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선숙 의원 발언

124회 제4기획총무위원회2008-12-02

윤선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부터 추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걸 자료요청으로 받아들이셨는지 조금 제가 애매하게 말씀드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의 발행부수를 공개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꼭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판단근거를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은 개정할 때 객관적인 기준을 해 가지고 하라 이렇게, 자료제출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 기준을 집행부에서는 언론사의 규모로 봐서 적이배분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래서 그게 적이배분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게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에서 하는 일인데 의회에서는 그런 판단기준을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발행부수를 공개할 수 없다면 무슨 근거로 어떻게 적이배분을 했는지를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적이배분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라는 것은 아닐 테니 그 기준을 말씀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앞에 연도의 계약금액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배부 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제 그저께도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언론사별로 발행 부수는 1급 비밀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둬 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1급 비밀을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다.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배부 수에 따라서 하고 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보도 횟수하고 계약금액하고 반드시 정비례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공고 건수하고 금액하고 반드시 정비례는 안 합니다. 왜냐 하면 공고내용 중에도 큰 전지, 한 페이지에 속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하고 또 간단하게 자그마하게 나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꼭 건수에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건수만이 아니라 분량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어찌됐든 횟수나 분량으로 해서 우리 시에 시정홍보를 제대로 잘 반영하는 수준과 계약금액은 정비례 하겠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

여기 제출하신 표에 보면 경남도민일보 같은 경우에 2007년에, 물론 건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계약금액하고 보도건수가 지나치게, 도민일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거꾸로죠. 다른 언론사, 경남신문에 비해서 경남신문 같은 것은 거꾸로 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신문이 전지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공고를, 횟수는 작지만 많이 보도를 했고 도민일보 같은 경우는 건수는 많지만 분량 면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분량이었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좀 그런 게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을 아래도 말씀드렸지만 두부 모 자르듯이 탁, 이렇게 라고는, 좀 합니다만 그런 분량들을 배려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청소 대행업체 부분에서 용역보고서를 한 번 더 살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 보셨구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감사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깊이 있게 검토 내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공고, 계약금액하고 그 정도의 효과를 제대로 내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 부분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금액과 효과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 주시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다, 이것을 그냥 알아서 하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답변으로밖에 저는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꼭 그렇지 않다면 그 근거를, 좀 나름대로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정대용위원

아닙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아, 없습니까?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 소관으로 기획예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류현병입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민아

강민아위원

감사자료 19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체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4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2006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특정과제 감사를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문제를 지적하고 감사보고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중에 내용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소속 공무원, 지방의원을 제외한 소속 공무원의 비율이 43%에 달하고 있다, 이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진주시 같은 경우는 44% 정도 그렇습니다. 그 경우에 해당이 되고 있고 2006년에 개정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기준에 볼 것 같으면 대상단체, 지원범위,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 이런 부분을 개정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물론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위원회 중에서 지방의원을 제외한 공무원 비율을 3분의 1로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이 부분은 되도록이면 지켜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모든 각종 위원회를 다 살펴 보지는 못했지만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 이런 정책결정 과정에서 각종 위원회를 두는 것은 그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투명성도 있겠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각종 이런 순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상입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또?

김충락위원

위원장님.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예, 김충락 위원.

김충락위원

과장님, 우리 37개 읍면동에 면장, 동장이 집행하는 숙원사업에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숙원사업이요.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예산,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우리 현재 계약업무 상에 우리 시가 행하고 있는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계약금액요?

김충락위원

예, 공개경쟁 입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잘 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충락위원

물론 관련 부서하고 타진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 37개 읍면동 중에서 몇 개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찍어서 내동이라든지 정촌, 가좌 할 것 없이 사실상 우리 시에서 1,000만원 이상이면 공사 자체를 전부 다 공개경쟁 입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일사업을 가지고 분식을 해서 특정업체에 일을 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알고 계십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런 내용은, 저희들은 사업신청을 읍면동장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이 주민숙원, 주민들이 필요로 한 사업인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업배정을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계약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잘 모르고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김충락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내동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몇 군데가 대표적인 사례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내동면 같은 경우에 보안등 설치를 6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총괄 금액 상으로 볼 때는 전체가 입찰 건으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식으로 해 가지고 6번에 나눠 가지고 집행을 했거든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우리 숙원사업비에서 배정된 것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안등 사업이, 내동면 소관이. 우리 숙원사업비로 했는지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읍면동에 아마 포괄사업비로 집행한 부분 같은데…….

김충락위원

포괄사업비는 관리를 안 합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포괄사업비는 지난 해까지는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에2008년도 예산은 각 읍면별로 해 가지고 면지역은 6,000만원씩, 그 다음에 동지역은 4,800만원에서 3,600만원씩 두 등급을 해 가지고 약 17억원 정도 편성을 해서 분기별로 소규모의 보안 등이라든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보안등이라든지 소규모의 지역 읍면동장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불편사항들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분기별로, 읍면의 경우에는 1,500원씩 1분기에, 그렇게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의 경우는 저도 동장을 좀 했습니다만 보안등의 경우는 수시로 교체라든지 수선 요구라든지 신설하는 지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읍면장이 일괄해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수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방식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방식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충락위원

그때 그때 판단해 가지고 한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수시로 주민들이 건의를 하니까…….

김충락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어야 정상입니다, 필요할 때. 문제는 이 업체,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한 업체밖입니다, 6번에. 6번 전체를 한 업체에서 다 시행을 했습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제가 내동의 경우는 특수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질문하시는 내용이…….

김충락위원

지금 내동만 예를 들어서…….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저한테 질문하시는 내용이 제가 동장할 때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저도 그 당시에는 한 업체에 계약을 해 가지고 두 개 업체를 가지고 계약을,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되 견적에 의해 가지고 연간 해 가지고 수시로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결국은 포괄사업비 6,000만원 중에 4/4분기로 나누면 1,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으로 집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식으로…….

김충락위원

그런데 문제는 6번을 했는데 시기가 1차시기가 보안등 설치 7곳을 했는데 2008년 3월 19일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시기가 4월 7일부터 4월 10일 사이였습니다. 3차시기가 그 바로 끝나자 4월 30일부터 5월 1일 사이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게 6차까지 가는 게 전부 다 한 달 상간으로 갑니다, 현재. 이것은 분식을 하기에는 의도성이 보이는 게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면에 업무를 세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포괄사업비를 배정할 때는 1,500만원을 해 가지고 분기별로 배정할 때는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규모사업 위주로 해라, 그런 지침을…….

김충락위원

우리 시가 지금 공사 입찰,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1,000만원을 하향으로 조정해 놓은 것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그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그게 불합리한 부분도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상임위 할 때도 이 부분을 조금 상한선을 옮겨야 된다, 2,000만원 정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계시겠지만, 했는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보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공식적으로 지역에 읍면동에 현재 돌아보시면 안 되어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또 필요성, 추가설치 필요성을 느낀다면 한꺼번에 일시에 다 파악이 됩니다. 사업계획서할 때 당초예산 편성시킬 때 이런 부분은 해 가지고 갯수가 많은 데는 당연히 입찰을 해 가지고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금액 자체를 다 분식을 시킨다는 얘깁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세부적인 사업, 내동면에 세부적인 사업추진의 어떤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힘들고요. 면장이 나와 있으니까 면장님한테 한 번 자세한 답변을 들으시겠다면 그렇게…….

김충락위원

오셨어요?
홍철

정홍철내동면장

예.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홍철

정홍철내동면장

내동면장 정홍철입니다. 김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상반기 현재 2008년도에 포괄사업비입니다. 포괄사업비 중에서 현재 6차가 아니고 3건입니다. 3건이고 분기별로 이렇게 500만원 이하의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포괄사업비는 보면 단위사업별로 500만원 이하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들이라든지 수시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시에서도 예산을 배정할 때는 분기별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장이라든지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적에 수시로 받아서 현장확인을 한다든지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전체 전반적인 것은 다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홍철

정홍철내동면장

아닙니다. 수시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수시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갯수가 한 개나 두 개 정도 추가될 그 경우는 필요성에 의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할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등이 몇 개입니까? 설치가 15, 21곳입니다, 지금.
홍철

정홍철내동면장

예, 21등입니다. 내동면은 부락이 13개 마을이 있습니다. 13개 마을이 있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한 등을 치면 한 등도 채 못 들어 갑니다, 분기별로 보면.

김충락위원

우리 행정이 즉흥적으로 그때 그때 있을 때마다 무조건 추가로 다 받아 줍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을 세우면 연초에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서 어차피 당초예산 편성 전에 필요한 부분이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홍철

정홍철내동면장

그것은 필요한 부분보다 주민요구가 있어 가지고…….

김충락위원

주민요구가요?
홍철

정홍철내동면장

예.

김충락위원

주민요구 사항도 수렴해서 일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업체가 경영전기가 일괄적으로 다 했거든요?
홍철

정홍철내동면장

우리가 2008년도에 가로등 유지 보수관리를 위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경영전기가. 그래서 관내현황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이 업체가 그렇게 당첨됐습니다.

김충락위원

특정업체를 이렇게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홍철

정홍철내동면장

예, 유지 관리보수를 위해서는 우리가 1년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유지 관리보수 부분은 가능한데 설치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업체에 할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홍철

정홍철내동면장

특정업체가 아니고 2개 업체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이런 것은 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어떤 입찰부분하고 계약업무 상에 전체 금액을 사실 입찰 건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위배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철

정홍철내동면장

이것을 한꺼번에, 일단 분기별로 1,500 정도 배정되고 있습니다, 면 단위는. 그러니까 이 사업비만 전체적으로 보안등에 투입할 수 없는, 읍면에서는 여러 가지 실정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포장도 해 주라, 가로등 해 주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락위원

동종사항, 똑 같은 사업인데 사업은 일괄적으로 집행해도 되는 부분인데 전부 다 나눠 가지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셔도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죠.
홍철

정홍철내동면장

한꺼번에…….

김충락위원

그리고 보안등만 예를 들었지만 보안등, 꽃길조성사업, 이런 게 다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주목적이 투명성 제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액 상으로 1,000만원 대가 넘어간다면 전체로 묶어서 일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투명성도 되고 효율성도 있고,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지, 계속 물론 급한 사항으로 긴급으로 한 두 개 정도 추가하는 부분도 생길 겁니다. 그럴 때 포괄사업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커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홍철

정홍철내동면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자료 안 왔습니까? 기획예산과는 일단 하고, 자료가 안 와서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내동면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죠.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경비 지원사업 중에 지원하고 나면, 교육경비 지원 안 합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정대용위원

지원하고 나면 정산 시점이 언제입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정산 시점이 주로 하반기에 학교에서 정산서가 제출이 됩니다, 물론 사업시기별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정대용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예산사업이니까 사업이 종료되면 언제까지 한다, 이런 게 명시된 게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사업종료와 동시에 정산서 제출하도록, 처음에 배정할 때는 그렇게 나갑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대개 11월, 12월, 이때 되면 사업이 다 종료되고 정산이 다 되겠네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거의 다 정산서가, 마무리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이 정산서를 받으시면 어떤 검토를 하십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정산서 받기 전에, 일부 받은 데도 있고 받기 전에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금년 같으면 2009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을 때 현지확인을 다 합니다. 확인할 때 금년도에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한 확인도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정산서 받고 현지확인까지 다 합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정산서 받은 학교도 해당되고 받지 않은 학교도 2009년도 사업신청을 학교별로 보조사업 신청받았을 때 현지확인 과정에 전년도 것 하고 내년도 것 하고 다 같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정산서를 받으면 문제점이 없습니까? 받아 보시면?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정산서, 특별히 그 일부에 사업변경을 한 학교도 신청을 하게 되면 변경신청을 하는 학교가 개중에 몇 개 학교가 나오는데, 우리 보조신청한 그 사업대로 거의 대부분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정산서 들어오면 받아 가지고 일단 서류검토를 먼저 하실 것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러면 그 서류검토를 해 보면 금액이 이렇게 컴퓨터 한 대 사겠다, A유치원에서, A학교에서. 그 금액이 우리 지원예산과 딱 맞아 떨어집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게 사업신청하고 할 때 조달가격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품셈기준표에 의해서 보조사업 신청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컴퓨터도 여러 종류가 있고 가격도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컴퓨터도 규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DVD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규격에, 크기에 맞추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종류가 많은데 유형도 많은데, 그 크기에 맞는 조달단가라든지 교육청이 제시하는 품셈표에 의해서 신청을 합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자기들 목적에 의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컴퓨터를 샀다면 그게 100만원 짜리도 있을 거고 110만원 짜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게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처음에 신청할 때 자기들이 신청할 때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 규격에, 컴퓨터의 제품의 어떤 사양을, 금액을 조달가격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품셈표에 의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산, 집행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정대용위원

정산을 하고 나면 어느, 교육경비를 이렇게 많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곳도 나머지 금액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한 데가 없더라고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자료는 한 군데도 없는데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일부에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표시된 게 한 개도 없는데 어디서 발생했을까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일부 반납한 데가 한 두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다. 그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반납한 게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거의, 있다니까 제가 다음에 자료를 보겠습니다만 발생했을 건데, 틀림없이 발생했는데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곳이 없었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타고 보자는, 집행하고 나면, 예산을 시에서 주고 나면 그것을 딱 서류를 맞춰 온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하든 기술적으로 하든. 정말 그 현장확인을 한 번 해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건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준 돈이니까 줄 필요가 있느냐, 다 쓰고 보자 이런 식입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조달가격이라든지…….

정대용위원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는 조달기준이 문제가 아니고 200만원을 주든 300만원을 주든 주는 것은 지원합니다. 하고 나면 정산 받을 적에 반드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반납조치를, 환수조치를 하도록…….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정산과정에서 좀 더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유치원 한 번 보십시오. 유치원은 200만원씩 계속 지원하다가 내년 예산에는 300만원으로 100만원 올려 놨던데 일률적으로 쭉 보니까 공히 300만원씩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예산을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유치원 별로 신청하는 내용이 다 다르고 금액이 좀 다릅니다만 신청하는 유치원에 다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적정하게 300만원 정도, 금년에는 200만원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교육경비가 조금 증액된 부분에서 3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유치원 별로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목적에 맞지 않는 일률적인 이런 예산 지원은 안 된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데 주면, 500만원이 필요하면 500만원 줘야 되고, 100만원 필요한 데는 100만원 줘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당신들 알아서 쓰시라, 300만원씩 유치원에 주겠다, 정말 곤란한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장님 교육경비 신청이 있더라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73페이지입니다만 학교급식비 지원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학교급식비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에 비례해 가지고 지역별로 농촌지역하고 학교별, 중학교, 초등학교는 우선 지원하고 농촌 지역 우선 지원하고, 세부적인 기준이 따로…….

정대용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따로 지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을 대상 학교라든지 학생 수라든지 그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급식보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1인당 지원 단가가 840원부터 50원까지, 무려 790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정대용위원

이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지원단가가 차이나는 것은 학생 수에 비례해 가지고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지원단가를 적게 하고,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단가를 많게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급식비 비율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물론 위원님,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만 지금 학교급식비가 충분하게 다 지원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원기준을, 일정한 어떤 형태든지 지원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대상 학교라든지 농촌지역, 또 초등, 중등 위주로 그렇게 하면서 많은 학교는 적게 조금 비율을 하고, 적은 학생 수는 단가를 조금 높여 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현재 도내에 전체 시군의 학교급식비가 도 교육청부터 해 가지고 이런 방식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초등학교만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840원부터 50원이니까 790원의 갭이 있는 것은, 그런데 급식이라는 것은 농촌어린이나 도시어린이나 한끼를 먹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30명을 위한 급식하고 예를 들어서 관봉초등학교, 위원님 자료 갖고 계신 관봉초등학교는 30명에 840원인데 금호초등학교에 410명인데 14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급식을 위한 급식비를 산정할 때는 30명이 먹는 급식하고 급식비를, 소요되는 경비하고 410명이 먹는데 급식 소요경비하고는 음식준비하는데 차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해 가지고 도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제시하는 안이 있습니다, 기준이. 그 기준에 맞추어서 거기에 틀을 맞춰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우리 예산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비율을 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무려 한 끼 식사 지원금을 이렇게 790원 차이난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초등학교 기준하면 위원님 가지고 계신, 선학초등학교는 990명 약1,000명인데 단가 100원, 우리가 금년에 지원해 줄 때 최하단가를 100원 이상은 주자, 지원을 하자, 이런 식으로 맞췄거든요. 그래 가지고 상한선을 840원으로 해 가지고 학교 학생 수에 반비례해서 지원액을, 기준을 정한 겁니다.

정대용위원

그렇다면 식품구입에 따른 질에 따라서는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물론 또 양을 학생 수가 많으니까 배추를 10포기 살 걸 100포기 사면 더 DC받아서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전체 30명을 준비하는 급식비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거든요. 그 대신에 급식 질을, 많이 들지 않지만 급식 질이 작게 하면 너무 질이 떨어지니까 조금 단가를 해 가지고 맞춰 넣고…….

정대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원된다면 지원을 적게 받는 학교는 어차피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1인당 단가를 계산했는데 1인당 단가를 800원 주는 학교, 50원 주는 학교, 이렇게 차이 난다면 50원 받는 학교는 자연히…….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산술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럴 수가 있는데 많은 급식을, 많은 1,000명의 급식을 준비하는 것, 거기에 드는 여러 가지 운영비, 재료비 이런 것들이 단가기준 해 가지고 1,000명의 급식을 준비하는 것 하고 30명의 급식을 준비하는 것 하고는 단가적용을 달리 해야지요.

