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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166회 제2본회의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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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박성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12월 3일 제1차 본회의 시작으로 2013년도 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된 제2차 정례회에 열정을 다해 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예산안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예산 중 변동된 사항이 있어 2012년 12월 14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내용입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예결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식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구민이 주인되는 '희망 강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66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안번호 308번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강북구의 재정규모 및 재정운용 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3,295억 5,339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2,917억 3,867만원보다 378억 1,47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191억 5,4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365억 7,162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3억 9,938만원으로 12억 4,3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3년도의 예산 증감률을 보면 전년도 대비 12.9%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액 내역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0.9%인 4억 5,748만원이 증가한 총 494억 2,945만 8,000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06%인 3억 6,684만 4,000원이 감소한 총 341억 7,420만원이며, 또한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27.5%인 14억 4,826만원 감소한 38억 1,9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대비 53억 2,384만원 증가한 총 922억 8,104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0.52%인 326억 540만원 증가한 총 1,394억 5,030만원입니다. 반면 세출예산은 총예산 3,191억 5,400만원 중 인건비는 732억 5,525만원으로 전년 대비 2.9%, 경상이전은 1,963억 8,756만원으로 전년 대비 17%, 자본지출은 193억 7,117만원으로 전년 대비 43%, 예비비 및 기타는 31억 9,173만원으로 전년 대비 12.9%가 각각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264억 3,883만원으로 0.8%, 내부거래는 5억 947만원으로 5.9%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 행정분야 205억 5,33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1억 8,396만원, 교육분야 46억 32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76억 6,354만원, 환경보호분야 123억 8,299만원, 사회복지분야 1,598억 6,487만원, 보건분야 91억 1,16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억 7,447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58억 8,91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27억 1,802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9억 2,858만원, 예비비 31억 9,173만원, 기타 행정운영비가 908억 9,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 8,006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의료급여대상자 대한 의료지원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억 3,04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762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기반시설 교부금 활용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90억 6,13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수유마을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수송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건설, 번2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사업에 활용토록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증액 1건에 260만원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감액은 8건에 1억 3,920만원, 증액은 12건에 1억 3,920만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감액은 1건에 324만원, 증액은 1건에 324만원이며, 특별회계 감액은 2건에 1,148만원, 증액은 1건에 1,148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행사성, 소모성 경비 및 시급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지원,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유관기관, 직능단체 간담회 및 체육행사비를 예산절감을 위하여 450만원 일부 감액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중 구정홍보 역량강화, 언론홍보, 중앙일간지, 광역·지역신문 구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예산절감을 위하여 6,700만원 일부 감액하고, 동 세부사업 중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을 위하여 3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참여 희망마을 살이,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마을공동체 사업비를 예산절감을 위하여, 500만원 일부 감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교육 1등구 육성, 교육환경 개선지원, 교육 관련 학부모 설명회 개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 대관료 3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동 부서 예산 중 교육 1등구 육성, 평생학습도시 체제 구축,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사이버강좌 운영비를 시 사업으로 사업주체가 변동되어 1,540만원 전액 삭감하고, 행정지원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구청사 현판 구매비를 예산 절감을 위하여 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 중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 생활안전증진, 생활안전증진사업,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 WHO안전도시 공인선포식 개회 비용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500만원 일부 감액하고, 동 부서 예산 중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 생활안전증진,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자살예방세미나, 초청 강사료를 예산절감을 위하여 50만원 일부 감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복지관 내 마을영화관 운영비를 예산절감을 위하여 62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 중 노인복지 증진, 노인복지시설 건립,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건립,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데이케어센터 요양시설 물품구입비를 3억 3,249만 5,000원 일부 감액하고,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 중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보도상 영업시설물 전기안전 점검비는 시비로 부담하기로 변경되어 324만 5,000원 전액 삭감하여 감액 총액은 12건에 4억 4,764만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를 승강기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신설하고, 동 부서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지원, 의회운영의 내실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전문위원 1명 증원에 따라 260만원 일부 증액하고, 동 부서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노후된 복사기 교체를 위해 450만원 신설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 강화, 주민센터 환경개선, 동 청사 개보수 유지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동청사 대수선비를 송천동 방수공사 등을 위하여 1,629만 7,000원 일부 증액하고, 동 부서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 