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16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3-01-30

김용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사년 새해 들어 첫 임시회를 개회하는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앞으로 5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부 주요사업의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부에서 제출한 각종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문과 발전적인 정책제안을 비롯한 입법활동에도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계사년 올 한해도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모든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업무 보고는 구청 건재순에 따라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주민생활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먼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16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13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상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민생활국 전체 소관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전체 소관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성함을 말씀하신 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당면 현안사항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상세하게 업무보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청소행정과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행 재계약 추진과 관련해서 여쭙겠는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1월 31일자가 대행업체와 재계약을 할지, 아니면 다른 업체로 할지 결정하는 날이라는 것입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경위를 보면 이미 평가를 실시했고, 혹시 이 외에 신규로 공고를 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고 계시지만 서울시 수집·운반대행제도 운영지침을 보면 2번까지는 한 번에 3년씩 9년까지는 기존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9년이 지난 다음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우리가 계획이 있으면 재계약을 다른 업체와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법적으로 3번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그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9년까지는 수의계약 할 계획이시고 백우기업, 청원환경과 재계약할 계획이십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평가를 해보니까 백우기업 같은 경우는 87점이 나왔고 청원같은 경우는 84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최선위원

청소행정과에 계속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연이 많은 업체도 있습니다. 서울시 수집·운반대행제도 운영지침안에는 그냥 3번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백우기업과 청원환경을 평가하였더니 점수가 높이 나온 것은 알겠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87점과 84점의 기준은 있으실 것이고 방법은 어떻습니까? 서면으로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만족도조사를 별도로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할 때는 첫 번째 주민설문조사가 있고 전화, 인터넷민원 접수 건에 대해서 조사했고 계약조건, 행정처분이나 청소현장평가라든지 골목길 청소상태를 저희가 평가해서 그것에 의해서 점수가 나온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것은 모아주신 자료가 있을 테니까 나중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인데, 그냥 뉴스로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활용, 음식물쓰레기나 다른 생활폐기물을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를 묶여서 자원을 각 동네에서 책임지고 하기로 하였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선별은 저희 강북구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 문제는 노원구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고 음식물류는 도봉구에서 책임을 지기로 되어 있었는데 도봉구에서 그 당시에 건물을 다 짓고 난 후 계약했을 때 3개 구청이 잘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봉구와 노원구에서 들어오는 재활용품은 반입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보다는 도봉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줘야 하는데 처리를 해 주지 않으니까 톤당 6,000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노원구 같은 경우는 9월 30일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2년씩 재활용 수집료를 받는데 9월 30일자로 끝나서 노원자원회수처리장에 그동안 지불한 물가상승률 15.8%를 적용해서 톤당 4만 8,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도봉구에서 음식물류를 처리해 주지 않고 반입을 안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특별히 정주영 과장님께 관심이 더 많아서가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복지와 청소라고 생각해서 질문이 좀 많습니다.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여기에 보니까 종량제 확대 시행으로 추후 바다에 마음대로 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양을 줄이는 것을 고민하시면서 시범사업을 거쳐서 종량제를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이 2013년도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종량제 추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5개 자치구 전체가 똑같습니다.

최선위원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안드는데 앞으로 저희가 추산해 보면 30% 정도는 줄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10월에서 연말까지 했으면 김장철이 포함되고 이때 음식물쓰레기가 많아질 때잖아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래도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31쪽을 보니까 ‘소기업을 위한 멀티사무원 양성교육’인데 추진일정을 보니까 사업제안서를 일자리지원과에서 마련해서 고용노동부에 넣어서 채택이 된 것이네요. 그래서 국비 85%, 구비 15%를 매칭해서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잘 하신 것 같고요.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하게 되는 사업입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박상남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추진하려고 고용노동부에서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저희구가 채택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이 미흡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 산하 북부지청이 5개 구청을 관할하는데 타 구청 관할은 선정이 많이 됐는데 우리 북부지청만 안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매칭비율로 받을 것을 생각해서 650만원으로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불용시키지 않고 한번 해왔습니다. 여성개발센터에 액수가 적으니까 한 20명으로 해봤는데 그 중에서 10명 정도가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 괜찮다” 또 관내 기업 같은 경우는 영세하다 보니까 사람을 뽑을 때 한 가지만 잘 하는 사람을 뽑지 않고 멀티로 경리도 하고 회계도 하고 행정도 하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확대해 보자는 뜻에서 작년 11월달에 저희들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준비해서 상 하반기 3개월 과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원은 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좋네요. 그러면 교육은 위탁하나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저희 강북구가 컨소시엄을 맺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인데 예산은 저희에게 떨어지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그 돈을 내려주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전문강사가 강의를 하거든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선위원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쪽 ‘퇴직교사 방과후교실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도 취지는 매우 좋은 것인데, 단순하게 궁금한 것입니다. 이분들께서 앞에 다른 과 사업에서도 보니까 이분들에게는 일자리를, 그 다음에 이분들의 재주는 이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 주시면 저희가 수혜를 받는 것이지요. 이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해서 드리게 되나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저희 일자리지원과에서 순수하게 우리 구비예산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국·시비와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해서 학업에 대해서 아직 혜택을 못누리는 학생들, 그 다음에 주당 6시간, 그러니까 총 한 달을 하면 36만원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공헌한다는 측면이 많고 각 동에 어렵다든지 지체장애나 지적장애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작년도에 46명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의 가정에 직접 찾아가서 일대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취지는 정말 봉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이분이 주 6시간 정도 가정방문을 하거나 이럴 때도 전담해서 해 주시나 봐요. 그런데 더 못드리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이분들께 소정의 수당을 드리는 것, 인건비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사례비를 드리는 것 이외에 이분들이 뿌듯한 일을 하시는 것, 본인들의 보람을 스스로 고취시키는 것 이외에 그리고 저희가 일정정도의 사례금을 드리는 것 이외에 드리고 있는 것이 따로 또 있나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기획상황실에서 시설장이나 그분들을 모셔서 간담회 형식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격려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최선위원

