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계자 의원 발언

이인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진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주시장에 제안하여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회부된 조례개정안과 제정안 1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기초 생활 보장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 생활 지원 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수권입니다. 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기초 생활 보장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의 개정에 따라서 관계 법령에서 임용한 용어와 조항을 정리하고 자활 사업 기금의 이자 상환 기간이 경과한 때 적용하는 연체 이자율을 하향 조정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가 항목의 조례 명칭이 진주시 기초 생활 보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진주시 자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연체 이자율을 연 15%에서 12%로 하향 조정하며 기금 관리 공무원의 직위를 사회 복지 업무 담당 과장에서 주민 생활 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업무 담당 주사에서 자활 업무 담당 주사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규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제16조 18조의 3, 시행령 제22조 제26조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 따른 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관련 부서 협의는 경상남도 사회 장애인 복지과와 협의 했고 입법 예고는 2007년 9월 19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바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도 역시 이 내용을 자구 수정하고 연체율을 15%에서 12%로 낮추는 그런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 대비표도 역시 단순하게 용어 변경에 그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기초 생활 보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기초 생활 보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이인기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건강 도시 기본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진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주시는 2006년도에 세계 건강 도시보건 연맹에 가입하면서 건강한 보건 부분의 노력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 정책에 건강을 아젠다로 두고 도시의 여러 부분에서 건강개념을 적용시켜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나갈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정 이유로는 지역 사회 각계 각층 구성원의 참여와 각 분야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건강 도시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본문을 참고로 해 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1조에서 그리고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2조에서 정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는 건강도시 사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또한 4조에서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건강도시 기본 사업의 내용을 그리고 제6조에서는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종합적인 건강 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진주시 건강 도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그 기능 및 위원회 구성 임기 또 위원회 회촉 그리고 회의 등을 규정하였고 또한 건강 도시 사업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서는 실무 위원회 운영 및 사무국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등을 제7조에서 제14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타 시군 사례로는 현재 전국 24개 도시가 건강도시에 가입 되어 있으며 이들 시군은 모두 지방자치 단체와 지역 사회가 건강도시 접근법을 공유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경상남도에서도 경남도 각 시군구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서 그 결과를 토대로 경남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경남도 차원의 건강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신규 조례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이인기위원장
그래서 이 조례안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1조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도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건강 도시 진주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하였습니다. 건강, 건강증진, 건강도시, 건강한 생활의 장이라고 건강도시 조례에 사용 되는 용어의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는 건강도시 사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서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사항들을 규정하였는데 그 기본 계획에는 여섯 가지 사항을 포함 되는 것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전문가 집단 협력 체계에 관한 사항, 국내외 도시 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강도시 지표 조사 및 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반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각 부분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 사업계획 및 평가 관계 사항 그리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건강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기본 계획에 의거하여서 시행 계획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고 하였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건강도시 기본 사업의 내용을 세계 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 건강 도시 연맹가입 및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업 그리고 건강도시 홈 페이지 구축과 홍보 활동 지역사회 참여 활동 강화 그리고 시범사업 추진 및 평가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서 지역 사회내 건강 도시 분위기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부터는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진주시 건강도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 위원회는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 각 부분에서 나오시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는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부서간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강도시 정책추진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및 사업 추진 기관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건강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안건과 관계 있는자를 참석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참여 의뢰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기존 건강 도시 조례가 통과된 다른 시군들을 참고로 해서 20인 이내에서 30인내에서 저희들이 적의하게 25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시장, 보건소장 및 관련국장 그리고 건강도시 관련 분야 및 교수 및 전문가 그리고 기타 건강 도시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해서 광의의 개념으로 해서 넓게해서 모든 부분에서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이 없으실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두고 간사는 건강도시 업무 과장이 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전문성 분야나 지역 사회내 여러 가지 제한된 환경을 고려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해촉 등은 장기 불참 품의 손상 등 직무 수행에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그리고 6개월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움 등을 이유로 규정하였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때 소집할 수 있고 또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 로 구분하되 정기 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서는 건강도시 위원회의 그런 상위 위원회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시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무 적인 것들을 위해서 실무 위원회를 두어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을 두어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노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국직원을 둘 수 있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하며 비 상근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의 사무실은 보건소 안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위원회 회의에 관계된 여러 범위에서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 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사무국의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하면 사무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 국장은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하되 비 상근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무국장하고 사무 직원이 해야될 업무며 업무가 있을 때는 비상근직이면 이 분에 대한 여러 가지대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실제적으로는 건강도시 관계된 여러 가지 것들이 민간에서 발의 해서 나온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관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시기에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무국의 역할이나 업무를 처리를 하고 앞으로는 시기가 오면 민간으로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조절될 때는 들일 수 있도록 조정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관계된 여러 가지 경비나 이런 것이 마련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9조에 임기 되어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 하시기로 전문 적인 것을 어필하셨는데 과장님 생각하기에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장기 위촉 위원이 나올 수 있고 조금 위원회의 탄력적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아니면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회에 한하여 이렇게 했을 경우 장단점을 과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이것이 저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위원회 임기도 있고 저번에 건강 생활 실천 협의회 위원회 임기에 관계된 것도 상정이 되어서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 부분에 관계된 것 지역 사회 내에 여러 가지 예방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계된 것들은 아주 조금 좁은, 지역 사회가 좁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필요하신 분인데 저희들이 위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임할 수 있게 조례상에는 해서 그런 것들을 길은 열어 놓고 최대한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양해를 받았던 케이스입니다.