강화, 주민센터 환경 개선, 행정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송천동 앰프 구입을 위해 100만원을 신설하고, 동 부서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 강화, 자치회관 운영,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 활성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참여자를 확대하여 100만원을 증액하고, 동 세부사업 중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을 100만원, 일부 증액하고, 동 부서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 강화,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지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을 사회단체 육성을 위하여 1억원 일부 증액하고, 동 부서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 강화,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 풀뿌리 도서관 지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중 동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를 500만원 일부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회 대회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생활체육회 대회지원 비용을 생활체육지도사 복지증진을 위하여 800만원 일부 증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교육 1등구 육성, 교육환경 개선지원,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지원금을 2,500만원 일부 증액하고, 동 부서 예산 중 교육 1등구 육성, 교육환경 개선지원, 예능자질 진학 설명회 개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를 예능자질 진학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638만 1,000원을 신설하고, 동 세부사업 중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50만원 신설하고, 동 부서 예산 중 교육 1등구 육성, 평생학습도시 체제 구축,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중 자기주도학습 학생 특강을 개최하기 위하여 60만원을 신설하고, 동 부서 예산 중 교육 1등구 육성, 평생학습도시 체제 구축, 성인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해 770만원 신설하고, 동 세부사업 중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50만원 신설하고, 동 부서 예산 중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 선도 보호육성, 아동·청소년 관련단체 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운영 수당을 연 2회 회의 개최를 위하여 217만원 일부 증액하고, 동 부서 예산 중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 복지시설운영,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운영비를 500만원 일부 증액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중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조직 구축, 구민참여 행정지원, 유관기관 육성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중 예비군 육성을 위하여 3,000만원 일부 증액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중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을 도시관리공단 직원 워크샵 비용으로 1,000만원 일부 증액하고,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 중 부동산 관리의 효율화, 토지조사 및 지적 정보관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특근매식비를 87만 5,000원 신설하고, 동 세부사업 중 여비, 국내 여비 중 업무추진 여비 180만원을 신설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중 구민건강증진, 구강병 예방, 구강보건사업,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장애인 진료 자원봉사 급량비를 100만원 일부 증액하고, 의약과 소관 예산 중 편리한 의료업소 이용, 의료업소관리, 응급의료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제세동기 관리비용으로 1,160만원 신설하고, 동 세부사업 중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을 840만원 신설하고,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 중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건강센터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358만 2,000원 일부 증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지역공동체 정신함양,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캠프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자원봉사캠프 운영비를 189만원 일부 증액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 중 장애인 복지 증진, 장애인 복지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중 강북구장애인복지지원센터 의자 등 편의제공 품목 지원을 위해 500만원 신설하고, 동 세부사업 중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를 무료급식 품질향상을 위하여 3,000만원 일부 증액하고, 동 부서 예산 중 저소득층 자활운영, 저소득층 자활사업,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저소득구민 자활근로사업을 1억원 일부 증액하고, 주택과 소관 예산 중 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 지원,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중 공동주택지원금을 5,000만원 일부 증액하고,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 중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 민간용역비는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324만 5,000원을 일부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32건에 4억 4,764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감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 중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주차관리, 불법주정차단속,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비는 불필요한 예산 절감을 위하여 800만원 일부 감액하고, 동 부서 예산 중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주차관리, 과태료부과 및 징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불법주정차과태료 카드 납부 수수료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348만원 전액 삭감하여 감액 총액은 2건에 총 1,148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증액내용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 중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주차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시설비 및 부대리, 시설비 중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비는 불필요한 예산 절감을 위하여 800만원 일부 감액하고, 동 부서 예산 중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주차관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불법주정차 과태료 카드납부 수수료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348만원 전액 삭감하여 감액 총액은 2건에 총 1,148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증액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 중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주차관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포상금, 포상금 중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은 직원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 향상을 위하여 1,148만원을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1건에 1,148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칭 변경으로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지원,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유관기관, 직능단체 간담회 및 체육행사를 집행대상에 시민단체를 포함시키는 조례 개정계획에 따라 유관기관, 직능단체, 시민단체 간담회 및 체육행사로 정정하고, 감사담당관,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 실현,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 관리, 청렴 옴부즈만 운영을 현행 조례명에 맞추어 감사담당관,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 실현,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 관리,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위원회 기타 의견으로는 자치행정과, 새마을 자녀 장학금 지원 시 실질적 