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선숙 의원 발언

127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9-03-23

윤선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석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해당 담당관, 과, 단, 소장으로부터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은 오후에 연락을 하면 내려 오시고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10시 40분에 있어서 30분 정도 되서 자리를 이석해야…….

일부 공무원들 퇴장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지금부터 10시 40분까지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아, 지금부터 자리를 좀 이석해야 된다는…….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비정규직 시책설명회가 있어서 제가…….

강석중위원장

다녀 오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죄송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노종섭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용역 업체에 대한 점검 후 보고입니다. 작년 7, 8월에 시가지에 쓰레기가 한 동안 치워지지 않았던 일이 있었는데 이는 수입과 관련한 상황으로 빚어진 일이고 수탁업체가 위탁계약을 어길 수 없는 것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위탁수수료가 타 지역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잘 관리가 안 되는 점 확인하고 그 결과와 개선대책을 보고바란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이 사항은 시민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에 쓰레기를 넣어서 배출하는 게 여름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불법투기가 많으니까 시민들 의식제고 차원에서 빚어진 사항이라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계약서에 지도 점검을 하도록 명기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4회에 걸쳐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위반내역은 거리청소상태 불량 3건하고, 음식물 반입물량초과 1건, 그래서 거리청소불량상태는 3건에 41만5,000원의 가로청소 대행료를 부과하고, 반입물량 초과 1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와 우리가 수시점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자, 우리 과에서는 촉구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 및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가 타 시군보다 높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가 봉투가격, 쓰레기봉투 가격, 마대가격은 5ℓ 짜리를 계산하면 밀양이 210원이고, 우리가 120원이고, 진해가 110원인데 우리가 도내에서 두 번째로 작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과와 함께 대행업체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공고료 책정의 명확성 확보 노력입니다. 이것은 시정공고료의 배분문제인데 공고료를 과연 적이배분하고 명확성을 기하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일부 지방지와의 문제점 해결이 되었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정보제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시정공고료 배분은 딱 부러지게 이만큼이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분할 때 통상적으로 우리 진주 전역에 배부되는 신문부수, 신문부수도 상당히 파악이 어려운데 구독자 수를 따지고, 그 다음에 홍보기사 게재 건수, 언론사의 지역 연고, 지명도, 그리고 전년도 지급기준을 하고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가지고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방지와의 문제점은 조만간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 견지입니다. 민원을 처리할 때 위법한가를 따지는 게 우선이겠지만 합리적으로 적극적인 처리자세가 있어야 근원적으로 해결될 것이다와 노점상 관련 민원의 경우 장터마련 등 대안을 고민해 보라는 사항과 청소대행업체의 간접노무비, 접대비가 과다하다, 진주시 업무위탁하는 과정에서 행정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민원은 사전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의 편에 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2월 18일자 각 부서에 협조 시달했고 그리고 앞으로 전 부서장이 전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관련 민원은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 공무원들의 자세라든지 이런 것은 부서장이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터마련에 관련해서는 장터마련은 합법적으로는 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화요장터, 수요장터, 목요장터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허용을 하고,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관련 직·간접노무비 계상은 전문기관에서 허용 범위 안에서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대로 해 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당 과에서 업체에 감사, 수시점검을 해 가지고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한 번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대사의 적극적 활용입니다. 시의 홍보를 위해서는 홍보대사를 단편적인 활용 참여에 그치지 말고 활동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과 젊은 층이 선호하는 신선감이 있는 홍보대사를 위촉해 가지고 효과가 더 좋을 것이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가수 현미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2007년 10월에 위촉했는데 3년간 계약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37년생인데 나이가 좀 많습니다. 작년에는 논개제 제향하고 시민의 날 행사 때 참석해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이 선호하고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을 물색한다고 작년에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도 좀 어려웠습니다. 계속 구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위원장님.

강석중위원장

예,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경남일보 관계는 조만간이라고 하면 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지금 경남일보가 2월 5일자로 경남일보 파업도 되고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 선임도 되고 해서 거의 정리가 되었는데 일방적으로 경남일보에 우리가 당하다보니까 조금 더, 관계정상화 될 때는 조금 더 지켜보자, 그래서 조만간…….

윤선숙위원

저희들이 당했다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요. 당한 겁니까, 그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우리가 표현하기는 그렇게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윤선숙위원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경남일보에 당했다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조만간…….

윤선숙위원

시민들의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경남일보가 백년 된 신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든지 저희들이 적극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 가지고 조만간 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되어 가지고, 지금 도체도 있고 전국체전도 있고 혁신도시도 있는데 그 점에서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쓰레기,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청소과에서 봉수동 관내에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봉수동에서요?

정대용위원

예, 그것을 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홍보물을 냈던데 그런 성과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아직, 해당 과가 아니다 보니까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청소과 계통으로 아마, 했겠나 싶은데요.

정대용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그때 이게 잘못 이해가 된 부분이 있는데 위탁수수료 타 지역과 비교인데, 결과인데 이게 그때 쓰레기 처리비용을 말씀드린 건데 지금은 수거하는 용기,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 감사 때 말씀은 이런 말씀이 아니었고 그때 과장님 안 계셨으니까 다른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지자체에서 다 처리를 못하니까 창녕하고 합천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이 처리비용을 정확하게 정산,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저쪽 업체에서 전화 자체도 안 받고 거부를 해요. 그래서 국회에서 요구하면 자료를 줬는데도 엉터리자료예요, 엉터리자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음식물쓰레기 위탁 계약 말씀입니까?

정대용위원

예, 그걸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쓰레기수거 봉투가격을 타 시와 비교했더라고요, 저한테 자료 준 걸 보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제가 파악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우리 시에서 수거해서 다 처리 못하고 지금 합천, 창녕에 두 군데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 처리비용을 우리 시는 타 시보다 높게 책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저희 시 의원들한테, 그 쪽에서 전화를 안 받고 안 줘요, 일절. 그런데 국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니까 주었더라고요. 주었는데 그것도 신빙성이 없는 그런 자료였어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자료를 제가 별도로 받아 가지고 위원님께…….

정대용위원

그것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지역 연고, 지명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경남일보와 진주시와의 문제점이 나타난 이후로 경남일보사측에 따르면 약 8,000부가 구독중지 됐대요. 대단한 힘입니다, 우리 진주시의 힘은, 8,000부가 구독이 중지되었다면. 그러나 저한테 제출한 자료 있지요. 지금 도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중에 우리 진주 시민이 구독하는 타 신문 비율은, 경남매일을 제외한 타 신문은 거의 영 점 몇 프로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8,000부가 구독중지되어도 지금 경남일보가 우리 시민이 구독하는 비율은 약 60%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시정을 알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공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타 신문에 공고를 하니까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건지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조만간이 아니고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이것이 불편한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진주시가 구독을 못하게 막았다는 그런 것은 좀 그렇고요. 자기들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우리가 진주시와의 경남일보 관계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했다고 표현을,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자기들이 악의적이고 그런식으로 의도적인 보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한 상태에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안 보는 것이고, 또 시민들이 안 보는 거지, 우리가 구독을 하지 마라, 이 소리 한 적은 사실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대용위원

그렇게 칩시다. 그렇게 치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관계 개선은 앞으로 지금, 2월 5일자로 노사분규가 있다 가 그 다음 노사분규 과정에서 대표이사도 선임도 바뀌어 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한 달도 채 못 되었거든요. 한 달도 채 못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보도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 안 되느냐, 조금 더 지켜보겠다, 그 말씀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관계 정상화를 해 가지고 원만하게, 진주시도 그동안에 우리 진주의 대표 언론사이기 때문에 서로 상생의 길을 가는 게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에 좀 불미스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좋은 쪽으로 해 가지고 조만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조만간이 이게 언제 될 지도 모르고 기한도 없는데…….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대용위원

이게 정 언론에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서 정상적 절차를 밟아 가고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구독 중지를 해야 되고 또 공고를 안 해야 되고, 그러면 시민은 뭡니까? 시민을 볼모로 공고를 안 했다? 구독중지를 시켰다? 지금 우리 시청 관내에 각 읍면동에 경남일보 보는데 한 곳도 없어요. 없지요? 제가 자료 요구하니까 얼마 전에 의회에 들어 왔더라고요, 신문. 한 달도 안 됐을 걸, 경남일보 들어간 지, 일주일 정도 됐나…….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어떻게, 제가 경남일보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우리 진주시 입장을 대변할 그런 입장도 아닙니다만 시민의 알 권리는 충족시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언론은 시정에 비판을 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할 수 있고 한데도 이런 형태까지 간 것은 유감스럽고 하루빨리 정상화 시켜서 공고도 할 수 있도록,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점검 후 보고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이 실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강석중위원장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시정공고료 책정의 명확성 확보 노력에 관한 건은 사실 이제 어떤 경위, 지금까지 왔던 사항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고료를, 지금 하고 있는데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현재 2009년도까지 타 시, 전체 우리 지방지 공고료 전체 계약한 계약체결 되어 있는 것 있지 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타 시군요?

강석중위원장

타 신문, 전체 우리 지방지 나오는 것 중에서, 공고료를 우리가 공고료는 전체 법에 의해서 공고를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예.

강석중위원장

그 절차가 공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민이 전체 공고를 했을 때 볼 수 있는 공고료가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알려야 되는 사항에 2006년도부터 해 가지고 다른 지방지 전체 신문에 공고료 낸 것 안 있습니까? 건수 몇 건에, 내용은 대충 전반적으로 보면 공고료 건수는 다 있으니까 그 자료를 하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에 홍보대사 적극적인 활용에, 사실 2007년도 10월 10일에 해 가지고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으면 2009년 10월 10일까지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2010년 10월, 3년이니까.

강석중위원장

8, 9, 아, 2010년.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2010년 10월.

강석중위원장

계약금액이 돈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임명입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계약만 했을 뿐이지, 자기 출연료가 얼마다, 1년에 계약을 했다고 해서 오고 안 오고 돈 주는 게 아니고 오면 돈을 주는 상태입니다, 출연료로.