혹시 이분들이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강북구 홈페이지에 보면 인력 풀시스템이 있는데 그분들이 등록을 하고 만약 교사들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만 두면 수시로 바로 하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그런 점은 없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남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인 음식물류 수거에 관해서 공동주택 앞에 큰 수거통 있지 않습니까? 그 용기가 120ℓ입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지금 각 아파트마다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120ℓ까지 채우면 그것을 보관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보관하라는 것은 없었고 저희가 작년도에 음식쓰레기 때문에 처리업체와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음식물자원협의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음자협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쿼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쿼터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단가를 인상해 주지 않으면 음식물을 처리 못해 준다고 당분간은 음식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강남연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각 아파트 공동주택에 120ℓ 수거통이 있지 않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것을 그렇게 홍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통이 꽉 차면 120ℓ이니까 더 이상 넣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떨 때 통을 열어 보면 다 꽉 차지도 않았는데 큰 돌을 얹어놓은 아파트가 있었어요.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일부 주민은 알고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반발이 심하고 입주자대표나 부녀회, 각종 단체장들만 대충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들이 많습니다. 꽉 차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는 120ℓ라고 큰 돌을 올려놓았습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삼성래미안과 시범아파트를 하는 그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120ℓ 차면 낸 만큼 돈을 내도록 하고 아파트는 스티커방식, 단독주택은 종량제봉투 사용방식으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스티커를 배부해줬기 때문에 해당 경비원이 120ℓ가 차면 아마 스티커를 붙일 것입니다. 붙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꽉 차야 된다.

강남연위원

붙이게 스티커를 줬어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아파트는 스티커방식입니다.

강남연위원

스티커도 붙이지 않고 120ℓ 차면 더 이상 못버린다, 그런데 무조건 가득만 차면 120ℓ가 되는 것이에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계량은 합니다.

강남연위원

아직 주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게시판 같은 것도 부탁합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가득 안차도 돌을 얹어놓은 것은 고양이가 뚜껑을 열고 음식물을 꺼내먹는다고 해서 경비원들이 아마 돌을 얹어놓은 것 같아요.

강남연위원

아니요, 공동주택의 통이 120ℓ이면 이렇게 높습니다. 고양이가 그 뚜껑을 열고 안에 들어가서 먹는 것은 없어요. 봉투는 터뜨리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몇 개가 진열되어 있기 때문에 경비원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남연위원

제가 공동주택에 22년째 살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직 없었고요, 과장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주민들이 알고 있기에는 가득차면 120ℓ이니까 더 이상 넣지 말라고 해서, 한 동에 120세대도 있고 130세대도 있지만 3개통이 차지도 않았는데 뚜껑을 덮어놓기 때문에 말썽이 생깁니다. 또 경비원들과는 상관이 없는데 경비원들이 욕을 먹기 때문에, 홍보가 아직 안되어 있고 일부 몇 몇 사람만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버리고 뚜껑을 딱 덮으니까 다음 사람은 버릴 데가 없어서 주민들끼리 언성이 높아서 드린 말씀이니까 충분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7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의료지원에 390가구, 6억 1,7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남연위원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 교육지원 같은 것은 몇 몇 가구를 정해 놓을 수 있지만 의료지원은 갑자기 일어날 수 있어서 390가구 이상 될 수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충분합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예산은 8억 6,700만원인데 서울시에서 산출할 때 25개구의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이런 추이를 봐가면서 금년도 예산을 내시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침을 해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해당되는 것 관계없이 긴급지원금에서 우리 상황에 맞게끔 집행을 하면 됩니다.