저소득층 및 우수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투명하게 개선하자는 의견과 새마을지회 장학금 심의회 과정 상에 구청 관계자가 참여토록 심의 절차를 개선하자는 의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가진 신규 단체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교육지원과, 각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 시 한 분야의 특화사업을 정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의견과 다산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에서 운영하는 타 강좌 등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강료를 징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 구내식당 및 노인복지과 경로식당 운영 지원, 도시락, 밑반찬 배달과 관련한 식자재 등 부식 구입에서 매입의 투명성, 고품질 제품의 저렴한 단가, 구민의 고용, 일자리 창출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강북구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인센티브사업 포상금과 관련하여 향후 인센티브 지급률을 구의회와 사전 협의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전액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예산 비목 설치 및 증액부분과 관련 2012년 12월 15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김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의원

유군성의원입니다. 금번 제166회 임시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하신 의원님들의 수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예결위원회에 넘겨 드렸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주민생활국 소관 데이케어센터 물품 구입비 8억원의 예산이 상정이 됐었습니다. 본 의원이 “8억의 예산 내역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물어봤더니 “내역서 없이 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8억원의 예산의 근거가 어떻게 해서 뽑아졌느냐”, “도봉구에 가서 견학을 해보고 대충 뽑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튿날 물품 구입에 대한 내역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내역서를 받을 때 “이것 또한 12억원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구청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4억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러면서 자료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자산물품 취득비, 데이케어센터 요양시설 물품구입비에 3억 3,249만 5,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4억원이 모자란다고 답변을 한 분들이 예결위원회에서는 3억 3,249만 5,000원이 삭감되는데 동의하셨는지, 본 의원은 금번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이렇게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답변이 다르고 예결위원회에서 답변이 다르다면 상임위원회 회의를 뭐하러 합니까? 물론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곳, 또한 순수한 우리 구비에서 일부 삭감을 해서 필요한 곳에 증액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일부 의원이 “그것은 안 됩니다. 위법입니다.” 이것이 의원들이 하는 일입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의 답변과 예결위원회에서의 답변이 다른 공무원들의 자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삭감된 부분의 예산은 본 의원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생활보장과 소관사항, 근로유지자활사업비, 1억원 정도는 반드시 증액시키자는 본 의원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국장한테도 이 부분은 최소한 지금 8일씩 일하는 취로사업자들에게 1일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는 현재 8,5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지금 1억원이 증액이 됐다면 8일 일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9일을 일할 수 있는 이런 배려를 해준 것은 본 의원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2만 5,000원을 받고 8일 일하면 그분들 한 달 수입이 얼마입니까? 약 20만원으로 번동에 사시는 임대아파트 관리비를 내면 사실상 돈 10만원을 가지고 한 달을 생활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은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축조과정에서 '좀 여유 있는 예산을 편성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깎으면 위법입니다.” 이러한 의원이 있어요. 그러면 지역주민이 선출해준 구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무엇을, 어떤 것을 하는 것이 구의원의 역할입니까? 일부 증액을 하면서 지역주민을 대동시키는 이러한 태도도 폐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질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유군성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노인복지과장의 답변이 잘못됐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 중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취로사업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증액요인이 생겼고,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하려면 장비비가 1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부득이 하게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8억원 정도만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 추경에서 편성하기로 내부 조율과정에서 이렇게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서 확보하기로 하고 이렇게 부득이하게 부족한 부분을 삭감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유군성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군성의원

유군성의원입니다. 지금 주민생활복지국장께서 상임위원회의 축조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답변을 시인하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예산의 여유가 있었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차수까지 변경하면서 새벽 1시 반 정도에 예결위원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좀 더 진작에 말씀을 해서 차수 변경까지 가지 않게끔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 근본이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박겸수 청장께서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러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강북구 의원들도 박겸수 청장님의 뜻을 많이 받들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상임위원회에서 실수를 해서 넘어갔으면 예결위원회에서 '예결위원장님, 우리 이만저만 하니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추경에서 예산 재원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진작에 말을 해서 차수를 변경하지 않게끔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청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선출해 준 지역주민의 대표를 이렇게 대충 적당히 넘기는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유군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전가하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의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08번,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종순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며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구정업무를 실천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 23일 강북구청장께서 제출하셨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지도과의 명칭을 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성격에 부합되도록 주차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관리국 분장사무를 일부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차관리과 명칭은 해당부서의 업무를 포괄하지 못하므로 현재의 과 명칭대로 유지하는 것이 무방하다는 질의에는 교통지도과의 업무 중 주차 관련업무가 90% 이상임을 고려하여 구민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 2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63회 임시회에서 오동근린공원 내 서울시 소유 토지 1,420㎡와 우리구 소유 토지 1,830㎡를 