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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160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2-06-05

이성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011년 9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3의 ‘자전거 정비소’를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 ‘자전거 수리센터’로 변경하는 등 일부 문구 순화와,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제3항, 제4항 자동차 운전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책무사항을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 제2항, 제3항으로 이동하여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 반영코자 하며,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 4항에 자전거 주차장이나 자전거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도록서울시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는 ‘정비계획’이 ‘활성화계획’으로 제목을 변경하여 서울시 조례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제9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및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요금의 50%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를 ‘유료로 할 수 있으며, 요금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함으로써 구청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자전거 주차장 이용 요금을 탄력적이며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제10조 자전거주차장에 주차 후 3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 처분기일을 서울시 조례에 맞게 10일 이상으로 변경하여 정비하였고, 제11조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은 공동주택 단지 및 3,000㎡ 이상 대형건물에 대한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대여소, 수리센터 설치 근거를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 본 조례도 서울시 조례에 맞게 대상건물을 확대 정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장병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개정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가 관심 있는 것이 9조에 요금, 그 전에는 별표 50% 이내로 했는데 지금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예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저도 제기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자전거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요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하에 현실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한 바 있는데, 이렇게 구청장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그것이 해소화 될 수 있는 것인지, 금액 현실화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상이 있을 것 같은데, 규칙으로 전환시키는 것과 현실화 구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문에서 별표요금의 50%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를 별도로 요금을 정해 놨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규칙으로 빼서 다시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요금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하여 구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요금을 저렴하게 만들 것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는 무료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무료로 하기에는 워낙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 그것을 서로 조정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규칙 준비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더 여론수렴을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현재는 요금이 얼마입니까? 행감 때 확인했었는데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현재 요금은 1층과 2층과 3층이 구분이 되어 있어서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평균 한 달에 4,000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석 달에 1만 2,000원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평균 1, 2, 3층? 따로따로는 얼마인지 모르세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닌데요. 층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별표상에는 따로 되어 있는데 방침을 받아서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본승

구본승위원

방침을 받아서 동일하게 월 4,000원이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이 규칙으로 개정되면서 조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금액조정과 관련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구의원님들이 행감 때도 지적을 많이 했었고 그런 바 있으니까 사전협의 방식이든 아니면 안을 짜서 통보해 주시든 간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지금 자전거 대여소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대여소는 번동 주공단지 아파트에 설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곳뿐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다섯 곳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번동 주공2, 3, 5단지하고 금호아파트, 그 다음에 구청에 하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제19조 별표를 보면 여기에는 요금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간당 200원, 1일 주차 포함해서 1,000원, 월정기권 1만 5,000원 이것이 삭제가 됐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월 4,000원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별표의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요금 그 부분에서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그때 다시 산정을 해서 그렇게 받도록 공단과 통보를 해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무단방치 처분기일을 ‘30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했을 때,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합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도 얘기했듯이 변경을 하게 되면 무단방치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자전거를 방치한 주민의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도외시하고 개정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개정은 하지만 금년도 까지는 계도를 해서 불법 주차된 자전거에 30일 이상이 되면 일단 처리를 하면서 개정됐다는 내용까지 붙여놓을 것입니다. 붙여서 안내를 계속하면서 어느 정도 최소한 석 달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해보고 그런 뒤에 조례를 직접 적용하려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3개월을 계도기간으로 해본다는 것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3개월을 계도기간으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방치기간이 30일이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물론 무단방치를 계속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부득이한 사안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자전거 대여소에 있는 수리센터가 수리하시는 분들이 상주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번씩 다니면서 수리해 주고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리센터로 있는 부분은 자전거 주차장에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대여소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순회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자전거 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력문제, 기타 부대비용 문제까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활성화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대여소가 있는 곳하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우이천변 그리고 또 솔밭공원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대여소는 없지만 그 곳에서 자전거 수리를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주차장을 활성화 하는 방법도 수리하는 센터가 자전거 주차장에 있다는 부분까지 홍보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더욱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수리를 해주시는데 그 중간에 보면 자전거가 고장 난 것이 꽤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수리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보고를 받고 갑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가시나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전거 주차장에 수리센터가 있는 것을 알고 오십니다. 오시기 때문에 가까운 자전거 정비하는 곳에 가시거나 직접 수리센터로 오십니다.

