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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선숙 의원 발언

127회 제4기획총무위원회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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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진철입니다.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중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5페이지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는 시책사업과 예산사업을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구역 및 인구, 행정기구 및 공무원, 총무과 정·현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시책사업입니다. 제14회 시민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진주인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차별화·특성화된 행사를 추진하고 시민축제의 한마당으로 승화시켜서 시민대화합 계기를 마련해서 새희망 새진주 건설에 기여한다는 추진방침으로서 추진계획은 행사개요는 10월 10일 야외무대에서 기념식과 시민화합행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주요행사 내용은 식전행사는 퍼포먼스 등 다양한 이벤트 공연을 하고 기념식은 기념사와 시민상 수상을 하는 그런 진행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민화합행사는 대중가수 초청공연, 민속주 먹거리축제, 합동농악놀이, 농악행렬 순으로 진행이 되고 불꽃놀이는 하늘불꽃과 나이아가라 불꽃 등이 펼쳐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4대 체전 대비 문화시민 질서운동 추진입니다. 문화시민 3대 운동을 생활화, 질서운동, 청결운동, 친절운동이 되겠습니다. 4대 체전에 대비하고 선진시민의식 정착 시까지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문화시민운동 발대식을 2007년도에 가진 바가 있고 기관단체 협약식은2008년도 작년에 가졌습니다. 추진체계 정비와 확충을 연중 해 나가고 있고 문화시민운동 캠페인 참여가 734회에 33,200여 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금년 2월부터 연중 추진을 하고 있고 참여 단체는 국민운동단체와 봉사단체, 직능단체와 일반 주민 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문화시민 3대 운동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매주 화요일을 문화시민운동 캠페인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첫째 주 화요일은 시민대청소 환경정비의 날, 둘째 주 화요일은 생활질서, 셋째 주 화요일은 불법광고물 정비 및 노점상 정비의 날, 넷째 주 화요일은 교통질서 확립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법질서확립 추진계획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문화시민 질서운동 범시민 촉진·결의대회는 3월 18일에 음악분수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 제9회 진주시민상 시상입니다.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를 적극 발굴해서 전문지식과 덕망있는 자로 시민상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해서 시민상의 권위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2001년부터 총 일곱 분을 발굴 시상했는데 2003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미수여를 했습니다. 수상자에 대하여는 사진 액자를 제작해서 진주시 홍보관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추진계획 수립 및 시민상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촉을 하고 시상계획공고, 후보자접수, 시민상 추천위원회 회의, 추천후보자 최종 심의 확정, 수상자 선정 동의안 제출 순으로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제2회 세계인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민족·다문화시대를 맞이해서 외국인 주민들의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지역사회 조기정착 유도를 하고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사회통합을 유도하여 국제사회의 동반자로서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추진방침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작년에 제1회 세계인의 날을 개최했는데 상평동체육관에서 했고 금년도에도 추진계획은 5월 17일 개최할 계획이고 원래 세계인의 날은 5월 20일, 5월 17일 일요일을 기해서 개최를 하고 장소는 실내체육관 또는 예술회관 앞 야외무대가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는 기념식, 기념식은 개회식과 모범 외국인주민 표창 사례 발표, 2부는 문화·체육행사, 여기에는 결혼이주민 자녀를 위한 전통문화 체험, 외국인 근로자 화합 체육행사, 3부는 위안행사로서 참가 외국인 주민 노래자랑 및 초청가수 공연 등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현장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장행정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제공으로 찾아 가서 해결하는 적극 행정을 구현한다는 추진방침입니다. 추진상황은 작년도에 현장행정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했는데 상·하반기 평가를 해서 7개 면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행정의 역할 확대를 통해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으로 변화하는데 읍면동장과 담당은 1일 순찰제를 확행하고, 생활체육시설물, 교통시설물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물 중점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동 조직을 통한 운영활성화로 현장행정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주민불편 사항 고충해소대책을 강구하고 동향보고 및 견문보고제 활성화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가용자원 활용을 통한 적기 조치로 효과를 극대화, 경미한 주민불편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 현장 중심으로 불시 현장순회 점검을 해서 잘 하는 읍면동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입니다. 증가되는 공공시설물의 종합적인 관리와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접목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경영의 합리화, 시설물 관리비용 절감,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서 주민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9월에 의회에 사전 간담회를 가진 바 있고 그리고 제124회 정례회에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작년 10월부터 개최를 해서 완료단계에 있고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회를 2월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도 잠시 후에 총무과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말미에 용역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앞으로 추진계획은 의회, 시민 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을 하고 경남도 설립 협의, 설립심의위원회 구성, 조례 제정, 정관작성 및 임원공모, 설립 등기 등 수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절차를 차근 차근 거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 상 정립입니다. 공무원의 직무 능력향상 및 리더십, 창의력 증진을 위한 개인역량 강화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글로벌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한다는 추진방침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공무원 소양교육, 친절교육, 행정능률연찬회,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 공무원 극기훈련 등을 추진해 왔고, 올해 금년 추진계획은 소양, 직무, 친절교육 및 신규공무원 연찬회 등을 연중 6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늉률연찬회와 공무원 극기훈련도 실시하고 공무원 외국어학원 수강료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입니다. 직원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최적의 직원단체 보험에 가입을 하고 공무원 개인별 복지예산을 배정해서 다양한 복지수요에 반영한다는 방침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작년도에 지원사항이 14억9,400만원, 1인당 76만6,000원 정도 지원되었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소요예산이 15억3,600만원입니다. 1인당 78만7,000원 정도가 지원되고 2008년도 대비해서 예산 증액 비율이 3%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복지포인트 운영기간은 금년 1월, 연중 기간이 되겠고 지난 1월 19일에 개인별 포인트를 배정했습니다. 단체보험 입찰 및 가입기간은 입찰공고를 2월에 해서 가입기간은 금년 3월 14일부터 내년 3월 1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3월 10일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운영방법은 적용대상은 소속 공무원 진주시 하고 시의원님, 계약직, 청경들 다 포함해서 1,950여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특성을 감안한 자치센터별 특성화 사업 확대추진, 문화·여가 활용 위주에서 자치활동 활성화 중심으로 운영하고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주민참여를 확대한다는 추진방침입니다. 추진상황은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시책발굴 추진을 했었고, 프로그램 강사 데이터뱅크를 구축했습니다. 야간 및 휴일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했고, 제8회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서 6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도 거양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는데 26개 주민차지센터 87개 사업으로 확대를 하고, 열린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는데 26개 전 센터에 야간·휴일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건강도시 육성 및 평생학습 효과 프로그램 증설 운영을 하고, 제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도 2개의 우수 센터를 출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발표회도 4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예산사업,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이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입니다. 사업내용은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를 27개소 36대를 설치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8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09년도 추진계획은 주요 국도 외곽도로 7개소에 7대를 설치할 계획이고 소요사업비는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 누계는 2008년까지 15개소 22대를 설치했습니다. 투자사업비가 4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월 중순에 제품선정 협의 및 실시설계를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했고, 공사계약 및 착공을 했습니다. 3월 말 또는 4월 초에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위원님들, 총무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용역보고를 일괄 듣고 나서 질의를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는 마치고 시설관리공단 파워포인트를 보고 질의를 하면 좋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따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 처음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논란이 됐던데 이게 총, 한 해의 문제인지 몇 연차계획을 두고 얼마만큼 할 건지, 그리고 우리 진주시가 다 부담할 건지 경찰서하고, 이런 문제가 정리가 안 된 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처음 올라왔다는 이유로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됐고 예결위에서도 그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전액 CCTV 설치비용을 진주시의 비용으로 한다는 얘깁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CCTV 같은 것은 시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진주시 관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총 몇 개가 있지요? 대략이라도…….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개수는 제가 지금 파악된 것은 없고요.
민아

강민아위원

7개, 아마 아이들이 많은, 인구가 많은 순서대로 7개소를 정했겠지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오히려 숫자가 작더라도 동네가 후미진 곳이라든지 선정이 굉장히 주민들이 볼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됐는가, 또 그래도 작지 않은 돈인데 투입한만큼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얼마나 예방적인 차원에서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게 걱정이 되서 말씀드리거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이 7개소가 어디 어디를 말하고 어린이놀이터가 총 몇 개인지 이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외곽도로에…….
민아

강민아위원

외곽도로 말고 뒤에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 및 공원 7개소 7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된 7개소 말입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예.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나머지 부분을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방범용 CCTV 설치를 연차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을 보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해 그해에 예산이 올라오다가 작년에는 강민아 위원 발언대로 그렇게 추경에 편성되어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설치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은 시에서 하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렇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래서 그때 문제가 된 게 관리비를 경찰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됐었거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당시에 아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논란이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는데 현재 지방경찰제가 정착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놓고 관리비까지도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대용위원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좀 수고스럽더라도 과장님께서 경남에만, 20개 시군에만 CCTV 설치현황 그리고 관리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 문제인데 이게 참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다 힘들어하는데 과연 이런 소모적인 행사를 올해도 어려운 경기여건 하에서도 계속해야 될 것인가,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고, 재정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 외에 해외에 간다거나 자체 일부 시민들이 봐서 경제회생 쪽으로 가능한 그런 예산 같으면 돌리려고, 이 부분 외에도 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대용위원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이런 부분은, 시민상 수상은 또 시청홀에서 해도 되니까 줄여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검토 좀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체전 대비 문화운동 캠페인입니다. 얼마 전에 서장대 및 고수부지에서 했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과장님 판단으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이 부분은 35만 시민에 대한 붐조성이기 때문에, 그날 기념식, 결의대회 하고 가두행진까지 했는데 효과가 당장 눈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방송홍보나 시민들이 봄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4대 체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일조를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참여자 자체가 일반시민이었다면 이런 교육을 겸한 캠페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이런 캠페인을 한들 참가자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다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분들에게는 의식교육을 그만해도 돼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날은 우리가 기관단체나 단체에 가입된 분들을 초청해서 이 분들이 전 시민들이 동참하자고 붐을 조성하는 그런 캠페인이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그게 시민도 걸어 다니지 않는 남강교 걸어서 돌아오는 길이요, 저도 걸어가 봤습니다만, 정말 이런 행사를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또 이 분들을 상대로, 그분들은 항상 시에 협조를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소모적인 행사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좀 자중을 하셔야 되겠고 정말로 필요하다면 시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욱, 이게 되어야 되지, 그분들을 상대로 이런 가두캠페인은 시대를 벗어난 그런 활동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 검토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참고로 하고 검토는 하겠는데요. 의식교육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에 저희들이 각종 시민운동 캠페인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그날 확대해서 전 시민에게 이런 4대 체전을 위해서 행정에서도 하지만 전 시민과 단체에 동참해 보자는 뜻에서 했는데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지금 각 동에 11개 내지 15개, 16개의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 분들은 정말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 DVD를 보고 다 잘 알고 있고 잘 실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을 계속 오시라는 것은 좀 미안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인데 작년에는 3월부터 12월, 그러면 두 달 빼고 10달만 운영을 하고 올해는 또 12개월 다 활용을 하고, 뭐 때문에 두 달이 빠졌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이것은 빠지고 하는 게 계약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좀 빠지더라도 개인에게 배정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다 쓸 수도 있고…….