강석중위원장

사실 그러니까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건수가 보면 아주 미흡한 상태거든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연예인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 진주시를 상징해 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되면 돈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주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불러 가지고 다른 연예인들보다 더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양반이 몇 번 왔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작년에 두 번 왔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사실 홍보의 역할이 미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새롭게 뜨고, 그 다음에 꼭 한 명만 해야 되고, 계약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시 기초단체에 보면 홍보대사를 위촉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계약 주는 것도 아닌 사항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측면에서 지적한 사항이니까 한 명만 활용하지 말고 앞으로 젊은 세대, 그 다음에 중간층, 전체 볼 수 있는, 연예인들도 반짝 뜰 때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한 번 지나간 연예인들이잖아요. 반짝 뜨는 연예인들을 한 번 왔을 때 홍보대사 위촉을 하면 그 분들이 진주에 대해서 이미지를 다시 더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직영체제전환이행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서는 2008년 학교급식심의위원회 회의 시 학교급식이 직영체제가 되어야 소속 학생에 대한 급식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고, 2008년까지 위탁하고 있지 않은 3개 학교에 대해 직영으로 관리 전환하지 않으면 2009년부터는 학교급식비를 지원치 않기로 한 사항을 교육청 및 각 학교에 환기시키고 이행되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2009년부터는 직영 전환을 하지 않는 위탁급식학교는 지원배제 통보를 하였습니다. 통보는 교육청 및 각 학교에 하였고 통보방법은 2008년 학교급식 식품비 보조금 교부 공문에 명시하여 통보를 2번 하였습니다. 보조금 교부 후 학교에 방문 및 전화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09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 수립 시 위탁급식학교는 배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심의위원회 공무원 비율 이행과 적극적인 심의기능 확보 사항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감사원은 2006년 2월 감사보고서를 통해 전국의 지자체 중 상당 수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공무원 비율이 43%를 넘고 있는 점을 지적하여 2006년 개정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기준에서 전체 위원 중 공무원 비율이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권고 하고 있다. 현재 진주시는 44%로서 향후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다른 심의위원회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는지 점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리고 당연직 위원들이 심의활동을 마치 협조사항이나 관행으로 처리하여 심의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감이 있음. 당연직 위원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인 심사자세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구성시부터 심도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임.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로서 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현재 위원 수는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 5명 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기준에서는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3분의 1 이내로 지방 의원을 제외해서 권고하고 있으므로 향후에 권고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진주시 위원회 수는 60개인데 전체 위원회 공무원 위원 비율은 현재 24.1%로 나와 있고요. 여성 및 민간단체 위원 비율 확대 통보를 2009년 2월 5일에 하였습니다. 당연직위원 위촉 시 전문성 등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개편 및 학교예산 획득을 위한 확약서의 신중한 처리 내용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서 교육경비 심의위원 편성이 교육관계 인사는 교육청 관계 과장, 학교장 등으로 교육관계 인사로 편성되어져 있어서 교육경비 지급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당연직 시, 국장급 공무원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객관적 중립적 입장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대학교수와 민간부문 덕망인사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교육경비지원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할 학교 예산 중 국비나 도비 획득을 위해 매칭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시장의 예산 확보 확약서를 공문화하여 처리함으로써 시의 예산 미확보 시 시정의 신임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이에 신중한 처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로서 2008년 8월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재구성했습니다. 근거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성 위원 11명 중 당연직 3명, 위촉직 8명 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조례 제7조에 의거 부시장과 시 국장급 2인으로 구성하고, 위촉직은 교육청 추천 과장급 1인,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5명으로 해서 진주교육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2009년 1월 진주교육청 관리과장이 구성 이후 전보되어서 교육장 추천을 받아서 교육과장을 보궐 위원으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회 개편은 현 위원의 임기만료 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향후 각급 학교의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시 사업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방금 지적하신 신임도 문제 등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집행 및 주민숙원사업 등 처리 시 계약 업무관련 법규 검토 철저 사항으로서 지적 및 건의사항은 면의 보안등, 가로등 공사가 분기단위로 마치 정기적으로 발주되었는데 연속적으로 보아 통합발주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항과 동의 어린이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을 환경보호과로부터 이관을 받아 발주하면서 관급자재 구입과 수의계약 사항으로 1차, 2차로 분리 발주한 것은 애로는 수긍이 가나 더욱 신중을 기하였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동의 쉼터 조성을 하면서 녹지공원과에서는 부지를 임대하여 이동식으로 건립하였다고 하나 경로시설로서 자칫 주민이 바라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만약에 부지임대나 매입이 불가능할 시 주민 원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역시 신중을 기해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읍면동 가로등, 주로 보안등이 되겠습니다만 관련 민원은 수시 발생 주민생활 불편민원으로서 적기에 민원해소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보안등 수선은 읍면동에서 업체를 지정하여 신속하게 선 조치하고 가로등 등 신설 사업 필요성은 검토하여 분기별 예산 배정으로 사업 시행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 공중화장실 사업 추진을 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화장실 기성품 건축물 및 조적용 벽돌은 관급자재로 조달 구입하고 기타 토목공사는 수의계약하여 사업추진을 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쉼터조성지는 옛 경로당 부지로 사용되었던 지역으로서 지속적으로 주민건의가 있어서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한 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해당토지는 관련 부서에서 매수토록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위원장님.

강석중위원장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숙위원

과장님, 위원회 이게 2년, 2년 해 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 조례를 정했었거든요. 정했는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같은 것은 내나 6년된 분이 그대로 계시던데요. 지난 번에 새로 개편했는데 내나 그 분이 되는 건 또 뭡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여성정책발전…….

윤선숙위원

위원회는 6년까지 지금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했는데…….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여성위원회, 지금 어느 부분, 10페이지 내용 말씀하십니까?

윤선숙위원

예, 10페이지요. 우리 위원회가 2년에서 2년 해 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게 시행이 되었거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조례를, 이게 위원회를 살펴 보시면 위원의 임기를 위촉한 일수가 언제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위촉 위원님들이 주로 임기가 만료될 때에 조례 사항을 적용해서 개선시켜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도, 어떻게 6년이 됩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 6년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윤선숙위원

한 번 챙겨 주세요. 여성정책발전 위원회입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학교급식 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라 했는데 2009년도에 3개 학교가 다 전환이 됐습니까? 확인이 되었습니까, 그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직영을 전환하는 부분들이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직영 안 된 학교에 대해서는 일단 급식비 지원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영 전환 부분은 학교에서 위탁을 한 기간이 있습니다. 2년 내지 3년 정도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계약상 바로 끊어버리고 직영으로 한다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에 대해서 위탁을 하라, 직영을 하라,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학교 또 자체적으로 해야 할 사항들이고, 다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직영을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는 사항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럼 그 3개 학교를 밝힐 수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지금 학교급식, 지난 해에는 진주 제일……. 지난 해에 3개 학교라고 나왔었는데 지적사항으로서 3개 학교가 정확한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기 전에는 그 A라는 학교는 그러면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위탁기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니까 하는 수 없이 그 기간을 지켜줘야 되니까 직영을 못 하고 위탁으로 갔을 것 아닙니까? 이렇다고 해서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그 피해를 누가 보게 됩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것은요, 학교급식비를 급식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정대용위원

아니, 아무리…….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조례상으로…….

정대용위원

급식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지만, 그러면 똑같은,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안 하면 불이익을 줬어야 되지, 계약기간 중에 있는 학교를…….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 해에 2008년도에 심의하면서 그해 부분은 2008년 부분은 직영을 하는 학교도 지급을 하고 기간을 둬 가지고 2009년부터는 직영을 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학교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과장님이 그때, 주무과장이 아니셨구나.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지적한다고 받아들일 게 아니고요. 그 학교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럼 담당자를 부르든지 해 가지고 우리는 A라는 업체와 위탁계약기간이 1년 남았습니다. 1년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직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약을 받든지 해서 지원을 하셔야지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다고 해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그 학생은 우리 시민의 학생 아니고 달나라에서 왔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라는 기능이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도 아무리 정해도 그렇지요.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위반할 수 없는데 억지로 계약 파기하고 우리 지원해 줄 테니까 직영해라…….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러면 문제가 급식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우리 행정기관이…….

정대용위원

그때 충분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라, 아무리 심의위원회지만 부당하게 일을 처리하는데, 제동을 거시든지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계약서 가져와 봐라, 계약이 몇 년 남았느냐, 그러면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냥 그 이야기한다고 잘라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때 내용들은 충분히 토론이 되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저는 없었지만.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서 직영을 하는,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하는데에 따른 문제점이 거론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직영을 해야 어떤…….

정대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정말, 참 해당 학교가 어디 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 밝히라는 걸 안 밝히고 있는데 그 학교 학생들이 전부 다 부담했을 것 아닙니까, 지원비 모자라는 부분을? 그 학교를 보낸 학부모들은 정말 시청에 들어 와서 데모를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 분들은?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 전에요,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라 하는 것이 그런 사항들을 심의할 수 있는 각계 분야의 명사로 구성되어 있고, 그 분들이 심도있게 심의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으로서 저희들은 조례상의 규정에 따라서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대용위원

아무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지만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당장 그 학생들에게, 어느 학교인지 모르지만 불편이 가고 그 분들이 부담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재론을 해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라도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득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 드리는 게 도리지…….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항이거든요. 그 이유가 2006년에 학교급식법이 개정이 되면서 상위법이 개정될 때 벌써 직영 급식의 원칙으로 법에 2006년에 개정될 당시에 핵심적인 사항으로 그렇게, 물론 강력하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게 아니고 법 개정하는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예고가 되었던 사항이 다른 학교에서는 위탁을 하고 있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직영전환을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직영전환을 하지 않고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06년 말부터 사실 미루어온 부분이고 그래서 2008년 연초에, 그러니까 1년 유예기간을 둔 거지요, 사실. 2006년에 벌써 법이 개정되었는데 아직까지 직영전환의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학교급식비 지원 원칙을, 원칙을 활용해서라도, 원칙을 통해서 라도 이것을 법 개정의 방향으로 인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게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서 2008년부터 시작할 것을 그러면 좋다,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교육청에서는 2008년부터 미리 공지를 해라, 학교 측에. 그때 위원님께서 아쉬워하는 부분은 그 자리에서 그 결정이 나기 이전에 어떤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는 그 부분은 공감을하고요. 그런데 그때 교육청에 보건급식 과장이라든지 교육청 관계자가 많았거든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도 많이 오시지만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도 몇 분을 제외하고는 다 교육청 관계자, 일선에 학교에서 영양사분들이라든지 오셔요.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을 전혀 얘기를 안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답변하시는데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장에 그런, 예를 들어서 진짜 의지가 있는데 미처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한 번 교육청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정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런 법이 있고 조례가 있어도 교육경비를 보조 안 받아도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전가만 하면 되니까 시 보조 주지 마라, 안 받아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에게 가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러니까요. 방금 강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직영을 앞으로 하지 않는 데는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안내하고 직영을 하도록, 받을 수 있는 길은 열어 놨는데 위탁을 계속하는데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참고로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교육청에, 그런 일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런 학교가 있다면 학교운영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파악해서 시로 불러서 하든지, 찾아가서 하시든지 설득해서 직영 체제를 갖추어서 급식비를 지원받도록, 그래서 그 학생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 교육과장이 들어가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관리과장이 들어 가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교육과장이 갔다는 것은 참 어떤 교육장 추천에 의해서 했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임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시에서, 아무리 교육장이 추천해서 올라오지만 실무자인 관리과장이 참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 되었어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대용위원

예.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때 당시에 관리과장이 경비를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고 교육청에 교육과장님은 교육 분야를 맡는 분으로서 관리과장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안 맞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과장을 교육과장으로 보궐 임명한 사항입니다.