정대용위원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이 기준액이 도 교육청에서 학교급식 틀을 만들면서 나름대로 식품하고 이렇게 맞추어서 기준액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나중에 도에서 정한 식품, 급식지원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금년에 5억원을 가지고 지원할 때 초등학교 기준해 가지고 제일 많은 학교는 100원, 학생 수가, 제일 적은 학교는 840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학교마다 찾아 다니면서 설문조사, 영양사 급식 선생님들한테 설문조사도 받고 학부형들에게 의견도 듣고 이래 가지고 나름대로 적정한 기준이라고 안을 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것으로…….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전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7조에 보면 3항입니까, 위원은 시 국장급 공무원 2인,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과장급 공무원 1인,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5인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한 번 참석을 해 보니까 조금 내용, 여기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구성 인원을 보니까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 위원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교육청 과장급 공무원,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개정할 의사가 없다면 의원 발의를 해서라도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과장급 공무원은 사실은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안 해도 무방할 것 같더라고요. 관리과장이 와서 보충설명하는 수준만 해도 가능할 것 같고, 더더욱 그때의 구성 인원이 교육에 관한 식견을 갖춘 인사 5명이 어떤 분이었냐면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 중등 교감선생님 한 분, 학교 운영위원장 세 분 이렇게 왔습니다, 당시에. 맞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회의장에 막상 참석을 해 보니까 위원 2명을 빼고는 올바른 심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교육청 과장은 교육청에서 돈 가져 가야 되니까 사실은, 어떤 타당성을 심의하기보다는 그죠? 자기들이 가져 가야 된다는 그런 욕심, 그 다음에 교장, 교감은 사실 직접 당사자입니다. 교육경비를 받는 직접 당사자가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장 3명은 어쨌든 교육경비를 많이 가져오라는 임무를 띠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의원 2명이 앉아서 아무리, 조금 잘 되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결의를 하려고 해도, 심의를 하려고 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학교 운영위원장이 금방 많이 가져 간다는 그런 표현보다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시면 적정하게 교육경비가 총액의 예산, 조례에 5% 이하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적정하게, 학교별로 따지는 것보다도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교육청 소관 부분은 당시에 참석하셔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런 것은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이 당사 학교에 하는 것은, 당해 학교에 대한 심의를 할 때의 제척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당해 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포함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당해 학교에 심의할 때는 참석을, 의견 제시를 못하도록 한다든지 참석을 안 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병욱

전병욱위원

회의 자체는요, 당해 학교 심의가 아니고 그 회의에 사실 참석을 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교육경비를 심의할 때는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예를 들겠습니다. A학교에 교장이 참석을 했는데 A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안 했다고 칩시다. B비 학교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는 얘기를 감히 내 놓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모든 위원회에 참석하시면서 모든 위원들의,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예견해 가지고는 회의 참석한다는 것은 조금…….
병욱

전병욱위원

일반인 중에서 참석을 시킨다면 좀 더 자유롭거든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있겠지요.
병욱

전병욱위원

교장, 교감은 사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운영위원장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운영위원장도 있고 역임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 교장 선생님이 운영위원장 붙잡고, 위원일 경우에, 운영위원장이 참여할 경우에 우리 학교 보조금 좀 많이 받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히 가감을 하겠습니까? 인적 구성에는 다소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봐지기 때문에 과장급 공무원도 필요가 없고 교육청에, 다음에 임명할 때, 시장이 임명하지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위촉을…….
병욱

전병욱위원

위촉하게 되어 있지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시장이 위촉할 때 학교와 무관한 사람, 교육에 관여는 하지만, 대학교수가 온다든지 하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경비보조금에 안 들어 가니까 자유롭다 이 말입니다, 좀 더. 학교 운영위원장이나 교장은 오면 상당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점은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위촉을 하실 때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위촉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조례개정까지는 못하더라도 운영하는 측면에서…….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지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지난 번 회의 때 안 나왔습니까. 교장, 교감은 단 한마디로 못 했습니다. 교장, 교감은 단 한마디도, 사실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운영을 그렇게 원활하게 해 주시고, 지난 번에 가 보니까 동명중학교에 인조잔디가 사실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보조금 통과가 안 되었지요, 그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사실은 저도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윤 위원님하고, 두 명의 위원을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투표를 했을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고 깊이 있게 관여는 안 했습니다. 이미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안 했습니다만 거기에 안 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날도 제가 간사로서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동명중학교는 같은 동명, 재단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재단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동명고등학교에 금년에, 금년인가 1억 얼마인가 지원해 줬습니다. 했는데 내년에 똑같은 재단에 현재 1억원 이상의 학교교육경비를 지원받는 곳이 거의 한 해에 한 학교 있을까 말까 한데, 한 재단에 2회 연속 두 번 해서 연달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주위의 인식도 한 학교, 같은 재단의 학교를 계속해서 지원한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편성을 안 했다 이 말씀이지요? 제외되었다는 이 말씀이지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동명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엄연히 다른 학교입니다. 재단은 한 재단일지 몰라도 모든 운영이라든지 예산, 인사 모든 게 별도의 학교거든요. 같은 학교로 보면 곤란합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잔디구장이 그날도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명고등학교에 잔디구장하고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동명중학교의 잔디구장하고는 제가 실측은 안 해 봤습니다만 100m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 한 번 가 봤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두 곳에 잔디구장을, 다른 지역에서는 한 군데도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두 곳에 바로 하는 것은 조금, 그런 측면도 그때 답변 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같은 재단 학교에 같이 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는데 이 학교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 두 가지였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 학교는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비영리법인이거든요. 동명고등학교 하고 대표자, 완전히 다릅니다. 고유번호까지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학교로 본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같은 학교일 것이다고 얘기하면 법리적으로 해석해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학교거든요. 그런 변명은, 이유는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사학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별도의 학교라는 게. 별도로 한다는 게 나와 있고 동명중학교에서 진주교육청으로 이렇게 운동장 조성, 잔디운동장 조성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요? 할 때 진주교육장이 이 신청서를 받아서 타당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장에게 예산 지원을 해 달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받았죠, 교육청에서 지원해 달라는? 2007년인 것 같습니다. 2007년 11월 14일에 진주교육청으로부터 진주시장한테, 받았습니다. 받았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때 중안초등학교 진주동명중학교 두 군데입니다. 시에서 답변이 어땠습니까? 시에서의 답변, 지원해 달라고 그럴 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답변이 아니고, 확약서 말씀하십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그때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시청에서 어떤 답변을 줬습니까, 교육청에다가?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특별히 답변한 것이 아니고 확약서를 써 준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병욱

전병욱위원

그랬습니까? 그때 중안초등학교 체육교사 하고 동명중학교 행정실장하고 두 분하고 기획과장님하고 만나셨지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때 한 번, 2007년도…….
병욱

전병욱위원

만나서 해 주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지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제가 해 주겠다는 답을 할 수가 없지요.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하여간 긍정적으로 하겠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검토를 2009년도 예산 편성 시에…….
병욱

전병욱위원

긍정적으로 내년 예산에 해 주겠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검토해 보겠다는 정도의 답은…….
병욱

전병욱위원

답을 주시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정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진주시장이 직인을 찍어서 이렇게 타 기관에 제출하면 그것은 확실하게 지켜지는 거죠? 신뢰성이 있는 거죠? 진주시장의 직인을 찍어서 보낼 때는? 공문으로.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어떤 사안을 말씀하시는지…….
병욱

전병욱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간다든지 진주시장이 이런 부분을 해 주겠다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해서 도장을 찍어서 통보해 줄 때는 신뢰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진주시장으로서?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럼에도 왜, 해 줘 놓고 예산을 안 줬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학교, 일단 동명중학교 뿐만 아니고 학교에 지금 최근에 대응투자식의 매칭의 사업들은 관련 기관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 대응투자를 요구를 할 때, 사전에 협조를 구할 때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그렇게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서 그렇게 해 주고는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해 주고 그러면 안 줘도 됩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 확약서 해 준 것하고 이번에 교육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내용도 존중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우리 시장이 직인 찍어 주면서 사업비 확보하라고 그렇게 이용해서, 그런데 필요하라고 도장을 찍어 준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이용하라기보다도요…….
병욱

전병욱위원

사업비 확보하는데 진주시장 직인을 찍어서 보증을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거기에서 예산 확보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예산지원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산 지원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병욱

전병욱위원

필요성이 아니고 검토를 해서 도장을 찍었을 것 아닙니까? 시장직인은 아무나 찍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요 근래에 교육 관련 사업들의 매칭펀드식 사업 지원방식들은 자치단체장으로부터 그런 어떤 확답을, 확약을 요구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확약을 해 준 것으로…….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그럼 사실상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도장을 찍어서 해 준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의도라기보다 그런 방식으로 현재…….
병욱

전병욱위원

방식이든, 그런 뜻이 없으면서 도장을 찍어서 타 단체에 주는 경우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사회단체에,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학교에는 그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동명중학교처럼 사업비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병욱

전병욱위원

동명중학교에서 그렇게 했을 때 사실상 우리는 지원해 줄 의도가 없으면서도 해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냐 이 말입니다, 시장이 그것도. 시장의 직인을 찍어서, 그냥 구두로도 아니고. 자, 이것은 우리 행정의 신뢰성하고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시장이 해 주겠다고 구두도 아니고 직인을 찍어서, 이 직인은 시장 개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34만 시민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서 해 주었는데, 오니까 안 해 주겠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약정서라는 말씀하셨는데 작년 11월 14일에 교육청에서 진주시에다가 예산 지원해 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교육장이, 진주교육장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시에서 몇 프로 입니까, 약 30%네. 지자체 분담금의 30%를 지원해 주면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진주 동명중학교에 2억4,000만원, 2억4,000만원이죠? 2억4,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투자약정서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읽어 볼게요, 내용을. 투자약정서, 2008년도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진주 동명중학교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상 학교로 선정 시 우리 시에서는 학교 잔디조성사업 지원비 1억2,000만원의 자치단체 분담금 30%입니다, 1억2,000만원 이상을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7년 11월 14일 진주시장, 경상남도 교육감 귀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이 투자약정서 하나 보고 2억4,000만원을 지원을 해 준 겁니다. 물론 동명중학교에 대응부담금 이천 몇 백만원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 주겠다는 약정을 가지고 지원을 받았어요. 지금 시에서 교육경비지원에서 제외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진주시장이 진주 동명중학교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를 들어 보이며) 1억2,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겠다고 경상남도 교육감한테 약속한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원을 안 해 줘버리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사업을 진행하고 못하고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우리 시장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약정서를 좀 심하게 얘기하면 허위로 해 준 겁니다. 지원할 의사가 없으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경상남도 교육청으로부터 동명중학교가 2억4,000만원을 탈 수 없도록 같이 협조를 해 준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경비를 못 받아 가지고 동명중학교 교육청에서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진주교육청에 반납조치 하라 그럽니다. 반납조치하라. 애초에 이것을 안 해 줬으면 가져 오지도 않고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다른 학교에 가서 쓸 수가 있습니다, 2억4,000만원 예산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처음에는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과장님도 그랬고 구두상으로 긍정적으로 편성하겠다고 했고, 시장님도, 이것은 공식적으로 약속한 문서입니다. 구두로 한 게 아니에요, 보시면. 이것 자체는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이것은 맞지요, 약정서해 준 것은? 이것은 맞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에서 잘못 했다, 그것은 아니지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원본대조 해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34만을 대표하는 시장님이 이렇게 도장찍어서 경상남도 교육감에게 보내 놓고 이것을 안 지킨다면 시정에서 펼치는 행정을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믿겠습니까? 이런 약속까지 하면서도 안 믿는데, 안 해 주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문제점이 있다 싶어서 사실 학교를 한 번 찾아 갔어요. 저도 동명고등학교에 해 주고 또 동명중학교에 해 주는데 대해서는 그렇게 유쾌하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도교육청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2억4,000만원의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어요. 노력을 해 온 결과에 이것만 해 주면 주겠다는 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진주시에서도 주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고 물었더니, 이것은 제가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소문입니다. 5월인가 언제 동명고등학교 총동창회를 개최했답니다. 그때 아마 총무과장님이 가셨다는데 그때 총동창회를 하면서 아마 동명고등학교에 잔디 운동장 개장식을 같이 한 모양입니다. 같이 했는데 그날 학교 관계자가 축사를 하면서 정말 시장이 해 주어서 고맙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이 가시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고 갔대요. 거기 있는 동문들의 얘기입니다. 다 들었답니다, 옆에서, 학교 관계자도 듣고. 그런 이후에 이렇게 약정까지 했습니다만 지원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우리 진주시의 신뢰에 타격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해 줘 놓고. 이것을 해 줬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그날 또 그게 오비이락인지는 모르겠어요. 시장님이 화를 안 내고 갔으면 그런 소문도 안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아까 소문이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소문이고…….
병욱

전병욱위원

확대된 얘기라고 전제를 안 했습니까.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소문에 학교 관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동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이것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까 학교 교육사업은 그런, 지금까지 그래 가지고 확약서로서 시에서 몇 차례 써 주었는데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경우도 있고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결정되는 것으로…….
병욱

전병욱위원

전제를 안 했습니까. 제가 거기에서 주장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주장 안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구성 인원으로 봐서. 그럼 사실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다 안 되었습니까? 한 개도 달라진 것 없습니다. 그대로 통과 다 되었습니다. 될 수가 없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한마디 발언도 안 했어요, 그 자리에서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얘기가 관리과장으로부터 나오고 난 후에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이것은요 시장이, 왕왕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신뢰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찍어서? 예를 한 번 제가 들겠습니다. 진주시민이 캐나다나 호주로 이민갈 때 어떤 부분이 있으면 유리하다는 얘기가 있냐면 진주시장이 이 시민은 진주시에서 아주 모범적인 생활해 왔음을 증명합니다 라는 그 증명서 하나 있으면 이민가는데 굉장한 도움이 된답니다. 그것 요청하면 절대 안 해 줍니다. 그것은 여기 뜨면 그만입니다, 그 분이. 어떤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전혀 없습니다만 왜, 34만 시민을 대표하는 직인이기 때문에 시장 개인이 마음대로 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 직인을 이렇게 찍어서 줬으면 사실 애초에 고등학교 주고 중학교 준다는 게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약속을 했으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그건 곤란합니다, 해서 이것을 찍어줘서는 안 됩니다. 교육청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찍어 줘 놓고 지금 못 주겠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전결해서 보내도 똑같은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시장이 이렇게 약정서를 해서 경상남도 교육청에다가 돈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지켜줘야 됩니다, 어느 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양해되시면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 조동규입니다. 조금 전에 전병욱, 위원님 답변을 제가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병욱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어디까지나 약정입니다. 약정이고 또 여건이 변화되고 상황이 변화되면 그 약속을 못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소문이라 전제하신거요. 저희들은 공무원입니다. 공인입니다. 그때 그 사항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시장님이 사적 감정을 가지고 어떤 지역에 사업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수행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시장님이 거기에 시장님이 거기에 사업해 사업 칭찬 들으러 거기 가시는 것 아닙니다. 동창회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안 가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장님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런 조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저도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기를 바라고, 또 그럴 것이라고 짐작은 합니다만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사자들은.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오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도 제가 들어 갔습니다. 위원님 두 분 들어오셨지요. 들어오셨는데 교육비 전체 심의위원들도 조금 전에 류과장이 답변드린대로 같은 재단에, 아까 같은 학교라고, 같은 학교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재단이 같은 재단이라고 얘기했는데 같은 재단에 동일 시기에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다수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날 이 문제를 교육청 관리과장이 끄집어 냈기 때문에 알게 되었고, 지원한 것조차도 몰랐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심의위원들은 몰랐습니다. 그 얘기 듣고 제가 문제가 있구나 해서 이 문제를, 사실은 해 봤어요.

