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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2012회 제복지건설위원회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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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오늘까지 총 9일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자료를 요청했거나 질문사항에 대한 대답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강평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통합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셨지요? 강북구 행정정보 사전공포 목록이라고 있거든요. 공고문인데, 지난 2011년도 2011-625로 공고한 내용 중에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공개하겠다고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고문에는 생활폐기물발생량을 연1회, 공포 시기는 2월에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공고는 했는데 실제는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운영위원제도가 있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들의 역할, 예를 들어 권리와 의무 등이 무엇인지,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설치 관련해서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는 국가나 어떤 비영리보육시설, 보육정원이 40인 이상인 보육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운영의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예산 또는 결산의 보고사항 또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사항 등을 자문하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또한, 자율적으로 받는 금액들이 각각 어린이집마다 다른 경우도 있죠?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필수경비라 해서 보육료라든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이 구청에서 수납 한도액을 정해 주면 그 범위에서 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 협의를 거쳐서 수납액을 정하도록 그렇게 지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마 영·유아보육법이 설치된 것과,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인원이 40인 이상에 대한 것만 운영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모든 어린이집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인원수 제한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인원수는 일단 학부모대표, 지역인사,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로 해서 5~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 설치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 가는 것으로 느낍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40인 이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92개소가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모든 어린이집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 5월에 운영위원회 내용보다도 설치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파악해 봤습니다. 29개의 전체 중에서 4개 어린이집을 제외한 25개에서 일단은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정리중인 것 하고, 입소아동이 없는 4개를 제외하고는 운영위원회 위원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한 것이 좀 미흡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운영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되려면 운영위원 각자가 자기의 의무나 권한, 역할 등을 알아야 되는데 실제 그것들을 모르면서 대충 맡는, 대충 의결하는 것들이 요즘 현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위원들의 명부를 파악해서 운영위원들에게 역할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공문을 한번 발송해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호자들께서 누가 운영위원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불편·불만 사항들을 운영위원에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을 만들어서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기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된 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노인복지과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보훈회관 건립기금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 건립기금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몇 억원이죠?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말까지 해서 13억원이 적립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출연된 금액이 5,000만원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그 금액이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죠? 몇 년짜리로 들어가 있죠?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년짜리 적립형으로 예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바닥권이거든요. 또 정부에서 부동산 완화대책을 추진하다보면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저렴한 부동산이 나올 경우 그 부지를 먼저 확보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1년 사이에 저렴한 부동산이 나올 경우 기금을 빼서 매입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 의결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보훈회관 건립에 있어서는 건물을 매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선정해서 38억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기금이 38억원 중 13억원여밖에 확보를 못한 상태고 본 계획대로 한다면 2014년도에 매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의견도 좋습니다마는 기금이 어느 정도 건립에 임박할 만큼 확보가 된다면 그 이후에 건물을 매입하든 토지를 매입하든 기금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소관 과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합시다. 디자인건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주민생활과장님 들어가시고, 디자인건축과장님 나와 주세요.