정대용위원

어떤 위원이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까? 정말,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고등학교는 직접 시장님께 제출하고 서류를, 나머지 초, 중, 유치원, 일반은 전부 다 관리과장에게 서류가 제출되어서 관리과장이 참고해서 시로 올리는데 그 업무를 모르는 교육과장이, 행정 다루는 교육과장이 교육경비를 심의하러 왔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보실 입장이 있고요. 여기에서 지적사항을 보시면 관련되는 관리과장보다는 그 업무에 객관적, 중립적 입장에서 심의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런 지적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 따라서 관리과장이 교육과장님으로 위원이, 관리과장이 전보되는 시점에 즈음해서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정대용위원

이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요. 교육경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교육경비 심의자료를 받아보면요. 정말 관내 초, 중, 고, 유치원까지 엄청납니다. 이것을 실제로는 제대로 활동하려면 우리 위원들이 일일이 그 목적에 맞는지, 목적에 맞게 신청을 했는지 교육경비를, 찾아 가서 현장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죠. 보좌하는 사람 없죠. 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게 제대로 목적에 맞게 교육경비를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도 심의하기 힘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부당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그 정도는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심의를 하는데 참 이런 부분은 정말 위원 임명 하나 하나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조금 전에 정대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하고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소 간에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 지난 해에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윤선숙 위원님하고 같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심의위원회 구성이 당연직 3명 하고 교육장 추천, 그 다음에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가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관리과장이 오셨고 나머지, 위원이 아닌 민간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학교운영위원장 몇 명과 교장, 교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회의를 마치고 나서 이 구성이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교육청 관리과장은 자기들이 교육경비를 가져 가야 될 부분이고 또 학교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경비를 받아 가야 될 분들이고 학교운영위원장 역시 자기 학교에 교육경비를 적게 받아 갔다고 할 때 학부모나 교사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위원들 중에서는 시의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자유롭게 이 교육경비를 심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올려 놓고 관리과장이 와서 심의한다고 앉아 있는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다. 본인들이 올린 예산을 자기가 심의한다는 게 과연 타당한가, 또 자기들이 가져가야 될 교장, 교감들이 심의한다는 게 타당한가, 학교운영위원장들은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가겠다고 아우성인데 그 분들이 심의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교체를 하고 일반 민간인 중에서 위촉을 해 달라, 그런 건의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육청 추천 과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추천하면 누구라도 똑같습니다. 교육과장이든 관리과장이든 그 입장은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고 건의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게 지적된 모양인데 지금 이렇게 관리과장이 아닌 교육과장으로 이렇게 했다면 큰 의미는 없고 꼭 필요하다면 제가 관리과장은 우리 시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을 하기는 하지만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관리과장은 옆에 앉아서 보충설명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내용은, 정확하게 그렇게 된 내용이고 지금 이렇게 임명을, 위촉을 해 놓은 모양인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타당성이 있도록, 제가 가져가야 될 돈을 제가 심의를 한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교체를 해 달라, 이런 건의였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누가 봐도 교육경비를 심의할 때 이 분들이 심의를 한다면 타당성이, 있다 이런 인사들로 구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취지를 보시면 방금 앞에서 제가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같이 전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게 객관적 부분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관리과장이 전보되는 시점에 교육청 내에서도 그 업무라인이 아닌 교육과장님으로 지적사항에 취지를 살려서 하셨다는 이야기고 그 외에 나머지 위원은 그래도 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이 아직 도래가 안 되었는데 그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예, 맞습니다. 그건 저도 그랬습니다. 임기가 있기 때문에 당장 교체는 어렵고 임기가 바뀌어서, 만료되어서 바뀔 시점에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9페이지에 학교급식 직영체제 전환이행 확인, 우리 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우리가 급식을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급식비가 금년에 15억7,000만원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보면 초등학교는 전체 국공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진주에 중, 고에 사립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립학교에 직영체제를 하고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전체 대기업이 현재 위탁을 하고 개인이 위탁을 하면서 학교에 일반적으로 임명을 하고 이 사람들을 할 수 있는 사립의 체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한번 더 분석을 해야 되겠다. 학교급식위원회에서도 위원회에서 금액을 배분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립학교가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사립학교가 많은데 결국은 전체가 균등하게 혜택을 봐야 되는데 직영체제를 하지 않는다 해 가지고 혜택을 못 본다는 이런 것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재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사립학교가 진주에 많습니다, 중, 고등학교가. 그래서 거기에 계약기간을 이야기하는 것 하고 거기에 나름대로 자기들이 계약을 해 놓은 사항을 봤을 때 개인이 위탁을 하는 것하고 대기업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많습니다. 국공립은 초, 중, 고등학교가 직접 하고 있는 사항인데 세부적으로 가서 안에서 따져 보면 여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급식지원 금액이 15억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국, 공립이고, 그 다음에 사립에서 위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은 한번 더 정리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례에 어떤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것하고 전체 한번 정리를 해 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가져 보니까 이것을 세부로 해 가지고 분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현재 그러니까 직영을 하지 않는데는 급식비 지원이 안 될 거잖아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렇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이게 상당히 문제가 제기 안 되겠나 싶으니까 한번 분석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이런 사항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심의위원회를 보면 사실상 위원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전체 실국에 보면 국 산하에 심의위원회가 많은데 그래서 심의위원회 보면 전문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될 사항은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지 않은 것에 한해서는 2년에 한해서 1회 연속, 한 번만 더 할 수 있는 조례가 많이 개정이 된 사항이고, 우리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보면 현재 우리가 3분의 1로 되어 있잖아요. 9명에서 4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여기 보면 2006년도 감사보고에 약 2분의 1이 우리 진주시에 공무원이 배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조례를 재검토하면서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수정조례안을 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는 사실상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을 하고 교육청 관리과장은 같이 보조설명자로서 심의위원회 참석을 하지 않는 그런 제안은 상당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리과장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심의위원회에 있었던 사항인데 용어를 같이 정리를 해 주시고 여기 보면 교육관계 인사로 편성되어 있는 이 자체를 이번에 2009년도에 새로 변경을 했습니까, 임명을? 아직 안했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아직 임기가 안 됐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아직 안 했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할 때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사업비 집행 및 주민숙원사업 등 처리 시 계약업무 관련법규 검토 철저인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계약해야 되잖아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보안등 관계는 읍면동에서 광범위하게 걸쳐 가지고 수시로 또 고쳐줘야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신속하게 선 조치하고 예산은 분기별로 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리만 읍면동에서 하고 발주는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가로등은 도로과에서 하고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읍면동에서 바로 직접 하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여기에 면은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전체 계약업무에 관련된 사항이 결국 회계과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은 업무 전반적인 감사는 공보감사담당에서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읍면동에?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감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이 문제를, 지적한 사항을 확실히 재검토 해 가지고 잘 될 수 있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한 가지만 더…….

강석중위원장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의 구성이 조금 전에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교육청 추천 인사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교육청 교육과장을 추천한 것 같습니다, 조례대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또 크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교육청에는 또 한 분이…….
병욱

전병욱위원

자, 일단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을 추천한 것 같고, 나머지 뒤쪽에 보니까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다, 이렇게 해 놨는데 교육에 경험이 있는 분들은 교육장 추천없이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를요, 객관적, 중립적 입장에서 구성되도록, 그런 지적사항이니까 이것이 우리 시보다는 교육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처리결과를 그렇게 해 놨거든요, 과장님.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된 사항이다, 이렇게…….
병욱

전병욱위원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오면 그 분 역시도 자유롭지 못해요. 교육장이 가서 심의하라 그랬는데 삭감하고 주니 안 주니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례도 교육장 추천으로 이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시장의 위촉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과 마찬가지로 이 분들이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는 일반 민간인 중에서 추천을 해서 위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병욱