교환하여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자 구의회 의결을 거친 바 있으나 당초 교환하기로 한 건축부지 면적이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못 미쳐 추가로 건축부지 면적을 확보하여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기 위해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 23일 강북구청장께서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 현대화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특례'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구세인 재산세에 대하여도 감면을 확대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과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 현대화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취득 후 5년간 면제하는 감면기한을 폐지하여 취득 후 5년 이후에도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따른 세입감소 규모를 묻는 질의에는 3개 전통시장을 합쳐 연 81만원 정도로 세입감소 규모가 크지 않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 23일 강북구청장께서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징수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근거 법령 및 조문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체납업무에 직접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징수사례를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시켜 포상금 지급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지방세 관련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의 공정성 제고와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폐지된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조항을 수정하여야 한다는 질의에는 고용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수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16번,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12월 3일 제1차 본회의 시작으로 2013년도 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된 제2차 정례회에 열정을 다해 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예산안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예산 중 변동된 사항이 있어 2012년 12월 14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내용입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예결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식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구민이 주인되는 '희망 강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66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안번호 308번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강북구의 재정규모 및 재정운용 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3,295억 5,339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2,917억 3,867만원보다 378억 1,47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191억 5,4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365억 7,162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3억 9,938만원으로 12억 4,3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3년도의 예산 증감률을 보면 전년도 대비 12.9%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액 내역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0.9%인 4억 5,748만원이 증가한 총 494억 2,945만 8,000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06%인 3억 6,684만 4,000원이 감소한 총 341억 7,420만원이며, 또한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27.5%인 14억 4,826만원 감소한 38억 1,9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대비 53억 2,384만원 증가한 총 922억 8,104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0.52%인 326억 540만원 증가한 총 1,394억 5,030만원입니다. 반면 세출예산은 총예산 3,191억 5,400만원 중 인건비는 732억 5,525만원으로 전년 대비 2.9%, 경상이전은 1,963억 8,756만원으로 전년 대비 17%, 자본지출은 193억 7,117만원으로 전년 대비 43%, 예비비 및 기타는 31억 9,173만원으로 전년 대비 12.9%가 각각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264억 3,883만원으로 0.8%, 내부거래는 5억 947만원으로 5.9%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 행정분야 205억 5,33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1억 8,396만원, 교육분야 46억 32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76억 6,354만원, 환경보호분야 123억 8,299만원, 사회복지분야 1,598억 6,487만원, 보건분야 91억 1,16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억 7,447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58억 8,91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27억 1,802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9억 2,858만원, 예비비 31억 9,173만원, 기타 행정운영비가 908억 9,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 8,006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의료급여대상자 대한 의료지원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억 3,04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762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기반시설 교부금 활용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90억 6,13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수유마을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수송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건설, 번2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사업에 활용토록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증액 1건에 260만원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감액은 8건에 1억 3,920만원, 증액은 12건에 1억 3,920만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감액은 1건에 324만원, 증액은 1건에 324만원이며, 특별회계 감액은 2건에 1,148만원, 증액은 1건에 1,148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행사성, 소모성 경비 및 시급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지원,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유관기관, 직능단체 간담회 및 체육행사비를 예산절감을 위하여 450만원 일부 감액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중 구정홍보 역량강화, 언론홍보, 중앙일간지, 광역·지역신문 구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예산절감을 위하여 6,700만원 일부 감액하고, 동 세부사업 중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을 위하여 3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참여 희망마을 살이,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마을공동체 사업비를 예산절감을 위하여, 500만원 일부 감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교육 1등구 육성, 교육환경 개선지원, 교육 관련 학부모 설명회 개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 대관료 3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동 부서 예산 중 교육 1등구 육성, 평생학습도시 체제 구축,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사이버강좌 운영비를 시 사업으로 사업주체가 변동되어 1,540만원 전액 삭감하고, 행정지원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구청사 현판 구매비를 예산 절감을 위하여 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 중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 생활안전증진, 생활안전증진사업,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 WHO안전도시 공인선포식 개회 비용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500만원 일부 감액하고, 동 부서 예산 