박문수위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죠?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 매뉴얼에 의하면 용도변경 신고는 처리기간이 3일로 되어 있죠?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서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해서 서면질문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지연된 상황들을 요구했는데 그 답변에는 디자인건축과는 지연 건이 대충 답변하셨더라고요. 행감을 통해서 다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본 것 중에 지난 6월 4일에 접수한 것 중에 처리가 12일에 처리 된 것이 있어요. 매뉴얼을 통하면 3일이면 6월 4일이면 6일에 처리가 완료됐어야 되는데 7일 후에 처리가 완료된 것이지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처리기간은 3일인데요. 3일 이내에 저희가 용도변경이나 대수선 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는 관련부서의 협의 중으로 다소 지연된다고 해서 일단 지연통보를 하고 또, 협의결과가 온 것에 따라서 처리하다보면 당초 민원사무처리규칙에 정하고 있는 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못하고 일부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은 그런 건이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치다보니까 협의기간이 소요돼서 민원사무처리규정 내에 처리를 못하고 일부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위증을 할 경우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기로 선서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이죠?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본 위원 담당자하고 지난 6월 4일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 왈, ‘의원님이 뭘 이런 것을 가지고 전화하십니까?’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위원님 전화 안하셔도 제가 유관기관에, 처리기관에, 협조기관에 빨리 전화해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의원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불법·편법을 요구하는 전화도 아니고, 법상에 나와 있는 3일이라는 얘기는 3일 이내에 하라는 것이죠. 최대한 빨리 해주라는 것입니다. 한도가 3일까지입니다. 갖고 계시는 권한이. 하지만 그것도 3일 이내에 최대한 빠르게 해주라는 것이지 3일 꽉 채우란 뜻이 아니거든요. 그 분께서 저에게 억하심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 환경과, 치수방재과, 교통지도과에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 6월 7일에 보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협조공문을 즉시 보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박문수위원

여기 자료 있잖아요. 과장님, 조금 전에 위증하셨습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조금 전에 위증하신 것이라고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처리기간 내에 관련부서와 협의 거쳐서.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6월 4일 접수한 날 곧바로 보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협조공문을 7일에 보냈잖아요. 전 ‘국’에 요구합니다. 이런 현상이 디자인건축과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지난 1년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1년에 지연 건이 5회가 넘을 경우 처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 ‘국’, 전 ‘과’에 요구합니다. 2011년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또한, 2012년도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현황조사를 해 봐주십시오. 그래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처리지연을 한 분들 정식대로 요구하여 주십시오. 각 국장님, 답변 요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부터 말씀하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또한, 각 과의 처리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처리일자를 지연시키는 사람들은 1년에 5회가 넘으면 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그래서 지난 201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민원사무처리에 관련해서 처리기간 내을 초과한 것들을 일제조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2012년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같이 조사를 해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조치사항에 따라서 조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자료는 별도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 주시고 또한, 그 자료에 근거해서 바로 이런 것처럼 4일에 접수해 놓고 구의원인 박문수가 주민대표인 박문수가 전화까지 했어요. 그런데 7일에 보내요? 그것이 공무원들이 할 태도이고 행동입니까? 법률에 따라 조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그런 사례를 적발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박문수위원

자체 점검하시라는 것입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각 과 모두.
성열

박성열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 내 민원처리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지연된 사례가 있으면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저희 국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박문수위원님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감사할 때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구매이행계획서를 수립하신다고 했고, 구매이행계획서를 제가 달라고 해서 저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것이 그 구매이행계획서인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미진한 점이 있는데요. 별도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떤 것이 미진하죠?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가 계획서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미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조례 제6조제1항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공표한 적이 있나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공표여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주무담당 과장님께서 공표하여야한다고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공표가 안 된 것이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별도가 아니라 오늘이 종합감사인데 이것을 별도로 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성열

박성열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본승

구본승위원

공표가 안됐죠?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제가 보기에 구매이행계획 제2항에 따르면 구매이행계획에는 친환경상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에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구매품목이 나와야 되고 목표율도 설정되어야 하거든요. 더 잘 한다고 하면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구매계획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제가 받아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구매이행계획서 같지도 않은데 제가 보기에, 컴퓨터 어디에 입력된 수치자료를 프린트만 해서 저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구매이행계획입니까, 저에게 주신 것이?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일부 미진한 점이 있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무엇이 미진한지에 대해서 또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구매이행계획서냐고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조례에는 구매품목도 여기 해야 되고 목표율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이 구매이행계획서에는. 앞으로 1년 단위 계획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조례에 따른 공표뿐만 아니라 구매이행계획의 내용이 적시되어 온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세워야 될 계획도 있을 텐데, 다 조례에 근거해서 구매이행계획서를 수립을 해야 되겠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철저히 목표량을 산정해서 친환경을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제가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렸고, 국장님들이나 다른 과장님들께서도 친환경상품 구매와 관련돼서는 주무과가 환경과이지만 환경과에서 모든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각 과간 협조,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데 있어서 환경과에서 협조요청을 했을 때 각 과나 국에서는 이 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게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각 과의 과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환경과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수수료 감면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했고 서면답변을 해 주신다고 해서 서면답변서를 받았는데 일단,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저만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기록을 남기기 위해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화조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당초 위원님께서 보완해 달라는.
본승