정대용위원

관계 없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것은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락위원

다른 분야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한 부분이고, 본 위원은 진주시민상 이 부분에 하도 논란도 많이 있었고 해 가지고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조례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충락위원

개정이 아직 안 됐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되어 있었는데 행정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추천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안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무 부서에서는 어떻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계시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의만 계신다면 동의 부분을 먼저 번에, 행정에서 안을 내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할까, 위원님들 발의로서 할까 검토를 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가 버린 그런 사항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런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 되었지요. 김충락 위원, 잠시만요. 집행부에서요 작년에 그런 논란이 있었다고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좀 어려웠다고 해서 그런 걸 폐지해야 된다, 이런 발상을 하는 자체가 참 가소로운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하면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시민의 대표자로 와 있는데 의회의 심의를 받으면 권위도 높아진다, 조례상에도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안을 폐지하려고 생각하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지역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그 다음에 시민상을 받는 사람한테 큰 부담없이 할 수 있느냐, 협의과정이지 그것을 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김충락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을 그런 쪽으로 질문한 것도 아닌데 지금 받아들이는 개념이 다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설명하고자 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민상 후보 정도 되면 사실상 종교단체나 다 잘 합니다. 실제적으로 열심히 하고 사회봉사 많이 하시고 다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혹여나 조금 왜곡되고 우려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선행을 한다든지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공론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상 이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직접적으로 발언하기 힘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게 하려면 추천대상이나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심의를 할 때, 추천을 받으면 심의를 할 때 진짜 그 분이 어떤 전체를 공감할 수 있는, 누구나 아울러 가지고 이 분 정도 되면 시민상 적격자다 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시로 접수하는 것도 한시적으로 보면, 한시적으로 해 놨지요, 현재?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공고를 할 겁니다.

김충락위원

현재 5월에서 7월까지 접수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폭넓게 기간을, 추천대상이 결정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 해 가지고 대상자를 받을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걸러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대충 윤곽이 나올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전부 다 표면화시켜서 얘기해 버리니까, 그 대상자는 한 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나머지 분들은 굉장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굉장히 잘, 우리가 좋은 방법을 접목시켜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교, 성직자면 어떻고 일반 시민이면 어떻고,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해도 상관 없어요 그런데 우려사항이, 이번 사태 같은 경우도 성직자 경우에, 문제가 대상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논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시민상 후보 거론할 때는 좀 다각적으로, 진짜 심도있게 한번 걸러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라든지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이런 후유증이 없어지고 논란이 없어지는 겁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시민상이 매년 갈수록 시민들 관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격상이, 높아져 가지고 웬만한 공이 작은 사람은 추천을 안 하고, 추천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앞에 수상한 사람들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큰 공적을 다지다 보니까 추천자가 적고, 그분들이 여러 사람이 오면 의회 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시는데 평가를 하다보면 그것은 개인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랄까 공적에 대한 노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피해라기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김충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또 동료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면 이런 얘기 자체를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당연한 절차로 의회 동의 구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치적이나 홍보, 이런 차원에서 해 버리면 앞으로도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선정방식이라든지 대상에 추천 기간이라든지 고려해 가지고 진짜 어떤 체계가 좋은지 심도있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끝까지 의회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고, 그 절차상에는 또 행정 자체에서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게 만약에 대책이 강구된다면 위원들하고 한간담회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한번 조율해 볼 필요도 안 있겠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만 시민상 추천위원회도 부의장님을 포함해서 의원님 두 분이 현재까지는 같이 고생을 해 주시고 계신데, 그 부분 다음에 한번 더 꼭 의회에 간담회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갑술

이갑술위원

예, 총무과장 수고합니다. 지금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발굴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표창을 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읍면동 행정기관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표창을 해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갑술

이갑술위원

그리고 친절이라는 것이, 진주가 선비의 고장이고 충절의 고장이고 교육의 도시라고 얘기하는데 그 제일 선두에 서는 것이 친절입니다. 친절공무원이 한 사람 있다 하면 진주 공무원 전체가 친절하고 진주시민이 친절한거예요. 이런 이미지 제고가 되니까 친절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부모를 모시고 있는 공무원들 조사해 놓은 그런 게 있습니까? 부모를 모시고 같이 생활하는 공무원…….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갑술

이갑술위원

그리고 3대, 4대 같이 한 가정에 살고 있는 그런 것도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그래서 특히 모든 행동의 근원은 효에서 오는 건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공무원들은 특별히 찬양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조사를 해 놓은 게 없다면, 3대, 4대 같이 한 가정에 계시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특별히 발굴해서, 조사해 놓은 게 없다면 조사를 앞으로 해서 그 내용을 좀 주세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충락위원

위원장님.

강석중위원장

예, 김충락 위원.

김충락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시민상을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현재 부기상에 일간신문하고 시 게시판 홈페이지 등으로 해 가지고 4월에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추진계획이?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 시상계획 공고를 이것 외에 다른 언론이나 이런 데 할 계획은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여기는 일간신문 게시판, 홈페이지 해 놨는데 각 기관단체 기업체까지도 작년에는 공문을 다 발송해 가지고 추천해 달라고, 협조를 했습니다.

김충락위원

기업체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시민상이라면 전 시민이 누구나 공감하고 다 알아야 추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간신문이라든지 시 게시판 홈페이지 같은 데는 이것을 활용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홍보효과가 큰 언론 KBS나 mbc나 케이블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지역방송에도 홍보를 할 계획이고, 작년에 했는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금년에는 지역방송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홍보할 계획 같으면 예산문제도 따를 것이고, 실제 부기상에도 이게 안 되어 있거든요. 시민상 정도 되면 전 시민들이 다 공유하고 전체가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각종 언론이나 조금 전에 앞에 보고드린 내용대로 홍보에 최선을 다 해 가지고 혹시 꼭 받아야 될 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금 다른 홍보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정작 우리의 어떤 주체성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시민상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런데 대한 예산은 거의 편성을 안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오히려 공식적인 언론 매체를 통해서, 대중적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느냐, 다른 어떤 홍보방법보다도 그런 것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차라리 이런 부분은 더 부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올해도 홍보 쪽에 중점을 둬 가지고, 비중을 둬 가지고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것은 시민상이니만큼 전체가 우리 시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해 가지고, 또 홍보효과 좋은 언론매체나 일간지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다각적으로 우리가 수렴을 해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려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숙위원

총무과장님께서 행사 진행하실 때 총괄을 다 하시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우리 행사는 저희들이 다 하고…….

윤선숙위원

다 그렇지요? 그럼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윤선숙위원

지난 번에 수영장 개소식에 테이프 커팅 같은 예를 들어 볼게요. 시의원 21명이 갔는데 한 분 추천해서 의장님 혼자 나갔습니다. 도의원은 그 날 두 분 오셨는데, 도의원 중에 한 분 나갔는데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할 적에 시비를 많이 쓰는 사업이야 얼마나 수월합니까. 국비하고 도비를 많이 가져 와야 될 분야도 있는데 그날 보니까 도의원 두 분 갔는데 도의원 한 분 추천해 가지고, 그날 참 모양새도 안 좋고 굉장히 기분 나빠서 돌아 왔거든요. 체육단장님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총괄적인 행사 진행을 총무과장님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날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윤선숙위원

안 했어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윤선숙위원

그럼 누가 진행을 했습니까? 누가 어떻게 선발이 됩니까, 그러면?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행사주관 부서, 의전을 잘 하고 있는 그런 기획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많이 참석을 안 하고, 그 외에 의전이 좀 부족한 자주 행사를 안 하는 부서에서 하면 저희들이 총무계장이나 제가 직접 가서 종합적으로 총괄해서 조율을 해 줍니다.

윤선숙위원

그럼 그날 테이프 커팅할 때 명단을 부를 때는 계장님이 하신 겁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것은 기획계, 체전에서 자기들이 협의해서 그쪽에서 총괄계획이 된 겁니다.

윤선숙위원

어제 내가 체전단장님한테 사적인 자리에서 물었는데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셨다고 하던데요?
저희들은 예의상, 의원님들 오시면 자리에 앉으시라고 그 정도 하고 마이크나 기타 기본적인 사항만 점검하고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큰 행사 아니면 각 부서별로 거의 합니다.
총무과장님이 만일 행사를 하실 적에는 시의원이 21명이면 의장님 혼자나 부의장님 두 분 같이 나가셔도 되고, 도 의원 두 분 오시면 두 분 나가셔야지 두 분 중에 한 분을 어떻게 선택할 겁니까? 그 이후에 굉장히 의회에 들어와서도 말이 많았고 아실 겁니다. 그런 것을 한번 더, 도비 같은 것을 많이 예산을 가져 와야지, 사실 6명의 도의원이 계시는데 다른 지역보다 도비를 많이 안 가져 옵니다. 지난 번에 축제 때 도비가 1억원이나 깎여서, 도비가 1억원이나 깎였던데 하니까 그 도의원 말씀이 미처 안 챙겨보신 분야도 있던데, 우리 시에서 잔잔한 것부터 신경을 쓰니까 도의원들께서도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저희들도 의원님들 계시지만 참 의전 부분이 어려운 건데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그런데 도의원 6명 오면 한 분인데, 두 분 딱 와 계셨습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차후에는 그런 부분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선숙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시민의 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동군 하고 어느 군은 시민의 날 행사를 이번에 안 하더라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부 다 50%씩 삭감하고 있는데 우리는 작년보다 오히려 더 늘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에는 한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10월에 보세요. 시민의 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유등축제, 예술제 있어 가지고, 완전 시민의 날은 공무원이 전부, 행정에 아마 민원실이고 행정업무를 못 볼 건데요, 다 나오셔서.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행정 다 합니다.

윤선숙위원

동에서도 보면 버스가 두 대 세 대씩 오는데 행정에는, 그날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시민들이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몇 사람 나가서 안내만 하지 시민의 날 민원…….

