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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16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9-05

김용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총 3차에 걸쳐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셔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별로 국별 구분없이 일괄하여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보고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장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은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등 필수경비를 비롯한 추가경정예산 요인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204만 6,000원을 편성하고 전반기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언론보도자료집 발간에 6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로 민사소송수행비 150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로 노후한 속기사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220만원을 편성하여 총 1,4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병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잘 해주셔서 크게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만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국민건강보험료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 부담금에 대해서 204만 6,000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용욱위원

언제 인상됐습니까?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금년 5월에 인상됐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여지껏 무슨 돈으로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기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하고 앞으로 부족한 돈이 200만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증액 안하면 돈을 못주네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존경하는 구본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강대형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제16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1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총 12억 5,349만 7,000원에서 3,000만원 증액된 12억 8,3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 31일자로 디지털방송 전면실시로 풀 에이치디(Full Hd) 동영상 자료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풀 에이치디(Full Hd) 방송용 카메라 구매비용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홍보담당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반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대형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박문수 부위원장, 김동식위원님, 김용욱위원님,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6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51억 2,246만원의 1.89%인 17억 9,876만 3,000원이 증액된 969억 2,12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29~1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8억 4,593만 1,000원에서 7,153만 8,000원이 증액된 169억 1,7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청사 개·보수 유지관리에 1,001만 3,000원, 민방위시설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에 409만 9,000원, 행정관리국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 1,008만원,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실시에 따른 필요장비 구입비 1,716만원, 동주민센터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 720만원,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 부족분 1,878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131쪽~133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0억 2,739만 6,000원에서 7억 5,780만 3,000원이 증액된 97억 8,5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3·1독립운동 재현행사 준비에 500만원, 4·19문화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188만원, 강북문화대학 운영에 250만원, 미아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에 5억 2,800만원, 우리동네 북카페 조성사업에 3,6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6,5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021만 8,000원, 강북웰빙스포츠센터,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문화정보센터 운영비 부족분 보전을 위해 1억 2,92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근현대사 역사박물관 건립 용역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134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억 1,808만 2,000원에서 995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2,804만 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수유1동에 소재한 통합자료관 건물 방수 및 보수공사비에 987만 2,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135쪽~136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3억 8,506만 9,000원에서 2억 6,221만 9,000원이 증액된 86억 4,728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2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137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보화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억 4,504만원에서 8,151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2,6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신속한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고자 정보사무기기 구매보급에 8,024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138쪽~139쪽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90억 94만 2,000원에서 6억 1,572만 6,000원이 증액된 596억 1,666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시설유지에 1,721만 4,000원, 고객만족 행정체제 구축에 200만원, 구본청 근무직원의 보수 및 직급보조비, 국민건강보조금 부족분에 충당하고자 인력운영비에 5억 9,6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창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잉여금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57억 3,713만 9,000원을 증액하여 합계 187억 3,7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 1,699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6,332만 1,000원, 합계 11억 8,031만 9,000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143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올해 신설된 동북4구 발전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 동북부권역 시민참여형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5,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예비비를 7억 9,956만 6,000원을 증액하여 합계 36억 2,77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국·공유재산 관련 시비보조금 1억 6,547만 4,000원을 교부받아 1억 6,430만 1,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17만 3,000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등을 위한 동물등록제 시행과 관련하여 마이크로칩과 인식표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880만원과 카드발급기 및 리더기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2,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국·시비보조금 3억 6,188만원을 수유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에 집행하고 남은 시비보조금 1억 1,548만 2,000원, 유기동물 보호 지원사업비 시비보조금 3,097만 4,000원 중 집행잔액 96만 7,000원, 대부업 관리업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시비보조금 880만 4,000원 중 집행잔액 3,000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서안 146페이지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2012년도 우리구 세입예산 부족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긴축 편성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반우편료 4/4분기 예산 부족분이 발생하여 부득이 3,504만 4,000원을 추가 증액하여 우편요금 합계 1억 4,3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동북4구 발전협의회 운영 및 연구용역사업과 동물등록제 시행사업은 우리구가 추진해야 할 필수사업임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과 본예산 편성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과소 편성한 일반운영비 등 필요경비를 최소한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창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6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151억 8,800만원 대비 4.17% 증가한 6억 3,364만원이며, 금년도 주요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81쪽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 2,459만원, 보조금 반환금 539만원이며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 89만원, 산모건강관리사업 1억 1,279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465만원, 보건소예방접종사업 1,166만원,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 1억 1,751만원, 보조금 반환금 1억 3,726만원 등 6개 사업에 3억 6,14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에 지역보건과 예산안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20만 4,000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1,200만원,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1,241만원, 국가암검진사업 4,338만원, 암의료비 지원사업 2,450만원, 치매 조기검진사업 350만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3,419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3,312만원, 노숙자 등 알콜중독자 사례 관리사업 2,500만원, 보조금 반환금 5,388만원 등 10개 사업에 2억 4,2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른 구비분담금과 2011년도 국고, 시·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금 등 강북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충실하게 집행하고 남은 반납금 등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국별 구분없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 해외출장인 관계로 관련질의는 보건소장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예, 박문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은 딱 1건, 방송용 카메라 구입 건인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답변하고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다른 위원님 어떠십니까? 박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말씀을 해 주셨고, 홍보담당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욱위원

