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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종갑 의원 발언

118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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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18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서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건설과장 강홍기입니다. 2007회계연도 건설 결산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건설과 예산액 145억1125만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09억8850만9000원과 예비비 3억1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558억76만4000원으로 이 중 271억2874만80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48억7667만9000원, 사고이월 215억9368만2000원을 이월하고 22억165만4000원은 예산감 및 입찰잔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계입니다. 210페이지 셋째 줄입니다. 일시사역일부인부임, 하천관리단 인건비 등 492만7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5947만6000원이며 기본사무비, 급량비 등 4223만3000원을 집행하고 1724만300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6328만7000원 중 5398만9000원을 집행하고 929만7000원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120만원 중 2188만8000원을 집행하고 931만1000원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상단 지역개발계입니다. 일반운영비 4950만원 중 합동설계 소요경비, 공공요금, 오수처리장 유지관리비 등 2065만3000원을 집행하고 남강이주단지 오수처리장 유지관리비와 오수처리장 전기요금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88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액 59억8137만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50억1676만6000원을 합한 예산현액 109억9814만4000원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3건, 오지개발사업 6건, 시군재정건의사업 8건, 전년도 이월사업비 12건 해서 67억7740만원을 지출하고 오지개발사업, 농촌개발환경정비사업, 지수필동마을 소교량 등 34억9374만5000원을 2008년도 명시이월하고 오지개발사업 1건 2억5558만200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4억7141만6000원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적이전 전년도 이월액 1억4500만원 중 사평마을회관 신축 6000만원을 집행하고 라이온스 회관 건립비 8500만원은 부지확보를 못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예산사업 9120만원 중 남문산 철도 건널목 정비 용역 8639만9000원 집행하고 480만1000원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넷째 줄입니다. 공기업에대한대행사업비 5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여덟 번째 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액 24억7625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5억218만7000원 중 소규모 숙원사업비 12건, 새마을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비법정 도로 유지관리비, 댐지원사업 지원 등 23억1328만원은 집행하고, 편입부지 보상 지연 등으로 추경예산 실시 설계 및 사업소요 기간으로 인하여 문산 제곡마을 마을안길, 일반성 신기마을 진입로 확포장, 망경동 8통 진입로 확포장, 지역개발사업 및 미보상 토지 등 4건에 대하여 3억3977만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3억253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넷째 줄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관리단 인건비 2억9829만원 중 2억9647만4000원을 집행하고 361만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1억3039만1000원 중 하천정비 및 수해복구 설계 소요경비, 하천경고판, 장비임차인, 유류대 공공요금 등 7503만7000원을 집행하고 수해복구에 필요한 읍면동 장비임차비 절약 분과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553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일곱 째 줄입니다.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 예산액 23억6768만4000원과 전년도 이월 344억7725만6000원 중 소하천 정비사업, 하도준설 및 하천유지관리 수해복구 사업 등 138억7618만6000원을 집행하고 문산 큰제실천 정비 보상비, 하촌천 정비공사, 미천 미내골 정비 등 3건에 대하여 5억9807만2000원을 보상처리 등 연내 처리가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문산천 수해복구공사비 205억8728만6000원, 감리비 7억5081만4000원 등 보상협의 지연, 공사 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10억3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밑에서 다섯 째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 100만1000원을 집행하고 91만8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액 21억5653만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4733만원, 예비비 3억100만원 중 하천 정비 사업비, 소하천 유지관리비, 소하천 정비사업비 등 22억2207만3000원 집행하고, 오곡 소하천 정비, 초장동 정비사업, 망경동 애골천 정비사업, 하천공사 미보상 등 4건에 대하여 4억4508만8000원 보상 협의 등 연내 처리가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3767만2000원은 입찰잔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다섯 째줄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50만원 중 143만9000원 집행하고 6만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방치공 처리비 26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방치공 처리비 6021만7000원 중 5033만1000원을 집행하고 988만5000원은 시설부대비 예산절감 및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부터 27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지개발사업, 지수 필동 소교량 개선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문산 제곡 안길 확포장 사업, 일반성 신기마을 진입로 포장, 망경동 8통 진입로 확포장, 지역개발사업 중 미보상 공사 사업비와 지역개발사업과 하천관리사업으로 미천 미내골천 정비, 문산 큰제실천 정비, 초장의 하촌천 정비, 망경 애골 정비, 등 14건에 78억8953만6000원 중 30억1275만9000원을 집행하고 48억7667만9000원 연도내 처리 곤란하여 편입부지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오지개발사업 2억5558만200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하천관리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공사비 감리비 등 213억3810만원은 현재 수용재결을 통한 보상수령 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으로 편입부지 보상 미협의 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과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예,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보고하신 이월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발생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건설과가 예산현액을 보면 1250억 넘어 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체 이렇게 쭉 보면 한 600억 넘어 되거든요. 그러면 이월 비율로 보면 약 48% 정도, 근 50%, 절반 정도 육박할 정도로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발생이 되어지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날 상임위에서 매번 지적되는 부분입니다마는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매번 보면 공기부족 내지는 보상관계 협의 잘 안 된 부분에 착공한 부분 여러 가지 사유들을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런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집행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부분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누차 드린 부분입니다마는, 이번 결산서를 보고도 또 다시 우리 위원님 입장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지적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할 시기에는 시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이 발주했을 때 과연 완공이 되겠는지, 또 그만큼 효과성이 있는 것인지 시기의 효과성,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조기에 발주가 될 수 있고 그러고 해 가지고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동절기라든지 우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원활하게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이라든지 재정운영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그 다음 투자사업에 있어서 판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더 철저하게 해 주셔야만이 이월사업비가 근 절반 가까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말씀드릴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누차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전년도에는 좀 다르게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반 소규모 숙원사업은 수용이 안 되고 협의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밑에서부터 동의서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자기들의 동의를 구해 가지고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해 가지고…….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저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집행부서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명 같은 변명이지만 저희들은 문산천이 203억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한 김에 문산에 위원님 계시니까 부탁 한번 드리고는 싶은 것은 실제 문산천은 집을 110동 정도 뜯어내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연말까지 마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개인토지와 벌판에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연말에 공탁을 시켜 놓고 강제집행을 하지만 실제 사람이 있는 것을 나와라 하고 강제집행 한다면…… 저희들도 참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는 마쳐 가지고 최대한 해서 공탁까지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탁까지 가는 동수가 50동이 되는데 그렇다 해서 문산면민을 50동을 뜯어낸다는 것은 많은 민원과 마찰이 있기 때문에 못 뜯어냅니다.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저희들 힘도 실어주시고 위원님들이 부탁을 해서 문산천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2008회계연도 결산서를 검토할 그 때는 이월사업비가 대폭 감소되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과장님, 211페이지 셋째 칸에 아까 한 군데 오지개발사업을 안 했다 했습니까? 정주권 개발사업을 못했다 했습니까? 사고 2억5500만원, 밑에서 세 번째.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위원님, 잘못 들었습니다.

최임식위원

21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사고이월 2억5558만2000원짜리가 정주권사업이라 했습니까? 한 군데 사업을 못했다는데.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아, 명시이월사업에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에 사업비 못한 것은 문산 건 명시이월된 것은 거기입니다. 제곡마을하고 일반성 신기마을하고 망경동 8통하고 자체사업 포장…….

최임식위원

아니 과장님, 거기가 아니고 과장님 말씀 중에 한 군데가 현재 사업을 못 했다 하는데 그래서 사고이월 되었다 했는데.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아, 사고이월 된 것은 거기입니다.

최임식위원

2억58만2000원짜리.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내동 율곡마을입니다.

최임식위원

지금 그것 물어 봅니다.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내동 율곡마을인데…….

최임식위원

왜 안 되었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보상이 안 되어서 저희들 못했습니다. 지금은 추진되어 가지고 준공이 되었습니다.

최임식위원

내동 율곡마을?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최임식위원

내동 율곡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밤실을 율곡…….

최임식위원

밤실?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최임식위원

아, 안 쪽에?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큰대동 말고 이 쪽…….

최임식위원

대동마을 뒤쪽으로.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이 쪽에.

최임식위원

거기에 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보상하고 조정하고 공사를 마쳤습니다.

최임식위원

아, 그 부분에?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최임식위원

한 군데 아까 사업을 못해서 어디인가 싶어서.

강석중위원장

다 마쳤습니까?