강남연위원

의료지원을 보니까 생각 외로 많이 지원되는 것 같아서 여쭈어봤습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고민하는 것이 의료지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병원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생계지원까지도 확대해 나가자 그런 쪽으로, 의료쪽도 중요하지만 생계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보다도 서울시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생계비쪽으로 많이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번2동, 수유1동, 우이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설하게 됐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장소와 거리, 교통, 규모 이런 것을 고려하실 텐데 대개 어느 지역에다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자금이 내려와서 땅을 매입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비를 보조해 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사업인데 각 동별로 국·공립어린이집이 2개 이상씩은 있는데 지금 한 군데만 있는 곳이 번2동과 수유1동과 우이동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세 군데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동으로 선정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현재 선정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일단 부지매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입 가능성이 있는 부지를 선정하는데 고려했고 각 어린이집과의 거리이격 여부, 교통을 순차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선정했고, 지금 부지는 선정은 다 되었고 순차적으로 번2동부터 매입협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감정평가작업을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건물주로부터 감정평가추천을 받았고 저희는 금주 중으로 재무과에 감정평가사를 추천받아서 감정평가사 3명으로 해서 일단 가격을 산출해서 소유자하고 매입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어쨌든 그 절차는 남아 있고 장소가 선정됐다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우이동은 어디에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우이동은 562번지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 계약이 확실히 될지 안될지, 또는 주위에서 제3자가 개입될 소지도 있고 해서 정확한.

김용욱위원

어쨌든 현재 세 군데를 선정해서 대지 소유자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자금도 서울시에서 하고 우리 구비도 들어갔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서울시에서 40억 600만원이 내려왔고 구비도 4억 4,400만원을 지금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작년에 편성해서 올해 명시이월로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공립의 거리와 사립의 거리, 교통, 매입비 이런 것이 복잡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싸다고 해서 구립이 옆에 있는데 바로 옆에 해놓으면 나중에 어린이 확보도 그렇고 등등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잘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구립어린이집은 대기수요자가 몇 백명씩 있을 정도이어서 여러 조건을 고려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지난해 예산 세울 때 우리가 의아할 정도로 구청에서 무리를 했는데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건립에서 12억원 정도가 편성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감액되고 또 본예산할 때 했는데 사업기간이 6월인데 6월 안에 추경이 일어납니까? 이것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정이 3월이나 4월로 예정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3월에 추경이 반영됐으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12월에 본예산하고 3월에 추경이 일어날 것 같다고요? 지금 현재 예상하기로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3, 4월에 추경이 있다는.