중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 생활안전증진,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자살예방세미나, 초청 강사료를 예산절감을 위하여 50만원 일부 감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복지관 내 마을영화관 운영비를 예산절감을 위하여 62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 중 노인복지 증진, 노인복지시설 건립,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건립,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데이케어센터 요양시설 물품구입비를 3억 3,249만 5,000원 일부 감액하고,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 중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보도상 영업시설물 전기안전 점검비는 시비로 부담하기로 변경되어 324만 5,000원 전액 삭감하여 감액 총액은 12건에 4억 4,764만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를 승강기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신설하고, 동 부서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지원, 의회운영의 내실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전문위원 1명 증원에 따라 260만원 일부 증액하고, 동 부서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노후된 복사기 교체를 위해 450만원 신설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 강화, 주민센터 환경개선, 동 청사 개보수 유지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동청사 대수선비를 송천동 방수공사 등을 위하여 1,629만 7,000원 일부 증액하고, 동 부서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 강화, 주민센터 환경 개선, 행정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송천동 앰프 구입을 위해 100만원을 신설하고, 동 부서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 강화, 자치회관 운영,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 활성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참여자를 확대하여 100만원을 증액하고, 동 세부사업 중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을 100만원, 일부 증액하고, 동 부서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 강화,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지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을 사회단체 육성을 위하여 1억원 일부 증액하고, 동 부서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 강화,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 풀뿌리 도서관 지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중 동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를 500만원 일부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회 대회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생활체육회 대회지원 비용을 생활체육지도사 복지증진을 위하여 800만원 일부 증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교육 1등구 육성, 교육환경 개선지원,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지원금을 2,500만원 일부 증액하고, 동 부서 예산 중 교육 1등구 육성, 교육환경 개선지원, 예능자질 진학 설명회 개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를 예능자질 진학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638만 1,000원을 신설하고, 동 세부사업 중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50만원 신설하고, 동 부서 예산 중 교육 1등구 육성, 평생학습도시 체제 구축,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중 자기주도학습 학생 특강을 개최하기 위하여 60만원을 신설하고, 동 부서 예산 중 교육 1등구 육성, 평생학습도시 체제 구축, 성인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해 770만원 신설하고, 동 세부사업 중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50만원 신설하고, 동 부서 예산 중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 선도 보호육성, 아동·청소년 관련단체 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운영 수당을 연 2회 회의 개최를 위하여 217만원 일부 증액하고, 동 부서 예산 중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 복지시설운영,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운영비를 500만원 일부 증액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중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조직 구축, 구민참여 행정지원, 유관기관 육성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중 예비군 육성을 위하여 3,000만원 일부 증액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중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을 도시관리공단 직원 워크샵 비용으로 1,000만원 일부 증액하고,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 중 부동산 관리의 효율화, 토지조사 및 지적 정보관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특근매식비를 87만 5,000원 신설하고, 동 세부사업 중 여비, 국내 여비 중 업무추진 여비 180만원을 신설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중 구민건강증진, 구강병 예방, 구강보건사업,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장애인 진료 자원봉사 급량비를 100만원 일부 증액하고, 의약과 소관 예산 중 편리한 의료업소 이용, 의료업소관리, 응급의료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제세동기 관리비용으로 1,160만원 신설하고, 동 세부사업 중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을 840만원 신설하고,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 중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건강센터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358만 2,000원 일부 증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지역공동체 정신함양,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캠프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자원봉사캠프 운영비를 189만원 일부 증액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 중 장애인 복지 증진, 장애인 복지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중 강북구장애인복지지원센터 의자 등 편의제공 품목 지원을 위해 500만원 신설하고, 동 세부사업 중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를 무료급식 품질향상을 위하여 3,000만원 일부 증액하고, 동 부서 예산 중 저소득층 자활운영, 저소득층 자활사업,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저소득구민 자활근로사업을 1억원 일부 증액하고, 주택과 소관 예산 중 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 지원,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중 공동주택지원금을 5,000만원 일부 증액하고,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 중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 민간용역비는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324만 5,000원을 일부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32건에 4억 4,764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감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 중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주차관리, 불법주정차단속,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비는 불필요한 예산 절감을 위하여 800만원 일부 감액하고, 동 부서 예산 중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주차관리, 과태료부과 및 징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불법주정차과태료 카드 납부 수수료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348만원 전액 삭감하여 감액 총액은 2건에 총 1,148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증액내용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 중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주차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시설비 및 부대리, 시설비 중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비는 불필요한 예산 절감을 위하여 800만원 일부 감액하고, 동 부서 예산 