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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면중 의원 발언

116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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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중

강면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진주복지원 자활관 신축 기부채납 건과 월아산 소재 토지교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2008년도 공유관리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취득재산은 다음에 설명드리는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복지원 자활관 신축후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213-1 진주복지원 내에 지어진 신축 건물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000㎡에 건물면적은 지상 2층 규모로서 건물 연면적이 70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사업비는 6억원으로써 국비 2억7,000, 도비 2억7,000, 진주복지원 자비 6,000만원, 도합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 9월부터 시작해서 2007년 10월 23일 끝이 났고 2007년 12월 20일 개관을 하였습니다. 취득사유는 진주시 소유 토지인 진주복지원 자활관 신축을 시설운영 위탁기관인 진주복지원에서 시행을 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에 의 거해서 건물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신축되어졌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월아산 소재, 월아산 내에 있는 시유지와 산림청 소관 국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707번지 외 4필지 금호 못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6월 사이에 완료가 될 것입니다. 사업목적은 금호지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입니다. 대상 필지는 진주시 소유는 금산면 가방리 산 27번지 외 1필지 526,246㎡, 임야입니다. 산림청 소유 토지는 금산면 용아리 707번지 외 4필지로서 31,708㎡로 거기는 전,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계획이 이미 승인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부지 교환 방법은 재산의 예정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차액이 발생 시에는 금전으로서 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사유로서는 최근 도시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금산면 소재 금호지 일원에 근린공원을 조성코자 공원구역 내에 속한 산림청 국유지와 남부 산림과학원 진주시험림 구역 내에 위치한 시유림 중 일부 필지를 각각의 목적 사업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상호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페이지에 보시면 첨부물이 있는데 5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시면 자활관 신축 정경사진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 번 봐 주시고 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보시면 사진의 좌측 아래부분에 시꺼멓게 있는 것이 금곡 못이 되겠습니다. 금곡 못 근린공원은 파란선으로 연결해 놓았습니다. 그 안에 보면 공룡모양의 빨간 땅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유지입니다. 이 국유지하고 우측에 있는 월아산에 보면 노란 테두리를 입힌 필지가 있습니다. 이 시유지하고 상호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태섭 회계과장 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진주복지원 자활관 신축 기부채납의 건과 월아산 소재 시유지와 산림과학원 관리 국유지와의 소유 토지 교환권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먼저 진주복지원 자활관 신축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는 진주복지원이 부랑인과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부랑인 복지시설로서 입소자에 대한 자립지원 및 자활교육, 재활치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과 직업보도, 건강생활유지 등을 위해 자활관 설립 필요성이 대두 되었는바 단순 수용보호를 벗어나 자활관을 신축 이들의 조기 자립복귀를 유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정부와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삶의 질 향상과 고른 복지 실현과 일치하는 사업으로써 즉시 추진케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월아산 소재 시유지와 산림청소관 국유지 토지교환 건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이 최근 도시개발에 따라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금산면 금호지 지구에 시민휴식공간인 근린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절실함으로 계획 중인 공원구역 내 산림청 소관 국유지 토지 5필 지와 같은 월아산에 소재한 시유지 2필지와 교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시와 산림청 남부산림과학원과의 상호 사업 유용성과 효용성에 합치된 토지교환이라고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현장확인 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 장 방 문】

10시12분 회의중지

방문

현장방문위원

(7인) 강면중 정대용 강민아 김구섭 김충락 윤선숙 전병욱
면중

강면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중에서 먼저 진주복지원 자활관 신축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현장확인 설명을 잘 듣고 거기에서 질의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할 내용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아산 소재 토지교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질의 답변을 많이 했기 때문에 회의석상에서 특별하게 또 질의 답변을 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으로 먼저 진주복지원 자활관 신축 기부채납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월아산 소재 토지교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