구본승위원

그게 아니라 수수료 감면이요.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한 경우, 그것에 대해서 감면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서면답변해 주셨는데 그 서면답변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 유공자의 경우는 보훈청에 알아본 결과 강북구에 1,030명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가구수는 약 20가구가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안 되는 수수료 감면액이지만 그 부분과 기초생활수급자 약 8,500가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부분적으로 검토 시행토록 장기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제가 받아 본 답변서는 집에 두고 와서 읽어드리는 못하는데 그 답변서의 내용에 따르면 현황은 몇 명인지 확인이 됐는데 그 답변서에 따르면 다른 분들, 일부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부정적인 입장의 답변이었는데, 답변서에는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니었어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장기적으로?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한다면 어떤 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가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답변서에는 예산금액이 나와 있는데.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가 예산금액은 일부 시행하면 수급자하고 보훈대상자 쪽은 한 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니까 그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장기적으로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400만원이 장기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과장님한테 확인할 것은 조례에는 수수료 감면사항이 있고 수급자나 유공자 중에 생계가 곤란한 경우, 그리고 이 정화조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집을 소유했을 때 단독 정화조이잖아요. 이런 경우만 감면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저도 이해해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많지 않는 대상자 수를 말씀하셨고, 금액도 그렇게 산출해 보니까 400만원 내외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도 상황을 다 들으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질문드릴게요. 조례에 따른 수수료 감면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제가 확인을 했고 서면답변으로 해서 금액까지 다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내일 모레 당장 하라는 것은 어렵겠지만 환경과장님께서는 장기적으로 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0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당장 돈 액수가 적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구청 전체 살림살이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실행에 옮기는 계획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구청 자체 내에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국장님, 제가 예산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대상자가 산출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 의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조례에 있는 것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주무과와 국에서 예산을 올리면 예산담당과에서 이것까지 삭감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는데, 즉답하기 어려우시다면 제가 왜 재차 질문하는지에 대한 취지를 보시고 다음 주까지 서면답변을 해주세요.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백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빨래골 확장공사 1차 구간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유1동 486-504번지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그 분이 장기 전세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도의상 정화조를 처리해 주고 가야 되겠다 해서 신고하여 정화조를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화조가 건축물 대장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접수를 못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들어가십시오. 생활보장과장님, 현재까지 우리구에 임대주택 대기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그 업무는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좀 나오세요. 금방 얘기 들으셨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대기자에 대해서는 금방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SH공사에서 매입해 놓은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빈집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SH공사에서 매입한 집 중에 빈집이 많다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그런데도 대기자는 굉장히 많고, 입주를 안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곧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대기자가 몇 명인지 몰라요? 120 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요.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도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재활용을 수거해 가면서 그 망을 지금도 가져가거나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고 휙 던져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전에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에 재활용품 그물망을 사용하는 구가 서울시내 6개 구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전체 구로 확대해서 시행하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물망 수거하는 현장을 직접 가보니까 그물망에 담긴 사항에 애당초에는 주소, 성명까지 쓰게끔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수거함에 있어서 그물망을 상차해서 물건을 내리고 다시 놓기는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예비 그물망을 놓고 가는 실정에 있고요. 지금 그물망 사용이 돈 가치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수거하는 분들이 그 자체를 헤집고 하는 관계로 분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교체하면서는 꼭 그물망을 주고 간다 이 말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같은 그물망을 놓고 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없어지는 이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져가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꼭 그렇게 단정하기는 곤란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분들이 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팔아먹습니까? 그것이 돈이 됩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나가다가 ‘저게 돈 되겠다’ 하면 헤집고, 그것이 훔쳐가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정말 과장님 말씀처럼 어르신들이 가져가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재활용을 수거해 가면서 그물망을 가져가조 그물망을 제자리에 놓지도 않고 던져놓고 가버리기 때문에 분실될 염려가 많잖아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제가 작업할 때 현장을 같이 다녀보니까 재활용품이 나와 있는 자리에 빈 그물망을 놓고 가져오기 때문에 그물망의 위치는 그대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분들이 차로 움직이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고 급해서 그냥 던져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렇기는 하겠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부분을 꼭 주의시키세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건축과장님, (사진을 제시하며) 혹시 이 사진이 어떠한 내용인지 알고 계신지 보세요. 영상기사가 없어서 화면에 보여드리지 못하겠는데, 우이동 567-66호 어디쯤인지 아시지요? 4·19탑 정문에서 위쪽으로 개천 따라 올라가면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물론 거기가 개인소유의 땅이지만 예전에는 차가 다니게끔 해놓았는데 지금은 건축을 하면서 차가 못 다닙니다. 그래서 ‘공사중, 우회하세요’라고 해놓고 또 반대편에는 합판으로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쪽은 지금 다닐 수가 없어요. 아시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여기가 바로 개천인데 개천 쪽으로 약 1m 정도로 길을 내서 사람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공사중이니까 못 다니고, 공사가 완료되면 개천가 쪽에 만들어 놓은 길로 사람이 다닐 수 있겠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거기가 개인소유의 땅이라 할지라도 왜 건축허가를 내주었는지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주어서 공사를 하게끔, 수십 년 동안 다니던 길을 못 다니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10평도 안 되는 땅을 왜 구청에서 매입을 못 했느냐 아니면 사용료를 주고라도 주민들이 다닐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점에 있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보세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이동 567-66호 건물에 대해서는 당초 초대교회해서 건물 1층 부분을 통로로 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10여 년 정도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주가 여러 차례 여기저기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거기에서 그것은 개인 사유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통행을 제한하더라도 방법이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여러 차례 회의도 개최했습니다. 개인 사유라 하더라도 여태까지 사용했으니까 그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 통로는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하천 쪽으로 캔틸레버를 뽑아서 약 1.5m의 통로를 확보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가 나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에는 건물 한 가운데로 해서 통로를 활용했는데 지금은 토지소유주가 하천부지를 일부 점유하고 자기 대지에서 하천부지에 저촉되는 땅까지 합쳐서 1.5m의 폭으로 해서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시공을 해서 강북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하천부지로 나와서 이렇게 한 부분은 건축주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건축주가 공사를 해서 우리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하천부지는 누구의 소유인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하천부지는 우리.
백균

