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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갑술 의원 발언

117회 제1본회의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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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술

이갑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현식입니다. 제1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4월 30일 정철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등 안건은 총 14건으로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강석중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진주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정대용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혁신도시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 촉구 건의안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진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양해영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양해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의원

사랑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갑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에 양해영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남강의 푸른 물결과 진주성의 싱그러운 녹음이, 해 맑은 아이들의 미소와 웃음소리로 어우러지는 가정의 달 5월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요즘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강화방안에 대하여 안타까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IT 강국인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인터넷 접속을 통해 유해한 오락이나 음란물 등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성폭력에 대한 모방의 우려와 호기심으로 인한 우발적 행동을 범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최근 몇 년 동안 성폭력 범죄의 주된 증가요인이라고 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발생은 지난 5년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2004년과 2007년의 발생 건수를 비교하면 360건이 늘어나 49.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성폭력 범죄신고는 24.4%를 증가했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80.2%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성범죄자들에게 25년 징역 등 중형과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팔찌를 채우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성폭력 사범에 대한 구속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등생 13세 미만 이하 성범죄 입건자 수 대비 구속자 수는 2004년 627건 중 374건, 2007년 702건 중 257건입니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오늘 오전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교육위원회에 보고한 학교 성폭력 사건 예방을 위한 대책,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 조성 방안인 국가 차원의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아교육기관 단체, 학교, 치안당국,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의 대표가 참여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아동 성폭력 없는 진주 만들기 진주새싹플랜 종합대책을 수립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 안으로 교육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성폭력 예방교육을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합니다. 유아 및 아동교육기관의 종사자와 부모님들과 공공기관은 물론 각종 직장과 연계함은 물론 읍면동의 통장회의 및 각종 조직단체 구성원들을 통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한다면 가치관 확립에 부모와 사회 구성원들의 큰 관심과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범시민적 캠페인을 유관 기관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어 연중 릴레이 캠페인, 인형극 공연, 리플렛 배부 및 서명운동을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최근 5월 6일 광주광역시의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캠페인과 대구시의 우리 아이 지키기 선포식 등은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셋째, 진주 성교육 강사 아카데미 과정을 시 직영이나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수요에 맞춰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도적 측면에 보완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첫째, 초등학교 주변이나 공공놀이터 등에 CCTV 확대 설치, 어린이 안심서비스, 스쿨 폴리스 제도 등을 지역 실정에 맞게 도입하고 어린이 안심서비스와 같은 유료서비스는 한부모가정 및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시가 지원하여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 기관과 아동관련 기관을 진주 아동 SOS의 집, 즉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지정해서 위급한 사항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현장으로 달려가 아동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우리 시는 247개의 봉사단체와 25개의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과 협력하여 성폭력 예방을 위한 봉사참여를 이끌어 내어 자연스럽게 시민사회 운동으로 연계하여야 합니다. 우리 진주가 어떤 도시입니까? 어린이 날을 지정한 색동회보다 이 삼년 빠른 1920년에 조선에서 처음으로 사회회합의 소년회가 조직된 소년운동, 어린이운동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가정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 정규교육과 사회 평생교육을 통해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가정과 민, 관, 학의 연계된 시스템정착 및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아동 성폭력 없는 진주 만들기, 진주새싹플랜 시스템 구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5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회기를 5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은 3명으로서 진주시의회 의원 1명, 민간인 2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김구섭 동료 의원과 민간인은 김윤판 전직 공무원, 송구섭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두 분의 의원으로 유계현 의원과 윤선숙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 심사와 현장확인 및 점검활동을 위하여 5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5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