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최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2년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마찬가지로 의원 발의 안건이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있음’으로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 들어오면서 이 자료를 받았고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구청 수정의견이 제출된 바 있는데 이것이 수정된다고 해서 대법원이나 등등의 이런 권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동안 지원했던 것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조례를 폐지하거나 이런 등등에 대한 사회적 흐름에 대해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그런 제기이유를 면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는 이 의정회가 왜 필요한지 실질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지방자치 발전단계 흐름에서 봤을 때 실제 어떤, 특히 지방자치의 어떤 전직을 가지는 것보다는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지방자치제도로 많이 발전하는 흐름이 존재하는데 그런 취지로 봤을 때 이 의정회 전직 구의원들의 이런 활동을 위해 의정회 구성을 설치하자라는 이 조례의 취지에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박문수의원님께서, 전직 구의원들의 의정회를 이런 등등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꼭 그들만 해야 되는 것인가, 다른 주민들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런 의정회의 설립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 고민을 고려하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4년간 의원으로서의 활동경험, 기본적으로 집행부를 향한 감시·견제역할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4년이 되든 8년이 되든 12년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사장시키지 말고 4년동안 집행부에 대해 감시나 견제를 했던 그 업무들을 현직 의원이 아니더라도 축적된 경험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것이 의정동우회를 발의한 실제 목적입니다. 본 의원도 오늘 들어오다가 시민단체분들을 뵈었습니다. 시민단체분들이 반대하는 것은 단점들을 나열할 수 있겠지요. “의정동우회가 옥상옥이 아니냐, 정관예우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전면부정하지 않습니다. 일명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서로의 견해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분들께서 폐지에 대한, 제정의 반대입장을 자료로 주셨는데 2004년도 서초구의회가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산이 수립되는 것이에요. 예산이 수립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립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요.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을 무시한 행태였지요. 그래서 주 이유가 그 원인으로 인해서 대법원에서 패소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이번에 제가 생각 못한 부분이 집행부에서 수정안으로 왔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바로 이와 같은 수정안을 내려보냈습니다. ‘예산을 함부로 운용될 수 있게 지원하지 말고 사업성에 지원하라’, 저는 여기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안이 들어오게 되면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근거한 것인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조례내용을 보면 ‘지원범위’가 나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제5조 지원범위에 보면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와 심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정동우회가 예산을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 안에서 신청자격이 주어지고 또한 사업비에 대해서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8조에 보면 심의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나오고 제2항에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또한 제19조에 보면 ‘보조사업자 제제’까지 나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제19조제2항3호나 4호에 보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고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또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 조례안을 보면 제4조에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이 나오고 제5조에 ‘결산보고’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의정회 수정안이 통과되면 이중으로 감시·견제를 또다시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두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받았을 때 받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단체에서 우려하는 무조건적인 지원, 예를 들면 ‘의정회 운영비로 쓰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는 완전히 불식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최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박문수의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에 전직 의원에 관한 예우같은 것이 있습니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전혀 없습니까?

박문수의원
예.

이종순위원
혹시 일간지나 지역신문 이런 것조차도 안되어 있습니까?

박문수의원
그것은 아마 통·반장님들 지원수준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에 의장단에서 구청에 협조요청을 해서 협조차원으로.

이종순위원
다 들어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제가 알기로도 모 의원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그것 좀 넣어달라” 이렇게 부탁한 것이 사실 있거든요. 최소한의 것은 있어야 된다라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지금 의정회가 공식적인 단체는 아니지만 일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박문수의원
전체 의원은 아니고 일부 의원들께서 친목형태로 모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그분들께서 하시는 일이 말하지만 지역발전에 대해서 무슨 안건이 토의된 적이 있었습니까?

박문수의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성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주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전직 의원님들이 같이 구성해서 몇 명이 1년이나.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횟수는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거기에 현역 의원들은 들어갈 수 없었는데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줘도 그분들 사무실 관계나 이런 것이 문제되지 않나요?