이백균위원

공사비만 기부를 하겠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시설을 해서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니까 유지관리는 강북구에서 관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도로가 하천 쪽으로 몇 m 정도 나왔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제일 넓은 데가 1.5m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나온 것이 30~50cm정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차는 못 다니잖아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차는 통행을 못하고 휠체어라든지 장애인들은 교행 할 수 있는 정도의 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을 강북구청에서 매입할 수는 없었어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매입에 대한 것까지는 별도로 검토는 안 해보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검토를 안 해봤냐 이 말이에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건축허가가 신청 들어와서 통행로가 폐쇄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캔틸레버로 해서 통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종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그 땅을 매입하려고 했더라면 건축주도 어떠한 의견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건축주가 전혀 양보를 할 의사가 없었고, 또 그 부분에 캔틸레버로 해서 통행로 확보하려고 건축주를 이해 설득 시키는 데에만 4개월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나마 처음에는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고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그 부분까지 양보를 얻어내는데 4개월 정도 설득을 해서 최종적으로 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은 이것이 제대로 된 길이라고 보십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물론 제대로 된 도로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상황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도시관리국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를 통행로로 쓰면서 그것을 저희 구청에서 강제로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누가 강제로 내놓으라고 합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지금 문제는 통행로인데, 주인이 허락을 해서 한동안 주민들이 남의 땅을 밟고 다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이 자기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집을 지어서 통행로를 막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옆으로 통로는 확보를 해주자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 쪽으로 그 땅을 매입을 하려고 해도 사유재산이므로 본인이 내놓지 않으면 절대 매입이 불가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이 지금 그런 부분을 의논 안 했다고 했잖아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쪽으로 재산에 대한 매입을 하루 이틀로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처리계획을 세워서.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그런 의논조차도 안 해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논조차도 안 해봤으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국장님, 거기 민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직접 현장에도 안 가보시고.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제가 왜 현장을 안 가봐요? 저도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요.
백균

