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갑 의원 5분자유발언
갑술
이갑술의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제1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경제건설위원회에 김종갑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종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김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한 해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이나 직장에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발언에 앞서 우리 시가 2007년도 중앙과 도 단위 평가에서 남강유등축제가 3년 연속 국가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것을 비롯하여 48개 분야 수상과 함께 14억3,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성과를 거두신 시장님과 1,6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내용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장재연못 자연생태계의 개발보존사업 제안이며, 두 번째는 대곡면 관내 남강제방 개수공사 및 지방도 1040호 잔여 구간에 대한 시행 촉구입니다. 먼저 장재연못 자연생태계의 개발보존 사업입니다. 진주의 중심에서 합천 방향으로 약 6㎞ 거리에 위치한 장재연못은 장재동과 집현면 일대 69,000여㎡의 규모의 습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뜰 무렵과 해질녘에는 노을빛을 머금은 안개꽃이 피어오르고 오목하게 피어 있는 버들숲 가장자리에서는 화려하게 날개짓 하는 원앙과 긴 목을 구부려 먹이 찾기에 한창인 재두루미와 그 밖에 수 십종의 아름다운 철새들을 계절별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이 곳은 사계절 동식물의 도래지로서 그들의 먹이터이자 쉼터 역할을 하는 터전이기도 하며 나아가서는 시민들과 학생들의 수 많은 볼거리와 학습 자료를 제공할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루 갖추고 있는 장재연못 자연생태계 개발보존의 필요성을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최근 지구의 온난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 변화와 자연생태계 파괴 등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있습니다. 장재연못의 자연생태계를 개발 보존할 경우 이렇게 파괴되어 가는 우리의 환경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음으로 자연의 성장과 삶의 과정을 우리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동식물들이 대자연과 더불어 살아나가는 서식지로서 우리 시민들에게는 천혜의 보물임은 물론 전국적으로 유명한 자연생태계 관광지로 발돋움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존가치가 높은 장재연못의 자연생태계를 개발 보존할 것을 제안드리오니 심도 있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발언사항은 대곡면 관내 남강제방 개수공사 및 지방도 1040호선 잔여 구간에 대한 공사 시행 촉구입니다.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2008년 완공 목표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남강제방 개수공사는 대곡면 관내 남강제방 5.4㎞를 두 구간으로 나누어 한 구간은 마진마을 앞에서 대곡마을 쪽으로 약 3.2㎞, 다른 한 구간은 대곡마을 앞에서 마진마을 쪽으로 약 2.2㎞ 제방을 현 높이보다 1.7 내지 2m 정도 숭상 등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두 공사가 끝나는 중간 부분 200m 정도의 잔여 구간이 개수된 양쪽 제방높이보다 2m 정도가 낮아 앞으로 예기치 않은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이 지역 마진, 마호, 대곡, 산방 4개 마을의 연접농경지 등에 극심한 수해가 우려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공사 구간에 연접되어 마진과 대곡마을을 거쳐 함안군 칠북면을 연결하는 지방도 1040호선은 ’93년도에 마진마을까지만 확포장하고 대곡마을까지 2㎞ 정도는 확장이 되지 않아 농기계 및 농산물 수송 차량, 학생 통학버스, 시내버스 등이 마주칠 때마다 협소한 도로를 수 백미터 후진하여 교행하는 실정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수시로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93년도부터 현재까지 수 년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남강제방 잔여 구간 개수공사와 지방도 1040호선 잔여 구간의 확포장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담당 부서와 경상남도 담당 부서에 그 지역 주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불편 사항들과 향후 집중호우로 인한 극심한 수해 우려에 대한 설명으로 사업시행을 건의하였으나 우리청 소관이 아니다,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안타까운 답변들이었습니다. 만약 이들 잔여구간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그 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겪게 될 불편 사항들은 물론이고 향후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엄청난 수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비단 그 지역 주민들만의 재난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경상남도에 사업시행 건의 등 다각적인 업무협의로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 강면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중
강면중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면중 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세 관련 업무의 증가로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납기내징수와 체납세징수, 그리고 법인, 종중 등 소유권이 불명확한 재산의 기초자료 조사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케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별도의 인력 보강 없이 위임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면중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인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인기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의안은 한 건으로 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9월 28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진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의 조항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인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지하수 조례안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최임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경제건설위원장대리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최임식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지방세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고 도서관, 과학관 등에 관한 감면 요건을 강화하는 등 총 6건에 대하여 시세감면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단체간 유사 제증명의 수수료 요율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요율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제정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의 신고수수료, 공장등록 증명 수수료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신설 및 정비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수수료 요율 변경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1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운행체계 개선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인과의 의견을 원활히 심사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내버스의 합리적인 노선체계 개편 사항, 지역 순환버스 운행에 따른 노선분할 및 신설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주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2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하수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 기준을 정하고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지하수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최임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지하수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1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