윤선숙위원

네 댓 사람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만난 사람만 해도 50명이 넘을 겁니다. 네 댓 사람은 아닙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각 읍면동 부서별로 합하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윤선숙위원

우리가 한번 더 정부차원에서 예산 절감하고 국비, 도비 차원에서도 도의원 이런 예우관계든지 한번 더 총무과에서 많이 생각하고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윤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의 날 행사가 소요 경비가 6,900만원입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1,000명의 행사를 하는데 6,9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각 기업체마다 나와 가지고 하면서, 처음에는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조금 모금을 하고, 그 다음에 모금을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예산이 대폭 증액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여기에 보면 1인당, 나와 가지고 티 하나 육 칠천원 짜리 되는가 모르겠는데 티하나 입고 밥먹고 그 다음에 자기들 하고는 안 맞으니까 자기들 민족끼리 모여 가지고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보면 지속되는 것은 없고 초청가수 데려다 놔 봐야 한국사람 몇 명 없어요. 그 사람들 우리 한국 가수들 노래 불러봐야 아무 것도 안 되는 행사를, 진짜 그 사람들한테 차라리 몇 만원 돈을 해서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리고 초청해도 다른 사람은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확실한 분석해 보십시오. 가서 보면, 본 위원장이 몇 번 행사에 갔는데 이것은 사실상 차라리 1,000명도 안 와요. 오지도 않는데, 600명 정도 오는데 차라리 오는 사람한테 현금을, 예산 되어 있으니까 카드를 하든지 현금을 줘 가지고 직접 도움이 되게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낫지, 전체 그러니까 옆에서 형태만 갖춰 있고 예산만 낭비되는 상태기 때문에 이번에 진행하는데 누가 주관할지 모르지만 확실히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리고 예산 배정되어 있는 것 안 있어요? 어디에 썼는지 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 할 겁니까, 우리가 직접 집행할 겁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이전하는, 위탁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이번에 하면 전체 정산을 확실히 요구를 할 거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이 부분에 외국인들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관심이 작은 사람도 있는데 행사를 함으로써, 자기네들끼리 모임을 같이 만들어 준다는 거기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강석중위원장

본 위원장이 그 행사를 두 번 갔는데 가서 봤을 때 참 너무 무의미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 사장들은 우리 돈 못 내겠다, 이것 하는데 시에서 전체 다 해 줘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예산이 올라갔는데 예산 6,900만원을, 1,000명이 6,900만원 가지고 하루 행사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지적했고 행사를 좀 알차게 할 수 있게끔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라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우리 의전에 연관시켜 가지고 존경하는 윤선숙 위원이 이야기를 하셨고 의원들이 행사장에 가면, 사실상 각 지역별로 어떤 몇 개 지역, 몇 개 지역 시민의 대표로서 뽑은 의원이 21명이라 해 가지고 21명 다 왔으니까 무슨 의원 무슨 의원 이야기는 못하고 사회단체 오는 것 마다 인사를 다 한다고요. 그래서 의전에, 우리 의원들도 시장에 대한 의전을 잘못 해 가지고 어떠 어떠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의원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것 같아도 신문지 상이라든지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의전에, 어떤 사항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알고 있다고요. 전체 의원들 의전에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의전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확실히 의전을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준비해 주시고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안옥련입니다. 유인물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정·현원 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민원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총계가 27,998건 인·허가 등 몇 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제증명 발급현황은 254,218건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현황 2008년도에 21,324건, 가족관계등록 접수처리 현황이 9,911건, 120기동대 순찰 및 처리실적이 8,413건 해서 총 2008년도에 시민봉사과에서 처리한 민원 건수가 321,86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책사업으로서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추진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편의 민원시책을 추진하는데 통합 민원창구 운영과 전자민원 서비스 운영 어디서나 민원처리결과 SMS 서비스 제공,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건강코너, 민원용 편의기기 구비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민원창구는 3개 부문에 7개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전자민원 서비스운영은 2008년도에 49,9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결과 SMS 문자서비스를 저희들이 보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리한 건수가 11,831건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16대를 시내 각 지역마다 설치하고 있는데 작년에 41,4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강코너는 혈압측정기와 체중계, 신장·체중 자동측정기 등을 시민봉사과에 설치해서 시민들이 와서 기다리는 시간에 측정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용 편의기구 구비는 복사기와 팩스기, 휴대폰 충전기 등을 시민봉사과에 설치해서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원스톱 통합민원창구 운영 및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확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민원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좀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해서 시민들이 민원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 시간을 하루라고 줄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편의 민원시책 추진은 전자민원서비스와 전자민원상담 및 활성화를 시키고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을 확행시키고 민원 안내 자원봉사 운영을 해서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시민봉사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쯤 되면 주민만족도 조사를 해서 2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센터 적극 운영입니다. 추진방침과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여권발급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18,480건에서 2008년도에 21,324건을 해서 15.3% 정도 3,000건 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은 여권보안용 CCTV를 3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여권발급센터운영 홍보 및 인근 시군 여권발급 유인입니다. TV방송을 3,600회 정도 시행을 할 계획이고 리후렛을 제작해서 인근 시군하고 시민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행정편의제공으로는 여권 본인 직접 신청제에 따른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 글을 모르는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작성 도우미를 민원실에 배치해서 작성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약 여권민원 야간처리제를 지난 3월 4일부터 미리 예약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택배 수령제 운영과 여권수령 SMS 문자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관리 운영입니다. 추진방침과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전환에 따른 누락된 가족자료 정비를 대법원에서 자료추출이 되어지면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가족관계등록 담당자 업무연찬회를 4월이나 5월 중에 시행을 해서 담당자들이 가족관계등록부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120기동대가 지금 차량 3대를 가지고 10명이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야간순찰은 월 2회를 시행하고,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불편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즉시 처리를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견문신고제를 운영해서 전자문서에 견문신고 게시판을 운영하고 시민참여를 위한 시 홈페이지 120기동대 견문신고방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 합동 순찰을 좀 더 회수를 늘려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간부공무원 합동순찰과 120 자원봉사대 및 유관기관 합동순회 봉사를 분기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는 3월 9일에 시행을 했습니다. 120기동대 소방안전 체험훈련을 2회에 걸쳐서 읍면동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사용 계획입니다. 3월 2일부터 카드기를 설치해서, 시민봉사과와 토자정보과에 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사용 가능한 카드를 6개사에 비씨, 삼성, 현대, 신한, 국민, 외환카드가 되도록 했습니다. 수수료가 1년에 1,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간수수료 수입은 2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따른 카드수수료가 되겠습니다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시민들 편리를 위해서 신용카드 사용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여권 야간처리 예약서비스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약을 받아서 직장인이나 낮에 여권을, 직접 본인이 오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낮에 올 수 없는 분들에, 야간에 신청을 받아서 수요일에 직원들이 저녁 9시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주째 시행을 했습니다. 25건 정도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과장님, 먼저 여기에 유인되어 있는 것을 보면 추진계획에 TV, 서경이나 mbc방송에 3,600회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3,600회가 가능합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자막하고 1일 10번씩 해 가지고 10초간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래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김충락위원

상식적으로 3,600회면 1년에 매일 나가도 하루 10회가 되는데 그게 가능한가 싶어서…….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1일 10회 연간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우리 여권업무 대행 시 수수료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우리 수입 부분 말입니까?

김충락위원

예.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전부 외교통상부에 올려 주고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이 2억3,7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받았고 올해부터는 여권수수료의 22%를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달동안 1월 하고 2월까지 1,916만6,400원의 수수료수입이 있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 이전에는 전체 다 올려주고?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국고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김충락위원

보조금을 2억3,700만원 받았다?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김충락위원

지금은 세외수입으로 22%를 우리가 가지는 거네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바로 저희들이 공제를 하고 올려주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1월, 2월 두 달 해 가지고 1,900만원 정도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김충락위원

일반 제증명발급 분야 있지 않습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김충락위원

전체 작년 총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총수입이 2억5,633만1,000원이었습니다.

김충락위원

2억5,000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김충락위원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세외수입하고 다 치면 조금 증가되겠네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다른 시군의 여권을 우리가 많이 유인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시군민들의, 우리가 발급을 하면 수수료는 우리 수입이니까…….

김충락위원

그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그래서 홍보를 계속하고 서경방송에 그렇게, mbc 하고 홍보도 하고 리후렛도 다른 시군에도 10,000매를 제작을 해 가지고 돌렸습니다.

김충락위원

현재 여권이 좀 바뀌었지요, 이번에?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전자여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충락위원

전자칩을 부착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변경을 다 해야 됩니까, 지금?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지금은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시 재발급을 할 때는 전자여권으로 다 바꿔야 되고…….

김충락위원

바꾸고?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김충락위원

지금 기간이 안 되어도 바꿀 수는 있는 거고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 비용은 얼마 듭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그 비용은 종류에 따라서 틀리는데 5만5,000원 짜리도 있고 복수여권은 10년 짜리가 5만5,000원, 단수여권은 1회에 대해서 2만원, 여권 기간연장은 2만5,000원,그 다음에 5년 짜리 19세까지는 4만7,000원, 8세까지는 5년 짜리가 3만5,000원, 이렇게 수수료가 단계별로 다 다릅니다.

김충락위원

전자여권을 새로 발급받을 때 이야기입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김충락위원

기존의 여권을 어차피 바꾸게 되면 그 비용은 부담을 해야 될 입장이고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김충락위원

현재는 아직 2개를 같이 공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고?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김충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하지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봉사 기본현황을 보니까 8급, 9급 하위직 공무원은 전혀 배치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대체인력으로서 기능직을 이렇게 많이 배치했는데 하위직 공무원이 없어도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이것은 인사 운영상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민원을 담당하는데 있어서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대용위원

기능직 공무원이, 기능직이 이것을 다 감당해 낼 수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정대용위원

직제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모르지만 아예 이것은 정원을 없앤 부분이, 9급 같은 경우에는 정원 자체도 아예 없앴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기능 속에는 우리가 120기동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운전원이 2명이 있고 하니까 기능직 인원이 좀 많습니다.

정대용위원

120기동대 문제인데 120기동대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120번으로 하다가 지금 전화가 바뀌어 가지고…….

정대용위원

지금 몇 번입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후에 제가 다시…….

정대용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시민들이 거의 뇌리에 소방 119 이렇게 기억하듯이 우리 시 120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바뀌었어요. 이러니까 시민들이 더 기억하기가 힘들어졌거든요, 지금. 그래서 말씀인데 농촌에 계신 시민들이 사용하기 엄청 불편해요. 왜냐, 이 분들 머리 속에 남아 있어야 빨리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도심지에 있는 시민들은 병원이 가까우니까 또 행정기관이 가까우니까 120기동대를 굳이 활용 안 해도 불편한 점 못 느낍니다. 그러나 면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정말 필요할 때 120기동대를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름철에 제초제 작업을 하다가 뱀한테 물렸다, 이러면 119신고를 하면 119에서 소방차가 출동해서 병원까지 조치해 오는 시간이 한 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러나 120기동대는 각 면부에 있으니까 30분만 하면 병원에 후송이 돼요. 생명을 다투는 일인데, 120기동대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면사무소 전화번호를 그분들이 기억을 못해요. 이런 120 전화번호를 하나를 간단하게 생각하고 바꾸지만 시민들은 엄청 불편해 한다는 겁니다.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이것은 우리 과에서 바꾼것보다 통신 상에 문제가 있어서 바꾼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20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한 게 아니고.

