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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124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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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구자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진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일차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재정 경제국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 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세무과장 박계철입니다. 200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 사항으로 2007년도 행정 사무 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납세 보호 관제와 체납세 관리 그 다음 성실 납부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체납 기동팀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4건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고 두 번째 소송 사건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소송 사건은 6건으로서 각하 1건, 소 취하 1건, 고법 계류 중 2건, 1심 계류중에 있는 것이 1건, 대법원 계류 중에 있는 것이 1건으로서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 현황입니다. 목표는 도세가 924억, 시세가 1,020억, 총1,962억 중에서 부과가 도세가 915억, 시세가 1,153억, 2,069억을 부과해서 징수는 1,773억 도세가 786억, 시세가 98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손은 도세가 3억5,000만원, 시세가 11억 그래서 결손은 14억을 결손하고 미수는 도세가 125억, 시세가 155억, 281억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현황입니다. 2007년 11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체납이 월액은 140억 중에서 107억을 징수하고 결손을 22억을 하고 체납이 281억이 남아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연도 시세액 부분에 대해서는 29페이지에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관리 현황입니다. 총 165명에 140억을 체납이 있습니다. 총 전체 체납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 과징 현황입니다. 총 세외 사업은 193억을 징수 결정해서 수납이 1,967억 과오납이 3,500만원 불납 결손이 1억1,000만원 미납액이 2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경상 세외가 185억을 징수 결정하고 184억을 수납 했으며 과오납이 3,500만원 미납액이 1억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임시적 세외 수입은 징수 결정이 1,807억, 이 중에 수납이 1,783억, 과오납이 53만3,000원, 불납 결손이 1억1,000만원 미납액이 2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 수입 과징 현황입니다. 현재 징수 결정액은 2,180억, 수납 총액은 1,253억, 과오납이 5,300만원, 불납 결손이 2억5,300만원, 미납액이 2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 수익 세외로서는 177억9,800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176억을 수납하고 4,500만원이 과오납 반환을 했으며 미납액이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임시적 세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2,002억9,100만원 수납액이 1,977억, 과오납 반환이 790만원, 불납 결손이5,300만원, 미납액이 2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 수입 결손 처분액입니다. 먼저 지방세 결손은 도세가 5억2,500만원 시세가 16억9,100만원 합계가 22억1,700만원을 결손 했는데 결손 내용을 보면 무 재산이16억 시효 소멸이 5억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외 수입 결손입니다. 세외 수입은 총 3억2,300만원 결손 했는데 이중에서 시효 소멸이 3억2,100만원 행불이 120만원 기타가 38만9,000원이 있습니다만 기타는 사망자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특별 조치법 위반으로 토지 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불 내역입니다. 30만원 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 환불건수는 264건에 8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약 63%에 해당 하는 것이 국세 경쟁의 한 경쟁이 되겠습니다. 180건에 5억6,500만원 그 다음에 과세 면적등 과세 자료 착오에 12건에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 조사 실적 및 탈루 은닉 세원 발굴 현황입니다. 2007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세무 조사한 것은 총 104건에 1억3,800만원입니다. 금년도는 749건에 29억6,300만원에서 총 853건에 31억100만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은닉 세원에 대해서 세무 조사를 하고 예고 중에 있는 것이 부과 예고 중에 있는 것이 12억9,000만원 있습니다. 세무 조사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이의 신청 내역 및 심사 청구 현황입니다. 총 저희들이 31건이 접수가 되어서 취등록세가 29건, 재산세가 2건 되어 있습니다. 처리한 내용을 보면 불채택이 18건, 일부 채택이 4건, 기각이 6건, 취득세에 대해서 채택이 1건 되어 있고 재산세는 기각이 1건 처리 중에 있는 것이 1건이 있습니다. 처리 중에 있는 것은 조세 심판원해서 이것은 기각한 것과 동일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금고 계약 현황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12월 31일부로 금고 계약이 만료가 됨에 따라서 금년 10월 6일 금고 공고를 하고 10월 9일날 설명회를 개최하여서 농협과 경남 은행 신한 은행이 3개 은행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접수를 한 결과는 농협과 경남 은행이 참여를 하고 신한 은행이 접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 금고 지정위를 개최하여서 주 금고는 농협, 부금고는 경남 은행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회계별 예금 잔고 현황입니다. 총 3,751억 중에서 정기 예금이 약 96.8%차지하는 3,632억이 정기성 예금으로 되어 있고 공공 예금은 119억으로 되어 약 3.2%가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공매 현황이 되겠습니다. 압류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자동차와 부동산을 전부 압류한 건수는 12만9,784건에 202억을 압류를 했습니다. 징수한 것은 1만4,076건에 15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공매 현황은 저희들이 공매는 총 66건에 45억1,700만원을 공매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 수입으로 징수되기는 48건에 1억3,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징수 교부금 수령 현황입니다. 2007년도 목표액은 24억2,100만원이었습니다만 실제 수령 내역은 35억400만원 이 중에서 도세 징수 교부금이 25억, 사용료가 3,700만원, 기타 징수 교부금이 8억7,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2007년도의 목표는 26억600만원입니다만 지금 10월말 현재 수령액은 27억2,500만원으로서 도세 징수 교부금이 16억, 사용료가 1,800만원, 기타 징수 교부금이 10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약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총 징수한 것은 부과가 9건에 2,1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위약금 내역을 보면 주차장 위탁 포기가 7건, 공기 및 납품 기한이 지체 되어서 지체상금이 2건 그리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금 이자 수입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총 99억6,100만원 그 중에서 일반 회계가 약 71억, 금년도 현재까지는 총 115억8,200만원 그 중에서 약 71%을 차지하는 일반 회계가 82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 가설 지방세 부과 현황입니다. 총 저희들이 51건에 취득세가 2억6,300만원재산세가 1,100만원 사업소세가 646만원을 과세해서 징수 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 기동팀 운영 현황입니다. 체납 기동팀은 총 8명으로 구성 되어서 체납세 재산 추적 조사와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자 현장 방문 징수 독려 결손 처분 등을 주로하고 고액 체납자를 집중 관리 하는데 최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고액 체납자 재산 추적 해서 징수한 것이 2억3,000만원, 체납 차량에 대한 체납 처분으로 1만6,464대에 징수액이 9억6,000만원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납부 안내문 발송과 매출 채권 압류 예고 및 압류 다음 신용 카드 결제 계좌 압류 무재산 등 재산 체납자 결손 처분을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나감과 동시에 체납자가 해외 여행을 갔다 온 사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철저히 재산을 추적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도축장 현황입니다. 규모에 대해서는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방세 체납은 지난 번에 하던 주식회사 대하에서 19건에 3억5,800만원이 있습니다만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로서 결손 처분을 하고 현재 영업 중인 주식회사 아시아 씨엔아이는 현재까지 체납액이 없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채권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전년도 이월액은 74억4,000만원으로서 금회 발생이 16억이 되겠습니다. 금회 상환한 것이 1억2,000만원, 잔액이 89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이행 기간 도래액이 7억7,000만원, 이행 기간 미도래된 것이 81억해서 8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자 출입국 금지 및 관허 사업 제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출입국 금지는 자료와 같이 5명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현재까지 금지가 되어있습니다. 관허 사업 제한은 형승 산업에 대해서 영업 정지를 했습니다. 관허 사업을 제한한 징수 실적으로서는 474건에 1억3,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주택 가격 조사 이의 신청이 되겠습니다. 이의 신청은 총 35건이 접수된 것 중에서 이의 신청을 검증한 것은 8건 상향 검증이 3건, 하향 검증이 5건 해서 총 35건을 접수한 것 중에서 상향 조정한 것이 3건, 하향 조정한 것이 5건, 기각이 2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평가 위원회 회의 개최입니다. 2008년도 부동산 평가 위원회는 총 4회를 개최했습니다. 3회는 회의를 했고 1회는 서면 회의를 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입니다. 지방세에 저희들이 총 2007년도에는 읍면동에 까지 다 교부를 하고 해서 총 2007년과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4,453만4,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세외 수입의 징수 포상금은 저희들이 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세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281억이고 고액 체납자가 14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체납액의 약 50%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고액 체납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종전에 태영 실업에서 지금 대법원에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것이 33억 또 여기 절반이 두 군데가 절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72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재산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해 놨는데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지금 일부에 화광 주택이라든지 중간에 일부는 받은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산 압류를 해도 금융 기관에서 선 압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 순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독촉장이 나가고 난 뒤에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달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행정이 맨날 2순위가 되겠네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금액이 많으면 공매를 해도저희들에게 실제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없어서 압류만 되어 있고 공매를 안 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공매만 하면 인지대만 버리고 손해니까 공매를 안 한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정철규위원

지금 거기 보면 고액 체납자 6번에 보면 드림 주택은 금산에서 기 시행을 하고 있는 업체 아닙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정철규위원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것은 시행자라고 시공자도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발 빠르게 움직이면 얼마 든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이 부분은 건축과에도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했고 지금 현재 1,000만원씩 해서 분할 납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분할 납부하고 있네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정철규위원

그 밑에 화강 주택 건설 여기에 화강 빌리지는 기 준공이 된 건설 아닙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화강에도 지금 저희들이 분양이 덜 되어서 지금 자금 난을 겪고 있는데 지금 11월 17일날 저희들에게 2억8,200만원 중에서 1억을 납부하고 1억8,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정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강석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3페이지에 납세 보호 관제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상남도 내에서 한 군데 해서 지금 거기에도 실패를 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조례는 되어 있잖아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되어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납세 보호 관제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조례를 제정 했으면 조례가 불 필요하면 조례를 없애야 안 되겠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시행 시기는 적절하게 맞추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시의 형편으로 봐서는 조금 조례를 떠나서라도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것을 지금 행안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강석중위원

경남 20개 시군에서 납세 보호 관제를 실시하는 지방 자치 단체는 하나도 없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한군데 했는데, 그 사람이 민원실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통영에서 6급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우리 조례를 보면 납세 보호관제가 상당히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런데 조례는 잘 만들어 놓고 조례는 이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행하지 않는 것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조치 결과는 조례를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납세 보호 관제를 이행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그래서 시행 시기는 조례는 제정하고 시행 시기는 우리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현재 세무 과장이 5급 인데 보호관이 6급이 되어서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 정상적인 5급이 자리를 주든지 안 그러면 보호 관제를 별도의 기능성을 타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건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안부에서 내년 중에는 뭔가 방침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당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상위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준칙이 내려 왔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해 놨는데 이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조례를 다시 검토해서 실시 시기를 부칙에 적든지 현재 조례에 만들어 놓고 안 한다는 것은 조례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일단 검토해서 조례를 없애든지 납세 보호 관제를 부활시키든지 2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조례를 그대로 존치 한다면 시행 시기를 몇 년부터 시행 한다는 것을 부칙에 해 놔도 조례가 실효성 있게 활용 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우리 2008년도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과징 현황에 보면 여기 전체 징수 실적을 봤을 때 도세, 시세, 도세 전체 금액 중에서 우리 한테 다시 넘어 오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넘어 오는 것은 3%가 징수 교부금으로 넘어 오고 27%는 재정교부금으로 넘어 오고 해서 총 30%가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우리 도세 목표가 도로부터 징수 목표가 30%에 한한 금액입니까? 전체 금액입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이것은 저희시에 배당 되어 있는 목표액입니다.

강석중위원

30% 오는 세입입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거기에서 징수된 금액에서 30%를 냈습니다.

강석중위원

과년도가 사실상 계속해서 어려운 사항이고 과년도가 또 연수가 되면 결손 처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데 과연도 처리를 하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힘든 사항이고 자기 재산을 발굴하기 힘든 사항이죠?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강석중위원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힘들잖아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는 것이 실지 가보면 도로인데 재산이 어중간하게 남아 있는 것 재산 있는데 결손 하기는 곤란한 것 또 차량은 오래 되었는데 차가 있어서 그런 것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결손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것이 처리하는 사항이 파악되고 나면 실제 담당 공무원이 판단을 어디에 해야 될 지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인 세입을 정립할 수 있는 것이 갖추어 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과연도 처리하는데 그것을 실제 파악을 했을 때 공무원의 재량 행위, 재량행위라고 하면 그렇지만 기준이 되어서 과감하게 처리해야 만이 과연도 처리가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로나 이런 것만 있으면 저희들이 공매를 해봐야 실익이 없고 차량을 만약 한대라도 가지고 있으면 차를 타는 것이 안 그러면 그 차를 폐차를 시키고 결손을 하는 쪽으로 하고 그리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가서 보면 도와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과 동시에 악의 적인 사람이 안 있겠습니까? 끝까지 추적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결국 당해년도 안 되면 과연도 문제가 발생 되어 지고 세액이 계속해서 누적 되고 많아 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해년도 임시적 경상적 세외 수입에 각 부서에서도 안 되어서 전체 과년도로 넘어 가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과연도 처리를 하는데 좀 재량 행위도 있고 과감하게 결손 처분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부기 되는 숫자만 보면 금액만 계속 올라 오기 때문에 처리를 매끄럽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고액 체납자가 보면 포상제도가 일반 시민들이 제보를 했을 때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죠?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강석중위원

몇 %입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그것은 과연도 기간 발생일로부터 경과 연수에 따라서 1%에서 5%까지 미등기 재산을 찾아낼 때는 10%가 되겠고…….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사실 고액 체납자가 지금 이번에 정부로부터 발표가 되었죠? 약 3조원에서 3조5,000억 정도 고액 체납자가?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강석중위원

우리 진주시의 고액 체납자가 사생활 보호에 벗어 나서 공개할 수 있는 체납자는 공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지금 공개를 일반 지상에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분을 등록을 합니다. 공개 등록을 하는데…….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일단 사생활 보호에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등록을 한다면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공개했을 때 이 사람 재산을 은닉한 것을 발굴했을 때 시민한테 전체 보상 제도를 공개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시민들은 제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 다른 질서법에 위반 되면 거기에도 보상금 받기 위해서 활동하는 프락치 형태도 있고 한데 이것은 정당한 법으로서 보장되어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 발굴했을 때 포상을 줄 수 있는 것을 시민들한테 전체 홍보가 되어야만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을 고액 체납자를 공개하고 그리고 또 세원을 발굴할 수 있고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지상에 공개를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심의를 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 심의는 도에도 공개 심의 이런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사생활 공개에 있어서 최대한 해 주는데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보호해야 되지 지금 그런 계획을 수립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세외 수입에 과오납 현황을 보면 부서별로 보면 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여성 회관에서 어떻게 과오납이 2,488만5,000원이 발생 했는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그것은 종전에는 자체적으로 세입 세출에 현금 계좌에 다 돈을 입금 했다가 자기들이 내어 주고 했는데 그것이 자체 감사에서 그것을 불필요하게 세입 세출에 가지고 있다 해서 지금은 교육비를 서예 교실 교육비를 하다가 석 달 한다고 넣었다가 한달만 하고 안하면 두 달분 돌려 주고 그런 현상이 나오고 다음에 돈을 넣고 신청했다가 아예 참여 안 해서 다시 돌아 나가고 그래서 이것이 많습니다.

