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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조인종 의원 발언

17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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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밀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입니다. 페이지, 80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및 실질적인 활동보장과 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진피해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용범위, 위험도 평가 실시여부 판단 등,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위험도 평가 시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보상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제출은 제출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은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밀양시 지지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호.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란 지진발생 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호.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해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밀양시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1항 이 조례는 지진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밀양시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2항 밀양시 관할구역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시 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음 82페이지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1항 시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호.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호.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또는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2항 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3항 시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 1항 시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항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되, 평가단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3항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은 안전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4항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5항 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호.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 기술자 이상, 2호.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3호. 그 밖에 시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시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항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시 지역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1항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호.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2호. 시설물 피해 상황, 3호. 화재발생상황, 4호.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여부, 5호. 그 밖에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2항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항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호. 위험표지, 2호. 사용 제한 표지, 3호. 사용 가능 표지. 4항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 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 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 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여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등) 1항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결과 보고서를 시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경상남도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항 평가단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항 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 조치 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지원요청 등), 제10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제11조(경비지원), 제12조(운영세칙)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페이지 별지 제1호 서식은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말소) 신청서와 86페이지별지 제2호 서식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별지 제3호 서식은 위험, 88페이지 별지 제4호 서식은 사용제한, 별지 제5호 서식은 사용가능. 다음 90페이지 별지 제6호 서식에는 출입통제 부분이 있습니다. 91페이지 밀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비용발생요인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인종위원장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서 정하는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가용가능 여부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토목, 안전관리분야 등 전문가들로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단의 자격과 위험도 평가시기, 현장조치,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밀양시 실정에 맞게 일부내용을 변경 규정하고 있는바, 내용 중 안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등)에 있어 제2항에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원의 수를 해당 자치단체의 건물 1000동당 1명 정도로 정하고 최소 20명에서 50명 규모로 등록․관리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밀양시 관내 등록된 건축물이 4만 9256동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 2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제3항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을 "안전건설도시국장"으로 직위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직 및 직제개편 등으로 혼선을 불러올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의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 "방재업무 소관 국장"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의 조문의 형식, 내용, 자구 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인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조인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안전건설도시국장님 진심으로 진급한 것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안 제5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관련하여 평가단의 수를 20인 이하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지역건축물 수를 감안할 때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여 혹시나 있을지 모를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평가단장도 안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기보다는 방재업무를 소관 하는 국장으로 하여 조례 운영에 효율 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단을 20명 이내로 한 것은 특별한 사유보다도 우리가 자주 발생은 하지 않지만 등록을 해서 전체 후보리스트는 관리를 하는 걸로 이래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등록을 받아서 단을 구성하는 것은 20명 이내로 해놓고 전체 가능한 우리 기술자들은 전체를 우리가 등록을 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진의 어떤 피해 규모나 이런 사항에 따라서 후보등록은 우리가 등록해가지고 관리는 많이 하고 있고 단으로 최종 결정해갖고 움직이는 거는 20명 이내로 이런 차원에서 해놓았고 어떤 평가단의 단장은 현재 우리 직제가 안전건설도시국장님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으로 했고, 앞으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이 조례가 간다고 보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고 조인옥 위원님 질의처럼 방재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는 게 조례의 안전성상에 그게 안 좋겠나!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혹시 건축법에 우리 지진피해 방지를 위해서 건축법에 이렇게 미리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경규

박경규안전재난관리과장

건축물에는 내진성능을 갖추는 규모에 따라서 그런 구조부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손문규위원

밀양에 내진설계를 해서 건축을 한 건축물이 있습니까?
경규

박경규안전재난관리과장

그건 규모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지금 3층 이상이 되면 내진성능을 가진 건축물로 전부 설계를 해 실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손문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밀양에 3층이상 건물을 지었는데 그것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진설계를 한 거를.
경규

