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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161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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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6대 의회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다니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건설위원회는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대민행정 실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구의회 위상제고 및 강북구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들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결실은 이 자리에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협조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을 위한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2월 13일 제156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안건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중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된 안건입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이미 진행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조례안 중에 제5조 세출에는 4호를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비용을 세출사항으로 넣었는데, 제4조에는 세입이잖아요.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봤을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시행령에 따르면 법에는 제12조, 시행령에는 제26조 안전진단의 비용 등에 대해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내용 중에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세입으로도 잡아야 되지 않은가 하는 이런 질의이거든요.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세출에는 안전진단 비용을 지출하게끔 세출조항에는 되어 있는데 세입에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세입으로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 일단 그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경우는 제4조제1호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받아서 구 예산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세출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가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그런 차이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조하고 그 다음에 시행령 제21조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는 안전진단의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을 신청한 사람에게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부담하게 한다고 하면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안 들어오는 것인가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부담하게 한다면 이 세입은 어느 부서로 어디서 세입이 잡히는 것인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 비용의 경우는 신청한 자가 비용을 저희에게 예치를 하고 저희가 구조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고 사후에 정산을 해서 가감정리를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별도로 세입조치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할 필요 없이 예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조문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1조 중 ‘자치구’를 ‘서울특별시 강북구’로 한다. 안 제2조 중 ‘자치구’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안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특별회계의 사무는 재건축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안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3호 중 ‘지원’을 ‘지원금’으로 한다. 안 제4조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구본승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승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을 다루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단위 계획안은 2012년 3월 9일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민들로부터 기존 건축물 69개동 77세대를 철거하고 최저 7층에서 최고 11층인 아파트 4개동 141세대를 건축하기 위해 현재 건축물의 높이 4층 이하로 제한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중층 이상의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관련부서 협의 및 열람공고를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서 향후 구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진달하게 됩니다. 먼저 구역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미아동 3-111번지 일대로서 오패산로 16m 도로와 오현로 8m 도로 사이에 위치하고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저층주택 밀집지역으로 면적은 9,147㎡에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역 내 대부분의 건축물이 '68년도 당시 높이는 2층 이하의 5세대 내지 6세대를 한 동으로 하여 각각의 대지에 외벽을 공유하는 합벽형태로 건축되어 있고, 대지에 접한 내부도로는 대부분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역 내부에 있는 주택의 경우 건축주가 개별적으로 다시 건축을 하기 위해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게 되면 합벽으로 되어 있어 양측 주택까지 붕괴될 우려가 있어 기존 건축물의 철거가 어렵고 또한, 대지에 접한 도로도 계단으로 되어 있어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연면적 50㎡이상의 주택도 건축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그 간의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의 내용과 같이 2003년 1월 23일 재건축사업을 요구하는 민원수용 방침을 정하고, 2003년 3월 14일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당시 재건축 안전진단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후 재건축 허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4월 25일 재건축 안전진단위원회의 현지 안전진단 평가결과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고, 2004년 3월 9일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용도지역 조건에 있었던 미아 9-1 재건축구역은 2007년 8월 30일에, 미아 4-1 재건축구역은 2009년 8월 6일에 각각 재건축정비구역으로 결정되면서 종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중·고층 이상의 아파트가 입지하게 됨에 따라 미아동 3-111번지 일대도 구역에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중·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2010년 1월 28일 용적률 190%, 평균층수 10층으로 계획하여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0년 11월 3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은 구역 폭이 좁고 급경사에 고지대지역으로 심각한 경관 훼손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정비기본계획 반영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자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다른 방법인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도 추진하여 보았으나 서울시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 등은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정비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되어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1년 4월 15일 서울시에서 마지막으로 추진한 정비예정구역 지정계획에 따라 또 다시 정비예정구역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2011년 6월 7일 서울시로부터 과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지역은 제외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금년 3월 9일 본 구역 주민들은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되었고 우리구에서도 동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지역 주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우리구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왔으나 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한이 서울시에 있는 관계로 주민들에게 많은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감안하여 본 구역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출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 결정권한이 있는 서울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재준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에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고생하신 부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견청취안 2p를 우측에 있는 것이 동측이죠. 동측에 있는 것이 몇 다시 몇 구역이죠?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2지역입니다.

박문수위원

9-1이 아니고 9-2예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동측은 9-2지역입니다. 서측이 9-1입니다.

박문수위원

9-2가 구역지정이 몇 년도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2009년도입니다.

박문수위원

2009년도. 9-1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2007년도입니다.

박문수위원

2007년도. 9-2는 지금 최고 높이가 몇 층이에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최고층은 25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9-2가 25층이요. 그 다음에 9-1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15층입니다.