이백균위원

내용만 알고 있지, 안 가봤다면서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현장도 가보았지요. 동네에서 능암마을 공사하면서 준공 때도 여러 번 들어가 봤고, 준공식날 거기에서 애가 옆으로 빠질 때도 봤는데 제가 왜 현장에 대한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제가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도로과장, 치수방재과장, 저희까지 해서 구청장님이 현장까지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구청장실에서 회의도 여러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유재산이어서 그 부분을 도저히 우리가 규제는 할 수 없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한의 통로는 확보해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그 부분을 건축주가 강력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에 걸쳐서 건축허가를 보류하면서 이해 설득 시켜서 통로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환경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저번에 이백균위원님이 질문하는 것 같던데, 동아운수 옆에 한전빌라 아시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이성희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질문했던 내용인데, 지금 어떠한 결과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날 거기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지만 집들이 모두 담요로 창문을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 쪽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법적으로 폐쇄해서 끝났다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 구정질문 이후에 과장님이 거기에 한 번 나가보셨나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제가 구정질문 이후에 5월 달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이성희위원

가보니까 아직도 그대로 쳐져 있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과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동아운수 차량 113대의 운행으로 인해 많은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해 보려고 해도 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하기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수시로 다니면서 행정 지도하고 관계 차량 담당자한테도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동아운수와 우리 주민과 또 구청과 삼위일체가 되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어야 돼요. 동아운수 차고지와 한전빌라는 1.5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시동 걸어 놓으면 한전빌라 지층에 있는 사람들은 잠을 못 잔대요. 소음과 분진 때문에 담요를 쳐놓은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더운데 거기는 문도 못 열어놓아요. 그런 상황이고, 요새는 조명으로 인해서 안면방해까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졌다,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 하는 일인데 안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동아운수 쪽과 합의를 해서 최소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구청의 임무 아닌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제 사견이지만 한전빌라 대표단 구성하고 동아운수하고 저희 구청하고 해서 한번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는 계기를 위원님께서 중재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성희위원