강남연위원

이용객이 요즘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이용객은 많은데요.

강남연위원

지금 2, 3단지 보니까 자전거 대수가 항상 그 대수가 그대로 세워져 있던데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카드발급을 해서 무료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대여 자전거는 표시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남연위원

표시가 나더라고요. 색상도 그렇고 번호도 달려있고요. 2, 3단지를 수시로 가보는데 항상 그 대수가 세워져 있던데 전혀 이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전혀 이용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남연위원

전혀는 아니겠지만 몇몇 안 되는 것 같고, 세워 놨다가 고장 난 것도 간혹 나오기도 하고.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저희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계속 순회를 하면서 확인을 하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500대 이상 자전거 보관능력이 있는 곳이 몇 곳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전거 주차장 중에는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없지요. 그러면 공동주택이나 단지 이런 곳에서 3,000㎡ 이상 대형건축물에 자전거 보관소나 자전거 대여소 이런 것들이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공동주택 3,000㎡ 이상 되는 곳에 자전거 보관소나 대여소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하게 파악된 것이 없는데요. 차후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서울시 시행령에 보니까 예산범위 안에서 비용을 보조,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전거 보관소, 정비, 대여소, 설치운영의 경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가 비용을 보조, 융자하는 곳이 있나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 조항이 무엇이냐면 3,000㎡ 이상 건물을 건설할 때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를 보조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한 번도 그렇게 보조한 적이 없거든요.

