. 강북구 홈페이지에 재활용창구라는 칸을 만들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10여개 업체의 연락처를 다 띄워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화를 해 봐서 내 하루소비량이 얼마이고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띄워 놓는 방법은 어떤 것 같아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공적인 장소, 즉 강북구 인터넷에 개별업체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 업체를 홍보하는 이미지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결국 전화번호라든가 규모를 알려드리지만 공적인 강북구 홈페이지에 게재해 준다는 것은 개인업체 홍보차원으로 볼 수 있어서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전화로 물어보는 것은 몇 개 업체를 쭉 나열해 줄 수 있지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사적인 홍보차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그 연락처를 요구하면 팩스로 받아볼 수 있는 것인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팩스로도 받을 수 있고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 개정 발의한 조항 중에 신·구조문대비표 4쪽을 보시면 제4조2항, 제4조가 음식물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이고 제2항을 보면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여기에 주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궁금한 것이 주어를 무엇으로 본 것인지, 주어가 주체가 되는 것이잖아요? 아니면 원칙에 대한 어법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주체를 무엇으로 봐야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용하는 주민, 또 강북구 전체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굳이 주어를 명시할 이유는 없는 것인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원칙을 제시했기 때문에 굳이 주어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법으로만 보면 주어가 누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은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을’, 그러니까 어법상 보면 ‘을’이 돼야 하는데, 목적어가 되는 것이잖아요, ‘은’은 주어가 되는 것이잖아요? ‘폐기물은’ 하면 이 폐기물이 주어가 되는 것인데, 주어가 되면 피동사로 해서 ‘재활용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게 목적어가 돼야 하는 것이잖아요, 주어가 생략이 됐다면, 어법의 문제로 이해하는데 그것을 수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같이 고려해 주시고요. 5쪽 제8조에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해서 제3항을 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 구청의 구상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구상 속에서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된 것입니까? 제8조제3항입니다. 여기 보면 보조금 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의 구체적인 명시까지 넣었는데, 우리구에서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열거했다면 구청의 구상이 있거나 정부 시책사항에 구상이나 무엇을 그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공감해야 할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요, 우리 강북구에서나 서울시 환경부에서는 2013년부터 음식물류 폐수, 즉 음폐수 해양투기하던 것을 전면 금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책의 일환으로 감량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강북구에서는 수유2동 벽산아파트 201동에 음식물류 감량화기기 1대를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11월 1일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불만요인이 없기 때문에 다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 감량화기기를 보급하고 그에 따른 지원금을 일부 보조해 줄 구상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편성해서 200세대 안팎의 아파트에 대해서 함께 운영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을 보시면 제8조7항에 ‘발생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등을 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자치단체장이 강북구청장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장입니까? 강북구청장이라면 ‘강북구청장이 정하는’ 이렇게 명시해야 할 것 같은데 자치단체장이 너무 불명확하잖아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항에 ‘구청장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강북구청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자치단체장은 강북구청장을 얘기하는 것이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같은 것이라면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구청장’이라고 바꿔도 되는 것이겠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을 ‘구청장’으로 바꾸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제10조를 쭉 읽어봤는데요, 이게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자의 협조’라고 이 조항에 제명을 정하는 것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1항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있는 구조문의 제2항을 그냥 가져온 것인데 ‘구청장은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신조문의 제2항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3항을 보면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1, 2, 3항을 읽어보면 ‘배출자의 처리 협조’보다 제가 보기에는 ‘배출방법 등’으로 명시하는 게, 3개 조항 중에 2개가 ‘구청장은 무엇을 할 수 있다,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니면 어떤 방법을 정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제10조 제명을 ‘처리협조’로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10조에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으로 이렇게 제명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4항에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게 ‘부과한 후에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세대별로 배분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운영주체에게 부과하거나 아니면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아니면 이것인데, 이것은 ‘부과한 후에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구청장이 배분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주체가 일단 납부한 다음에 세대별로 배분하는 방식인지,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세대당 1,300원인가 그렇게 내거든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우리 조례에 1,300원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세대를 곱해서 일괄적으로 걷는데 이 조항이 바뀌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우리가 1,300원 곱하기 세대수해서 일괄 내고 세대에 다시 배분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을 그대로 표기한 것입니다. 운영주체가 그냥 운영비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각 세대로부터 징수하잖아요. 그 현실을 그대로 표기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지금은 한 세대당 1,300원으로 일률적인데 아파트마다 비용에 차이가 생길 테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벽산아파트 201동에 감량기기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세대별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환경부나 서울시에서는 정액제로 하는 것을 전부 바꾸라는 것입니다. 