윤선숙위원

마지막에…….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그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끝나고 나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결정되고 나서, 그래서 이것은 같은 재단일지라도 엄연히 별도의 학교입니다.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학교는 별개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니까요. 별개 학교 맞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 자체를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는 저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어요. 우리 시에서 사전에 그런 문제점을 파악 못한 잘못도 있어요. 못 하면서 이걸 해 줬어요. 이 문제점 체크해 보면요, 지원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도 올라 왔고 우리 시에서도 전혀 체크를 못하고 그대로 넘어갔어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다 알고서 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시장이, 아까 실장님 이것은 어디까지나 약정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약정서는 경상남도 교육감이 아, 시장이 지원해 주겠구나, 확신을 하고 해 준 겁니다.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그 관계는 그때 당시에 제가 이 부서에 근무를 안 했는데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앞에 재정경제국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는 각 대학입니다. 각 대학에서 정부사업에 응모를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 간에 우선 정부사업에 응모를 하는데 자치 단체의 일부 부담, 그것을 매칭펀드라고 합니다만 매칭펀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나중에 그 분들이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까지 하느냐면 나중에 지원 안 해 줘도 좋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아까도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게 그때 근무를 안 해서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약정을 우리가 안 지킨 것을 제가 옳다고 이야기는 안합니다. 안 하는데 약정이기 때문에 사항이나 시대의 어떤 여건 변화에서 못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병욱

전병욱위원

국장님!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매칭펀드 할 때 안 줘도 좋으니까 해 달라고 할 때 해 줍니까?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흔히 있습니다. 예.
병욱

전병욱위원

해 줘요?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예, 해 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지요. 왜 그러냐면 그 학교에, 그 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진주시장이 해 주지도 않을 것을 허위로 해 준다는 것은…….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그 분들의 요구가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무리 요구가 그럴지라도,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민을 갈 때 그런 요구를 했을 때 해 줍니까? 안 해 줍니다.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이민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병욱

전병욱위원

그건 오히려 더 강도가 약해요.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은 왜 해 주냐 하면 원천적으로 사업응모를 하는데까지 차단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해 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국장님, 사업응모를 하는데 차단을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지 왜 안 해 줄 걸 알면서 해 준다는 말입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이 안 해 줄 걸 하면서 의회에 와서 어떻게 하겠다고 허위보고 하는 것 하고 똑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병욱

전병욱위원

국장님.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일반 공문을 써 가지고 시장님 직인이 안 찍혔을 때 신뢰성이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직인 안 찍으면 공문 효력이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없지요? 시장직인 찍으면 어떻게 합니까? 100% 믿지요. 아, 이거 시장님이 지시했구나.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아까 제가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이런 경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오늘 이 한 학교에 지원해 주고 안 하고도 중요합니다. 이 분이 이 학교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했을 겁니다.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그렇겠죠.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진주시장의 신뢰성이 중요한 겁니다. 행정의 신뢰성, 그것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아까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위원님, 또 금년만 교육경비가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있고 하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에요. 동명고등학교에 해 줬는데 중학교에 해 준다, 시민들이 납득 잘 안 해요, 물론 별도의 법인이긴 하지만.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법인은 같은 법인이라는데요?
병욱

전병욱위원

고유번호가 따로 나와 있다니까요.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법인이요?
병욱

전병욱위원

예, 나와 있습니다. 재단은 한 재단일지라도 고유번호가…….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재단이 한 재단, 법인은 중학교 자체가 법인이고 고등학교 자체가 법인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고유번호가 비영리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예, 그것은 별개로…….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은 예산, 인사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같은 학교로 보면 안 됩니다만…….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맞습니다. 재단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 잔디운동장 지원사업을 할 때에 지켜야 될 몇 가지 사안이 있어요. 그것을 교육청에서도 무시했고 시에서도 검토를 안 했어요, 그 부분은. 그냥 해 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뭐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해 주라는 게 아니고 진주시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흔히 신문에 나면 다 사실인 줄 압니다. 시장님이 했다면 100% 사실로 믿지요. 시장님이 도장 찍어서 했는데 누가 아니라고, 믿을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인정을 한다고 했고요. 아마 교육청이고 우리 시에서 실무자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깊이 없이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과년에 대한 위원님의 주장, 그것은 부정을 안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서도, 매칭펀드 사업을 하면서도 해 달라면 절대 해 주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시장의 직인은 공공의, 공신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도장도 찍어주면 책임을 다 지는데 하물며 34만을 대표해서 찍는 이 도장이 책임이 없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행정에, 못 굴러갑니다.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제가 책임이 없다 소리는 안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죠?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안 했고…….
병욱

전병욱위원

인정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약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병욱

전병욱위원

좀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되고, 약정 그 부분도 재정경제국장님 하셨지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수출상담 계약실적 하면 약정서만 가지고 얼마 했다고 신문에 다 냅니다. 시에서 홍보하지요? 공보담당 여기 계시지만 얼마 수출했다고 홍보합니다.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그걸 저희들이 홍보할 때…….
병욱

전병욱위원

약정서를 가지고, 약정서가 아니고…….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협약을 체결했다 그렇게 되어 있지, 계약을 했다고 그렇게 홍보 안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수출계약 했다 해 가지고 다 냅니다.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계약하고 협약하고, 아니 절대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홍보한 일은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홍보한 일이 없어요?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예, 협약을 체결했다…….
병욱

전병욱위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어요.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실제 계약한 것도 있습니다. 실제 계약 한 것은 실제 계약을 그렇게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협약을 체결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요. 남강유등축제, 축제를 통한 농특산물 등 수출계약 4,350만불 되어 있습니다. 자료 받아보니까 전부 약정서입니다.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12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감사자료. 여기에 보면 수출계약이라고 다 되어 있어요. 이것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이것은 표기가 잘못…….
병욱

전병욱위원

표기가 잘못됐다고 하면 곤란하고요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수출계약이 아니고…….
병욱

전병욱위원

몇 년동안 이렇게 해 왔다니까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부 약정서입니다. 약정서예요.

웃음소리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요즘에 계약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협약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르겠는데 제가 그 부서에 근무할 때는 협약체결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을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협약은 협약대로 하고 실제 계약이 성사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즉흥에서요. 그것은 계약으로 표기를 해야 되고…….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정서를 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지금까지 아마 약정서 해 가지고 안 해 준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것 내가 최초의 건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쨌든 행정의 신뢰성은 좀 더높여야 되겠다.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그것도 실장님이 인정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분명히 말씀드리면 시장님이 감정을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제 얘기도 아니고, 그 분들은 안 되니까 나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날 그래서 안 해 주는가…….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그건 아닙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라고 자기들은 공공연히 얘기합니다, 공공연히. 물론 본의는 아닌데도 그런 소문이 많이 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저도 시장님을 믿고 또 그렇게는 안 됐을 것이다. 자기들이 기분이 나쁘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시장님이 민선 전에 한 평생을 공직을 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밝혀서, 다른 뭐 이야기도 하는 것 같은데…….
병욱

전병욱위원

그 부분은 저도 전제를 안 했습니까. 오비이락이라고 전제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충락위원

있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그러면 아까 정대용 위원이 질의한 중에서 교육경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한 사례가 있다고 했지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집행한 자료, 그것 정대용 위원에게 주시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식품 관계 자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그것도 정대용 위원에게 주십시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되었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김충락위원

위원장님, 기획예산과 끝난 게 아니고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에 추가질문 있어요?

김충락위원

휴식하고 계속 진행을 하는 걸로 해야 됩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휴식을 하고? 그럼 예산과 아직 질문할 게 있습니까?

김충락위원

예.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그럼 있다고 해야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추가질의가 있다고 하니 계속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류현병입니다.

윤선숙위원

위원장님, 김충락 위원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부르세요.

윤선숙위원

부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예산과장님한테 할 게 아니고 동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동장님이 안 오셨지 않습니까?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김충락 위원 불러봐요. (장내 소란)

윤선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할게요.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과장님, 예산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영어캠프 지난 번에 방학 때 했지 않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윤선숙위원

올해도 실시할 거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윤선숙위원

그런데 올해 제가 엊그제 신문인가 보니까 210만원으로 결정되어 있던데요, 경상대학에서 하는 게, 금액이. 210만원으로 결정되어 있던데요, 프로그램에?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교육기관이라든지 캠프기간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다를 겁니다.

윤선숙위원

다릅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윤선숙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아이들이 가고 싶어 했는데 왜, 중간에 두 명 안 온 것은 뭡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두 명 안 한 것은 자기 개인 사정으로…….

윤선숙위원

하다가?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윤선숙위원

그러니까 교육청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은 별 문제도 아니지만 학생을 선발할 때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은데 두 명 정도 탈락하는 학생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 안 됩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전혀 없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만 한 삼백 삼십 몇 명 중에서 두 명이…….

윤선숙위원

우리 시에서 60만원 보조 아닙니까, 1인당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윤선숙위원

우리 시로서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최대한 내년에 할 때는 탈락생이 없도록, 그리고 탈락하더라도 예비학생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이 학생은 거의 마무리 할 기간에 탈락을…….

윤선숙위원

이번에는 학생들 다 선발됐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에 위원님들 예산 확정해 주셔야…….

윤선숙위원

우리 시에서 생각할 적에 지난 번에 한 번 했던 학생들은…….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안 하고…….

윤선숙위원

또 다음에…….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한 번에, 1회라도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윤선숙위원

선발대상에서 제외를 하는데 1회 한 번 해 가지고 시에서 60만원, 자기들이 나머지 사십 몇 만원 되면 그것으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반응을 파악해 보니까 설문조사도 했고 학교에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세가 위원님께서도 언론에 보시면 영어캠프가 대학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대학에서 운영되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영어캠프 마을이라든지 애물단지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영어마을은 과다한 투자비와 함께 사후관리비라든지 효과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들, 대학에서 여러 가지 국제어학 관련해 가지고 시설들을 지어 놓고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지역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제가 신문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중앙지에서도 봤는데 총리실에서도 말씀하시는 영어마을 프로그램이 단기프로그램으로 진주시에 학생들처럼 짜여져 가지고는 영어능력에 많은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을 하셨던데요. 차라리 학교에서 원어민교사를 많이 활용해서 애들 많이 접촉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판단하시던데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원어민강사, 원어민교사를 배치하는 사업도 계속 늘려 나가고 그것은 이번에도 국비지원사업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교육경비지원사업에서 원어민교사를 많이 배치를 하고 있고 그것은 그대로 하고, 학생들에게 어떤 체험기회를 통한 영어학습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선숙위원

저희들 교육보조금은 45억원, 47억원이나 지원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컴퓨터 사니 도로를 고치니 그런 것보다도 영어를, 주로 영어원어민교사를 많이 선발하는게 낫지 다시 방학 때마다 경상대학에 2억원이나 돈을 투자하면서 그것은 모순이 안 됩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학교에서 하는 영어강사를 통한 원어민교사를 통한 학교에서의 영어학습하고 또 조금 차원이 다른 색다른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체험,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교육내용이 되기 때문에 추세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잘…….

윤선숙위원

그때도 저소득자녀 해 가지고, 331명 중에 저소득자녀 해 가지고 26명만 들어가 있네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26명이 약 8%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어차피 영어, 경상대에서 운영하는, 우리가 이번에 경상대에 위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운영하는 과정도 우리 시에 지원도 있지만 학생들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비가 어차피 들게 되어 있습니다. 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한정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학생들을, 인원을 배정해 가지고 늘려 주라,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배려를 해라, 그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그 정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선숙위원

저는 만일의 경우에 다음에 캠프가 연결되면 저소득자녀를 10% 이상이라도 많이 참석해…….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난 번에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10%는 배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10%는 조금 많다, 최대한 하는데 8% 정도 인원에서 시에서 좀 양해되었으면 좋겠다는 실무적인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내년에 하게 되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인원을 늘려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선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김충락 위원.

김충락위원

과장님, 아까 추가질문할 부분은 가호동장님이 오고 계신다니까 직접적으로 하겠습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그럼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들에게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외청에 있는 진주성관리사무소장이 와 계시는데 업무상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직제상 보면 문화관광과가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진주성사무소장이 참석했으니까 그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용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첫날 감사 때 저희들이 빠뜨린 부분이 있고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 대중공연 허용여부에 따른 조례안을 자체적으로 만드셔 가지고 123회 임시회 때 제출하셨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고 보류를 시켰는데 그 뒤에 혹시 철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12월 14일자로.

정대용위원

12월 14일자로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정대용위원

그렇다면 그 주된 철회내용이 뭡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철회내용은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좀 더 심도있게 내용을 수정 보완해서 조례를 다시 제정하기 위해서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제출한 그 조례안에 문제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 더 완벽하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철회요청 하신 겁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진주성관리사업소 자체에서만 생각하는 그런 조례 내용보다는 어떤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신문에 공고하게 되면 거의 제안이 안 들어 오지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제안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정대용위원

보니까 제안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고, 철회를 요청할 정도의, 조례안에 내용을 담고자 한다면 그런 과정을 좀 거쳐서 확실하게 조례를 제정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정대용위원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어제 윤선숙 위원님, 강민아 위원님, 또 정대용 위원님께서도 본 조례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가 있지만 심도있게 사전에 그 내용을 위원님과 위원회에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해서 정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작년에, 2008년 올 한 해에 우리 진주성 내에서 대중공연을 하겠다고 허가권자인 관리소장에게 신청을, 우리가 공연을 하겠습니다, 허가를 해 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하신 단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세 군데 됩니다.

정대용위원

세 군데?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MBC하고 개천예술제재단, 드라마페스티벌 하고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신청을 이 세 곳밖에 안 했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지금 알기로는 세 곳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럼 세 곳 다 허가가 된 거다, 그죠?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허가를 해 줬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요. 신청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소장님,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모양이죠? 없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허가, 신청한 곳은 세 곳입니다.

정대용위원

세 곳 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원래 KBS도 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평거동 고수부지에서 했기 때문에, 예년에 하는 단체는 세 곳 내지 네 곳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신청한 데는 다 허가가 되었다, 그죠?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금년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다 해 줬습니다.

정대용위원

공연장에 허가를 하게 되면 얼마간의 사용료를 받지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사용료는 안 받고요. 잔디복구비조로…….

정대용위원

어떤 목적으로 받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잔디복구비조로 받습니다.

정대용위원

공식적인 명칭이 잔디복구비, 그렇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복구비조로, 허가가 나기 전에 복구비를 징구하고 허가를 해 줍니다.

정대용위원

대충 금액을 얼마 정도 받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평당 5,000원 정도로 해 가지고…….

정대용위원

그럼 얼마입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우리가 드라마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장기간이기 때문에 500만원을 징수했고, MBC 같은 경우는 150만원,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개천예술재단은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

정대용위원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개천예술제 재단에는 징수를 안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징수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개천예술제는 진주시의 예술행사기 때문에 징수를 안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런데 개천예술제가 시의 재단도 아니고…….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진주시와 공동으로 주최를 하기 때문에…….

정대용위원

엄연히 독립된 재단이고 또 시비도 투여하는데, 그 형평성도 맞지 않고 두 개 단체에는 받고 한 개 단체는 안 받는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드라마페스티벌은 우리보다 상급 기관인 도에서 주관을 했는데 그것은 받아야 되고, 우리 시하고 공동주최를 했다고 예술재단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대부분 또 대단위 공연행사로 인한 잔디의 어떤 피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감안하는 부분과 징수하는 부분…….

정대용위원

그래서 잔디, 개천예술재단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잔디가 훼손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훼손되니까 그 명목으로 징수를 했는데 개천예술재단만 특혜를 줬다, 이건 특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특혜보다도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서 하는 행사,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인이 같은 한 주인인데 우리 진주시에서 주최를 하는 행사다보니까…….

정대용위원

소장님.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표현이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정대용위원

그런 논리를 편다면 전부 다 우리 진주시민이 이용하니까 전부 다 안 받아도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우리 시가 공동주최를 하기 때문에…….

정대용위원

그렇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징수는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정대용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잘못 됐죠, 분명히?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어느 단체는 받고 어느 단체는 받지 않았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엄연히 되기 때문에 징수를 안 한 것으로…….

정대용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개천예술제 재단에 대한 특혜입니다, 특혜.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게 특혜라고는 좀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대용위원

안 받았으니까 특혜지요. 다른 것이 있습니까, 특혜라는 것이?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행사 자체를 우리가 주최한, 우리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다 보니까…….

정대용위원

어떻게 시에서 주최를 했습니까, 엄연히 재단에서 다 주관을 했는데?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공동주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차라리 시인하는 게 낫습니다. 이건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고, 앞으로는 안 받은 게 문제가 되겠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평하게 받아야 되지, 왜 어느 단체는 받고 어느 단체는 받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앞으로 또 잔디광장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그 광장은 사적관리와 정서적인 차원에서 조례의 재 제정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정대용위원

검토를 해 가지고 끝날 게 아니고 이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다같이 받으려면 받고, 조례제정이 이루어져서 공연장 허가가 전혀 나지 않을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정대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500만원, 150만원 이렇게 잔디복구비를 받으면 실제적으로 잔디에 사용되는, 복구에 사용되는 비용은 얼마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얼마나 듭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이 돈을 징구를 하면 세외수입 조치를 해 가지고 이제 진주성 전반적인 관리, 수목이나 잔디복구 또 약치는 것, 약제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관리에 다 쓰지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윤선숙위원

위원장님.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윤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선숙위원

소장님, 그럼 논개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가지고, 그냥 시 행사라서 묵인하시는 겁니까? 작년에 논개제 같은 행사 때? 논개제 행사에서 한국음식문화재단 해 가지고 계속 3일 동안이나 음식을 안 했습니까? 거기에서 음식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논개제 때는 음식축제는 순의단 앞 광장에서 했고요. 잔디광장에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선숙위원

음식축제 할 적에는 승인은 누가 하십니까, 허가를?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물론 그 부분은…….

윤선숙위원

소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하지만 음식축제는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윤선숙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드라마페스티벌은 시에서 전혀 관련이 없는 행사입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주최와 주관이 뚜렷이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윤선숙위원

음식은 올해도 계속이고, 음식재단에서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진주성에서 괜찮은 거네요, 그럼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훼손되는 부분이 없고, 광장사용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잔디는 복구의 개념이기 때문에 피해를 준 부분이기 때문에 복구비를 받는 것이고요. 음식축제 같은 경우에는…….

윤선숙위원

복구비가 안 든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콘크리트 바닥이다 보니까 크게 피해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윤선숙위원

진주성에서 다음에 할 때 잔디만 파손 안 되는 분야는 허가가 가능하지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것도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마 허가를 해 주겠지요.

윤선숙위원

차라리 축제, 이런 것은 몇 시간 후면 괜찮지만 축제는 3일 동안 그때 비올 때 작년에 계속해서 해 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에도, 음식만큼 더 허가가 안 나야 됩니다, 차라리 잔디보다는. 축제는 4시간 만에 마치든가 3시간 만에 마치는데, 음식은 24시간 동안 냄새가 나고 행사를 한 것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윤선숙위원

그것은 우리가 지적해 가지고 앞으로 조례보다도, 조례를 빨리해서 시행을 해 버려야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 같습니다, 소장님.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정대용위원

천천히 합시다.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김충락 위원.

김충락위원

과장님, 소싸움 경기장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지난 번에 말씀하실 때 오수관계가 유입된다고 했는데 그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소싸움 경기장의 오수처리시설은 지금 우사, 계류사 측면에 있는 배수구가 있습니다. 배수로를 통해서 내려오면 투계장 옆에 집수정이 하나 있습니다. 집수정에서 1차 집수가 되어지면 그 관이 하수처리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하수처리시설로 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연결된 부위에 관이 막혀 가지고 오폐수가 빠지지 않고 오바이트해서 하천으로 유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부서에서 하수과에 연결해서 기계를 넣어 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 안에 체크해 보고 두 번이나 펌핑차로 빨아 냄으로써 플라스틱을 빼내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유출 시작되고 나서 며칠 간 흘러들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그 부분 때문에 원인을 규명을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래서 오바이트 해서 유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 뒤에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다 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그 부분이 악취문제가, 상당한 시간을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주 순찰을 하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거기에는 토요일마다 직원들이 소싸움 경기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도 그것을 한동안 계속 방치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많은, 오랜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 분명하게 관을 연결되게 해 놨는데…….