박문수위원

2쪽에 있는 우측에, 이것이 동측이죠, 우측이 동측 맞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도면 건물배치도로 보면 좌측이 동측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p입니다. 좌측입니다.

박문수위원

우측이 동측이고, 좌측은 서측 아닌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정정하겠습니다. 9-1지역이 동측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9-2가 서측이고. 동서남북 기본이잖아요. 지적도 바라보는 것은 동서남북이니까. 9-2가 25층이라는 것이죠, 2009년도에?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도면상으로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샌드위치 된 입장이고, 안 해 주는 것이 모양새가 웃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북측은 현재 이와 유사한 입장인 것이고 북측에 맨 꼭짓점의 우측은 지금 산림이 우거진 쪽이잖아요. 오동근린공원 쪽과 근접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제 견해로는 공원과 사회복지시설을 북측으로 몰고 북측에 있는 9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단으로 내리는 것이 오히려 시야적인 측면에서 일부분이라도 오동근린이 보이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이 되는데 배치를 왜 이렇게 했는지, 또 하나 지금 중간이 남측에서 공원 바로 위가 7~8층이고 그 다음이 9~11층 그 다음에 또 9~11층 북쪽이 또 9층이에요. 이것 또한 뒤집어서 높이 올라가는 것을 위쪽으로 오동근린공원 일부분이 잠깐이라도 보이는 부분 쪽으로 배치를 바꾸는 것이 오히려 심의부분에서 심사위원들에게도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배치를 이렇게 한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토지의 모양새로 보면 실제 아주 긴 좌우 8~12m 도로해서 아주 긴 장방형의 토지입니다. 토지에 대한 효용가치를 최소화 하려다보니까 말씀하신 공원 쪽 사회복지시설은 앞쪽에는 9-2지역 쪽으로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토지모양새가 약간 끝부분에서 마름모꼴 형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주들 입장에서 효용가치를 극대화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문수위원

그 논리는 설득력이 없는데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래서 아마 밑쪽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도 있지만 앞쪽이 25층까지 들어서고, 뒤쪽이 15층까지 들어서고 또, 여기서 7층부터 11층까지 할 때 그런 평형을 고려해서 전문설계사가 그렇게 용역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배치를 바꾸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재준

김재준도시관국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안이 아니고. 하나의 예의 안일뿐입니다.

박문수위원

물론이죠. 서울시에 올라갈 때 심의자료로 보는 것인데. 국장님, 서울시의 입장은 어떨 것 같아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재건축 실현을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재건축안으로는 안 되겠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시켜서 다시 재추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인 지구단위계획안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어떻게 된다는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한 반대민원은 없나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3차에 걸쳐서 하는 것이고, 서울시에 갖은 사유로 인해서 여태껏 부결되거나 안 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시의원님들과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관철시켜 주는 부분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은가 간곡한 요청을 해 봅니다.

박문수위원

예, 고생 많았고 앞으로 좀 더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추진에 동의하시는 분들의 현황 있잖아요. 절차상 필요한, 절차상 확인되어진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그쪽 분들이 제출한 동의여부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는 자료 배부가 되지 않았지만 수합되어 있는 자료가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90%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90% 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추진에 대해 동의하는 분들이 서명 형식으로 제출한 것인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인감까지 첨부해서 제출한 동의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몇 번 부결된 상황이라서 어떻게 제기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에 몇 번씩이나 논의가 됐다가 여러 가지 이유에 때문에 반려가 되거나 부결이 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절차상의 과정인데, 관건은 서울시잖아요. 서울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이런 민원 등을 봤을 때 집행부에서 좀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1968년도에 건축준공이 난 건물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면 대단히 위험한 건물입니다. 굉장히 노후되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경사도가 굉장히 심하고 건물이 연동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손을 대도 전체가 붕괴될 염려가 있습니다. 전부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용도변경을 하는 방법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건물에 대해 저희가 용도변경하고 효용가치를 별도로 다시 하는 방법도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시에서 반려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도 중요하지만 사실적인 현황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현실적인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서울시에 현실에 기반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정회 중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찬성의견서를 발의합니다. 미아9-1 재건축정비구역과 미아9-2 재건축정비구역을 비교할 때 본 안을 적극 찬성하며, 사업시행인가 전에 북측 거주주민의 일조권 등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심도 있게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구본승위원께서 찬성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께서 말씀하신 찬성의견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승위원의 찬성의견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의 찬성의견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구본승위원이 말씀하신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을 다루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논의하여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회를 통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감사결과보고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협의·논의하여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자구내용에 대해서 위임을 받아두시지요.
성열

박성열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삭제, 추가 등으로 포괄해서 위임을 받아두십시오.
성열

박성열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삭제, 추가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61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