김용욱위원

그러면 추경이 없으면 이 사업을 기간내에 할 수가 없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추경을 이 사업 때문에 하나요? 그것도 아닐 것 아니에요? 그것은 국장님이 아시나요? 과장님이 깍아보시겠어요. 돈은 없고 개관은 이 기간내에 해야 되고, 어떠세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그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개관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사업기간이 늦어진다는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공사 준공은 되더라도 내부 물품이나 자산취득이 안 되면 위탁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국장님께서 자세히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확보되어야, 제가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6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6월달에 개관이 되려면 5월에 사무기기라든지 사무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희가 3월달에 해달라고 해서 해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것만 할 것인지, 다른 시급한 것이 있는지 등을 예산부서와 자세히 상의해서 6월달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건립은 구청장님께서 매 장소 때마다 자랑하시고 강북구를 P.R하고 있는데 내부수리비 책정이 안 되면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이고, 저희들도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지역 주민들의 의문이 왔을 때 답을 해줄 수 있다. 또 우리가 답을 해줬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어제 본회의장에서 유군성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강북구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6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혹시 96개 경로당에 직원들이 가서 평균온도, 상위온도, 하위온도를 체크하는 이런 지침서는 없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한파 대비로 해서 경로당에 난방이 잘 되고 있는지는 동주민센터 담당이 방문해서 조사하고 있으나 송중경로당이 처음에 준공됐을 시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 관리·감독이 부족해서 이런 상태가 발생하게 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것을 지적해 주신 유군성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처음 편성된 2억 3,500만원의 경로당 개·보수비에 대해서도 각 경로당에 미흡한 점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급한 것부터 미흡한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노인복지과 인력이 적으니까 동주민센터에 지시를 내려서 각 경로당의 실내온도 이런 것을 체크해서 대비를 확실히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실내온도표를 한번 작성해서 우리에게 주시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난방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최고로 켰을 때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고 절감했을 때 얼마가 올라가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경로당에 온도계를 설치해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결강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강북구에 무단투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구청에 전화를 드리고 또 주민들도 전화해서 구청에서 긴급 청소를 실시해서 깨끗이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투기장소를 계속 구청에서 긴급으로 치울 것입니까, 아니면 방지책을 마련해서 깨끗한 청결강북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번에 우이동과 수유2동을 위탁 주고 또 적환장에 옛날에 환경미화원 4명을 배치해서 대형폐기물을 파쇄해서 인천으로 수송을 했었는데 그것을 개선해서 저희가 그냥 파쇄되지 않은 상태로 인천으로 반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4명 정도의 유효인력이 있고 또 위탁을 주면서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의 유효인력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기동반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1월 1일부터 운전원 1명에 차량 1대, 환경미화원 2명으로 기동반을 설치해서 무단투기지역 114개소를 중점적으로 다니면서 봉지를 개봉해서 거기에 증거자료가 있다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아니, 위탁업체는 쓰레기봉투에 넣은 것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고 스티커를 붙인 것도 당연히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검정봉지에 넣어서 골목에 들어가 보면 사각지대 같은 곳에 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큰 도로는 지금 구청 미화원들께서 매우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쓸고 청소를 다 하니까 큰 도로는 괜찮은데 조금 지역으로 들어가고, 제가 우이천에 운동 삼아 가봤더니 거주자우선주차 뒷편으로 쓰레기장이에요. 그것은 쓰레기봉투도 아니고 그냥 검정봉지에 버리는 쓰레기가 꽉 차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연구해서 방지책을 세우든지 계몽을 하든지 표시판을 붙여서 해결해야지 계속 버리면 우리가 계속 치워줘야 한다는 그런, 영원히 치워주려면 운전하시는 분 한 분과 차량 1대로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공근로자 2명도 상시 배치해서 현재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욱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깨끗이 생각하시고, 시간이 됐는데 한 가지만 하고 끝내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삼각산어린이집과 샛별어린이집의 전세보증금을 찾기 위해서 경매가 진행 중인데 여기에 처음 들어갈 때 이렇게 채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금을 넣고 들어간 것입니까? 1순위가 어디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농협이 저당을 1순위로 잡은 곳인데 그 건물은 1순위가 5억 7,000만원 정도 저당을 잡아놓았고 저희가 10억 1,000만원인데 충분히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전세보증금을 내고 들어간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전세보증금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2순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20억원에 경매가 되면 우리 돈은 받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10억원에 경매가 되면 우리는 5억원을 못 받지요? 그런 이치는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런데 그 건물의 실제가격이 20억원이 넘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현재 감정가는 35억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말쯤에 1차 경매가 개시될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1차 개시가 얼마로 될지 알고 계십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감정가는 35억원이기 때문에요.

김용욱위원

35억원으로 개시가 되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욱위원

2번 낙찰이 되어서 7억원, 7억원이 떨어지면.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 환수도 중요하고 또 삼각산동쪽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만한 다른 부지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세보증금 회수도 중요하고 또 추가재원이 최소한도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응찰해서 낙찰을 받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4층에 삼각산동주민센터 건물을 쓰고 있는 곳도 마찬가지로 경매가 저희보다 먼저 개시됐고 이미 한 호실은 5차에서 낙찰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우리 강북구에서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아니, 일반소유자입니다.

김용욱위원

우리 동주민센터로 쓰고 있는 칸을 일반인이 낙찰을 받았다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용도는 모르는데 4층에 직접적인 주민센터 시설은 아니고 창고나 이런 식으로 쓰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과장님 소관이 아니어서 그렇지 그러면 동주민센터로 쓰고 있는 행정자치과도 보증금이나 무엇이 들어있겠네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아마 월세로 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적절한 가격에 낙찰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추가로 투입되는 재원을 최소한으로 하면서도 전세보증금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를 고문변호사와 상의해서 낙찰도 일단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이것이 예의주시해야 될 상황이네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우리 전세보증금 10억 1,000만원도 들어 있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또 응찰이 되면 추가재원도 들어가야 합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관청에서 2순위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전세를 얻었다는 자체가 얻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은행권이 없는 것을 전세로 얻어야지 그렇게 많은 은행권이 있는데.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아마 2002년도에 저희가 전세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욱위원

2002년도에 10억원도 엄청 큰 돈인데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지어서 다른 데 분양이 안 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구립어린이집이 필요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이 건물 소유자는 5억원이 없어서 경매를 맞는다? 또 10억원은 전세보증금이니까 갖고 있어도 되고 5억원에 대한 이자만 잘 내면 경매가 들어올 일이 없는 건물인데 경매가 들어왔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자를 안내니까 경매를 했을 것 아니에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 속사정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가 35억원짜리 건물 소유자가 돈 5억원 정도의 이자를 못내서 경매를 맞으면 우리 구청에서 투여된 10억원은 이자를 줄 일도 없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곳이 3인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추정만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욱위원

슬기롭게 대처하셔야 우리 자존심도 서고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전세보증금을 확보하고 또 그곳에 삼각산어린이집과 샛별어린이집 2개의 구립어린이집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경매건에 관해서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 놓았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고문변호사인 이승훈 변호사를 선임해 놓았습니다.