전병욱위원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급식 직영체제 전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신 것은 저희도 잘 알아 듣고 또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의회에서 이렇게 시정하라고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적사항 자체가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시행하는 처리결과를 말씀드린 부분이다, 이 점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잘못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2009년도 집행하는데 이 문제는 그냥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하라는 자체가 이것은 엄청난 진주 사회에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재검토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하고 조례도 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오늘 보고가 끝난 후에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순기입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문화재보수 등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철저, 자부담 없을 시 시설비 편성 시행, 전통사찰에 대하여 국도비 확보 시 시비부담과 자부담을 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반하여 도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사찰보수공사는 자부담 없이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하고 있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해야 한다면 도비와 시비만으로 하는 사업은 시설비로 편성하고 시가 직접 시공해야 맞다고 보며, 또한 도비, 시비만 지원한다고 하여 자부담을 하지 않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사리에 맞지 않으므로 자부담을 반드시 시켜서 사업추진에 따른 의무부담과 책임감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며, 전통사찰의 국비보조사업 외에 도비, 시비 지원사업도 자부담에 관계 없이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시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 바라며, 자부담도 앞으로 확약서만 징구할 것이 아니라 자부담이 예치된 통장을 제시하여 자부담이 확인되면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전통사찰 보수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의거 해당 사찰에서 사업 시행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중 자부담 20%에 대하여는 사찰의 확약서를 징구받아서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확약서 뿐만 아니라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자부담분 확인 후 사업추진토록 하겠으며, 전통사찰의 자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 외에는 문화재보수사업 등의 경우 시설비로 편성해 시가 직접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소싸움 경기장 운영 내실입니다. 소싸움 경기장 운영에 있어서 이벤트행사 시 대체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지라도 3년 연속 동일 업체하고만 계약하여 조례에 위배된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비춰진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향후는 반드시 진주시 조례 및 회계관계 규정에 준하여 명백히 해야 할 것임. 소싸움 경기장 내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일정수입이 있다고 보고되는데 정작 임대수입료는 246만원 정도의 임대료만 계상하여 정산처리 하는 것은 현재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관리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있으며, 그 지역이 체육시설 지구 내로 제반여건이 불비되어 있는 것은 이해되나 수입금과 보조금 지급의 정산은 명확히 처리되어야 할 것임에 대한 처리결과는 소싸움 경기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소싸움 외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이벤트 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행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원만한 대회 진행을 위하여 소싸움 관련 이벤트 행사에 많은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싸움 경기장 지역이 체육시설 지구 내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에 따른 시설사용 임대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대회개최 시 관람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식당 임대료수입은 보조금 정산 시 명확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전통사찰 보존구역 내 불합리 시설 점검 조치사항에 대하여 처리요구 사항은 전통사찰 등에는 대개 문화재가 있으므로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호구역 내에는 허용되는 행위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호구역 내에 불합리한 시설이 있고 허용되는 행위 범위를 벗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을 확인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토록 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는 청곡사 주차장 시설물은 전통사찰 보존구역 밖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적법 여부를 해당 과에 통보하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자료 만들 때는 조치 중에 있었습니다만 오늘 현재 처리가 완료된 그런 사항입니다. 철거하고 제반 허가를 득해서 다시 건축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투융자심의 시 조건이행 요구사항 이행 철저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요구 시 투융자심의를 받게 되는데 대체로 조건부 승인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도 당초에 국비 42억, 도비 52억으로 심의 요청하였을 시 심의위원회 조건이 국도비 확보 후 시행시설규모 최소화 등을 들어 승인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조건이행이 되지 않았는지 국비 32억, 특별교부세 9억원을 포함하여 시비 89억원이 투자되는데 이는 개선점이 있다고 보며, 국도비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급기관의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부가한 조건을 이행하여 계획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에 대한 처리결과는 앞으로 모든 사업추진 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유등축제행사의 부교 등 부대수입금의 정산확인 철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서는 유등축제가 전국 최우수 축제로 발전하기까지는 소관 부서의 창발력과 문화예술재단측의 노력이 대단하였다고 사료되며,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2009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승인 요청하고 있는 바 행사지원에 따른 정산보고가 행사가 종료된 지 1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 정산보고없이 단편적인 자료만을 제출하고 있어 과연 부교 등 부대수입금이 제대로 정산되고 있는지, 지원된 예산은 당초예산 승인한 사항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전무하며, 의회가 문화관광과장의 답변만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 되며, 따라서 향후 10월 축제행사비에 대해서는 행사별 11월 15일까지 가정산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실질적인 사무감사가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는 4년 연속 최우수 축제인 진주남강유등축제는 행사의 내용이나 예산규모 등으로 볼 때 대규모의 행사로서 행사완료 후 사업마무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정산을 적기에 실시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금년 10월 축제에는 행정사무감사 이전 정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지역축제 관리운영을 위한 가칭 문화축제위원회를 구성 권고 건의, 건의사항으로 서는 우리 시는 축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10월에 집중되어 있고 더군다나 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는 개최기간이 중첩되는데도 2개 단체에서 따로 따로 대회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축제를 효율적이면서도 예산절감 등을 기할 수 있는 가칭 문화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산하에 축제별 추진위원회를 구성 총괄하게 된다면 좋을 것임. 이런 제안들이 언론이나 관련 인사들도 얘기하고 있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이를 가시화하여 추진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봄. 이에 덧붙여서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기간 중에 교통난에 대한 지적을 의회에서 줄곧 제시하였음에도 안이하게 대처한 감이 있는데 교통대책은 차후 행사 수행의 첫 단추로 간주,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에 대한 처리결과는 첫째, 문화축제위원회에 대하여 우리 시는 10월에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등 다양한 행사의 동시 개최로 관광객과 시민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관 단체마다 특색있는 행사로 인하여 수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월 축제의 대표격인 진주남강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 실무팀과 우리 시가 축제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해 본 결과 축제 주관단체 간 상호 협조, 보완, 상생 등을 통하여 축제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우리 시의 출연 등으로 가칭 진주문화재단 등을 설립하여 우리 시 문화예술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적극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논의되었으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장기적 과제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월 축제기간 중의 교통대책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진주남강유등축제 장소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 시민 모두가 시내로 집중되고 있어 교통문제 해결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향후 임시주차장 확대, 대중교통 이용하기, 시민문화질서운동 전개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교통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야간조명시설 조성사업 신중 추진입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전국체전과 관광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야간조명시설 조성사업을 진양교에서 향후 금산교까지 확대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는데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에너지절약을 위한 국무총리 지시에도 조명 등 모든 공공기관의 기념탑 등의 조명을 금하라는 취지로 시달되었음. 진양교 - 상평교까지의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관광객의 이동 관람 기대도 어려운 지역임을 감안,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비춰질 수 있는만큼 사업을 보류한다거나 규모축소 등을 신중히 추진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시는 빛의 도시 테마관광을 위해 2004년부터 진양호에서 진양교 구간 남강변 경관조명설치사업에 주력하여 이제 밤이면 오색찬란한 불빛들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으나 진양교 - 금산교 구간 남강변은 관광인프라가 없어 야간도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2010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진주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 관광객 유치, 관광도시 위상제고를 위한 경관조명 사업이 필수적이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진양교에서 금산교까지 약 17㎞ 남강변은 빛과 물이 어우러진 전국 제일의 야경도시로 발돋움하여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국무총리 지시 이후 서울, 부산, 경기, 인천, 대전, 사천 등 많은 지자체에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관조명사업 추진 및 경관조명 시설에 대한 점등실시 등 지역여건과 경제적 효과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양교에서 상평교 구간은 금년도 1월에 착공하여 사업 중에 있으면 상평교 - 금산교 구간은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26페이지에요. 진주문화재단을 설립해서 검토, 설립해서 이런 논의된 바가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난 해인가 저도 참석을 했지만 민예총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진주문화재단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때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는 과장님이 느끼실 때 어떤 민예총에서 두루두루, 기존에 있는 진주문화예술재단이라든지 시하고 논의를 좀 성숙되게 해온 게 아니라 다소 일방적으로 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끼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차원하고 어떻게 다른건지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되었다는 건지…….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난 해 민예총에서 일방적인 부분으로 가칭 진주문화예술재단을 만들자고 그런 자체적인 토론회를 한번 한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지난 번 감사 때에 가칭 문화축제위원회를 두자, 이렇게 건의사항으로서 많이 이런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사실 실무선에서 어떠 어떠한 부분 자체가 가칭 문화축제위원회를 두고 그 밑에 또 다시 축제별추진위원회를 두는 기능과 또 현재에 우리 시 뿐 아니고 경남도에도 문화, 경남문화재단을 지금 설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타 경기도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설립하고 있는 문화예술재단의 설립 관련 부분의 자료를 좀 수집을 해서 이 부분이 과연 우리 진주시와 대입을 하면 어떤 부분이 축제위원회를 둘 때와, 가칭 진주문화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그 재단에서 축제도 운영하고 문화인프라, 어떤 시설도 관리하는 이런 부분의 장, 단점이 어떻게 좋겠느냐, 순수한 실무적인 부분에서 검토한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예총에서 주장했던 부분의 얘기도 저도 공감대를, 그 부분도 상당하게 뜻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런 부분 할 때 일방적인 통보, 일방적인 부분에는 저도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사실상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협의도 하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시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든지 토론을 할 의사가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이야기 있었으면 좋을 텐데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일방적인 통보만 던져 놨을 때의 부분 때문에, 그러나 그 취지라든지 앞으로 발전방향,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지역문화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줄 때는 그러한 문화재단이 시가 출연한, 그것도 민간인이 다가 아니고, 시가 출연한 문화재단으로 가는 부분이 바람직스럽다, 저는 실무 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래서 건의사항 쯤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그날 토론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예총이든 예총이든 진주문화예술재단이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젊은 역량들이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 젊다는 게 단순히 나이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된 대중의 문화적인 욕구를 좀 부응할 수 있는 어떤 정체되어 있지 않은 이런 것으로 새로운 일꾼들로 주도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재단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리고 전국의 문화재단을 볼 때 도에서도 물론 그런 요구를 하고 있지만 보여지는 축제 뿐만 아니라 생활문화 곳곳에서 지금 이미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생활문화, 이런 것까지도 포괄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성남에 문화재단이 굉장히 저는 모범적으로 보여지고, 이런 논의를 시작할 때 참고로 해서 축제를 포괄할 수 있는 문화재단의 올바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도 우리 강 위원님 하고 뜻은 같이 가고, 지금 사실상 비치고 있는 부분이 진주에 사단법인 문화예술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얘기가 또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비춰진다. 그러나 저도 이렇게 문화예술재단이 가칭 설립된다면 위원님 뜻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총망라해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과장님, 야간조명은 시간을 어느 정도 켜 둡니까, 야간조명을 비출 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설명을 드리면…….

윤선숙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는 국무총리 지시사항 에너지절약 대책 해 가지고 10시반까지 진주성과 그 다음에 교각, 일부 우리 진주시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진주성, 천수교, 진양교, 그렇게…….

윤선숙위원

남강…….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남강교는 아닙니다. 이렇게 진주성하고 켜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그런데 지금 뒤벼리 요즘 조명 봤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뒤벼리에는 지금 저희들이 조명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출하는 작업 중에 있고 그래서 현재 뒤벼리에 작업하는 부분에 연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부분 때문에 시연을 밤 되면 현장조에서 저희들도 나가고 해서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과장님도 현장 보셨어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윤선숙위원

어떻게 느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뒤벼리 하고 있는 것 말씀 아닙니까?