중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주차관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불법주정차 과태료 카드납부 수수료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348만원 전액 삭감하여 감액 총액은 2건에 총 1,148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증액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 중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주차관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포상금, 포상금 중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은 직원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 향상을 위하여 1,148만원을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1건에 1,148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칭 변경으로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지원,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유관기관, 직능단체 간담회 및 체육행사를 집행대상에 시민단체를 포함시키는 조례 개정계획에 따라 유관기관, 직능단체, 시민단체 간담회 및 체육행사로 정정하고, 감사담당관,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 실현,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 관리, 청렴 옴부즈만 운영을 현행 조례명에 맞추어 감사담당관,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 실현,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 관리,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위원회 기타 의견으로는 자치행정과, 새마을 자녀 장학금 지원 시 실질적 저소득층 및 우수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투명하게 개선하자는 의견과 새마을지회 장학금 심의회 과정 상에 구청 관계자가 참여토록 심의 절차를 개선하자는 의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가진 신규 단체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교육지원과, 각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 시 한 분야의 특화사업을 정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의견과 다산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에서 운영하는 타 강좌 등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강료를 징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 구내식당 및 노인복지과 경로식당 운영 지원, 도시락, 밑반찬 배달과 관련한 식자재 등 부식 구입에서 매입의 투명성, 고품질 제품의 저렴한 단가, 구민의 고용, 일자리 창출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강북구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인센티브사업 포상금과 관련하여 향후 인센티브 지급률을 구의회와 사전 협의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전액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예산 비목 설치 및 증액부분과 관련 2012년 12월 15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김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의원

유군성의원입니다. 금번 제166회 임시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하신 의원님들의 수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예결위원회에 넘겨 드렸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주민생활국 소관 데이케어센터 물품 구입비 8억원의 예산이 상정이 됐었습니다. 본 의원이 “8억의 예산 내역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물어봤더니 “내역서 없이 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8억원의 예산의 근거가 어떻게 해서 뽑아졌느냐”, “도봉구에 가서 견학을 해보고 대충 뽑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튿날 물품 구입에 대한 내역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내역서를 받을 때 “이것 또한 12억원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구청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4억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러면서 자료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자산물품 취득비, 데이케어센터 요양시설 물품구입비에 3억 3,249만 5,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4억원이 모자란다고 답변을 한 분들이 예결위원회에서는 3억 3,249만 5,000원이 삭감되는데 동의하셨는지, 본 의원은 금번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이렇게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답변이 다르고 예결위원회에서 답변이 다르다면 상임위원회 회의를 뭐하러 합니까? 물론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곳, 또한 순수한 우리 구비에서 일부 삭감을 해서 필요한 곳에 증액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일부 의원이 “그것은 안 됩니다. 위법입니다.” 이것이 의원들이 하는 일입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의 답변과 예결위원회에서의 답변이 다른 공무원들의 자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삭감된 부분의 예산은 본 의원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생활보장과 소관사항, 근로유지자활사업비, 1억원 정도는 반드시 증액시키자는 본 의원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국장한테도 이 부분은 최소한 지금 8일씩 일하는 취로사업자들에게 1일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는 현재 8,5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지금 1억원이 증액이 됐다면 8일 일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9일을 일할 수 있는 이런 배려를 해준 것은 본 의원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2만 5,000원을 받고 8일 일하면 그분들 한 달 수입이 얼마입니까? 약 20만원으로 번동에 사시는 임대아파트 관리비를 내면 사실상 돈 10만원을 가지고 한 달을 생활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은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축조과정에서 '좀 여유 있는 예산을 편성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깎으면 위법입니다.” 이러한 의원이 있어요. 그러면 지역주민이 선출해준 구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무엇을, 어떤 것을 하는 것이 구의원의 역할입니까? 일부 증액을 하면서 지역주민을 대동시키는 이러한 태도도 폐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질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유군성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노인복지과장의 답변이 잘못됐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 중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취로사업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증액요인이 생겼고,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하려면 장비비가 1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부득이 하게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8억원 정도만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 추경에서 편성하기로 내부 조율과정에서 이렇게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서 확보하기로 하고 이렇게 부득이하게 부족한 부분을 삭감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유군성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군성의원