강석중위원

여성 회관에서 활동을 하고수수료를 주고 계획을 했다가 다시 반납하는 것을 보면 원래 계획이 잘못된 사항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 했지 않느냐…….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계획하고는 아닌 것 같고 본인은 하고 싶어서 처음 했는데 하다보니까 자기가 시간하고 여건이 안 맞아서 그냥 두는 그런 경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일단 여기에 명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여성 회관에 과오납 반환이 2,448만5,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2007년도만 된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2006년도하고2007년도하고 발생된 2007년도만 되어 있는데 2006년도는 어떻게 발생했는지 자세하게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23페이지에 도로 사용료가 결손을 도로 사용료를 도로과에서 자기가 필요해서 도로를 사용했는데 먼저 점사용료를 가지고 한번 감액 처분을 시켰는데 여기 보면 6,000만원을 감액 처분을 시켰는데 보면 업무 연찬이 계속 해서 주장을 하고 합니다만 업무 연찬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보면 사실상 장부만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강석중위원

숫자만 처리하는 부서 역할인데 토지 정보과도 보면 결손을 2,500만원 시켰는데 그것하고 과태료도 보면 전체 내용이 문화 관광과하고 재난 안전관리과 그 다음 가정복지과 하고 금액하고 되어 있는데 이런데 과태료를 불납 결손 처분을 해야 되는 사항 이것은 과태료 부과한 것과 별도 내역을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강석중위원

세외 수입에도 보면 가정 복지과에 28페이지에 가정 복지과에 2억5,254만원이 불납 결손이 되었는데 이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30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환불 내역에 30만원 이상에 보면 7번에 보면 판결에 의한 결정이 5,500만원인데…….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이 부분은 한전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습니다.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보편적으로 일단 소송 제기할 때는 우리 세무과하고 업무를 계속해서 서로 주장해서 소송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 외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판단하고 법령에 위배된 사항이라든지 상위법이라든지 적용 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과오납 처리를 해 주었을 것이고 그 외 판결에 대한 것은 이쪽 주장하고 저쪽 주장하고 팽팽히 맞서서 판결을 받아낸 것이잖아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강석중위원

우리 법정 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선임 되어 있잖아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강석중위원

대체적으로 소송 붙은 것은 대리 변호사가 적극성을 안 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저희들이 패소한 것은 이것이 한해 두해 논란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상당수가 있다가 한전 중앙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이 부분만을 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한전에서 일괄 패소를 했던 사항을 한전 하나에 5,500만원입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한국 전력 공사 1건입니다.

강석중위원

한국 전력 공사가 전국에 문제가 되었던 것을 판결을 받아서 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연결된 것으로 정리한 사항이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강석중위원

아무래도 이것은 판결이 되면 세법상 문제가 제기 되어서 이것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법령 변경인데 이것이 당해년도에 법령 변경이 됩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이 법령 변경은 지난번에 재산세, 골프장 세율 인하권…….

강석중위원

그 1건입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강석중위원

하여튼 큰 금액에 법령 변경이 당해년도 몇 건 되었는지 싶어서 우리 41페이지에 보면 세무 조사 실적 탈루 은닉세원 발굴로 2007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는 상당한 금액을 발굴했거든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강석중위원

상당히 이것은 칭찬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 전체 대비해서 2008년도도 10월말까지 한 것이잖아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강석중위원

11월, 12월 두 달이 남았는데 2007년도 대비하면 큰 금액인데…….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2007년 것은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강석중위원

2개월 입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밑에 대상 기간해서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하여튼 탈루 은닉에 좀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신경 쓴 것만큼 더나오는 것 맞죠?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그것이 이번에는 2007년도나 2008년도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아파트 건립 부지 매입해서 장부 가격하고 실 우리한테 신고한 금액 차이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지금 부과 예고 중에 있는 것도 12억9,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부과 되는 것으로…….

강석중위원

106페이지에 여기 회계별 예금 잔고 현황에 전체 기금하고 특별 회계 하고 일반 회계가 2,911억9,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참 보면 집행 잔액 비교해서 우리 진주시가 예산을 당초 편성해서 11월, 12월까지 집행하는데 일반 우리 경상적 경비라든지 급여 외에는 빨리 조기에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통장에 일반 회계에 너무 들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기타 등등 사업 연체 관련해서 이런 사업이 발생 하거든요. 정기 예금을 일반 회계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당해년도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국장님 이것은 우리 진주시 예산 편성과 예산을 쓸 수 있는 이 사항을 봤을 때 너무 돈이 많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남아서 예금이자 더 받는 것이 낫습니까? 조기 집행해서 빨리 나가는 것이 낫습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식

조현식재정경제국장

(청취불능)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정기분하고 수시분하고 각 과 별로 자금 배분 요청을 하잖아요? 읍면동도 자금 배분 요청을 하면 회계과로부터 정기분 나가는 것하고 수시분 나가는 것을 내어 주어야 하는데 결국은 너무 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돈이 당해년도 전체로 봐서는 잔고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산 대비해서 이런 것은 업무 연찬에 다른데 필요한 것은 돈을 주어야 되는데 결국 여기에서 우리 법정 경비쓸 수 있는 것 하고 나면 사업 경비 안 주고 나면 돈이 이월되는 것이 1,000억이 넘는 이런 돈이 넘어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기에 정기분을 갖고 할 것이 아니고 수시분도 빨리 되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저희들 자금 배정 문제는…….

강석중위원

우리 사항은 아니니까 부기에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국장님한테 업무 연찬에 사실상 업무 연찬 이야기를 몇 번을 이야기 해도 부시장 주재 실국장 회의에 업무 연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본 위원이 본 회의장에서 시정 질문을 해서 이것을 고쳐야할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것 고칠 의향은 없습니까?
현식

조현식재정경제국장

잘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보면 징수 교부금 수령 내역에 상당히 실적 대비해서 보면 반 이상을 실적을 올렸는데 여기 관련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는 104%지만 최종 마무리 지으면 더 큰 수입을 가져볼 수 있겠죠?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강석중위원

예금 이자는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돈이 이자가 100억 단위 이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체 이자 수입을 55억 정도에서 그 다음에 돈이 넘어 가다 보니까 70억 되다가 2007년도에 99억을 예금 이자에다가 2008년도 100억이 넘는 이자가 이것은 문제가 발생해도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금 이자만 갈 것이 아니고 당해년도 예산 편성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예산 편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사항 입니다. 그리고 체납 기동팀을 운영하고 그 다음 체납 기동팀에 읍.면.동에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사실 포상금을 지급하고 난 후에 훨씬 낫죠?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징수 실적은…….

강석중위원

포상금 30만원 이하에 읍면동에 부과하고 난 뒤에는 소액이 훨씬 나을 것이고?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강석중위원

하여튼 포상금, 정해진 포상금은 잘 활용해서 좀더 잘할 수 있도록 잘 하는 것은 잘 한다고 격려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부금은 이승기 화백이 기부한 것이 추정하는 것은 몇 백억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기부금에는 기입 안 되었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그것이 시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예술…….

강석중위원

시에서 기부금 받아서 관리한다고 보고 했는데…….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우리에게 직접 들어온 것은 아니고 단체 들어가서 시에서 관리하도록 시에서 관리 못하고 회관을 지으면 거기에 비치 관리 한다…….

강석중위원

어느 단체에 준 것 입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기부금품 예탁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현재 관리 하는 것이 문화관광과입니까? 어디입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지금 예술 단체에서 합니다.

강석중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틀리는데 확실히 파악해서 그림이 우리 진주시로 기부되어서 우리시에서 기부된 그림을 지금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받았는데 확실히 파악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금고 계약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주.부 금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지금 종전에는 실제로 평잔액을 기준으로 하면 한 17대 83정도 되는데 이번에 하면서 기반 시설 특별하고 사봉 산업 단지 조성 사업 특별 회계가 부금고로 넘어가서 약 저희들이 현재 추정할 때는 한 86대 19정도 됩니다. 당초 목표가 80대 20었거든요. 아마 변경이 있으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8대2정도 비율인데 주금고하고 부금고하고 기여금이라는 것이 안 있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지금 나온 것이 없습니까? 그 정도는 평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뜻에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부금고 비율이 8대 2정도 된다면 그 기여도도 최소한 거기에 부응하는 정도의 기여도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말씀 드리고 우리 관리를 그 정도 관심을 두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요즘 같이 돈이 상당히 귀한 이런 때 인데 제일 큰 고객 아닙니까? 우리가 한푼이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그 업체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하여튼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결손 처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기준이 있으니까 10년 넘으면 결손 처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그것은 연한은 크게 옛날처럼 5년이다 그리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사실 한보 종합 건설 같은 것은 98년부터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결손 못하는 이유는 한보타운 상가동이라 든지 아파트 상가 집단 이런 물권이 있으면 결손을 할 수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자동차 한대라도 있으면 그 자동차가 처리 되어야 결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을 못하고 체납액이 늘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계현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리 해야 된다고 보고 본 위원 생각은 만약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세월이 흘러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결손 처분한 그것을 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다시 관리를 합니다.

유계현위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저희들이 전산 조회를 해서 그 사람이 토지를 다시 매입하면 그것 다시 결손한 것을 회생을 시켜서 압류에 들어갑니다.

유계현위원

그것이 시스템 적으로 되어있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일일이 해야 됩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정보를 알았다든지 해서 확인에 들어 가야만이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정보를 안해도 저희들이 전국 재산 조회에 들어 가면 다 나옵니다. 금융 기관도 마찬 가지이고…….

유계현위원

나오는데…….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주기적으로 1년에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리 해서 받은 것도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만이 납세자들도 이것은 꼭 내야만하는 것이다는 인식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 사무 감사시에도 기금 관리와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 예를 들면서 통합 관리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자금 관계 말씀입니까?

유계현위원

기금입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이것을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 의견 조회를 했는데 의견 조회를 하니까 긍정적인 답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곧 마치고 나면 이 부분은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유계현위원

담당 부서 차원에서 보면 쉽게 안 응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귀찮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면 어떻게 보면 권한이 넘어간다 할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안 응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도움이 된다면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비근한 예를 보면 지금 우리 기금 잔액 증명서하고 그 다음에 이자율하고 나와 있는데 119페이지에 보면 진주성 관리성 특별 회계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금리가 1%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 급여 특별 회계 금리도 1%밖에 안 됩니다. 다른데는 적어도 4, 5%이상은 되거든요. 결국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통합 관리만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그런데 말씀에 의료 급여 부분은 실제로 돈이 들어오면 병원에 돈 나가기가 바빠서 잔고가…….