정대용위원

그래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정대용위원

통신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전화번호를…….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특수번호 정리단계에서 그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습니까. 바뀐 전화번호를 홍보를 적극 해 주시고…….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120기동대에 대원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120기동대에 차 3대에 기사하고 직원들 4명, 6명하고 9명이, 10명이 상시로…….

정대용위원

본청만 그렇죠, 시민봉사과에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시민봉사과에 지금 기간제하고 차를 항상…….

정대용위원

읍면에는요? 읍면에 120기동대는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읍면에는 120기동대 차량이 배치된 면에…….

정대용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120기동대가 상당히 돋보이는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응급조치 요령을 연 2-3회 교육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그게 제일 밑에 120기동대 소방안전체험훈련 있지요.

정대용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응급조치할 수 있는 그런, 포함되어 있다고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응급조치하고 소방훈련하고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소방안전하고 응급조치하고 같이 겸한 교육을 하신다?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정대용위원

이런 교육을 좀 많이 해서 이 분들이 시간을 다투는 문제에 있어서 간단한 처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세금에 관한, 징수 부분에 있어서 각 읍면동에 카드단말기를 다 설치했지요, 세금 징수에 있어서?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세무과 업무라서 제가 답변을…….

정대용위원

그러면 그 세금징수는 카드단말기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기로 납부가 가능한데 액수는 적습니다만 민원수수료,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안 되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3월 2일부터 시민봉사과와 토지정보과에 우선 설치를 했는데 올해 시행해 보고 여기에 문제점이 없으면 읍면동에도 내년에 민원이 많은 읍면동에 먼저 설치하고 점차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정대용위원

같은 세수인데 카드단말기를 따로 설치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프로그램상에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일선 읍면동에 가 보면 어느 동은 아주 친절하게 세금납부를 카드로 할 수 있습니다, 카드회사까지 적어서 민원대 앞에 비치를 해 놓은 동이 있고, 어떤 데는 가 보면 그게 없어요. 없어 가지고 민원보러 오신 분들이 카드납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던데, 하여튼 그것을 한 대의 카드단말기를 가지고 우리 시에 수입을 잡는 수수료라든지 세금을 함께 납부가 가능한지 한번…….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카드사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정보관리과와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민봉사과에 일선 창구에 제일 먼저 시민들이 갔을 때 앞자리에서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공공근로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공공근로는 3명이 있다가 지금 1/4분기는 끝나 가지고 현재는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현재는 없고?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기능직이 앞에 몇 명 나와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기능직이 4사람, 5사람 나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전체 창구 제일 앞에?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럼 5명 나오고 기능직 2명하고 나면 11명 중에서 배치되어 있는 데는 어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현장민원실에 두 명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현장민원실에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총무과장 계시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아까 우리 정대용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일선 창구에 사실상 시민봉사하고 우리 지적 민원 쪽으로 보면 지적민원은 본 위원장이 지적을 했고 건의를 하면서 공공근로가 뒤쪽에 가서 보조하는 쪽으로 갔는데, 시민봉사실 같은 데는 직접 친절하게 모시고, 기능직이라고 해서 공무원 제규정이 다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 좀 더 다가설 수 있는 전문직종이 거기 가야 된다. 그래서 기능직도 일부 전문직종이 있겠지만 그래도 인사배치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사실상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일선 창구도 직접 대면하는 창구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개정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들이 각 실과나 읍면동에 배치가 되면 일선 민원과 관련되는 업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별도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특히 여직원들하고 기능직 직원들이 민원을 대하고 즉 창구접견민원 같은 것은 그 분들이 일반 7급이나 6급이나 고위직보다는 오히려 더 친절하고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전체 친절하게 하고 기능직하고 일반 행정직하고 전체 직종이 다 틀리고 그러면 기능직을 전체 다 배치를 하네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과나 읍면동에 가면 비중있는 업무하고…….

강석중위원장

기능직 자체가 전문성이 필요한 쪽으로 기능직을 선발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런데 진주시 일선 민원창구에 대해서 시민봉사 담당하는데 그 지역에 일반 행정직보다 기능직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부분은 읍면동장들이나 앞으로 할 때…….

강석중위원장

앞으로 행정 공무원을 기능직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일선 창구는 지적 민원하고 이 쪽에 보면, 민원이 몇 건입니까, 엄청난 건수잖아요. 그럼 시민들이 왔을 때 좀 전문성을 가지고 얼굴 표정이 좀 밝고 그런 부서에 배치시키는 것도 좀, 얼굴에 나타난다 해 가지고 못 생겨도 항상 미소를 머금을 수 있는 인상의 소유자가 있는 것하고 그냥 와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 소지자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배치시키는 것도 인성에 필요한 사람을 배치를 시킬 수 있게끔, 이게 적절한 민원을 할 수 있고 시민들을 대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꼭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게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년 직제표를 보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과별, 읍면동 별로 총괄 정원을, 현원을 주면 거기에서 배치하는 것은 과장이나 읍면동장이 알아서 해야 되니까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문을 전달하든지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선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기동순찰대에 2명 가고 나면, 기능직이 현재 11명 되어 있잖아요. 24명 중에 11명 되어 있는데 변명할 소지가 뭐 있나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강석중위원장

적극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만 하면 되지 다른 변명의 소지가…….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기능직이 많이 몰려서 해야 될 단순업무가 있고 또 비중 있고 큰 업무는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업무가 있고 그래서 최대한 고려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시정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자체 인원은 과에서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일단 일선 창구에 항상 웃음을 머금고 시민들과 대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민봉사과장 수고……. 아, 예.

정대용위원

기동대 전화번호 몇 번으로 바꿨습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1577-1577 이렇게 여덟 단위로…….

강석중위원장

이게 전국적인 겁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1577-1577…….

강석중위원장

전국에?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도에서 시행하는 전화번호가 아마, 1577-1577입니다.

정대용위원

이 번호를 누르면 어디로 갑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직접 120기동대에 바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정대용위원

그것이 시 기동대로?
여덟 자리 수를…….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120이 간단하고 좋았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총무과 시설공단 파워포인트 설치를 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설치되면 통보하는 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2009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목차에 보시면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와 36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첫 번째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추진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출납폐쇄일인 2009년 2월 8일까지 회계서류를 모두 정리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2008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5월에는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개략적인 계획을 5월 중순부터 6월 초순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여서 6월 중에 결산승인 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 정례회 때 의회의 심의, 승인을 거쳐서 결산결과를 보고하고 고시하는 순으로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실천입니다. 추진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현재 하고 있는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 업무추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가산정을 사전에 해서 적정한 설계심사로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에는 계약심사과가 작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가 포함되는 보조사업 중에서 공사 5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물품 2,000만원 이상은 반드시 경남도 계약심사과를 사전에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전액 시비로 투자되는 용역입니다만 그 용역의 시비의 경우 공사가 3억원 이상 용역이 1억원 이상, 물품이 1,000만원 이상이면 원가 전문 기관에 원가 용역을 검토해서 거기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될 시 공사 입찰에 붙이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물품 용역은 작년까지는 1,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했는데 공사물품 용역이 어제 월요일에 보고드렸듯이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은 공개경쟁 원칙을 지속적으로 준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직무교육 실시, 지역업체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추진, 시공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에 보시면 긴급입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입찰공고 기간이 10일에서 15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재정조기 집행을 추진하면서부터 모든 입찰공고는 5일 이내에 하도록 기간을 최대한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5일이라는 표현이 쓰여져서 재정조기 집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국유·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처분입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국유지, 공유지 재산대부료 부과입니다. 3월 1일부터 3월말까지 대부료 부과를 완료했는데, 이미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 1,615필지에 1억5,140만원을 부과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에 일부 주민들이 무단방치물을 위에 갖다 놓는다든지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단점·사용방지 안내판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한 장소에, 가능성이 높은 무단점·사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안내판을 배치해서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2007년부터 공유재산의 전산화가 완료는 되었으나 이용실태 및 활용가능성에 관한 세밀한 정보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회계과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재산관리팀과 전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공유재산 중에서 5월에서 7월 사이에 할 것입니다. 잡종재산만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도유재산 230필지, 시유재산 505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나타나는 문제점과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현재 시청사에 부지면적은 28,651㎡로 되어 있는데 평수로는 8,667평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지하 1, 2, 3층 지상 주차장 합해서 692대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시청사 관리용역은 외부업체에게 용역을 주고 있는데 주식회사 우리기업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기업이 우리 진주시와 계약체결한 것은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말미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2010년도 시청사 위탁관리 용역업체를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새롭게 선정을 해 나가서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관리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금년도 신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동면 사무소와 지난 해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월된 이반성면 사무소와 초장동 주민센터 세 곳에 대한 신축을 하겠습니다. 내동면 사무소는 철도청 부지였는데 부지 면적이 4,516㎡로 되어 있습니다만 평수로는 1,366평입니다. 여기에 지상 2층 규모로 금년도에 짓겠습니다. 이반성면 사무소는 부지면적이 1,703㎡로 되어 있는데 평수는 515평입니다. 여기에 지상 2층 초장동 주민센터는 시내동이기 때문에 지상 3층 규모로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이반성면 사무소는 지난 해 이월된 사업인데 설계도 마쳤고, 오늘 실시 업체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정해져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러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본 공사에 들어가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시면 건축계획 수립, 발주, 준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내동면 사무소는 설계용역을 금년 4월에 완성을 해 가지고 금년 10월 되면 청사에 준공을 시켜서 입주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반성 면사무소는 3월에 착공을 해서 9월에 입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초장동 주민센터도 4월에 설계용역이 완공되면 5월에 착공해서 금년 10월에 입주가 되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 언론 보도나 행자부 지시로 행정구역 통폐합에 대한 언급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도에나 행자부에서…….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행정구역 통폐합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지난 해에 2,000명 미만의 면은 인구 수가 2,000명 미만의 면은 행정면으로 둘 수 있다는 게 국무, 거기에서 통과해 가지고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보고를 작년에 들었습니다만 최근에 듣기로는 국회에서 그 법률이 통과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대용위원