소관의 성격이나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왜 카메라를 구입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에 쓰여 있기는 합니다마는 홍보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강대형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31일 04시부로 디지털방송을 전면실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비디오카메라가 지금 기존 방송사에서 송출해서 나오기에는 화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득이 FULL HD 자료를 요구하는 곳은 많은데, 저희가 지금 보유한 카메라는 질이 낮아서 좋지 않은 방송이 송출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우리가 방송사에 주요 내용을 몇 건이나 보냈고 홍보역할을 한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전부 보고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방송사별 동영상 자료제공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2월경에는 티브로드에 봉황각 3·1만세운동 재현행사를 비롯해서 SBS에 소귀골음악회를 4월에 했고 YTN, KBS 이런 곳에 봉황각 건립 100주년 기념행사 등해서 저희가 이메일 전송으로 방송화면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홍보담당관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박문수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기에 다른 위원님 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홍보담당관께서는 이석하시고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강대형 이석)
본숭

구본숭위원장

계속 이어서 각 국별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회의결과에 보면 김도연위원님께서 작년에 세입부분 중 문화강좌료로 누락된 3억원의 활용처는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고, 계수조정 전에 파악해서 서면제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과 관련돼서 자료가 위원님들께 배포가 되어 있나요? 이것이 배포되어야 보면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해 주신 것이니까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고나서 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 복사 좀 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다른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20p, 4·19문화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건과 관련해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건은 이 자료에 의거하면 ‘4·19민주혁명을 단순한 기념행사에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문화제로 승격시키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민족정체성을 일깨우고 4·19민주이념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좋다고 판단되고요. 그에 비례해서 예산도 아주 소액이에요. 예산에 대해서도 별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보면 '자문기관의 설치 등' 해서 제1항에 보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서만 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의지만 가지고 마구 무제한적으로 위원회 등을 설치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목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협의체도 위원회 성격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4·19문화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하는 것은 내년에 처음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단지 어저께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2억 9,000만원을 하고 국비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차 심의는 통과되고 2차 심의가 남아있는 것으로 제가 오늘 아침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대신 이것이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4·19 관련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민주혁명회, 혁명유족회, 혁명공로자회가 있고요. 그 3개 단체하고 관내 대학이라든가 민주관련단체 그리고 4·19때 행사를 하는 관내 주변에 있는 대학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내년에 행사를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논의하려고 하는 중이고 정식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발족을 시킨다고 하면 올해 예산을 받으면 공식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내년 행사가 처음이다 보니까 우선은 내용을 단체별로 듣고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잡으려고 협의체 구성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정식으로 행사가 진행되고 매년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4·19혁명기념사업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현재 5·18민주화혁명사업추진위원회도 매년 구성이 돼서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사항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항하고 협의를 해 보고 광주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박문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얘기가 길어지는데 4·19문화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건에 관해서는 취지나 목적은 본 위원도 좋습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예산도 소액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116조의2에 명쾌하게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또 다시 첨언한다면 이런 위원회의 성격 등을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무제한으로 설치하지 마라는 것이 여기 지방자치법에 명시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산을 수립하기 이전에 먼저 조례로서 제정을 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마는 만약 서울시비나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되면 우리 자체예산으로 지금 4·19가 200만원 정도로 매년 소귀골음악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가지고는 소귀골음악회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 시비가 확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야 협의체를 구성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하고자 하는데, 지금 만약에 국비나 시비 지원이 어려워서 이것을 못했을 경우에는 사실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을 때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느냐, 안 만들어야 되느냐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최초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파악하느라 질의를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내년 4월 전에 추진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체 형식으로 해서 한 2~3개월 정도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부분이었고, 2~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정식적으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고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문화제 예산이 확보되면서 추진이 됐을 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 구성을 조례로 만들든지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이것이 지속적인 위원회 성격이 아니고 한시적이다, 이번에 예산만 통과시켜 주면 한시적으로 해 보고 이것이 지속적인 사업이 된다면 정식 조례를 제정해서 진행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지금 자료가 왔는데 바로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문수위원