유계현위원

그런 부분은 보통 병원 형태로 관리할 수 있겠지만 진주성 관리성 특별회계 같은 것은 특별하게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번에도 이 자료를 뽑고 저축성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시정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계현위원

금리 1%인데 예를 들어 5%짜리라 해도 4%차이가 나도 이 액수만 해도 상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지난번에도 감사 때 지적 받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에 빼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유계현위원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나중에 이자율이 얼마나 차이날 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한 액수가 차이가 날것입니다. 잘 관리만 한다면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래서 올해에는 이렇게 예금 이자 수입을 보니까 작년도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금액 자체에서 차이가 나니까 이자 수입도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부분이?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이자율도 올라가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몇 가지 밑에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 이자율로는 이렇게 차이날 수 없고 특히 주민 생활 안정 특별 회계 같은 경우라든지 농공 지구 조성 특별 회계라든지 2007년도하고 2008년도 하고 이자 대비를 해보면 이것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나중에 설명할 수 있으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통합 관리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앞에 강석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세외 수입 부분과 관련해서 경상적 세외 수입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는 1억 정도 되는데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5,0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니까 사용료 수입 같은 경우에 그 밑에 보면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진양호 공원 입장료라든지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판매라든지 재활용품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미납액이 있으니까 납득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부분은 사유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담당부서에도 알아 보시고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을…….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대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도로 사용료인데 도로 사용료는 인도 부분에 차에서 인도를 거쳐서 자기 건물이나 가게로 들어가는 그 부분 이 부분에 면적이라든지 또는 사용료 단가가 너무 비싸다 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도로 사용료 부분은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이 과하게 질타를 하고 했는데 그리고 변상금 부분은 지금 우리 전국 체전 준비단에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은 한 푼도 안 들어 왔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이것은 전에 서부 시장을 새로 건립하기 위해서 가설 건축물 지어 놨던 그 부지입니다. 지금은 제가 전국 체전에 있을 때 철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철거를 자기하고 저희들이 합의 해서했습니다만 그 전에 사용을 하기로 했는데 사업이 성립이 안 되어서 그 건물이 존치하는 바람에 변상금이 계약 기간이 지나서 계약 기간 지나고 나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용대로 안 하고 계약 연장을 못해서 건물은 안 뜯고 그래서 변상금으로 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실제로 받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이것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지저분한 것 철거는 잘했습니다. 제 지역구가 되어서…….

강석중위원

우리 진주시 회계 관리 규칙에 보면 기금 관리관은 기획 문화 국장이 되어 있거든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강석중위원

징수관하고 우리 경리관하고 세 사람 구분 되어 있거든요. 회계 관리 규칙에, 우리 징수관은 재정 경제국장이고 경리관은 지금 총무국장이고 기금 관리관은 기획 문화 국장인데 여기 보면 일반 통장 정기 예금 통장 숫자가 엄청나거든요. 우리 출장소에 그런데 여기 도시 교통 사업 특별 회계 여기에도 보면 8개입니다. 통장을 8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 교통 특별 회계가 당해년도 특별 회계 조례에 의해서 당해년도 몇 퍼센터 써야 되겠다 예를 들어 10%를 써고 그 다음에 90%는 정기 예금을 시킬 수 있으면 90%는 한 통장에 정기 예금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목적 달성할 때 까지 하면 1년 하는 것 보다 2년 하는 것이 휠씬 금액이 높아지는데 그래서 1개는 당해년도 혹시 쓸 수 있는 사항이 되면 통장이 많으면 당해년도 쓸 수 있는 그런 재난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2개정도만하면 1개로 통장을 합해 버리면 충분히 큰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통장을 전체 그대로 통장을 몇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을 본 위원이 결산 검사 위원장을 하면서 이것을 지적도 했었고 그리하고 나서 이 구두 언약을 다 받았는데 결국 업무 연찬이 안 되는 사항에서 이것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보면 기금은 우리가 목적한 금액을 달성할 때까지는 몇 년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재난 관리 기금 같은 경우는 당해년도 필요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긴급해서 인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금의 종류에 따라서 정기 예금도 1년 할 것을 2년, 3년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 지거든요. 그러니까 1연차 정기 예금하는 것하고 2년 정기 예금하는 것하고 차액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 수입은 기금은 이자 수입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종용을 해도 이것 수정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 위원이 본 회의장에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업무 연찬이 정확하게 되어 져야 하는데 잘 안 되더라구요. 국장님 우리 실국장 회의할 때 회의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업무 연찬 좀 해 달라 하면 좀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시 사항이라 상위 관청에서 내려오는 지시만 받고 내려옵니까?
현식

조현식재정경제국장

업무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몇 번 이야기해도 협조가 잘 안 되더라구요. 업무 연찬을 하면서 협의가 되는지 안 되면 국장님 이야기 듣고 조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현식

조현식재정경제국장

더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이것이 사실 기금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이 기금은 농협 기금하고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 생활 안정 기금…….

강석중위원

총괄적인 기금 관리는 기획문화 국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칙에 보면 관리관은 되어 있는데 각 부서 별로 하는 통장을 일원화시키라는 것입니다. 통장을 10개 5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서 별로 한 통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재난 관리 기금은 아는데 당해년도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이 기금성은 두 가지 밖에 없거든요. 현재 있는 것이 주민 생활 안정 기금하고 농업 기금하고 있고 그 외는 특별 회계와 일반 회계로 구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지금 유위원님 생각은 자금 전체를 관리를 하면 이런 이자가 없는 부분은 개선이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유계현위원

예.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기금 두개는 농업 기금하고 주민 생활 안정 기금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통장이 많다는 말씀하셨는데 통장은 수시 기간이 일정 금액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율은 똑같습니다. 똑 같기 때문에 자금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간내에 회전이 될 수 있도록 저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자체를 본 위원이 모르는 바도 아니고 먼저 예산 담당관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 당시 기획 문화 국장으로부터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과가 특별 회계 기금이나 일반 회계 기금을 관리하는데 통장을 당해년도 마다 기금을 예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금 들어올 때마다 새로 발행을 하는데 발행 해놓은 통장을 계속해서 정기 예금을 한다면 동일한 정기 예금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은행 지점장이 똑 같은 금액으로서 그러면 그 시점을 몇 월, 몇 일 기금을 다 합해서 한통장으로 만드는 그것만 근거만 가지고 있으면 잔액 증명에 이상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 큰 금액이 1억씩 1억씩 10억이 되어 있는 것을 1개, 8억으로 뭉치고 2억은 별도 금액을 갖고 있는 통장을 활용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받아들이기로 한 과에 다 묶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필요한 것은 써야 되죠. 그러니까 10억짜리를 다 깨서 써라는 것이 아니고 8억은 그대로 묶어 놓고 2억은 변동 1년분 정기 예금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8억은 좀더 활용 있는 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받았고 그 다음에 기획 예산 담당관으로부터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장부에 세무 과장이 장부에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는 빨리할 수 있도록 전달해 달라는 그런 차원이고 기금 관리관은 사실상 장부만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업무 연찬에이야기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유계현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로구 예를 들어서 전체 관리를 한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시스템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꼭 알려고 하면 구로구 같은데 전화를 하든지 해서 알아 보시면 방법을 잘 아실 것이고 전체 관리를 하면서 예를 들어 대기 자금이 있고 여유 자금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따로 만들어 놓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안 써도 될 돈이다 싶으면 따로 여유 자금 쪽으로 놔두면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면 방법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과장님, 아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 하신 부분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협력 사업에 지금 계약을 할 때 약정을 할 때 농협 주금고가 내년도 1년분이 총계가 17억이고 9억2,600만원을 협력 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 부금고는 약 내년도 1년 것이 1억2,500만원입니다. 2010년에 1억2,500만원해서 2년 간에 2억5,000만원, 농협이 총 17억5,100만원 중에서 2009년도에 9억2,600만원 2년간 할 것이 17억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유계현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전국 체전 준비 전혀 징수 결정액에 대한 수납이 없거든요. 그것은 변상금하고 지금 보면 기타 사용료하고 되어 있는데 변상료와 기타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기타 사용료는 당시 약정을 해서 1년간 쓰겠다 해서 계약이 되어 했을 때는 기타 사용료이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변상금입니다. 그래서 임시 가설물 제가 알기로 건물이 약 51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임시 점포를 옮기는데 거기에 한 3년간 시장님이 사용 허가를 해 주었는데 그것이 기간내에 철거를 안 해도 강제 철거를 집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기타 사용료 그 기간에 허가기간에 3년 동안 부과한 것이고 그 다음 그 뒤에 계속 안 내기 때문에 철거 기간이 지났음에도 철거를 안 한 변상금…….

김종갑위원

사용 기간이 지나서……. 지금 소송 계류 중입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2심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시에서 원래 패소한 것 아닙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패소한 것 아닙니다. 이것이 1심에서 연번 5번에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서부 시장 상사가 기각 되어서 다시 2심에 올라가 있습니다. 10월 8일날 2심에 접수 되어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내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2008년 5월 25일 변론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결과는 기각 되었습니다. 기각 되어서 다시 서부 상사에서 2008년 10월 8일 2심에 부산 고법에 접수 되어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지금 우리가 체납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채권 담보 설정이나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서부 상사 재산에 대해서 되어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3억 얼마 했을 때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갑위원

가망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서부상사가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어렵고 여기 2차 변론에 보면 원고측 주장이 사실 진주시의 현대화하기 위해서 임시 가설을 하라 그래서 임시 가설을 해서 했는데 실제 점포는 안 옮겼거든요. 시설물만 했지 점포주들은 안 옮기고 사용한 바가 없다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실제로 사용은 안했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러면 사용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봅니까? 사용을 실제는 안했는데?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사용을 할 것이라 약정이 되었죠. 그리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부과를 해야됩니다. 안 할 것이면 자기가 그때 당시 포기를 해야 되고 절차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서부 상사에서 먼저 제기를 하고 그에 대한 이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있다가 사실상 문제가 되고 또 거기에 민원이 있고 그리해서 제가 있을 때 철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철거 안 했으면 변상금이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이라도 철거하는 것이 서부 상사를 도와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철거를 했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래서 나중에 결과에 나오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년 동안 시장이 서부 상사 대표에게 가설 시장을 계약을 체결하고 허가를 해 주었지만 실 내용은 사용을 전혀 안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주장하는 것인데 물론 결론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 위원은 부과가 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된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김종갑위원

그 다음에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불 내역에 대해서 과세 면적등 과세 자료 착오라든지 비과세 사후 감면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비과세 사후 감면 신청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비과세 대상인데 저희들이 과세를 했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수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 과세 면적 과세 착오는 저희들이 지목이라든지 면적이 예를 들어 도시 계획 구역 안에 편입 되었는데 10년 동안 도시 계획 사업 하지 않은데라든지 이런데 자료가 빠진 것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미처 분할이 사후된 것을 몰랐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1건 인데 주로 많이 발생 하는 것이 도시 계획해서 10년, 저희들이 누락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래서 이것은 부과 당시에 정확한 과세 면적이라든지 과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김종갑위원

그리고 비과세 사후 감면 이것은 확실히 비과세 대상이다 이것이 확정이된 상태 아닙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현재 확인을 해서…….

김종갑위원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업무 연찬이 좀 결여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환불 건수가 21건이 나온 것은 전체 부과에 대해서는 설제로 미미한 건수입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이 좀더 신경 쓰면 이것 보다 더 줄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갑위원

좀더 관심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98페이지 지방세 이의 신청 내역이 심사 청구 처리 관계입니다. 여기에 1번에 가면 이 1번에 불 채택된 사유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결정액하고 또 본인은 불복 요지를 요청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자료이며 과세 건물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불 채택 되었는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로 어떻게 부 채택이 되었는지…….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이것은 자경을 해서 감면을 받아서 자기가 거주를 하다가 2년 이내 주소지를 이전 했을 때 동 지구가 아니고 예를 들어 사천으로 간다든지 하면 해당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갑위원

자경을, 그 내용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경을 농지 원부로 해서 8년 이상 경작하고 그것 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그것 하고는 다릅니다.

김종갑위원

그래서 불채택 결정 내용을 보면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 되어 있는데 20킬로 라고 정해진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이것은 취등록세인데 당초 매입을 해서 살 때는 자기가 농지를 자경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20킬로 밖으로 옮겼다며 저희들이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같이 취득 등록세의 감면을 받은 사람이 20킬로 밖으로 이전을 했을 경우 감면의 대상은 안 된다. 그래서 예규 같이 나와 있는 사항이라 더 불 채택으로 되었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래서 경작 거리는 법에 의 해서 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은 그 다음에 그 해제됨으로 해서 주소지에 거주 안 하더라도 농민으로 본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취득은 할 수 있되 취등록세의 감면 혜택은 안 된다. 저희들이 그 판례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갑위원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축장 그것이 지금 결손 처분이죠?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김종갑위원

19건에 3억5,000만원인데 이것이 결손 처분 일자가 금년 8월 20일입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김종갑위원

그 전에 전혀 징수할 물권이 없었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있어도 이것은 전부 후순위이고 이 사람은 형사 고발까지 했는데도 이 사람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재산이,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도 공매나 경매 끝나 버리고 재산이 무 재산이 되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한 것입니다.

김종갑위원

그러면 우리 세무과에서 도축을 할 때 세수 증대를 위해서 참여를 하게되어있는데 나갈 때 도축장에서는 도축장의 사용료가 경영주한테 세입이 안 됩니까? 도축세는 이리오고…….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김종갑위원

몇 일만에 도축세를 납부합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저희들이 한달에 두 번 씩 받습니다.

김종갑위원

사용료 같은 것은 징수에 고려를 해볼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사용료가 자기들한테 들어가는데 현금이 직접 들어가거든요.

김종갑위원

도축할 때 현금 준다 아닙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그러면 그것이 2주만에 저희들이 사용…….

김종갑위원

도축세 말고 사용료를 우리가 체납이 되어 있으니까 사용료를 어떤 협의를 한다든지 징수하는 방법을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그때 당시는 저희들 보다 내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분은 전혀 권한이 없었고 그때 돼지고기가 저희들이 거기 까지는 실제로 좀…….