주민대표들과 동아운수와 어떠한 자리를 마련한다면 본 위원도 같이 할게요.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이것을 7월 달이라도 공인기관에 환경영향평가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고 나서 주민들과 대화 때 그것을 내놓고 같이 합의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하세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것 안 시켜주면 그 사람들 거기 못 삽니다. 과장님은 거기 사시라면 살겠어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애로사항이 아니라 진짜 심각하다니까, 지하 가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주민대표들은 구청을 상대로 해서 법적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들 감정싸움밖에 안 되니까 감정싸움 하기 전에 구청, 동아운수, 주민대표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연락을 주시면 주민대표들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은 동아운수 측과 같이 그것을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연락을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건설관리과장님, 노점상 단속 용역을 주잖아요. 단속하시는 분들 신분증 같은 것을 지참하거나 패용을 하나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명찰로 패찰하는 것인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명찰이라기보다 신분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떻게 하지요? 단속을 할 때 경찰들도 자기 신분을 밝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용역으로만은 못 나갑니다. 꼭 직원이 같이 따라 나가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순찰은 혼자서 못하는 거네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직원이 같이 가야 된다, 혼자 갈 수는 없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만약에 혼자 가서 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어떤 경위로 했는지 조사를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제 그런 민원전화를 받아서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사칭하는 분들도 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은 사칭하는 사람들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직원하고 같이 최소 동행을 하고 만약에 발견됐을 때 어떻게 조치합니까? 직원이 신분을 밝히고 얘기하나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직원이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단속용역원에 대해서는 신분증은 지참을 하고 있고.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신분증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도 공무원 직원하고 같이 동행한다고 하더라도.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 용역들은 변경이 되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용역은 계속 바꾸어서 신분증 발급이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할 수 없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저희 직원이 따라서 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데요. 신분증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특히 공무원분들이야 신분이 명확한 분들인데 용역 단속요원들은 그래도 용역이고 다툼이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신분 확인이나 이런 것이 민감하게 제기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어쨌든 우리 행정단속을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조치를 하는 것이 명확할 것 같고요. 신분증과 관련되어서는 자료를 일단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 직영이나 대행이든 간에 환경미화원분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어제 차량으로 이동하다가도 봤고, 그전에 몇 개월 전에도 북서울 꿈의숲 앞에서도 제가 뒤에 가고 청소차량이 앞에 가는데 사진으로 찍어놓고 했던 것이 있는데, 환경미화원분들 차량에 매달려서 갈 수 없죠?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잠시 내렸다가 탑승하기 때문에 또 탑승했다가 다시 내려야하기 때문에 뒤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후진국형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못하게끔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난번 5월경에 환경미화원 교육 시 이런 형태가 지속되는 것은 반드시 후진국형 청소행정이 되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한다고 하고 그 발판을 계속 없애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발판을 없애고 있다는 것은 발판이 있다는 것이네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발판이 인위적으로 제작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구조상으로 발판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인위적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발판이 있다는 것이네요. 차량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네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일부 설치된 것이 있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정비고에서 자체적으로 없애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발판, 오늘이 금요일이지요. 오늘로 해서 발판이 몇 대 중에 몇 대가 있는지를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발판이 없다 하더라도 트럭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더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발판이 없는데 매달려 간다고 하면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그런 것이 확인되면 어떻게 조치할 수 있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근본적으로 여건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발판을 없애고 있는 중이고 다 발판을 없애더라도 구조상 발판대용을 하는 케이스는 뒤에 매달려 가는 사례가 적발되면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것 있죠? 방침 같은 것이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는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최근에 왔나요, 예전부터 그랬던 것인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한 3개월 정도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른 중앙부처에서는 내려온 것이 없고, 그게 서울시를 통해서 내려온 것인지 모르겠네요. 서울시에 그것과 관련해서 내려온 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은 저도 지나가면서 봤기 때문에 이분이 매달리는 모습까지는 봤는데, 운행을 할 때 매달려서 갔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나면서도 봤으니까. 매달리는 것이 옆쪽에 매달리잖아요. 매달리는 모습을 봐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도 있지만 만약에 그 분들이 골목길은 모르겠지만 주행하면서 떨어졌을 때나 어디 부딪히면 크게 다치는 인명사고까지 나기 때문에 위험성을 제기하는 것이니까 그것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발견되면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계약서상이나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어쨌든 안전차원에서 반드시 뒤에 매달려서 작업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본승

