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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171회 제1본회의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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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박성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장병수입니다. 제171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1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의거 소집되었으며, 2013년 6월 14일 공고하여 오늘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3일 강북구청장님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13년 6월 14일 박문수의원님이 발의한 어린이집 부정·비리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건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0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4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71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3년 5월 27일 등 총 4회에 걸쳐 10명에게 지역발전유공자 의장표창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2013년 6월 13일 행정사무감사의 방향 및 기법에 대하여 상반기 의원세미나를 강북구의회 제2위원회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장병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2년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19일간으로 하며, 6월 21일부터 7월 7일까지 1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65번, 제1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선의원님과 구본승의원님 두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66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원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의장님과 이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른 잉여재원과 2012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분담금과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필수 기본경비 부족분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등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79억 7,335만원이 증액된 3,552억 6,676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9억 6,538만원 증액된 3,411억 4,540만원, 특별회계가 10억 797만원 증액된 141억 2,136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재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안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46억 4,766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3억 1,772만원 등 추경재원은 총 69억 6,538만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부족분과 직원 인건비 부족분 그리고 공공요금 및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 등 필수경비와 취약계층 지원, 주민불편 해소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과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는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203만원, 직원 인건비 등 5억 5,807만원, 삼각산동 임차청사 임차료 2,424만원, 문화정보센터 전기요금 3,301만원 등 총 6억 2,4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분담금은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2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3억 6,746만원, 어린이집 지원 4억 9,109만원, 경로당 냉방비 및 정부양곡비 지원 861만원, 기초노령연금 2억 4,777만원, 인수천 교량설치비 1억원 등 총 14억 9,726만원과 2012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2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현안사업으로 강북구민 문화체육한마당 7,000만원, 오동골프클럽 노후시설물 개선 1억 5,915만원, 미아문화정보도서관 도서구입 1억원, 업무용 컴퓨터와 프린터 구매 8,911만원, 전자공무원증 발급 5,000만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6억 2,455만원, 노후 체육시설 정비사업 5,000만원, 솔밭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 2,000만원, 우이동쉼터 기존 무허가건물 보상 1억원, 이면도로 정비공사 3억 5,000만원, 보안등 보수비 8,000만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2,348만원,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3,830만원 등 총 24억 2,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2년도 결산안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총 10억 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588만원의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9,604만원의 추가 재원이 발생하여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지원비에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수입의 감소에 따라 2,706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억 3,42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887만원 등 8억 8,311만원이 발생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4,000만원, 녹색주차마을 등 집행잔액 반환금 4,887만원, 예비비 7억 9,424만원 등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의장님과 이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해도 지난해에 이어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홍원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번 제171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과정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과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활동기간은 심사할 두 안건이 제1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구본승의원님, 김동식의원님, 박문수의원님, 최선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67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바로 예결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7월 3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양일간 종합심사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어린이집 부정·비리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어린이집 부정·비리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로 부모의 보호 및 공공의 교육을 대체하는 비영리적인 공적서비스 영역입니다. 그래서 법률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모가 함께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여 어린이집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어린이집 관련 비리사건들이 시리즈물처럼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어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어린이집의 각종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안심보육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안심보육을 위해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수적이지만 사전에 불미스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도·감독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은 절대 부족한 상태로 우리 강북구의 같은 경우 210개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단 8명뿐이고 더군다나 다른 업무까지 겸하다 보니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부정·비리 어린이집 조기 퇴출 및 비리의 근절을 위하여 국민 누구나 비리 신고할 수 있는 제도와 이에 따른 보상금,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고보상금, 포상금제도가 도입된다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무인력에 도움이 될 것이고 강한 심리적 기제를 형성해 예방적 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는 행복한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부정·비리 신고자에게 적정한 보상금,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며,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어린이집 부정·비리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77번, 어린이집 부정·비리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박문수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