김충락위원

주민들이나 다니시는 분한테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주민들도 그런 제보가, 흐르기 때문에 왜 그러냐고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충락위원

민원 제기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지난, 정확한 달은 기억 못하고 여름철에 그랬습니다.

김충락위원

몇 달이 지나도록 행정에서는 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매주 가지 않습니까? 매주 가면서도 그런 부분을 확인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오폐수는, 그 부분은 많은 양이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비가 조금 오고 했을 때 기존 계류사에 있던 부분이 빗물에, 우수가 같이 내려오면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매일 그렇게, 집중적으로 오바이트가 흘러 내리고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부분 부분적으로 비가 온 후에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충락위원

과장님, 많은 부분이 아니라면 흘러넘친 게 양이 얼마나 된다는 겁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비가 올 때 그런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평상시 그 양이 발생되는, 소싸움 경기장의 오폐수가 양이 많았으면 매일 흘러내린다고 볼 수 있었지만, 비가 올 때 오바이트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간이 또 좀 지나가고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관도 막아도 보고 했습니다만 규명이 안 되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그런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 설명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 현장확인을 해 보십시오. 주변 염문도 해 보시고, 이 부분이 상당 시간 동안에 그렇게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언론에서도 제보를 받아가지고 한 번 또 공개된 적이 있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환경일보에, 환경신문에서 한번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나갔지요. 이런 사항이 벌어지도록 행정에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넘친 게 얼마 안 된다고 자꾸 발뺌식 답변을 하면서 안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되니까 언론에서도 지적한건데…….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사후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것은 수시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가면 빨리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다시는 안 일어나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소싸움 경기장 행사장에 이벤트 업체가 있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이벤트는 저희들이 토요상설 경기 중에 좀 무료하기 때문에 토요일, 매주 토요일마다 하루에 두 번씩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가수라든지 국악인들 초청해서 노래부르면서 이벤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은 연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연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33회 정도 하고 1회에 아마 58만원 정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연간계약을 체결해서 이벤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2008년도에 정확한 예산은 1,914만원인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내년도 예산도 좀 증액해서 편성했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올해 1,950만원인가 되고 내년도 2,100만원 계상했거든요. 했는데 그런데 이벤트행사 관계에 있어 가지고 계약할 때 전부 다 수의 건으로 하고 있지요? 계약을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이벤트사 중에서 주로 보면 여기에서 이벤트행사는 지역가수, 이런 사람들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벤트행사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사에서 소속 가수라든지 공연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데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에서는 그렇게 행사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우리 시 관내에, 이벤트사는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파악된 이벤트 회사가 몇 개 없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체 몇 개 있는지는 파악을…….

김충락위원

본 위원이 지인으로 알고 있는 업체만 해도 한 10개 됩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에서는 계약 상에 이 부분을 분명히 입찰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현재. 금액이 근 2,000만원 되는데, 그것도 2008년, 2009년, 2006년, 2007년, 2008년, 내리 3년을 한 업체하고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이게 소싸움 경기장에 보면 각종 엠프시설, 엠프시설 부분에는 투우협회에서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과 연계를 시켜 가지고 회사에 수의계약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이 계약법에서, 계약조례 상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주시에는 1,000만원 이상이면 거의 다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화관광에는 2,000만원 상당되는 것을 왜 거기 따르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가냐 이 말입니다. 그 행사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혹시 특혜 아닙니까? 서경이벤트가 문화관광하고 어떤 유착 관계에 있는 부분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충락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아닌데 왜 내리 3년을 한 업체에다 이렇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투우협회에서 이 회사에 엠프를 연간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투우협회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에서 하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거기에 엠프시설과 같이 연계가 되어져서 이 회사에 저희들이 수의계약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충락위원

과장님, 이벤트회사는 엠프시설은 기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벤트회사에서 엠프 장착하는 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는 업체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의계약 가능한부분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업체 선정해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품의를 내서 회계과에 업체를 계약해 달라 의뢰를 하고 있고 회계과에서는 제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이것은 회계과에서 자문을 구한 결과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으로…….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김충락위원

어떤 명분으로 가능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우리 과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이런 연간 이벤트행사를 하기 위해서 몇 회 정도 시행품의를 내서 계약을 체결 의뢰를 회계과에 한 결과 회계과에서 이렇게 계약이 체결된 부분입니다.

김충락위원

뒤에 회계과장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시죠, 우리 시에서 공개입찰 금액에 대해서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주에서, 이 부분에는 이벤트사업이기 때문에 얼마인지까지는 제가 명확한 답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이런 주무계약을 하고 이런 것을 활용을 하는 범위 같으면 진주시내 이벤트회사가 벌써 자료를 수집해도 다 했을 건데 이벤트회사,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이런 업체밖에 없다고 답변하시면 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는 계약체결 부분에는 회계과에서 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관내에 2006, 2007, 2008, 3년 동안 서경이벤트에 계약체결한 부분을 두고, 저희들 운영을 하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엠프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충락위원

계약을 1,000만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로 모든 것을 해서 공사 건 같은 경우 에, 그러면 이것도 그런 취지로 하는 목적이 뭡니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같은데 수의계약, 업체가 바뀌었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2006년, 2006년 3월 31일 내나 서경이벤트, 2007년 3월 9일 역시 마찬가지로, 또 2008년 3월 7일 서경이벤트, 계속 한 업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데 타인들이 볼 때는 이것은 어떤 유착관계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계약의 절차 부분에서는 저희 과에서 직접 체결한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모른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아니, 주무부서 일을 계약업무만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시행품의만 내서 계약 의뢰를 요청을 합니다, 회계과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김충락위원

아니, 그러면 회계과에서 정확한 답변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수의계약 건이 된 겁니까? 문화관광에서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 회계과에서 일방적으로 이 업체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수의계약 건으로?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계약을 해 주십사, 이렇게…….

김충락위원

계약을 할 때 정상적으로…….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특정 어느 업체에 이렇게 계약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이벤트행사의 품의를 내서 시행을 하겠는데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과장님, 그게 지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업체가 아니면, 그럼 어떻게 내리 3년을 똑같은 서경이벤트만 계약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벤트회사가 한 두개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진주시에 많습니다, 이벤트회사가. 그런데도 내리 3년을 한 업체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다는 걸, 어떻게 그렇게 설명이 됩니까? 회계과에 특히, 그러면 독단적으로 회계과에서 계약업무를 했다, 회계과에서 이 내용을 전혀 모를 것 아닙니까, 서경이벤트에 한다는 것은?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계약할 부분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업무를 회계과에 줘서도 수의계약으로 했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수의계약을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김충락위원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업무를 했는데 왜 하필이면 서경이벤트 이 한 곳하고만 계속 계약이 되냐 이 말입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계약을 체결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충락위원

이런 문제가 진짜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하고 이게 분식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계약업무가 실질적으로 입찰로 해야 될 부분도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전부 다 의도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현재. 이 역시 이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진주에 한 업체밖에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 안 그러면 다른 업체는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든지, 예외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업체하고 계약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서경이벤트가 행사를 할 때 소싸움장에 가면 스피커나 상시적으로 고정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투우협회와 계약을 해 가지고 행사하는 스피커는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투우협회하고 아니고, 이벤트는 스피커설치 등 모든 것은 계약에 따라서 할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스피커 부분은, 엠프 시설은 투우협회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연중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렇게 되면, 설명을 잘 하세요. 그렇게 되면 더 문제가 있습니다. 투우협회에서 서경이벤트하고 이렇게 이벤트에서 엠프설치를 다 해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바뀌지 못하니까 이 업체를 선정해 달라, 조언을 해 올린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천해 올린 사항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 부분은 계약 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일반 공사 건은 1,000만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이상에는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벤트사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내용을 깊이 정확하게 답변 못 드렸다는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실제 이런 부분은 무조건 회계과 탓만 할 게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공정성 있게 계약을 했다면 그 부분이 분명히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내리 2006년부터 2007, 2008년까지 서경 한 업체에 지정해서 계약하고 그런 것은, 그것을 주무 부서에서 답변을 그렇게 회피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 같으면 이게 뭐가 잘못 됐으면 다음부터 시정한다고 하면 되는 부분이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이 계약의 행위 자체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알겠습니다. 그 계약에 대해서는 나중에 회계과장님께 다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선숙 위원.

윤선숙위원

과장님, 우리 이번에 유등축제기간에 배 운영 안 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유람선.

윤선숙위원

유람선을 운영했는데 낮에, 총 얼마 분들이 이용을 했습니까? 표를 팔던데?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표를 주간에는 4,000원, 야간에는 5,000원 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전체 승선 인원은, 아직까지…….

윤선숙위원

파악이 안 됐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숙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주간하고 야간하고 비교해서 어느 쪽에 승선이 많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야간이 많습니다.

윤선숙위원

야간에 많았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윤선숙위원

기본에 법이라든지 봤을 때는 야간에 운행되는 되는 겁니까, 유람선이, 진주남강에?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유등축제 기간 동안에 운행한 유람선은 현재 한국해양소년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논개호 하고, 그 다음에 해양소년단에 구조선하고 두 개를 등을 입혀 가지고 운행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윤선숙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해양소년단에 위탁을 준 부분인데…….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해양소년단에서, 배 소유자는 진주시고요, 논개호는. 그래서 논개호의 위탁관리를 해양소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그럼 위법되고 안 되고, 해양소년단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야간에 운행 부분에는 사실상 해양법 상에 깊이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만 현재의 운행 여건에 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축제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운행을 좀 했습니다.

윤선숙위원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보다도 해양소년단에서 자기들이…….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윤선숙위원

운영위탁을 받은 게 아니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운행만 위탁을 해양소년단을 보고 시켰습니다.

윤선숙위원

운영만 해양소년단에서 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윤선숙위원

나머지 수입관계는 이런 것은 우리 시고, 전체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우리 시가 아니고 유등축제제전위원회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윤선숙위원

유등축제제전위원회 세입인데, 만일의 경우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배 2개는, 논개호는 레저용으로 등록되어져 있고 또 한 개는 구조선으로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배에 대해서는 상시 운행을 하려면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해양소년단에서 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보험은 가입했는데 레저선이고 구조선이고 간에 만약의 경우에,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났을 경우는 우리 시 책임 아닙니까? 제전위원회고 해양소년단 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축제인데?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다소 좀 법에 위배된 사례가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다소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내년부터는 우리가 유등축제를 더 키워가려면 이것을 보완하셔 가지고, 정 안 되면 주간에만 운영해도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유등축제가 밤의 축제지만? 다소 위반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축제성인가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다소 위반하신 걸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 같습니다. 내년에 하실 적에, 그러면 다 이게 위반 안 되는 사항을 해 가지고 야간에 다른 걸 운영하시든지, 축제에서는 아주 성공적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좋은 미를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유람선 관련 부분은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이 사정이 있어서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진작 알려드려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죠.

정대용위원

윤선숙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추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유람선 운행 허가를 어느 과에서 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유도선 허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한 점이 많다, 그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논개호는 등록되어 있기를 해상 레저용으로 등록되어 있고, 또 한 개는 구조선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번 축제 기간 동안에 야간에 운행했던 유람선하고 또 전용해 썼다 그래야 되나, 이용에 쓴, 야간에 관광객을 운송하기 위해서 썼던 논개호하고 구조선하고, 그 허가 자체를 어디에서 했느냐는 말입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평상시 관리하고 있는 등록 관련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축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운행하겠다 허가를…….

정대용위원

허가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확인을 제가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부분을…….

정대용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확인해 가지고,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한 점이 있으면 주무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나중에 불러서.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 지금 축제기간 동안에 홍보비 지출 내역이 있는데 2007년에 1억3,400에서 2008년에 5억3,000으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모 한 언론에는 전혀 광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지난 해 공보감사담당관실에 감사할 때의 얘기처럼 그와 같은 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있었던 일련의 사태 때문에 광고하기가 힘들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넘어 갔다 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향후 전체적인 추이를 봐 가면서 같이, 우리 지역에 있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광고 부분이라든지 축제 때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만 안 했으면 다행인데,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재단, 예총, 투우협회 다 안 했어요. 이 분들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이 분들은 왜 안 했다고 생각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2007년도에 저희들이 홍보 부분 때문에 재단이나 예총, 투우협회,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은 금년도 2008년도부터 주 홍보는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방송 부분에는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라든지 해서 일부, 나머지 언론에, 신문사에는 재단, 예총, 다른 협회에서 광고 지출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시에서 주관해서 다 할 겁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홍보 부분은 시에서 맡고, 일반 축제 운영이라든지 축제 발전방향이나 축제 부분에는 주관 단체에서 맡고, 작년 같으면 이게 단체는 단체별, 시에는 시대로 이렇게 홍보를 하다보니까 이중 삼중 사례도 생겨지고 그래서 2008년도, 금년도부터는 모든 홍보 주체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립을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대용위원

이게 누가 봐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데 내년에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체크하셨다가…….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소싸움 경기장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 뒷부분에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오지 않았어요. 왜냐 하면 축제기간 내에 소싸움 경기장 임대료가 있고, 식당이나 노점 임대료가 있고 또한 토요상설 소싸움 경기장 안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때도 틀림없이 임대료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임대 안 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해 주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해 주고 있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료를 안 줍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한테 식당 임대료하고 노점 임대료하고 자료…….

정대용위원

이것은 논개제 때 개천예술제 때 한, 두 번밖에 없어요. 안 주셨는데…….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추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지금은 필요도 없고요 제가 말로써 물어보겠습니다. 이 임대수입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소싸움 경기장에 지난 해에 사무감사 때, 우리 시의 재산을 투우협회에 줘 가지고 임대수입을 왜 징수 안 하느냐고 지난 해에 감사지적을 받고 해서 2008년도에 우리 시가 투우협회 사무실 및 소매점, 휴게실 이렇게 해 가지고 투우협회로 하여금 임대료 214만6,260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렇게 징수할 때에 감정에 의뢰했을 때 그 지역 자체가 사실상 식당으로 허가가 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식당에 허가 안 나기 때문에 체육녹지공원시설 되어 있어서, 시설을 도시과에서 변경을 해 가지고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축제는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규정에 있는 임대료를 부과를 받고 여기에 나중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에는 투우협회에서 징수를 해서 일반 행사 시 자부담으로 충당해서 쓰고 그 사항을 저희들이 정산검사 시에 자부담 부분 만큼도 사후 정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싸움 경기장 식당 및 임대료 부분에는 투우협회 수입으로 잡고, 그 수입된 금액은 전국 행사, 토요상설경기 행사 시 자부담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경비는 저희들이 정산 검사받을 때 보조금과 자부담 부분, 같이 집행사항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에 허가만 가능한 지역이라면 저희들이 식당 허가를 낼 수 있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임대업으로 사용하면 되지만 현재 여러 가지 여건 상 그런 부분으로, 우리 토요상설이라든지 전국 대회하면 관광객은 많이 찾아 오고 먹을거리는 있어야 되겠고 해서 저희들이 축제기간 동안에 식당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대용위원

그게 원리도 맞지도 않고요. 그러면 2007년도 수입은 세입예산에 전혀 잡히지 않고 2008년 예산에는, 예산서를 잠시 보니까 2008년 예산에는 전혀 소싸움 경기장 임대료는 세입으로 잡히지 않았고, 2009년 예산서에 보니까 소싸움 경기장 임대료 해 가지고 214만6,000원을 잡아 놨습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럼 214만6,000원은 실수입에서 자기들 경비 다 제하고 사용하고 남는 부분만 정산해서 받을 겁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용도에 맞는 부분으로 감정을, 회계사에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사용료 징수가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제가 하는 말씀은 분명히 그 임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니까 시에서 임대수입을 발생시켰다면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보조금 할 것은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될 사항을 안 잡고 그 분들이 징수해 가지고 쓰고 나머지를 정산하느냐 이 말입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부분이 감정한 금액, 아까 세입금액 214만6,000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투우협회 사무실하고 식당으로 쓰고 있는 그 공간을 감정한 가격에, 246만원의 금액을, 전체 금액을 저희들이 사용료로 징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214만원 아니고 소싸움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내용을 보니까 2008년도도 2,740만원입니다. 이게 개천예술제와 그 두 군데만 한 거고, 상설소싸움 경기장에 임대료는 빠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상설소싸움 경기장을 했다면 여기에 얼마가 더 플러스 됐을 것 아닙니까? 플러스 알파, 그러면 3,000만원 이상 됐을 건데 세수입은 214만원밖에 안 잡아 놨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다 쓰고 나머지 정산한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역 자체에 체육공원시설지구로 지정되어서 그 지역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식당업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지역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할 때도 그런 것이 반영되어져서 나온 금액이 214만6,000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지금 소싸움 경기장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총괄 관리를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총괄 관리하고 그 외에 사무실하고 그 부분에는 투우협회에 임대계약을 맺어서,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런데 그게 투우협회에 위탁관리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은 다시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원기본계획을 현재 녹지과에서 수립하고 있는데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에 있는 체육시설공원지구가 해제가 되어져 가지고 거기 있는, 소싸움 경기장에 있는 부속, 지금 식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법적인 범위 내에서 식당업 허가가 나고 이러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금액만큼 임대사용료를 부과해서 수입으로 잡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 하반기쯤 되면 체육시설공원이 해제가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구변경되면 적법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용도지구가 문제가 아니고요. 시설물 관리 자체를 시에서 하고 있는데, 위탁준 게 아닌데 시설물 관리 자체를 시에서 하고 있는데 적당하게 시에서 임대사업을 받아서, 임대료를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세입으로 잡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세입이 위원님 아까 214만원 그 부분입니다.