이성희위원

2009년 4월에 개정된 것인데 2009년 이후에 한 번도 없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강남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섯 곳의 이용률은 얼마나 돼요? 대여해 가는 이용률을 파악해 놓은 것이 없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여 담당하는 장성호씨가 있는데 나중에 이용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용률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조례 제15조를 보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규정이 있고요. 제2항에는 자치구에 등록한 경우에는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관련법에 대한 법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치구에 등록하는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강제는 아니고 '할 수 있다'는 법의 규정이기는 한데 우리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으니까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쭤 보겠습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를 등록해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것을 일반적인 등록제가 아니더라도 자전거 주차장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을 등록한 것으로 갈음한다든지 아니면 자전거 수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갈음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할인을 더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것 또한 규칙에 마련을 해서 이렇게 하면 기존의 요금보다 일반적인 할인 혜택보다 이것이 적용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로 할인하게끔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등록제에 갈음하는, 전면적 시행이 어렵다고 한다면 기존에 관리하는 범위 안에서 등록제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런 생각을 검토 좀 해주십시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마치면서 한 가지 질의는 관내에 길거리에 자전거 보관소가 쭉 있잖아요. 방치자전거, 맨 처음 2010년도에 행감 때인가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했을 때는 서울시가 정하는 업체에 일괄적으로 맡긴다고 했는데 지금은 방치자전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의 업체가 지난해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다가 현재는 저희에게 그 부분이 위임이 곧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위임이 되면 수리를 해서 필요한 분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물론 신청인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른 문제의 소지는 있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과 관련돼서는 일단은 빨리 넘겨 받았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복지박람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전에 구 소식지에도 나온 바 있는데 국장님, 강북자활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자전거 수리를 해서 저가로 중고제품을 주민들에게 판매를 해서 자활공동체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소식지로도 보고 복지박람회 때도 전시를 해놓기에 저도 하나 구입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이렇게 의뢰받아서 하는 것이냐고 했더니 아직까지 우리구에 대해서는 못하고 서울시를 통해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은 무료로 줘야 될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자활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판단을 하셔서, 서울시도 활성화 하는 것 같고, 어디에 보면 노숙자분들이 자신의 자립자활을 위해서 자전거 중고를 보수해서 자활사업을 한다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구에도 있으니까 인계 받으면 그런 방법도 한 번 타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아파트에 자전거 보관소에 한 1년 이상 그대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전거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1년 내내 그대로 방치되는 것을 봤어요. 매일같이 아파트 주차장에 제 차를 주차를 시키면서 옆에 바로 자전거 보관소가 있는데 그대로 있어요. 망가진 것, 또는 쓸 만한 것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아파트에서 물론 보관 관리를 하겠지만 관리사무소나 아파트부녀회 등등에서 얘기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말씀처럼 아파트 내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는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 부분은 입주민이 처분을 하겠다, 안 하겠다 본인들의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피력을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이관을 하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저희에게 통보돼서 그렇게 하는 예는 전혀 없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나 부녀회에 직접 나서서 그 부분을 저희에게 달라 이렇게는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 내에서 그분들이 처리를 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없다는 것보다도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전거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관심을 두는데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도 건드리지 못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안내 게시문만 붙여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나서서 그것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달라고까지는 말이 안 되고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사무소나 부녀회 등등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의논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리를 한다든가 해야지 1년이고 2년이고 그대로 방치해도 둔다는 것은 미관상도 좋지도 않아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나서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얘기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도로상이나 자전거 주차장에 방치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청에서 할 의무가 있고 책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등 사유지에 주민들이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주민대표라든지 입주자 대표라든지 관리소장이라든지 관계자 분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30일에서 10일로 수거기간을 단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계획이 있나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치된 자전거는 현재 30일 이상 방치됐을 때에 저희가 일단은 안내문을 자전거에 붙인 후에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3개월 동안은 그러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방치된 자전거마다 30일 이상 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붙여서 30일에서 10일로 수거기간이 짧아졌음을 홍보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붙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2조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강북구’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로 한다)’로 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를 ‘제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안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안 제11조제3항 중 ‘공동주택단지 3,000㎡ 이상 대형건축물 등’을 ‘공동주택단지 등’으로 한다. 안 제11조제4항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3,000㎡ 이상 대형건축물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구본승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승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을 다루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이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즉시 디자인건축과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디자인건축과에서 알아야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본 안건은 박문수, 박성열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제안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착석해서 발언할 수 있게 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장도로 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설치된 본 조례에 존속기한 및 성과분석 등「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기금관리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5년마다 기금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였습니다. 셋째,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 기금의 성과분석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로 상정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집행부에서 ‘의견 있음’은 무엇 때문에 의견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항은 아니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공사비가 1억원에서 2억원이 된다거나 8억원에서 9억원이 된다거나 그런 경미한 사항만 하기 때문에 굳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2항에 장부의 비치가 있는데 장부의 비치는 지금 이호조로 전부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장부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조에 보면 존속기한이 있습니다.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그 때 되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매년 기금이 운용되고, 조성하고 지출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1년이나 3년으로 하면 계속 조례를 개정해야 하니까 그것을 10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다음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7조2항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관리과장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9조의 2를 삭제하며, 안 제13조 중 ‘2016년’을 ‘2021년’으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구본승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승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을 다루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본 안건은 박문수, 이종순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이종순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의원님은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본 조례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 기금의 성과분석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종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로 상정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제5조를 보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12인인데 도시관리국장님하고 나머지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이 도시관리국장, 그 다음에 당연직으로서 디자인건축과장, 기획예산과장 나머지 여덟 분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덟 분이 다 위촉직이에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는 혹시 구의원은 안 들어가 있나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여기에는 구의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주민대표로 해서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심의위원회 구성 당시에는 구의원님은 참여를 안 했는데 개정될 때는 심의위원회에 위촉하는 것을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개정을 하면은 여기에 주민대표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돼서 구청 집행부의 의견을 사전에 구했을 때 ‘의견 있음’으로 통보를 해주셨는데 의견 있음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전부 수용인데 의견 있는 것은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제3항에 보면 당초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된다’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성격이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지원, 사업 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어서, 기금을 총괄하고 특정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실무 경험이 많은 해당국장이 부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야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진행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의견 있는 것으로, 당초 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당초 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발의자이신 이종순의원님 집행부 안에 대해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종순의원

동의합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5조제3항 중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구본승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구본승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