최임식위원

예.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임식위원

물론 개인적으로는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지금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되었고 국장님 말씀에 이 쪽으로는 50㎜인데 일부분은 100㎜ 넘는 곳도 있다는데 현재 공사 진행 중에 거의 6월 말에 마쳐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보상협의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진척이 안 된 어정쩡하게 있는 부분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문산천, 영천강에 현장을 직접적으로 주민들 개인 인명의 사고가 날 그 부분을 한번 빠른 시간 내에 점검하셔 가지고, 현장사업체에 거기에도 보니까 장비 일부 쓰는 그런 것을 치워졌으면 좋겠던데, 그리고 물 흐름을 문산천은 내가 아래 지난주에 시장하고 통화하면서 시장님한테도 그 말씀했는데 덤당지구 관계 때문에, 도로과 업무입니다. 도로과 업무인데 파란채 쪽에 작년에 실질적으로 100㎜ 정도 비 오면 그 쪽에는 침수가 되고 양수기 전 동원을 다 해도 직원들 다 붙어도 안 됐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억8000원을 해서 그 부분이 안 되면 안 되는데 문산천 부분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문산천이 금년 말까지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마찰도 있을 것이고 한데 시에서 다른 부분에 터지면 더 지역주민들이 동요가 심하니까 이 부분을 빨리 수습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했고, 건설과에서 특히 농작물은 좀 괜찮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현재 여기저기 포크레인 가지고 막 찍어놓고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국지성 호우고 하니까 공사현장에 앞으로 장비라든지 물흐름을 나중에, 지금 현재 또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흙 덩이 해 놓은 게 많거든요. 부분 부분을 교량 작업하는데 그 부분도, 김용기 계장 안 왔나 보네요. 담당계장이 나가서 감독관이라도 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거기에 정상적으로 둑이 되어 있어도 터지려고 작년 재작년인가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실질적으로 2시 3시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오는데 현재 교량 하면서 그런 것을 빨리 빨리, 호우가 오고 하면 물론 업체에서야 경비 절감차원에서 그걸 대충 해 놓았다가 비 정도 크게 안 올 거니까 하는 생각이지만 만에 하나 100㎜ 정도 비 왔다 하면 예를 들어 뭡니까, 쇠 파이프 옆에 대는 것, 이런 부분도 지금 난잡하고 교량 각 세우는 데 옆에 흙을 담을 해 가지고 그것이 대형 큰물이 흘러오면 그 물을 치면 주택가로 바로 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현장 감독관이 철저하게 관리를, 문산천이 진주에서 금년 여름에 최고 현안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보고 해 달라고 아니고 시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문산천에 총괄적으로 이번 칠팔 월을 잘 넘겨야 될 겁니다. 현장을 확인 잘 해 주시고, 감독관한테 그 부분을 잘 해 줘야 됩니다. 아침에도 보니까 상당히 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 흐름을 잘 될 수 있도록, 이번 토ㆍ일요일도 큰 비가 온다 그러거든요. 큰 비가 온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위원님이 현지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아시고 또 소상하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엊저녁 8시에 시멘트를 쳤습니다. 특별히 그 현장에 가서 사정사정해 갖고 레미콘 한 차 받아 치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엊저녁 밤에 8시 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인재라 소리 안 듣고 수해방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하여튼 거기에는 현재 레미콘 관계, 데모 관계 이것저것 있는데 어떻게 가져오든, 어제 저녁에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8시 반에 그 이야기 들었는데, 업체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실제로 동료 위원님 계시겠지만 문산은 진짜 심각합니다. 만에 하나, 금년 여름에 잘 지나가면 다행인데 진짜 나중에 법정문제부터 골치 아픈 거리입니다. 최대 현안사업입니다. 그것을 어쨌든 건설과에서는 하여튼 현장에 딱 붙어서 일단 업체 주야간 작업을 들어가야 됩니다, 주야간으로. 고속도로도 어제 밤에 내려오는데 작업하고 있던데 문산천 같은 데도 앞으로 날씨가 좋으면 밤 12시까지 작업시켜야 됩니다. 2개 업체에. 시켜서라도 일단 방지를 해야 됩니다.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예산액에 명시ㆍ사고나 계속이월이 약 48% 정도 이월이 됐습니다. 과다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일반 소규모는 수용이 아니고 협의과정에서 토지보상이 많이 애로사항을 느끼는데 만약 소규모 같은 것은 예를 들어 사전에 사업을 읍면동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선정을 하실 때 구간에 동의서 징구 후에 시행하는 그런 방안은 혹시 모색해 보셨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법적으로는…….

김종갑위원

불가능합니까?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거의 없는데 저희들이 편법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김종갑위원

하고 있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김종갑위원

그렇게 했으면 싶고. 21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총 예산액이 4950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가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서 지출원인행위가 이렇게 작게 했는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집행잔액이 2800만원이나 남았다 말입니다. 4950만원에서 약 58% 되는 28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218페이지?

김종갑위원

예. 211, 경상예산 내역에 일반운영비.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합동설계 예산하고 공공요금하고 오수처리비 등 그런 등인데 저희들이 예산절감 한 것입니다. 합동설계 경비하고 오수처리비하고 유지관리비입니다.

김종갑위원

58%나 예산절감을? 일반수용인데? 일반운영비인데?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합동설계비하고 저희들이 소요 경비하고 공공요금하고 오수처리비입니다.오수처리비인데 유지관리비 등을 처리 안 하고…….

김종갑위원

합동설계용역비의 절감에 대하여, 이 합동설계는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김종갑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약 58% 정도 예산이 남았다 하면 좀 과다 책정한 것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조사업에 시설비 이게 재원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농촌생활환경개선 정비사업 14건…….

김종갑위원

아니, 재원별. 국도…….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아, 70%ㆍ15%ㆍ15%입니다.

김종갑위원

국 70, 도 30?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15ㆍ15.

김종갑위원

아, 지방비하고.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김종갑위원

그러면 지출원인행위는 약 97억입니까?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김종갑위원

970억인가?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97억.

김종갑위원

단위가 원인데.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97억 맞습니다. 예산현액은 109억4276만6000원이고.

김종갑위원

그래서 지출원인행위액이 97억이면 67억 정도 집행이 되었거든요, 지출이. 이 차이는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명시이월에 34억 되고 사고이월에 2억5000만원 하고 이월이 됩니다. 명시이월이 3건에 오지개발사업하고 농촌생활환경하고.

김종갑위원

아, 그 차이 액이네요?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지수 필동 34억7800만원 합하면 109억입니다.

김종갑위원

2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집행잔액이 59%나 남았거든요.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대평 사평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하고 라이온스 회관이라고 355억 J지구,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J 지구라고 있습니다. 진주지구가 J지구랍니다. 거기에 위원장님이 계셔 가지고 도비가 내려왔는데 장소를 구해야 될 것인데 부지확보를 못해 가지고 많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녀, 장소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안 되어 갖고 반납하는 상황에…….

김종갑위원

반납을 한 것이네요?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아직까지 반납은 안 되었는데 반납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이게 내나 비율은 똑같이 30?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전액 도비로 왔습니다.

김종갑위원

전액 도비로?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전액 도비로 와서. 라이온스 회관에서 도비를 받아 와 갖고 저희들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위치를 선정해 갖고 부지를…….

김종갑위원

8500만원이 전체 라이온스 것이라?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1원도 못썼습니다.

김종갑위원

위치를 어디?

강석중위원장

김종갑 위원님,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김종갑위원

그럼 전액을 반납한 것이다, 그지요? 도비다, 그지요?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김종갑위원

그럼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한 부 주세요.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듣도록 할게요.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김종갑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철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맨 밑에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74만5000원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많이 아껴 써서 많이 남은 겁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아껴 썼다기 보다는 꼭 필요한데만 쓰다 보니까 이만큼 남은 겁니다.

정철규위원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남았는데 잔액이 아껴 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21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이 1억3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95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시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저희들이 집행을 하천 정비비하고 소규모 하천 경고판, 하천에 대한 겁니다. 응급복구 임차인이 있는데 차 장비대를 혹시 비가 오면 나중에 내려 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가 잔액으로 아낀 겁니다. 장비대가 7500만원인데 2700만원 쓰고 5000만원 정도 남긴 겁니다.

정철규위원

지금 산출기초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일반운영비 213페이지?

정철규위원

예.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5500만원 남은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철규위원

예.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당초에 하천관리에서 장비대를 7500만원 잡아 놨습니다. 잡아 놨는데 장비가 작년에 비가 조금 왔지만 저희들이 혹시 큰 비가 올 것인가 싶어서 여유분을 놔 놓았다가 비가 안 와가지고 뭐 그리…….

정철규위원

일반운영비가 남은 이유는, 일반운영비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하천정비사업 설계 청사진 해 가지고 그런 데 쓰는 것하고 예치기, 기계톱 구입비에 쓰는 비용들 아닙니까?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그래, 주로 남은 것이 하천장비 및 하천응급복구 장비 임차비가 7500만원 예산서에 잡혀 있었습니다, 작년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품목은 하천정비에 대한 설계도서, 하천경고판, 청원 경비 피복비 이런 것은 집행을 하고.

정철규위원

장비비가 7500만원인데 58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데 대해서 예산편성이 과장님 보기에는 잘 되었다 생각합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예.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응급복구장비 임차비 7500만원 정도를 잡아놓고 있는 것은 일종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 응급복구장비를 임차할 일이 없으면 아주 다행한 일로 그냥 그대로 전액 다 불용액으로 처리 되어질 것이고, 작년의 경우에는 사실 수해응급복구 해야 될 만큼 큰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일부만 집행을 하고 일부 남은 것이 약 5000만원 정도, 5500만원 정도 남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예비비 성격이라고 말씀을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예산액이 5960만원인데 그 92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지하수 폐공처리사업 하는데 들어간 예산이죠?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정철규위원

진주시에서는 폐공은 처리가 다 된 겁니까?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정철규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저희들이 한 9000건 있는 공수 중에 올해도 팔천 칠백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도 처리를 해야 되고 전체를 따지면 폐공 비율이 한…….

정철규위원

언제 하면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올해 되면 마칩니다, 팔천 칠백을 가지고.