윤선숙위원

예, 뒤벼리 지금…….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조명하는 것은 야간에 작업하면 밤에 맞은 편에 칠암동 고수부지 쪽에서 보고 또 시연도 하고 눈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은 보완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아직 완전한 건 아니네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완전 된 게 아닙니다.

윤선숙위원

그러면 택시기사나 버스기사한테 건의도 많이 들었을건데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눈부심 부분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암벽조명을 쏘다 보니까 투광을 하기 위해서 바르게 직선으로 나가는 부분에는 눈부심이 안 나와 집니다. 단, 각을 줘 가지고 음각이 지기 때문에 암벽에 음각이 지는 부분에는 투광을 각도를 줘서 비춰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투광하는 각도를 비추기 때문에 그때 눈부심이 발생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익숙 안 해서 그런가 저도 운전할 때 맨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해서 익숙하면 멋있어질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이 있는데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게요, 전체 중에 두 등만 시범적으로, 어느 부분이 그런 눈부심을 저감시킬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강구해 가지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여기에서 동방호텔 가는 쪽과 동방호텔에서 나오는 쪽에 눈부심 등이 어느 어느 게 된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가지고 그에 따른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선숙위원

저도 건의를 하는데 하시는 김에 시민들한테 원성 안 듣게 보완을 철저히 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3페이지에 소싸움 경기장 운영 내실에 처리사항이 소싸움 경기장, 현재 주말에 운영하는 거라든지 전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원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토요상설 소싸움은 지난 3월 7일에 금년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하고 어제까지 세 번 토요상설 소싸움을 개최했는데 지난 해보다 토요관광객 참여하는 관람객이 격상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주말에 한 게임 하면 저희들이 파악할 때 500명 내지 700명선 정도, 많을 때 는 1,000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는데, 올해 세 번째 했는데 최소한 1,000명 이상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1,500명 이상 다녀간 것으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특기할 부분은 가족단위의, 전에는 소싸움 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 왔는데 지금은 가족 단위들이 찾아와서 애들하고 보는 볼거리, 그런데 많이 기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좀 더 홍보를 해 주시고, 식당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여기 지적된 것처럼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거기에는 체육시설로서 식당으로 허가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지구가 변경되면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하고 우리 시설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사용료 부과, 이런 부분도 현실화시켜 나갈,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사실 일반음식점이 허가가 안 되는 지역이고 휴게음식점밖에 안 되는 상태인데 우리 진주시 공공기관에 그것을 소싸움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부득이한 사항에 묵인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도시계획의 변경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시기가 현재 연말 정도 되었을 때 올해 1년, 2009년도는 전체 불법행위를 묵인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단서조항을 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사실 그러니까 벌써 소싸움경기장을 지어 놓고 문제점이 지적된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이렇게 방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사실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게 위원장님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금년 연말경 되면 도시시설이 변경되는 것으로, 관련 부서에 협의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부분에서 적극적인 부분으로 도시시설계획이 변경되었다면 가능한 부분이었다 라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자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지연이 된 부분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 연말에는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상당한 시간이 지나 갔고 공공시설을 준공해 가지고 벌써 몇 년째입니까, 준공연도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빨리 파악을 하고 조치를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진양교, 상평교까지 여기에 보면 상당히 불요불급한 사항, 보류한다거나 규모를 축소해 주라고 했는데 그대로 시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예산도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금년도, 내년 2010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금년도까지 마무리될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대로 건의한 사항을 그래도 회부된 사항이고, 뒤벼리에 야간경관 조명이 시민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음침하다, 귀신이 나오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색깔이 푸르스름하고 위에 도색하고 있는 것 있죠, 보도?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뒤벼리 말씀입니까?

강석중위원장

예, 동방호텔에서 법원까지 보면 인도를 이번에 색을 칠하면서 푸른색을 전체 칠을 다 하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도로과에서 도로보수 사업으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도로과에서 하는데 푸른색에다가 밑에 강 옆에서 비추고 하는 자체가 상당히 음침하다, 새로운 맛보다는 이런 쪽으로 하니까 한번 가서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좋은, 이왕 해 놓은 사항이 현재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최대한 색이 잘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에 부언해서 한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뒤벼리 경관조명을 암벽조명과 중간에 백로조명 4개가 앉습니다. 앉으면 역동적으로 백로가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역동적인 부분이 수반되며, 현재 위원장님이 질의해 주신 밑에 산책로길, 현재의 조명 그 부분만 하면 그런 부분에 표현상으로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암벽과 그 다음 백로가 역동적인 조명이 같이 어우러지면 사실상 저희들이 시연을 몇 차례, 백로는 아직까지 설치를 안 했습니다만 암벽 부분만 시행을 몇 차례 하고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볼 때 남강물에 비치는 뒤벼리의 모습, 운동하고 있는 시민들이 진짜 우리 시내에서 다른 조명, 진주성에도 잘 해 놨지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고 저희들이 시연하고 있을 때 지나 가고 운동하는 시민들이 그런 표현을 할 때 역시 이 부분에 경관조명은 잘 구상을 했구나, 실무자로서 그런 느낌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마무리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관심있는 사람들, 또 읍면동에, 시민들도 적극 참여를 시켜 가지고 저녁에 전체 평가를 할 수 있게끔, 몇 명보다는 좀 많은 인원이, 고언을 들을 수 있게끔 해 가지고 마무리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준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전국체전준비단장 진현철입니다.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인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직접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어머니 배구대회는 배구단의 구성 인원 등을 감안해서인지 다른 생활체육 경기단체의 불만의 소리가 인지되고 있고 배구대회 행사경비도 절약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타 생활체육단체와 균형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시정처리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어머니 배구대회는 경남도내 대회로서 해를 거듭할수록 격높은 대회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진주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어머니 배구단의 기량향상 및 대회 개최로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서 대회를 개최하되 타 생활체육 종목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보조금 계획 수립 예산집행 및 사업비 정산검사 확인을 등을 통해서 보조금이 균형있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실내체육관, 수영장 주변 주차장 확보대책 강구하라는 지적 및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진주실내체육관 주차 면수 부족으로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고 향후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010년 전국체전 수행 전까지는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는 그런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진주실내체육관 및 실내수영장에 총 주차 면수는 346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면수로도 평상 시 대회 활용하는데 커다란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직접 개최한 행사가 수영장 개장식, 범시민추진협의회 발대식 등을 개최했는데 그 당시에는 별다른 주차에 따른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다만 대규모 행사를 할 때는 현재 있는 주차 면수로서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인근의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도로사업소, 의료원, 농업기술원, 도 종축장과 같은 이런 주차장을 활용해서 1,000대 정도 주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재 남강둔치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500대 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빈 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대규모행사를 개최할 때 체육관 주변에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주차 및 교통대책 수립을 이행해 나가고, 또 일반 민간단체에서 체육관을 이용할 때는 저희가 별도의 매뉴얼을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주차대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체육관 이용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해 두고 있는데 그 매뉴얼에 맞추어서 주차대책에, 교통대책에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금산지역 생활체육 공간 확보 요망, 지적 및 건의사항입니다. 금산면은 2008년 현재 인구가 2만명을 넘었고 2009년 상반기는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가 준공되면 인구가 약 3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에서 주민의 건강한 생활영위를 위해서 체육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상태이므로 생활체육공간 확대를 적극 검토해 보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현재 금년 9월 완료 예정으로 저희가 서부체육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의 과업내용에 관내 체육시설의 전체적인 현황을 조사토록 지시를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체육시설이 부족한 권역에 대해서는 단계별 확충계획을 마련해서 체육시설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면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부족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확충계획에 포함해서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2010년도 전국체전 숙박시설 확보 대책에 대한 현실성 감안 추진관계입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입니다. 전국체전 진주 유치와 대회 개최는 체전 이후의 진주에 대한 이미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숙박과 관련해서 숙박인원과 선수단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빙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지적 및 건의사항이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숙박시설 현황은 326개소에 5,248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인숙이라든가 시설이 노후된 숙박시설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이 가능한 숙박시설은 220개소에 3,813실입니다. 이 중에 현재 장기 투숙객이 이용하는 그런 방을 빼고 실제 이용이 가능한 숙박시설은 220개소에 2,700실, 그래서 수용 가능인원은 5,300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전국체전에 우리 시에서 체류할 예상 인원은 약 9,600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이 어려운 부분이 4,300명 정도 된다, 이 4,300명에 대해서 먼저 미분양 아파트 7개소에 지금 현재 1,400세대 정도 미분양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하고 대학기숙사 6개소에 2,600여 실을 활용을 해서 3,300여 명을 수용을 하고, 나머지 17개국 1,000여 명의 해외동포선수단은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위주로 1국가 1단지별로 지정을 한 홈스테이를 활용해서 1,000명 정도 수용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31페이지에 미분양 아파트, 그 다음 대학기숙사를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지금 이 사례는 김천에서 2006년도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할 때 활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대학기숙사는 작년 연초에 해당 대학교 관계자분들과 기본적인 협의를 했고, 어려움 이 있지만 2010년 되면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 두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저희가 현재 현황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 되면 그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대학기숙사는 지금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기간이잖아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렇습니다. 2010년 10월이 학기 중이기 때문에 학생들 전체를 다른 데로 옮기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신축하고 있는 그런 기숙사가 있는데 그 부분에, 주로 2인실 이상인데 2인실, 4인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방을 하나를 비우고 2인실을 4인실로 쓰도록 하고 하나는 선수촌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사실 부족 숙소를 확보하는데 있어 가지고, 거기에 체류 기간이 며칠입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14일입니다.

강석중위원장

14일이면 만약에 미분양 아파트 같으면 거기에 도배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걸 다 갖춰줘야 되는데 이불이라든지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다 구입을 해서 줘야 되고, 만약에 시설을 다 해 놓고 나면 새로 분양한 데 전체 도배지 다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거든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전국체전을 2010년도 유치를 해 놓고 올해 2009년도에 진주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숙박시설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규정을 다시 바꿨다고요. 사실 이런 것을 보면 진주시가 2008년도, 2007년도에 전국체전을 유치했다면 그때부터 해 가지고 진주시에 숙박시설을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되는데 사실 업무 전반적인 연찬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2009년도에 허가를 낼 수 있게끔 도시계획조례를 변경해 놨지만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숙박시설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진주의 현재 상황으로 봐 가지고 숙박시설 지었을 때 영업했을 때 소득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측면을 보면 진짜 상당히 분양아파트라든지 엄청난 금액이 소요될 사항이기 때문에 대학기숙사도 거의 이사를 한다든지 전반적으로 다 하려면, 동의를 다 구하려면 작은 것도 아닌 데 진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 담당 과에서만 할 사항이 아니라 진주시 전체에 업무협의를 갖춰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세심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잠시 조금 전에 위원장님, 전국체육대회 기간이 14일로 말씀드렸는데 14일이 아니고 7일이랍니다.