김종갑위원

그래서 사용료도 생각해 봤으면 싶어서 이야기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 지방으로 봐서는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종부세 개편인데 교부세 감액될 우려가 있는데 우리시의 재정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교부세에 대해서도 영향이 하나도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약 40몇 억씩 들어오던 부동산 교부세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들어오는 것인데 2007년도에는 약 20억 들어오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월말 현재 약 48억 정도 되는데 내년 경우에는 절반으로 줄어 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침 일부는 제도 변경에 따라서 일부는 살아 나고 하니까 크게 이 보다 절반까지는 줄어들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저희들이 도세부분이라든지 토지 거래가 없어지면 그에 따른 주민세라든지 징수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 들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별 다른 대책이 없죠?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현재로서는 없고 얼마 전에도 전국 지방 자치단체나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도 지방 소득세와 지방 소비세를 신설해서 지방으로 넘겨 달라 이렇게 건의 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일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예,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조금 협의를 하겠습니다. 휴식 없이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조금 일찍 중식을 하고 바로 다음과를 진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휴식하면 10분 정도 보고 받고 중식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중식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원석입니다. 교통 행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2007년도 행정 사무 감사시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버스 정보 시스템 관리 체제 철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전 취약 지역 노선 재정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 민간에 대한 집행 내역입니다. 무료 환승 손실 보조금 지급 내역은 삼성교통과 진주 시민 버스에 5,786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부산 교통은 무료 환승에 따른 하차 단말기 계약 미 이행으로 지급이 보류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사본은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 대합실 개보수 공사는 시비 1억, 자부담 4,000만원으로 대합실 건물 도색 담장 등을 하였고 보조금 정산서는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1억원 이상 건설 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동진 초교 사거리 외 29개소 LED교통 신호기 공사로 일반 신호등등 414조를 LED로 교체하였으며 계약 금액은 2억3,326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4번 소규모 건설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총 33건으로서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가 되겠으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용역 계약 집행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 수립 용역은 4,107만2,000원으로 한국 미래 경제 연구원에서 용역하였으며 신호 체계 연동화, 데이터 베이스 구축 용역은 1억3,830만원으로 도로 교통 공단에서 용역하였습니다. 버스 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은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억4,60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비엔지 로티스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준공 기한 연장 사업은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용역으로 이해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을 위하여 20일간 연장해서2008년 9월 24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국도비가 10억3,209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16억2,692만3,000원이며 국비가 1억7,900만원, 도비가 14억4,792만3,000원 확보했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버스 재정 지원금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등입니다. 16페이지 미착공 공사 사업 현황입니다. LED교통 신호등 등 교체 공사로 사업비는 3억108만원이며 LED교통 신호기 등 80개소교체 공사로 지금 국비 보조금이 어제 교부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 접수 처리 내역입니다. 총 9건이 접수 되었는데 다 해결 조치되었습니다. 17페이지 소송 사건 현황입니다. 4건 중 1건은 종결되었고 3건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인택시 면허 관련 건이 2건이고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관련 건이 2건입니다. 18페이지 일반 사항으로 사업용 자동차 운수 업체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5개사에 면허 대수가 상용이 228대, 시외버스도 5개사에 상용이 489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택시는 17개사에 1,690대인데 법인 택시가 16개사에 695대 개인이 995대입니다. 20페이지 전세 버스입니다. 11개사에 175대입니다. 21페이지 특수 여객 장의차는 19개 업체에40대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22페이지 일반 화물 자동차현황은 70개사에 1,451대입니다. 화물 자동차 현황은 25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행정 처분 현황입니다. 총 213건에 7,305만원, 면허 취소 과태료 과징금이며 종별로는 시내버스 택시 전세 버스 화물 자동차입니다. 개인택시 양도 양수 현황입니다. 총 46건이고 28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개선 명령입니다. 진주시 의료원 개원에 따라서 경유지 등과 노선 연장 운행을 하였고 벽지에 대해서는 9개 노선을 신설 운영토록 개선 명령을 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 주차장 임대 수입은 2007년도에는 13억3,654만5,000원이며 금년에는 11억3,35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옆에 31페이지 수의 계약 현황은 2007년도에는 4개소였는데 금년에는 상이 군경회 1개소가 추가되어서 5개소를 수의 계약하였습니다. 6번 불법 정비 차량 단속 현황은 1건이고 무등록으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7번 시외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 현황은 2007년도에는 설치 52건, 보수가 17건이고 금년에는 설치 25건, 보수가 297건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무단 방치 및 노숙 차량 단속 현황입니다. 456건을 단속해서 자체 처분이 311건, 타 시군 이첩이 145건입니다. 노숙 차량 89건, 무단 방치 차량 367건이 되겠습니다. 10번 자가용 버스 영업 실태 및 단속 현황입니다. 자가용 승합 자동차 등록 현황은 273대이고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단속 실적은 1건인데 경고 처분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 주차장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신규 설치 공영 주차장을 12개소 224면을 설치하였습니다. 유료 주차장 관리 현황은 개인 위탁 관리 공개 경쟁 입찰이 51건이고 단체 위탁 관리 수의 계약은 5건이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중고 자동차 매매업 현황은 12개 업체에 주차면 대수가 865면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고 자동차 매매업 양도 양수 현황은 2개 업체가 양도 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 차량 등록 말소후에 자동차 충당 현황은 등록 대수2,093대중 2007년도에 60대, 2008년도에 218대가 충당되었습니다. 36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6만8,019건에 부과를 27억9,123만원 징수를 17억7,913만원해서 체납이 10억1,210만원 징수율이 63.7%였습니다. 금년에는 5만940건에 20억6,310만6,000원을 부과해서 11억6,685만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8억9,625만5,000원으로 징수율은 56.6%입니다. 14번,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현황입니다. LED교통 신호기 설치 및 교체에 54개소 횡단 보도 보행 신호 잔여기간 표시기 설치 22개소 시각 장애인 음향 신고기기 설치 10개소, 교통 안전 표시판 설치 및 교체 64개소 시내 전역에 차선 규제봉 설치 및 교체 등에 총 11억1,368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37페이지 운수 업체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5개 업체 228대에 2007년도 11억7,492만8,000원, 금년에는 12억원을 재정 지원하였습니다. 유류 세제에 따른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운행 대수 4,265대에 3분기까지 143억7,111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차종별로는 시내, 시외 고속버스 택시 화물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안전 기준 부적합 차량 단속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10건, 금년 27건, 총 37건을 단속하였습니다. 39페이지 불법 주차 견인 업체 운영 현황입니다. 견인 업체는 경남 견인이고 판문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시설 면적은 1,279평방미터이고 견인 차량 5대 종사자 8명입니다. 차량 견인은 2007년도에 6,764건, 금년 3,649건을 견인했습니다. 견인 업체 예산 수지 현황은 2007년도 총 수입이 16억6,700만3,000원, 지출이 17억7,604만3,000원으로 1,094만원의 적자를 내었습니다. 8번,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설치 지원 내역 및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24가구 6,000만원, 금년에는 27가구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 공원 및 청소년 모험 공원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평거동 남강댐 밑에 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만312평방미터입니다. 현재 시설 규모는 어린이 교통 공원과 청소년 모험 공원 부대 시설이 있고 직원 4명 무기 계약 근로자 2명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연장 무휴로 이용하고 있으며 연간 15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특수 자전거 25대 장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시내버스 정보 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114, 노선버스 정보 시스템 전체 구축분에 대하여 1년간 업체 유지 보수 용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1억4,600만원입니다. 매월 점검을 통해서 261건을 정비해서 무선 통신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 법규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현황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2007년도 소음기 임의 변경으로 18만원, 2008년도 봉인탈락 30건 등 총 35건에 1,22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과태료는 2007년도에 9건 130만원, 올해 26건 34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과태료는 2008년도에 적재물 배상 책임 공제 지연으로 1건 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 현황은 2007년 10건에 1,690만원, 금년도에 52건에 3,09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별 위반 과징금은 2007년 31건 380만원 올해 82건 1,62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45페이지 차량 압류 현황입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20만원 917건, 81억3,700만원을 법규 위반으로 511건 1억2,600만원, 총 20만1,433건에 82억6,300만원을 압류하였습니다. 23번, 2008년 차종별 렌트카 허가 및 차량 등록 현황입니다. 15개 업체에 승용 893대, 승합 51대 총 944대의 차량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46페이지 교통 안전 계획서 제출 현황입니다. 2001년 1월 1일 부로 교통 안전법 전면 개정 시행으로 운수 업체 교통 안전 계획서 작성 제도가 폐지되고 교통 안전 규정을 제출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25번, 교통 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624건 2억5,509만5,000원을 부과하여 602건 2억4,925만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올해는 675건 3억2,487만9,000원을 부과하여 587건 3억440만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시내버스 회사별 2008년노선별 수익금 내역입니다. 시내버스 5개사가 모두 적자를 낸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세부 내역은 49페이지까지 되어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마지막 50페이지 주차 단속 및 단속 실적입니다. 2007년 27명의 직원이 6만8,358건을 단속했으며 올해는 26명의 단속원이 5만5,690건을 단속했습니다. 28번 개인 택시 허가 현황입니다. 94년 이전에는 682대였습니다. 그런데 95년 73대, 97년 80대, 99년 65대 2007년 12대로 총 998대의 개인택시 면허가 나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교통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4페이지에 시내버스 무료 환승과 관련해서 부산 교통은 단말기 설치가 미이행 되어서 지급 못했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무료 환승에 따른 하차 단말기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해서 1대당 70만원을 지원해서 하차 단말기를 달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부산교통이 하차 단말기 계약을 미루는 관계로 저희들이 직접 마이비에 공문을 내어서 달도록 했습니다. 그리해서 여객 28대를 다 달았습니다. 그리해서 지금 무료 환승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각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하차 단말기 유지 보수 관리비를 마이비하고 계약을 해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민 버스하고 삼성 버스는 하차 단말기 계약을 완료를 했는데 부산 교통은 유지 관리비 프로테이지를 놓고 서로 이해 관계가 맞지 않아서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안 하면 무료 환승 지원금을 줄 수 없다 해서 계약하도록 지금 보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계현위원

데이터는 나와 있는데 지금 계약이 안 되어서…….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자기들 업체끼리 서로 보수 비율을 가지고 안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돈을 지급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도록 지금 종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 국도비 확보 현황에 보면 지금 국도비가 지금 버스 재정 지원금하고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이 2007년도 보다는 2008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나중에 내역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노선을 저희들이 추가로 개선 명령을 한 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킬로수가 늘어났습니다.

유계현위원

늘어난 내역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소송 사건과 관련해서 제일 위에 부산 교통에서 증차를 안 해 준다고 해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는데 2008년 8월 12일 종결이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면허 대수가 288대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교통이 67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0%를 자기들이 증차를 하겠다 해서 7대를 증차를 하고자 사업 계획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진주시가 증차보다는 노선을 효과적으로 개편을 하고 감차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이래서 저희들이 불허를 했는데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들이 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확정 판결은 저희 진주시에 귀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현재 타 업체에서 지금 현재에도 상당히 재정 손실을 보고 있고 차량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증차를 하기가 입장이 곤란한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부산 교통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7대에 대해서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데 일단 도에도 그런 2005년도에 지침이 있었습니다만 증차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자 노선에 증차를 할 때에는 재정 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증차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 지원금을 줄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침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각 회사에 통보를 하고 그리해서 버스 면허 대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면허 대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계속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유계현위원

정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지금 시내버스 대수가 인구에 비해서 많아서 지금 감차를 해 나가야 될 이런 상황 하에서 버스 회사가 증차를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증차 시켜서는 안 됩니다. 어떤 방법을 하든지 해서 증차는 안 됩니다.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하더라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방 자치 단체가 거기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까지를 저희들이 증차를 안 해 주면 어렵지 않느냐…….

