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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16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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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우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과 같은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한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로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욱위원

김동식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문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용욱위원님께서 김동식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동식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동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새로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동식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식위원장

김동식위원입니다. 부족하지만 동료위원님들께서 저를 추천해 주신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심도있게 예산에 임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의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승

구본승위원

박문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동식위원장

방금 구본승위원님이 박문수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박문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문수위원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문수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높이 받들고 위원장을 잘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결과는 위원회조례 제12조제1항과 같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