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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인기 의원 발언

118회 제3사회산업위원회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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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진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 하신 강민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오늘 오전에 통상 장관 4차 협의가 시작 되었다고 합니다. 핵심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수출 증명 프로그램에 관한 것인데요. 이 수출 증명 프로그램이 기존의 그나마 유지를 하고 있었지만 지난 4월 18일 쇠고기 협상 때 수출 증명 프로그램이 유지되던 것이 없어져서 그것을 핵심으로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 자유 규제 형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걱정이 많습니다. 고시 내용을 바꾸지 않는 한 한국의 수입자가 한국 정부의 고시대로 30개월이 넘는 쇠고기를 수입하겠다고 하면 합법적으로 이것을 한국 정부가 막을 길은 없고 특히나 지금 정부는 30개월 이상 소만 문제시하면서 많은 걱정이 우려 되고 있는 특정 위험 부위라고 하는 SRM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고 요구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는 세계 무역 기구 등 다자 국제 기구에서 인정하는 수준의 국가적 권리, 특히 검역 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광우병에 관한 진실과 위험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광우병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검역이나 선적,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와 그 부산물 수입금지, 월령표시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표시를 의무화할 것,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재협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 내용 1번입니다. 1. 진주시 의회는 WTO의 권고에 따라 우리 정부가 광우병에 관한 진실과 위험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홍보한 후, 재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2. 진주시의회는 주권 국가로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모든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역이나 선적, 그리고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WTO 위생 검역 협정이 보장하는 수준의 검역 주권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3. 진주시의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을 제거하고, 특히 광우병 발생 위험이 큰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와 그 부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4. 진주시의회는 수출 검역 증명서상의 도축 소 월령표시는 월령에 따라 제거되어야 하는 SRM이 달라지는 주요한 근거이므로 180일 동안이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의무화할 것을 촉구한다. 5. 진주시의회는 미국 내 도축장과 수출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승인권은 물론 강화된 현지조사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6. 진주시 의회는 미국 정부가 미국 내 이력 추적제 확대 및 정확한 연령식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사료값 폭등과 광우병 파동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축산 농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1. 국내 축산농가 피해 및 축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한 후 재협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최근 발표된 축산 농가를 위한 정부의 보완 대책을 보면 원산지 단속, 품질고급화 장려금지급, 시설현대화 등 종전에 시행해 오거나 이미 법제화된 내용으로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바, 소득 축소분에 대한 농가소득보전 직불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 축산물 생산비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의 가격 안정 기금 마련 등을 통한 원가 절감과 불합리한 유통 구조를 바꿔 국내 축산물의 생산 및 소비경쟁력을 높이고 쇠고기 이력제 조기 정착,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의무시행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수입 쇠고기가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라.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실시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한.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강민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옥련입니다. 진주시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는 1544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한 청소년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실무자 중심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합니다. 안 제명입니다.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합니다. 그리고 상위법 인용 조문의 수정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안 제1조에 해당합니다.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구성원을 실무자 중심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관계 법령은 청소년 기본법이고 예산 조치는 없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규제 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진주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진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을 위하여 진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 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 청소년업무담당국장, 경찰 서 청소년업무담당 과장, 교육청 청소년업무담당 장학사가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 지도사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 촉한다.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이 2004년 2월 9일 개정 되었지 않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4년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개정합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제가 자리를 옮기고 와서 검토 해본 결과 상위법과 조문이 일치하지 않고 또 너무 위원회 구성이 직급이 상향 조정이 되어 있어서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 되지 않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이 조례안이 유명 무실하다고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보시고, 상위법도 보시고 4년 6개월이 지난 이 조례를 지금 와서 개정한다고 하면 이 시대에 우리 진주 시청에서는 정확하게 안 챙기고 항시 상위법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해주신다고 하는데 제때제때 해 주셔야 조례라는 것은 우리 진주시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당연직도 총 네분이네요? 15인 이내 위원을 구성할 것인데 위촉직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여기에도 수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것도 좀 고려하셔서 위촉직 맡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 목적에 맞게끔 위촉 위원님들이 하셔서 한번을 하더라도 심도 있고 정말 이 조례에 맞게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셔야 됩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저희들이 지켜 보고 있겠습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이 청소년 관련해서 이것 말고 지금 청소년 지도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근본 취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주시청소년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일부 조례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명칭을 변경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능입니다. 여기 기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기능 자체가 아까 목적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청소년......

