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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169회 제1운영위원회2013-04-17

최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처리와 관련한 회의주재는 지방자치법 제70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구본승 부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문수 위원장님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제척 대상임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처리와 관련해 회피하였으므로 부위원장인 본인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안건은 2013년 4월 8일 제16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원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 후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보조인력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6조제1호 중 ‘중증장애의원’을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의원’으로 하고, 안 제7조제1항 중 ‘사무국장이 해당 중중장애의원의 추천을 받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를 ‘사무국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고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방금 강남연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연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수정동의 내용에 안 제6조제1호 중 ‘중증장애의원’을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의원’으로 하고에서, 이른 바 그 전에 정의에서 다루고 있는 중증장애의원에서 추가로 증빙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 맞나요? 아까 정회 시간에 의견 나눈 것 중에 8조(운영세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가 있으므로 그것은 굳이 논의할 필요 내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관련해서 이것이 잘 정리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 조례가 명확하지 않게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뭔가 서류나 절차 이런 것들이 8조로 대체되는 것이냐, 위임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 본 조례에 담아야 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질의이시지요?

최선위원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는’으로 수정이 된 것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확인하는 것을 어디에 규정할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제8조에도 운영세칙이 있는데 그쪽으로 그냥 넘기는 것이냐, 그쪽에서 규정하게끔 하면 되는 것이냐 이것을 질의하시는 것입니다. 강남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강남연위원

저는 제8조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8조에 운영세칙에 대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여기에서 하면 된다는 의견이시지요?

강남연위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일단은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제8조 운영세칙, ‘의장이 따로 정한다’ 여기에서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양식이나 제출서류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정하는 것으로, 제8조로 정하는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최선위원

답변이 충분치가 않아서요. 계속 고민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난번에 원안과 관련해서 질의·토론 할 때도 회의를 진행하시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면 지금은 회피해서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지만 대표발의 의원님이 계신 것이잖아요.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의하시는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의사진행발언을 저에게 해주시지요.

최선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수정안이 성안돼서 지금 토론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관련해서 대표발의자께서 계시고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찬성·반대토론에는 회피하셔서 참석하고 있지 않지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어떤가를 제가 여쭙는 발언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최선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께서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문수의원께서 발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수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박문수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발언은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발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전문위원, 수정동의안을 주시지요. (박문수의원 수정동의안을 검토함) 수정동의안에 대해 절대적 동의를 하기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유는 뭐냐 하면 안 제6조1호 중 ‘중증장애의원’을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의원’으로 하는데 이 판단을 누가 할 것이냐 말입니다. 의장이 할 것이냐, 운영위원장이 할 것이냐, 운영위원들이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을 것이냐 논란의 소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 제7조제1항 중 ‘사무국장이 해당 중증장애의원을 추천을 받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고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신체적인 접촉이 무한히 가능한 보조인력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조인력은 업무에 대한 보조인력이 아닙니다. 신체적인 보조인력이지요. 그러면 당연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이 가능할 텐데, 동성이든 이성이든 간에 당사자가, 장애인이 추천하지 않은 사람이 기간제로 채용됐을 때 성적인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큰일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근본취지에는 수정안은 어울리지 않는 것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견해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오늘 강북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몇 분의 회원들이 오셔서 의장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께서 말하기를 “박문수의원은 중증장애인에 해당이 안 된다. 휠체어를 타거나 양 목발을 짚는 정도가 되어야 중증장애인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안대로 되면 그와 같은 견해를 갖고 접근할 수가 있어요. 논란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수정안은 오히려 13명의 의원들 간에 크나큰 분란만 조성할 수 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철회하시고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예. 발언해 주신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십시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모든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의정활동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공평치 못한, 불편한 장애가 있다면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그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장애인에 대해서 보조인력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장애의 정도, 중증장애인이라고 우리가 한정할 수밖에 없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예산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본인은 중증이라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다는 이러한 논란이 바로 장애등급제입니다. 장애 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주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시점에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갈 수밖에 없다 해서 우리가 두 번 회의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박문수의원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의정생활이 불편한 것까지, 어느 정도까지 의정생활이 불편한 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의 자체가 모든 장애인이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의원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장애인들을 깊숙하게 볼 수 없는 제약이 있는 것이 바로 등급제이기 때문에 등급을 회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누구나 봐도 저 분은 정말 의정생활이 너무 불편할 수 있고, 그 분 스스로도, 차후에도 장애의원님들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와 같은 평의원들도 갑자기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모색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오늘 내에 이 조례가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므로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판단할 것이냐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누구나 장애인을 배려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다고 어떻게 증빙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대단히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논란거리가 되면 안 되는데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회복지제도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면 모든 사람에게 복지를 하면 좋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의 제약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어떤 것은 가정형편에 따라서 가계소득을 다 증빙하여 평균소득의 몇%를 기준으로 삼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지요.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아직은 등급제, 곧 폐지되겠지만, 내가 상당한 불편함이 있으면 증빙해야 하는 고단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이라는 말이 이른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증장애의원을 설명하는 말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본 조례의 정의에서 담고 있는 1급부터 3급까지 중증장애의원 중에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다고 증빙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누가해야 할지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되면 논란거리가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애초 이 조례 원안에서 정의에서 중증장애의원을 1급부터 3급 상당의 장애를 가진 의원이라고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래서 그 분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중에 또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더 불편한, 이른 바 어떻게 보면 중복장애를 요구하는 뉘앙스도 있는 것 같아서, 대상을 줄이는 것 같아서 본 조례의 취지와 어긋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 안 제7조제1항과 관련해서 박문수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청의 의견에서는 '의견 있음'에 통상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절차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 절차에 준해야 한다. 공모하고 면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일정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에요. 사무국장이 채용하시면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의원과 충분히 상의해서 할 여지가 있겠다. 즉, ‘중증장애의원의 추천을 받아’를 삭제하더라도 상관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수정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던 박문수의원님께서는 그것 자체도 사실은 그것을 명시해 줘야 조례 본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발의자와 의견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취지를 더 잘 담는 것이, 즉 ‘중증장애의원 추천을 받아’가 들어가는 것이 너무 특수한 사항이라서 의심하지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본 조례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도 반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본 안건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 사항은 회의를 진행한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 사항이 있을 시에는 회의를 진행한 부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박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71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본 계획서를 작성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본 계획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201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48번, 201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본 계획서 초안대로 행정사무감사를 6월 27일 16시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해진 기간 내에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본 안건을 논의·의결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간담회 중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5월 8일까지 의회사무국에 제출하고, 감사자료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6월 10일까지 위원님들께 송부하도록 하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의회사무국장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외적으로 특이한 자료 요구는 5월 15일까지 위원장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별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 4월 17일 김도연의원 외 2명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활성화 하고 행정전반 및 지역현안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아이들이 살기 좋은 강북구 만들기 연구회'를 등록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제6대 후반기 들어서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별위원회를 비롯해서 의원 연구단체가 생기는 것도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산 관련해서 의원 연구단체로 우리 김도연의원께서 대표 신청하셔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다른 연구단체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18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올해 만약 한다고 하면 가능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특별위원회에 관한 예산편성이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여성특위와 민생특위에서 지출하신 금액이 820만원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잔액이 370만원 남아 있습니다.

최선위원

370만원 중에 오늘 신청하신 '아이들이 살기 좋은 강북구 만들기 연구회' 이외에도 다른 연구단체를 만들고자 할 때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네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370만원 중에서 이번 연구단체가 18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면 180만원을 빼시면 됩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갰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단체에 대한 연구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계획서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한 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 듣고 질의하는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에서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활동기간 동안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