통과되었다고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런데 최근에 행자부 장관이 말씀하시기를 내년 6월 선거 이전에 모든 행정구역 개편을 끝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렇게 된다면 소규모 읍면 통폐합은 기정 사실화되는데 그래서 업무보고에 면 사무소 신축이 2건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진행하는 게 정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잠정 유보를 해야 될 것인가, 본 위원도 판단이 안 됩니다만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래서 월요일에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동면 사무소나 이반성면 사무소, 초장동 주민센터는 놔 두고 내동면하고 하고 이반성면이 현재로서는 2,000명 이상입니다. 이상인데 2,000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보시라는 지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하기로는 두 군데 중에서는 내동면의 경우에는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 서기 때문에 2,000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만 떨어질 경우에도 이반성면 사무소나 내동면 사무소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관련 시설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지어주겠다고 행정부에서 이미 약속한 사업이고, 설계용역도 완료하고 업체도 선정됐는데 지금은 그대로 해야 된다고 실무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좀 어렵겠지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이 빨리 안 이루어짐으로 해서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은 구 중심지역에 일부 동이 통폐합되고 난 뒤에 중앙동은 새 청사가 건립되었고, 옛날 수정동과 봉래동이 통폐합이 되면서 구 봉래동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비좁아서 민원이 몇 번 제기되었고, 특히 옥남, 옥북이 통합되면서 옥남동사무소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시장님께서 읍면동 순시 때도 이런 부분을 많이 건의를 했을 겁니다. 건의를 하고 시장님께서는 행정구역 개편이 뒤따라오고 있으니까 이런 게 정리가 되고 나면 최우선 순위로 청사 건립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성면 사무소 신축은 복합타운으로 지어지지 않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정대용위원

정말 참 잘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활용도도 높고. 그래서 거기에 가 보니까 동부 5개면 주민들의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행사는 거의 다 거기에서 갖더라고요,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규모로 동청사를 다시 지었을 때 동이 통폐합 되거나 하면 물론 복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모순점이 안 생기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기적절하게 대처를 해 가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락위원

지금 면사무소에 신축 건에 좀 관련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여기는 안 나와 있는 부분인데 현재 금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2만 인구를 넘어서고 지금 올 연말에는 거의 2만, 3만을 보고 가는데 문제는 청사가 기반시설, 기존 도로도 협소한데다가 갑자기 인구가 늘고 민원인들이 늘고 그 업무량이 늘다 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좁습니다. 약 부지가 평수로는 1,000평, 3,000헤베 정도 되는데 이러다보니까 도로를, 도로에 전부 다 점용을 해 가지고 주차장화 시키고 있고 민원인이 굉장히 불편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금산면 청사 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봐서라도 장소를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 계속 이런 얘기들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이런 방안책은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금산면 사무소의, 김 위원님, 현황을 저희들도 파악해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면과의 건축연도,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이미 건축연도에 따라서 어느 면은 대략 몇 년도에, 방금 이야기한 봉수동은 2010년도에 지어 줘야 될 입장이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금산면 사무소도 어려운 여건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다시 현장도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해서, 좀 앞당겨서 이전할 수 있는 장소도 물색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능동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우리 행정에서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참고로 그 부지의 2배 내지 3배 정도는 확보되어야 된다는 게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현재 그 시가를 따져도 그 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부지를 2배 이상 확보해도, 다시 청사를 지어도 그 예산은 더 추가로 없이 지을 수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정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차피 이렇게, 실제적으로 금산같은 데는 단체가 45개 단체가 있습니다. 타 우리 다른 지역구에 보면 15개 정도 단체가 있는데 금산은 45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모든 공식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전부 다 면 청사 2층이나 농협에서 행사를 하는데 거의 매일 행사가 있다시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단체들 행사 때문에 실제 민원 때문에 일 보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변에 주차를 시키고 그러니까 교통사고도 지금 많이 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좀 빨리 검토해 가지고 대안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빨리 한번 전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리계에서 읍면동에 예산을 신청했을 때 신청하고 나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즉시 바로 신청함과 동시에 바로 입금을 시켜 줍니까? 좀 있다가,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무슨 자금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강석중위원장

세무과에서 자금 배정합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읍면 예산은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 안 합니다. 자금배정을 하더라도 세무과를 거쳐서…….

강석중위원장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선급금하고 중도금, 그 다음에 잔금 지불하는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현재 공사의 경우 20억 미만의 공사대금은 의무적으로 선금을 50% 이상 지급하도록 법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50% 이상, 70%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업체가 선정되면 재정조기 집행 실적도 높이기 위해서 70%까지 주니까 70%를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는데 업체에서는 자기들 판단에 의해서 30%를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50%를 받아 갑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70%를 받아 갑니다. 그래서 70%까지 줄 수 있다는데 왜 50% 받아갑니까, 하고 저희들이 되물어보니까 보증증권을 끊어야 된답니다. 보증증권을 끊어야 되는데 금액이 많이 올라가면 보증증권 끊는데 수수료가 1,000만원이 상회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해 가지고 순리적으로 받아 가면 그런 수수료를 안 물어도 될 건데 문다는 애로사항도 이야기하고 해서 그것을 우리는 행안부에다가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보고를 해 놨습니다. 하여튼 보증증권 회사에서 수수료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대부분이 50% 수준으로 선금을 받아가고 있고,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선금을 50% 정도 주었기 때문에 중도금이니 기성금 같은 것은 지금 없습니다. 대부분이 50% 정도 되면 사 오개월 뒤에 기성금 한 번, 마지막 준공금 찾아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선급금 50%를 지급하면서 보증증권을 받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반드시 받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보증증권을 가지고 만약에 부도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가 된다 이 말이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우리가 이제 책임…….

강석중위원장

선급금이 옛날보다 상향조정해서 지급함으로 해 가지고 후속적으로 어떤 업체가 공사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아가 버리고 문제가 되었을 때 보증증권으로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 해 놨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보증증권을 50% 받아갈 정도 되면 보증증권이 상당히 금액이 많잖아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게 자기가 받아 가는데도 문제가 있으니까 보증증권도 문제가 있겠고 자기들이 순리대로 공사금액을 자기 기성고에 따라서 받아가면 그대로 받아갈 수 있는 사항이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선급금하고 조기발주에 따라서 예산을 일찍 집행하니까 물가자체도 내려 가지도 않고, 지금 공사판에는 아우성이고 국가가 물가정리는 안 해 주고 전체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다음에 상급 관청도 전체 조기집행을 하므로 해 가지고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도 안 있겠나 싶어 가지고, 하여튼 선급금이 큰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에 청사 있지요, 청사관리.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청사관리가 업체가 지금 몇 년간 계속해서, 대행하고 있는 업체가 연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주식회사 우리기업은 3년간입니다. 계약기간이 3년인데 이미 2년을 지났고 올해가 3년차입니다. 금년 연말되면 계약이 끝이 나고 저희들은 공개경쟁으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11월하고 12월 중에요.

강석중위원장

1년 단위로 하겠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아닙니다. 내나 3…….

강석중위원장

추진계획에 용역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 하겠다고 해 놨네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총괄 계약은 3년 단위로 하고 연간 단위로 저희들이 위탁금을 줍니다.

강석중위원장

청사관리를 서울업체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청사가 준공하고 나서…….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서울업체가 하고 있는데 청사관리를 하는데 엘리베이터 하고 특수,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몰라도 이런 업체를 꼭 서울업체를 해야 되는 자격요건을 이번에 계약이 끝나면…….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에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강석중위원장

전국 공개경쟁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공개경쟁에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아, 전국으로 다 합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강석중위원장

금액이 8억7,900만원이잖아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8억이면 용역으로서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전체 큰 금액에 용역금액으로서 8억7,900만원…….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런데 지역업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용 역업체가 큰, 자기가 관리한 실적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붙이니까 지역업체는 하나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들 시청의 대규모 빌딩은 모두 기계화, 전산화된 빌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혀 노하우가 없는 업체가 들어 와서 관리를 하면 기계관리라든지 엘리베이터관리라든지 지하실에 있는 모든 전산화 장비의 관리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제대로 전 자동화되어 있는 빌딩을 관리할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 관련법에 의해서 제한을 주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관련된 법이 관리조례로 정해져 있지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진주에도 있으면 당연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업체에 우선적으로 배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진주에는 그런 것을 맡을만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실적 때문에 그런데, 결국 보면 서울에서 업체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완화를 시켜 가지고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대형빌딩은 손을 못 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이 우리 청사관리는 우리 시 조례로 되어 있지요, 우리 청사관는. 관련된 법이 위에서 상부공공 기관 관리법이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여기에 대한 법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법이 무슨 법입니까? 청사관리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진주시 청사관리 조례는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없어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일단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파악하기로 하고, 지역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실적을 명시하면 지역업체는 참여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도 세밀히 검토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면서, 그런 것은 다른 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정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강수상레저 시설 설명을 다 마쳤고, 일단 미흡한 부분을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위원장님 그 전에 제가 설명 한 번 드릴까요?

강석중위원장

설명은 먼저 다 들었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정대용 위원입니다. 이게 레저시설을 함에 있어서 허가관청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맞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정대용위원

여기에 레저시설을 하고자 허가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이번에는 한 게 아니고, 그 시설은 옛날에 2008년에 6월 2일에 신청해 가지고 2012년까지, 12월까지 기 허가받은, 현 상태에 허가 받아 놨습니다.

정대용위원

지금은?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지금은 안 해 놨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허가조건이 현 시설을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신축이 아닌, 그런 사항이다, 그죠? 새로운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기존에 허가를 했던 시설을 보수해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난 번에 받은 것은 362헤베라고 허가를 기 받아 가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2012년까지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류장을 수상구조물 자료를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405헤베가 되어 가지고 면적 증가된 부분이 43쯤 됩니다. 그래 가지고 2월 3일에 실무 계장님들하고 계장님들이 국토관리청 담당 계장하고 만나 가지고 이 정도는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이니까 하자, 그래 가지고 구두상만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 뒤에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워, 전체 다 하면 885입니다, 밑에 데크시설하고 전체 다 따지면. 그런데 당초에 362인데 407하고 885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옆에 데크시설, 배 대는 시설까지 합하면 885인데, 408하고 306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407로 했을 때는 우리가 405로 했을 때는 43이 되어 가지고 구두상으로 이 정도 선이니까 경미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했는데 저희 전체 다를 따지면 885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죠?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업무상으로는 수시로 전화를 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다음에 예산 확보하기 전까지는 허가성을…….

정대용위원

모든 법적이라든지 이런 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승인할 적에 우리들이 의회에서 눈을 감고 예산을 승인해 주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혹시 또 문화재청에서 촉석루가 문화재니까, 문화재청에서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논란 여부를 질의하거나 답변을 받은 적 있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또 환경보호과에 또 건축과에 다 질의를 하고 관계 부서에 협조 공문을 해 놨습니다. 문화재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90조입니다, 건설공사 문화재 관리법에서 500m 이내에는 문화재영향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 놨습니다, 문화재 저쪽에다.