김용욱위원

고문변호사가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다고요? 개인도 받을 수 있는지 어쨌든 잘 보시겠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국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군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김상만 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예산보다 2013년도 예산이 251억원 정도 증액됐는데 전격적으로 어느 부분이 증액된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2쪽에 보시면 여성가족과가 한 20% 늘었고 노인복지과, 생활보장과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보육료 관계로 많이 늘었고 노인복지과나 기타 주민생활지원과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비해서 200여억원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전년도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료 지원의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전체적으로 480억원 정도였습니다. 금년도에는 651억원으로 150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중앙정부의 정책이다 보니까 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작년도에 제가 여성가족과장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 26억원을 적게 편성한 사례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7쪽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8억 6,7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생계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80만 2,190원까지 지원해 주는 이분들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 8억 6,790만원 중에서 생계지원 230가구, 8억 200만원으로 산출기초로 해놓은 상황인데 생계비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주는데 가구수에 따라 다릅니다. 1인 가구는 38만 6,000원, 2인 가구인 경우에는 65만 7,000원으로 지급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산출기초로 해서 서울시에서 내놓은 숫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20% 이하, 4인 가구였을 경우에 해당되는데 자택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기준에 보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1억 3,500만원, 재산이 그렇고요.

유군성위원

1억 3,500만원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세청 고시가격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무슨 가격이 1억 3,500만원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고된 가격에 의해서 하고요.

유군성위원

아파트는 공동주택 가격이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다음에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각종 연금에 따라 사업별로 다릅니다.

유군성위원

노령연금은 조금 있다가 물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최소한 4인 가구에 120% 이하,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가 80만 2,000원을 지금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꼭 80만 2,000원은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4인 가구였을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4인 가구였을 경우는 생계비 지원만 4만 3,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아까 4인 가구였을 경우에 80만 2,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평균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금액이고 가구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생계비가 지원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몇 가구에 지원해 줬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도에 생계비는 81건에 5,645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230가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했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25개구에 대해 전년도나 당해년도의 긴급지원 추이를 봐가면서 국·시비를 산출해서 다음연도에 쓸 수 있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기준을 완화하면 그만큼 늘어날 수 있고 기준은 당해년도에 따라 조금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산출근거로 해놓은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을 전년도에 비해서 완화할 것을 예상해서 폭넓게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달라진 제도가 이혼시 위기가정 인정기준을 최저생계비 100%에서 120% 이하로 완화시키고 또 생계, 교육지원비 등을 3.4%로 인상했고 장제비 같은 경우 50만원을 75만원으로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50만원에서 25만원이 늘어났네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의료지원은 390가구인데 이 의료지원 혜택자의 기준을 얘기해 주세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비 지원은 아까 산정기준에 있는 소득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1억 3,500만원,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이고 최저생계비는 120%인데 의료비는 150% 이하로 해서 그것을 충족하고 의료비를 신청하면 지원하는데 300만원 이하로 2회에 걸쳐서 해줄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금액은 158만 2,000원까지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300만원까지입니다.