즉 1,300원짜리는 종량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출한 양에 따라 금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률적으로 1300원을 부과하는 정액제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양을 계산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별로 계산이 될 것 아닙니까? A동에 100세대가 있으면 세대별로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했는지 다 체크되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RFID시스템이 부착되어서 몇 동, 몇 호에서 몇 g을 냈는지 카드를 대면 누계가 집계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5항을 읽어보면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고자 하는 자’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폐기물이 생기면 ‘수집·운반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농장에서 직송해서 수거해 갈 수도 있고 운송업자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분들이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누구한테 부과하는 것입니까? 그 업체에 부과하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우리구로 이야기하면 ‘수집·운반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지금 음식물은 다 그곳에서 가져가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다량배출업체는 우리구에서 관여하지 않고 개별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각자 계약을 하고 보고하면 그런 분들이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그 업체에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아까 10 몇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파악된 것입니까? 그분들이 와서 우리구에 등록하는 것입니까, 신고하는 것입니까, 그냥 알려만 주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농장이나 그런 업체에 대한 소재지, 대표, 상호가 이미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추가 계약은 없습니까? 강북구 인근에 음식물 재활용을 추가로 신설하거나 그런 계획들은 없습니까? 이 형태에서 더 이상 추가될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다량배출업소에서는 위탁업체가 운송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재활용쪽으로 갑니다. 즉 사료로 할 것이냐 퇴비로 할 것이냐는 그 농장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무슨 얘기이냐 하면 그런 처리업소가 많을수록 경쟁력이 생기니까 강북구민들이 이득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한 업체만 추천할 것이 아니라 복수로 추천하면 본인들이 판단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10 몇 군데 자료를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군위원입니다. 다량배출업체는 자기들이 별도로 한다고 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자는 우리가 1년에 2번씩 점검을 하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처리업체와 개별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구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우리구에서 수거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1년에 2번만 우리구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벽산아파트에 시범적으로 감량기기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마다 세대별로 월 1,300원씩 받고 있다고 했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벽산아파트에도 현재 1,300원씩 받고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시범 운영기간인 내년 4월 30일까지는 똑같이 1,300원씩 부과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대에 얼마씩 합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벽산아파트 201동에 설치한 것은 200세대용인데 벽산아파트는 146세대이기 때문에 처리는 충분히 여유가 있고요, 200세대용이 하루에 200㎏를 처리하는데 3,98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금액이 꽤 비싼데 200세대 그 이상도 처리할 수 있는 감량기기도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이 규격만 나와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현실적으로 50㎏, 100㎏, 150㎏, 200㎏ 다 할 수는 있는데 전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200㎏짜리를 설치한 것입니다. 기존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한 곳에 모아서 하는 곳을 선정하다보니까 벽산아파트 201동 앞이 됐고요, 2-3군데에 분산해서 기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던 곳을 한 곳으로 모으면 주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그런 곳에 앞으로 확대 실시한다면 100㎏용으로 놓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아파트 말고 연립주택이나 빌라,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많으면 20, 30세대 정도 되는데 그런 곳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50세대 이하의 감량기기를 갖다놓으면 음식물쓰레기를 매일 수거해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립주택 10세대, 20세대, 50세대는 전부 전기요금이 가정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이 기기를 설치하게 되면 전기요금 누진율이 적용돼서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구에서는 연립주택, 다가구 이런 개별주택은 이미 봉투용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고 연립주택도 봉투용 종량제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그런 쪽으로 하지만 앞으로 감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량기기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소규모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설치장소 선정이 어렵고 전기요금에 누진률이 적용되어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는 일반용 전기요금이고 또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누진율에서 배제됩니다. 그래서 설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에서 모범음식점 허가를 내줄 때도 음식물을 적게 배출하는 것을 적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보건위생과 소속이지만 그래도 청소행정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같이 연계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모범음식점 허가 규정이 있겠지만 음식물쓰레기도 적게 나오는 곳, 그렇게 적용시켜서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보건위생과장과 협의를 해봤더니 사실 업소에서는 손님 유치에만 급급하지 음식물류쓰레기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보건위생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전 세계가 다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점을 꼭 보건위생과와 협의해서 적용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본 개정조례안의 목적을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억제와 감량에 주목적이 있고 또한 자원화율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이 조례안과 연계해서 감량과 관련된 예산이 2012년도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25억원에 운송비까지 하면 거의 29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감량기기를 운영해 보고자 시범설치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200세대 안팎의 아파트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동식위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1억원입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201동에 설치비가 3,980만원으로 약 4,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시범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무상으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이 효과적일 때는 우리구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 기기를 구매하지 않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동식위원