조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과장님 8조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 부 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25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에 상위 조례는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도에는 경상남도 건강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분위기이지 아직 도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보통 하면 우리가 창원이라 든지 이런데 예를 보고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런데는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 원주가 건강도시로 유명한 도시로 되어 있는데 원주에 2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보통 20명에서 30명 사이에서 시군마다 적의하게 조정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런데 25인이 좀 많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하는데 각계각 분야에 대표성을 띈 사람이 오는데 사람이 많으면 행정에서 하기도 어려울 것인데.... 25인 같으면 많다 싶은데요? 여러 가지로 소모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건강도시 개념 자체가 도시 각 다 부분에서 참여하시는 개념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욕심에는 일단 건강도시 위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각 분야에서 조금 대표 되시는 분들이 충분히 다양성을 가지고 들어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조정 한다고 25인을 넣었습니다.

김계자위원
조례라고 하면 보통 15인 이상 그렇는데 도 조례가 그리 정해져 있으면 그리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위원이 많으면 우리가 관리하기가 힘이 들지 않겠나 해서....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번에 건강도시 예산 삭감 되었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이인기위원장
특위에서 삭감 되었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그쪽 부분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이것이 사실 건강도시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또 우리 위원들에게 중요성을 잘 알릴 때 이 예산이 성립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설명해 왔기 때문에 건강 도시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건강 도시를 한다. 하면 이것이 전부다 소모성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 많이 삭감된 이유중 하나일 것인데 앞으로 우리 건강증진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시민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예산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 부족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이인기위원장
앞으로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과장님 예산 삭감에 대해서 위원장이 말씀 하시니까 웃으시는데 보고를 소홀히 하신 것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산업위원회 보다 전체 위원회 소관에 저희들이 설명이나 간담회에 좀더 노력했어야 하는데 빠트린 것 같습니다.

이병수위원
조례 제정도 하고 하는데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충분하게이해를 돋우는 그런 설명이나 보고가 뒤따라야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나 설명이 이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모자라서.... 죄송합니다.

이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노성배하수과장
하수과장 노성배입니다. 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 이유는 하수도법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 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하수 처리 구역을 공공 하수도로부터 300m이내로 구역을 지정 하였고 안 제3조는 공공 하수도 사용 개시 신고 기간을 사용개시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며 안 제5조는 침수, 장마 등 재해 예방 및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하수 관거, 청소 준설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10조는 종전 하수도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던 중수도의 설치 신고 및 확인 관리 용도 제한 수질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리 업무 규정을 신설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공공 하수도 사용료를 관거 사용지역 합류식 처리지역 분류식 처리지역으로 구분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안 제17조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측장치 고장시는 하수량 인정을 최근 6개월 하수량 중 최대치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9조는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오수 발생량 산정을 종전법과 조례에서는 오수 발생량에 대하여 전부 부과 하였으나 금번 개정 조례안은 10톤 이상의 오수발생 건축물에만 부과하도록 부과 대상 오수량 부과 주체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 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납부 주체와 부과 시기를 개발 사업 시행자와 개발 사업 승인시로 조정 하였고 안 제27조는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기준 및 부과 대상자 등을 종전 법에서는 규정하지 않았으나 금번법과 조례에서는 규정하여 부과 징수를 정하였으며 안 제30조는 공공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등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4개 항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하수도법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환경부 훈령인 표준 하수도 사용조례 기준 개정안에 근거하였고 예산 조치는 없었으며 금년 9월11일부터 10월11일까지 입법 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개정된 법령의 각 조항에 대한 세부적인 개정안은 23페이지 신구 대비표에서 중요한 사항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 대비표 23페이지입니다. 현행 제2조 용어의 정의는 개정안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제2조 하수처리 구역 지정 기준은 금번 개정안에서 신설되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현행 제6조 사용 개시 등의 신고는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개정 되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제8조 하수관거 준설 등은 현행 2년에 1회 이상에서 개정안은 매년 1회 이상 준설 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제7조 중수도의 설치 신고 및 확인 26페이지 제8조 중수도의 관리, 제9조 중수도의 용도 제한 27페이지입니다. 제10조 중수도의 수질 검사 조항은 개정법과 조례에서는 금번 신설 되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현행 제4조 배수 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개정법과 조례에서는 배수 설비의 시공자 조항이 삭제 되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종전의 제10조 사용료는 제14조 공공 하수도 사용료로 개정 되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현행 제15조 원인자 부담금 조항이 개정 조례에서는 제19조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과 제20조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제21조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세분화하여 개정 되었으며 현행 조례에서는 0.1톤 이상의 오수 발생 건축물에 대해서도 원인자 부담금이 부과 되었으나 개정된 법과 조례에서는 10톤 이상만 부과 토록 조정 되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제22조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청소, 36페이지 제23조 분뇨의 수집 운반과 제24조 분뇨 수집 의무 제외 지역, 제25조 분뇨 수집 운반 및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등의 청소 대행, 37페이지 제26조 부적정 개인 하수 처리시설 등의 신고 제27조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38페이지 제28조 분뇨 처리 시설 처리 수수료 징수방법 등 제29조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납부 조항은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처리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됨으로서 금번 조례에서는 신설된 항목입니다. 39페이지 제17조 감면 사항은 개정된 법과 조례에서는 제30조 감면 등의 1항에서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 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감면 대상을 세분화하여 감면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현행 제19조 지방세 법의 준용, 제20조 자료 제출 명령 등 제23조 과태료 제23조의 2 의견 제출 조항은 개정된 법에서 삭제되어 본 조례에서도 삭제 적용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과장님 40페이지에 과태료가 23조에 폐지 되면 다른 조항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성배
노성배하수과장
본 조례에서는 삭제 되었지만 하수도 법에서 과태료 부분은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에서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는 삭제했습니다.

김계자위원
법에서 상세히 명시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한다는 그 말입니까?
성배
노성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계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2월 26일 수요일 10시에 개의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