유군성위원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에 대한 기준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줄 수 있겠어요? 왜냐 하면 지역에 이렇게 혜택을 받을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면 그 사람에게 홍보를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바로 해 주세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 생활보장과장님,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2013년도 예산이 27억 1,900만원인데 여기 자료상에도 저소득 구민을 8일로 했고 자활특례자는 14일로 했는데 8일을 주어서는 사실 20만원도 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루라도 더 일을 하고 싶다는 민원이 많아서 전년도부터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자 해서 때마침 동료위원께서 예결위원회에서 1억원을 증액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에 물어보니까, 2012년도에는 자활근로자 몇 명이 일을 했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윤영인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저소득 자활근로자 360명 정도에게 월 9일씩 10개월 정도 일을 시켰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이 인원이 8,500만원만 증액되면 하루를 더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어서 우리가 1억원을 증액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부분을 그 용도에 집행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지금 번3동을 비롯해서 사실 어려운 분들은 정말 어렵게 사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앞으로 새정부 접어들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사실 8일을 일해 봐야 20만원의 소득을 올립니다. 그러면 번3동 같은 경우 임대아파트 관리비 10여만원 이상 나가면 돈 10만원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1억원을 증액해 줬으니까 해당과에서는 반드시 이분들이 1일이라도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순회지원사업에 순수한 우리 구비로만 7,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에 6명을 일을 시키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사람들의 임금은 한 달에 100만원씩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평균산출을 그렇게 했고요.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순수한 우리 구비가 아니라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의 맹아 안마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이런 혜택을 주려면 최소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증가해서 일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우리구 예산만 7,200만원을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시에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유군성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했습니다. 처음에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다른 장애인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이것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일단 예산편성이 됐으니까 금년도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조금 그렇구나, 한번 개선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연초이니까 국장님들과 협의해서 서울시를 가셔서라도 “이것은 서울시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지원을 학보해서 조금이라도 참여인원이 증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29개, 민간어린이집 97개, 가정어린이집 84개 중에서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을 서울시, 국가,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한 복지관계도 몇 년전보다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어린이집 실내에 공기질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중시설 환경과 소관 법에 보면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400 몇 ㎡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관리주가 실내공기질 점검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전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서 측정결과가 나오게 되면 측정한 공기질에 따라서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순회하면서 실질적인 실내공기질을 우리구에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순회하면서 확인하고 있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실내에 공기질을 우리 관이 나가서 측정을 분기별로 하느냐, 아니면 월별로 하고 있느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 몇 ㎡ 이상은 법으로 의무화 되어 있고 그 이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시비를 보조받아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1월 31일까지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측정 중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측정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진작 시행해서 25개구에 50여개를 인증제도를 실시해서 인증마크까지 붙여주고 있는 실태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 우리 강북구에는 한 곳도 없더라 이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1월 31일까지 측정해서 거기에서 실내공기질이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계속해서 양육수당 55억 2,1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 자료상에 보면 전부 매칭예산으로서 55억 2,100만원인데 0세가 1,250명에 20만원, 12개월 금액이 나와 있고 1세, 2세, 3세, 5세. 지금 어린이집 미취학아동들한테 주는 예산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0세 1,250명과 1세에 957명 이 근거자료는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주민등록 인구수로는 0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이 약 1만 5,000여명 됩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수와, 정확히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수를 주로 자치구 경계 없이 다니는 인근에는 해당 자치구 관내 어린이만 입소하는 것이 아니라서 정확히 뽑을 수는 없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수를 뽑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수를 산출해서 해보니까 이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약간의 유동성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매칭비율을 보면 국비가 30%, 시비가 49%, 구비가 21%인데,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우리 자치구 자체에서는 25개 전체가 많은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은 사실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피할 수가 없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유군성위원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수혜자들이 노인부부 합산하면 3억 1,872만원 이하, 노인단독은 1억 9,92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대충 얘기했습니다만 재산기준인 3억 1,872만원이 어떠한 근거에 기준을 삼은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상위법 이하 이렇게 내려와서 기준을 삼는데 재산가치를 기준시가로 따지느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이냐, 국세청 기준시가의 가격이냐 그 재산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것을 여쭙는 것이에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 기준, 국가에서 이렇게 주택가격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회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그것에 의해서 환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은 건교부에서 나오는 주택가이고 땅은 공시지가로 합니다.

유군성위원

아파트는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아파트는 아파트 가격이 건설교통부에서 나오는 주택가격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건교부에서 내려온 공동주택 가격으로 한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도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바로 주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역활동을 하다보면 “왜 저 사람은 아파트도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우리는 왜 안주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민원인이 있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아파트만 예를 들어서 있는 경우에는 재산기준이 이것인데 재산기준은 재산만 있는 경우에 이런 것이고 소득이 있으면 소득하고 합산이 다 되어야 됩니다. 아파트에 환산하는 것이 있어요. 소득으로 환산해서 그것을 따지는 것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그것이 합산되고 또 예를 들어서 이분이 연금이나 원호초에서 받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소득으로 잡혀서 그것이 다 합산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젊었을 때 납부한 국민연금을 지금 받고 있는 수혜금액도 다 합산이 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도 소득으로 다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은 연금이 그 기준보다 많으니까 그렇지만 대부분 연금소득자는 없습니다. 노령연금 못 받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소득과 합산해서 3억 1,872만원이 부부합산된 재산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만들어서.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대충 산출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자료로 해줘야 우리 주민들이 “저 사람은 노령연금을 타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 하면 우리가 해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 쉽게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깔아 주세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생활지원과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원절차에 보면 위기상황발생, 지원요청, 현장확인, 그 다음에 지원결정 및 실시하고 사후조사(1월 이내), 적정성 심사, 최종으로 정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현장을 확인할 때 점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떤 기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후조사(1월 이내) 여기에도 조사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있겠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기상황발생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신청서에 의해서 신청하시면 본인들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받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위기상황발생, 지원요청, 현장확인’, 현장을 확인할 때 그냥 맨손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체크를 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장에 나가봐야 할 상황이 있고요.