지금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여기에 성과분석해서 우리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때 판단하겠다는 취지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개인별 발생량 체크가 가능합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개인별 발생량과 금액까지 나오고 누계량이 나옵니다.

김동식위원

상당히 효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은데 두고 관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전력소모량이 상당히 많은 것인데 몇 ㎾인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한달에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동식위원

전력 소모량만 이야기하세요. 시간당 몇 ㎾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시간당 5㎾-6㎾입니다.

김동식위원

전기소모량은 만만치가 않네요. 지금 감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음식업소나 기타 급식시설에서 만약 기기를 설치한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량배출업소는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감량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적극적으로 노력한 곳에는 전기료나 상수도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느 업체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다량업체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추후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는데 당장 다량배출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이 같이 호응하고, 그러면 이 조례와 관련한 심의위원회도 향후 필요하겠네요. 맞습니까? 아직까지는 필요성이 없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운영해 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향후 필요에 따라서는 심의위원회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도 있고, 부정적이라면 당연히 시작하자마자 1년 지나면 유야무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기기를 설치해서 감량하는 것보다는 음식문화 자체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의식이 개혁돼서 감량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어쨌든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소와도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감량에 최대한 목적을 둬야 할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업무 하나만 늘어나도 여러분들의 업무가 굉장히 가중될 것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남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남연위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연위원입니다. 감량기기가 들어오기 전에 옛날에 가정용으로 탈수돼서 건조되는 기기가 있었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과거에 있었습니다.

강남연위원

기기 하나가 성능이 괜찮은 것은 80만원대부터 있었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강남연위원

그러다가 지금 많이 감소되어서 얼마 전에 어느 연계된 분이 이런 것을 하시는 분이 있나 봐요. 그런데 가격이 내려가서 지금 한 50만원 정도 하는데 하시는 분들이 반응은 괜찮답니다. 지금 이 기기식으로 한 달동안 빌려주고 반응이 괜찮으면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용량이 많이 줄어서 1/10도 안 되는데, 개인집에 설치를 하려니까 목돈이 들어가서 꺼리는 분이 많은데 그것도 개인이 설치하고 임대식으로 쓰는 것도 있다는데 혹시 그런 것도 알아보셨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런 업체도 많이 있고요, 우리 부서에도 많은 업체가 와서 소개도 하고 저희들이 대구까지 가서 그곳에 전시되어 있는 것도 봤었는데요. 어쨌든 가정용은 잘 아시다시피 이미 도입해서 하다가 냄새가 조금 난다 등등해서 사용하던 것도 안하고 있는 추세가 있었고요. 또 서울시에서는 나름대로 가정용을 시범적으로 보급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물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겠다, 시비를 다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까 1대당 40만원씩 4,000만원, 즉 100대 정도 각 자치구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물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서울시 결정에 따라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강남연위원