정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누차 지적하는 부분이고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고 그렇지만 개선은 되지 않고 계속 반복 되풀이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월액 관련해 가지고 보면 거의가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계속 이월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자체 간에 다 거의 비슷한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연구 검토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혹시 없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아직 못하고 자체적으로 보완한다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래, 자체적으로 한다는 게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계속해서 일단 보상 되는 데부터 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라는 그런 것까지 제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 답변을 하고 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이월액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니까 어떻게 정부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공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례가 있다 그러면 서로 지자체 간에 비교 검토해 가지고 한번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는 게 바람직 안 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변명 같은 변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은 공사가 농촌공사입니다. 또 법적으로 수용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공사 들어가면 농번기가 들어갑니다. 실제 삽을 뜰 수 있는 경우에는 8월 지나서 됩니다. 9월 쯤 되면. 행정적인 절차를 갖춰 나가면 팔 구월 됩니다. 그래 갖고 순조롭게 되면 올 연말을 넘기고 못 넘기면 내년 넘어갑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민원이 조금 몰리면,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동의서를 받고 장치를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참……방금 말씀하신 지자체 간에 혹시 다른 선례가 있는지 해 가지고 좋은 저희들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일반 시민이라든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어차피 예산 수립 되었으니까 공사는 1년 지연이 되더라도 공사는 진행될 거고 하는 안일한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부분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특히 이런 부분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에 건설과의 업무 총괄적인 것 보면 2007년도 예산액이 550억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에 전체 270억 정도 지출하고 잔액이 상당한 금액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 제일 문제는 공기부족보다는 현재 토지보상협의가 제일 어려운 사항이고, 큰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좀 전체 의견을 일치적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마는 몇 억짜리 공사는 지역에,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사업을 요청했을 때 그 사업요청지에 보상협의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먼저 하고 난 후에 사업을 책정하면 이런 사항이 없을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이장들, 지역출신 위원하고 그 지역의 전체 간담회를 거치고 나서 이 사업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하고 나서 사업을 선별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도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사전 공사 장소를 답사하고 예산을 요청했을 때 가서 보고만 하지 말고 그 지역이 보상과 협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보면 도로과하고 건설과하고 전체 건설도시국 예산 중에서 약 명시이월 사고이월 퍼센트를 봤을 때 엄청난 양을 차지하거든요. 그 다음에 금액도 두 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1250억 정도 합니다. 그 외 관련해서는 도시개발에서 약 100억 정도, 재난에서 79억, 큰 돈이 흘러가는 사항을 봤을 때 건설과, 도로과에서 전체 보면 보상협의가 안 되는 것, 사실상 보상 협의만 될 것 같으면 공사는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9년도 신규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아무리 급해도 보상과 협의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면 그 사업체를, 다른 사업체 1차 2차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고를 하고 사전에 업무 조율을 먼저 하면 이런 사항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에서 건설과하고 도로과가 총 차지하는 비율이 1250억 중에서 전체 %를 칠 것 같으면 약 총 금액을 봐가지고 사십 칠팔 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집행하는 게. 그런 큰 돈이 두 과에서 남아 있으니까 사전에 꼭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보상절차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거기 관련해서 국산하에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서 153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일반회계의 목별조서를 먼저 보고드리고, 272페이지 명시이월, 283페이지 사고이월 내역과 314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64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368페이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와 별책 노란책으로 되어 있는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도시과 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도시개발 예산현액은 106억8658만6000원으로 69억6285만8120원을 지출하고 31억3142만100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9230만688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잔액 내역은 도시행정 예산현액 1억9276만원 중 1억8004만44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875만7550원과 15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잔액 581만6270원, 여비 286만3610원, 자산취득비 잔액 7만6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으로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예산현액은 45억3205만5000원으로 30억7209만2130원을 지출하고 10억6527만800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억9468만48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인건비인 지리정보시스템 일용인부임 7만9000원, 사업예산 시설비 중 전년도에서 사고이월된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금, 도시계획사 작성 용역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집행잔액 3억9460만57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도시개발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억3200만원으로 이 중 10억5784만5400원을 지출하고 2억73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115만46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배상금 지출 잔액인 115만4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도시기반시설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3304만원으로 이 중 10억1930만750원을 지출하고 11억930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443만92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365만6070원과 시설비 중 전년도에 이월된 오목내 관광지 조성 계획 및 영향평가 용역비, 종합교통센터 개발용역비 집행잔액 1억71만8180원과 자산취득비 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택지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9284만9000원으로 14억6837만3530원을 집행하고 1억8384만300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63만2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집행잔액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중 전년도 명시이월 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313만2470원과 자체사업 시설비 중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진주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용역 집행잔액 3750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에서 아홉 째 줄 광고물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388만원 중 1억6120만1860원을 지출하고 5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63만81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인건비 96만5840원과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광고물 단속임차료 집행잔액 2186만6000원과 일반보상금 중 민간경상보조금인 불법광고물 야간단속 실 보상 42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옥외광고물 표준디자인 용역비 980원과 현수막 게시대 개량비 580만6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명시이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서는 저희 시와 국도유지에서 관리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외 5건으로서 예산현액은 53억3300만원으로 32억466만2930원을 지출하고 21억1613만5000원을 보상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와 일부 2회추경 때 확보된 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 세부내역은 도시계획사 작성 용역비 입찰잔액 12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20만207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3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사고이월 사업내용입니다. 역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공사 외 5건으로 예산현액은 21억8397만6000원으로 11억3119만원을 지출하고 10억1528만6000원은 보상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진주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중 미지출분 3681만원은 사고이월하고 375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40억6971만5480원으로 환지청산금 및 이자수입 1억4999만3080원과 순세계잉여금인 39억1972만2400원으로 2007년도 세출은 예비비로 편성되었었기 때문에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4억1735만795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555만9910원과 일반분단금 3억2179만8040원이며 미수납분 1억6186만9620원은 2008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역시 2007년도 세입세출은 예비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135억4577만6880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1577만6880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5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01억과 기타회계전입금 8억8000만원 및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에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5억5100만원 중 102억9909만4740원을 지출하고 32억5190만5260원은 계속비 이월 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계속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란 것으로 되어있는 별책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 총괄사항입니다. 2007년도 결산 결과 세입은 23억228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징수액은 22억9655만8440원으로 이자수입이 6억9658만8440원과 기업통상과 대여 회수금 16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3억9366만7000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재고재산인 신진주역 역세권 개발사업 설계용역비 38억6950만원과 문화재 지표조사용역비 1250만원 합계액인 38억8200만원을 차기 이월하였으며 이에 따른 95억1166만7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미사용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 결과 전년도 이월금 107억3143만4085원과 당기수익금 22억9655만8440원을 합한 130억2799만2525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유동자산과 보정자산을 합한 도시개발 공기업특별회계의 총재산은 228억1143만1557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하단에 있는 나항의 의회 의결사항과 6페이지 다항의 행정관청 인가사항 및 직원현황, 7페이지 업무현황 및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 8페이지 사업운영 성과는 결산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수입 6억6658만8440원은 이자수입이며 자본적수입 16억은 기업통상과 대여금 회수액으로서 합계 22억9655만8440원이며, 세출예산은 지출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결과 정기이월액 107억3143만4085원과 이자 및 대여회수금 22억9655만8440원을 합한 130억2799만2525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13페이지에 사업예산 결산과 자본예산 결산, 자금결산은 앞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총괄 수익 및 비용에 관한 사항과 16ㆍ17페이지 수익적수입에 대하여도 앞서 설명한 내용을 도포로 정리한 것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 수익적지출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20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총괄과 22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관한 사항 역시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항목별로 나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133억9366만7000원으로서 이 중에 추경 시 38억8200만원을 예비비에서 재고재산으로 목 변경하여 2008년도로 이월하여 1250만원은 신진주역 역세권 개발예정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로 사고이월 조치 지출하였고, 실시설계용역비 38억6950만원은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잔액 95억1166만7000원은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결산서 부속명세서로서 앞서 보고드린 내용을 서식별로 또는 양식에 의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보정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공기업특별회계 보정재산은 신안동 439-1번지에 신안동 사무소로 사용되고 있는 4층 건물 한 동과 평거동 767-1번지 노유자 시설용도로 결정되어 있는 미분양 대지 833.6㎡에 대한 장부가액인 22억1388만138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지방세 명세서부터 42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현액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44페이지에서부터 48페이지 세출예산 및 불용액 총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는 진주시 도시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재무재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의해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특별회계 자산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도시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안동 청사부지에 관련해서 부지 정리를 일반회계로 정리 안 합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공기업 특별회계가 존재하는 한 일반회계로 가기는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먼저 결산하면서도 지적했었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신안동사무소 부지로 쓰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강석중위원장

그럼 신안동사무소를 할 것 같으면 신안동사무소 일반회계에서 다시 돈을 받아야 안 되나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하려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공기업 특별회계…….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특별회계 일반회계는 확실히 분리되어 있고 신안동사무소가 공기업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면 일반회계로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받아내어야 된다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좀…….

강석중위원장

그렇게 안 주려 하면 받아내어야 된다 말이죠. 공기업 특별회계를 꼭 살리려면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 해 가지고 그에 관련해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다시 내어 놓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 안하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관련해 갖고 이쪽으로 하려면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정리하라고 먼저 이야기했는데 어떤 방법에 대해서 업무연찬 안 했나요? 과장님은 이 문제 내용 모르죠? 먼저 발생된 거 내용 모르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할 것이냐 공기업 특별회계로 할 것이냐 확실히 예산의 분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자산은 공기업으로 되어있고 실제 이용은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지.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공기업 설립 목적에 보면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내부거래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재산 운용에 그런 사항 있으니까 이것은 원칙에 안 맞는 사항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먼저 결산보고 때 이건 정리를 하라고 이야기한 사항인데.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앞에 내용을 숙지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예산편성에 공기업 특별회계를 갖고 했으면 거기 관련해서 정확한 선을 그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 관련된 사항을 방법과 명확하게 처리해서 공기업 특별회계에 필요하면 사용료를 받든지 부지임대료를 받든지 건물에 관련해서 선을 정해야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꼭 분류를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된 사항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그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하나 문제되는 것이 노유자 시설로 되어 있는 시설이 사실상 매각토지로 당초 계획을 했는데 매각자가 안 나타나 가지고 공용주차장 대신해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필요한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예산부서에서 그냥 형식만 넘기려 하거든요. 공기업 특별회계 그대로 장부만 가지고 있고 활용하는데 나중에 안 되면 부지 사라 해야지요. 일반회계 예산편성 해야지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또 뭐…….

강석중위원장

예산편성 해서 공기업특별회계도 전출 잘 시키거든요. 전출입 잘(?)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진주시에는. 일반.특별회계에 관련해 전출입 하지 말라고 하는 예산편성 지침 되어 있어도 유용하게 잘 하고 있으니까 살랑 넘겼다가 가지고 가게 하라구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철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57페이지, 경상적경비가 예산액이 1770만원인데 지출액이 163만4000원이고 집행잔액이 약 2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아까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불법광고물 철거를 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있는데 직원들이 단속을 잘해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이 많이 안 생기기 때문에 장비임차료로 계상되어 있던 걸 미사용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장비임차료가 남은 부분이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주 내용이 장비임차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158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에 5억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명시이월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이건 저희들이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옥외간판 시범거리 역에서부터 진주역까지 추경예산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명시이월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추경예산, 2차추경예산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2회추경예산 때 편성된 겁니다.

정철규위원

편성된 겁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정철규위원

그럼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시범거리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일단 문제는 주민들과의 대화, 주민들과의 동질성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동의서를 한 60% 정도 받았고 며칠 전에 위촉장도 수여를 했고 주민대표하고 간담회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올 연말까지 시범거리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추진과정에 올 연말에…….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돈 집행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올 연말까지는 완공이 가능하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어떤 간판의 모양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몇 개를 달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이 되어 주민들하고 동의가 되어야, 우리시 나름대로 주관은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 너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철규위원

그럼 지금 기본 안이 안 나와 있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안은 구상을 해 놨는데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도 해 보고 간판이라는 게 시의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제일로 이슈가 되고…….

정철규위원

안을 봤는 것 같은데 과장님 안 봤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아직 주민들한테…….

