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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156회 제7복지건설위원회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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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도입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징수금의 귀속을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국민주택기금, 서울시에는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나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구에서는 징수금의 귀속을 위한 회계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에서도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사용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년 5월경 자치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조례 표준안을 시달하여 우리구에서도 그 표준안을 기본으로 강북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은 제1조에서 제6조까지 총 6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 재건축부담금 중 자치구 귀속분과 국가지원금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강북구 정비사업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을 구체화하였고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정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범위를 규정하여 그 재원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두 번째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법」 제42조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법」 제52조에 근거한 위원회로서 2006년 9월 29일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안의 분쟁조정 신청요건 등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개정을 통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8조제1항 별표1을 신설하여 종전의 분쟁조정 신청요건을 분쟁의 사안에 따라 세분화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민원을 해결하는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별지서식을 제2호에서 제11호까지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문내용 중 한자 어투 및 일본어식 어투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는 조문을 올바르게 다듬어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10월 7일 입법예고를 했고 의회에 제출된 게 11월 15일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12.7대책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일명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 안정지원방안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을 2년 부과·징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요. 그 내용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된 26개 단지 1만 9,000명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해지고 조합설립을 추진 중인 22개 단지 2만 2,000명이 향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되어 있고,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은 개발환수라는 제도 도입취지를 감안해서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현재의 재건축 위축상황을 고려해서 2년간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부담금도 부동산경기의 상황을 감안해서 ’98년도 두 차례 부과를 중지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에 명시됐기 때문에 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그 내용도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부과중지에 대해서는 국회의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2.7 부동산경기 부양에 대해서 주택시장의 정상화 및 서민주거 안정지원방안 발표에 따르면 조만간 국회에서 법률개정을 통해서 2년간 유예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주택과장 강대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제정을 상정할 당시에는 서울시의 권고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 7일자로 국가에서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타개방법이나 서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해서 부담 가는 초과개발부담금을 2년간 유예하자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자고 올린 저희 집행부 측에서는 시기적으로 부적합해서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다만, 이 사항이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여 개정여부가 확실한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염려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과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사안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문수위원

초과이익환수에 따른 부과시점을 언제쯤 보고 계십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저희가 이번에 제정 올린 것은 내년 8월 경에 준공나는 장안연립이라고 있는데.

박문수위원

미아동이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시기상으로 조금 연장이 되겠지만 8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국회가 법률 개정하면 6월 이전에 개정한다고 보고, 우리가 통상 의회에서 의결하고 집행부로 넘어가고 그것이 공포하고, 구보에 게시하고 공포하는 것을 보면 보름 정도이면 가능하거든요. 15일 잡고, 그러면 8월에 최초 부과가 된다면 6월, 7월에 해도 늦지 않겠네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공하고 나서도 2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하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공도 연기될 것 같고 시기적으로는.

박문수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를 보고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는 않잖아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여부를 지켜본 후 재상정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구본승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6쪽을 보시면 표가 나오잖아요, 이게 제일 핵심이잖아요. 별표1을 쭉 읽어봤는데 ‘입주자 등의’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는 때’가 신청기준으로 제기되는데 ‘입주자 등의’라는 것이 꼭 그렇게 넣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10분의 1 서명권자를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등의’라는 것이 불명확하기도 하고 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론하자는 것인데 어떠신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주택과장 강대형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입주자’라고 하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 ‘입주자 등’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입주자 내에서도 거주하시는 분을 표현하는데 소유자가 있을 테이고 세입자도 있을 테이고 해서 그런 부류를 포괄적으로 ‘등’으로 표시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실제 시설 관련된 이런 것은 소유자 동의를 많이, 어쨌든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유물에 대한 개조이기 때문에, 여기 1번이나 2번이나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은 좀 그렇고, ‘등의’라는 게 사항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으면 기술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이라는 준칙을 각 아파트에 내려보내서 일정부분은 준용하고 그 아파트단지에 맞게끔 일부는 수정해서 지키라는 준칙안을 내렸는데 그쪽에서 보면 나름대로 정해진 용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용어의 정의 중에서 ‘입주자 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자의 범위에 실제 사용하는 사람과 소유자를 구분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입주자’라고 해서 놔두면 나중에 어떤 분쟁의 소지가 났을 때 이 사람은 사용자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 입주자이냐 이런 거주개념이나 소유개념의 불분명한 것을 규정짓기 위해서 ‘입주자 등’이라고 관리규약준칙에 포함돼서 용어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서울시 관리규약준칙이고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면 조례조항까지 넘어갈 것은 아닌 것 같고 별표이니까 입주자 등이란 무엇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입주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데 소유자, 거주자, 사용자 개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때 실소유자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부인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개념을 묶었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서울시 관리규약에서 말하는 입주자 등의 개념이 맞다면 우리 조례 별표 맽 밑에라도 개념을 명확히 하자.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이 부분은 주택법을 준용해서 했기 때문에 주택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용어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주택법에 입주자 등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법상에는 관리주체라든지 사업주체 이런 내용인데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입주자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공급받은 소유자.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확인한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조례 어디에 딱 명시되는 게, 누군가 제기했을 때도 이것만 보면 이런가 보다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만약에 주택법이나 준용하는 법에 이 용어가 없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넣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없으면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맨 밑 5번에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관련돼서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소유자는 의결권의 5분의 1이라는 것은,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어법도 안 맞는 것 같고, 의결권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는다는 표현으로 돼야 할 것 같은데,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사람의 동의를 얻는 것이지 의결권이라는 것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되거든요.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의결권이라는 게 의결권자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의결권자로 하는 게 맞겠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연위원