강석중위원장

7일이든지 14일이든지 1일이든지 들어가면…….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잠시 혼돈을 했고요. 숙박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과하고 도시과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강석중위원장

사실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권영환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2008년도 유인물에 공원이라고 된 표기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적지 표현이 맞습니다. 진주성 사적지 중앙잔디 광장에 대규모 공연행위 허가를 해 주면서 잔디복구비를 수납하고 있으나 개천예술제 행사의 경우 행사 주체가 진주시라는 이유로 잔디복구비를 수납하지 않은데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향후 우리 시가 단체에 위탁하여 공동 주체가 되는 행사일지라도 잔디복구비를 수납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진주성 매점 운영에 있어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기간 중에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있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후 사실 확인을 한 결과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있어 자인서를 징구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 시 계약조건에 따른 행정조치 즉, 해지입니다. 행정조치를 가할 것임을 시정촉구와 동시에 경고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잘 하여 관람객들의 매점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진주시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 개최하는 논개 제향에 있어서 제물준비 등 경비집행에 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에 개최되는 제416주년 논개 제향 시에는 위탁단체에 사전 주지시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성관리사무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8페이지에 보면 잔디복구비 징수현황이 창사기념 행사하고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하고 장소하고 크기하고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똑같다고 봅니다.

강석중위원장

똑같다고 봤을 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단지 기간이 조금 길고…….

강석중위원장

3일간하고 6일간 되는데 상당한 금액이 차이나는데…….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기간이 상당히, 기간 차이라고 봅니다. 쓰는 면적은, 설치하는 그 무대는 아무래도 페스티벌이 좀 넓고 큽니다. 광장이 크고 사람이 좀 많이 오랫동안 장기간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작년에 하고 나니까 잔디손실 여부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잔디 손실은, 잔디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방 복구가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단지 그대로 가져 와서 다시 그 자리에, 들어 내고 다시 그대로 복구하는 거니까, 복구하는데는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단지,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인력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현재 조례 상으로 봐서는 거기에 시설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이제 중앙잔디 광장에는 일체 공연 행위는 못하도록 4월 1일부터…….

강석중위원장

지금 우리 시에서 개천예술제하고 유등축제, 그 다음에 mbc,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에 운영 문제를 지금 논의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례 상으로 다 제정이 되어 있고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한테 문의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고?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각 부서에서 장소 관계나,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19페이지에 올해 논개제 제향을 하는데 논개제가 전체 예산이 얼마 됩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700만원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제물이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 외에 전체 행사는 문화관광과에서 집행을 다 합니까, 제물 외에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논개제는…….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논개제는 전체 문화관광과하고 거기에서…….

강석중위원장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제물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논개 제향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제향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제향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제향 시…….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제향하고 논개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강석중위원장

올해 700만원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700만원.

강석중위원장

300만원 한 것도 지금 검토를 잘 하라고 했는데 700만원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제향비만 있는 게 아니고 참여하는 사람들 음복하는 음식도 장만해야 되고 과일도 사야 되고, 그 전체가 700만원입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일체 돈을, 위탁……. 민간단체 자본이전비입니다.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제향에 필요한 제상 마련하는데 300만원 되어 가지고 이때까지 지원했는데…….

강석중위원장

그것은 우리 성지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집행하지는 않지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안 합니다.

강석중위원장

단체로?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

강석중위원장

하여튼 지적, 시정조치 내려진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보고서, 정산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안옥련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 보고 유인물 34페이지입니다. 1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일 및 논스톱 업무처리 확대 노력 경주를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우리 민원 종류가 570여종의 민원서류 중에서 가능한 당일에 그리고 논스톱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본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민봉사과에서는 민원현황을 보면 당일 처리 가능한 민원이 주민등록등·초본 외 115종, 2일 이상에서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유기한 민원이 455종 해서 570여 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은 현재 161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민원에 대한 단축율은 47.2%가 되겠습니다. 처리기간 단축에 대한 각 실과에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서 작년까지는 연말에 대상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하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분기와 연말, 해서 회수를 늘려서 포상을 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민원처리 기간단축 확대 시행을 하고 당일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확대하면서 단축처리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공무원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진철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2건, 그 내용은 무기계약 이행으로의 전환과 보건소 비정규직 고용안정, 업무추진비의 떳떳한 집행, 건의사항은 1건인데 공무원 배낭여행 행태개선이 되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중에서 무기계약 이행으로의 전환과 보건소 비정규직 고용 안정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형식상으로 볼 때 계속 근무인데 노동부에서 정한 7가지 외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을 터인데 전환 인력이 적은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다음 보건사업 특성상 주민과 신뢰가 형성된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건강문제를 담당해야 사업성과 제고가 가능하나 1년마다 반복적으로 계약 갱신하여 고용불안을 야기함으로써 보건사업 연속성 및 사업효과 저하, 행정력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소 비정규직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권고대로 고용안정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검토사항으로서 2008년 7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공무원 정원 5% 감축을 했고, 동비율에 의거 무기계약 근로자도 정원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 정원을 43명을 감축했고 여기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도 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총액인건비도 5% 감축을 하라는 지방자치단체 절감 권고가 있었고 행자부 질의회신은 사업의 계속성, 지속성 여부는 중기재정계획 반영 여부 등을 감안해서 해당 기관에서 우선 판단함이 타당하다. 다만, 지방조직 개편지침에 따라서 중앙과 지방 모두 절감에 동참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자체 무기계약 전환 시에는 총액인건비 감축에 따라서 전환 인원에 비례한 공무원 및 타 직종 무기계약 근로자 감축을 하든가 인건비 삭감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개선사항으로서는 차후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중앙 부처에서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상시, 지속적 업무라 판단되면 공무원 정원 확대, 전환인원에 비례한 총액인건비 반영 등을 통한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타 시군과 함께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노력을 하고 차후 중앙 부처 간의 합의를 통한 제반사항 결정에 따라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업무추진비의 떳떳한 집행입니다. 시정 처리 요구사항은 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장이나 부서장의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로서 편성되고 과목 해소에 맞게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의 자료 요구에는 상당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이 이해할 수 없다. 업무추진비가 예산 편성 목적에 합당하게 집행되고 스스로 공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정당성 있는 집행에 더욱 유의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예산편성 기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기준액을 편성하고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매월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으며 공개범위는 집행일자, 금액, 인원, 집행사유를 공개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인의 정보와 관련된 상호, 인적사항 등은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외 부시장, 국·소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현재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우리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부시장, 국·소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 등 전국적인 추이에 맞추어서 적극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서 32페이지 공무원 배낭여행 행태 개선입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은 2008년도에 공무원 배낭여행을 격려 차원과 창발력, 시책 개선사례 개발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배낭여행이 관광사 패키지 상품으로 참여하다 보니 6개팀 모두 유럽 쪽으로 여행을 해 가지고 400여 만원의 경비에 본인 부담도 컸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개선하여 필요한 배낭여행은 목적에 맞는 여행지만을 선택함으로써 공무원 본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제대로 시책 개선사항을 보고 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참여 인원을 줄이더라도 전액 시비부담으로 배낭여행 경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당초 2009 계획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팀 50명 정도가 연수지역은 팀별 자율 선정을 해서 동일 지역을 배제하고 지원금액은 1억원 정도, 개인별 2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다녀올 계획이었는데, 개선사항은 연수지역 선정은 팀별 자율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국가 중복 시에는 재조정을 하고 경비지원은 금년도까지는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초과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 2010년 이후부터는 예산 확대를 해서 본인 부담을 축소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팀 조정으로 예산 절감을 하는 방법으로서는 현재 국별 8개팀, 팀별 6 내지 7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3개팀, 팀별로 15명 이상으로 조정 시행검토를 하고 있고 단체 연수팀으로 항공료, 숙박비, 입장료 등은 비용절감해서 개인 부담을 축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현재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회생 차원에서 중앙정부로부터 해외연수를 자제해 달라는 지시가 내려 와서 현재까지 시행을 못 하고 앞으로 추이를 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33페이지 결혼이민여성 지원에 있어 수혜폭 대폭 확대 건은 가정복지과?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결혼이민자 지원관련 업무는 가정복지과 업무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업무는 외국인 지원조례에 의해 가지고 외국인 관련 업무는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는데 답변은 가정복지과에서 되어야 될 사항인데…….