정대용위원

자꾸 설명을 하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214만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를 100원이 나왔든 10원이 나왔든 임대사업을 했으면 그 임대사용료를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나머지 지원할 것은 투우협회에 지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아까 시설지정 부분이 이야기 된 부분입니다.

정대용위원

우리 건물인데, 단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내 물건이고 내 점포인데, 무상으로 주고 있는 투우협회 너희 받아서 알아서 쓰고 나머지 주라, 이런 논리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런 논리가 아님을 제가 다시 세부적으로…….

정대용위원

이해가 안 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별도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이게 문제가, 과장님.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정대용위원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회계 부분을 바로 잡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세외수입을 우리 세수로 잡아 놓고 지원할 수 있는, 투우협회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하면 된다는 겁니다, 민간보조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정대용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지구 지정이 변경되면 위원님 말씀이 가능합니다.

정대용위원

그건 관계없다니까요. 그걸 왜 과장님 갖다 붙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게 안 되면 감정을 해도 이런 가격이, 저희들이 의뢰를 해도 감정가격이 안 나와 집니다.

정대용위원

아니, 그러면 임대사업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설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위해서 감정받아 가지고 임대사업 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감정받아 가지고, 두 개 감정사의 감정결과 평가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공개경쟁…….

정대용위원

공개입찰 안 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공개경쟁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대용위원

아니, 그것은…….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투우협회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감정가액을 가지고 214만6,000원이.

정대용위원

그리면 214만원이, 수의계약했다면 그러면 투우협회는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거네요? 부당이익을 환수조치해야 되겠네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발생되는 이익을 전국 투우대회, 소싸움대회 전국대회에…….

정대용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소싸움 대회 경비니 보조를 다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맺었던 214만6,000원 외에 이렇게 많이 2,700, 또 상설토요경기장에서 나오는 임대수입은 자기들이 착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건물입니까, 자기들이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지금, 설명이 자꾸 되풀이 됩니다만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하려면 공개경쟁입찰 해도 식당업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공개경쟁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이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허가가 안 나는 지역에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감정을 해 놓은 부지사용 임대료를 받고 있고, 또 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간이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정대용위원

그래서 그것도 편법이고, 이것도 편법인데…….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지구 지정이 바뀌고 하면 그런 회계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면 모르지만 그 부분에는 식당업 허가가 안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단점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불법으로 받은 돈은, 받아들인 세입은 세외적수입으로 잡을 수 없습니까?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회계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럴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투명하게 정상적으로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의 설명을 제가 아까 드린 것처럼요, 이러한 임대료를 받아서 하려면 정상적으로 그 지역에 식당허가가 나고 그렇게 할 때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임대료를 부과하고 매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 식당업 허가가 안 나는 지역에 식당업 임대료를 받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정대용위원

불법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우협회에서 우리 법계에 있는 부분만큼, 감정한 부분민큼 사용료를, 임대료를 214만원 저희 시에서 징수를 받습니다. 받고 투우협회에서는 수시로 거기에 전국소싸움이라든지 토요상설할 때 먹거리가 제공되어야 되니까…….

정대용위원

됐습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식당에 와서 하니까, 그러한 부분 운영되어지는 부분이…….

정대용위원

결론은 하나입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법의 적용을 넣어서 이 금액 전체를 징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정대용위원

우리 경기장에, 시에서 설립한 경기장을 무상해 주고 있으니까 앞으로 투우협회에 대한 지원은 전액 삭감해도 되겠네요, 예산? 자기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 자기 임대해서, 자기 투우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길은 그 길밖에 없네요. 답은 한 가지.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별도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린다고 양해를 구하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할 적에 투우협회 예산 지원은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런 개념이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아닙니다. 그건 불법으로 자기들 사용하고 있는 돈을 우리가 왜 자꾸 줍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여기에 징수된 금액은 전부 자부담으로 해서 소싸움 경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정산검사도 우리가 보조해 준 금액과 자부담 금액 부담한 부분만큼 정산검사 시에 확인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입된 2,700여만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소싸움경기에 사용하고 있는데 전체 다 집행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를 저희들이 정산검사 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유등축제 유람선 운행 허가, 어디서 하는가 나왔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유람선 부분에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수상레저용과 구조용으로 등록만 되어져 있고 축제기간 동안에 유람선으로 허가된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또 허가를 득하지 않고 운행을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허가 안 받았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유람선 운행허가는, 허가는…….

정대용위원

허가 안 받았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안 받았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럼 시에서 분명히 허가를 받아서 운행해야 되는데 묵과를 한 겁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실은 거기에 유람선을 운행하려면 제반 허가 조건에 제약을 많이 받고, 또 유람선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부분으로, 관광객 편의 위주로 저희들이 유람선을 띄운 사항이지 유람선 허가를 득한 부분은 없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리고 거기에서 현재 남강에 유람선은, 수심이 얕기 때문에 띄울 수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집니다.

정대용위원

수심이 얕건 어쨌건 운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운행이 이루어진 게 불법적인…….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운행을 했다고 제가…….

정대용위원

불법으로 운행을 했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대용위원

시에서 용납이 됐습니까? 불법으로 운행되는 줄 알면서도 시에서 묵과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축제 부분만 저희들이 생각을 하다가 법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검토를 못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허가사항이라든지 법적 검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제가 이번에 참 공부 많이 했습니다. 도선 때문에 제가 관련된 자료를 유선 및 도선사업법, 하천법, 관광진흥법, 이것을 다 보니까 한 가지 조건도 갖추고 운행한 게 없어요. 그렇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앞으로?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까지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탑승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서 유람선을 띄워야 될 것인지,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유람선을 운행 안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시 소유로 되어 있는, 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해양소년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논개호하고 구조선, 그것은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운행을 했습니까? 해양소년단에서 자기 자체로 불법적으로 운행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축제기간 동안에 유람선을 띄워 가지고 볼거리제공 차원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정대용위원

그러면 유등축제제전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한 겁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한테 보고가 되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초…….

정대용위원

유등축제위원회에서 해양소년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2척을 유람선을 운행할 테니까, 운행하겠다, 허가가 아니니까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세울 때에 저희들이 운행을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지난 해 에는 논개호 1대를 쓰고 1대는 통영에서 임차를 해 와서 사용한 그런 게 있고, 금년도에는 우리 소유하고 있는 2대의 배를 운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축제 종합계획 세울 때에 유람선이 외부의 여러 가지,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유람선을 띄우자, 그런 협의 하에서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협의 하에서?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대용위원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과장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 허가를 해 주고 이용하도록 한 게. 1대는, 논개호는 또 유람선이니까 운행했다고 쳐도, 1대는 인명구조선 아닙니까? 그 많은 관광객이 몰렸는데 인명사고가 없이 지나갔으니까 다행입니다.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허가 부분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법적인 부분을 더 검토해서 향후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운행한 수입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수입은 유람선 수입으로 수입 잡아 가지고 결산서에도 아마, 금년도 결산서는 아직 안 나오고 해서 지난 해에 남강유등축제 제전위원회 결산서에 세입으로 다 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세입으로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대용위원

우리 시 소유물을 해 주고 우리 세수로 잡아도 뭐한데, 그 분들에게 또 사용료도 받지 않고 다 무상임대해서 그 분들의 세입으로 잡았다? 자기들 수입으로 잡았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축제기간 동안에 축제의 자립도를 높이는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투명성 있게 세입 잡고 또 제전위원회 전체적인 정산을 하고, 저희들도 전체 자부담까지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투명성 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자립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앞으로 각종 축제 지원금도 삭감 많이 해도 되겠다, 그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의 개념이, 저희들이 전체 축제 부분에 지원예산과 자체 수입예산, 자체수입금, 유등축제의 경우에 부교 수입과 유람선 수입, 소망등 수입, 이런 부분 총 망라해서 전체적으로 축제운영이 되어지고 전체적인 예산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수익이 많이 발생하니까 시 지원금 자꾸 줄여도 되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축제 부분에 지금까지 해 나온 부분도 자체수입과 시 지원금을 합해서 축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앞으로 자립 축제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준다면, 후원을 한다면 실질적인 지원금은 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도 축제자립 부분은 전체 당해연도 축제에 기금으로, 축제에 경비로서 다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도선법에 보면 운행시간도 일몰 30분 전, 일출 30분 전,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있고, 이런 법을 다 지키자면 거의 낮에 아니면 운행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생각에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계속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운행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을 판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시장님 예산 제안설명, 연설에서 야간경관조명사업을 진양교에서 금산교까지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지금 에너지절약 강화를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 해 가지고 공문받으신 것 있지요? 제가 복사본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여기에 바에 모든 공공기관은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조명시설의 사용을 금지할 것, 있지요, 내용이?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잘 시행하고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에, 축제기간이라든지 특정기간에는 운영을, 지난 7월 11일부터 야간에 경관조명을 부분 별로 점멸을 하고 있습니다. 켜지 않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부분 별로가 아니고 시설 자체를 전면 사용금지를 내렸거든요. 국무총리…….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지시에…….

정대용위원

행정의 총수인 국무총리가 내린 지시 사항입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이행하고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대용위원

전면 지금 가동 안 하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안 켜는데, 가동 안 하는데 축제기간 동안에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켜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유등축제기간이라든지 다른 페스티벌 동안에 야간경관조명을 켰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님 공약사업대로 진양교에서 금산교까지 야간경관조명사업을 계속 하실 겁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도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어려운 경제 여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사례도 보고 또 2010년도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문화체전으로 개최하자, 그런 슬로건 하에 우리 진주가 빛의 도시, 이런 부분을 해서 지금 진양교까지는 경관조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양교부터 상평교, 금산교 구간에 2010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경관조명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타 단체에도 보면 정상 추진하고 있는 데가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타 자치단체도 현재 야간경관조명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고 2개, 대구와 김해 정도에는 보류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 추진해 나오던 사항이고 또 일부 구간에는 실시설계까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의 사업은 마무리지어야 될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아니, 쓰지 못하는 무용지물 시설을 왜 합니까, 돈 들여서?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항구적인 부분은 아니고 경제, 지난 번에 고유가시대 대책으로 지시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대용위원

이게 언제 풀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지난 해 7월에 경제여건이 어려울 때 지시사항으로서 항구적으로 영원히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경제가 풀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해 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니까 기약없는 일 아닙니까?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 어떤 경제 여파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시설물들은 정책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시장님도 그러셔야 되겠죠. 일단 이 사업은 일단 보류하는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내려 주셔야 되지, 사업시행을 계속 밀어 붙이겠다, 시설물 해 놓고 불도 못 켜고 가만히 있을 바에야 그것 뭐 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런 측면을 떠나서…….

정대용위원

아니, 보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현재 진양교에서 상평교 구간에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정대용위원

실시설계 멈추면 되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실시설계 되어서 업체선정이 되어져 있는 사항은,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대용위원

아니, 켜지도 못할 시설물을 왜 합니까? 그리고 전국체전, 진주에서 개최되는 종목이 몇 개인지 압니까? 다 뺏기고 껍데기 가지고 전국체전 할 건데 숙소가 없어서 잘 데도 없는데 어떻게 경기를 할 겁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이런 부분도 도시경관, 관광인프라 차원과 연계를 시켜서 지금까지 진주에서 만들어 놓은 야간경관 시설의 마무리 단계로서 남강교까지 마무리지우는 그런 연계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사업은 연계적으로 추진하고 그래서 우리 진주의 관광인프라 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관광인프라 하지만요, 관광객이 오면 촉석루 둘러보고 잘 데가 없어요. 야간경관, 정말 좋지만 안 봅니다. 제가 KBS뉴스 헤드라인 앞에 지금 현재 시간 해 가지고 8시 59분 05초부터 시작해서 30초 비춰 주는 그것을 쫙 진주야경을 비춰 줬어요. 그래서 내가 자랑스러워서 9시 뉴스 MBC 보지 말고 KBS 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총수가 내린 이 결정을 안 따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경제난이 어떻게 해결될 지 모르니까 차후에, 보류해 두었다가 시설을 해도, 지금 당장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숙소라든지 관광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밤에 유람선을 진양교까지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이 어떻게 그 경관을 보러 가겠습니까, 진양교에서 금산교까지 해 놓으면? 거기에 불켜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지금 2010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시가지 경관조명사업과 그 다음에…….

정대용위원

시가지 가로등에 불 다 들어 옵니다. 그러나 가로등도 12m 이상은 다 불끄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나와 있네, 노폭이 12m 되는 구간은 2분의 1로 감축하라 그랬어요, 지시가. 이것은 잘 안 지키더라고요. 저도 몇 군데 차타고 가면서 보니까 노폭 12m인데 가로등 2분의 1 안 껐어요, 실제로.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물어볼 일인데 안 껐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야간경관조명시설 부분은 일부 지자체에 파악을 해 보면 전체 소 등한 데도 있고 광안대교라든지 몇 개 부분에는, 일부 경제가 회복기미가 보이는 이런 변화된 부분에서 유가가 좀 떨어지고 한 이후에 일부 시설에는 경관조명을 켜고 있는 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도 파악이 되어 지고 있고, 여타 도시에서도 현재 정상 추진되어서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실시설계도 되어져 있고, 2010년 전국체전 해 봐야 1년 8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는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을 마무리지우는 사업으로 추진해 갈 그런 계획입니다.

정대용위원

전국체전 한 번 치르기 위해서 정말 이런 예산을 낭비해야 될 것인가 근심 걱정이 되고요.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는데 그 지자체 단체장은 아예 국무총리 지시도 받들지 않는, 막강한 힘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 지자체가 있다면.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지난 해에 저희들이…….

정대용위원

우리 시장님도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어길 정도의 힘을 가졌다 이 말씀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번에 저희들이 경관조명 사업비 하고, 국비도 2009년도에 4억원, 도비 1억2,000, 국비지원 부분도 저희들이 2009년도 본예산에 국비 4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예산에 성립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마무리짓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계속 추진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

정대용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보류하실 겁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현재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대용위원

추진할 계획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대용위원

예산승인이 안 나면 못 하겠다, 그죠? 딱 한 가지 길은 그 길밖에 없네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

정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이걸로 마치려고 그러십니까? 좀 쉬었다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마치고 쉬도록 합시다.
병욱

전병욱위원

문화관광과 좀 많이 있습니다.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그래요?
병욱

전병욱위원

예.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그러면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까 3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를 좀 양보해 주세요. 가호동장이 출석했는데 실크전문단지 기공식 참석 관계로 시간이 바쁜 것 같습니다. 가호동장 나와서 질문 받아 주세요. 김충락 위원.

김충락위원

예. 동장님, 반갑습니다. 바쁘실텐데 일정이 바쁘다고 들었는데,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

이정도가호동장

예.

김충락위원

가호동에, 가호동 주공아파트 내에 지압보도 설치한 게 있으시죠?
정도

이정도가호동장

네,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원래 예산 편성이 얼마였습니까?
정도

이정도가호동장

1,500만원이었습니다.

김충락위원

전체가 1,5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정도

이정도가호동장

1,500만원이 있었고 그 뒤에 1,500만원, 추가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김충락위원

그 다음에 2차로 1,500만원 공사를 하고?
정도

이정도가호동장

예.

김충락위원

두 번에 3,000만원 하셨다, 그죠?
정도

이정도가호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지금 1차 공사를 2007년 10월 5일부터 10월 29일 한 달간 하셨고, 2차 공사를 그 다음 달 11월 5일부터 29일까지 계속 이은 사업으로 연이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하셨거든요?
정도

이정도가호동장

예.

김충락위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도

이정도가호동장

처음에 아파트 주민들 요청에 의해 가지고 지압보도 공사를 1,500만원 1차 시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인근 주민들이 이왕 할 걸 조금 더 이렇게 옆에 조경하고 경계석 부분을 좀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에 추가로 건의를 해서 1,500만원을 더 사업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김충락위원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정도

이정도가호동장

예.

김충락위원

2차 공사를 하게 되었다?
정도

이정도가호동장

예.

김충락위원

그 설명도 납득이 안 가는 게 추가공사를, 좀 더 건의해서 추가공사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추가공사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지금, 의도성이 많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1차 공사를 처음 하실 때 예산이 950만원 집행했습니다.
정도

이정도가호동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한다면 적어도 20%, 30% 범위 내면 충분히 인정 소지가 있고 이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차 공사금액이 1,425만원으로 썼거든요?
정도

이정도가호동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데 1차공사에서 추가로 하기 위한 공사라고, 이렇게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정도

이정도가호동장

1차공사를 1,500만원이었는데 950만원은 순수한 사업비고 그 나머지 금액은 관급 자재, 돌이라든지 경계석 부분이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1차공사도 거의 관급을 포함하면 1,500 정도 되겠네요?
정도

이정도가호동장

가까이 다 됩니다.

김충락위원

1,500 정도 되고?
정도

이정도가호동장

예.

김충락위원

2차공사는 1,425만원입니다. 이 금액도, 이것은 이 자체만 봐도 현재 공사입찰 건 아닙니까?
정도

이정도가호동장

그 부분은 그 당시에는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공사 시행할 때는. 그래서 그때…….

김충락위원

이것이 2007년, 작년 11월 5일입니다. 이때가 2,000만원까지라고요?
정도

이정도가호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이 두 개를 연차공사로, 그러면 이게 연이은 사업입니다. 1차공사 2007년 10월 5일부터 10월 29일까지고 2차공사가 1차공사 10월 29일 끝나고 나서 6일 있다가 11월 5일부터 11월 29일까지 또 한 달 이렇게 했습니다.
정도

이정도가호동장

예.