정철규위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도 안 했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주민들한테 근본 가이라드라인은 설명했지만 아직 상세한 내용은 설명해 주면 부작용이 올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선견지 견학도 시켜 드리고 보고 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득 우리가 안을 확 던졌을 때…….

정철규위원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이 실패해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많으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맞습니다.

정철규위원

처음부터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광고물에 조금 전에 정철규 위원님 말씀하신 시범거리 조성에 관련된 사항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에 가서 업무하고 보고 거기 관련된 책자도 도시과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도시간판 정비하는 게 새로운 정책적인 사업으로 구상되면 이번 사업에 관련해서는 전체 지역의 주민과 도시의 전체 구조 자체를 최대한 잘 반영시키고 우리 국내ㆍ외, 해외 간판이 잘 정비된 곳을 꼭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시범거리는 조금 늦더라도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5억 자체에 관련해서는 2007년도로부터 이월이 되었는데 올해 집행은 다 할 수 있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올해 발주해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12월까지 집행하고…….

강석중위원장

조금 하다가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이왕에 이 사업은 그렇게 급한 것 아니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맞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조금 정리를, 예산편성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시설물하고 틀리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에 일반택지조성에 결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오목내 유원지 개발에 관련해서는 이상 없습니까? 유스호스텔에 지금 하는데 절대공기 부족에 관련된 사항과 지금 현재 생각지도 않은 화물자동차 연대파업에 의해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목내 유원지 개발에 유스호스텔, 호텔 부지에 관련된 사항은 2010년도 가능하겠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금 현재 추진한 행정절차는 한 20% 정도 앞서 가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 갖고 있고, 단 염려가 되는 것은 재원의 조달 문제인데 민자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큰 문제없이 되겠고, 지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우선적으로 호텔부지하고 유스호스텔 부지 부분을 먼저 일부 지장물 보상을 해 가지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마쳤습니다. 전체적인 보상은 다 주고 해야 되지만, 그래서 거기서도 좋은 결과를 받았고,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전국체전에 문제가 없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염려되는 것은 민자투자의 자금이 사실 저희들이 계획하는 적기에 들어올 수 있느냐 안 올 수 있느냐 한 가지만 해결된다면 큰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석중위원장

민자자본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현재 들어와야 되는데 그 회사가 이야기 들었을 때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는 상태에 진주시가 기반시설 다 했을 때 하는 이런 조건을 비치는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린 사항이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건 아니고 어제도…….

강석중위원장

유스호스텔에 관련해서도 부지를 선정했는데 거기도 지역의 지주들하고 이야기 들어 보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획된 대로 차질없이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판문동 체육시설지구에 관련해서 해제 사항은 지금 현재 명문화 시킨 것은 없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판문동 체육시설…….

강석중위원장

그것 명문화 시킨 것은 없잖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에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계획만 되어 있고 아직까지 작업은 안 들어갔잖아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시 도시계획위원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어 중앙에 상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자체가 올라갔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상정되어 있는데 체육시설지구를 해제를 시킴과 동시에 다른 용도에 관련해서 구분은 다 했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건 관리계획할 때 다시,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해제시키는 것만 하고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 안 되어 있잖아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것도 좀 심도있게 해야 되고 지역의 여론을 살펴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도시과도 보면 일부 사업에 관련된 사항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관련해서 유념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

최임식위원

과장님, 광고물 관리부분에 지금 벤치마킹을 몇 군데 정도 해 왔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금 직원들하고 저하고는 되어있는데 주민들하고…….

최임식위원

아니아니, 진주 외에 광고물 잘 되어 있는 시가지 그 부분에 벤치마킹하고, 다른 데 그때 견학 나가고 그랬죠? 몇 군데 정도?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파주, 안양, 종로, 어제는 여수, 박람회 하기 때문에 여수, 순천 어제 아래도 갔다 왔고 하여튼 한 일곱 군데 정도는 갔다 왔습니다.

최임식위원

자료수집은 다 해 놨지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기초자료는 많이 해 갖고 가지고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 계셨지만 어느 시 막론하고 광고물 이 문제는 골치 아픈 문제인데 내부적으로 정리되고 나면 의회에 나중에 보고를 해 주셔서 이 부분이 재래시장 내부적인 간판하고도 여러 가지 연계작업이 되니까 한번 봐 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서 광고물관리 위에 자체사업, 택지조성 그 중간에 보면 사고이월이 3억6000, 36억이가, 3억6000이가…….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임식위원

157페이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157페이지에 택지조성부분에 마지막 자체사업 있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최임식위원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집행잔액이 3750만원 남은 것 있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최임식위원

사고이월 된 것하고 그것. 중간쯤입니다. 광고물관리 바로 위에 세 번째 칸입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택지저희 총 예산현액이, 아, 이 내용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용역비 6억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그 중에서 명시이월을 1억4700만원을 하고 사고이월을 3600만원 정도 하고 집행잔액은 입찰잔액이 6500만원 되겠습니다. 입찰잔액입니다.

최임식위원

입찰잔액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입찰잔액이 6500만원입니다.

최임식위원

3750만원이?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최임식위원

그러면…….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이게 낙찰잔액 되겠습니다, 낙찰잔액.

최임식위원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가지고 어떤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도시개발사업요?

유계현위원

예, 특별회계를 가지고 어떤 우리시 차원에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상으로 예산이 있습니다. 사봉산업단지에 돈을 전출해서 쓰고 있거든요. 예산상으로 편성은 되어 있고 현금은 우리가 서로 회계 간에 전출을 해 가지고, 이자수입은 저희가 잡습니다마는 현재 사봉산업단지에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아.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사봉산업단지 국비가 다 영달이 되고 하면 그걸 전부 다 회수해서 기금이 그대로 있도록 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지금 사봉산업단지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사봉산업단지는 1차 감정평가 중에서 제일로 문제되었던 J모씨 건 다 협의가 되어 가지고 감정평가만 남아있는 상태고, 2차 감정평가해서 통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원활히 몇 몇 사람 말고는 보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고, 이주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주자들도 사실상 사업은 2단계 사업이지만 부지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보상을 해서 선보상금으로 이주단지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공사관계는 일부 철근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워 가지고 사실상 계획 공정보다는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계현위원

보상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금 현재 정모씨 그 분이 해결 다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단지 내 보상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계현위원

그럼 이주대책 부분도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차질없이 진행 되겠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주민들이 동의만 된다면 저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택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융자하는 방법도 한번, 돈이 모자랐을 때는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차질없이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2007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5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도로과 예산현액은 예산액 427억4912만원과 이월액 274억2055만원을 포함해서 701억8967만원으로서 329억9049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37억384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4억607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비 337억3844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결산서 277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비와 진주여고 봉산사 간 도시계획도로공사 등 45개 사업에 대한 103억9604만원으로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과 공사기간 연도 내 처리곤란 사유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285페이지 열 번째 줄부터 286페이지까지 초전동 들말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에 19개 사업에 대한 19억4032만원으로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은 결산서 29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희망교 가설공사 말티고개 도로 개량 및 확포장 공사,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 간 도로확장 공사, 금산 명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214억207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도로관리 집행잔액 부분은 도로관리 전체 집행잔액 34억6073만원, 내용별로 보면 도로행정의 일반운영비 등 절약한 1689만원과 216페이지 위에서 다섯 째 줄에 시가지 도로의 집행잔액은 18억6209만원으로서 하대동 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비롯한 12개 사업에 대한 공사비 및 보상금 미수령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일곱 째 줄에 농촌도로 및 농촌도로망 확충사업 26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8억1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둘째 줄에 도로보수의 집행잔액은 2억7541만원이며 재해예방을 위해서 설해 대비 자재구입,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안 온 관계로 자재구입비와 장비 임차비 미집행금액, 그 다음에 각종 도로유지 보수공사 계약 잔액 등 보수공사비가 71건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중간부분 가로정비의 집행잔액은 3억9112만원이며 이 중에 약 2억원은 진성초교 앞에 인도설치 부분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조사업의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 새벼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에 대한 공사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0페이지, 아래 부분에 자전거도로는 집행잔액 1억1389만원으로서 자전거 거치대 및 보관대 제작 및 보수공사, 뒤벼리 자전거도로 확포장 공사 등 17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예, 도로과도 역시 아까 건설과에서 위원님들도 많은 질타도 계시고 많은 답변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역시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된 부분을 보면 예산현액이 한 700억 넘어 되거든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700억 넘어 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체 다 해 보면 약 340억 정도, 퍼센트를 보면 약 48%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문제점은 계속 되풀이 되어 반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고, 그 방법론에 있어 가지고는 앞에서도 계속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어제 그제 우리 시에도 공공디자인과가 하루 빨리 직제를 개편해 가지고 신설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과에서도 위원님들 단편적으로 광고물에 있어서 지적을 하시고 했는데 도로과 같은 데도 보면 가로포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로수라든지 아, 가로등이라든지, 가로수가 아니고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자체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단편적인 그런 시각디자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광고물, 예를 들면 가로 포장, 가로등, 건축의 어떤 도색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경관이라든지 야간조명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각 파트별로 다 흗어져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종합적이고 좀더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어떤 그 도시의 특성에 맞게끔 되어지면서 이것도 하나의 관광 상품화 되고 관광 자원화 되어져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못 되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 인수위에서도 이 부분에 뭔가 창의적인 디자인 강구 그런 것을 내세우면서 인수위에서도 깊이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백서도 발간하고 도시디자인위원회라든지 공공디자인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설치하고 그것을 법제화 시키고 지자체에도 지침을 시달하고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그런 작업이 착수하고 하는데, 이 부분이 물론 본 위원이 발언을 해서 최고 결정자인 시장님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앞으로 해법을 만들어 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저는 되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도로과에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포장하는 부분, 가로등 하나 세우는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단순하게 대만 하나 세우고 불만 오면 되는 것이 아니고 포장도 요즘은 아주 컬러 되고 정말 걷기도 편해야 되고 보기도 산뜻하게 좋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건축과, 도시과, 도로과 전체가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종합적인 공공디자인과에 아주 중추적인 부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이고 장기적이고 체계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빨리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투자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하고 시설비도 그렇고.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이것은 자전거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게 조금조금하게 발주한 것 자체가 17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순수하게 입찰잔액이 1억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들 자전거 사준 것 비용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사용하기가 어렵고 해서 그냥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예산수립 할 때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책정했다 이 말씀입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아닙니다. 입찰보고 나면 입찰잔액은 어차피 보통 요새 15% 이상 정도는 남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니까 조금 넉넉하게 했으니까 남았을 거고.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에서 아까 건설과 질의를 하면서 똑같은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도로 부분에 보상부분이 시가지도로하고 농어촌도로하고 관련해서 집행하는 데는 어디가 지금 현재 문제가 더 많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현재는 농어촌도로는 이 앞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를 바꾸어서 다른 쪽으로 집행하는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개선이 많이 되어 가는 중이고, 시가지 도로부분은 오래된 장기미집행 부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쪽은 보상가 불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표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로서는 가장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시가지도로가 보면 2006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274억 정도였었는데 올해 총 이월된 금액을 보면 380억 정도 됩니다. 또 2007년도부터 결산서 2008년도 넘어온 돈이 그 정도 되면 앞으로 전국체전대비해서 시가지 확장에 관련해서 상당히 정비를 많이 할 거거든요. 가로정비 도로보수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시가지도로를 재정비하는데 있어서 큰 돈이 투입될 겁니다. 그 했을 때 앞에 집행 못했던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관련한 사업하고 신규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나가면 2010년도 대비해서 완전 눈에 띄는 사항을 미관상 다 보이게 해야 되는데 여기 관련해서 집행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사실 시가지 보이는 단순한 형태와 앞으로 이러한 사고ㆍ명시이월이 된 금액과 2010년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했을 때 도로과에서 전국체전 대비해서는 사업부서로서는 제일 많은 사업을 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현 시가지 정비를 다 하려고 했을 때. 그럼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도로개설사업하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 리모델링사업하고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기존 있는 데 리모델링 할 것이고.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리모델링 하는데 대해서는 앞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윤곽을 다 잡아놨고 연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있는데 또 아까 구자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전문가라고 보시는 디자인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 나름대로…….