구본승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에 주로 입주자대표를 뽑는 것은 소유주만 해당되거든요, 주택을 가진 소유자만 해당이 되고 세입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먼저 조례에 보면 대부분 과반수 이상으로 한 조례를 이 건을 완화시켜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구청에 조정신청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완화시켜서 10분의 1로 낮추는 개정작업입니다.

강남연위원

10분의 1로 맞추면 더 언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1,000세대 같으면 100세대만 동의하면 되는 것인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쓴다는 것은 조금.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위원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때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다가 분쟁이 생겨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저렇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분쟁을 민사나 형사소송으로 가기 전에 조정해 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남연위원

사용하는데 민원이 많이 있었을 때 처리에 관해서 10분의 1이 나온 것이잖아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갑론을박이 있을 경우 재판으로 가기 전에 구청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조정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남연위원

이런 것으로 옛날에 조금 민원이 있었는데 10분의 1은 아닌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18쪽 제2조에 보시면 ‘적용범위’에 ‘이 조례는 법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에서 법 제42조제5항이 삭제되고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5항’으로 개정하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주택과장 강대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비표를 보시면 적용범위에서 ‘이 조례는 법 제42조제5항’ 이것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5항’, 그러니까 법 조항은 같고 법만 주택법으로 구체화시킨 조항입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국어순화차원에서 ‘자’를 ‘사람’으로 개정하거든요, 그래서 ‘자’를 ‘사람’으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으시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음에 대비표 20쪽 제6조제4항에 ‘범위 안에서’를 ‘범위’로, ‘안’자를 삭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범위 안’을 ‘범위’로, ‘안’자가 삭제되고 그냥 ‘에서’로 나가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몇 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20쪽 제6조제4항.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삭제하면 칸이 띄어지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범위 안에서’까지 해 주시고 개정안은 ‘범위에서’로 해 줘야 칸이 띄어지는 게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현행조례 제9조제2항 두 번째줄 ‘이 경우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자사들의’라고 되어 있는데.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당사자’입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오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단 알고 계시고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 제11조제1항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아니라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각호의 1’이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되는데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혼자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요. 다음 사항들은 제척사유들이거든요. 그러면 위원회를 열어서 의결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위원장이 혼자 판단하면 돼요. 그러니까 위원회보다 위원장이 맞다는 것입니다. 제11조가 거부 및 중지하는 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이니까 위원장이 혼자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별지 제3호서식을 보십시오. 분쟁조정신청 통보서이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통보서는 위원장이 조정자에게 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이것은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에서 신청인하고 그 외 당사자에게 이 사실내용을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하단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로 되어 있는데 ‘귀하’가 삭제가 되어야지요. 이 사람은 수신자가 아니라 발신자입니다. ‘귀하’라는 말이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또한 별지 제5호서식을 보십시오. 그것도 삭제해야 합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 별지 제7호서식도 ‘귀하’로 되어 있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문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2조 중 “해당하는 자간의”를 “해당하는 사람간의”로 한다. 안 제5조 본문 외의 제목 중 “제외”를 “제척”으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을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 제11조제1항)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를 “위원장은”으로 한다. 안 제16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안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안 별지 제3호서식 및 제5호서식,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동법”은 조례 원안 “동별”의 단순오기이므로 이를 “같은 법”으로 개정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과 수유동 486-610 주변 빨래골공원 옆 계단도로 차도정비 청원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