정대용위원

답변들은 게 아니고 의뢰를 해 놓고 있는 겁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그 결과에 의해서 만약에, 또 일명 이야기가 문화재청에서는 흰 건물이 있어서 상여같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나오면 그 의견을 바꿔 가지고 면적이나 천막같은 것도 바꿀건데,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고드릴 사정이 안 되겠습니다. 그게 되면, 또 면적을 줄이라고 하면, 저쪽에서 심의자료입니다. 그쪽에서 심의해 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이런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서는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곧 올 겁니다.

정대용위원

곧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정대용위원

저희들 생각은 5~6월에는 추경이 있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그 전에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정대용위원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법적인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지난 번에 이것 할 때는 사실 제가 잘 몰라서 별다른 질의도 못하고 의견을 못 냈습니다만 그때 제안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 들어 보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문화재청의 문제도 의뢰를 해 놨다는데 언제 의뢰를 했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우리가 국토관리청하고 한 날짜가…….
병욱

전병욱위원

문화재청에?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문화재, 문화관광과에다 우리 의뢰를 했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3월 12일에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3월 12일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언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받았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2월 8일…….
병욱

전병욱위원

됐고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2월 23일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의회에 다 받아놓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검토합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
병욱

전병욱위원

그때 우영석 국장님은, 오늘 어디 가셨어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건설도시국장님은 지금 안 계십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지금 시장님하고 거기 가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때 답변이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검토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영향성검토지, 문화재에 대한 그 뭡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우리 위원장이 그 당시에 여기 앉아서 물었습니다. 회의록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회의록 읽어봐 드릴까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하신대로 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문화재영향검토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강석중 위원장께서 물었습니다. “국가문화재 옆에 공작물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과장은 “이동도 가능하고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이 “몇 미터 거리까지 되는 줄 압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위원장님이 문화재에 대한 허가사항이 아니고 영향검토입니다. 거기에 대한 허가가 아니고, 허가사항이 아니고 문화재청에 문화에 공사를 하면서 500m 이내 문화재 보호에 영향이 있는가, 문화재영향을 검토하는 겁니다, 허가가 아니고요. 허가하고 영향성검토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여기에 위원장이 그렇게 물었다니까요. “국가지정문화재 옆에 공작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동도 가능하고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위원장님이 또 “국가지정문화재로부터 몇 미터 거리까지 되는 줄 압니까?” 국장이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 가지고 위원장이 하라고 그러니까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에는 어떤 건축물을 설치한다든지 할 때는 문화재형상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생략하고 “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상시로 언제든지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저것은 문화재형상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여기 보면 문화재, 경상남도문화재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셨지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보셨죠? 문화재관리 조례, 500m 이내에는 건축행위를 할 때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 나와 있지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건축이라함은 뭡니까? 어떤 걸 건설이라고 합니까? 건설을 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을 할 때,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건설은 어떤 걸 건설이라고 합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토목, 건축을 합해서 건설이라고 하지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토목할 때도 받아야 되지요? 건축할 때도 받아야 되지요? 건축물은 아닙니다만 공작물이지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공작물입니다, 예.
병욱

전병욱위원

공작물도 지정문화재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주지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문화재허가가 아니고요. 문화재보존에 대한 영향검토는 받았지만 지난 번에 말씀하신 것은 허가를 말씀하셨거든요. 허가하고 문화재검토 의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그렇게 정확하게 용어까지 사용하고, 우리 위원들이 사실 허가라든지 심의라든지 동의라든지 이런 용어를 크게 가려 쓰지는 않아요. 왜, 행정적으로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느냐 하면 이건 허가사항이 아닐지라도 심의를 당연히 받아야 되지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그건 받아야지요.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을 허가사항이라고 허가받았느냐고 한다고,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에는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렸달까, 설명을 못 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지금 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느냐면요. 3월 9일자 언론에 이게 나왔습니다. 진주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련법을 검토 후에 보완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의회라는 데가 관련법을 검토하지도 않고 와서 승인부터 받습니까? 자, 분명히 여기 문화재심의위원회 받아야 돼죠?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공작물일지라도?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심의 받아야…….
병욱

전병욱위원

이동 가능하다지만 20년 동안 한 번이라도 이동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게 섬으로써 문화재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안 준다고 생각합니까?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2월 8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고, 3월 9일에 문제되니까 3월 12일에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의뢰해 놨다, 맞지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의를 받았느냐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심의를 받았느냐, 허가를 받았느냐 얘기도 안 했어요, 위원장이. 세울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심의받아서 세워야 됩니다, 답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라는 얘기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기에. 위원장이 허가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용어까지 가려서 쓰는 분들이 어떻게 전날 간담회 자료하고, 다음 날 의회에 낸 자료하고 다릅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그것도 위원님 또 변명 같지만요.
병욱

전병욱위원

자료 받았어요. 여기 받았는데 이것도 그렇게 정확한 용어를 가려 쓰면 돈도 사실은 같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보고할 때 하고 내일 보고할 때 하고 돈이 1억6,000씩 차이가 나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허가사항을 허가받았느냐고,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심의받았느냐는 얘기하고 똑같지요. 그 다음에 사업비도 들쭉날쭉해서는 안 되고, 또 어떻게 같은 부서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면적 부분도 많이 차이가 나요. 이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과장님, 토목직이지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건축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계시겠지요. 우리가 리모델링할 때 하고 증축할 때, 리모델링은 허가 안 받아도 내부적으로 수리가 가능하지요? 건축물…….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증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허가를 받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허가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건축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죠. 지난 번에 하천점용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적법하게 절차 밟았다,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지난 번에도 받은…….
병욱

전병욱위원

받았죠?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받은 겁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국토관리청에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2년까지,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아 놨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허가를 연장 신청했지요, 점용할…….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변경,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이것을 했던 면적은 얼마인지 압니까? 그 당시에 점용받았던…….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362헤베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362헤베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평방미터?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도 차이가 나요. 우리 시에서 하천점용을 받고 있었던 것이 2002년도에 정확하게 얼마였냐면 1,917평방미터입니다, 1,917평방미터. 그런데 이번에 할 때 테니스장은 철거하라는 통보받았지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자진 철거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테니스장은 얼마였냐면 1,710평방미터였어요. 유선장 부선이 207평방미터입니다, 허가받은 면적이. 그런데 우리가 현재, 계속 얼마만큼 쓰고 있었느냐면 302평방미터를 계속 쓰고 있었어요. 302평방미터.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제가 공유, 점용허가신청 허가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기존에 얼마 받아 있었어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점용허가 면적증에 보면요, 2008년 2월 있는데요. 계류장이 194고 유선장이 16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숫자하고 계수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선착장 194, 편의시설이 108 해 가지고 302로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계류장이 194…….
병욱

전병욱위원

194…….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168…….
병욱

전병욱위원

편의시설이 108입니다,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게. 쓰고 있는 게 현 실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태가? 194, 108 해 가지고 현재 302평방미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진주시장이 그 당시에 요청했던 것이 2008년 5월에 1,917평방미터입니다. 그렇죠?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테니스장이 1,710평방미터였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남은 것은 207평방미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얼마를 쓰고 있어요? 302평방미터를 쓰고 있었어요. 302는 맞습니까, 현실태가? 아닙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위원님하고 저하고 가지고 있는 숫자가 틀립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얼마입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제가, 현 실태 362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362요? 그럼 이것도 엉터리로 가져 갔네요, 보고할 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숫자하고 위원님 가지고 있는 숫자하고…….
병욱

전병욱위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할 때 이것도 엉티리로 냈어요. 302로 냈어요, 302. 이게 과장 전결사항이지요, 신청할 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신청은 지금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신청한 겁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전에 했을 때 2009년 2월에 했을 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아, 그때에…….
병욱

전병욱위원

강홍기 과장이 사인한 것 아닙니까? 담당주사가 윤기영씬데 맞습니까? 2월 3일에…….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엊그제요?
병욱

전병욱위원

예. 2009년 2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출장을 갔어요. 출장복명서를 가지고 갔다니까요. 이 내용을 현실태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해 가지고……. 윤기영, 황송희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시장한테 내 놓은 복명서라니까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아, 출장복명서 말씀인가보네요?
병욱

전병욱위원

예. 현 실태가 302로 쓰고 있다고 이렇게 복명을 했어요, 실제는 362로 쓰고 있는데.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아, 이해가 갑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시장한테 이것도 보고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출장복명서 숫자하고 실제 쓴 숫자하고 틀린다는 그 말씀…….
병욱

전병욱위원

362평방미터를 쓰고 있는데 시장한테는 302평방미터를 쓰고 있다고 보고를 했다니까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출장복명서 하고, 그것은 계수가 틀립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계수가 틀리는 게 아니고 복명 자체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따지냐면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하천점용허가를 적법하게 받지도 않았는데 받았다 그랬고, 또 한 가지는 문화재청에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을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아 갔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의회에서는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서 보고할 때는 허위보고하리라는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문화재청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을 때 국장이 답변을 할 때 고정물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 가지고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하천점용 허가도 적법하게 한 게 아니고 좀 전에 내가 예를 들었듯이 이것은 증축입니다, 증축. 여기에서 받은 것은 뭐냐면 과거에 기존에 쓰고 있는 1,917평방미터 중에 테니스장을 제외한 나머지 207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연장신청을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리모델링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부분적인 수리, 그렇게 허가받은 것 아닙니까, 그죠? 부분적인 수리를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허가를 받았어요, 연장을요. 내용은 뭡니까? 완전히 면적을 확장하면서 새로 고치는, 이것은 증축 아닙니까, 증축? 그럼 새로 증축을 한다 해서 사실은 새로 허가를 받아야 될 사안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와 가지고는 적법하게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그때 위원님 제가 답변을 그렇게, 작기 때문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구두상으로 협의했다고 했거든요, 받았다 소리는 안 했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병욱

전병욱위원

구두상으로 받아 가지고 그럼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실무자들끼리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검토, 걸리냐…….
병욱

