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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158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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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중 치매관련 조문이 삭제되고 「치매관리법」이 2011년 8월 4일 제정되어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용 법조문을 그에 맞게 변경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2151(2011년 11월 23일)호에 따라 치매지원센터의 운영 위탁관리를 함에 있어 진입제한 규제로 규정된 사항을 개선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안 제1조의 “「노인복지법」 제29조”를 “「치매관리법」 제17조”로 개정하며, 나. 진입제한 규제로 규정된 안 제5조제1항의 “강북구 내 또는 인접한 의료기관”을 “치매관련 전문기관 및 그 밖의 보건의료 관련기관”으로 개정하고, 다. 안 제15조 “「노인복지법」”을 “「치매관리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지용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원래는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에 치매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에서 치매관련 조문이 삭제되고 치매관리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상위법이 치매관리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이라는 조항을 치매관리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규제개혁과 관련해서 강북구내 또는 인접한 의료기관에만 위탁관리를 하겠다라고 조례조항에 구성되어 있었는데 경쟁을 제한한다고 해서 치매관련 전문기관 및 그밖의 보건의료기관 전체로 확대하는 것하고, 이것은 법에 관련돼서 저희가 바꾸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두 가지가 치매센터를 운영하는데 자문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운영에 대한 지침이 자문위원장은 치매지원센터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는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것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순영위원

우리 사회가 앞으로 보면 이웃나라 일본처럼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산업도 발전하리라고 보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안설명서를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치매관련 조항에 보면 ‘치매관련 전문기관 및 그 밖의 보건의료 관련기관’으로 내용이 바뀌는데 시설이 미비한 기관이 운영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위탁을 할 때에는 센터장의 자격이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을 찾을 수 없을 때 보건소장이 이것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이 운영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보건의료기관이라는 것을 넣은 것이고 치매관련 전문기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가 센터장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노인 치매관련사업에 보면 문제를 일으킨 기관에 대해서 어떠한 벌칙이 가해지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가 됐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순영위원

예.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런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위탁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탁을 해제하고 다른 기관을 재선정해서 재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탁기관 선정은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3년하고 연장계약을 하고 있는데 나름 열심히 운영하고 있고 전문성도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