강석중위원장

요지를 줄 겁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자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용역을 집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돈을 작게 들이면서 사실상 자문을 받고 있는 편이 되겠습니다, 경상대 교수한테요.

강석중위원장

앞으로 시가지 전체를 보고 했을 때 경상대의 단순한 교수의 한 사람보다는 다른 전국체전을 유치했던 시, 그 다음에 해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출장을 보내 가지고 전체 벤치마킹을 해야 될 사항이고, 이번에 시가지 전체 리모델링한 이 상태가 10년 이상 갈 겁니다. 중장기적인 측면을 봐야 되니까 2009년도에 내년 사업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입될 사항이잖아요. 계획사업이잖아요. 2009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2010년도에 못하는 것은 2010년도에 6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은 올해 다 세워야 되거든요. 올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가지 전체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자체를 단순하게 교수 한 사람에 사항은 아니다. 그 다음에 그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전반적인 사항을 어떤 플랜을 갖고 있을 때 의회에 한번 총 사항을 설명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업하니까 예산 얼마 얼마 줘라 하는 것보다 전체 예산편성 하기 이전에 할 수 있는 이런 준비도 필요하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로부분은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은…….

강석중위원장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시가지 전체에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투자될 계획이 없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러니까 도로부분에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보는 것 같으면 체전준비단 같은 데서 전체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만 되는 게 아니고 녹지과라라든지 관련되는 실과가 여러 군데 되지 않습니까. 도로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이 앞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몇 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녹지과에 총 예산에 관련해서 약 10억 정도 예산밖에 없습니다. 총괄적인 측면에 보면 건설도시국에서 도로과에서 해야 될 예산이 전체 자지하는 비율은 한육 칠십 퍼센트 차지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야 되겠다. 집행잔액에 있어서 넘어온 것은 사업을 해야 되지만 2009년도에 투입되고 2010년도에는 전체 마무리하고 다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재래시장에 보면 도로 인도부분에 그것 좀 정리하라고 해도 이야기한 사항이 한 사람도 거기 가서 보지도 않고 사진도 한번 안 찍고 그렇더라고요. 과장님, 중앙시장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일부러 도로를 살피러 가지는 안 해봤습니다, 아직.

강석중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 뒤로 한번도 안 가봤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아니, 저…….

강석중위원장

과장님이 직접 중앙시장에 나가 보셨냐 안 나가 보셨냐고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적치물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 봤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어떻대요, 가서 보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 부분도 사실상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자기들이 우리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구 위원님께서도 어떤 말씀이 있고 해서 조금 미뤄졌던 부분인데 저희들 현재는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지역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인도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저희들이 거기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하지요.

강석중위원장

단속을 하는데 거기는 치외법권 지역입니까! 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차츰차츰 개선을 하고, 시장에 관련해서 지역경제과 이야기할 것 도로과 소관 관련된 사항이니까 재래시장 벤치마킹도 나가서 수없이 보고 했는데 도로 자체가 깨끗하게 정리됨으로 해서 재래시장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 거기 가면 지금 현재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똑같이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거기는 왜 치외법권 지역이 되냐고! 하여튼 가셔서 보시고 그 사항이 계속해서 될 것 같으면 단속의 결과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안할 것 같으면 다른 조치를 위원으로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로 해 보겠습니다. 그건 조금 감정이 격화되는 이야기가 주어질 거니까 명심해 주시고, 사전에 예고하니까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2007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관리 총 예산액은 2억698만원으로서 지출 1억7021만87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676만12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는 먼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480만6620원, 전산소모품 등 급량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여비부분이 7930만4000원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이 6506만4400원, 집행잔액이 1423만96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520만원 예산현액에서 5만68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아래쪽 부분에 공동주택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976만원 예산현액에 지출액이 662만원, 집행잔액이 314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심의비 등이 집행잔액으로서 조금 남았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건축 경상예산 부분은 1602만원으로서 지출이 701만원, 집행잔액이 901만원입니다. 이 901만원이 조금 많이 남은 사유는 2007년도에 저희들이 건축상 시상금 일반보상금 400만원과 심의 수당, 상패 기념품 등 500만원 해서 90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007년도에는 건축대상이 없었고 또 건축상 시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대통령 선거 등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시상금이 미집행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형건축부분에 있어서 경상경비는 4812만5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550만8120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라든지 ARS 인터넷 구축 이후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모두 마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분은 세입결산 총액은 9억8827만501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0만659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0억775만원으로서 수납은 9억8827만5000원 하였고 미수납액 1947만800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보면 먼저 이자수입이 4401만3510원이고,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서 9억1958만2140원이 잉여되었고, 융자금 원금수입은 804만8640원이고 지난년도 수입은 1663만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총 예산액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9억7458만3000원으로서 지출된 것은 10만659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7447만641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된 내용은 이자체액보증금이 그동안 쭉 갚아 오다가 아직까지, 한 15동, 25동에 10만원 정도 지출된 내용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에 대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153페이지, 기타보상금 아까 건축물 심의 상 할 때 주는 돈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갑위원

이것 잔액이 400만원?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대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씩 해서 각각 200 해서 총 400만원입니다.

김종갑위원

보통 심의를 언제쯤 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보통 12월쯤.

김종갑위원

12월, 연말에?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 한 해에 그 해에 가장 잘된 건축물 뽑아서 시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우수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립이 별로 없어 가지고 작년 심의를 연기해 버렸습니다, 올해. 그래서 시상금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김종갑위원

기간으로서 봐서는 추경에 처리할 입장이 안 되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안 되었습니다, 예.

김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정철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2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에 예산액이 776만원이고 집행잔액이 314만원이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긴급진단점검료이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비라든지 점검료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예산 700만원 중에 310만 정도 남았다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집행잔액인데?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걸 딱 놓고 보면 공동주택 긴급진단료 자체가 300만원을 남긴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14만원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래서 공동주택 긴급진단점검료 300만원은 예비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해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러한 공동주택이라든지 긴급진단에 필요한 부분에 의한 어떤 긴급사항으로 남겨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정철규위원

예비비 성격 부분이 짓다 이 말씀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이것도 보면 예산액이 4800만원 정도인데 집행잔액이 550만원,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집행하고 나서 그 잔액 남은 겁니다. 이건 불가피하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긴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과장님, 152페이지 여비부분에 이게 어떻게,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입니까? 152페이지 상단 여비부분에.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최임식위원

국내여비에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것은 작년에 사실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을 집행해 왔거든요. 작년에는 여러 가지로 건축과 일이 많이 발생해서 당초 목표했던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 집행 못해 가지고 연말에 대통령선거도 있었고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남은 것이고 또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목표치 하다 보니까 남은 겁니다.