박문수의원
이 조례에 근거하면 현행 법상 사무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아직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도 염두해 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본승
구본승위원
박문수의원님,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면서 전직 의원님들이 모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활동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친목교류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의정회가 하는 것을, 여기 보면 사업내용과 목적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인데, 조례로 보장을 해주는 것인데 지금 거기에 참여대상이 될 수 있는 전직 의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실제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의문이 들거든요.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인지, 그분들의 생각은 확인되는 것인지, 어찌 보면 자생적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는 그만큼의 의지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그 전에 어떤 사업을 수행했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 됐을 때 이것을 제도화시키고 그에 따라서 어떤 방식이든 예산지원까지도 고려해서 제도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전직 의원들의 의정회 모임이 현 수준에서 그 정도까지는 안되는 것 아닌가, 그것에 대한 뭔가 확인이나 이런 것이 병행되지 않는 이상 이것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될 수 있고 전관예우 등등의,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의 활동경력이 확인되는 단체에 한해서 예산을 심사해서 나누어 주거든요.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지금의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게 급한 것이 아니라 솔직히 그분들의 활동력 있잖아요, 전직 의원들의 의원 모임이든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의지만 있다면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인되는 속에서 조례라든지 제도가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구본승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현재 본 의원이 그 친목단체 모임에, 의정동우회 모임에 제가 관여할 입장이 아니라서 그분들의 활동내용을 상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한번 전체 모임을 갖기 위한, 1대부터 4대까지 전체 모임을 한번 가졌다가 그 이후에 다시 재모임을 가지지 못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일단 어떤 틀을 만들어 드리면,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안이 4년간, 8년간 집행부에 대해 감시·견제의 그런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 조례가 된다고 해도 곧바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근거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심의가 통과되어야만 돈이 지출되고, 또한 돈이 지출되어도 그 사업목적에 타당하게 집행하지 않으면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헤아려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 강북구 조례를 보면 제4조에 ‘지원대상’이 있고 거기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제2호,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제2호 같은 경우는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단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런 등등의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고 제1호 같은 경우는 법이나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는, 지금 이 의정회처럼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는 적용절차가 다 똑같겠지요,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정회의 주된 대상자분들이 자체모임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 부합되는 활동력이 확인되지 않는 속에서 이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를 적용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대상이 포함되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고 절차는 쭉 내면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구청과 의회의 관계 속에서. 이런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의정회에 대해서 구비조건만 맞으면 지원을 안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가 주되게 봐야 될 것은 의정회의 전직 대상자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의지나 이런 능력이나 그동안 활동이 확인되는 속에서 의정회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의혹이나 불협화음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고 더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만 보더라도. 그래서 지금 이 대상이 되는 전직 의원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그런 활동들을 하게끔 의사전달을 하고,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그분들의 의사와 그에 따른 자구적인 노력들을 확인하는 속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가는 게, 다른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등등이, 여기도 읽어보니까 언론보도 자료로 나온 바 있는데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좀더 탄탄하게 갈 수 있는 과정이 아닌가. 지금 이 상황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 예산은 내년도에 적용되겠지만 의정회 전직 의원 대상자분들이 올해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조례가 연내이든 통과되어서 다음 내년도에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더라도 그분들의 활동들이 선행 확인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입니다.

최선위원장
말씀하실 것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다고 하셨고 일정정도 우리가 원래 원안에 제출했던 것에는 ‘구청장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되는 다른 단체와 똑같이 과정을 거친다 정도로 의결을 주셨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우리 강북구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와 강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나란히 놓고 보면, 즉 강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해 구본승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적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5조의 ‘지원범위’에도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뒤에 단서조항이 있지요.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우리 조례로 돌아와서 궁금한 것이 의정회 이 조례가 통과 되면 임의적으로 이분들이 모여서 의정회를 하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식화 되느냐, 그렇지 않으냐라는 차이를 두고 저희가 논의 중이잖아요. 사무소도 설치해야 되고 법인을 등록하고 설립등기를 하려면 나름 사무소도 있어야 되고 상근인력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 사무소 운영비와, 계속 유지하려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근직원에 대한 보수도 있을 테고, 그것과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나, 없나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의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침에 의하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매년 책자가 내려오고 그 책자에 의해서 배부를 시키는데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절대 불가합니다.