유계현위원

증차를 만약 한다면 그 몇 배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라도 증차는 막아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감차를 계속해 나가야 될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면 유료 주차장 임대 수입과 관련해서 지금 주차 면수는 2007년도에 비해서 2개소가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수입 현황에 보면 2007년도에 비해서 수입이 줄어 들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부가가치세 법이 바뀌어서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를 안내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우리 진주시에서 부담함으로 인해서 실제 수입은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금 조금 나빠져서 실제 주차하는 회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금액도 낮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계현위원

그 다음에 46페이지 시내버스 세차별 2008년 노선별 수익금 내역을 이렇게 해 놨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것이 신뢰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이 내역은 신우 회계 법인에서 2007년도 7월 1일부터 2008년도 6월 30일까지 1년간 전자 신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회계 분석을 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회계법인에서 1년간 조사를 해서 내었던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신뢰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물론 그렇게 답변은 하시는데 신뢰성을 그렇게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죠?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회계 법인에서 공식적으로 1년간 조사를 해서 제출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신뢰 문제는 다소 여러 가지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봤을 때 아주 상세하게 조사가 되어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이것을 거의 100%가깝게 투명하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과장님 보시기에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이 이 자리가 아닙니다만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현금 인식기를 각 버스에 부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지금 다른 현금 외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수입금이 투명하게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추산하는 45%되는 현금 수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정만하고 또 업체에서 신고하는 금액 이런 것으로 회계 법인에서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해서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 인식기는 지금 창원에서 2009년도에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되는 회사하고 저희들이 절충도 해보고 저희들도 회사와 면담도 해보고 했는데 우리가 진주시에 설치하면 10억 정도 돈이 소요가 되고 관리하는 비용도 1억 이상 관리하는 비용이 매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시행하는 데가 인천 또 서울 밑에 화성시 인가 거기 한 군데하고 지금 창원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시초 단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기기에 대한 오작동도 있을 수 있고 아직까지 미흡하기 때문에 조금 운영이 되어 가는 것을 봐 가면서 또 이것을 하려면 버스 업체들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버스 업체에다가 시설물을 부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이런 것이 다각도로 검토가 이루어져서 도입을 하면 실제 수입금은 투명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장기 과제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유계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장기 과제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차피 수익금 내역에 대해서 신뢰성 기 확보 되지 않고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것을 투명하게 할 방법이 이미 제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인천이라든지 창원 담당자하고도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해보고 하니까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처음 시행할 당시 거부감을 갖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서로 협의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하기로 현금과 카드를 동시에 집계할 수 있는 이 기계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방법이 확실하다고 하면 굳이 다른 지자체가 이용하고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보고 시행할 것이 아니고 그 방법이 확실히 옳다면 우리 진주시에서도 과감하게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우리 진주시 역시도 보면 버스 회사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버스 회사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그 자체는 벌써 수입금 내역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거든요. 그것은 결국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계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 시민 단체라든지 안 되면 언론이라든지 우리 의회라든지 적극적으로 노출시켜서 안 되면 압박을 가해서라도 반드시 설치하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국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식

조현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청취불능)

유계현위원

그렇게 가닥을 잡아 가지고 이것을 장기적인 과제로 할 것이 아니고 당장 내년에 지금 본 예산에서는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추경에서라도 예산 확보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판단이라고 봅니다. 물론 예산이 10억 정도 들어 간다고 하는데 우리 큰 관점에서 보면 10억 예산 투입해서라도 여러 가지 바르다고 판단하는 것이 수입금 내역이 투명화됨으로 해서 시내버스 정책의 모든 기본적인 정책을 세우는데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시행되어야할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느 행정이고 쉽지 않지만 우리 교통 행정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동부 5개면에 준공영제를 실시했고 구 진양군 쪽으로 지금 현재 읍면을 보면 11개가 남아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자리는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아마 다 안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선이 상당히 오래 전에 했던 노선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각 마을 단위에 구 진양군쪽을 중심으로 해서 노선을 재정비할 의향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농촌 지구는 실제적으로 인구가 고령화 되어 있고 거의 나이가 드신분들이 진주시내로 출입하려면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집행부 쪽에 건의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 진주시가 준 공영제를 대비해서 그때 가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지역의 민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버스가 지금 큰 버스 보다는 앞으로 이것이 실제적으로 버스가 중형 버스 위주로 해서 마을 단위로 다 돌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고령화 나이 많은 분들이 그것이 지역민을 위한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재조정 할 의향은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동부 지역 순환 버스에 버스가 5대 투입 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협약서에 보면 중형 버스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현재 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버스를 교체할 때까지 중형 버스를 유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우리가 아까 말하는 순환 버스가 아닌 곳에 지금 중형 버스를 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노선들이 시내를 다 통과 하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이런 순환 버스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면 확대 되는 곳에 중형 버스를 투입해야 된다는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 중형 버스 35인승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보통 마을버스 순환 버스 25인승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차를 대폐되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중형 쪽으로 갈 것입니다. 업체에서도 그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차를 그렇게 하되 지금 노선에 보면 인구가 되어 있는 큰 마을 단위에 버스 노선을 시골 쪽으로 재조정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수익면이나 업체에서는 어렵겠지만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행정에서 우리가 줄 것은 다 주고 실제적으로 지역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갈 수 있도록 시내는 아니할 말로 택시를 타도 되고 주 노선 같은 경우는 수익이 좋으니까 실제적으로 시내버스가 지금 보면 3개, 4개가 집중적으로 들어서 잖아요. 실제로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면 단위에 앞으로 각 공문을 내어서 애로 사항이 있는 마을에 노선을 조금만 변경 시켜 주면 됩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 상반기에 검토하셔서 하반기에는 투입할 수 있도록 우리 3개사 업체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이것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물론 어려운 것은 알지만 지금 몇 개 노선 같은 경우는 인구가 예를 들어 3개, 4개 마을이 있는데 버스가 안 들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도나 지방도에 내려서 그 마을에 버스가 안 들어 가는 것은 어떤 문제냐 하면 이것이 농촌 인구 감소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자기 부모들이 차를 태워서 등하교를 시켜 주어야 되고 앞에 까지 올 때는 버스타는데 까지 내려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우리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리고 무단 방치 및 노숙 차량을 몇 차례 이것을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상당히 실적이……. 이것이 2008년도 실적이죠? 456건?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이것이 2007년도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혹시?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2007년도 실적은 326건입니다.

최임식위원

실제로 보면 공단 지역 그 다음 이면 도로 여기에 보면 굉장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흉물이고 하나는 교통사고를 유발합니다. 왜냐 하면 교차 되는 지점에 보면 전세 버스 특히 화물 자동차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히 교통행정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2007년도보다는 많이 실적을 올리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왕하시는 김에 노숙차량 무단 방치차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을 야간에 하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야간 방치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노숙 차량은 야간에 단속하고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신고를 받아서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 전국 체전에 대비해서 대대적인 환경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같이 이것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굳이 전국 체전 대비해서 환경 교통 여러 가지 광고물 단속하고 예산을 투입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여러 가지 어렵지만 공무원들이 더 성의를 가지면 이런 부분들이 깨끗한 진주시가 될 것이다 특히 우리 진주 공단 지역 쪽으로 보면 거의 방치 차량이 엄청납니다. 그 다음 인구 밀집에 주 간선도로 아닌 이면도로 가면 아예 이것은 서로 통행이 교차하기 어려울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잘 하고 계시는데 전국 체전에 대비해서 깨끗한 진주 그 부분에는 결국 방치된 차량과 노숙 차량입니다. 분명히 허가 낼 때는 자기들이 주차장이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 안 간다 말입니다. 안 가고 자기집 주변에 가까운데 세우는 것이 폐단인데 이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더 잘하셔서 내년에는 정말 진주시 어디 가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리고 36페이지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현황인데 지금 물론 앞으로 이것이 10월말까지입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10월말까지입니다.

최임식위원

이것이 지난 6월달에 기초 질서 시행한 이후에 홍보한 이후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정차 위반 월별로 보면 지금 56.6%가 징수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보고서를 보니까 한 49%에서 50%정도였습니다. 지금 징수율이 7%정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최임식위원

이것을 잘 하고 계시고 이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6월달에 대대적인 홍보 전단지가 읍면동에 다 나갔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현장에 가면 차를 아무데나 대 놓으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 새로운 홍보는 안 했죠? 우리시에서 그때 5월, 6월쯤 홍보 전단지 배포하고 나서는…….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 관계는 우리가 상시되다시피 해서 늘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상당히 고생한 보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기초 질서 위반에 대한 시민들 의식이 바뀌었느냐 그 바뀐 것을 우리 행정에서 피부로 느끼느냐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분기별로 각 리통장 반장 회의 때나 어떻게 활용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달라는 이야기이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는 좋은 성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제아무데나 주정차 해서는 안 된다 하면 어떤 제재가 온다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왜냐 하면 지금 지난 6월 전후로 해서 홍보 전단지나 각 리통장 회의 때 광고하고 나간 것은 저희들이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하반부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없어 졌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위원들은 자료를 받아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분기별로 해 주시면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정철규 위원.

정철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정비 차량 단속 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 실적이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불법 정비 차량 단속 이것은 수비로 단속을 합니다만 지금 올해 1건 적발해서 지금 고발 조치했습니다.

정철규위원

단속을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고 들어오면 수시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하고 그리합니다.

정철규위원

대부분 민원인들이 고발해서 단속하러 나가죠?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고 정기적으로도 합니다. 고발 들어오면 하고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대부분 카센터에서 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고발 되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업체는 무등록 업소였습니다. 무등록 업소였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했는데 물론 업체들끼리 서로가 그런 신고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정기 점검도 수시로 해서 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본 위원이 나가도 단속을 많이 합니다. 1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 부과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어느 건에 대한…….

정철규위원

예를 들어 단속하고 고발 조치하고 난 후에 과태료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건별 사안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고 고발하기도 하고 과징금을 물리기도하고 그래서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위반 업소들 단속을 보면 과태료도 나가고 과징금도 나가고 고발도 합니다. 그런데 청문회 절차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정비 업소 관계는 저희들이 고발을 하면 경찰서에서 벌금이…….

정철규위원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 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용 실적에 보면 일반이 5만1,817명이 이용 실적에 되어 있는데 일반인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토요일, 일요일 되면 학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기도 하고 그리합니다.

정철규위원

실제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주로 이용하는데 단체로 주로 많이 안 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주로 단체로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일반인 5만1,000명은 지금 토요일, 일요일 되면 보통 아이들 데리고 두 분이서 와서 거기에서 몇 시간씩 있다가고 이런 인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철규위원

일반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단체가 많이 오는데 단지 토요일 일요일 하루 이용객이 240명입니다.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토요일, 일요일 많습니다.

정철규위원

단체로 많이 오는데 일반인수치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 여기 실비 보상금 지급된 것이 있죠? 960만원?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철규위원

어린이 교통 공원에…….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정철규위원

자원 봉사자의 960만원 지출했는데 어떤 자원 봉사자에 지출했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지금 모범 택시 기사들이 매일 와서 자기들이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교통 안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지도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비 보상금조로 2만원을 차비하고 식대조로 주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1년 내내합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정철규위원

지급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46페이지입니다. 교통 유발 부담금 부과를 하는데 산출 근거를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교통 유발 부담금은 1,0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부담금 산정 방법은 단위 평방미터에350원을 해서 계산을 대어서 부과를 합니다.

정철규위원

2007년도에 약 580만원을 체납된 이것이 못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2007년도에 2억4,925만4,000원 징수액이 그렇고 미납이 759만6,000원이 미납은 저도 몇 번 챙겨 봤습니다만 거의가 부도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부도가 주로 건설 회사들이 되어있습니다. 한보도 있고 그렇는데 부도난 업체들이 건설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2008년도에도?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2,000만원 정도 미납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독촉을 하고 있고 대개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업체 아니면 다 받아 내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에 한해서 교통 유발 부담금을 물리는데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납득이 안가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저도 그 부분 직원하고 많이 독촉을 하고 있는데 부도나고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받아 내기가 어렵습니다.

정철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김종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예, 1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설 공사 추진 현황에 설계자하고 공사 감독하고 총 33건에 29건이 설계자가 민영란 되어 있고 공사 감독이 이 중에 24건이나 똑 같이 설계자와 공사 감독이 같다 이것은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여기 개인 이름을 들먹이기는 그렇습니다만 민영란씨가 경찰서에 시설하는 교통 시설하는 경찰관입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교통 안전 시설 관계가 전부 경찰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그 업무를 보는 사람이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설계하고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되도록 이면 여러 사람을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인원이 경찰서 특수한 관계로 그리하고 있고 저희들도 법적으로는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특별히 제재할 길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우리가 집행하는데 교통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을 경찰서하고 같이 합니다. 이것은 교통 사고, 안전 사고 이런 것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교통 시설물은 같이 감독을 합니다.

김종갑위원

그렇지만 타 업체가 민원 들어 오고 안 했으니까 24건이나 경찰서에 한 사람이 한다는 것은 설계자와 공사 감독이…….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방금 그 관계는 공사 감독과 설계자가 같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하자 없고 민원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래서 다 같은 조건이면 시민들 사업자 중에 참여를 시켰으면 싶어서…….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사업자하고 관계없고 그러니까 설계자가 이것은 돈을 받고 한 것이 아니고 민영란씨가 공무원인데 직접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하나도 지급 되지 않았습니다.

김종갑위원

설계와 공사 감독을 같이 하면 문제점이 발생 안 하겠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 봤습니다만 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종갑위원

뒤에 준공 목록 명시 안 된 것은 준공은 났는데 예정일입니까? 준공해서 2009년도 1월 29일 이것이 명시된 것은 왜 이렇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택시 베이 설치 및 택시 승강장 설치는 준공 예정일입니다.

김종갑위원

그러면 기 준공한 것은 준공일자가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준공 검사원이 별도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여기 뒤에 명시가 안 되어 있길래……. 21페이지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노숙 차량이 증가 되는 이유가 한몫을 차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아까 과장님이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도 단속도 중요하거니와 근본적인 노숙이 안 되도록 대책을 마련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노숙 차량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단속 결과를 보면 그것은…….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노숙 차량 문제가 제일 지금 밤에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단속을 하고 있는데 대개 차고지 자체가 자기집 부근이 아니고 조금 먼데 있는 이런 데서 노숙 차량을 시내 인근에 주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갑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전세 버스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특수 여객하고 일반 화물 이것이 방금 과장님말씀 들어도 차고지는 사실 지금 과거에 군 단위 있었는데 실제 활용을 안 한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특수 여객이나 일반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차를 팔면 등록을 합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자기들 면허를 받을 때 그것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러면 대당 면적이 있을 것이고…….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 A라는 업자가 등록 신청을 했을 때 우리 서류로서 마감합니까? 현지 확인을 합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서 사진을 찍어 와서 서류에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래서 뒤에 하고 나서 사후 관리는 지도 감독은 어떻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법상 3년 주기로 본인들이 다시 신고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평상시는 지도 감독이 없고?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평상시는 수시 확인해서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차고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땅 소유의 차고지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래서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본 위원이 몇 군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재 임대를 한다든지 그 분이 차고지 등록을 해 놨지만 남한테 임대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단 방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실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활용 안 함으로 해서 시가지에 노숙을 시킨다 저는 이 노숙 차량이 증가 하는 원인에 큰 하나의 원인이 제공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확인해서 방치나 재임대나 이런 것은 활용 안 하는 것은 시정 조치할 의사는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주기적인 단속과 임대차 차고지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과 조치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갑위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 업체 보조금 지급 현황에 시내버스 재정 지원인데 재정 지원 항목이 여기에 들어가는 지원한 항목은 어떤어떤 것에 재정 지원을 했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재정 지원은 전체 버스 운행에 따른 예를 들어 일반 요금을 대략 일반이 1,000원이면 학생은 그 보다 적다 그런데 대한 보전의 성격이 조금 있는 것이 재정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손실금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따른 손실금 그 다음에 자기들이 환경을 개선하는데 따른 버스 승객의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는데 따른 지원금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여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예를 들어 벽지나 적자 노선 그것도 마찬가지죠?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벽지는 별도로 손실 보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 한 회사에 지원을 하실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합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면허 대수가 228대다 그러면 면허 대수를 기준으로 하고 아까 거기에 따른 방금 저희들 신우 회계 법인에서 된 것 각종 손실금이 있습니다. 손실금도 참고로 하고 환경 개선했던 그 사항도 참고로 해서 여러 가지 참고로 해서 그렇습니다.