강석중위원장

그럼 나중에 가정복지과 준비를…….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보건소에 물론 계속 근로기간, 반복 갱신돼서 계약된, 행감 때 제가 질문을 많이 드렸던 내용인데 6년, 길게는 6년, 아니면 4년, 이렇게 했던 대상자가 올 2월, 3월 이렇게 새롭게 계약이 되는, 맞이하는 때가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고용문제가요? 알고 계십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총괄적인 파악은 안 되었는데요. 보건소에서 매년 1년 주기로 해 가지고 고용계약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런데 그게 부서별로 다르더라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부서별로…….
민아

강민아위원

면접 보는 시기도 다르고 기간도 다르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중앙정부로부터 자기 부서하고 관련되는 데서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부 상이한 데가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궁금한 내용은 원칙대로 하면 다 공개적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되는 거지만 제가 그때 권고한 사항은 그래도 우리 시에 6년, 4년 이렇게 계속 근로한, 특히나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더 크다, 지속적으로 일을 했을 경우에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 간다, 계속 고용을 권고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가 없어 가지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현재 시청 전체로 23개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가 473명이…….
민아

강민아위원

보건소에 대한 것만 좀, 제가 그때 특별히…….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현재까지 37명을 채용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54명인데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혹시 6년, 4년 계속 근무하신 분들이 다시 채용이 안 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가령 본인들이 응시를 안 해 가지고 채용이 안 된 사례가 있었고 현재 상황으로서는 앞에 강민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분들이 하므로 해서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사람이 거의 다 채용이 됐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가능하면…….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본인이 원서를 내지 않은 경우 이외에 떨어진 경우는 없다 라는 말씀이세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거의……. 자격이 요하는 사람들이 들어 오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우선적으로 채용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자료로 보건소에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새롭게 채용된,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공무원 정원 43명이 감축됐는데 공무원 정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원래 탄력적으로, 결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감축된 숫자는 아니지요, 이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실제는 정원을 감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니까 현원을 감축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현원을 감축한 것은…….
민아

강민아위원

현원을 감축한 것은 없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그 43명에 포함된 8명이 무기계약 근로자가 감축됐다는 거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것도 그러면 현원을 감축한 경우는 없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현원이 일부 감축이 되었습니다. 일부 감축이 되었는데 정원이 나감으로써 그 당시에는 연령이 찼거나, 강제 절감한 숫자가 아니고 연령이 되었거나 퇴직 연한이 되어서 나간 그런 분들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지금 퇴직연한이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57세, 60세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정년 때문에 감축된…….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사례를 제외하고는 없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강제적으로 퇴출은 안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되게 안타까운 경우인데 사실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라는 그 지침도 내려오고 조직개편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중앙부처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적으로 내려오면 좋겠습니다만 각 부처별로 자기 업무를 욕심을 내다 보니까 부처별로 협의가 안 되고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물론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무기계약 전환을 하라는 그 지침에는 분명히 기본방향에 무기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당 지자체에서 좀 구조개혁을 진행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는 예외로 한다든지 어떤 기관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인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어떻게 그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를 하신 겁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맡긴다고 해 놨는데 전국적으로 시군에서, 아직 선행이 되어 가지고 한 데는 없어요. 타 시군에서라든지 그런 사례가 생기면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오늘 자 경남도민일보에 보니까 마산에 송순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정년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 그래서 마산시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위에 건의도 하고…….
민아

강민아위원

어떻게 해서 마산시는 그러면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부분은 마산시에 한번 알아 보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분명히 제가 행안부에서, 하여튼 일관성이 없고 일선 지방에 행정을 감안하지 못 한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지만 어쨌든 행안부에서는 분명하게 해당 기관에 자율성을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래서 절대 못한다, 어렵다, 지침 때문에 못한다 라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적극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에서 용역시설관리공단 용역결과 보고를 25일 서울에서 보고할 수 있는 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의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시간 할애만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를 바로 마치고 용역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위원 여러분, 25일에 총괄적인 업무보고 끝나고 총무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용역결과 보고를 하고자 하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25일에 받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시간적으로 한 30분 정도만 하면 다 마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전병욱 위원님, 그대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고개를 끄덕임)

강석중위원장

25일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가정복지과에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용기입니다. 조치결과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지원에 있어 수혜폭 대폭 확대와 관련한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사항은 우리 시에도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대폭적인 수혜를 줘야한다고 보고, 특히 산모는 많은 지원을 하여 이들이 진료를 받고 출산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우리 진주시가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다문화가정도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인식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시 다문화가정은 현재 709세대입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지원 추진실적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한국어 수업 및 정서지원 교육입니다. 여기에는 한국어를 초급반, 중급반, 고등반, 노래교실, 미용 이렇게 각계 17개 과정, 340명을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 또 읍면입니다. 문제는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지도사를 활용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도사 30명이 180가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 2회에 1회 방문 시에는 4시간 정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다문화가정 다양한 정보생활 제공과 결혼이민자 산전, 산후, 아동양육에 필요한 단기간의 출산전후한 서비스제공, 특히 친정어머니 맺기를 통하여 임신 및 육아정보를 약 30가정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연 3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 임신, 출산, 양육지원 등 건강가정 지원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임신중 건강관리 및 출산준비, 양육방법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임산부의 산전, 사후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임산부의 건강진단 및 임산부 라마즈 기체조 교실운영, 그리고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파견 지원을 하고 특히 지난 2월에는 진주의료원과 다문화가족 의료지원을 위한 협약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협약체결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의 외래 및 입원, 출산의료비 등 30% 감면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서비스만족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과장님, 친정어머니 맺기에서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지금 친정어머니 맺는데…….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약 40분의…….

윤선숙위원

어떻게 선발이 됩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선발은 주로 여성단체협의회에 같이…….

윤선숙위원

그러면 형식적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 하면 그냥 의무적으로…….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한 부모를 맺어 놓으니까, 시책을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도 발생하면…….

윤선숙위원

올해 처음 시행했지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윤선숙위원

아직까지 사례라든가 그런 것은 없지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윤선숙위원

그냥 전시행정으로 사진 한 번 찍고 그것을 떠나서 복지과에서 계속적으로 맺어줘야지…….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윤선숙위원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혼이민자 지도사 안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윤선숙위원

30명은 어떻게 선발됩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공개모집을 다 했습니다.

윤선숙위원

공개모집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윤선숙위원

해 가지고 주 2회에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이 부족한 것을 4시간씩 가르쳐 주고 오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가정에 부부간에 갈등이라든지 또 애들 교육관계라든지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윤선숙위원

우리 진주에 적응할 수 있는 것…….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문화라든지 언어부터 시작해 가지고…….

윤선숙위원

30명 지도사 자격은 어떤 기준입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자격은 보육교사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주로 그런 계통…….

윤선숙위원

전부 여성분들이고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윤선숙위원

급료는 어느 정도입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60~7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동에 그렇게 있네요, 60만원~70만원 정도?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1인당.

윤선숙위원

30명이면 다 됩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국비 사업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있고…….

윤선숙위원

30명 가지고 다 안 될 건데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지금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윤선숙위원

차츰차츰?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해 나가야 되고요.

윤선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08년도에 진주시에 외국인들 결혼한 세대가 709세대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이혼한 세대는 얼마 정도 되는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전체 결혼한 사람만 파악을 하고 있지, 상당한 숫자가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혼식한 것만 파악되고 살고 있지 않은 것도 파악이 안 된다면 이민자 가족들의 파악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그게 현재 외국인이 들어가 있는 게 근로자도 들어가 있고 상시근로자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강석중위원장

결혼이민자 중에 결혼한 사람들이 파악된 게 709세대인데 이혼한 상당한 숫자가 언론지상에 보도가 되어지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전체 파악이 되어져야 되는데, 2008년도 이것만 파악되고 이혼한 가정이 파악이 안 되어지면 전체 혼인신고한 이후로 그대로만 되어있는 사항이잖아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이것을 결혼이민자 여성을 제대로 좀 파악하고 관리하려면 세대 수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파악을 제대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주시에서 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의료지원의 협약체결을 할 수 있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런 조치를 취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고 그러한 사항이 있었을 때 새로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계약업무 공사입찰가액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시행 건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계약을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계약업무의 원활을 기하고 공사현장의 실질적인 면을 알아본 결과 현행 공사에 있어서 1,000만원 이상을 입찰에 붙이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을 것이나 이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민, 업계의 여론과 요구가 강하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해 보기 바란다는 위원님들의 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을 1,000만원 이하로 하던 것을 2,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을 지난 해 12월 23일 이미 해서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까지 전부 다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등 주요공사의 공사 수행을 철저히 해 달라는 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종합경기장은 현대건설 외 4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과의 공사계약이 턴키방식으로 되었던지를 막론하고 당초 설계내역 상 토공부분이 20여 억원이 66여 억원으로 하도급계약이 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다른 공정의 부실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염려된다는 말씀이 계셨고 턴키방식은 아시다시피 설계시공 일괄계약으로서 전문가들이 판단한 체크방식을 통하여 낙찰된 것이고, 주요 대형공사는 턴키방식으로 하는 추세라고 하지만 우리 시로서 공기 내에 정상적 공정이 이루어져 준공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공사감리와 공사감독 등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토공사에 대한 하도급이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계약이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다른 공정에 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이미 마쳤고 전 공정에 대하여 책임감리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읍면동 사무소 신축의 신중한 추진을, 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핵심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인구 2,000명 미만의 면을 행정 면으로 둘 수 있는 입법을 국회에 지난 해에 제출해 놓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철도부지 이설과 국도 8차선 확장 등으로 부득이 이전신축이 확정된 내동면 사무소와 시설 노후되어 신축승인된 이반성면 사무소 등은 인구가 적습니다. 향후 있게 될 인구비례 통폐합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바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민의 정서상 어려움도 있겠지만 행정구역개편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추진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이반성면, 내동면, 청사신축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현재 내동면 청사는 신축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아, 신축설계 진행 중에 있고 이반성면 청사신축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곧 공사에 다음 주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확정이 되어서 인구 2,000명 미만의 면을 행정면으로 둔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청사를, 기존 청사를 주민의 복지관련 이용시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읍면동 청사신축 계획수립 시에 행정구역 개편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6페이지 종합경기장 주요공사 공사수행 철저에 보면 설계내역에 20억원이 되어 있는데 하도급을 66억원으로 둔 사항이 처리결과가, 이 사항으로서 처리결과보고서가 완결을 취한 보고서라고 볼 수 없는데 설계내역이 우리가 설계, 그 다음에 공모하고 내역 자체는 자기들이 어떠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다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합경기장 총 공사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저희들이 입찰에 붙인 금액은 1,560억원 정도인데…….

강석중위원장

입찰이 아니지요, 그건. 자기들 내역을 가지고 바로 한 금액이잖아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1,560억을 저희들이 예정금액으로 제시를 했는데 계약한 금액은 1,165억8,600만원입니다.

강석중위원장

1,165억…….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8,600만원……. 위원장님.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자기들이 1,560억원을 요구했을 때 66억원이 원래 토공부분이다, 그렇게 된 겁니까? 계약이 되었을 때 1,165억8,600만원에 거기에 20억이 된 사항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가격을 턴키방식은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강석중위원장

턴키방식은 전체 내역 자체는 잘 알고 있고 우리 조례를 개정한 것도 알고 있는데 1,165억8,600만원에 거기 내역이 정리하면서 20억이 되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 계약금액이 1,560억, 자기들이 내역을 내 놓을 때 그 금액에 66억이 되어 있었는데 20억이 표현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도로과에서는 1,560억, 총괄금액만 계산을 해 가지고 이 금액 내에서 설계, 시공, 감리까지 다 한꺼번에 해 가지고 나중에 완성된 작품을 진주시에 납품하라,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현대건설에서는 그 당시에 토공은 20억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하고 토공 부분 20억원 제시는 현대건설에서 한 것입니다.