김충락위원

기간은 똑같이 했습니다. 10월 5일부터 10월 29일, 11월 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렇게 분식을 했다는 생각이 들지,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정도

이정도가호동장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총체적으로 판단을 하거나 분석해서 총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금 간과를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사업을 3,000만원,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 부분을 미처 저희들이 파악을 잘 못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라 해서 조금 의혹이 있다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럼 동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시는거죠?
정도

이정도가호동장

사업을 처음부터 판단을 잘 해 가지고 처음부터 3,000만원의 공사를 해야 될텐데, 사실상 저희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추가로 주민들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충락위원

우리 시 같은 게, 계약이 1,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분산해 가지고 두 건으로, 그것도 연계해서 한 달 간격으로, 한 달 간격이 아닙니다. 연속사업입니다. 연속이고 업체도 똑 같은 업체입니다. 업체에서 시행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이런 것은 분식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어떤 조치로밖에 못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방금 동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일체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도

이정도가호동장

잘 알겠습니다.

김충락위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입찰 건은 입찰로 가 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수의 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수의 건으로 하는 건데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회계과 하고도 이야기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수의금액 자체가 너무 낮다 보니까 막말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건설업자들은. 다 남아도 1,000만원이다. 거기에서 무슨 이권이 있고 하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장답사나 이런 것을 가 봐도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식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현재 테두리 안에서는 이런 부분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정도

이정도가호동장

알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쓰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가호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가좌동 부분에, 지금 오신 김에 어린이공원 화장실 사업 하신 게 있지요?
정도

이정도가호동장

예,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공사가 예산이 5,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정도

이정도가호동장

예.

김충락위원

5,0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금액이 5,00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가호동장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 사실상 필요로 해서 환경보호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예산이 작년도에 반영이 7,000만원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화장실 설치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환경보호과하고 답사를 했었는데 사실상은 규모가 7,000만원까지 안 들어도 되겠다, 소형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서 화장실을 설치하게 됐었는데 처음 에 5,000만원 가지고 조립식으로 해서 공사를 하려고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요즘 화장실은 보기도 조금 좋아야 되고 이래서 나무로 된 것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서로 직원들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그래서 3,300만원에 대해서는 조달물품을 구매를 하고, 나머지 약 1,000만원 정도는 밑에 정화조라든지 세면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5,000만원 분산을 해 가지고, 그것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정도

이정도가호동장

사실상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데 화장실 관계는 좀 그래도 전문업체, 잘 하는 데가 안 좋겠느냐 이래서 조달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밑에 공사는, 정화조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어떤 수의계약이라든지 금액이 작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된 겁니다.

김충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체 공사비가 5,000만원인데 조달품 목록을 빼고 나면 사실상 공사비는 약 1,000만원 남짓 됩니다. 그게 실제 계약금액이 1,030만원입니다.
정도

이정도가호동장

예.

김충락위원

맞지요?
정도

이정도가호동장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1,030만원이고 조달청에서 납품요구 해 가지고 들어온 게 3,300만원입니다.
정도

이정도가호동장

예.

김충락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형태로밖에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무 부서가 어디입니까?
정도

이정도가호동장

환경보호과입니다.

김충락위원

환경보호과에 이 문제를 거론하니까 자기들은 어떤 좀 께름칙한 게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동에 이관을 시켰습니다. 맞으시죠?
정도

이정도가호동장

예.

김충락위원

뻔히 알고도 동장님께서는 이것을 수긍하고 받았습니다.
정도

이정도가호동장

그 당시에 환경보호과하고 저희하고 약간의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 데 시에서는 앞으로 화장실관리도 동사무소에서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동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김충락위원

총 예산금액에서 조달청 구매가 계약금액보다 많이 상회했을 경우에 상한선은 없습니까? 얼마 범위, 몇 프로 범위 내에서 조달청 구매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도

이정도가호동장

별도로 조달청에 구매하는 것은 금액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제한이 없습니까?
정도

이정도가호동장

예.

김충락위원

이것은 상식적으로 5,000만원 예산에 실제 계약은 1,03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조달청구매로 다 빼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 수의계약으로 간 겁니다, 지금.
정도

이정도가호동장

물론 위원님, 그런 의혹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화장실이 되도록이면 외형적으로 좋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 업체가 하다보니까 조달구매로 하게 된 겁니다.

김충락위원

이런 부분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자료를 봤을 때 의혹이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정도

이정도가호동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나게끔, 어느 부서 가시더라도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가호동장

알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가호동장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예. 과장님, 어제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남강유등축제에 성과를 보니까 316만명, 이렇게 관광객 유치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관람객 유치가, 외국인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17,000으로…….
병욱

전병욱위원

17,000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럼 지난 해보다 조금 감소가 되었네요, 외국인은?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난 해에 15,000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지난 해에 20,000입니다. 지난 해는 20,000, 2006년도 15,000명입니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기억을 못하실 겁니다만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외국인 20,000, 2006년도에 15,000 이렇게 되어 있고 칠 점 몇 프로 증가를 해서 316만명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추계지요, 이것?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추계니까 정확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고, 그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지역 경제 시너지 효과가 1,225억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1인당 이게 대충 얼마쯤 환산이 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1인당 5만원을 환산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5만원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외래 관광객을 환산해서…….
병욱

전병욱위원

외래관광객으로만 환산을 해서 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총 관람객에 대비한 게 아니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245만명, 외래관광객, 전체 316만명 중에 외래관광객을 245만명을 추계하고 1인당…….
병욱

전병욱위원

5만원씩?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5만원, 이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도 상당한 문제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것을 기준이 1인당 얼마씩 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만 지금 전국 축제별로 보니까 2,500원에서부터 5만원까지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굉장한 차이가 나는데…….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이 가격은 2007년도에, 지난 해에 남강유등축제 때에 유등축제 외부평가를 배제대학교 이벤트 연구소에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밤의 축제기 때문에 1인당 4만8,700여원, 이렇게 데이터 상에 나와 있어서 그것을 준용을 하고 또 1년 조금 했기 때문에 저희들 추계치를 잡을 때 5만원을 잡았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이것도 대한민국 축제 중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오는 축제이긴 합니다만 사용하는 비용도 가장 높다 라는 얘기는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많이 오니까 많이 쓴다, 이것은 좀 곤란하거든요. 그런 기관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진주가 가장 높습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또 한 가지 문제는 개천예술제와 유등축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개최가 되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중복이 많이 되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유독 이렇게 보면 개천예술제에 대한 평가는 거의 없어요, 성과는. 지금 이 자료도 그렇습니다. 남강유등축제에 대한 관람객 유치라든지 경제시너지 효과는 나와 있지만 개천예술제를 보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개천예술제와 유등축제가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홍보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을 동시에 해 주어야 만이 가능한 겁니다. 아까 시간에 보니까 홍보비, 홍보비 때문에 이렇게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이 홍보 역시도 따로 따로 떼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같이 하셔야 효과가 더 큽니다. 개천예술제 및 남강유등축제, 이렇게 동시에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경비도 절감이 좀 안 되겠습니까, 효과도 더 있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올해 홍보에 CF는 유등을 했고 그 외에는 신문광고라든지 이런 데는 남강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 같이…….
병욱

전병욱위원

저도 봤습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같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게 홍보하듯이 이 성과도 동시에 내 줘야 돼요. 유등축제만 316만명이 왔다, 1,225억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실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이렇게 되는 부분은 관광축제는 문화관광부에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등축제 위주로 간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 다음 축제를 통한 농특산물 등 수출계약 4,350만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출계약. 2007년도에는 얼마였냐 하면 387억달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387억달러, 4,350만달러에서 387억달러, 이것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억원 아닙니까, 혹시?
병욱

전병욱위원

제가 잘 못 봤습니까? 387억달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도대체, 빨리 숫자 개념이 안 와요, 387억달러라는 게. 387억달러에서 4,350만달러로 떨어졌어…….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마 지난 해 자료가 좀…….
병욱

전병욱위원

자료가 잘 못된 겁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여기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표기가 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제가 비교를 하다보니까 이게 의아했고, 앞 시간에 약정서, 의향서를 가지고 국장님이 설명을 잠깐 하셨습니다만 이게 사실상 우리 축제 때에 이렇게 수출이 된 겁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축제기간 동안에 수출상담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남강유등축제의 한 단면을 떠나서 10월 축제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을 망라해서, 사실상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관광객 수도 유등축제기간 동안에 10월 1일부터 12일 사이에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시민의 날이라든지 전국 소싸움경기라든지 수출상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해 가지고 이런 자료가 작성이 되어졌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왜 작성을 했냐면 평가항목 자료에 보면 수출, 유등축제기간 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 성과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축제기간 동안에 있는 것을 시 관내에서 일어난 것을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수출실적은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닌데 여기에 보면 2007년도에 의향서가 4,030만달러, 올해는 4,350만달러, 수출 실적이 25,771만달러, 올해는 2,332만달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배가 줄었습니다, 10배가. 이 자체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10배가 줄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수출실적을 남긴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실적을 하나도 안 줘요. 의향서 체결한 것만 주지 실적은 하나도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입니까, 거기에서 받은 것 같은데 전혀 안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시장님 사인이 없는 것도 많이 있고, 그냥 개인 이름만 써 놓은 것도 많이 있고, 시장님 사인이 없는 것은 사실 효력이 없지요, 의향서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사인이 들어가야 효력이 있지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7년도 마찬가지고 8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적을 달라고 했더니 실적을 안 하나도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가 부풀려 진 것 아니냐, 아까 말씀처럼 수출 의향서 체결이라고 쓰셔야 되는 것이 맞는데 계속 수출계약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6년도, 7년도, 8년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그렇다손치더라도 이런 협약서를 내 놓고 이것을 수출의향서라고 얘기하기는 낯이 좀 뜨겁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하신 업무는 아닙니다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기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남강유등축제 성과를 발표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현실에 가깝도록 수치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 수 부분도 앞에 여러 가지 거명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계수가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위원들이 곤욕을 많이 치렀던 부분입니다. 예산 때문에, 전통사찰 지원 예산 때문에 굉장히, 올해도 마찬가지지요? 제가 듣기에는 기획담당관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대응부담금, 즉 말하자면 자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하기 어렵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가능하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리가 없는 겁니다. 예산 원칙에 맞추어야 되는 거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지금 민간보조금이 제가 엊그제 받아 보니까 세 건인가 있어요. 2007, 2008년도, 2007년도에 문화관광과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약 800억 정도 됩니다, 해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타 부서는 제가 자료를 안 받았습니다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만 받아 봤어요. 받아 보니까 자부담을, 대응부담금을 부담시키고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자부담이 전체 금액에 대한…….
병욱

전병욱위원

몇 프로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
병욱

전병욱위원

2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자부담 20%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국도비 40%, 시군구비 40%, 자부담, 정확하게 대응부담금 20%,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하고 있어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자부담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면…….
병욱

전병욱위원

어디 어디에 했는지 몇 건 안 되니까 얘기를 한 번 해 보시지요. 시행했던 부분, 자부담 시행했던 부분.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연화사에 4,000만원을 부담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자부담 되는 게 전통사찰에 관련되는 부분에는 자부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화사에 자부담 4,0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 시비 2억6,000만원 지원을 하고, 4,000만원 자부담 부분은 설계비하고 공사비 1,000만원 이렇게…….
병욱

전병욱위원

일단 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고 있고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올해에 금년도 사업한 부분…….
병욱

전병욱위원

2007년도 사업?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2007년도 사업에 그렇습니다. 5,000만원 이상 예산집행 사항에 자부담 한 사항이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다른 부분은 안 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청곡사 응향각은 자부담 3,750만원…….
병욱

전병욱위원

거기는 아직 예산이 안 됐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안 됐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나머지 사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나머지 사업은 도비, 문화재보수사업으로 도 보조사업 부분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다른 부분은 전통사찰에 자부담 안 해도 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전통사찰이 아니고요. 이 예산 부분에는 성전암 목조여래좌상이라든지 의곡사 회광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해서 도비…….
병욱

전병욱위원

응석사가 전통사찰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요?
병욱

전병욱위원

전통사찰은 국비가 포함이 되어집니다.
아니, 응석사가 전통사찰이 아니냐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전통사찰 맞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맞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전통사찰 지원비는 국도비 아닙니까? 국도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40%?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산 부분이 사찰에서요, 내려오는 예산은 국비가 지원될 때 우리 관내에 있는 8개 전통사찰에 대한 국비지원이 되어지는 부분 그 부분에는 자부담을 2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응석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비가 지원 안 되어지고 도비 지원되는 부분, 도비만 지원되는 부분, 순수한 도비만 또 사업을 시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전통사찰로서 국비가 지원된 부분에는 자부담 부담시키고, 그 외에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에는 자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럼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자부담은 필요가 없다, 도비만 하면?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자부담이,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어디에 원칙이 나와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전통사찰 보전정비사업 지침에 의한 국비가 내려와진 사항, 그 부분의 자부담 부담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민간자본보조를 편성하지 않고 시설비로 편성해도 무방하겠네요? 자부담이 없으니까? 가능하지요? 국비내려오는 부분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으면 시설비로 편성하기 어렵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 국비가 없는 것은 자부담이 필요없으니까 시설비로 바로 해서 시에서 직접 시행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예산은, 사찰에 대한 것은 응석사 대웅전, 성전암, 의곡사, 전부 다 민간자본보조로 했거든요. 그렇게 했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왜 시설비를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다 줘 버립니까?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의 답변대로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
병욱

전병욱위원

어떻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사찰에서의 집행되는 부분에는 전통사찰 관련해 가지고 물론 위원님 지적,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찰에서의 부분은 전체, 전통사찰 부분의 개념으로 그렇게 봐 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지원될 때 부담율 부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부담이 안 된다면 우리가 왜 민간자본보조로밖에 편성할 수 없었느냐, 자부담20% 때문에 그랬거든요. 자부담 20%가 없다면 시설비로 편성해서 바로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차원에서 볼 때는 전통사찰이라 그러고, 예산편성 할 때는 전통사찰 아니라 그러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부담 부담 부분을 이야기드린 겁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자부담 20% 없을 때는 이것은 시설비로 편성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가능은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가능하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럼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가능은 한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통사찰 내에 한 파트를 손을 보든 전체적인, 관내 8개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사찰 내에 문화재의 보수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저희들은…….
병욱

전병욱위원

그럼 전통사찰 8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연화사, 청곡사…….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연화사, 의곡사, 청곡사, 응석사, 두방암…….
병욱

전병욱위원

응석사도 포함되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응석사 포함됩니다. 두방암, 그 다음 호국사, 총림선원, 총림사, 성전암 그렇게 8개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다 전통사찰이네요, 주고 있는 데가, 그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단지 국비가 없다 해 가지고 자부담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럼 당연히 시설비로, 위원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좀 심하게, 과장되게 얘기하면 진주시내가 떠들썩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협박까지 받았어요. 당신 검찰에 가서 보자 그래요, 검찰에. 제가 뭘 검찰에 가서 조사 받을만큼 잘못 했습니까? 저 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위원이 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아직 안 불러요. 한 번 가자 그랬습니다, 저도. 왜, 이 편성을 잘 못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이 편성만 잘 했더라면 원칙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민간자본 해서 다 줘버리느냐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생각컨데는 국비가 없더라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시켜야 돼요. 원칙이 없어요. 국비 부담 안 하니까 자부담시키지 말아라는 부분 없습니다. 국고가 올 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방비가 40% 중에서 도비 20% 시군비 20%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럼 국비가 없더라도 이것은 자부담을 시키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아무리 전통사찰이라도. 국비 준다고 해서 부담시키고, 도비라고 부담 안 시킨다는 것은, 그런 법도 없어요, 보니까. 없습니다, 그 법. 안 보셨지요?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그 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자부담을 시켜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안 시킨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합시다, 보조금을.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거기에 대한 공사 감독이나 준공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공사감독은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준공검사는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하고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했던 그 결과물이 있습니까?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단 한 건의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를 준 적이 없습니다, 시에서, 단 한 건도. 이것은 뭐냐 5,000만원 주니까 5,000만원 딱 해서 계약해서 다 썼습니다. 거기에 준공검사는 누가 했느냐, 그 한 사업자가 했습니다. 응석사 대웅전 소화시설 설치 5,000만원 줬지요, 지난 해에?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줬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진주합자회사 진주소방설비에서 준공검사 냈거든요. 사업시행자입니다. 제가 자료 달라니까 이만한 가방에 한 가방 주대요, 세 건인데. 그걸 다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무얼 요구했는지 몰라서 그런지 찾기가 귀찮아서 그런지 한 가방 줘요. 그 한 가방 내가 밤새 뒤져 봤어요. 다 뒤져 보니까 어느 부분에도 우리 시에서 공사감독하고 준공검사한 게 한 군데도 안 나타나요. 그게 뭡니까? 반드시 전통사찰 보수지침에 따라서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시행지침, 지난 해에 내려온 것 가지고 계시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거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전혀 업무를 안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작년 서류상에 한 건도 안 나타나요. 거기에 준공검사 붙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 안 붙어 있다니까요. 아침에 제가 자료 반납했습니다. 가서 한 번 보십시오, 있는지.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하고 나서 설계승인 신청을 받고 시행하고 하면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 이후에 자체적으로 예산이 지급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복사를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없어요. 어제 찾아보고 왔다니까요. 없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자료가요, 저희들이 한 건 부분에…….
병욱