김종갑위원

지금 2008년도 12억 정도 되는데 대당 치면 52만원, 53만원 이 정도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아까 적자 같은 것은 그리 하더라도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사업 계획서를 우리가 재정 지원금을 요청할 때 하면 지급 하는 산출 기초가 명백히 서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시 자체에서 거기에 의해서 전체 재정 지원금에 대해서 안분을 합니다. 안분을 해서 지급 되고 나면 시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 되고 나면 자기들 정산서를 반드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지급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김종갑위원

그러면 이 자체 기준이나 이런 것은 서 있지 않고?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되어있습니다.

김종갑위원

그것 자료 하나 부탁합시다 재정 지원하고 유류 세제하고는 틀리죠?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다릅니다.

김종갑위원

유류는 다시 지급 하는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갑위원

유류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합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유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량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다른 분들 계속 하실 것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하고 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12페이지입니다. 건설 공사 집행 현황에 3억원의 예산에 계약 금액은 2억3,326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돈이 10월 내려 왔습니까? 11월달 내려왔습니까? 작년에 돈이 집행한 것 중에 돈이 늦게 내려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미집행 현황입니다.

강석중위원

여기 6,700만원 남은 금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강석중위원

12페이지에 6,700만원 되어 있는 것…….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강석중위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공사 금액 잔금은 남아있습니다.

강석중위원

12페이지에 말입니다.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12페이지 1억원 이상에 예산액에서 계약 금액외의 금액을 어떻게 했느냐 이 말씀입니까?

강석중위원

예.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집행 잔액으로서 그대로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고 10%경비 절감해서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은 안했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안했습니다.

강석중위원

다른 10%절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넘겨서 다른 사업을 하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사업들은 교통행정과 사업들은 사실은 굉장히 민원이 있어서 필요한 사업들만…….

강석중위원

남아 있는 금액을 그대로 해서 그러면 2009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갑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강석중위원

2008년도에 보면 행자부에서 집행 잔액 10%를 가지고 입찰 금액에 보편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87% 플러스 마이너스 떨어지는데 거기에서 남아 있는 금액을 설계 변경 또는 다른데 용도로 쓰지 말고 다른 사업을 하라고 지시 공문이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추경으로 예산 편성하면서 전체 재원은 10% 예산 절감에서 2008년도 추경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 금액을 추경에 넣지 않고 그대로 6,700만원 남겨 두었다 이 말아닙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남았습니다.

강석중위원

남아 있으니까 올해 다른 목적으로 쓸 계획은 없고?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 잖아요?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 3억 예산에 5,000만원 정도 과다 예산이 책정 됨으로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 소규모 건설 공사를 존경하는 김종갑 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설계자가 교통 신호기 도색의 표기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 보면 전문적인 기술과 상당한 금액으로 하는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설계를 해오는 것이 경찰서에서 설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해서 내년도 부터는 설계비를 저희들 예산에 포함시켜서 설계를 해놨습니다. 금년 98년도 예산은 설계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찰서에서 설계를 해왔습니다.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강석중위원

계속해서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법은 명시된 것이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그때 경찰관서에서 그때 도지사하고 도경 국장이 결재를 받아서 예를 들어 설계는 누가하고 감독은 누가 이런 식으로 업무배분을 해놨습니다. 그 배분에 의해서 지금 까지 집행이 되어 왔고 지금까지 처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최근에 행안부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전체를 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조금 불합리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결재를 받아서 제도 개선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놓고 있기 때문에…….

강석중위원

법이 상위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법령에는 어떤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전체 결재를 도경 국장이 받아서 경찰관서에 설계도서 작성을 당해 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훈령을 만들어서…….

강석중위원

경찰서 훈령으로?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도지사…….

강석중위원

공사 감독하고 설계할 수 있는 사람하고 준공 공무원 일반 행정직과 일반 경찰직에 준공 공무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행정 안전부에 질의를 해서 설계 또는 준공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법으로 명시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빨리 발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아까 우리 김종갑 위원님이 지적 했듯이 준공해서 예정일을 추상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까? 뒤에 보면 12월 14일, 12월 15일 해서 되어 있는데 부기를 할 때 정확하게 부기를 해야지 추상적으로 부기를 해서 준공도 나지도 않은 것을 뒤에 일자까지 부기를 하면 안 되죠.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 계약을 할 때 계약 기간에 있습니다. 계약 기간에 준공 기간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넣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것은 표시해도 안 되고 이런 부기는 정확하게 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상적으로 해서 준공 일자를 적어서는 안되고 그 다음 준공하고 착공은 언제 준공 예정을 하든지 앞으로 부기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역 계약 집행 현황에 보면 버스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인데 2008년도 3월 21일 상당히 조기 집행한 것은 잘 했다 2009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용역하는데 1년간 걸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용역이 유지 관리 시스템 용역입니다. 말 그대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BIS 유지관리용역을…….

강석중위원

그러면 2월 28일까지 회계 처리 마감 시일로 해서 1년간 계약을 한 것입니까? 당해년도 계약을 하면 이런 것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하면 2009년도 사업 시행과 동시에 바로 처리를 하고 1년 회계 단위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2월 28일 예산이 집행 되었을 때 마무리 되는 그 시점을 해 놓은 것입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원래부터 계약 시점이 3월에 하다 보니까…….

강석중위원

3월에 한 것을 빨리 좀 하라는 것입니다. 빨리 해서 1년간 계속 해야 될 사항이면 앞에 버스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을 몇 년간 했었죠?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올해가 2년차입니다.

강석중위원

또 2009년도 할 것이잖아요?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2009년도 할 것을 이것을 2월 28일까지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 회계 마감은 당해년도 12월31일까지 하면서 집행 못한 것은 2월 28일까지 마무리해서 결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좀 해라…….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회계 처리상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12월 31일 까지로 하면…….

강석중위원

12월 31일까지 1년간 하는데 우리가 1월 1일부터 2월 28일부터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연차별로 하는데 처음에 첫 단추가 2007년도 한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 시스템대로 가니까 한번 정리를 해서 회계 연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2008년도 미착공 공사 8번입니다. 16페이지인데 11월 달에 교부 받았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어제 내려왔습니다.

강석중위원

11월말이잖아요. 11월 27일 원래 가내시된 사항이죠?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가내시도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강석중위원

2008년도 계획할 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전체로 시비로서도 확보해 놨는데 중간에 국비로 받을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을 하고 이런 단계에서 국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여러 단계를 거쳐 오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중간에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만약 시비를 쓰면 조금 예산이 우리가 국비를 못 쓰는 경우가 나올 것 같아서 국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강석중위원

시비로는 예산이 되어 있었고 예산서 있으니까 예산서 찾아 가지고……. (예산서를 찾고 있음) 찾아서 이야기 하기로 하고 18페이지입니다. 시내 버스 면허 대수에 차고지 면적이 버스는 차고지가 얼마 정도 되어야 하나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한대당 면적이 36평방미터입니다.

강석중위원

시내버스는?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시외 버스도 36평방미터입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시외버스는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부산 교통은 면적이 88.9평방미터로서 맞고 영화 여객하고 대한 여객하고 영화 여객이 5.7평방미터이고 그 다음에 경원여객이 6.61평방미터인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허가 대수하고…….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 관계는 도에서 관리합니다.

강석중위원

허가도?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관리도?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도에서 다합니다.

강석중위원

면적은 36평방미터이고?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여기 보니까 시외버스 면적이 안 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은 도에 질의를 해서 일단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에 이관된 사항은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LED사업이 4억5,000만원이거든요.
담당

담당

(?) 당초 LED사업이 3억 책정 되었는데 본 예산에 그 금액 중에서 1억7,9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을 성립된 이후에도 더 받기 위해서 신청한 결과 1억7,900만원이 와서 그것을 이번에 반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왜 본 위원이 3억1,800만원하고 일반 예산은 4억5,000만원이 명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비는 4억5,000만원을 해놓고 정확한 부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3억1,800만원산출 근거는 어디입니까? 교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부기 되어 있는 예산은 정확하게 4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3억1,800만원 예산 부기 해 놓은 것도 틀리고 그 다음에 국비를 받아서 이번에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국비를 지원할 수고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유보해 놨다가 이번에 국비를 11월, 그러니까 이번 27일날 교부를 받았다 현재 설명은 그렇잖아요?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렇지만 원론적으로 부기는 정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시비를 했든지 국비를 했든지 시비가 4억5,000만원 되어 있으니까 4억5,000만원 적어야 되는데 3억1,800만원 없는 부기를 왜 적어 놓습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ED사업을 하는데 이런 예산 편성을 앞으로 2009년도 예산 편성도 신경을 써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개인택시 양도 양수를 해놨는데 개인택시가 46대가 양도 양수가 되어있죠?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개인택시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있어야 됩니다.

강석중위원

개인 택시 차고지 한대 당 면적은 얼마입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8평방미터입니다.

강석중위원

차고지 현황 전체를 다 접수받아서 양도 양수의 허가를 해 주었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그 요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차고지가 현장에 가서 확인했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담당자들이 확인을 합니다.

강석중위원

좀 힘들죠?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다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하면 여기 가서 확인 하러 갑니다. 사실상 확인 하기는 힘들고 와서 이야기하니까 양도 양수가 체결 되었으니까 원만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해 준 것이죠?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조건에 다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는 업무 흐름이니까 그것은 그대로…….

강석중위원

그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자, 이 말이죠? 정확하게 양도 양수에 파악을 하셔서 사실 보면 개인택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양도 양수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사실 개인택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조건을 좀 더 함으로 해서 양도 양수가 어려워지고 자기가 힘이 들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신규 발급 받는데 새로운 방안이 나올 것이 안 있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보면 여기 계시지만 차고지 현황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사업용 자동차 행정 처분인데 과태료 하고 과징금이 7,300만원인데 시내버스, 택시, 전세 버스, 화물 자동차는 전체 영업용이고 유가 보전 다 받는 업체들이죠?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징수 실적은 어떻습니까? 100%입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징수 실적은 별도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것은 유가 보조금을 정산할 때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있을 때는 꼭 징수를 하고 파악이 빨리 되어야 하거든요. 파악이 빨리 안 되면 나중에 할 때 못 타갑니다. 우리가 인허가 규정이 있을 때는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기타 등등 어려운 사항이 안 되었을 때는 완납을 하고 받게 되어 있거든요.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을 내어 주는 것도 정확하게 정산 처리가 되고 난 뒤에 내어 주어야 하니까 징수를 하고 내어줄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은 100%징수가 되어야 되겠다…….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참고적으로 시내버스는 재정 지원금에서 다 떼고 줍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 외에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하니까 정산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료 주차장에 보면 3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자료를 먼저 요구해서 했는데 사실상 보면 조금 수월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면이 작게는 6면이 있습니다. 또 9면 되어있는데 계속 주장 했던 것이 이런 많은 면, 우리 제일 큰 것은 266면은 동방 호텔 앞에 둔치 지역에 일괄 들어오면 나가는 것 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리하고 그 외는 66대 있고 50대 있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분할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분기 계획 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올해 계약이 되는 사항은 새로 계약이 되는 사항은 좀 분리해서 한 사람이 실 수요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쪽에 주어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계약금을 내기 어려운 사람이라도 영세하다든지 또 그 사람들이 충분한 재활의 의지가 있는 분에게 주차장을 주어야 안 되겠느냐 큰 것을 입찰 봐서 나누어서 하는 주차장 운영 상태는 몇 번 본 위원이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되고 하는데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무단 방치 노숙 차량은 우리 존경하는 최임식 위원과 김종갑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단속 실적이 69건에 타 시군이첩을 해 놨는데 총 건수는 311건에 타 시군은 이첩한 것이 145건입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456건 중에서 311건 행정 처분하고 145건은 이첩하였습니다.