유군성의원입니다. 지금 주민생활복지국장께서 상임위원회의 축조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답변을 시인하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예산의 여유가 있었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차수까지 변경하면서 새벽 1시 반 정도에 예결위원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좀 더 진작에 말씀을 해서 차수 변경까지 가지 않게끔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 근본이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박겸수 청장께서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러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강북구 의원들도 박겸수 청장님의 뜻을 많이 받들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상임위원회에서 실수를 해서 넘어갔으면 예결위원회에서 '예결위원장님, 우리 이만저만 하니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추경에서 예산 재원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진작에 말을 해서 차수를 변경하지 않게끔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청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선출해 준 지역주민의 대표를 이렇게 대충 적당히 넘기는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유군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전가하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의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08번,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3.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강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종순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며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구정업무를 실천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 23일 강북구청장께서 제출하셨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지도과의 명칭을 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성격에 부합되도록 주차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관리국 분장사무를 일부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차관리과 명칭은 해당부서의 업무를 포괄하지 못하므로 현재의 과 명칭대로 유지하는 것이 무방하다는 질의에는 교통지도과의 업무 중 주차 관련업무가 90% 이상임을 고려하여 구민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 2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63회 임시회에서 오동근린공원 내 서울시 소유 토지 1,420㎡와 우리구 소유 토지 1,830㎡를 교환하여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자 구의회 의결을 거친 바 있으나 당초 교환하기로 한 건축부지 면적이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못 미쳐 추가로 건축부지 면적을 확보하여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기 위해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 23일 강북구청장께서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 현대화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특례'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구세인 재산세에 대하여도 감면을 확대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과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 현대화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취득 후 5년간 면제하는 감면기한을 폐지하여 취득 후 5년 이후에도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따른 세입감소 규모를 묻는 질의에는 3개 전통시장을 합쳐 연 81만원 정도로 세입감소 규모가 크지 않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 23일 강북구청장께서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징수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근거 법령 및 조문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체납업무에 직접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징수사례를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시켜 포상금 지급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지방세 관련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의 공정성 제고와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폐지된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조항을 수정하여야 한다는 질의에는 고용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수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16번,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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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번동 441-3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 의사일정 제9항 수유동 508-92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백균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열린 행정으로 희망 강북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동 441-3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 수유동 508-92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에 분야별 전문적인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표기하여 법문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표협의체 위촉 위원수를 현실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조문과 용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복지협의체의 권한이 크므로 친인척을 배제하여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의에는 심의 시 100건 이상의 안건을 처리하는데 일일이 친인척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각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문제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통장사업의 재설계 추진계획에 의하여 자치구 중심의 통장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용어를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장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원 대상에 ‘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하였고, 이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안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중 ‘자’를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질의에는 타당하며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17번 번동 441-3번지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번동 441-3번지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이 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된 법령에 맞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서울시에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해제요청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공고를 잘 몰랐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좀 더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수렴한 내용을 주민의견으로 하여 서울시에 제출을 요구하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18번, 수유동 508-92번지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유동 508-92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이 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된 법령에 맞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서울시에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해제요청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백균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3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번동 441-3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317번, 번동 441-3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유동 508-92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318번, 수유동 508-92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2년도 마지막 회기를 마치게 됩니다. 바쁜 일정과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15일간의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강북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모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북구 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밝아오는 새해 계사년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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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