아니요, 검토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료 배포해 주시고요.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4·19문화제를 5·18처럼 강북구의 브랜드로 잡아서 크게 한번 활성화시켜 보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이것을 하시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브랜드뿐만 아니라 4·19민주혁명이라는 이념과 정신이 5·18로, 죄송하지만 다녀왔습니다마는 2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세대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후세들이 그 정신을 기릴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염려가 되어서 그런 부분으로 계속 승격화시키려고 합니다.

김용욱위원

답변을 간단히 하세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을 어겨가면서 조례도 만들지 않으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자체, 그리고 이번에 가볍게 해보고 서울 시비나 국비가 보전되면 하고 안되면 안하고 그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런 좋은 아이템을 가졌으면 구비를 투여해서라도 강북구가 대한민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리고 4·19혁명을 애도할 수 있는 축제기간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바로 서있어서 일찍부터 시작하셔야지 235만원 정도 올려서 한번 슬쩍 해보고 안되면 안하고, 국비, 시비 내려오면 하고 그런 의지입니까?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느냐고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들으셨으면 죄송하고요. 그런 의지가 아니고 이것은 내년부터 계속 추진하려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나 기획재정부에 찾아가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서울시에도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고 건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해보고 예산이 있으면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 가져와서 계속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조례도 제정하고 멋있게 협의체도 구성하고 예산도 책정해서 추진을 하셔야지 지방자치법도 어겨가면서까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당 늘리면서 일을 하겠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면 회비를 걷어서라든지, 이런 유족들이 와서 수당 받으려는 생각을 갖지도 않을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한다면 자비를 내서라도 문화제로 만들 의지가 충분히 있는 것인데 좋은 착안을 하셨는데 지금 너무 소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말씀올린 것처럼 지금 현재 위원회라고 썼습니다마는 협의체 형식으로 2, 3개월간 하고 난 다음에 정식적으로 기구가 되면 내년에 조례 형태이든 시행규칙 형태이든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유1동 주민센터 상담실 설치 건과 방수·보수 건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유1동을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무엇이 어때서 방수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유1동 사회복지상담실 설치는 각 동에 사회복지 관련해서 상담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수유1동은 새로 지은 지 얼마 안돼서 미처 거기까지는 짓지를 못했는데 복지상담자들의 사생활 비밀보호 측면과 차분한 분위기에서 자기 사정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복지상담실을 설치하고자 이렇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어느 부분에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공간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복지사만 따로 근무하면서 상담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동청사에서 복지사가 근무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복지사가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용욱위원

상담은 누가 해 주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상담은 우리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해 주는 것입니다. 근무는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별도로 상담을 원하는 복지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사생활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남들이 듣지 못해야 할 사항은 별실에 가서 상담하는 복지상담실입니다.

김용욱위원

수유1동 통합자료건물 방수 및 보수공사비 987만 6,000원 그 부분에 관해서, 수유1동은 건축한 지 얼마 안됐는데 왜 보수공사를 어디 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수유1동 전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 31쪽 '통합자료관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민원여권과에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자료를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방금 김용욱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통합자료관 운영과 관련해서 방수하고 난방공사가 계상되어 있는데, 부탁 좀 하나 드리려고요. 발주할 때 강북구 관내업자로 발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용

