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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백용 의원 발언

121회 제2본회의200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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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

김백용의장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2시에 개의토록 되어 있었으나 사정에 의하여 다소 늦어진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기획총무위원회 김구섭 위원장으로부터 지난 제120회 임시회 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 여성가족웰빙문화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안건 철회 요구가 있어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철회 동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중 제8회 진주시민상 수상 대상자 동의안은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강석중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바로 하면 될까요?) 예.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가 2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30분 정도를 늦추게 된 이유에 의원 여러분 사정을 양해하라고 하는데 양해를 할 수 있는 비밀은 있습니까? 세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공개해 주실 수 없습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안건 심의가 지금 있은 건 아니잖아요?) 의사진행에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구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구섭 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재향군인회의 위상 제고와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더 높이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의전상의 예우, 보조금의 지원 규정 등이 명확히 반영되었길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진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실비 정산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해소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정액제 기준이 맞게 정비되었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구섭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이현철 위원장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진주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입니다. 이 조례안은 추모당 시설의 단기간 이용 시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항을 개정하여 이용자들로부터 민원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7조 제2항의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기간 1년 미만인 경우 5만원을 공제한 후 반환 규정을 사용기간 1년 미만인 경우 관내에 주소를 둔 자는 5만원 공제, 관외에 주소를 둔 자는 20만원 공제한 후 반환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2008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는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입니다. 이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2008년 1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현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공 토공 통합공사 진주 이전 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7항 관리지역세분화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구자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구자경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공 토공 통합공사 진주 이전 촉구건의 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1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조성 당시부터 혁신도시별 개발 방향을 설정 추진해 왔던 바 경남 진주혁신도시는 산업지원과 첨단주거를 선도하는 이노허브시티이고, 전북 전주혁신도시의 경우에는 농ㆍ생명 중심의 허브 애그리콘시티로서 통합공사의 업무성격이 도시개발과 주택건설이므로 당연히 혁신도시개발 방향과 부합되는 진주혁신도시로 통합공사 본사가 이전되어야 하는 절대적 당위성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함과 아울러 진주혁신도시를 선벨트 개발과 5 플러스 2 광역 경제권을 포함시켜 명실 공히 남부권 중심도시로 육성하는 구상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것임을 건의 하는 사항으로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세분화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1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지역은 종전 난개발로 사회문제화 되었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서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 특성에 맞게 사용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지역의 세분을 의무화함과 아울러, 2008년 12월 31일까지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 계획을 입안하고자 같은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구자경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주공 토공 통합공사 진주 이전 촉구건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관리지역세분화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 찬성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0일 시장이 제출하고 7월 31일 제12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8월 1일자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거 8월 19일 재의 요구되어 오늘 본회의 재의에 부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재의 요구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맹화입니다. 조금 전에 의장으로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재의 요구안이 되겠습니다. 재의 요구안은 2008년 8월 1일자로 진주시의회로부터 진주시에 이송되어 온 진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72조 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관계직원들이 법규 연찬 부족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항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비용부담금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의 관련 법률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6조는 가로수 관리기관의 승인없이 가로수를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를 한 자와 정당한 사유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고사하게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같은법 제2항은 소정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가격이 원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증상에 따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벌칙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관련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 등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조례로서 별도의 훼손자 부담금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달리 훼손자 부담금을 조례로서 규정할 수 있는 한 상위법의 위임사항도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16조는 가로수가 사고 또는 위해로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당사자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내용으로 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서 반드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상위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가능함에도 조례안 제16조는 법의 위임없이 주민에게 부담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이는 위법한 조항이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조례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가로수 식재의 관리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0의 제14호 나목을 인용해서 규정하였으나 관련법규가 2008년 6월 20자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로수 식재함 관리의 민간위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산림사업의 대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규정하는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경공사업이나 조경식재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는 위탁할 수 없음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22조는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조경공사, 또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 규정에 의한 산림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가로수 식재와 민간위탁에 관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는 위탁할 수 없다라는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을 위반한 입법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16조 제1항은 상위법 위임없이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 시설물의 훼손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위법한 규정이고 제22조는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에 있어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는 위탁할 수 없다라는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므로 상위법령을 위반한 위법조항으로 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지난 9월 4일 전체 의원 간담회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재의 요구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오늘 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이해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마는 표결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재의 요구가 있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됩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의 유무로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 유무로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업무연찬 부족으로 상위법을 간과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재의 요구에 따른 이유가 명백하므로 부결처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재의 결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12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등 의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