최임식위원

그런데 물론 예산절감 차원도 있는데 실제로 국내여비 부분에 상당히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310페이지 세입부분에 미수납액에 관련된 사항이 건축과에서는 특별히 미수납액이 생길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 이것은 많습니다. 이 분들이 주택자금을 융자받아 가지고 갚아 나가시는 분들인데 개인사정에 따라 돈이 없어 가지고 못내는 경우도 있고 경제사정으로, 또 장기 출타로 못 내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미수납 사유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맨 하단부에 보면 지난년도 수입이 1663만720원이 발생한 이유가 전년도 것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이것도 1900만원 미수납액은 올해 받아들이고 거의 다 받아들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퍼센트로 봤을 때 이 금액은 좀…….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거의 이 정도 발생합니다. 거의 86%, 90% 정도 받아들이는 사항에서 해마다 이 금액 정도는 순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올해 2008년도에 다 받아들이게 될 것 같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 미수납액이 안 생기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런데 일부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는 게 없으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세출에 관련해서 이차보전금이 10만6590원입니까? 더는 발생 안 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이게 한 1.5% 정도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그런 사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년도 대출 분부터 해 가지고 99년도, 거의 10년 전에 이자보전 부분이 되어 가지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금액은 굉장히 작습니다. 전체 1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결산서 223페이지부터 229페이지 상단까지 목별조서와 383페이지 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223페이지, 민방위비 예산총액은 당초 25억784만6000원에 명시이월비 49억5801만원과 태풍 호우 피해에 따른 예비비 5억4800만원을 편성해서 총 80억138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54억2458만원을 지출하고 삭평배수장 설치 사업과 기타배수장 피해복구사업,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 사업 등 3개 사업 24억2585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6341만원입니다. 먼저 223페이지, 상단 민방위 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억5421만2000원으로서 이 중 6억7922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7499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134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226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800만원, 기타 339만원입니다. 223페이지, 중간부분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1억7632만원은 을지연습과 민방위 창설기념일 추진,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또 경보시설 유지관리와 민방위 교육장, 민방위 시설장비, 민방위 앰뷸런스 유지 관리 및 교육훈련 운영비 등으로 1억649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페이지 하단 경상예산 일반보상금 3억5778만원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70여명에 2억7408만원,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 운영비 2794만원 등 3억45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상단입니다. 보조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4428만4000원 및 행사실비보상금 976만원은 민방위교육 훈련 및 재난재해 시범마을 훈련운영비, 민방위체험 실기교육 강사수당 및 민방위의날 훈련 경비, 그리고 시범마을 재난재해예방사업비 등으로 5349만7000원을 지출했으며, 페이지 중간 보조사업 시설비 3000만원 및 자산취득비 3105만원은 문산읍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에 3000만원, 방독면 구입 1168만원, 민방위 교육용 테이블과 의자 등 기자재 구입에 1767만원 등 593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 3371만원 및 시설비 800만원은 민방위교육 실습용 마네킹 등 기자재 구입에 1070만원, 여성자율민방위 기동대에서 추진하는 아름다운 인연만들기에 김장, 도배 등 봉사활동 추진에 1599만원, 민방위 경보실 유지관리 물품구입 695만원 등을 지출했으며, 시설비 800만원은 민방위교육장 수선에 투입될 예산이었으나 현 민방위교육장의 철거 계획에 따라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224페이지, 하단 재난관리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2210만원으로 이 중에 1억148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29만원입니다. 집행내용은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및 안전관리계획 책자 인쇄 등에 3961만원, 재난 취약계층에 안전점검 업무추진에 1338만원, 진양호 도선 유지관리에 3275만원, 물놀이 안전표지판 제작 및 구호장비 등의 구입에 1854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인적재난의 미발생으로 재난수습 동원에 대한 인력급식비 15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225페이지, 하단 방재담당 소관 방재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당초 13억1984만1000원에 2006년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호우 피해에 따른 배수장 수해피해복구 명시이월비 47억5801만원을 포함한 총 60억7785만1000원으로 그 중 37억6485만원을 지출하고 22억7885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15만원입니다. 경상예산 3억4260만2000원은 배수장 관리요원 3명의 인건비 5680만원, 배수장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 2억6594만원, 방재의 날 행사 및 긴급대응훈련 207만원을 지출했고, 다음 226페이지 중간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48억4401만원은 자동 강우량 측정장비 구입 600만원, 수해복구공사비 25억5613만원을 지출하고 준공기한이 아직 미도래 해서 22억7885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03만원입니다. 226페이지 하단 사업예산 자체사업 1억7068만원은 수방자재구입 1316만원, 금산 사봉 초장 수곡 등 10개소 위험지지 및 배수로 등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1억441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227페이지 상단 기금전출금 7억2055만9000원을 재난관리기금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27페이지 중간부터 228페이지 상단까지의 복구지원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억1310만9000원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 명시이월비 2억원 및 사유재산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에 신속한 지급을 위한 예비비 5억4800만원을 편성해서 총 9억6110만9000원으로 이 중에 7억6712만원을 지출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억4700만원이 사고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4698만원입니다. 이를 지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억710만원 중 재난응급복구 장비비 7615만원을 문산읍 등 전 읍면동에 재배정 교부하고 사유재산 피해신고 홍보용 전단지 및 대설ㆍ폭염 대비 전단지 제작과 자율방재단의 장비 구입 등으로 105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43만원입니다 . 행사실비보상금 등 2543만3000원 중 자율방재단 운영과 재난구호종합훈련 참가 지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및 태풍 피해복구 장비 사용 유류대 등으로 120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36만원입니다. 227페이지, 하단 사업예산 및 민간자본보조 8억2857만6000원 중 6억6839만원을 지출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사업에 준공시기 미도래로 1억47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18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자체사업 2억8057만원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5300만원, 재해위험지 및 수해복구공사 재배정 788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용역사업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1억4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5억4800만원은 예비비로서 태풍ㆍ강풍ㆍ호우 등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재난 지원금으로 5억36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50만원입니다. 228페이지, 소방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858만2000원으로 진주소방서에 예산을 교부하여 소방시설물 관리 이용 및 이용소방대 지원비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38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는 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2006년 말 27억335만여원에서 이 중 당해연도 전출금과 지출액 8억2493만원을 집행하여 결산시점 현재 31억804만원을 농협에 정기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결산 보고를 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집행잔액이 약 6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

정철규위원

223페이지.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223페이지.

정철규위원

경상적경비.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실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5226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수시 배치나 되는 그 부분들이 통상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라는 것은 170여명 정도 있다 보니까 예비비 성격이기도 합니다. 과로 보상금이라든지 거기에 어떠한 사안들이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데에 대한 좀 글자 그대로 예비비 성격의 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집행되지 않았고요.

정철규위원

2차추경 때 예산이 2억16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죠?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2차추경 때 했습니다.

정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배수펌프장에 관련해서 장마철도 접어들고 관리하고 시동도 시험 운영해 봤었습니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어떻습니까, 가동에 관련해 가지고는?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전혀 가동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배수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제진기의 부분에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있던 사안들 때문에 앞서 이미 삼사월경에 제진기도 일체 청소를 다 하고 전부 다 물도 가둬 가지고 시험가동도 해 봤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다 전체 일괄 점검 다 마쳤습니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부 다 마쳤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도 진주시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거기도 업무연찬에 협조를 했습니까, 농어촌공사에? 농어촌공사는 “너희 알아서 해라, 관리는 너가 하니까”, 그와 관련해서 점검은 안해 보셨습니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실제 또 그 부분은…….

강석중위원장

그런 것은 타진을 하면서 어떠냐고 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수 있어야 되겠다.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농정 쪽하고 여름 풍수해 대책 기간에 접어들면서는 서로 그런 부분을…….

강석중위원장

기계를 수리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사항이…….

강석중위원장

아니, 우리 진주시에서 관리하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서.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작은 부품들, 마모성 이런 부품들은 자체에서…….

강석중위원장

전기라든지 전체 비상대비로 만전을 다 기해 놨다?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 재난에 대해서 재난사항이 제로화 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건설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배수펌프장도 있고 명석에 현재…….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삭평배수장.

강석중위원장

예, 거기는 수해와 연관해 가지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 그게 본래…….

강석중위원장

시설물에 관련해 가지고 현장확인하면서 안에 강바닥에 툭 튀어나와 갖고 그건 정리를 했습니까? 그대로 놔 뒀습니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공기는 7월초까지입니다. 공사기한은 7월초인데 가장 풍수해 때 대비해서 긴급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라서 앞서 지적했던 부분들…….

강석중위원장

아니, 하천부분에 있는 것, 돌출되어 있는 것은?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전부 다 시정을 했고 또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끊어냈어요?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아, 그것 끊어냈어요?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하여튼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크게 현재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관련해서 사업을 제외하고는 크게 불용액에 관련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자기 맡은 계에 다 부기 다 되어 있으니까 점검해 가지고 2008년도에 집행하는데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에 현재 간부들만 내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국 오면 건설도시국하고 같이 토론 참여하실 분 있으면 토론하고 오늘 결산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 참석할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건설도시국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어제 재정경제국 질의를 마치고.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및 건설도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체 각 과별로 봤을 때는 약 86% 재정경제국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각 과별로 보았을 때 재정경제국 86% 건설도시국에서 50% 정도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관련된 사항도 설명을 다 했습니다마는 예산 총괄적인 집행의 내역을 봤을 때는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에 간부님들 총괄 각 과별로 집행내역을 한번 보시고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각 과별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내일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였으나 내일 국토해양부 주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심의가 있어 건설도시국장 및 도시과장의 출장 통보가 있어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일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당일 의사일정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을 위해서 의사일정을 조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14일자 진주시의회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계획의 주요내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법적으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의 의무대상지역은 아닙니다마는 노후된 도심의 재생과 아울러 구 도심권의 기능 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신시가지 조성 등으로 인한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선계획 후개발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무분별한 재개발과 재건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대상범위는 공간적 범위로는 11.1㎢이며, 시간적 범위로는 기준연도 2007연도 목표연도 2010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진주시 구 시가지의 일원과 문산읍을 대상으로 중앙지구 및 칠암지구, 상봉동, 이현동, 봉수동, 옥봉동 일원 및 망경, 강남동 일원, 상평, 하대, 상대동 지역 등 총 44개소의 예정구역이 선정기준에 따라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예정구역 내에 대한 정비사업의 추진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추진의지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책정을 해서 전체 예정정비구역의 약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선도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2010년도를 목표로 해서 개발할 예정이며, 계획 목표연도는 2016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이번에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도시재개발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개발욕구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도심의 기능 회복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계획적인 정비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혁신도시 건설과 2010년 전국체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 전국 최고의 명품 도시로 거듭 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2007년 1월 25일 용역을 착수하여 사업 수행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지난 5월 14일 진주시의회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 8월경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9월경에 경상남도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기 지급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를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저번에 과장님 한번 간담회 했던 부분에서 크게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저희들이 44개소에 대해서 그대로 한 주민의견 공람 결과 저희 시의 방침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건의한 데서 약 22명 정도가 공람을 했는데 한 6건 정도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부분을 좀.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일부지역을 한 구역은 제척을 시켜 달라,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을 제척시켜 주라는 부분이 있었고, 두 군데는 일부분을 추가로 더 편입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 군데도 큰 블록을 하나 추가로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개발방법이 재개발과 재건축 방법 두 가지로 유형을 나누는데 그 유형을 변경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안건이 6건 정도 있었습니다. 개발 주최가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따라서 법이 허용한다면 검토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조금 전에 주민의견 받은 그 부분은 거의 대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되어지고, 아까 우리가 상임위 하면서도 말씀이 계시고 했는데 판문동 체육시설지구로 지정했던 저 부분 지금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현재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저기 그러면 언제 쯤 일단락되어 집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처음에 6월말 정도는 진주시 2025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내일 올라가 봐야 결과가 알겠습니다마는 다른 시에서는 약 16번 정도 분과위원회에 가서 제안설명을 하고 합의를 해 가면서, 저희는 현재 두 번 정도 했는데, 매주 목욕일마다 열리거든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그럼 전국 전체의 지방자치단체 240여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한번 이월될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늦어도 7월초에는 아마 승인이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만이 쉽게 말해 옛날에 말하는 재정비에 반영을 해 가지고 시설을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도시과 계획은 내년 초에 대책이 윤곽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나고 나면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재정비를 합니다. 재정비해서 세부적인 용도시설의 폐지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방향만 설정하는 것이고 법적인 효력은,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비가 되어야만 법정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그 일정이 다소 뒤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우리 시에서 계획 잡은 것에서?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번 도시기본계획이 비도시지역, 그러니까 진주시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통합된 비도시지역에 있는 걸 도시계획 전체에 반영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을 올해까지 세분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업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일정이 복잡도 하고 빠듯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올 연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관리지역 세분화라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상 옛날에 준도시 준농림지역 이런 것이 없어지고 관리지역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그 관리지역을 생산 보존 계획 관리 이 3개로 나누는 작업입니다. 사실상 3개로 나누는 것은 통제를 가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의 반발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집단행동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민원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려고 방침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주민들이 저희들이 하는 수준에 충족을 해 주려는지 안 해 주려는지 이런 것도 현재로서는 미정이고, 하여튼 연말까지 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재정비와 관리지역 세분은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중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 향후 일정은 계획대로 잘 맞아가고 있는 겁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지금은 다 당초계획에 크게 어긋남 없이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 주민들 의견청취 한 그런 부분들 다 다시 포함시키고 시키고 해도 일정에는 뭐 별로…….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이것은 기본계획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별개의 사항이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별개의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린 재정비 관리지역 세분 이것은 별개입니다. 법 자체가 틀린 법기 때문에, 여기 하는 법은.
자경