전병욱위원

세 건을 제가 받았어요, 어제. 세 건을 받았는데 백(bag) 하나에 꽉 차더라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써서 달라 그랬는데, 공사감독, 준공검사 한 그 내용까지 다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안 줘 놓고 이제 와서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직원이 가져 왔어요, 어제요, 한 가방. 그래서 제가 참 조금 언짢지만 주는 자료니까 가져 갔는데, 뽑기 싫어서 그런지 통째로 줍디다, 통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만큼. 다 뒤져 봤어요, 제가요. 사진도 다 첨부되어 있고 전부 다 봤습니다.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거 보느라고 어제 밤 3시, 4시까지 봤어요. 어디 봐도 우리 공무원이 나와서 준공검사 찍은 도장은 하나도 없어요. 이 일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업무를.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자부담을 할 때 말로만 한다 그러면 해 줍니까?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자부담?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자부담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계약서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자부담 계약서?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시행자와 사찰 간에 계약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3억원이면 3억원 계약을 했든지, 또 지원금액만 했더라면 나머지 부분에 사업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화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 3,000만원, 자부담을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저는 이 실태를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문화재 정비사업을 하는 분한테 제가 물어 봤어요. 우리가 5억원을 주는데 실제 5억원 계약을 하냐, 물었더니 어떤 답변이 돌아 왔냐면, 밝힐 수는 없습니다, 누군지, 자기도 업을 해야 되니까. 심하면 30%에도 계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5억 계약서 쓰고 30%에 공사해 달란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냐? 어쩝니까, 해 줘야지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자료를 요구했냐면 자부담의 계획서, 자부담을 입금시킨 통장을 달라고 그랬는데 통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서만 보고 우리가 자부담을 한다는 것은 볼 수 없고, 자금을 자기 통장에 넣어서 우리한테 확인시켜 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까지는 우리가 봐야 아, 자부담 하는구나,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통장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쭉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 국고보조가 없더라도 자부담을 시키는 것이 우리 시에서는 원칙입니다. 그게 곤란하다면 시설비로 편성하십시오. 자부담 안 하려면 시설비로 해서 우리 시에서 다 계약하고 돈 주고 공사감독하고 처음부터 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신빙성이 있습니다. 왜 제가 사찰에 대해서 우리가 2006년도에 민간자본보조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렸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2006년도 일겁니다, 아마. 뉴스 다 보셨을 겁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부산 범어사 보조금 집행내역 감사를 했습니다. 110억원 환수조치 했습니다, 110억.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야, 이 전통사찰 문제 있구나, 우리도 그 전에 방지하자, 110억 환수조치하는데 감사 나오면 우리도 문제 안 생기겠나, 해서 시설비로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끝까지 시설비로 편성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오늘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자부담하지 않는 부분은 시설비로 충분히 편성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기획담당관님 계시는데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전액 우리 돈 주니까. 시설비 편성해서 우리가, 어차피 공사감독하고 공사준공 내니까, 자기 안 주고 우리가 계약해서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압니까? 입찰하면 상당히, 팔십 칠 점 몇 프로입니까, 팔십 사 점 몇 프로 입니까, 입찰하면? 그렇게 하고 돈이 남지요? 87.745를 주니까 약 12.65%가 남아요. 그런데 우리가 5,000만원 주면 다 쓰잖아요. 10원도 안 남습니다, 10원도. 다 써요. 어느 한 곳 보니까 구천 구백 구십 구만 얼마로 계약했어요, 1억원 주니까. 구천 구백 구십 구만 얼마를 계약했더라고요. 그래서 비상식적인 계약도 이루어지고 하니까 첫째, 전통사찰에 대한 문화재 보수는 자부담을 시킬 것. 그 다음 자부담이 안 되면 시설비로 편성시킬 것.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하십시오, 직접. 그 다음에 공사감독 철저히 하시고 준공검사, 전통사찰 정비지침대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자료에, 과장님? 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자료에 없더라니까요. 어제 분명히 제가 자료를, 아주 자세하게 적어서 달라고 했더니 다 못 주겠는가 통째로 바인더를 그대로 갖다 주더라니까요. 바인더 제가 다 봤어요, 어제. 밤 3시까지 봤어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 세부적인 자료가 요구 안 되어 졌다라고 그렇게,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병욱

전병욱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안 줬다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세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의 자료를 못 받아서, 그래서 어느 것을 빼 드려야 될 것인지, 그래서 그 부분을 드렸다고…….
병욱

전병욱위원

그 사업에 대한 바인더를 통째로 가져 왔더라니까요, 전체. 전체 다 가져 왔어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도 그 사항을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빼라 하면 저희들이 왜 자료를 그렇게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담당자가 그렇게, 어느 부분의 자료를 요구한 부분인지 몰라서 그 부분을 드렸다고 그렇게…….
병욱

전병욱위원

제가 아주 자세히 적어서 줬어요. 준공검사, 공사감독자가 누구냐, 준공검사를 누가 했느냐 까지를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걸 보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자료가 안 왔어요. 지금 와서 그 자료 안 줘 놓고 했다 라고 얘기하면, 제가 뭘 가지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아니, 했다고가 아니고요,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안 하면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병욱

전병욱위원

그리고요, 이 사업비 정산해야 되는데 그 사업들 보니까 정산할 필요도 없어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자료를 빼 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한 부분에는요.
병욱

전병욱위원

그리고 사업비정산은 할 필요도 없어요. 5,000만원 주면 5,000만원 계약하고, 1억 주니까 구천 구백 구십 구만 얼마 계약했어요. 정산이 무슨 필요합니까. 필요 없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 가지 드러난 게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안 주어도 될 걸 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런 개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사찰의 부분에 8개, 관내 사찰이 있습니다. 그 사찰 내에…….
병욱

전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과장님, 아는데 왜 시설비로 안 되느냐는, 이유가 대응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거든요? 대응부담금이 없는 부분은 시설비로 할 수 안 있습니까? 있지요? 하지 말라는 게 없습니다, 법적으로. 기획담당관님 거기 계시는데 자부담 없으면 가능하지요? 어떻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시가 직접 집행하려면 시설비로 편성해야 되고…….
병욱

전병욱위원

시설비로 가능하지요? 지난 번에 자부담 때문에 못 한다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러나 시가 직접 시행하려면 시설비로 편성해야…….
병욱

전병욱위원

그 다음에 자부담을 할 경우에, 답변 됐습니다. 자부담을 할 경우에 자부담 계획서를 좀 더 철저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계획서만 볼 게 아니고 그 통장까지, 자기들 부담하는 금액 넣어서 통장사본까지 가져 왔을 때 우리가 보조금 지급을 해야 돼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지침에는 자부담 확약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에는.
병욱

전병욱위원

확약서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신빙성을 더 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넣어서 통장 사본까지 보내라, 그럴 때 돈 주겠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 다 넣어서 해요, 자기 자본을. 말로만 내가 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확약서는 아까 말씀처럼 시장님이 찍어도 확약서는 신빙성이 없는데, 아까 기획문화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 지침을 두고 말씀드리는데…….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지침에 확약서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은 분명히 전통사찰에 대한 보조금은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지 하나만 택하십시오. 시설비로 하든지 자부담을 시켜서 넘겨주든지 꼭 하시고, 공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곡사가 전통사찰이라고 그랬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전통사찰 보존구역이 있지요? 전통사찰 보존구역을 지정을 하지요, 보통? 있습니다. 경내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정을 해요 전통사찰 보존구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 번에……. 보존구역을 어떻게 지정합니까?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파악이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병욱

전병욱위원

그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경내를 해 가지고 경내에 반경 얼마 얼마로 지정을 하는 것으로…….
병욱

전병욱위원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경내에 해당되는 부분을 전통사찰 보존구역 이렇게 하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경내에서 몇 미터 이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해 가지고…….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절에 가서 시작하는 부분부터 해당이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는 뭘 할 수 없냐면 술이나 조리음식은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전통사찰보존법에서 허용되는 행위, 해 가지고 불교서적, 불교서화 이런 것, 그 다음에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목탁, 사찰에서 생산하는 토산품 및 전통다원회 운영, 이런 정도로밖에 할 수 없거든요, 지금. 그런데 청곡사에 전통사찰 경내에 술도 팔고 조리음식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허가입니다, 식당허가를 안 낸. 날 수도 없는 곳이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죠, 하고 있는 줄은?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경내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한 부분까지는 그래서, 아까 지정을 하는데 경내에 포함된 것이 주차장 위에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병욱

전병욱위원

경내가 전통사찰 보전구역입니다. 그 부분이 보존구역에 해당이 돼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경내가 되는 부분인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주차장 주위에 있는 부분 얘기하시는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전통사찰 보존구역이라면…….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경내 부분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전통사찰 보존구역이라면, 제가 된다 그러니까, 제 말을 믿고 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관련부서로 하여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병욱

전병욱위원

조치해야 되겠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관련부서로 하여금, 음식 관련이면 사회위생 파트가 될 거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분하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의 경내 여부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고, 정리를 하자면 보조금 관련은 법령이나 예산관리지침에 의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할 수 있다면 좀 더 그 법령을 안으로 더 타이트하게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생각 없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 경내 두고 이야기하십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보조금 관리도. 전통사찰 구역은 당연히 보존구역이면 조치를 하셔야 될 거고, 보조금 관리도 확약서 이것만 할 게 아니고 보조금에 관한 예산관리 지침이 있어요. 법령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 법령을, 법령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안으로 들어 가서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확약서만 할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통장에 입금시키는 방법, 그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 보조금을 준다든지…….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약서라든지 또 업자와 계약, 예를 들어서 설계비라고 그냥 공짜로 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계약서, 그런 서류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에 집행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좌에 입금을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자 그런 부분의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현재 지침에 보면 확약서 포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는 한 단계 더 깊이 관리하기 위해서 확약서도 받고, 서로 자부담 부분에 계약, 그래서 계약서 받습니다, 저희들이. 자부담 부분 계약이 되었다면 계약서 내 놔라, 그런 부분은 확약을 받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막은 그것을 구좌에 꼭 넣어서 빼서 내 놔라…….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방법론을 이야기해 주신 거고…….
병욱

전병욱위원

좀 더 철저하게 하라는 의미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의…….
병욱

전병욱위원

왜냐 하면 계약서는, 아까 내가 말씀드린대로 5억 내려 가면 30% 하자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진주 관내는 아닌데 타 시군에서 그런 예가 있답니다. 을며 겨자먹기 식으로 계약을 했다는 업자의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의 얘기를, 그것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전통사찰 내에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물론 전통사찰 관련 예산품평에 보면 굉장히 단가가 높다는 부분도 저희들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가 품셈에도 수작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정해진 규정 단가의 품셈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장에 공사감독이라든지 완벽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정부 합동감사를 하면서 우리 시 관내에 3개의 사찰을 둘러보고 갔습니다. 감사관이 와 가지고, 그래서 현장 사업 공사하는 부분이라든지 지도 감독하는 부분, 지적사항 없이 사찰에 이런 사업을 잘 하구나, 하고 그렇게 간 사례도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어쨌든 보조금을 줄 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부담하는 것이 원칙에도 맞고, 그것이 꼭 무리라고 생각되면 시설비로 편성하시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이런 부분, 그리고 전통사찰 보존구역인지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 다. 다 할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불가능한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 보존구역 경내라든지 그 부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다 시행을 하십시오.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정대용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정대용 위원.

정대용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석상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의 여론이 2004년도에 한창 여론화 되어 있다 지금 사장되어 있는 문제인데, 현재 논개재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논개재단이 지금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법인을 해체하지는 않았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해체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대용위원

활동은 중지되어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렇다면 진주시 대첩광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보도되기는 김시민 장군 동상만 세우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논개 동상을 세울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진주대첩 기념광장 외에 논개로하고 김시민로 길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김시민 장군 동상과 논개동상을 세우는 부분을, 지난 번에 용역 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종 용역보고서를 받으면서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향후에 진주대첩 기념광장이 조성될 시에 논개로와 김시민로, 거기에 논개 동상을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럼 대첩광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논개 동상도 건립할 수 있다, 그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논개로와 김시민로를 광장에 길을 만들어서 이름을 김시민로, 논개로 해 가지고 동상도 세우는 부분이 최종 용역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추진되면 논개 동상 건립이 가능하다 이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재단과의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현재…….

정대용위원

시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현재 논개재단에는 저희들이 논개 동상 건립형상변경 허가를 불허 통보를 받고, 그 이후에 수 차 신청서 오면 저희들이 문화재청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서 형상변경허가를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논개재단에서 신청서를 내라, 같이 시에서 의견을 해 가지고 올리겠다, 그 이후에 아무 그게 없습니다. 현재 참고로 논개재단을 만들면서 기금으로 자기들 자산이 가좌동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2년 전에, 2007년 7월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니까 그 이전에 2005년도에 매각을 해 버렸습니다, 그 사항 자체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매각을 해 버리고 그 기금 자체가 재단 입금도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재단을 설립하면서 재단기금으로 확보된 재산을 소유자가 매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 어느 기금으로서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자기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적으로 재단이 운영되려면 재단은 규모를 갖춰서 운영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재단 보고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자료 내신 데 보니까 논개 동상 건립이 추진되지 않은 이유가 논개 동상을 세우고자 했던 위치와 문화재와의 거리, 문화재 경관을 해친다는 이런 것 때문에 문화재청의 불허가 있었고 그래서 추진이 안 되고 말았는데 지금 우리 진주성 대첩광장에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허가를 받는 그런 부분은 잘 해결될 것 같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논개재단에서 논개 동상을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가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망경동 중앙분수대 광장 옆의 위치였습니다. 당초에 문화, 그 당시에 문광부에 동상영상위원회만 통과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냥 사업을 추진했고 그런 과정에 진주성에서 그 거리가 500m 이내에는, 사적지로부터 500m 이내에 설립할 때는 문화재청의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다, 지적이 되어 가지고 형상변경허가를 신청했을 때에 크기가 너무 크다, 주위하고 조화가 안 맞는다,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 가지고 불허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그러면 규모도 좀 낮추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후에 서로 얘기만 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진주대첩 기념광장에 조성할 때는 크기가, 지금처럼 구상한 크기는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15m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주위 여건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형상변경을, 저희들이 어차피 논개 동상을 세우든 안 세우든 그 주변에는 형상 변경 허가를 득해야 될 사항이 되어집니다,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할 때는. 그래서 그 허가를 득할 때는 종합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가지고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 가지고 받아야, 그때는 아마 형상변경 허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보니까 이것을 건립하려 생각했던 곳은 엘지재단, 아니 논개재단인데 어떤, 현 시장님이 엘지재단과의 접촉에서 상당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협상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김성우 교수가 어느 대학 교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금을 3억2,700만원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엘지재단에, 우리 시에서 시장님께서 엘지재단과 협의해 가지고 엘지재단에서, 문화재단입니다. 엘지그룹에서 출연한 문화재단에서 15억원을 기부를 하겠다, 논개 동상 건립비로. 그래서 15억원을 기부를 해서 그 부분의 일부가 선급금으로 3억2,700만원이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중단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 금액이 엘지문화재단에서 15억원 중에서 3억2,700만원 지급을 하고 나머지 잔액 금액은 관리를 하다가 이게 3년이 초과되어지면, 집행이 안 되면 과세의 대상이다 해서 엘지재단에서 일방적으로 나머지 부분에는 지급을 하지, 정상적으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다, 그런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엘지에서 기부한 금액은 돈이 없다 그렇게…….

정대용위원

3억2,700만원이 날라가 버린 거다, 그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3억2,700만원 먼저 선급금을 먼저 받아갔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날라가고 그럼 차후에 엘지재단으로부터 이런 동상에 드는 비용을, 건립비용에 드는 비용을 보전받고자 한다면 다시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상당하게 좀, 모르겠습니다. 노력은 많이 필요 안 하겠습니까만 그러나 현재의 상태로서는 문화재청에서 현 위치에 현재 크기 부분에서 한 2m 정도 낮춰 가지고 자기들이 당초에 재단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재단에 있는 기금, 자산 있는 것 일부 처분해 버리고 재단활동 안 되어지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하게…….