강석중위원장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그래서 설계내역이 부실하다는 사항이거든요. 자기들이 내 놓고 뒤에 시행하니까 이런 문제가 됐고, 공사를 도급받기 위한 한 방편으로 사용된 사항이고, 공사 총금액이 계약되고 나서 계약금은 얼마 정도 지급됐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지금…….

강석중위원장

1,165억8,600만원 중에서 계약금액이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지금 약 300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강석중위원장

300억원?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하고 나면 계약금액을 주잖아요? 선급금?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제가…….

강석중위원장

선급금 금액이 큰 금액인데, 진주시에서는 제일 큰 공사인데 단일공사로서, 담당…….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지금 전화상으로 정확히 파악해서…….

강석중위원장

계약금액 모릅니까, 이것?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진주에서 단일공사로 제일 큰 공사금액인데 선급금 얼마 줬는지 모르면 되나요? 선급금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지출된 게 300억원 정도?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정확한 것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사실상 설계공모를 할 때 우리 진주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100인 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100인 이상을 가지고 설계공모를 하고 20인 이내에 준해서 설계공모를 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뽑아서 공모하고, 그 다음에 평가심의위원회는 최소한 20인 이내 15인 이상의 심의위원회 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게 보면 1,560억원을 자기들이 내역을 내 놨는데 1,165억8,600만원 같으면 최저가격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이것은 7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도로과에 실무자 의견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에서 현장설명을 할 때 들판에 나와 가지고 대충 보고 토공이 20억원만 하면 충분하다 했습니다만 실제 자기들이…….

강석중위원장

그래서는 안 되고 대충 봐서가 아니고 설계내역에 물량을 전체 뽑아서 하는 사항이지…….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때 20억원으로 결정을 했는데 실제 자기들이 공사를 맡아 가지고 지질조사도 하고 현장점검을 면밀히 해 보니까 밑에 암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있어서 66억원으로 올랐고, 이것은 1,165억원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공정에서 서로 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것은 책임감리입니다. 책임감리 업체에서 그렇게 보고서가 들어 왔고 해서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장

내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으로서 되어 있는데 외부 사람이 와서, 시정질문만 해도 이건 엄청난 바람을 일으킬 사항입니다. 그냥 듣고 넘어갈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면 현대건설에서 내 놓은 게 설계공모와 평가를 받는데 엉터리로 받았다는 사항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최고 문제, 처음에 토공을 하는데 있어서 20억 하겠다 해서 66억원을 하도급을 주었을 때 곳곳에서 얼마나 엉터리 내역을 뽑아 놨나 이렇게 해서, 신문지상에, 본 위원장이 만약에 본회의장에서 이런 것 한번만 하고 나면 지금 엄청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지, 정확하게 되고자 하는 것이고 선급금 준 것하고, 지금 계약 계장도 모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곧 연락이 올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장님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도로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과장으로부터 답변도 정확히 들어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도로과장, 지금 연락이 되어집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연락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연락하고 지금 선급금하고 현재 중도금 하고 준 것…….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장님, 도로과장은 지금 도로합동순찰을 나가서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계약 계장 왔습니까? 바로 하면 금액이 안 나오나요? 우리 진주시에서 단일공사로서 제일 큰금액인데 숙지가 안 되어 있어요, 정확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선금은 154억원이 나갔고요. 기성금은 189억원이 나가 가지고 현재 343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강석중위원장

343억원, 공정이 현재 약 40% 라고 그랬지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40% 정도입니다, 지금.

강석중위원장

40%?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현재 사실상 공정 자체는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것까지 합해서 40%잖아요? 철구조물은 다 제작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 현장에서 철구조물을 제작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것은 하여튼 공정율이 40%까지라는 것은 실무자로부터 들어서 정확하고 요. 서울에서 제작하고 있는…….

강석중위원장

선급금하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공작물의 상태는…….

강석중위원장

공정 대비 현재 지불한 금액은 이상없이 지불하고 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지금 운동장매각이 안 되었는데 돈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걱정할 문제인데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300억원이고 금년도 예산편성이 450억원 되어 가지고 가용재원이 750억원이기 때문에 750억원 가지고는 금년도 연말까지는 필요한…….

강석중위원장

매각을 하지 않아도, 지금 신안공설운동장 매각하지 않아도…….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금년도까지는…….

강석중위원장

하는데는 이상이 없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하여튼 현대건설에서 총괄적으로 설계내역에 20억원 되어있던 사항이 66억원으로 하도급되어 있다는 이 사실은 상당히 좀 있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처리해 놓은 사항이 다른 공사비를, 다른 쪽에 내역이 되어 있는 것을 이쪽으로 만든다는 이것은 참 문제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한 시간에 회계과에서 도로과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2009년도 업무보고 시에 한번 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도로명 및 새주소를 재정비하고 있다, 국비를 제때 확보하고 시민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새주소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군 간 연결된 협의도로는 행정안전부 및 경남도 구간 조정 및 도로명 부여에 지금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2009년도 새주소 정비사업 국비 가내시가 1억4,9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도비 4,5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향후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홍보매체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각종 행사나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 홍보물을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홍보내용은 새주소 의미와 추진방향, 새주소 효율성, 편의성, 안내지도 등 생활용품을 구매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 시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 건의사항입니다. 지적측량 성과에 오차가 생겨서 이웃 간에 분쟁조정이 때로는 있다, 이것은 시민재산권 행사에 불만과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빠른 기간 내에 해소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적측량 오차발생의 유형은 애당초에 건물을 신축할 때 지적도 상 경계측량을 해서 경계측량 안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임의로 그 지적도에 경계를 무시하고 집을 지은 현상이 있을 때 이러한 현상이 생겨 납니다. 저희들은 이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저희 진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초점을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측량기초점 관리철저와 신기술 및 신장비로 새로이 등록 정리하는 지역에는 이러한 사례가 추호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로명사업에 도로명을 전체 대충 몇 프로 정도 완료를 했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지금 읍면 지역에는 DB구축작업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 지역에는 법률제정으로 인해서 동지역에 도로명판 붙은 것 일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음 주에 결심을 받을 겁니다만 결심받고 나면 4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0% 이상이 됐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현재 80%?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사실 주소하고 도로명에 따라서 전체 지번이 부과될 거잖아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도로명 따라서 몇 번, 몇 번 그렇게 부과될 거잖아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도로명을 우리가 부과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읍면동에 도로명을 어느 지역은 무슨 면 무슨 면 하면서 이야기를 다 마무리짓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의사항이 발생하는 지역도 좀 있지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 도로명 의견은 전부 읍면동에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새주소위원회에 이 달 말이나 돼서 위원회에 회부시킬 겁니다. 거기에 결정되면 도에 보고해서 그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지금 의견이 상충되어 가지고 정리하는 지역은 없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의견이 상충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상충되는 지역은 의견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의견조율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 실무진들하고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열심히 머리를 맞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여기 보면 2월 26일 적극적인 홍보예정으로 해 놨는데 2월 26일에…….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지난 2월 26일에 새주소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일부 거기에 다시 보완할 점이 있어서 그것은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런데 왜 일자를 해 가지고 유인물에 보고를 완료라고 해 놨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 당시에 우리가 여기에 이 날짜에 완료가 될 것이라고 봤는데 의견충돌이 있어 가지고 일부 안 된 미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석중위원장

토지정보과에서 보고하는 날짜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안 됐으면 2월 새주소위원회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 다음 일자를 해야지, 이것은 26일 이후로 해 놨는데 오늘 3월 며칠입니까? 유인물 검토를 해서 이런 오기가 안 되게 해 줘야지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이 보고서가 그냥 보고서가 아니잖아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신중을 기해서 보고를 해 주시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의견상충되는 것은 조율해 가지고 분쟁이 발생 안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지적측량에 사실 보면 측량하는 방향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주시에서 지적삼각보조점 신설 29점은 확실하게 다 기준점을 만들었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여기에 현재 전체 지적도근점대장정비는 장부정리고, 지적도근점 451점, 망실도근점, 없애버리는 게 668점인데…….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럼 여기에 보면 새로 신설한 것은 29점하고 451점 신설하는데 668점을 없애 버렸을 때 지적측량하는데 이상은 없나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망실되고 신설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보에 게재도 하고 도에 보고도 하고 책자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할 거잖아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진주시가, 기본점인데 451점을 신설하고 668점을 폐기했을 때 점 수로 보면 약 110점 정도 폐기되었잖아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렇게 해도 지적측량하는데 이상이 없냐 이 말이지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작년에는 동 지역에 완료를 하고 올해 또 읍면 지역에 완료를 하고 연차적으로 이 수치에 접근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대로 하면 거리가 좀 먼 관계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전체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었던 점이 668점이 되어 가지고 451점을 축소를 해도 측량기점은 현재 사항은 이상이 없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이런 오차가 발생했을 때는 좀 더 늘려가지고 거기에서 측량하는 게 더 안 낫겠느냐, 기본점이니까. 그래서 기본점을 더 확대하는 게 나은데 왜 축소를 했냐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폐기를 한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신설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강석중위원장

내년도에 신설할 것이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럼 보고하실 때 폐기된 것은 이렇게 이렇게 돼서 더 신설하겠다는 쪽으로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오차범위를 몇 프로 정도 인정을 합니까? 여기에 보면 지적법 제37조에 허용오차를 인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공식적인, 오차 한계를 내는 공식이 있습니다만 보통 저희들이 볼 때는 20~30㎝는 차이가 납니다.

강석중위원장

지적측량하면서 연필 두께에 따라서도 약간 나온다고 그러는데…….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옛날에는 연필 하나, 선을 그리는데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광파기기 때문에 이제는 연필 가지고는 안 합니다. 전부 다 전자평판, 전산으로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전자평판기로 해도 20~30㎝는 경계측량할 때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조금 날 수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하여튼 이것도 건의를 할 때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는 지역이 진주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이니까 잘 챙겨서, 여기 보면 문제점은 집을 지을 때 경계측량을 했으면 이상이 없었을건데 짓고 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문화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