박경규안전재난관리과장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허가 과에서 3층 이상 허가가 나가게 되면 설계 자체에는 내진성능을 가지도록 이리 설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대로 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에도 전부 전체적으로 내진설계가 다 포함이 되어 하고 있습니다. 시공 자체에 강화를 시키고 철근 배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강도가 그만큼 지진에 견디도록. 그러니까 지진의 종류도 경남지역은 설계에 지진강도 6이상 이렇게 설계를 하도록 구조부분에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손문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무사항이네요? 의무사항인데도 지금 그러면 약 5만 동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이 법이 언제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법 바뀌고 나서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내진설계가 다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 확인은 안 해보셨네요, 그죠?
경규

박경규안전재난관리과장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세부사항까지는 할 수 없고 우리가 설계 허가가 그렇게 된 것은 내진설계가 된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거는 기존 5만동 정도의 집이 있으면 모든 우리 시설물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법 이전에 한 거는 해당도 안 되고 또 우리가 내진성능을 6이나 이래 기준했는데 지진이 8이 왔다, 7이 왔다 하면 그 부분도 피해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내진성능을 지금 가졌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거든요. 강도에 따라서도 틀리고 우리가 건축물을 하는데 지금 무제한으로 성능을 올려가지고 지진 8에 견디고 9에 견디도록 하면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적정하게 조정하기 때문에. 또 지진이 어떻게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피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대책을 하고 단원들을 사전에 등록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규위원

그러면 지금 내진설계 3층 이상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언제 시행이 되었습니까?
경규

박경규안전재난관리과장

그 날짜는 정확하게 연도는

손문규위원

연도도 잘 모르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종위원장

과장님 우리 관내에 전문 건축설계사가 몇 분이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안전재난관리과장

조인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사가 지금 28명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조인종위원장

전문 건축사가.
경규

박경규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조인종위원장

먼저 조인옥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전문평가단이 20명 이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에 약 5만동의 건축물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전문인력이 지금 28명 있으니까 이분들을 전원 다 포함하려면 우리가 20명 이상 50명까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에 대해 우리 과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조인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여건을 봐서 최소한 건축사는 다 포함을 하고 또 우리 토목부분 기술자도 있고 또 건축도, 일부 시공기술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0명 이상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20명 이내보다는 최대한으로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등록 관리하는 것이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81페이지 제2조 정의 3항에 보면. 이 문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밀양시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럼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건축․토목 평가단원이 건축․토목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밀양시에 거주하는 자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에서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해놓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경규

박경규안전재난관리과장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우리가 아까 제5조 5항에서도 평가단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기본적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건축․토목 가능분야 전문가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밀양시와 또 인근 지역 거주자 중에서도 위험도 평가단원을 등록한다는 것은 우리 시 지역 자체로써 기술자 전문가가 다 구성이 안 되면 인근 지역 전문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해갖고 등록할 수 있는 그 자격까지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건축 뿐 아니고 건축에 대한 관련 부분은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 토목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는데 여기에 관련분야 전문가로 문안이 좀.그러면 전문가로서 라는 게 말이, 문안이 이어져야 되는데 가로서 밀양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에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등록하고 하는 이 내용의 문안이 현재 그럼 등록이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등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규

박경규안전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단원은 우리가 평가단으로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그 평가단원으로 한다 하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평가단원 하면 여기 3호에 따라서 평가단으로 사전에 등록을 하고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평가단원이다 하는 용어의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다른 내용은 없고 용어의 정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드린 것은 이 문안자체가 조금 이렇게 말이 이어지는 부분들이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인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7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인옥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옥

조인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밀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등)에서 제2항 위험도 평가단을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에서도 위험도 평가단원의 수를 해당 자치단체의 건축물 1층 동당 1명 정도로 하고 최소 20명에서 최대 50명으로 등록 관리토록 권고하고 있고 현재 관내 건축물이 약 5만동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위험도 평가단원수를 20명 이내를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수정하고 또 3항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을 “안전건설도시국장”으로 직위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직 및 직제개편 등으로 혼선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방재업무 소관 국장”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 제5조 2항 “20명”을 “20명 이상 50명”으로 안 제5조3항 “안전건설도시국장”을 “방재업무 소관 국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인종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조인옥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문규위원

찬성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인종위원장

손문규 위원 외 여러 위원께서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안 시 설명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인옥 위원의 수정동의의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