정길용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길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내업체로 꼭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쪽 '동북4구 발전협의회 운영 및 연구용역'입니다. 일단 이것도 본 위원의 견해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성북구에서 분구되었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맥을 다 같이 하는 곳이고, 올해 늦은 감이 있지만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4·19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례가 있나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북4구 발전협의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애초에 성북구에서 출발해서 4개구가 분구됐는데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강북지역이 뒤쳐지다보니까 각 자치구별로 목소리를 냈는데 목소리가 작아서 4개구가 힘을 모아서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도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나 아마 다 찬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협의체는 자치구 단위에서는 최초입니다. 그래서 4개 자치구가 5월 15일날 MOU를 체결해서 이제 태동단계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용역을 해보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협의할 내용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협의체가 우리구만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도봉구가 1년차 의장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와 함께 4개구가 협의를 해 나가는데요. 우선 올해는 이런 상태에서 조금 더 운영하면서 내년에는 좀 더 구체화되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회하고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박문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아마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앞으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용역사업이고요, 우선 시기적으로 이것을 추경에 왜 갑자기 올렸느냐 하면 이 용역결과를 우리구를 포함한 동북4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30 도시기본계획에 최대한 많이 반영을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2030 서울시 도시계획이 내년 4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9월에는 용역을 발주해서 발전방안을 2030 도시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올렸고요. 아직 위원회 형태로는 우리구 독단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운영되다보니까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 하면 취지는 참 좋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획예산과에는 법무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의회 존중차원에서도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그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상호존중의 원칙에 입각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2대 의원할 때 강북, 도봉, 노원, 성북 젊은이모임을 만들어서 제가 초대 회장을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늦은 감이 있지만 오히려 잘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서로 선을 긋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해 주고.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지금 박문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상임위원회 때 구본승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다음 동북4구 위원회를 개최할 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피력해서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중간에 어떤 사항이 있을 때는 필요시에 보고할 기회가 있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기획재정국장님, 질의·답변과정에서 다 이해는 되셨을 것 같고요. 4개구끼리 모여서 각 구별로 조례 제정의 기본틀이 무엇인지 빨리 협의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각 구별로 조례는 제정됐는데 표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긴급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창인

김창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창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동단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조례 같은 것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각 구에 조례 제정이 예상되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파악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동북4구 발전협의회가 할 일이 사실 무궁무진하거든요. 엄청납니다. 그러려면 법칙이 밑바탕에 확실히 되어야 합니다. 밑바탕이 뭐냐 하면 조례 제정입니다. 이것이 먼저 급선무가 되어야 합니다. 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과장님께서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등록제',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법적으로 강행규정으로 이것은 해야 한다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영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그 근거가 동물보호법에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2011년 8월 4일에 공포가 돼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무엇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동물 등록업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법에 서울시는 먼저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다른 곳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시범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거쳐서 전국적으로 1월 1일부터 다 시행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전국적으로 1월부터 시행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시행하는데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시비나 구비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로 해야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은 시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했다고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박문수위원

서울시 조례는 언제 제정됐어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계류 중입니다. 9월 17일에 조례를 공포할 예정입니다.

박문수위원

공포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박문수위원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됐습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의회에서 지금 논의중입니다.

박문수위원

논의 중이면 제정도 안됐는데 누구 마음대로 공포를 해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17일경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시에서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금년 안에만 공포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에는 별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합시다. 동물법보호법 시행일이 2013년 1월 1일부터인데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했다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등록방법을 위임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아직 구체안이 없잖아요. 조례가 제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시의회에 상정해서 개정을 하고 있는데, 개정 절차중입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서울시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9월 17일.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서울시의회가 10일에 끝납니다.