감량기기 설치를 게시판에 붙이고 신문에 내도 사실 주민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2일인가 구청에서 입주자대표자들 회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연관이 안 되더라도 가셔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벽산아파트에 1대만 있지만 벽산아파트 주민만 알고 있지 다른 공동주택 아파트 주민들은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나 부녀회장과는 통화도 하고 만나뵙겠지만 모르는 분이 많아요.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으니까 설명을 쭉 했어도 들을 때뿐이고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단지내 부녀회장을 모아서 설명을 하고 강의도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 제대로 공급하려고 예산 25억원을 요청했었는데 1억원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200세대 정도 되는 큰 아파트에 101동은 해 주고 102동은 안 해준다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200세대 안팎의 세대에 맞추어서 시범운영한 결과에 의해서 그때 결정하려고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저도 참석해서 청결강북에 대해서 소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단 감량기기를 대대적으로 보급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지금 당장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설치해 있으니까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분들도 있다고 해서 금방 설치하고 입주자대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감량기기는 참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사실 개개인의 음식쓰레기가,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많이 버렸습니다마는 어느 집은 많이 버리는 집도 있고 어느 집은 조금 버리는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계별로 가격도 해야 되고, 집도 한 집당 1,300원 이것도 사실 잘못된 책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대에 몇 명이 살고 있나 이것도 확인되어야 하고요. 아파트 단지에 보면 일요일날 지나고 월요일날 가져갈 때 보면, 쓰레기통이 평소에는 2개 찼다가, 우리도 한 동이 120세대입니다마는 쓰레기통이 어느 날은 3개가 꽉꽉 차서 넣을 데가 없고 어느 날은 2개가 찰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격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이 바로 RFID시스템이라고.

강남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조금 비싸네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잠깐 시스템을 설명드리자면 발효시스템으로 해서, 즉 24시간 이내에 그 자체에서 70%가 감량됩니다. 즉 30%가 남게 되는데 그 30%가 누적되어서 한 달에 2번 내지 3번만 그 업체에서 부산물을 치워가서 그 업체에서 운영하는 처리기계에 다시 넣어서 가열하면 그 자체에서 활성탄이 나오고 바이오디젤이 나오고 최종적으로 목초액이 나오는, 즉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전체가 재활용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공동주택에만 설치가 되는데, 지금 사실 공동주택은 직송처리가 되고 일부 빌라나 이런 데에서 안 되어서, 적환장이 제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공동주택은 직송처리가 되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제일 문제는 이것이 되지 않고 빌라나 연립에나 조그마한 소규모 빌라 같은 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제일 문제인데, 이것은 참 곤란하네요. 이것 해 봐야 아파트만 되고 다 되지도 않고 2012년도에 직송처리한다고 하고 이것이 참 문제인데, 2012년도까지 직송처리 해결하십시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이미 잘 아시다시피 직송처리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의 지역 여건상 1톤 차량이 들어가서 수거해 오는 차량을 양주시, 동두천시까지 갖다오기에는 한번 내지 두 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작업의 효율성이 없어서 나름대로 오현적환장에 다시 큰 차에 옮겨 실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 입장에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도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큰 차가 하나 더 생긴다면, 거기 적환장에 50%밖에 직송처리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한 70%, 80%는 할 수 있겠네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음식물쓰레기가 거의 80톤인데 그 중에 40톤이 직송처리되고 있고 나머지 60톤까지는 직송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부칙에 30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일자를 연장할 수는 없나요? 예를 들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정도.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새롭게 주민에게 부담을 준다든가, 즉 과태료 금액을 더 높인다는 것은, ‘공포일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런 내용이 부담을 주는 행위라면 조금 더 3개월, 6개월을 감안할 수 있지만 대원칙을 적용해서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장이 얘기했다시피 공포 후 30일로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시행후 의무감량업소에 부담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면 ‘시행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6개월 이내’로 고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문수위원

시행일이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박문수위원

몇 조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부칙 제2조입니다.

박문수위원

부칙 제2조 제30일을.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시행일은 그대로 30일로 하시고 제2조에 신고서 시행 후 3개월 이내를 6개월로 하면 부담이 가시는 분들에게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문의 취지를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4조제2항 중 “폐기물은”을 “폐기물을”로 한다. 안 제8조제7항 중 “자치단체장이”를 “구청장이”로 한다. 안 제10조 제명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으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구본승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택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