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모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입니다.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수도요금 인상, 요금을 현실화함으로써 공기업 경영에 내실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두 번째,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업종통합 및 누진체계를 조정하여 요금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생활여건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요금에 대해서는 부담을 경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수도관 노후 등의 사유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하였거나 과다하게 부과된 수도요금 중 일부를 시에서 부담하여 수용가의 귀책사유 없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다음 현행 조례의 용어 정비 및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수도 요금 인상안이 있습니다. 안 별표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및 기본요금 평균 요금인상 35.3%와 요금현실화율 70%를 적용합니다. 상수도요금의 업종통합 및 업종별구분은 별표 3을 참조해 주시고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4개 업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용에 한하여 가구당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요금을 감면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3급 이상의 장애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위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가 발생한 경우 감면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하도록 하였으며 자동이체 시 할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가산금을 현행 체납액의 3%에서 2%로 조정하고 1개월 내에 대해서는 월할계산하던 사항을 일할로 조정하였습니다. 「개인정보호법」개정에 따른 별지서식을 주민등록번호 뒷 단위는 작성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수도요금 등의 납부방식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다양화하고 수도계량기는 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설비로써 계량기 동파는 사용자의 관리소홀 보다는 기온저하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동파 등 자연재해임에도 현재 수도사용자가 내도록 되어 있는 계량기 대금을 시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예비조치 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밀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 훈령에 따라 표준 하수도사용 조례 기준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다음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은 공공요금인상 억제로 2011년이후 조정이 없었으나 물가와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인상요인이 발생됨에 따라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대행업체의 경영적자 해소를 통한 대민 행정서비스 질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 사용개시 등의 신고범위 확대입니다. 안 제3조에서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하도록. 다음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조정하였습니다. 요금현실화를 위해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하수의 양과 종류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 징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용카드 등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안을 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대행기관의 승인일은 납부일로 하였습니다.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납부대행하기로 계약체결한 자, 대행기관 중 몇몇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도록. 다음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및 감면에 대한 안을 제19조에서 하였습니다.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건설비용 단위단가 적용에 대한 안을 제21조에서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감면 등의 사항을 제26조에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 내지 3급 이상 장애인,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밀양시 수도 급수 조례」41조에 따라 수도사용료가 감면 또는 할인된 때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도 함께 감면 또는 할인된 것으로 본다 하였습니다. 다음 제28조 가산금 및 사항에 대하여 가산금을 100분의 2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가산금 산정방식을 일할계산으로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권한의 위임에 대해서는 제30조에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이체 납부의 할인도 제31조에서 자동이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임하였고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하수도 사용료 기준 조례안」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 예산조치는 별도 예산조치 사항은 없고 기타 입법예고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밀양시 상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