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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열 의원 5분자유발언

165회 제3본회의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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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박성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종순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며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구정업무를 실천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0월 25일 강북구청장께서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인력을 증원하고,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기능직 일부 직렬의 정원을 감축하며, 사회직 및 기술직 인력을 확충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 및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증가하고,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조정하며,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0월 25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 위촉 및 임기 사항 등을 보완하고 해촉사항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신설하는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에서 ‘공시지가 또는 주택가격 업무소관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촉위원 구성 중 특정기관을 칭하여 규정한 ‘한국감정원 직원’을 ‘세무사’로 하고, 위원의 해촉규정을 신설하며, 안건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부위원장 호선 규정은 위원회 운영의 민·관 균형을 위하여 현행대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지 묻는 질의에는 위촉직 위원 간의 의견조율 등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부위원장을 담당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을 호선에서 담당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위원회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는 회의 효율성을 위해 서울시 22개 자치구에서 담당국장을 부위원장으로 운영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상위법인「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방식을 참고하여 부위원장 선출 방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9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0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백균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열린 행정으로 희망 강북 실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겸수 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6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기능을, 조례안 제3조와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11조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질의에는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를 통해 장애인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관련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설치 예정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하여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대신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1조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3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1조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해 내년 예산에 구청 지하식당으로 내려가는 길에 리프트를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 하는 질의에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04번 2012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 수가인상 및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2012년 12월분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어려워져 매칭비율에 따라 국·시비를 시에 요청하고 교육지원과의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보조금을 노인복지과의 기초노령연금 예산으로 변경 사용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백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0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04번, 2012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구본승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구본승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는 공공업무이며 공공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가 설립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운영관리중인 공영주차장 일부를 민간위탁한다는 소문을 제가 듣고 확인을 해본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9월 27일자로 결재된 수유벽산 및 나눔터길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관리운영계획서입니다. 그렇다면 공단에서 공영주차장 일부를 재위탁할 경우에 어떤 방식이 맞겠습니까? '구청장이 승인을 받아 추진한다.', '교통지도과에 민간위탁을 통보한다.' 중에 어떤 것이 합당한 방식이겠습니까? 본 위원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추진한다.'는 것이 업무의 성격상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단은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해서 구청의 담당부서에게 이 사항을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협의도 없이 승인도 없이 단지 이 계획서에는 '통보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12월 1일자로 민간위탁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구청의 교통지도과장님,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내용을 아십니까?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본 의원이 구청 담당부서는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을 때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위탁관리운영 협약서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그 협약서상에는 16조에 재위탁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검토를 해봤지만 그 어느 곳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즉각 개선되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제15조 사업 3항,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용해서 충분히 공단이 위탁받은 업무에 대한 재위탁 과정에 구청장이 승인을 얻을 것을 명시하는 것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서면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는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세, 공동수도료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8년도 11월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구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며 작년에는 서울시 전부개정 방침에 따라서 우리구 조례가 전부개정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이 2억원인데 그중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세, 수도료 지원금액이 3개 단지를 합치면 1억 6,500여 만원이고 나머지 3,500여 만원을 가지고 나머지 다른 공동주택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내년에 공동주택사업 예산이 올해 2억원보다 더 적게 편성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수년동안 저소득 주민들에게 지원해왔던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세, 공동수도료 지원액을 줄이거나 아니면 3,500만원을 가지고 다른 주택을 지원했던 예산을 줄여야 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내년 공동주택 예산은 올해 2억원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올해 2억원보다 훨씬 적게 편성이 된다면, 심지어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세, 공동수료도조차 올해만큼 지원할 수 없는 상당액을 감액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집행부는 의회에 예산안을 상정하고 가만히 기다리시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담당 부서장이 영구임대아파트 대표들을 만나서 예산편성의 상황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의회 심의 이전에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산 편성권을 행사하는 집행부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구본승의원님의 발언에 대한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 김도연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도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존경하는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구정질문에 애쓰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김도연 구의원입니다. 