박문수위원

나가실 때 체크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주시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후조사할 때 또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적정성을 심사해서 정산하는데 이 순서를 보면, 정산의 뜻이 무엇입니까? 돈을 준 다음에 나중에 정산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회수하는 경우도 있나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후에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회수가 쉽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사회협의체에 지난 번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시는 분의 생활실태에 따라서 감면혜택을 해 드리거나 제외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소요예산 하단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그밖의 지원(장제, 연료 등)’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유군성위원님께서는 의료지원법을 말씀하셨는데 다 생계지원 기준표와 같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장 8쪽에 ‘강북구 장학생 선발 지원’과 관련해서 학업에 대한 열정과 뛰어난 재능이 있으나 경제사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1차 대상이고 열정과 뛰어난 재능은 우등이나 특기 형태로 분류가 되겠지요? 지원분야에 4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뛰어난 재능은 우등, 특기로 분류가 되나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생은 4종류로서 복지, 우등, 유공, 특기장학생으로 나누어집니다. 복지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우등은 재학성적 상위 20% 이내에 해당되는 학생이고, 유공장학생은 지역사회에 성실히 봉사하거나 구정발전에 기여해서 표창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특기장학생은 예·체능계에 소질이 있어서 각종 입상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으로 심의를 거쳐서 선발하게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유공장학생은 학생이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거예요? 유공장학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유공장학생인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성실히 봉사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의 자녀들에 해당됩니다.

박문수위원

학생은 학업에 집중해야지요. 그러면 유공장학생은 구정발전에 봉사한 자녀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 있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기준은 무엇입니까? 통상적으로 심의할 때 생활이 어렵다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강북구 장학생 관계조례에 보면 재산 소유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데 1억 3,500만원은 30점을 기준하고 최하인 5,400만원 이하의 재산소유는 50점으로 해서 점수표에 의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복지, 우등, 특기도 경제사정은 다 똑같이 기준을 잡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 소유현황은 같고 다만, 우등은 학교 성적, 특기는 각종 대회 입상에 따라서 점수를 표에 의해서 주고요.

박문수위원

특기나 우등은 경제사정을 따지지 않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경제사정은 기본적으로 다 따집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지원방안’,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하단에 감리비가 3,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감리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리모델링할 때 감리하는 그 비용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감리를 잘 선정해야 어제 본회의장에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겠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감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3,000만원이면 3곳이니까 개당 1,000만원 정도를 잡으신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1,000만원이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개별로 분리하면 세 곳이니까,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감리는 관내업자에게 줄 수 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박문수위원

꼭 관내업자에게 해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시설비 41억원은 건물매입비를 추정한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시설개요에 보면 대지가 200㎡, 연면적 250㎡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대략적인 것이지요? 왜냐 하면 3곳이 다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조금씩 다릅니다.

박문수위원

약간 큰 것이 있을 것이고 작은 것이 있을 것이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박문수위원

매입 예정지 중에 제일 큰 것은 대지면적과 연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연면적이 번2동은 263㎡이고요.

박문수위원

제일 큰 것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연면적이 얼마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263㎡이고 대지면적은 212㎡입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이 제일 큰 면적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역마다 감정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대지면적으로 제일 넓은 것은 우이동 것이 367㎡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3곳 중에서 감정가액이 제일 높은 곳은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우이동과 수유1동은 비슷하게 보고 있고요.

박문수위원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9억원 중반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2동은 조금 낮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곳은 얼마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8억 8,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에 보면 10억원 이상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10억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생략한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난 해 서울시에서 40억 600만원을 보조해 주면서 개소당 10억원이 넘지 않는 범위내 조건으로 보조를 해준 사업이라서 저희가 물건을 선정할 때도 고려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하면 소요예산 중에 시설비, 감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여기 리모델링 비용은 시설비에 포함된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리모델링 비용은 시설비에 포함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기존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을 합산하면 개당 10억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40억 600만원이 내려올 때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4억 4,400만원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받을 것인지를 검토했었는데 이것을 매입취득으로 보고 리모델링은 나중에 별도사업으로 봐서 우리가 매입한 구유재산을 어느 용도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물론 한 사업으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저희가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별도로 용도에 맞게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 일단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매입취득으로 봐서 10억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박문수위원