구자경위원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종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44개소 예정지구에 어떤 일정한 블록을 지정을 해 가지고 안을 잡았는데 그 6건 중에 예를 들어서 일부 구역을 제척을 해 달라, 일부 구역은 추가를 해 달라 하면 제척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포함했을 때 제외시켰을 때 시설기준이 있거든요. 노후율, 접도율, ㏊당 건축의 가옥 수 이런 것을 맞춰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 규정에 어긋난다면 할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이걸 포함하고 뺐을 때 맞으면 반영을 하고, 꼭 안 되는 걸 억지로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규정상.

김종갑위원

맞았을 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맞았을 때는 그걸 저희들이 받아주려고요.

김종갑위원

그럼 그 블록에 균형이 안 맞다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 균형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중에서 주민들이 제안 들어온 것은 5나 10정도 그것을 추가로 넣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판을 흔드는 것은 아니고.

김종갑위원

전체적으로 큰 블록을 하나 넣어달라는 거 한 건 있다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것은 봉곡동, 어디냐 하면 봉곡로터리 왼 쪽에 보면 산청에서 들어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건물 많은 데. 그 부분이 밑에 주거지역은 빠져 내고 상업지역 한 블록이 빠져 있거든요. 그 상업지역이 서부 경남에서 들어오면 시 관문인데 그 지역도 넣어 가지고 개발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지역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종갑위원

44개소 예정지구 이건 현황이 나오지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은.

김종갑위원

어디쯤 있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유인물 13페이지에 보시면 그 블록이 나와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동별로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는 안 나와 있다 아닙니까? 이것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이 계획은 동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블록단위로 계획을 합니다. 동 행정구역하고는 결부시키지는 않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예정정비구역 선정 해 가지고 유형별로 해 가지고 44개소 지정이 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예, 정철규 위원님.

정철규위원

지금 초등학교에 여기 학교 필요 권역설정 되어 있는데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는데 초등학교 계획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구유입이 있고 지금보다도 건축밀도, 인구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계획에 인구유입에 따른 학교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44개소 전체를 개발했을 때는 중앙지구에 상봉서동지구에 한 군데, 상평지구에 한 군데, 문산에 한 군데 약 3개 정도의 초등학교가 더 들어서야 된다 그러한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세부 계획할 때 학교위치를 선정해서 학교를 넣어야 됩니다.

정철규위원

그 지역에 학교 지을 만한 곳이 없을 건데 어떻게 할 겁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러니까 학교를 지으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 이건 학교에서 또 사야 됩니다, 나중에.

정철규위원

블록단위를 개발하는데 한 블록이 학교인데 어디 할 데가 있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이건 들어오면, 우리가 기존 시가지나 아파트를 지어도 일정 시설 세대수가 되면 학교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철규위원

도심지역 안에는 사실 학교시설을 한다는 게 안 맞다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학교육성법에 보면 통학거리를 2㎞로 제한하고 있고 일정 인구가 되면 학교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지정해 주면 학교에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부지는 사야 됩니다. 주민들이 내 놓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무작정 시가지에서 어떤 큰 대단지의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멀게 한다든지 생활권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계획을 해 가지고 변경해야 됩니다.

정철규위원

여기 상평동을 봤을 때 가람초등학교가 특별학급까지 학생들을 수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일이 들어설 때는 벌써 학생수가 그만큼 늘어나버리기 때문에 가람초등학교에서 좁아서 학생들이 올 때 갈 때가 없다고. 그럼 자이가 들어 선다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정철규위원

그럼 학생들이 어디로 다 갑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지정해 놓은 블록단위 개발을 했을 때 한 블록만 개발했을 때만 하더라도 학생수가 그 만큼 늘어나버리기 때문에 학교 부지를 지정해 놓으면 거기에 주민들이 또 가만 있느냐? 그 단위를 지정해 놨을 때 반발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학교를 어느 위치를 정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지정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를 해 줌으로써 그 세부 계획 수립 할 때 이 학교 부지를 개발할 때 학교 부지를 쉽게 말하면 내 놓아라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블록단위를 개발할 때 학교가 들어갈 부지가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블록단위를 개발 할 때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러니까 개발 할 때 나중에 어느 한 개 들어오면 그 지역은 학교가 들어서면 블록단위로 개발할는지 아니면 권역을 묶어서 하든지 그건 세부계획 할 때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향제시를 안 해 놓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저런 형상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베이스를 깔아주는 겁니다, 학교를 앉힐 수 있도록.

정철규위원

학교를 신경 안 써 버리고 나면 나중에 엄청스럽게 문제가 옵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맞습니다.

정철규위원

이건 꼭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학교문제는 꼭 해결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실제 저희들이 예정 정비구역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시설이 결정해 가지고 어떤 제한이라든지 법적 제한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베이스를 깔아두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가람초등학교가 과부하 상태에서 인근의 아파트가 더 들어서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또 학교 생각 안 하고 해 버렸다, 그럼 그 일대는 학생들이 오고 갈 때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계획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하는 겁니다.

정철규위원

베이스를 깔아도 민간이 주도할 것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정철규위원

아니, 베이스를 깔아두면 민간이 주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주민이 그걸 조합을 결성해 갖고 사업을 했을 경우에, 필지별로 사업을 했을 경우에 학교 문제가 꼭 대두될 것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렇지요.

정철규위원

그럼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어느 일정 블록을 학교부지로 내 놓고 해야 되지요.

정철규위원

아니, 블록단위를 개발하는데 학교 부지가 한 두평입니까? 아니다 아닙니까? 개발할 데가 있습니까, 사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러니까 거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블록단위 개발하지 말고 그런 데는, 학교가 있는 데는 권역개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자기가 제안해서 들어올 때. 그런 것도 안 해 놓고 블록부터 들어와 버리면 저희들은 학교는 영원히 확보를 못 하는 그런 결과가 올 것 아닙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일정 이상 학교부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되지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정철규위원

한 블록이 몇 평이다 생각합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금 현재 보통 150에서 100짜리도 있고 200에서 250짜리도 있거든요, 크게 잘라 놓은 거는. 지금 어떤 재개발 이런 데 속의 학교를 보면 지금처럼 운동장을 많이 필요하지 않는 학교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상 이런 데 부지에 지금 학교 같은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 때는 운동장이 적은 학교로.

정철규위원

현실에 안 맞다 아닙니까? 다음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임식위원

과장님, 문산은 지금 초등학교 하나 더 있는 것 알지요? 계획되어 있는 것, 혜광학교 쪽에?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최임식위원

1700세대 들어오는 거기에 초등학교 부지가 확보를 하게끔 해 놨지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거기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조금 전에 정철규 위원도 걱정하는 게 그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아무 그것 없이 그냥 풀어놔 두고 나중에 학교부지 해라 이렇게 하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재개발 들어올 때 이 부지는 어느 정도의 규모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조건을 제시해서 들어오게끔 한다 이말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그렇죠. 그걸 유도하려고 해 놓은 거지요.

최임식위원

문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소문리, 삼곡리 2개 아닙니까? 소문리 쪽에 초등학교가 있고, 만일 한다면, 이것 보니까 문산도 초등학교 한 개 더 해 놓았네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삼곡리 쪽하고 소문리 쪽으로 하나 구분지어 할 것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래서 문산 같은 예를 들면 현재 문산초등학교가 하나 있지만 현재는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제안에 의해서 들어오는 삼곡지구에 아파트가 파란채 들어와 있고 그 지역에 개발되면 거기 학교가 꼭 하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부지 하나 지정한 것이고.

최임식위원

예.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 다음에 다시 문산읍에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문산 구 시가지에 어떤 일정한 아파트가 들어서면 거기에 학교가 하나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를 저희들이 하나 계획해 놓은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계획대로 된다면 문산에 초등하교가 현재는 1개고 앞으로 2개가 더 생겨야 된다는 이야기죠.

최임식위원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게 코아루가 550세대 입주가 되면 빅딜사업 쪽으로 들어가는 게 19교실이거든요. 그것만 해도 꽉 차 있는 거라. 코아루 들어오면 그것도 오바라.

강석중위원장

15페이지 말입니다. 조례상에 관련해서 일반 2종주거지역 60% 상업지역 80% 이하에 관련해서 건페률이 되어있고 기본계획이 기준 60% 이하 15층 이하는 30% 이하, 15층 이상은 20% 이하, 경사지역 완화 가능을 할 수 있게끔 방향을 바꾸겠다 해 놓았는데 경사지역 완화가능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사실 여기 경사지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말한 20% 이하 그런 내용인데 우리 시에는 우리가 계획해 놓은 데는 크게 대상 해당되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다 시가지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지침에 보면 인용해 온 것이고 우리시는 이러한 지역을 완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계획된 위치가 전부 다…….