전병욱위원

그때는 공문상으로는 안 받은 겁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그렇지요. 공문상은 아닙니다. 우리 직원이 가서 그 담당자하고 저녁 먹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 보려고 한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할 거고, 전에 362헤베 가지고 있는데 지금 늘어난 게 400해베다 40쯤 늘어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니까 어떻게 할 거고 하니까, 알겠다 그 정도는 우리가 좀 해 주겠다는 뭡니까, 그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크게 다 넣으면 계류장 시설하고 전체 면적을 넣으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법적인 절차를 갖춰서 허가를 받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자, 과장님. 받겠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되지요, 그것은. 또 안 받으려고 했습니까?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천점용이 사실 불법이다라는, 애초에 누가 얘기를 하니까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됐거든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받았다는 말씀은 저번에 그걸 받았다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이 건을 가지고 이번 건을 가지고 받았다가 아니고, 지금 있는 그 시설을 받았다는 그런 뜻으로…….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럼 앞에 시설을 받아 놓고 뒤에는 받지도 않고 와서 관리계획 동의안 내 놨습니까? 더더욱 이상하지요. 관리계획 동의안을 내면 하천점용에 대한 적법한 허가를 받아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받아야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 받고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통과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위원님, 건축허가를, 모든 설계가 되어서 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 완전 되어 가지고 올라 가는 것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자, 그럼 좋습니다. 과장님, 실시설계 했지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실시설계비 얼마였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1,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1,000만원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실시설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기 전에 할 수 있습니까? 받아도 됩니까? 받기 전에 해도 됩니까? 사업에 대한 승인이 안 떨어졌는데 설계부터 해도 가능합니까? 안 되지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자꾸 그렇게 따지면 내가 따질 거는 많아요. 의회에 승인도 안 받고 실시설계부터 해 놓고, 의회에서 노(No)하면 돈 1,000만원 버리는 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집행부는 의회 있으나마나 마음대로 해 버려요. 해 놓고 와서 들이 밉니다. 해 놓고 어려우면 해 달라고 그냥 읍소를 해요. 의회에서 노(No)하면 나가서는 의회에서 안 해 줘서 못 했다. 심지어 인용을 한 번 해 볼까요, 공무원들이 한 얘기? 어느 워크숍에 가서 의회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이게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간부 공무원이. 그러면 우리 의회라는 데는 법을 따지는 데 아닙니까? 절차가 안 맞는데 그걸 어떻게 해 줍니까? 절차 갖춰 오라 그러면 나가서 또 그렇게 비난을 해요. 자꾸 그렇게 따지면 저도 이것 실시설계도, 사실은 승인도 안 받고 실시설계부터 먼저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말을 안 해요. 안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큰틀에서 하천점용 허가를 받받아서 문화재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의회에 올려야 되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이것 안 됩니다 하면 의회에서 승인해 봐야 헛일 아닙니까? 왜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했냐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과장님은 기존시설에 대해서 개보수하겠다 해서 받았어요. 내용을 알고 보면 개보수가 아니고 완전히 신축입니다. 그것도 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럼 이건 당연히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받았다, 허가연장, 언제 받았냐, 구두상이 아니고 2007년 12월 5일까지 사실은 점용허가를 받아 있었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그것도 근 6개월쯤 지나서 2008년 6월에 가서 연장허가신청을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연장허가를. 좀 전에 말씀처럼 조금 늘어나니까 우리가 수리해서 쓰겠다, 이렇게 해서 받았어요. 그렇게 받았지요? 그러나 그 내용을 알고 보면 구백 몇 십 제곱미터 늘어났어요. 현 실태라고 인정을 합시다. 현 실태가 270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360을 쓰고 있었습니다. 현재 조금 더 늘어나서 400으로 됐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 이 면적이 930 얼마입니까? 현재 신청한 면적이 932.34평방미터예요, 면적이. 이렇게 늘어나면 이것은 증축, 리모델링 개념이 아니고 완전 증축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완전 신축이고요. 새롭게 뜯어 버리고 새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있는 시설물 다 뜯어낼거죠?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다 뜯어내고 확장해서 새 집을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진주시 건축과에 이렇게 신청을 했으면 허가가 되겠습니까? 건축물로 비유한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하면서 사전에 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넓게 한다 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문화재심의위원회에, 문화재보호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심의위원회 가면 아니긴 해도, 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현 설계대로는 절대 허가 안 해 줍니다. 심의위원회 승인 절대 안 해 줘요. 그런 사항들을 다 거친 후에 의회에 와서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되어야 되지, 지금 하고 나서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와 가지고 3월 12일에 뒤늦게 신청해 놨습니다, 허가받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라도 과장님, 그러면 허가 안 받고 심의 안 받고 하려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심의받고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심의받고 허가받고 해야지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사전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절차들을 하나도 안 거치고 의회에 와서 위원장님이 물으니까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떠 다니는 물건이기 때문에 아니다. 떠 다니는 공작물이라도 심의를 받아야지, 그 근본 취지가 문화재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떠 다닌다고 해서 영향을 안 줍니까? 그러니까 사적으로 또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 그러네요. 옮길 거라고 그래요. 어떻게 옮길거냐고 하니까 크레인을 동원해서 옮길 거라를 그런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크레인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2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옮긴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없지요? 없지 않습니까? 답변 주십시오.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없잖아요? 그런데 옮기겠다고 얘기해 가지고 안 받아도 됩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들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이 기사 보고요,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의회는 뭐하는 곳이냐? 더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의원한다 그럽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압니까? 이런 관련법이 있는지도 몰랐고 다들……. 그럼 과장님이 정확하게 해 오셔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를 해 줘야 되지, 안 받은 걸 받았다, 받아야 될 걸 안 받아도 된다……. 의원들은 사실 공무원 믿습니다. 제일 믿는 부류가 공무원들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과장님. 이해가 문제가 아니고 그럼 이해를 할 것 같으면 과장님, 법은 하나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아니, 제가 고의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도 이게…….
병욱

전병욱위원

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묻는 게 이해를 하고 안 하고 차원이 아니고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건 아시잖아요, 과장님? 이게 아까 얘기처럼 증축과 리모델링의 개념은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건축 건자는 안 가 봐도 그런 정도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그런데 하천점용허가기간에 대해서 연장신청해서 적법하게 받았다, 문화재 심의위원회에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어도, 안 받아도 됩니다. 국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안 받아도 되는가 보다 라고 다 생각 안 했습니까. 물론 그때 저 보고 당신은 뭐 했느냐고 얘기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린대로 사실 크게 아는 게 없어서 별 질의도 못하고 했어요. 신문을 보고 보니까 야 이것 참 우리 의회가 완전 바지저고리였구나, 부끄럽다. 여기 기사도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의원들을 향해 질타해 놨어요. 어떻게 해 놨는지 압니까?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원들이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에 일방적으로 끌려 가는 모습 보이고 졸속 추진한 것이 부끄럽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집행부를 믿고 일을 하는데, 뭘 믿고 하겠습니까? 자꾸 과장님이 이해를 해 달라고, 지금 이해 안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리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승인해 줘 버리고 넘어간 겁니다. 이해를 하고 안 하고가 우리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지금요. 그런데 문제는 향후에 이런 일을 방지하자는 것 아닙니까, 향후에도. 여기에 대한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이 부분에는 허가를 받지 않았지요.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지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사실은 받고 해야 되는 것도 이제 아시죠?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지금 받아도 안 됩니까? 위원님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도 받아도 안 되느냐?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돌이 받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병욱

전병욱위원

의회에 오기 전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이 저 정도니까 일이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회계부서에 한 번 물어보십시오, 절차가 어떤 게 옳은 건지.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점용허가를 받고 문화재심의위원회 받아 가지고 의회에 상정해야 되는 건지, 의회 승인 받고 나서 거기에 받아야 되는 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기 전에 실시설계를 해도 되는 건지, 받고 나서 사업을 승인받았을 때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건지 그 판단도 안 섭니까? 똑같은 경우입니다. 똑같은 경우예요. 과장님이 지금도, 지금이라도 받으면 안 됩니까, 하면 앞으로 의회는 승인받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시고 끝내 놓고 의회에 와서 했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법이라는 게 무슨 필요 있습니까, 법이? 내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과장님이 민원을 받았을 때 이런 법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 주고 나면 법절차 이행하겠습니다, 했을 때 민원 허가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그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법적 검토를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자, 토목을 하는데 설계가 나와야 공사할 수 있지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설계나오기 전에 공사부터 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하면 승인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승인해 주고 설계해서 하겠습니다, 했을 때 과장님 입장에서 승인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안 해 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안 해 주지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벌입니까, 의회를 상대로 해서? 정말 저는 지금도 과장님이 지금이라도 받으면 안 됩니까, 이 말씀하실 때는, 야 정말 나는…….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니까 그 답을…….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지금부터는…….
병욱

전병욱위원

답을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았다는 명쾌한 답을 해 주셔야 되지 지금도, 지금이라도 받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위원님 하나 하나 짚어지고 주시고 그래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방금 말씀한 문화재청, 하천법, 그리고 관계법 더 이상 있는지 보고 저희들이 하나 하나 챙겨 가지고 순리대로 법적인 절차를 받아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전체 시민들의 관심 사항이고 남강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 가지고 진주에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도 힘 좀 실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힘을 안 실어 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벌써 하라고 승인을 해 줬어요. 해 줬는데 해 준 과정이 보니까 너무나 황당한 일 아닙니까? 아무리 전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사업일지라도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에서 훌륭한 사업을 하려고 해도 도시계획법에 묶여 있다,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을 자꾸 힘 실어 달라, 이해해 달라, 이런 차원은 아니고 법적인,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첫째 검토하는 게? 합법적이냐 아니냐, 그것 검토하지요? 처음으로 가져 오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게 법에 맞나 안 맞나부터 먼저 검토하지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법에 안 맞는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첫째 합법적이냐, 그 다음에 목적에 맞느냐 합목적성이냐, 그 다음에 합리적이냐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세 가지를 따지지 않습니까? 첫째 요건인 법적인 요건이 하나도 안 된 겁니다. 이것을 던져 놓고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발견해서 부결시켰다면 또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의 말만 믿고 통과를 시켰어요. 시키고 보니까 이런 법적인 절차를 하나도 안 거쳤다는 얘깁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실제 여기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연장허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았다, 문화재청에 이것은 사실 검토를 못했다 이렇게 됐으면 다음에 검토해 오십시오, 라고 해서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됐을 겁니다. 이 내용은요,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우사한 겁니다, 같이. 이 빌미를 누가 제공했느냐, 집행부에서 제공했어요. 물론 집행부에서 왔을 때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은 아까 말씀처럼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를 믿으니까, 할 필요없다 그러니까, 행정을 오래 하신 분이 할 필요없다 그러니까 그런가보다, 또 연장허가받았는가 보다 하니까 받았는가보다 했어요. 그런데 넘어 갔는데 내용을 보니까, 검토해 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할 겁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재청에 심의를, 저희들이 할 것이고요. 국토관리청에도 저희들이 그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할테니까 믿고 챙겨 봐 주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믿기는 뭘 믿겠습니까? 안 해 놓고 했다고 하는데 더 뭘 믿겠습니까? 이제는 진짜요, 다음 번에는 적법한 절차 받아 가지고 와도 안 믿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요. 국토관리청에 정확하게 이 사업개요대로 해서 정확하게 내십시오. 내서 적법한 절차 밟고 그 다음에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서, 분명히 그 설계는 절대로 통과 안 될 겁니다. 그 설계가 변경되면 변경되는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통과는 했습니다만 그게 들어섬으로써 촉석루를 죽이는 결과가 옵니다. 거기에는 조명을 많이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빼야 됩니다. 왜, 진주 하면 진주성 촉석루 아닙니까? 상징이 진주성 촉석루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그게 우선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조명 몇 개 넣어서 앉아서, 이게 우선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진주의 상징은 촉석루입니다. 그렇죠? 진주의 상징 촉석루 아닙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을 방해하는, 영향을 주는 그런 행위는 우리 집행부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정확하게 심의를 받고, 두 가지 선행하십시오. 선행이 아니고 두 가지 차후라도 이것을 하십시오. 하시고 한 가지 더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어떤 집행부서일지라도 의회에 와서 허위보고는 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 잘 하시대요, 이해해 달라고. 사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사전에 하고 공식회의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와서 문제되니까 이해해 달라가 아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기분도 나쁘고 아주 기분 언짢습니다. 왜, 이건 명백한 허위보고라고 보거든요. 30여 년간 공무원 생활한 분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리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그냥 대충해서 밀어 붙인 느낌이 들어요. 어제도 그런 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실내수영장.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두 번 다시는 여기 계시는 분들 들으시겠지만 허위보고라는 건 하지 마십시오. 있는 대로 보고하시고 이해를 구하셔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의원들 눈을 감기고 없는 사실을 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저는 이 내용 보고는 화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 사업에 사업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행정의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화가 많이 나요. 우리 위원들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로 한 말씀 하십시오.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지난 번에도 실제 우리 현장까지 와 가지고 봐 주시고, 또 간담회도 해 주시고 이렇게 또 신경써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감사히 받아들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두 가지인데 문화재청, 국토관리청, 그 건은 저희들이 명쾌하게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켜봐 주십시오.