정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견해는 뭐냐 하면 매입비용 플러스 리모델링비를 합산하면 10억원이 넘는 것은 10억원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그것은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에는 그렇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나중에 세부지침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노인복지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착공 당시 지역민들의 여론이 꽤 안 좋았거든요. 극심한 반대가 있었고 설명회 과정에서도 지역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열띤 발언 때문에 설명회가 중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완공됐을 때 인근에 있는 지역민들에 대한 우대론이 대두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만간 완공을 목표로 두고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역민들에 대한 특혜부분, 우대부분을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도 국장님 답변에서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치매 의료시설이 주가 되어 있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강북구민, 특히 인근에 있는 분들이 자격요건이 될 때는 최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위탁업체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고맙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당초 12억원을 편성을 요청하였으나 예산편성시 감액되어 추경시 반영이 필요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난 연말에 예결위가 끝나고 나서 내려온 교부세가 16억원입니까? 16억 5,000만원입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을 가지고 3월에 추경할 예정인 것으로 집행부의 복안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12억원은 그 당시에 예결위 때도 과다편성된 것 같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또한 집행부에서도 산출근거가 불명확했었고,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구매비가 어느 정도면 가능할까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처음에 저희가 산출했을 때는 확실히 12억원이 산출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시에 8억원으로 됐고 또 의회에서 여러 번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액되어서 지금 4억 얼마로 줄어 있는데 추경에서 편성해서 요구할 때 확실하게 산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정리된 것이 없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은 1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12억원이 과다편성된 것은 그때 집행부에서도 인정하셨잖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과다편성이라고 인정은 안했습니다. 그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사정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24쪽, ‘어르신들이 행복한 모임터 고치기 사업’에 시비가 2억 3,500만원.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전액 시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어제 유군성의원님의 발언과 관련해서 다시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시공단계에서부터 또 저희가 송중경로당을 할 때도 관리·감독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행정직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디자인건축과에 요청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특수기술을 요하지 않는 소규모 공사라고 해서, 감독을 지정할 인력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못해서 과에서 저와 팀장이 나가서 했는데 사실 세밀히 관찰하지 못한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공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소규모 공사라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노인복지과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하면서 의견을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소규모의 공사라 하더라도 기술직 인원을 감독공무원으로 임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그것을 십분 발휘해서 행정직과 기술직이 같이 나가서 공사를 감독해야 그나마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제 도시관리국장과 디자인건축과장과 잠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영선팀이 있지 않습니까? 영선쪽에 사람이 있는데 그곳에도 강북구내에 벌여놓은 공사들이 있어서 힘들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깊게 고민해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노인복지과장님, 26쪽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건이 2012년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2012년도에 2건이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금액은 2,000만원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2,000만원,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부동산 담보대출 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리고 이율이 3%로 전세자금이나 타 기금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2.2%나 2.5%로 하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중점지역이 114곳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무단투기를 제어하는 감시카메라가 강북구 내에 몇 대가 있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1개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그것이 다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63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불량품이나 고장난 것을 제외하고 정리를 다 해본 결과 51개로 나왔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12개는 폐기처분한 것입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폐기처분한 것입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한동안 외형만 있는 감시카메라도 있었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고 저희가 감시카메라로 단속한 것은 1건에 3만원밖에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면 주변에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 주변 사람을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판독했을 때 판독에 미비점도 좀 나오고 화질이 좋지 않은 그런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실적은 1건이라고 치고요. 설치해 놓으면 효과는 있어요, 없어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효과는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가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폐기처분하려고 창고에 넣어둔 12개, 또한 그 전에 실제로 작동하지 않지만 외형만 있는 것들은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실적은 1건이지만 효과가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현재 경찰이나 기타 등등 가짜 감시카메라를 다 철수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정도까지 설치해서 효과를 본다는 것을 구민이 알았을 때 나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51대가 정상 가동되면서도 실제 건수가 1건밖에 없고 그럼에도 효과가 있다면 설치하는 것이 극대화시킬 것 같은데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또 한 가지는 51대를 정상 가동하면서 실적이 1건이라는 것은 실제 과에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지금 각동 주민센터의 청소담당들이 전체를 판독하는데 화질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판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버린 사람을 적발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가서 탐문을 해야 하는데 알려주지 않고 응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적발건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봉투 최하가 5ℓ입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2ℓ입니다.

박문수위원

최하가 2ℓ입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7쪽 청소행정과입니다. 1회 계약에 3년, 연장해서 최대 9년까지 할 수 있는데 백우하고 청원 이 두 기업이 현재까지 몇 년이나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노인복지과 21쪽에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건립에 있어서 개관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에 노두형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저희가 산출을 안했고 위탁계약을 하면 구에서는 운영비는 한 푼도 안내는 것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에서는 안 내고 위탁업체에서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구정업무 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 행정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은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