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본 안건은 김용욱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김용욱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욱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의 출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시책에 맞춰 국외입양 축소 및 혈연 중심의 가족문화 등으로 인해 저조한 국내입양을 촉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급하되,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1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를 지급대상으로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지급신청은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하고, 구청장은 검토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국내입양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제안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용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에 입양아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는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입양 신청은 어느 곳에서나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적지라든가 주소지라든가, 2010년도에는 17명의 입양아 신고를 받았고, 2011년도에는 21명 입양아 신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17명, 21명이 우리구 전체에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21명이 있는 2011년도를 분석해 볼 때 저희 관내에 거주자는 11명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10명은?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10명은 타 구에 사는 사람인데 우리구에 와서 신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입양아동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1월달 현재 50명의 양육아동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주고 있는데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13세 미만만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매월 지급하는 것이 15만원 맞습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양육수당이 15만원입니다.

김동식위원
그 예산은 국가에서 보조해 주나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국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강북구비는 아니고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김동식위원
이번에 만의 하나 조례가 통과되면 이 부분은 순수한 구비인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양육비 또 의료비 또 일부 장애아동에 대한 의료비는 국비·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입양아동의 축하금은 순수하게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10명하면 한 600만원 정도입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실질적으로 일회성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어린이를 위해서 유관단체에서 체험학습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있어 어린이들이 꼭 본인이 직접 체험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입양아를 중심으로 해서 배려하는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 외에 별도로, 그래서 입양아를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든지 그리고 각 동에 보면 상당히 그런 활발한 체험학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소득층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입양아동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정책이 같이 더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혹시 견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물론 그런 내용이 잘 홍보가 됐으면 합니다마는, 일부 부모님이나 아동들은 이런 입양에 대한 내용을 밖으로 표출하기가 껄끄러운 내용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입양아동 축하금의 조례가 재정된 만큼 앞으로 이런 내용 잘 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10명 중에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18세 미만이면 17세까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18세까지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18세를 어떻게 아동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요? 초등학생도 아동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2조에 아동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정의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를 보면 거기에도 아동이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아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이라는 말입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아동복지법의 정의에 보면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서 이것도 그렇게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문구도 내가 볼 때는 고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10명 중에서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나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말씀해 주세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21명 중에서 우리구는 11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년월일을 보면 09년, 03년 그렇게 되어 있고, 외국인이 우리 주민과 결혼을 했을 때 이민 식으로 와서 다시 입양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전부 다 18세 미만, 그러니까 민법에 18세 미만을 입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 보면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라고 하면 18세 미만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18세 미만이라는 내용이 첨부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 작년에 신청한 사람이 11명이고, 다른 구에 사는 사람까지 합치면 21명이라고 했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중학생만 되어도 아동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이것이 민법으로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법을 고치지 않는 한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21명 중에서 중학생 이상이라든가, 15세 이상 이런 아이들은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신청한 아이들이.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연령별로 뽑은 것이 아니라 생년월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을 다루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본 안건은 이순영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순영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하여 사회에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구청장은 구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둘째, 교육기관과 보육시설 등에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순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제6조에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쭉 읽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 사업 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비영리 법인, 단체는 이해가 되는데, 개인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개인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면서 하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지원할 수는 있겠는데 또 한편에서는 비영리 단체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에 대한 명확한 성격이 있는 것인데 개인에 대해서는 이분이 영리를 취하는지, 안 취하는지에 대한 확인도 상당히 불분명할 것 같고, 위험성도 존재할 것 같고 해서 개인을 포함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단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개인까지도 지원해야 될 것이냐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효를 시행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개인에 대해서도 만약에 좋은 사업이라면 굳이 제한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동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제가 우려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나 비영리 성격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개인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로는 비영리, 그러니까 이득을 취하지 않겠지만 이 사람이 이것만 아니더라도 같은 것을 하면서 영리를 취하는 것 속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의 부수적인 것으로 아니면 하나의 활동으로, 개인에 대한 비영리성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개인이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것은 굳이 조례에는 명시 안 하고 심의과정에 다 걸러질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의할 때도 심의한 단체 전체를 다 지원을 못하거든요. 신청하는 단체는 많지만 실제적으로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후순위로 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별도 예산이 책정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편입이 돼서 하는 시스템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될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예산 안에서 고려한다는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예산 외에는 별도로 지원할 수가 없고.
본승
구본승위원
별도 예산 책정 안 하고 그 안에서 하는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의견입니다. 8조에 지도감독을 보면 2항에 3호를 보면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단체에 대한 규정이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잖아요. 그런데 개인은 해산할 수가 없잖아요. 이 조항 상으로 따진다면 그러면 해산 또는 사망이라고 해야 하나요? 개인에 대한 것은 사망이잖아요. 해산에 준하는 것은 사망이잖아요. 이것을 개인이 민간단체 등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산에 준하는 무엇인가를 명시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해산은 여기 '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해산은 단체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단체에만 해산이 적용된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조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구청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승인을 해놓고 보조금을 안 준다는 것도 이상하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효행장려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 자를 생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6조제2항 중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8조제2항제3호 중 '해산하는 경우'를 '해산 또는 사망하는 경우'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구본승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강동구 소재 서원마을을 방문하는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