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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159회 제1본회의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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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군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준 도시관리국장께서 서울시 주택정책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조번입니다. 제159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남연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2년 4월 6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20일 이성희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안, 2012년 3월 21일 박성열의원, 유군성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2월 29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 운용계획안 이상 8건의 안건이 접수 및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8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6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5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조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9회 임시회 회의에 관하여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2년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4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9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선의원님과 구본승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1회계연도 강북구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의원 다섯 분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에 통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1회계연도 강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박문수의원님과 조현 전직 서울시 공무원, 전경연 공인회계사, 이석민 세무사, 권진수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최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북구의회 유군성 의장님 그리고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제16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에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건으로, 2012년 상반기 주요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1번 2012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하여 2012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은 2012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소관 위원회별로 각 위원회 소관부서의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구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한 불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최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11번, 2012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