강석중위원

보니까, 전세 버스가 3분의 1이고 화물 자동차가 타 시군에서 온 것이 5분의 1이거든요. 단속 실적이, 사실 보면 타 시군에서 와서 장기간 노숙 차량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하는데 그 외 한번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스티커 끊기는 순간에 지방 자치 단체에 엄청난 욕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상 지금 안에 화물 자동차나 우리 진주시가 소유하고 있고 면허를 가지고 있는 노숙차량 보다는 타 시군에서 한번 와서 저녁에 와서 차 세우는데 한번 끊기면 지방 자치 단체를 엄청나게 욕을 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야 되겠다, 교통의 흐름 문제가 있다, 이 지역에 하는 것 하고 그냥 해서 번호판 보니까 우리로서 아니다 해서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이것은 좀 소유자 파악도 정확하게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몇 번욕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 단속도 중요한데 우리지역의 단속 보다는 이쪽 지역에 치중이 더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이 전체 대수를 봤을 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그 점은 단속을 하면서 타 시군이다 우리시다 이렇게 가리는 것은 아니고 단속할 때는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똑같이 단속을 합니다. 그런 것이 공교롭게도 타 시군에 많이 적발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은 공정하게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공무원을 하니까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전체 건수를 봤을 때 전체 건수에 그런 사항이 되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용 버스 영업 실태 단속인데 단속을 보니까 1대 단속을 했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죠?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고 자기 나열 되어 있는 소속의 운전이라 든지 전체 이면 계약해서 하는 것이죠?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이 단속 건수는 그렇게 단속을 저희들이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증거를 잡아 내기가 어려워서 그리 해서 경고 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보통 보면 지입의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자가용 하나 사서 하는데 좀더 세밀하게 단속을 하면 상당한 단속이 될 것이고 만약 그런 운행을 하고 있는 자가용이 영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사고가 난다면 어떤 사항이 발생합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전체가 법규에 맞도록 운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업체가 있다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석중위원

그래서 이것이 문제는 다른 일반인들이 어떤 여행을 가는데 쓴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 우리 학생들 통근, 그 다음에 또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집단으로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좀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파악이 되어지고 법을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야기 한다면 나중에 관리 감독 해야될 부서에 책임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철두 철미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징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수 업체 37페이지 보면 삼성교통88대, 진주 시민 버스 73대, 부산, 영화, 대한 여객 79대, 사실상 부산 교통, 영화 여객, 대한 여객이 일단 차고지도 한 차고지로 다 되어있습니다. 보면 재정 지원금이 똑 같이 4억씩 지원해 놨거든요.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대수에는 관계없고?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3/4분기까지 지급된 금액입니다. 4/4분기에 다시 정산을 해서 정산이 안 이루어지고 우선은 1분기, 2분기, 3분기가 나 갈때는 똑같이 줍니다. 마지막 정산할 때 차등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강석중위원

우리 1, 2, 3분기 까지 준 것입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3분기까지 12억이면 4분기까지 16억입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4억 얼마 남아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4억 남았을 때 마무리 정산서 제출시켜야 된다?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4억에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있고 지시 위반을 한 사항은 전체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한다?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우리 유가 보조금이 현재 약 4억 정도 집행을 했는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약 220억 정도 되어 있잖아요.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2008년도는 유가 인상의 보조금을 정산하면 250억 내지 260억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리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연말 정산시에 내려 와서 사실상 우리 영업용 가는데 정산하면서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과태료 범칙금 불이행하면서 우리가 징수해야 될 것은 확실하게 분석해서 유가 보조금을 주면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로 고려 해 보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그리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 기준 부적합 차량 단속인데 불법 등화 27건 되어 있고 그것도 앞에 2007년도 10건이고 2008년도 17건이고 철제 범프가 10건입니다. 하여튼 2007년도 없었던 것을 단속을 해서하는데 이 불법으로 원래 차가 나왔을 때 그차에 안전성이라든지 전체 부착 되어 있는 것이 기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적합하게 판정받고 그 외는 부착하는 것은 만약에 그 부착한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앞에 철제 범프를 달았다든지 자기 신체에 유리하게 다른 것을 달아서 문제가 났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우리 차량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불법 차량은 부착물은 저희들이 경찰하고 안전 관리 공단하고 저희시하고 3개 기관에서 합동으로 합니다.

강석중위원

1년에 몇 차례 정도 합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1년에 정기적으로 하고 또 수시로 서로 협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강석중위원

실적 일지가 있죠?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사실 보면 이것이 상당한……. 차가 전면 그러니까 범프를 달고 다니는 차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만 유리한 쪽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상대가 있고 만약 교통 사고가 났을 때 상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단속을 갖고 있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정확하게 단속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좀 단속을 2009년도부터는 업무에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고속버스 톨게이트나 그렇지 않으면 과적 단속 지역이라든지 신고 체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경찰서하고 모니터링 되어서 차가 다니는 것이 다 되어 있는데 이런 불법 개조를 하고 다니는 차량은 적발해서 바로 번호를 찾아서 사진 찍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의지를 가져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이런 것을 달고 다니는 차하고 상대차하고 똑 같이 그 차를 운행하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차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대로만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무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좀더 단속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단속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하여튼 신경을 써서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교통 공원에 존경하는 정철규 위원께서 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모범 운전자 몇 명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평균 4명입니다.

강석중위원

4명이 몇 시간 하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5시간합니다.

강석중위원

일인당 얼마 줍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2만원입니다.

강석중위원

사실상 식비하고 나와서 보조 하면서 보조하는 것하고 총괄적으로 모범운전자 협의도 주죠?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나와서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이것을 상당히 나와서 하는 사람들은 어린이들이 교통 경찰관 대행으로 해서 호감을 갖고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한쪽에서 안나온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던데 실비를 하는데 정확한 실비가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사실 어린이 교통 공원에 어린이들이 왔을 때 총괄적으로 안내하고 슬라이드 교육 하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 공무원은 그것을 하도록 도와 주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신호라든지 전체 돌아 가는데 그 사람들이 해 주잖아요?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래서 실제 2만원으로는 식비 보상 차원에서는 아주 작은 사항이고 우리 공공 근로자 일일 얼마 줍니까? 2만8,000원에서 그 정도 되죠?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공공 근로 나와서 하는 것하고 이 사람들은 특수 직종에 있으면서 자기가 쉬는 날 와서 로테이션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상 2만원으로 이 사람들이 점심 한 그릇 먹는 것까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실에 맞는 것은 어렵지만 봉사를 해도 어느 정도는 적정한 금액을 주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4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인데 미터기 수리 점검 위반인데 미터기는 개인택시 또는 영업용 택시죠?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2008년도에 1건 되었거든요.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미터기를 점검해야 되는 관리 규정이 있죠? 미터기를 부착했을 때 1년에 몇 회를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명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정기 점검할 때…….

강석중위원

정기 점검은 언제 합니까? 미터기 점검하는 것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받은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알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석중위원

미터기는 우리가 부착을 했을때 1년이 되든지 연 얼마를 하든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법에 명시 되어 있는 것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찾아서 점검을 해야 된다. 이것은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연관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점검을 하는 것을 몰랐을 때 좀 소리를 하면 싶은데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체 과징금은 그렇게 징수하라고 했고……. 렌트카 있죠?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렌트카가 우리 진주시에 15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업체만 파악하고 있지 그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개인의 임대방법은 세밀하게 점검을 안 하고 있죠?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개인이 렌트카에 했을 때 내면적으로 자기가 차를 사고 그 다음에 월 주는 것을 금액을 조율해서 그 다음에 개인 렌트카를 하면 가스를 쓸 수 있잖아요?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지금 가스가 안내려가고 하는데 앞에 유가가 올랐을 때 경유 또는 휘발유를 쓸 때 하고 가스 차량을 운행하고 그 다음에 세금이 상당히 덕을 보고 있잖아요?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안에 내면적인 그런 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암행 관찰을 해서 소재를 파악해야 되겠다…….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교통 유발 부담금 46페이지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교통 유발 부담금은 대체적으로 징수가 안 된 것이 큰 퍼센트는 아닙니다만 그 사람들은 당연히 내어야될 지역이고 조금만 신경 쓰면 받을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100%징수할 수 있는 지역인데…….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부도 났다든지…….

강석중위원

부도 나는 이유가 1,00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 그리고 우리 교통 유발 부담금 중에서 사실 이마트라든지 포시즌, 제일예식장이라든지 시내 중심에 거기에 그 건물과 연관 되어 있는 교통 유발 부담금은 이용객수로 보면 사실 많이 매겨야될 사항인데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면적당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래서 좀 신경을 써서 건물도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이것은 100%징수할 수 있는 교통 유발 부담금이다 신경을 써서 징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개인택시 양도 양수에 6번 같은 경우에는 동일 지번에 이렇게 양도 양수된 것은 부부지간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26페이지 6번에 보면?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장

이런 것은 부부 지간으로 그리 봐야 됩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그 관계는 조건에 맞으면 다 하는데 이것이 부부 지간인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번지가 같은 것으로 봐서는…….
자경

구자경위원장

번지가 같은 것으로 봐서는 부부지간이 아닌가 그리 싶은데…….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그리 추정은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것이 부부지간 양도 양수하면 그 재산이 그 재산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부기가 되어 있어서 헷갈립니다. 거기 시내버스에 31페이지 승강장 설치 및 보수 현황을 보면 아까 우리 강석중 위원님께서도 감사 자료 정확도 부분, 신뢰성 부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매년 감사하면 이런 부분이 도마에 오르고 질타를 많이 당하고 하는데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현황 내어 놓으신 것하고 제가 요구를 해서 받은 이 자료하고 현황을 보면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치한 부분만 재료에 저한테 주신 재료에 나와 있고 보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설치한 부분에 25개소에 2억4,951만4,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보면 24개소에 2억3,991만4,000원이라고 되고 밑에 보수한 현황은 299개소에 6,2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보면 현재 추진 중인 부기된 것 중에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뽑아서 한번 계산을 대어 보니까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299개소 금액 자체가 6,200만원 맞아 떨어지는 것 보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 중에서 교체하고 설치 하는 부분이 또 두 가지가 현재 빠졌습니다. 1억3,000만원짜리도 빠져 있고 1억800만원되는 이 부분은 빠져 있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2007년 같은 경우에는 설치한 부분은 여기에 부기된 것이나 저한테 자세히 준 자료나 개수와 금액이 일치를 합니다. 그러면 반면에 보수 했다 라고 하는 17개소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빠져 있고 그래서 감사 자료 책 저것을 주신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제가 자세하게 요구한 이 자료가 맞는 것인지…….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두개를 같이 놓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있는 그대로 지금 전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도저히 알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 자료가 매년 말씀드립니다만 부실 자료에 관한 부분, 정확도, 신뢰도 이 부분을 다시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시형이 있고 신 농촌형이 있고 한데 이렇게 승강장 모델을 새로운 모델을 하기 전에는 도시형이든 농촌형이든 제각기 만들어서 설치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신모델로 해서 통합된 모델로 설치하게된 것이 몇 년도부터 이렇게 하게된 것입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2003년도 부터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리해서 2003년도부터 통합된 모델로 한 가지로 그때부터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 그 모델대로 교체를 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지금 제가 3개년 것만 가지고 받았는데 2006년, 2007년, 2008년 그렇는데 특정 업체가 시공을 쭉 거의 100%다 하면서 2008년도 한개만 공개 경쟁 입찰로 되어지고 그 외는 특정 업체가 다 하게 되었는데 이 특정 업체가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통합된 모델을 2003년도에 개발한 그 업체입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러면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지금 A라는 특정 업체가 계속 승강장 부분하고 표지판 부분은 전체다 해 나오게 된 그런 사항입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자료로 봐서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2008년도 와서 그 분이 그 자기 디자인 등록된 통합 모델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조금 양해를 받아서 그 업체가 디자인 등록 되어 있는 것을 이번 입찰에 한해서만 유보하는 조건을 받아서 제가 와서 입찰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승낙을 안 하면 그 모델을 하기위해서는 그 사람의 특허라든지 이런 것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쭉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3년도 말씀 하셨는데 2003년도 그 이전에는 어떤 이렇게 통합 되는 모델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국내적으로 보든 지역으로 보든 승강장 부분이 이렇게 특허를 받았든 실용 신안 등록을 했든 간에 이런 통합된 모델이 개발된 것이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델 관계는 이분이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고 타 시군 사례는 저희들이 어떤 통합 모델형이 있는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2003년 했는데 2003년도에 확실하게 이 업체가 이 모델을 개발하고 자기들이 등록하고 그렇게 한 부분을 저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이 확실히 그 A라는 업체가 하게된 것만은 확실합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와서 확인한 것은 그 분의 디자인 통합 모델 특허된 그 서류 사본을 직접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2003년부터 그리 되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아까 답변하시기로 우리가 2003년부터 그렇게 해서……. 계장님 정확하게 알면 말씀해 주시든지요.
연도로 치면 2005년 그리 되면 아까 답변한 말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2003년부터…….
우리가 2003년도에 통합된 그런 모델을 가지고 우리 시 전역에 승강장을 일관 되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개발하고 합시다, 라는 방침을 정해서 A라는 업체하고 서로 우리시하고 그리 상의를 해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정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처음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그러면 2003년도에 우리시에서 통합된 그런 모델을 앞으로 개발해서 우리 전체를 통일시켜서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입안하고 그렇게 준비한 것이 2003년도이고 그렇게 2년 정도를 쭉 해 나오다가 지금 그런 모델을 개발하고 해서 처음 시행한 것은 2005년도 몇 월 달인지 모르지만 2005년도다?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리 되어지는 점에 지금 A라는 업체가 2005년도 처음으로 이런 모델을 개발해서 제일 처음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그 업체가 해 나왔다 2005년부터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본 위원장이 그 한 부분은 5년이나 7년전 부터 그리 하려고 하다가 3개년만 이렇게 자료를 주십사한 부분이 지금 이 감사 책자하고 안 맞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은 언제부터 확실하게 통합된 모델이 되었으며 지금 이렇게 된 업체가 그 통합된 모델을 개발한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업체가 개발하고 이 업체는 2006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체 시공자로 다 된 것인지 그 부분은 명확하게 나오지 싶은데요?
지금은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나중에 그 부분은 우리한테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마지막 날 추가로 할 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 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 등록 사업소장 정종수입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 200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 사항으로 시정 처리 요구 사항 1건을 완료했습니다. 내용은 건설 기계 관리법 위반 확인 단속 실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차량 등록 사업소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11만8,649대입니다. 승용차가 8만4,159대, 승합차가 7,086대, 화물차가 2만7,100대 특수차가 304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차량은 8만1,004대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규 위반 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현황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총 6,230건에5억6,800만원이 부과되고 징수액은 3,758건에 1억9,900만원이 징수 되었습니다. 체납액은 2,472건에 3억6,9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총 1만2,385건에 10억5,900만원이 부과 되고 6,311건에 1억7,900만원이 징수 되었습니다. 체납액은 6,074건에 8억8,000만원이 체납입니다. 다음 건설 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총 359건에 4,500만원이 부과 되고 징수액은 214건에 1,800만원, 체납액은 145건에 2,700만원이 체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위반 범칙금입니다. 96건에 4,000만원이 부과 되고 100%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압류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5만1,949건에 104억5,300만원이 압류 등록 되었습니다. 이륜 자동차는 8,711대가 등록되어있습니다. 건설 기계 불법 주기 차량 지도 단속은 20회에 216건의 지도 경고장을 부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우리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하고 그 다음에 건설 기기 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보면 체납액이 조금 있거든요. 큰 금액은 2008년도 과연도는 얼마 만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큰 금액은 아닌데 건설 기기도 유가 보전을 하죠?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안 합니다.