강석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질의한 내용을 오셔 가지고 다 들었고 문제점을 질의한 내용이 사실 그런 문제가 제기 되었기 때문에 다시 사항을 파악하고자 보충으로 질의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업무에 임할 때 오늘 계장님들 다 오셨지만 보필을 잘 하고 업무를 맡은 바 책임을 충분하게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또 의회에서는 예산승인의 절차가 남았습니다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 중에서도 시책사업과 예산사업으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책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책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정비입니다. 추진방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9년 2월 6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지적기준측량 일제조사는 2009년 2월부터 12월 읍면지역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계획은 대한지적공사 진주지사와 합동조사에 따른 업무협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에 협조 공문도 발송 다 했습니다. 지적도근점망도에 의해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이동지 현장 조사 및 기준점 조사 병행실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적도근점 신설 및 복구 측량도 같이 겸해서 하며 신설 및 망실 기준점은 공보 게재하여 전산입력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밑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국토해양부의 법정기일에 맞추어서 저희진주시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2006년 1월부터 시작하여 2008년 12월 말까지 41건에 9억1,275만4,000원을 부과했으며 이 금액은 국비 50%, 시비 50% 각각 배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09년도 인허가사업을 도시과, 건축과, 농정기획과, 녹지공원과 등 자료 협조에 누락없이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여 철저히 개발부담금 징수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문서 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현재 지적문서 통합관리시스템은 1차 지적측량결과도는 준공이 되었으며 2차는 면적측정과 토지이동지결의서 외 업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감리사업자를 이미 선정했습니다. 2009년 5월에는 2차 용역, 면적측정부, 토지이동지결의서 준공이 있겠습니다. 2009년 6월에는 3차 용역 특별조치법 사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1월에는 3차 용역 준공 및 감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2월 올 연말에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여 민원서비스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와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입니다. 도로와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은 올 5월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9년 3월 도로와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공동구축사업 계약 착수하겠습니다. 2009년 5월 도로와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 용역 및 5차년도 준공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웹지리정보시스템 사업용역 준공은 올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올해 2009년 2월 새주소위원회를 2월 26일에 개최했으며 4월 초 2차로 새주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 3월 도로명고시 및 도로명판 제작 설치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0월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1월 새주소 안내 책자를 배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009년 12월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정대용 위원님.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과장님, 도로와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GIS사업이라 해 가지고,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이라 해 가지고 문서화 되어 있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조사 탐사하여서 그것을 전산화해서 컴퓨터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현재 이것 시스템은 33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에 8개, 교통행정과 하나, 녹지공원과 3개, 수도과 11개, 하수과 7개, 일반폐기물 1개, 환경보호과 1개, 회계과 1개 되어 있습니다. 지하시설물을 한 눈에, 전에는 책을 보고 땅을 파야 알았지만 컴퓨터상으로 훤히 다 볼 수 있도록 된 시스템입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간사가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간사의 책무는 잘 아시다시피 진주시의회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 가서 간사를 정해진 호선 절차에 따라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이후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수락하고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퇴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제11조에 의해서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업무에 수고해 주실 간사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갑술

이갑술위원

위원장님.

강석중위원장

예, 이갑술 위원.
갑술

이갑술위원

다들 간사도 할 수 있고 위원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간사 자리에 앉아 있는 김충락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이갑술 위원께서 김충락 위원을 간사로 추천했습니다. 다른 또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천이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선임 방법으로 비밀투표, 거수, 기립 등 방법이 있으나 그 방법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천이 한 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 분 추천에, 여러분 이의 사항이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사실 다른 추천이 있고, 한 사항이 없으면 한 분 지금 추천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김충락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다 동의를 하시면…….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대용위원

본인이 아무 말씀이 없었는데 추천받으신 분이 운영위원회 조례 9조 3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강석중위원장

9조3항이 각 상임위원회에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는 조항은 조례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로 선임되면 참석을 해야 되는 조항입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출되면 해야 될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조례에 그대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정대용위원

그 조항을 추천을 받으신 자가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의사를 밝혀야 동의를 하고 안 하고를 할 것 아닙니까?

강석중위원장

추천받으신 김충락 위원님, 9조3항에 조례 규정을 한 번 보셨습니까?

김충락위원

그에 앞서 가지고요. 물론 원칙이 있지만 먼저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한 번, 계속 간사를 비워둘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또 한번 봉사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먼저 그렇게 한 번 물어보시고요. 정 없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 전체가 동의해 주시는 그런 입장 같으면 남은 기간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3항을 이야기하는 게 각 상임위원회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는 조항에 말씀하시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조례를 전체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김충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간사는 자체에 또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혹시 자기가 한 번 또 해 보고자 하시는 위원이 있으면 그 분을 추천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 같으면 규정대로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이 없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간사 문제를 회의에 붙이시기 전에 개인적인 통화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간에 기획총무위원회가 파행을 겪어온 것이 간사문제가 핵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발단이 되어서 계속 문제를 끌어오고 있고 회의가 아무리 회의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면 위원장님이 어떤 허심탄회하게 개인적인 만남,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게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제가 개인적으로 다 한 번씩 전화도 드렸고 한 번씩 만나서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또 하다 보니까 사실 간사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간사를 추천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곳에 어떤 방법을 전달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을 했고 의중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만 이러한 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저런 쪽에는 저런 이야기가 나와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강민아 위원께서는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고 그래서 이갑술 위원, 전병욱 위원, 정대용 위원하고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윤선숙 위원도 개인적으로 만났고 김충락 위원도 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의견을 다 했을 때 확실하게 답을 해 주시는 분은 없고 한번 더 검토를 하자, 그래서 또 김충락 위원은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김충락 위원은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었다, 윤선숙 위원은 어떠냐고 물었을 때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더라, 이래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다 보니까 차일피일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 번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 번에 회의 때 제대로 진행을 못 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 오늘 선출해서 가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한 번 해 보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 그게 제일 안 좋겠나 하고, 자연스럽게 오늘 했으면 싶은 생각에서, 위원님들 결정을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대용위원

굳이 간사를 선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강석중위원장

우리 규정이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가…….

정대용위원

정말 염려스러운 게 간사로서 선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근래 분위기가 잡혀 가는 단계인데 또 간사선임이 이루어지고 나면 분위기가 흐트러질까 싶어서 걱정스러운데 어차피 1년 남은 것 위원장이 다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석중위원장

규정이 간사를 선임하게 된,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에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제기되어 지고 이러한 사항까지 왔는 데 제11조에 간사를 하게 되어 있고, 전체 조례에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사항도 아니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사실 좀 더 유대관계를 갖추고 업무에 관련된 것은 업무대로 적극 자기 나름대로 소신껏 하시고,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에 조직에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가 결정을 짓고 가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오늘 결정되면 누가 잘하고 못하고 그것보다는 이제 조직에 그대로 또 남은 기간동안에 잘 마무리지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가는 것보다는 본인 의사를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데요.

김충락위원

간사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목받고 하는 것도 저도 황당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뽑아야 될 사항 같으면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청해서 진짜 우리 위원회에 봉사할 수 있는 분이 해 주시면 진짜 좋겠다, 누구라도 하신다 그러면 저는 기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안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가 활동할 기간은 1년밖에 없습니다. 형식을 갖춰갈 부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고 정대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없어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고, 꼭 해야 될 입장 같으면 먼저 한 번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는 누가 선임되든간에 어차피 같이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저부터 거론하는 자체를 먼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어차피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가 아울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전 위원이 전체 어떤 형식으로 하든간에 같이 뜻을 모아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석중위원장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대용 위원께서 간사가 없는 이대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데 사실상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간사를 선임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전에 추천을 한 분 하셨습니다만 혹시 자기가 본인이 열심히 한 번 해 보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수락하는데 전체 같이 뜻을 했으면 하는 김충락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저는 정대용 위원께서 위원회조례를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오죽하면, 알고 계신데도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신 상황이라고 보고 김충락 위원님께서 스스로 황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충락 위원님 포함해서 여기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선뜻 자신의 의사를 밝히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위원장님도 다른 상임위원회에 계셨지만 잘 알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래서 오늘까지 오기까지 위원장님께서 기울이신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분이 추천되셨는데 어떻게든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게 위원장님 생각이시라면 무리하게 만장일치를 이끌어 내려고 하시기보다는 지도력과 책임감을 발휘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것 같습니다. 위원들에게 물어서 만장일치를 받아내는 것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석중위원장

지금 제일 문제는 9조3항에 각 상임위원회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이번에 선출되신 분은 만들어진 조례 규정대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가 전체 위원들을 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보니까 제가 그 결론을 짓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체 의사를 다 묻기가 어렵고, 명시되어 있는 상태다 해 가지고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우리 김충락 위원님 추천이 계셨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사항이 없으면 선임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그대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어떻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의사는 전달했고 다 백 프로는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충락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갑술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김충락 위원 수락하시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김충락 위원이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가 되신 김충락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속기록에 남겠지만 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저 만나러 왔을 때 절대적으로 간사는 할 수 없다,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본의든 아니든간에 이런 얘기 자체가 나온 것은 제 불찰도 있고 또 그 이상의 과장된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 저는 휩싸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회 총 인원해 봐야 7명입니다. 그나마도 단합 안 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아직도 그 알량한 자존심 문제를 가지고 이러는 것은, 저는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공적으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간사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