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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159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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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이 2010년 9월 19일 개정되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2011년 10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조문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중 현수막은 기존에 제사나 종교행사 용도로 일시 설치하는 경우만 허가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그 밖의 용도’를 추가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도로법 시행령의 차량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요율이 '0.025'에서 '0.02'로 인하한 것을 반영하여 서울시 조례가 자동차 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시설과 그 밖의 차량 진출입로의 산정기준을 0.02 및 0.016으로 각각 인하함에 따라 본 조례도 서울시 조례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법 시행령에서 도로 점용료 산정 때 토지가격으로 적용되는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 부지는 제외한다)’로 명확히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도로법 시행령에 신설 규정하여 서울시 조례에서 과태료 상한금액을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하함에 따라 본 조례도 서울시 조례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장병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7쪽에 보면 부칙이 나오지요.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지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고 또한 국장님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는데, 도로법 시행령이 2010년 9월 19일에 개정되었고 서울시는 1년 후에 2011년 10월 27일에 개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2012년 3월 1일 날로 적용하는 이유가 뭐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에 보면 제4조제3항에 당해연도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에 3월 이내로 부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4조에 보면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규정상 3월 이내로 부과하기 때문에 3월 1일자로 못을 박았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합시다. 도로법 시행령이 2010년 9월 19일에 개정이 됐는데 상한액은 정해놓고 하한액은 자치단체에 위임을 한 것이잖아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300만원, 서울시는 얼마였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300만원이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서울시도 300만원. 지금 시행령 개정안은 200만원, 150만원인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시행령은 200만원, 150만원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럼 과태료 금액이 200만원과 150만원은 초과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초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지난 개정일자가 2010년 9월 19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2010년 9월 19일 이후에 지금 현재는 2012년이니까 부과된 경우가 있나요? 우리 강북구에서.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우리구는 기존대로 나갔습니다.

박문수위원

기존은 300만원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200만원이나 150만원을 초과해서 부과한 경우가 있느냐는 거예요. 2010년 9월 19일 이후로 현재까지.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상한까지 간 것은 없고요.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이 부과가 되어 왔습니다.

박문수위원

상한까지 간 것은 없고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소급적용을 할 필요가 있나요? 상한액이 300만원이었는데 지금 반을 줄여서 150만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불과 10만원, 20만원이면 지금까지 룰로 봐서 소급적용을 안 해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는 부과 액수가 초과된 건이 없으니까 소급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도로법 시행령도 그렇고 서울시 조례도 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원칙은 특별법이 아니고는 법상 소급적용하면 안 돼요. 그것은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득이하게 어찌되었든 서울시와 우리 잘못이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강북구민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할 수 없이 소급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강북구민을 위해서 소급적용하는 것인데, 실제 소급적용을 해도 실효성이 없다면 굳이 법을 위배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상한선을 넘지 않고 하향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법체계상 불소급이 원칙이란 말입니다. 특별법이 아니고는. 의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곳에서 이것을 만들어 버리면 하나의 선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강북구민에게 해가 가는 것은 안 되지만, 득이 되는 것은 할 수 없이 우리 체면을 구기더라도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면 굳이 위법행위는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 이따 고민 한 번 해보십시오. 즉답하지 마시고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실제 최근에 최고 한도가 얼마가 부과됐습니까? 또한 앞으로 부과할 계획도 있을 수 있잖아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 16쪽에 보면 부과기준이 나오잖아요. 면적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고 대신에 상한액을 정해놓고 과대하게 구민이나 시민,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는 그런 논리에서 된 것 같은데 이것은 면적 비례를 봐서는 여차하면 150만원을 초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런 사례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현황을 조사해서 잠시 후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 15쪽 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이 현행은 제사나 종교행사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실에 맞추어서 '그 밖의 용도'를 넣은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밖의 용도'는 무제한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밖의 용도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무작정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가능한 경우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현행 강북구 내에 있는 게시대에 한해서 광고행위를 허가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재까지 다 불법이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디자인건축과 광고물관리팀에서 하는데 검인을 안 받으면 불법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광고물법을 적용해서 합법으로 만들어준 것이고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구청에서 검인을 찍어드립니다.

박문수위원

도로법에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그러면 법과 법이 상충될 때에는 후법, 신법이 우선하고,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광고물관리법과 도로법 중에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광고물관리법에 우선해서 지금 법정 게시대에서 광고행위를 하는 것이 합법이라면 광고물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다 위배잖아요. 또 원칙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광고물 게시대에 하지 않는 것도 합법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인데 이것이 요즈음 사회통념상 옳은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광고물 게시대 외에 게첨하는 사항도 다자인건축과에서 검인을 찍어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도로법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광고물 게시대는 광고물관리법에 근거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지만 도로상은 모든 것이 다 불법 아닌가요? 지금 현행 강북구 조례상 '그 밖의 용도'를 안 넣으면 불법행위잖아요. 허가요건이 안 돼서 허가를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그것도 같이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 하단에 "제4조제1항 중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게'로,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관리청인 도로 (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게'로 이렇게 바꾼다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9쪽 대비표를 봐주시겠습니까? 9쪽, 4조제1항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게'로 개정하는 것이지요. 말을 줄이는 것이지요?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그냥 '도로'로, 다음에 나올 경우 앞으로 그냥 '도로'라고 쓰겠다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1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14쪽에 11조의2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으로 한다'에서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인 도로'로 그대로 나오지요? 이것을 앞에서 했으면 그냥 도로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서 '(이하 '도로'라 한다)'라고 했으니까. '도로관리청인'을 삭제하고 그냥 '도로'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에 줄임말로 했으니까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내 말이 맞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으로 하고요.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은 잠시 정회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구본승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