박문수위원

상임위원회는 통과됐어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담당자 얘기가 9월 17일쯤에 공포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이렇게 합시다. 법조문을 주시고, 그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지 안 통과됐는지 그것만 알려주십시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이 지금 해외 체류 중이니까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61쪽입니다.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은 2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데 건강안전도시팀에서는 1명의 정규직을 두고 행정절차나 각종 홍보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실제 고위험군을 발견하거나 게이터키퍼 교육을 하거나 이런 사업은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이미 백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이 업무를 더 위탁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업도 일부 있고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하다보니까 추가 인원이 필요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계상해서 거기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박문수위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OECD국가에서 자살률 1위라면서요. 맞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강북구는 서울시에서 3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자살충동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자살충동을 느끼면 자살하지 않습니까, 자살충동의 여러 가지 순서에서 1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지금까지 여러 경로에 의해서 조사된 바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1위이고요. 노인이든 젊은 분이든 경제적인 이유가 1위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 어르신분들은 건강문제가 2위 내지 3위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비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3위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경제적인 문제에 접근하기가, 이것은 다양한 방법의 복지수단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그러니까 어려우면서도 독거나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실직 하신 분, 독거 어르신, 장애 있으신 분 이렇게 위험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스크리닝하고 그 다음에 확실히 이분이 위험하다면 직접 상담가가 대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81쪽에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사업'에 2,500만원이 민간위탁인데 민간위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노숙과 알코올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노숙자 또는 여러 가지 알코올 관련된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사업을 추가모집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구로구와 저희구 두 곳이 선정됐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작년 본예산에 편성 안되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민간위탁 부분은 아시다시피 알코올상담센터에서 알코올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노숙인 또는 좀 더 위험군인 알코올상담을 위해서 추가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알코올상담센터에 이것을 추가위탁 했습니다. 지금 알코올상담센터에서는 고유의 알코올상담 국비사업비가 있고 노숙인 등 알코올사업을 선정받아서 거기에 추가 위탁을 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하면 시비가 있고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구비 2,500만원은 추경에 올라온 것, 그러면 시비와 기금은 이미 집행된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집행까지는 아니고요. 6월부터 국·시비는 내려와 있고 저희가 구비 매칭을 해야 사업예산이 되기 때문에요.

박문수위원

언제부터 시행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원칙은 구비까지 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국·시비는 6월경에 내려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사업은 이미 국·시비는 6월 중에 내려왔고 사업 시작은 연초부터 구로구와 강북구가 위탁사업으로 배정됐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알코올상담센터 직원이 그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고 국·시비가 내려와서 6월달부터는 관련 직원의 인건비를 저희가 지출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현재 알코올지원센터의 주 업무는 무엇입니까?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사업인데 여기에 노숙자가 하나 더 붙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박문수위원

노숙자이면 말 그대로 길거리에 있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박문수위원

지금이 9월인데 6월부터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기존에 했던 알코올상담센터는 지역에 알코올중독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었고요.

박문수위원

내방해서 진료를 상담하고 그런 것들이었고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노숙인은 알코올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노숙생활을 한 사람이 주로 사업대상인데 그동안 사업했던 사업을 보면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우리 강북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과 연계해서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사범이나 아니면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이런 보호관찰소에 있는 대상자들을 상담하고 사례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가서 교육도 했었고요.

박문수위원

그것은 알코올중독자 본연의 업무이고 노숙자는 말 그대로 노숙자에 대한 것이잖아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현재 노숙인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관련기관과 연계기관을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곳에 노숙인을 연계시켰고 또 병원에도 8건 정도 노숙인들을 발견해서 병원에 연결을 시킨 실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에 연계사업을 하느라고 각 기관에 협약과 관련 MOU를 체결한 것이 14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례를 발굴해서 노숙인들 위기개혁을 해놓은 것도 2건 정도 되고 사례상담도 60건 정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실적내용을 더 원하시면 저희가 그 실적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서면으로 주시고요. 6월부터 하셨다는 것이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2,500만원이 삭감돼도 이미 시비하고 기금이 있으니까 진행하실 수 하시겠네요? 이미 시행했던 것이고 예산 5,000만원하고 2,955만원, 그러니까 7,955만원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이게 보조사업이라서 구비 확보가 안 되면 원칙은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어떤 자료를 주시느냐 하면 구로구하고 강북구가 모범구로 선정되어서 예산이 지원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박문수위원

요청서와 시비가 내려올 때 확정서가 내려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했던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과장님, 이것과 관련돼서 전체가 1억원이잖아요. 1억원에 대한 세부사업과 예산계획을 수립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그러면 계획서하고 실적내용들, 관련공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4시 3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대학 강좌와 관련해서 세입부분에서 일부 누락된 것, 또 축소해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번 추경에 가용재원을 많이 뽑아서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억원 정도의 세외수입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켜서 내년도 주요 투자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칠까 합니다. 우리 강북구 예산사정은 사실상 2~3년 전부터 굉장히 급속도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추경에 나름대로 많이 고심해서 예산편성해서 의회 심의를 받으러 오셨는데 본예산 때도 이런 부분을 각 부서별로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좀 더 우선순위를 관찰하면서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지금 몇 과가 아직 자료가 안와서 질의·답변이 안 되고 있거든요. 내일이 계수조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마침 제가 4시에 구청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시에 회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10분 전에는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자료를 내일 오전 중으로 제 책상에 놔주시면 계수조정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후에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