강석중위원

유가 보전 없습니까?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석중위원

일반 자동차는 유가 보전하는 것 중에서 사업용에서 파악이 다 될 수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된 것 말입니까?

강석중위원

등록된 사업용 차량이 과태료에 보면 전체 100억 정도 되는 것 중에서 영업용 차량 그러니까 유가 보조를 받고 있는 차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은 총괄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고 차량 넘버를 입력을 하면 나옵니다.

강석중위원

그것을 영업용하고 구분 되어 있잖아요?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되어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영업용 되어 있으니까 영업용은 대수가 그리 안 많잖아요?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석중위원

그것을 좀 파악을 해서 유가보조시 교통 행정과에서 보조를 하니까 받을것이 있다 그래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다 파악이 됩니다. 차량 등록 프로그램이 같이 깔려 있기 때문에…….

강석중위원

확인하면 다 됩니까?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석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태료가 교통행정과에 다 들어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석중위원

그러면 차량 등록 사업소와 별도 관리하는 금액인줄 알고…….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오늘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등록 사업소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태료이고 교통행정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것은 별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차량 등록 회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통 행정과에서도 자기들 영업용차에 대한 과태료 파악이 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하여튼 그것은 차량 등록 사업소하고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유대 관계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 드리고 참고하셔서 유가 보조를 할 때 만약에 우리 차량등록 사업소가 징수해야 될 금액이 있는데 혹시 빠져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서 징수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불법 주기 건설 차량 기기 인데 전체 경고장을 부착을 하고 2008년도 하고 2007년도 이것도 11월, 12월 2개월입니까?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2007년도는 11월부터 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없이 전체 앞으로 잘해라 이 정도 선에서 마칩니까?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건설 기계가 요즘은 등록만 하면 다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필요량 보다는 좀 많은 그런 상태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면 나가서 경고장을 붙이는데 경고장을 붙이면 그 사람들이 차를 즉각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경고장을 붙이고 이동을 안 하면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강석중위원

시간은 어느 정도 줍니까?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하루 정도 지나서 합니다.

강석중위원

일반차는 즉시 단속이…….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주차 단속은 즉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즉시하고 있고…….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건설 기계 단속을 하루 종일 두고 한다고 하니까 아무튼 고지를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고 그리고 먼저 업무 보고 시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임 보험을 안 한 무적 차량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는 다른 보험은 모르지만 법적 의무를 해야 될 책임 보험 만큼은 꼭 이행을 할 수 있고 무적 차량이 6,000여대가 진주시내에서 배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으니까 꼭 점검을 하고 2009년도부터는 책임 보험을 꼭 부과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만약 차량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전단지도 보내서 꼭 좀 2009년도는 무적 차량이 시내에 활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석중위원

다는 안 되고 최대한 노력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건설 기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주신 것에 대여 업체 13개 업체 중에 주기장을 37개소만 활용하고 그 외 24개소는 미 활용 한다고 했는데 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확실합니까?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1년에 두 차례 씩 주기장 점검을 합니다. 주기장 자체를 타 용도로 활용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건설 기계가 거기에 진출입한 흔적들이 발견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실제 자료를 이렇게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저도 확인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미 활용이 많다 실제 방치 되어 있고 아까 교통행정과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미 활용함으로 해서 노숙 차량 이것이 많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 활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도 이 문제를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도에 질의도 하고 하는데 등록을 도에서 하거든요. 건설 기계는 우리시에서 등록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뚜렷한 답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규정을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 사무소에서 2킬로이내라든지 거리 규정을 두어서 주기장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좀 낫겠는데 그런 규정이 없고 인접한 시군에도 설치를 해도 된다. 라고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법체제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런 규정을 바꾸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은 시장 군수한테 위임 되어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연 2회 체크해서 보고 해라 그리 되어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조치는…….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조치는 도에서 합니다.

김종갑위원

그러면 불법 부과된 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 부과 말입니까?

김종갑위원

예.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건설 기계 검사 안 받은 것입니다.

김종갑위원

노숙은 없고?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종갑위원

그러면 평상시 지도 단속 과정에서 소장님 말씀대로 이런 애로 사항이 있었다면 도에 규정대로 하니까 시군에서는 어렵다 그러면 혹시 서면으로 건의 같은 것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서면으로는 안하는데 우리가 모임이나 회의가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아직 까지 관철은 잘 안되고…….

김종갑위원

도에서 등록 되어있습니까?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러면 업체가 가서 등록을 하고 지도 감독은 시군 자치단체에서 하고?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적인 지도 감독이 아니고 주기장만 등록을 하기 전에 주기장 확보 사실을 시군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주기장만 현지 나가서 도시 계획법상 설치 가능한 지역 인지 진입로가 확보 되어 있는지 그런 정도만 확인을 합니다.

김종갑위원

면적하고?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종갑위원

그러면 연 2회 실태 조사만해서 보고를 하고…….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갑위원

단속도 여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노숙 차량이 있다…….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시내 노숙하고 있는 건설 기계는 시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래서 전혀 단속 실적도 없고 미 활용이 되어 있어서 그렇는데 여기 시정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대여 업체에 활용을 하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워낙 거리가 먼 곳에 주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할 때 주사무소로부터 2킬로 이내라든지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통제를 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규정을 개정해야 되겠다, 그렇죠?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더불어서 건설 기계 경영인 연합회 같은데서 공동 주기장을 시에서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여업자들이 주기장을 확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외딴 곳에 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외딴 곳에 설치하다 보니까 시가지 지역에 주기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치는 것이 그런 것도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의나 개정을 해달라 현실에 맞게끔 서면으로라도 혹시 건의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서면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종갑위원

예,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혹여 진정이나 탄원서나 청원서 같은 것 접수한 것 처리한 것이 없습니까?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있습니다. 공동 주기장 관계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여기는 없어서……. 그러면 주요 요지는 청원한 주요 요지가 무엇이고 그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주요 내용이 시에서 건설 기계를 공동으로 주기할 수 있는 공동 주기장을 마련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처음 들어온 내용이 아니고 제가 알기는 몇 년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계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례를 파악을 해 보고 인접한 시군이라고 의견을 물어 보고 했는데 자기들은 어느 자치단체에서 부산 인가 순천인가 거기에 공동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파악을 해 보면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면 다른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그런 영업 차량과 형평성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처리하기 어렵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나가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래서 13개 대여 업체에서 회원수가 약 700명, 8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사실 불경기에 거기에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지출 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인근에 한 자치단체가 있느냐 보면 자기들 의견은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강변 둔치에 순천시 같은 경우는 의회에 심의 중이고 그 다음 거창군도 남강 둔치에 마련해 주었고 부산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광주도 둔치에 이런 사례를 자기들 주장에 의하면 해 놨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저도 생각입니다만 소장님 하고 동감입니다만 만약 진주 기계 여기에다 해 주었을 때 상대 업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또 지금 대여 업체 등록을 하려면 일정한 규모를 갖추어야 되면 또 법 제도를 개정해야 될 형편 아니냐 이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 건설 기계 경영인 협회 약 700명, 800명 회원들이 아주 애로 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좀 규정이나 이런 것을 아마 우리 행정에서 조금 업체를 개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청원서는 받으시고 처리를 하셨네요?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종갑위원

기계 건설이라면 주로 굴삭기 덤프, 도자 이런 것이죠?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종갑위원

그래서 이것이 노숙이 될 때는 엄청나게 도로를 차지할 뿐 아니라 또 도난 우려도 빈번히 발생한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써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은 서면으로 개정이 되도록 현실에 맞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것이 미 활용 부분의 주기장 이것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도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 부분에…….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건설 기계 대수가 전체 종류별로 파악 되어 있는 것 있죠?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석중위원

그것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김종갑 위원님께서 청원서를 받아서 처리 했다고 했죠?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의회에 접수된 것을 복사를 해서…….
자경

구자경위원장

집행부에도 갔을 것인데요?

강석중위원

그 외 다른 민원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까?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강석중위원

오직 1건 청원서 들어 와서 다른 민원은 하나도 없고……. 소장님 우리 차량 등록 사업소 문서 보관은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농산물 도매 시장 2층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2층에 다 옮겼습니까?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컨테이너 박스에는 현 연도 분을 지금 거기에 넣어 놨다가 연도 폐쇄기가 지나고 나면 지난 연도는 농산물 도매 시장 2층에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컨테이너에 차량 등록을 전체 개인 재산을 보관 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상 전체 등록 되어 있는 사항이 결국 컨테이너 박스를 본 위원이 계속해서 종용을 했던 것은 컨테이너 박스에 문서 보관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것은 안 됩니다. 전체 건설 기기라든지 차량 등록을 하면 서류가 거기 다 있는데 우리 십 몇 만대 하고 건설기기는 몇 대 정도 됩니까? 건설 기기도 몇 천대 되지 않습니까?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석중위원

전체 재산 등록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과해야 될 그런 모든 장부를 컨테이너에 보관 되어 있는 서류가 진주시에 국장님, 있습니까? 전혀 본 적이 없죠?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없는 것으로

강석중위원

그러면 몇 년 간을 계속 이야기해도 안 되는데 꼭 시정 질문을 해야 조치가 될 것 같은데…….
현식

조현식재정경제국장

종합 경기장 되면…….

강석중위원

종합 경기장 몇 년 되면 갈 것인데요? 남아 있는 것이 2010년까지 인데 2010년 되어서 종합 운동장으로 갈 것입니까?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계획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현년도 장부하고 총괄적인 장부가 지나간 연도에 조금 이상한 것은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현재 활용하고 모든 재산권이 되어 있는 것은 그래도 본 건물에 소방시설이라든지 그 다음 캡스라든지 이것이 다 되어 있는 곳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거꾸로 되어서 컨테이너 저것은 조금 손만 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캡스는 되어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문은 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보안시스템으로서는 안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지적해도 안 되면 아직까지 2009년, 2010년 남았으니까 국장님이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한번 하는 그런 것을 겪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처리 하시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원예 조합에 우리가 도매 시장을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가구점하고 있습니다. 가구점하는데 한칸만 하면 다 될 것을 한 사람 신경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그런 것을 범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2009년도 해결 하시겠습니까? 이번 시정 질문 받으면서 하시겠습니까?
현식

조현식재정경제국장

예,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다음에 컨테이너에 문서 있다고 하면 우리가 보관하고 귀중한 것은 돌려 주고 남아 있는 가구점 임대해 준데 그것을 안에 건물하고 문서 보관함을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나면 상당히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몇 번을 이야기해도 정리가 안 되어서 되겠습니까? 하여튼 빨리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하고 약속한 사항이니까 본회의장에 안 나오려면 이것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소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갑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건설 기계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애로점 이런 것도 십분 헤아려서 지금 자기들이 보낸 문서를 보면 인근 자치단체 순천 같은 경우에 건설 기계 공영차고지 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화물하고 건설 기계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약 350대 정도 주차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지 총 사업비는 80억원이고 도비가 56억을 받고 자기들 시비를 24억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하면 예산 80억 그래서 일차적으로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그런 사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까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화물은 화물이 있고 버스 터미널 또 나오고 하는데 이 주기장 하고 다른 부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하고 같이 해서 한번 검토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가까이 있으니까 인근 순천시이고 하니까 그쪽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 자기들 보면 의회 승인된 것으로 지난달 29일 임시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순천시에 한번 알아보실 부분은 알아보시고 해서 다각도로 고민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정종수차량등록사업소장

자세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차량 등록 사업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건설 도시국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