강석중위원장

주거지역…….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석중위원장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는 지금 현재 경사도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되어 있는 데 하면 옥봉,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야 될 옥봉지역하고 그 지역에 경사도가 있는데 그런 지역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가는데 높이 제한 풀립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높이 제한 풀리지는 않습니다.

강석중위원장

5층으로 그대로 계속?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거기는 개발방법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아닙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면서 먼저 악법이다 했거든요. 주거환경개선을 해 줌과 동시에 높이에 관련해서 5층 이하로 하니까 문제가 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 법은 지금 현재 싹 전면 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개정되면서 완화시킨다 했는데.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 관계는……옛날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법이 폐지되어 다 흡수를 했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은요. 유형만 틀리도록 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 사업하는 데는…….

강석중위원장

재건축에 관련된 사항으로 전체 흡수해 가지고 이번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한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사업을 한 데는 5층 이상은 허가가 안 되잖아요, 지금?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금 안 됩니다. 그런 데는 그 율 그대로 갑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리 하다 보니까 높이에 관련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해 놓고 나서는 다음에 하려니까 사업이 안 되어지거든요. 그게 현재 문제가 지적되니까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 10층 이상 상업지역 이상 되었을 때는 건폐율 60% 이하로 할 그런 계획입니까? 15페이지 뒤에 보면 일반 계획 안 되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60% 이하로 10층 이상은?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상업지역에는 주로 하는 것이 실제 상업지역에는 기반시설이 사실상 약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건폐율이나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전면을 셋백해서 도로를 많이 확보하는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같은 융적률을 해 두더라도 최대한 셋백을 많이 해 가지고 공개공지가 확보가 많이 되도록.

강석중위원장

17페이지 보면 진주시 전역에 최고 33m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되어 있을 때는 45m,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도시 높이 완화를 좀 하기 위해서 리드미컬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겠다 해 놨는데 현 상황에서 완화를 하려고 했을 때 전체 전반적으로 사실 경관의 형태를 가지고 건축물이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조망권 경관지구 해 가지고 조망권을 어디다 둬 가지고 해야 될는지 모르는데 조망권이 설정된 것이 촉석루로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금 저희 시가 목표적으로 조망권 설정되어 있는 데는 없고 촉석루 경관지구 그 주변을 기준해서 조망권을 해 놓은 것이 통상적으로 쓰고, 뭐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시가 앞으로 조망권을 검토를 한다면 진주시 타워라든지 이런 게 건립되었을 때 전체 시가지에서 조망권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직 목표 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가 최대 한 산지 쪽으로는 저층으로, 시가지 중심부는 고층으로 해서 진주시 현재 여건에 맞는 그러한 건축물의 전체적인 높이를 정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베이스를 깔고 계획을 해 놨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시가지 중심에는 고층으로 하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좀 고층으로 하고 산지 쪽에는 저층으로 하는 것으로.

강석중위원장

지금 스카이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보면 산으로부터 밑으로 깔아 놓은 스카이라인이거든요. 리드미컬한 스카이라인을 구성한다는 게 변경된 사항인데.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시도 언젠가는 진주타워 같은 것을 설립 하나 해 가지고 조망권 같은 것을 한번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석중위원장

19페이지에 보면 교통계획에 관련해서 상당히 변화된 교통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가능합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래서 주 목적이 지금 현재 사업을 이런 기준을 설정 안 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자면 이런 걸 통제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계획적인 선계획에 의한 후개발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제시함으로써 도로도 확보할 수 있고…….

강석중위원장

재개발 지역에 다시 개발할 때는 이러한 도로의 개념으로 적용시키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그래서 15m도로 이상 무조건 5m 셋백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강제성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진주시로 봐서 전체적인 측면은 괜찮은데 사업자로 봐 가지고는 지금 현재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그 대신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는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최대한…….

강석중위원장

결국 인센티브 주는 게 용적률이잖아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용적률을 좀 높여 준다든지…….

강석중위원장

사업성에 용적률이고 지금까지는 도로를 내 놓으라는 소리 안 했다가 부지를 기부체납하든지 도로를 만들고 나면 전체 공 개념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보면 지금까지 없었던 도로개념이 들어가거든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현재의 수준에 거기에 맞는 현재의 법상의 건폐율 용적률을 앉히다 보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을 해 가지고 아예 좀더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도로 폭 같은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석중위원장

또 공원도 보면 정비 구역 내…….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건.

강석중위원장

공원도 보면 새로 설치하고 나면 공공시설부지하고 남는 것은 일정부분 완전 공공시설 녹지화를 하겠다는 이런 쪽으로 개념을 바꾸면 가능하나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상봉동 같은 데는…….

강석중위원장

스카이라인에 관련해서 안에 도로부지 빼줘야 되고 앞에 도로 3개 충당해 주고 공원녹지의 형태를 갖취야 되고 재개발 했을 때 그와 관련된 게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만약에 저희들이 제시한 이 건이 안 되면 조합에서 주민들이 사업을 안 하는 그런 것도 안 생기겠습니까.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완화시키면서 도시의 전반적인 사항으로 가지고 그리고 용적률 자체를 높인다고 무턱대고 높일 수 없는 사항이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그건 높이는 건 아니고 어느 스카이라인 정해진 그 범위 내에서…….

강석중위원장

보면 지금까지 없었던 사항이 삽입이 되니까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 이 말이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건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강석중위원장

이것 녹지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좀 안 틀리나 싶은데.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이건 지금 현재 구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세부 지역별로 들어 옮길 때 그런 걸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에 우수저류시설 안 있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재개발 하는 그 지역에는 우수저류시설을 다 구축할 계획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이건 옛날에는 그러한 지침이 없었는데 요즘은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을 개발하면 자체에서 비점원이라든지 우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저류시설을 갖추도록 재해영향평가에서 많이 지적이 됩니다. 사실상 이런 걸 해 놓음으로써 단지 내에는 물론 인근에 있는 침수예방도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저류시설을 한다 해서 별도로 저류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공원 밑이라든지 보통 지하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정시설은 항상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재해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강석중위원장

결국 앞에 보면 공공녹지의 형태, 공공녹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류시설을 하겠다 말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그 밑에 하류에, 지하에다가.

강석중위원장

지금 현재 일본에 저습지 지역에 저류시설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국가가 집중호우 시에 저류시설을 해 가지고 큰 비가 왔을 때 전체 저류시켰다가 나중에 재해를 관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효율성 있게끔 정리가 되겠나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그건 급강우 같은 게 올 때는 많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이건 우리가 공원시설에 관련해서 주면 사업시설을 사업자 부담은 안 하고 진주시가 하는 쪽으로 할 겁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강석중위원장

자체적으로?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걸 완화시켜 줌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은 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진주시에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에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금 현재 개발하는 데도 이런 조건이 다 부여가 되어집니다.

강석중위원장

아니 그래, 지금까지 진주시가 조건 부여된 데서 이 부여를 시켜 한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특별하게 상세하게 이 정도 계획적으로 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시설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계획 후개발 방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석중위원장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했을 때 재건축 재개발에 기본계획에 관련된 사항이 너무 좀 사업성에 비춰 가지고 힘이 들었을 때 이 기본 계획에 관련해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지고 이 기본계획이 되고나면 조례를 전체 전면 개정해서 여기서 삽입 다 시켜야 되잖아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이렇게 해도 하려고 하는 데는 많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난리 아닙니까, 서로 해 주라고. 그러나 우리는 뭐 4개 정도 해 놨기 때문에.

강석중위원장

서울시는 하겠더라고요. 서울시는.
자경

구자경위원

앞서가는 쪽으로 해도 돼요.

강석중위원장

그리고 먼저 전체 간담회 보고하고 난 후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이 없었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역구 의원님들은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지역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 정도로 상세한 내용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 내용이 주 내용이었고 다른 상세한 내용은, 왜냐하면 주체가 우리 시나 관 위주가 아니고 주민자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방향 제시만 하지, 여기서 크게 깊게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여하면 주민들이 조합에서 총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 문제라든지, 또 재건축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이익환수급을 우리 시에 내어 놓아야 됩니다. 일정금액이 되면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모든 걸 검토해 가지고 사업성이 있을 때 들어오는 것이지 사업성이 없으면 들어오지 않을 거고, 단 지금 현재 무질서하게 개방하려는 걸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무대상 시는 아니지만 사전에 이런 것이라도 해 놓아야 계획적으로 개발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이런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현여고 앞에는 다시 GIS인가 그런 건설하려는 식으로 한군데 제안이 들어와 있거든요. 주민들 주택들을 해서 다 매수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상 팍 들어오면 이런 계획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결국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것은 조합의 형태로서 비영리 법인이고 공공개발 이익환수에 관련법으로 이익금은 환수를 25%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까지 다 되니까 그 금액을 차라리 이런 데 다 투자를 해라는 이런 쪽으로?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김종갑 위원님.

김종갑위원

세부사항은 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을 형성해서 민간이 들어올 것이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김종갑위원

그럼 지정요건에서 시 관내 44개소 빠진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금 현재 전수조사 했는데 빠진 데 없다고 생각하고 빠진 데는 저희들이 10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 가지고 해당이 되면 또 넣을 수가 있고 주민들이 과반수 우리는 못 하겠다, 제척시켜 달라 하면 제척시킬 수 있고.

김종갑위원

제척시킬 수 있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고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요건이 안 되었지만 보통 20년 30년 이상 노후 주택률로 가지고 할 때 15년 밖에 안 되었다, 그 일대가. 20년이 되면 다시 계산해 가지고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절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최임식 위원님.

최임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사업이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주체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맞습니다, 주민들이 주체입니다.

최임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잡아 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재개발 할 수 있도록 초안을 초석을 깔아주는 것이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최임식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거나 다른 타 시에 됐던 부분을 보완을 하셔 가지고 잘 업무가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김종갑위원

지정은 해 놓아야 되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지정은 해 주는 겁니다. 44개소를.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그대로 가결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를 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토론을 같이 질의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참고할 사항은 해 주시고, 일단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진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2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