구본승위원

발견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조치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근무위치를 바꿔서 다른 업무를 시켜서라도 근절시키려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매달려가는 분이 개인의 잘못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량은 많고 인력은 적다보니까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인데요. 그렇다면 개인에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측에 제기해야 되는데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에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속해 있는 대행업체 소속일 수도 있고 우리 직영 소속일 수도 있는데, 대행업체는 벌점부과를 해서 개선토록 하고 자체는 징계할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벌점부과 사항에 들어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겠다고 계약서상에 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이 애써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석 순서에 따라 구본승 부위원장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임기 시작된 이후에 복지건설위원회 세 번째 감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지적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느꼈던 것은 일단 작년에 지적사항이 우리 행감이 당겨져서 이런 것도 있지만 많이 인지는 되고 있는데, 알고는 계시는데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좀더 섬세하게 이행되는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서, 처리보고서도 나오지만 쉽게 될 수 있는 것은 쉽게 처리보고를 하는데 좀 검토해야 될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중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그렇게 하겠지만 행감을 하고 그 다음에 연초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에 대한 가능여부 등등을 위원들에게 같이 보고해 주고 같이 협의해 나가야지 될 것 같아요. 행정개선이 빨리 되어야 하니까요. 그것이 몇 개월 지나고 나서 되는지 마는지 하다가 또 제기해서 이렇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지체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연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감사받으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부서 담당직원들 많이 수고하셨고요. 좀 아쉬움이 있다면 어제 질문했던 교통지도과장님 답변내용에서 사실 충분히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데도 본 위원을 설득시키려고 하신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오늘 결과보고서를 보고 조금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정말 아닌데 설득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상당히 날씨가 무덥습니다. 근무여건도 여러분들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들이 많은 것을 주문한다고 해서 소홀히 할 여러분들의 입장도 아니고 강북구에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똑같은 업무라도 일부 과장님들이 의견일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도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 과장님들 간에 혹은 국장님들 간에 업무협의나 협조가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건축과장님은 분명하게 건축후퇴선으로 인해서 체신주가 도로 중앙에 위치했을 때는 분명하게 KT나 한전측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답변하셨고, 건설관리과에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감사 때 질문한 내용과 평상시 때 질문한 내용에 약간 모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명확하게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만에 하나 이설요구자가 이설비를 부담해야 한다면 처음부터 건축할 때 그 내용을 포함해서 건축 준공검사가 실행되어야만 실질적으로 도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않으면 사유재산만 침해할 뿐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 주세요. 또 하나 도시관리국장님은 지금 여름철에 모기와의 전쟁이 곧 시작이 될 텐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환경과장님과 같이 심혈을 기울여서 보건소와 업무협조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꼭 자리 한번 만드세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 부서별로 열악한 근무여건이나 또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업무 우선순위를 두어서, 열 가지 업무라면 열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만 그래도 여덟 가지, 아홉 가지 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소심한 행정이 아니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강북구민들의 행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끝으로 소감은 이렇습니다. 수장인 청장께서는 ‘사인여천’ 주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그런 정책을 추구하고 계시는데 그 외 집행부 공무원들이 과연 주민을 주인처럼 여기는 그런 사고와 행동을 갖고 계시는지 라는 생각에 물음표가 들어요. 정말 강북구 주민을 위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과 또한 부탁드립니다.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모두 국장님들, 과장님들, 직원분들 9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이 다 강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보니까 중간에 고성도 나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해년마다 지적하고 시정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또 다시 지적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안 되면 저희들이 솔직히 열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 때만 피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강북구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업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다 같이 충분히 조금씩 이해를 하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하면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것이 다음에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세 분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직원님들과 구의원 또 주민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 직원분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강북구가 발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행감은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주민생활국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나서 바로 또 행감을 받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올해의 감사는 모든 것을 다 잊고 다시 새롭게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연구·검토를 통하여 적절한 제안뿐 아니라 해결방안까지도 제시하는 등 소중한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자료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힘써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파악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각종 건의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나아가 긍정적으로는 우리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집행부에서는 일회성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찾고 제도개선과 구민이 원하는 바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종합행정을 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자료의 작성과 제출에 관련해서는 누락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어 위원장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으며, 위원님들이 사업내용과 현장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향후 자료작성과 제출 시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소액사업인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관내 업체와 계약할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또한,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지도·점검이 필요한 관련기관에 대해서는 인원 및 현황실사조사를 정확히 하여 지원물품이 중복되거나 오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는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구청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해결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총 9일 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