정대용위원

그러니까 논개 동상 건립에 대한 모든 일은 재단으로부터 손을 떠났고, 이제 진주성 대첩광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논개 동상이 건립되어져야 되겠다, 그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진주성 기념대첩광장 조성 최종 용역보고서에도 논개로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논개 동상도 포함되어져 가지고 최종 용역을 납품 받았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정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예, 전병욱 위원.
병욱

전병욱위원

청동기 문화박물관, 지금 개관이 임박해 있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3월 개관 계획으로…….
병욱

전병욱위원

상당히 장기간의 사업인데 2002년도에 우리가 처음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하고 지금 사업비하고 굉장히 많이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때에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보니까. 2001년도에 받았다가, 74억원으로 받았습니다, 2001년도에. 그때도 조건부였어요. 조건부라는 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일정 부담하라는 조건부였는데 그게 잘 안 되었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받을 때 다시 150억원으로 2002년도에 높여 가지고 다시 심사를 받았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때도 이게 도에서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조건부로 받은 게 국도비 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두 가지입니다, 조건부가. 시설 규모를 최소화하라, 이렇게 해서 받았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조건부대로 이렇게 시행되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중에 도비 부분에는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박물관 건립에서, 경상남도에서 도내에 박물관 건립에 따라서는 도비지원을 해 줄 수 없다, 내부 방침을 정해서 우리 시 뿐이 아니고 박물관 건립하는데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을 받지 못 했습니다. 국비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국비도 많이 줄었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국비가…….
병욱

전병욱위원

많이 줄었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국비 32억 받았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32억 받았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국비 32억원 받고 특별교부세 9억원을 받고 이래 가지고…….
병욱

전병욱위원

애초에 150억원을 그때 계획을 할 때에 국비가 45억원, 도비 52억원, 시비 53억원이라고 보고를 해서 예산승인을 받았거든요, 의회에도.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투융자심사…….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게 받았는데 결과를 보니까 국비 32억 받고 도비 십원도 못 받았어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국비는 못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 9억원을 받아 가지고 국비는 41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시비 부담이 애초에 할 때 26억원이었습니다. 26억원이었는데 지금 89억 몇 천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근 90억원입니다. 시비만 엄청나게 사실은 늘어났어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시비 70억원…….
병욱

전병욱위원

70억이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시비가 현재 전체 중에서 국비가 32억이고 특별교부세 9억 해 가지고 41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 칠십 몇 억원은, 시비는 그렇게 될 겁니다. 국비 32억하고요…….
병욱

전병욱위원

전체 금액이 126억 아닙니까, 121억?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121억원.
병욱

전병욱위원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국비 32억, 시비 89억5,200만원, 특별교부세 9억원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무슨 시비가 32억원입니까? 시비 89억원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중에 특별교부세 9억원이 포함되었다고…….
병욱

전병욱위원

그럼 80억 아닙니까? 결국 시비인데 이것도, 시비라고 해 놨는데 80억 아닙니까, 시비가?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중에서 특별교부세 9억원이 들어 갔다고 그 부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전체 89억원이에요, 어쨌든. 국비가 32억원이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여기에 조건부가 뭐냐 하면요. 국도비 확보 후에 사업추진, 시설규모 최소화 방안 강구, 했는데 오히려 부지면적이 약 9,000평방미터 정도 늘어났어요. 최소화한 게 아니고, 줄인 게 아니고 더 늘어났다니까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투융자심사의 조건부, 이런 건 아무 구속력이 없는 겁니까?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추진과정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병욱

전병욱위원

물론 그렇죠, 그 당시에 박일봉 과장이 있을 때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추가된 부분에는 박물관 짓는 도로하고 수변지역에 공원지역을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 중간에 순환도로나 지나 가지고 그 사이에 남강, 고수 안 쪽으로 삼각형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함으로써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과장님, 현재 청동기문화박물관의 내용은 대충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가 봤고. 그 사업 자체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투융자심사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해서 사업비를 줄이라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국도비 확보가 안 되는 부분에서 오히려 늘어나다보니까 시비만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약 3.5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결국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게, 투융자심사를 할 때는 이런 조건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늘어나느냐는 얘기입니다. 조건부 하나도 안 지키는 겁니까? 공원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심사결과가 나오면 조건부를 지켜야, 이것도 사실은 지침하고 다름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인해 준 거니까. 이런 조건으로 승인해 주겠다,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하나도 안 지켰다는 말입니다. 안 지키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시비 부담만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국비는 국비대로 줄고 도비는 도비대로 52억원 받겠다는 게 십원도 못 받았고, 시비만 89억원으로 늘어나 버렸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을? 물론 과장님이 그 당시에 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현 위치에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물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 투융자사업이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사업이야 추진하다 보면 계획이 변경이 좀 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있는데, 조건부로 이런 조건으로 하라니까, 최소화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19,000평방미터 정도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지는, 건평은 하나도 안 줄였어요, 건물은. 하나도 안 줄였다니까요. 사실 이런 것들로, 왜 이렇게 우리가 도 심사받고 중앙 심사받으라는 이유는 잘 알지 않습니까. 받았을 때 이것을 사실 지켜줘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요. 그런데 역으로 가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융자심사 받을 필요도 없지요. 우리 시에서 하는 투융자심사도 이렇게 해 봐야 안 지켜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기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받고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을 때 부분도 반영이 좀 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병욱

전병욱위원

저는 볼 때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이것을 최소화 하라고 했냐면 당시에 남강선사유적박물관이 지금 청동기문화박물관인데 그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것도 있어요, 타 박물관과의 차별화. 비교해서 이렇게 해 놨거든요. 즉 말하자면 남강선사유적박물관만으로는 독특한 이미지도 없고 효용성도 없고 가치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기 때문에 최소화 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었나 추측을 해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상 선사박물관이 전국에 11개 정도 있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청동기문화 쪽에 비중을 두고, 선사시대 중에서 마지막 단계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시대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을, 전체 출토 문화재 중에 77%가 청동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청동기문화박물관 명칭과 또 그 안에 전시물도 그 컨셉에 맞춰 함으로써 선사보다는 특색있게 만들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동기문화박물관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변경 부분도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의 요인이 있다 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이것요. 선사유적박물관, 남강선사유적박물관이라 해 가지고 박물관에 비치할 유물들이 청동기박물관 것이 안 들어 가고, 청동기박물관이라고 해서 77% 들어 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름 때문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투융자심사를 적어도 받았으면 우리 시에서는 그런 정도는 지켜 가면서 왜, 이게 사실은 사업가이드, 지침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이것을 지켜가면서 하셔야 되지, 이것을 어겨 가면서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국은 시비만 엄청나게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 주셔야 되지, 투융자심사하고 조건부, 너희는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하면 사실 받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왜 받습니까. 국비 준다고 이것 받아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렇게 가는 것이 타당하다 자기들이 볼 때는, 해서 이렇게 지침을 내려 주면 웬만하면 여기에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 가야 되는데 역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도 이런 투융자사업에서 조건부 나오는 것은 사실 조건부 지켜야 됩니다. 지금 진주시에서 행하는 많은 투융자사업들이 조건부가 많이 내려 왔어요. 제가 볼 때 조건부 지킨 게 거의, 한 건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안 지켰어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조건부 내려오면 조건부를 지켜가면서 사업을, 그 방향에 맞추어서 해 주셔야만이 서로 간에 부담도 적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을 좀 지켜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앞으로는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더이상 질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어떻게 할까요? 10분 정도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정보관리과장입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과장님 키가 커서 겁이 나서 그러나 왜 질의를 안 하십니까? 그러면 정보과장, 됐습니다. 다음은 체전준비단장. 다음은 전국체전준비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선숙위원

위원장님.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2010년 전국체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실내체육관 개관식 하실 적에 개관식장에 보니까 우리가 내빈하고 오신 분을 영상으로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소개를 하실 적에? 그런데 어떻게 시의원들은 다 소개했는데 도의원도 소개됐는데 국회의원은 빠졌던대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거기에 저희가, 초청 인사는 오신다고 하는 분만 넣었습니다. 사전에 초청장을 보내드리고 참석여부를 파악해 가지고 오신다는 분만 저희가 별도로 제작을 해서 넣었습니다.

윤선숙위원

시의원들은 다 오신다고 하던가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윤선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은 그날 토요일 하고 일요일 행사 때문에 못 오신다고 사전에 연락하셨고요. 심지어는 차량까지, 모 동장님한테 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게 저희가, 그 날 오셔서 정확히 보셨겠습니다만 내빈 소개는 지난 종합경기장 기공식 때부터 그런 식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그것을 현장에서 바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윤선숙위원

그게 그렇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미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떠 가지고 가서 바로 테이프가 방영되는 형식으로 됩니다.

윤선숙위원

아닌데, 그날도 갑자기 오신 분도 계시던데요? 오신 분도 이름이 적혔던데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누가 그렇습니까?

윤선숙위원

국회의원 사모님 같은 경우에도 올까 말까 하다가 오셨던데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국회의원 사모님은 미리 온다고 저희가 통보받았습니다.

윤선숙위원

안 했습니다, 그것은.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저희가 통보받고 저희가 갈 때 알고 갔다니까요.

윤선숙위원

우리 시의원은 며칠 전부터 분명히 안 가신다고 차량통행까지, 주셨다는데 시의원은 전부 이름 빠짐없이 다 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러니까 사전에, 위원님들은 지난 번에 기공식할 때도 그랬고

윤선숙위원

안 가신다고 했어요, 자기가.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오신다고 저희가 알고 있었고, 지난 번 운동장 기공식할 때도 위원님은 다 소개를 해 드렸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마 국회의원님, 그날 최구식 의원님이 안 오셨습니다. 당초 처음에 애매하게 답변을 하셔서, 최초에 국회의원 두 분을 넣었거든요. 넣었다가 뒤에 안 온다고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윤선숙위원

오늘 신문에 보셨겠지만 최 의원님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전국체전에도 30억 이상이나 지금 지원을 하고 안 계십니까. 하나 넣고 안 넣고 아무 사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생각할 때 시의원은 분명히 그때 가시면서 일주일 전부터 못 가신다고 해서 차량통행증까지 모 동장님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나오고 그래서, 다소 그런 게 있어서 남 보기도 모양새가 그러니까 사소한 거지만, 다 잘 하시는데 단장님 신경 좀 써 주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체전준비단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충락 위원.

김충락위원

단장님, 이제까지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도민체전, 전국체전 이것 때문에 사실상거의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다시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 언론에는, 보도된 것 읽어보셨지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숙소 관계 말씀입니까?

김충락위원

예.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김충락위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대두시켜 가지고 나왔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런데 저희가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중복, 이중 삼중되기 때문에 서두는 생략하고 저희가 숙소를 준비를 하면서,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시설을 하나 지어야 될 문제가 하나 있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건축을 해야 될 부분은 전국체전을 하니까 그에 따른 대한체육회에서 오시는 손님들하고 그 외에 주요 VIP분들이 호텔 하나로는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에 짓든 호텔 하나 정도는 건축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시, 관련 부서입니다. 관련 부서에서 호텔하고 유스호스텔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선정한 위치가 오목내 관광단지였습니다. 관광단지였는데 오늘 뉴스, 신문보도에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 라고 답변이 되었고, 만약에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속 추진한다고 제가 알고 있고 만에 하나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라도 그 전에는 꼭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것은 의지가 아니고 오목내에 하겠다는 얘기는 지배적으로 나왔었고, 그 당연시 되어 있었거든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떤 문제를 저렇게 돌출시키면 일단 체전준비단이나 시장이 지금 완전 기만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오목내에 짓겠다고 해 놓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또 이야기 자체가 말을 와전을 시키고 있어요, 현재. 안 되면 상평동 준공업지역을 활용해서 짓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만에 하나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저는 그 의미를 해석하기를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전자에 더 무게 중심을 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단장님은 몰랐습니까, 이런 내용을?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런 내용은 추진이 쉽게 되지는 않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김충락위원

알고 있으면서 상임위원회에나 얘기할 때 업무보고할 때도 그렇고 이런 말은 언급도 없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업무보고 시간이나 이럴 때 위원들한테 미리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하고, 못하는 것하고는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김충락위원

단장님만 숨기고 있었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전부 다 노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제가 알고 또 판단하기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나름대로 경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관련 부서에 부서장이 답변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경기하고 관련되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로 저는 해석이 되었고, 실제 그렇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려운 것은 아무라도 다 아는, 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했겠는가,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충락위원

경기에 어려움도, 물론 당연히 경제적인 여건을 가지고도 이야기하겠지만 문제는 오목내에 안 되면 상평동에 시설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제안했거든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김충락위원

그럼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러니까 그 해석을 어려움이 있지만 오목내에 한다, 거기에 한다는데 더 무게중심이 실렸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사전에 만약에 안 될 시에는 그렇게라도 하겠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그런 이야기는 진짜 한 마디도 없었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저는, 다른 데 옮긴다는 것은 오늘 신문에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했다는 것은.

김충락위원

답변을 했다는 것은 그게 진실로 얘기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장님은 우리 상임위원회, 이때까지 그런 것은 다 숨기고 실질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안 하고 전부 다 그 테두리만 빙빙돌리다 말았다는 얘기거든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저도 그 사항을 알고 있지 못했을뿐더러…….

김충락위원

내용은 어차피 언론에 나온 것 다 읽어 봤기 때문에 내용은 어떻게 되어서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장님께서는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 같으면 그런 부분을 또 진실되게 얘기하고 서로 또 자문 구할 것 있으면 구하고, 토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 경제건설에서 표면화시키고 얘기 다 될 정도로 나와 가지고, 또 우리는 체전준비단이 우리 소관이면서 추진을 같이 해 가고 있으면서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서 알게 되고, 이런 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물론 도체나 전국체전이나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만 단위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부서는 어제 답변했던 그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밀한 부분까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행정에서는 그냥 말만 뱉으면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안 되면 상평동에 준공업지역에 하겠다, 언제부터 우리 진주시 시장은 실제로 이 규제를, 건설협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건의를 계속 해 가지고 숙박시설이나 허가규정을 좀 완화시켜 달라, 일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일체 안 된다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행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상평동에 준공업지역에 하겠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시민들이 우선인데 시민들은 안 된다 그러고, 행정이 할 일은 다 해 버리고,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김충락위원

적절치 못해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김충락위원

참,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하고 단장님의 말 자체도, 앞으로 해도 신빙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서로 터놓고 진짜 믿고 해야 될 부분을, 그런 부분을 속은 알맹이는 하나도 얘기 안 되는 상태에서 겉만 가지고 얘기하고 보고하고 또 협조요청 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진실되게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하고 개선을 빨리 빨리 잡아나가고 서로가 이런 것을 협조하고 지적해 주고 보완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게 너무 안타깝고, 왜 이런 게 우리가 체전준비단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실이 경제건설에서 튀어나오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전파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까지 대두되는데 이런 것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숙박시설도 진짜 적극적인 대책을 해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맞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소극적인 자세로, 나중에 남는 부분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한다든지 대학기숙사를 활용한다든지, 사실상 그것은 미봉책입니다. 가능성도 없는 부분을 가지고, 물론 강제성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실제 어렵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또 우리 지역에 숙박시설이 턱없이 모자라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조관계를 해 가지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해결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업무, 부서 간 협조관계가 사실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지난 번에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숙소를 별도로 짓는 부분, 여관 관계 건축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은 일시적인 수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두 번의 수요에 맞추어서 많은 물량을 확보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안 된다라고 걱정하시는 것은 조금 지나친 걱정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지난 번 몇 회고,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도시계획에 의한 것은 도시는 도시답게 개발하는 게 맞는 거고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또 면부, 농촌지역은 전원택지는 택지대로 그에 맞추어서 개발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시가 숙소 같은 것도 실제 새 건물이 거의 없어요, 규제가 너무 심하다보니까. 그러면 외지에서 관광객이 온다든지 방문객이 왔을 때 숙소 잡기가, 몇 번을 돌 겁니다, 아마.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지방에 가면 좋은 숙소 골라 들어가려고 하지, 시설이 낡은데 안 좋은데 들어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굳이 규제를 많이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이런 부분이 좀 형평성에 너무, 사천이나 인근에 다 물어봐도 진주시만큼 이렇게 규제하는 데가 없습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숙소가 진짜 부족해서, 부족한 그 상태에서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 있는데도 건축을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업성이 있고 또 허가가 가능한 지역에 지을만한 위치가 있다면,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성 보고 사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허가는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부분적으로 규제를 하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도시계획 상 그 위치에 여관이나, 요즘 특히 여관이 일반적으로 숙식을 위한 여관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목적으로 짓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적인 규제는 제 개인적으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충락위원

과장님,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주시가 얼마만큼 그렇게 통제능력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개인 재산을 자기가 사적으로 자기 건물을 지어서 영업을 하겠다, 그리고 어느 도시나 가 봐도 숙소가 보통 밀집되어 있습니다, 형성이. 그러면 진주 같은 데는 시내 쪽하고 상평동 쪽이 되어 있는데 상평동 쪽도 처음에는 허가를 줬어요, 다, 준공업지역에. 주다가 그 이후에는 전부 다 제동이 걸려서 허가 자체가 안 나옵니다, 지금. 이것을 굳이 진주시에서 규제를 해 가지고, 결국 이런 게 완화되어 있었다면 지금 체전 대비나 이런 것도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허가문제나 이런 것은 체전준비단에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체전준비단에서도 관련 부서하고 자꾸 타진을 해 가지고 좀 효율성이 있는가 검토해 보셔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게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거고, 앞으로도 숙소 문제에 대한 것만큼은, 이게 더 늦춰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빨리 이 부분을 처리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안 그러면 나중에 어떤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추가질의 있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예.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전병욱 위원.
병욱

전병욱위원

추가질의가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활체육협의회에 금전출납부를 받아 보니까 날짜별로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 제출한 건 아시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게 생활체육협의회 전체 예산이 지출된 겁니까, 현금출납부가?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여기에 저희가 보니까 시 보조금하고 기금사업하고 두 가지네요.
병욱

전병욱위원

다른 부분은, 그럼 자체사업은 빠져 있다는, 자체 예산은 빠져 있다는 얘깁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기장은 별도로 한 모양입니다. 시에서 금년도 4억5,700만원인가 지원해 준 그 부분…….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 금전출납부를 다 달라고 그랬는데 왜 이것만 줍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시에서 보조해 준 총액, 지원해 준 그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금전출납부, 생활체육협의회 현금출납부를 전부 카피를 해 달라고 했거든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 워드로 다 쳤는데,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오늘 챙겨서 내일 아침에 줄 수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나간 금전, 현금출납부 전부 다 보조금이든 자체예산이든지 간에…….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좀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그것은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보조금은 있으니까 보조금 외에 것, 자체예산 나간 것, 그것만 받으면 되겠네요, 추가로.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여기에 다른 것은 없고, 자체예산으로 집행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자체예산으로 한 건 여기 없다는 말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 부분을 좀 주시고, 내일 자료 받아보고 내일 한 번 더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자료 가져오면 그것 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단장님, 자료제출……. 전병욱 위원님께 해 주세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체전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우리 위원님들 시립도서관하고 진양호공원사업소는 질의가 없다고 하여서…….

정대용위원

정대용 질의가 없다고 한 게 아니고 대기하라고 그랬는데 과장님들이 안 오셨어요.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질의가 없다고 해서 아마 안 온 것 같습니다.

정대용위원

질의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전병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질의가 있건 없건 다 대기를 하셔야 된다고.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오전에 온 것을 연락할 때까지 업무에 복귀하라고…….

정대용위원

그렇다면 진양호 관리사업소장은 와야 되니까 내일 오라고 하세요.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그러면 내일하면 되겠습니까?

정대용위원

예, 진양호관리사업소장 내일 오라고…….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정대용 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대용위원

예.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그럼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일차 감사는 12월 3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