조현신위원

수련입니다! 수련 활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주시 청소년 위원회 운영 및 구성 조례에는 그 운영 조례의 기능은 청소년 수련 활동의 설치 및 관리에 따른 지원이고 또 이것 말고 유사한 조례가 있는 위촉에 관한 조례 임무도 무엇이냐 하면 청소년수련 활동의 여건 조성입니다. 실제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는 청소년수련원은 없지 않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경남에서 제일 수련 활동 수요자가 많은 시가 우리 진주시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진주시내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수련 활동 요새는 일일체험 학습이다 해서 거의 1박 2일로 해서 활동을 갑니다.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해, 하동, 의령, 인근 사천 장소가 없어서 그리고 그 장소에 가보면 여건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의 임무와 기능이 청소년 수련 활동의 지원이고 설치에 관한 것이 주 목적이면 진주시도 이 수요자가 이렇게 많은데 청소년 수련관 하나 정도는 앞으로 계획이 되어져서 지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사실 조금 청소년 활동이라 해서 등한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조금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시로서는 절대 절명의 과제입니다.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과장님,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할 때는 자료를 도에 받고 중앙에 받고 해서 하는데 다른데도 우리와 같이 하고 있습니까? 창원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도를 보면 도에도 도지사가 하다가 부지사로 낮추고......

김계자위원

도에도 부지사도 바뀌었네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김계자위원

이것은 우리가 활용하기도 수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예, 김백용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아동위원회라고 있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아동위원회하고 청소년 위원회는 업무의 차이가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아동은 18세 미만의 아동이고 청소년은 14세에서 24세까지 약간 중복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연령층에 따라서......
백용

김백용위원

청소년에 아동도 포함 되는 것 아닙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아동위원 운영 조례는 따로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2007년도에는 청소년위원회는 몇 회나 개최 되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2007년도에는 실적이 없고 2008년 초에 저희들이 8건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아동위원회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아동 위원회는 하고 있습니다. 아동 위원들의 활동은 아주 활성화 되어 있고 아동 위원회 회의도 자주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청소년 위원회가 작년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올해부터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덧 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당연직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규정이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정해진 규정은 없어도......

양해영위원

일반적으로 관례로?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양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이 아까 몇 인이라고 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15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양해영위원

거기에 우리 당연직 빼고 나면 민간인이 업무 담당자 빼고 하면 순수 민간인도 인원이 제법 되겠네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양해영위원

그러면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우리 당연직 말고 민간인이 위원장이 선임 되는 것은 법적으로 크게 하자는 없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조례에 이렇게 규정을 하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을 하면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지고 조례에 규정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운영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양해영위원

조례상에 그리 되어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양해영위원

조례 조문을 바꾸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네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겠죠.

양해영위원

얼마 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연수를 받을 때도 우리 교수님께서 지적이 계셨는데 사실은 당연직인 시장, 부시장 이렇게 위원장을 하다보니까 그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회의 열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 되지 않고 해서 잠시 쉬는 시간에 교수님 말씀이 가급적이면 민간인이 당연직 위촉직이 아닌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는 것을 장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경직된 위원회가 활성화 되려면 민간인 중심으로 이끌어도 안 좋겠나 싶어서 거기 관련 조례는 일단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과장님, 개정안입니다. 경찰서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위원회 참석이 됩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경찰서는 반드시 참석을 합니다. 청소년 문제는 경찰서하고 제일 긴밀하게 평가 체제를 이루고 단속도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협조가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경찰서에 위촉된 자가 참석합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이병수위원

아무쪼록 위원회 목적에 잘 맞도록 그리고 우리시가 청소년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우리 양해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이것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첫째는 위원회가 활성화 되려면 예산이 수반 되어야 되고 어떤 안건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무원이, 우리 시장이나 부시장이 신경을 안쓰면 일반 민간인이 하면 별 신경을 안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힘이 축소가 되면 아무리 활성화 되어도 이것이 반영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 장단점이 있는데 이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