저는 구정질문에서 지역언론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을 신청했으나 시간이 늦어서 이렇게 신상발언으로 돌렸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서울시 주민감사 청구를 넣었습니다. 그 동안 저는 기발한 모임에서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참석 및 박원순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여는 등 지난 10여년 동안 지역 언론이 질적으로 발전이 없는 단지 양적 확대와 평가가 없는 무분별한 예산지원으로 구청을 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지역언론이 주도하는 역할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타 의원들과 상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실에 직면한 지역언론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상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서울시 25개 구청의 관행적인 신문구독 및 통·반장들에게 무료로 배부되는 신문대금을 주민들의 세금으로 대납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근본적인 해결없이 지역언론의 활성화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내에서는 한 부서당 하루 평균 10부 이상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고 실제로 들춰보지 않은 채 버려지는 신문대금이 연간 약 50억원 정도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정권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통·반장에게 무료로 특정신문을 나누어주던 관행을 현재까지 유지하며 통·반장의 선호와는 무관하게 특정신문을 무료로 배포하고 신문대금으로 합계 약 80억원을 대납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없는 관행이지만 서울에서는 통·반장 신문구독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반장 신문의 무료 배부는 구청에서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나 본 의원은 위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안전부령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제시한 통·반장 활동보상금 지급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2011년 행정안전부 지방예산 질의 회신 사례집에서도 통·반장에 대한 신문구독료는 지원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8월부터 지금까지 11개구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가 서울시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고, 이미 5개 강북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청에서는 서울시 감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그동안 관행으로 일관해온 신문을 살리기 위한 퍼주기식 신문 무료배부를 중단하고 주민의 혈세로 낭비되는 서울시 신문대금 130억원을 주민에게 되돌려줘야 합니다. 그동안 구청과 여러 차례 상의했지만 언론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두려워 했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마다 예산이 결정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그동안 확보한 예산을 깎이지 않기 위해 온갖 활동을 하는 지역신문의 모습도 또한 안타깝기만 합니다. 더욱 문제는 이런 모습을 당연시하며 구청은 기준과 원칙없이 예전과 똑같이 책정하고 의회에 상정되면 매년 의원님들은 이런 예산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서로 눈치보기만 하여 상생하는 역할만 되풀이 될 뿐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제대로 지역언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받아야 할 구청이 없는 것이고 바른 의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견제 언론이 없어지게 되면 그 사이에 주민의 혈세는 무너지고 구청도 썩어가게 됩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대안은 제가 구정질문으로 상세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역언론이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보루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조례 제정과 더불어 예산 확보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반장님들께서 현재 지역신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배포되는지 모르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신문사에서 자체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주민의 혈세는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납료가 25개구를 합하면 약 38억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서명을 받으면서 상의한 통·반장님들께서는 그 예산이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만약 제가 청구한 통·반장 무료배부 신문이 위법한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 예산은 반드시 통·반장님들의 복지를 위해 써야 할 것입니다. 관을 대신하여 약 1,000여 명의 주민을 살피고 관리하는 통·반장님들께 일부 예산을 책정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혜택은 모두 바로 주민들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머지는 예산은 50% 삭감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보태 써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예산이 많습니다. 강북구 예산을 절감하는 것 또한 우리 강북구 예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 신문사 여러분, 제가 언론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신문은 건강한 언론이 되어 우리 주민들에게 더 많은, 좋은 지역언론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지역신문 언론의 활성화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되나요?
성열

박성열의장

예.

박문수의원

본 의원의 발언은 집행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집행부가 귀청해서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성열

박성열의장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계속하여 발언해 주십시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며칠 전 후배 의원께서 이곳 본회의장에서 박문수의원에게 하신 발언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응답을 하지 않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오해하실까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지요. (빔프로젝트 스크린 이용 박문수의원이 본회의 시 했던 발언 동영상 시청) (의석에 웃는 의원 많음) 영상을 보셨듯이 영상에서 나온 발언들, 이 시점까지 본 의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본 의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운영위원장 불신임 올려주세요. 또한 의원이, 운영위원장이 본회의장에 발언 등단 시 의장에게 수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후배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의원이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옳은 대안 등을 내놓는 것이 의원 본연의 의무와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수,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올바른 의원 상, 참된 의원 상을 위하여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박문수, 저 후배 의원님들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