최선위원장
제가 볼 때 이 조례를 개정해야지요. 자치행정과장을 다시 불러서 답변을 들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 ‘다만’이라고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2개만 보면 사업비 중에 특수목적사업 이외에도 이것에 의하면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 오해는 조례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싶고요.

박문수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이 조례가 2005년 12월 30일 제정되었고 일부개정이 2009년 10월 30일 개정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제5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선위원장
예.

박문수의원
이것은 2005년도 제정당시에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개정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최선위원장
저는 그래야 맞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지요. 알겠고요. 그러면 특수목적 사업비 정도가 예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면 사회단체 등록 이것은 공익법인이거나 일정요건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난감한 것은 의정회는 임의단체로 등록하셔도 되는 것이에요. 의정회를 만들어서 여기에 의하면 전직 의원이든 현직 의원이든 그 외에 외부인사까지 하든 그 구성에 어떤 분들로 구성할지를 정해서 임의활동을 하셔도 되는 것인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의정회를 만든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안이 되는 것이지요. 부담스러운 내용이 되는 이유들은 이런 것이에요. 실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결산검사를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사회단체를 수 십년간 해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단체 활동들이 실제 어떤 순기능을 그나마 하고 있을 때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이고 그 단체에 대한 호감도 생기는 것이고 필요성, 공익성 이런 것들을 공감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실체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른바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저희도 부담인 것이지요. 이것을 마치 옥상옥이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오해에 대해서, 감수성에 대해서 일정정도 납득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토론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박문수의원님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할까요? 심의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박문수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시민단체에서 대외 입장표명, 대법원의 위법판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중단 권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첨언하고자 합니다. 대법원의 위법판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안은 집행부 장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지요. 그런데 서초구의회에서는 집행부 장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안을 가결시켰고 또한 재의 요구를 묵살하고 또 다시 재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판결을 받은 것이고요. 또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지원중단 권고 이 내용은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1년 5월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자료는 2009년도 자료이고 2005년도에 의정동우회의 안, 방금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올라온 것처럼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라는 것이지요. 또한 시민단체에서 자료를 준 것에 보면 ‘친목단체에 혈세 펑펑 쓰는 정신 못차린 어느 시와 어느 도’의 기사를 발췌해서 주셨는데 이 안은 일방적으로 뭉텅이 돈을 의정회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내에서도 조례에 나와 있듯이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되고 결산보고도 해야 되고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에 대해서 심의하고 그 심의가 통과되어야만 예산을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그러한 타 자치단체 의정동우회 성격이 확실히 아니다라는 것을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안자로서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의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선위원장
예.

박문수의원
지금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달라고 하셨나요?

최선위원장
예.

박문수의원
아까 집행부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동의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의 안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안이고 또한 이것이 의정동우회,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것들을 완전히 불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성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단,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안 제9조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최선위원장
방금 이성희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성희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승
구본승위원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요?

최선위원장
둘 다 같이 포함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 구청장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수정안에 대해서 실제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의 주 대상이 되는 전직 의원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의정회 설치의 목적과 주요 사업에 대한, 거론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노력의 의지나 실제 그런 사업들을 해 왔는지에 대한 것들이 지금 보여지지 않는 속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입각해서 이 조례 규정에 따른 지원단체로 규정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의견은 수정안, 지금 실제 의정회 지원대상이 확인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의정회 조례를 만드는 것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의정회 대상이 되는 분들이 그런 활동들을 확인한 이후에 이 조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류의 입장에서 일단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겠습니다.

최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는 집계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