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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충락 의원 발언

128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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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락위원장대리

오늘 위원장님의 사정상 간사인 제가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전체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전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진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3건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별정직 공무원도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를 했습니다. 국가 안보 및 보안, 기밀관련 분야 외에는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 휴직제도 개선은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의해서 6개월 이상, 출산휴가와 연계할 시에는 3개월 이상 시에는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보충을 가능하도록 했고,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지방공무원법」 사유로 인해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임용입니다.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근무성적평정 실시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서 작성을 해서 수시로 평정을 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조의2 (외국인의 별정직 공무원 임용)은 임용권자는 법 제25조2에 따라서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음 밑에 11조 (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 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맨 밑에 제12조 (근무성적의 평정) 부서장은 일반 공무원의 근무평정, 근무성적 평정방법 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신구조문대비표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투표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서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청구인 서명부에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을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투표권을 부여 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시의 책무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겠습니다. 청구인서명부에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거소, 체류지를 추가했습니다. 별지서식 중 작성요령 란을 정비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도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진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 가지고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를 해서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20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주소”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다음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도 동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뒷장은 관련 서식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산면 장사리에 두산위브라는 970세대 짜리 아파트가 신축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리가 증설이 되고 중천마을에는 세대 수가 급격히 늘어나서 313세대입니다. 기존의 일반주택지와 택지개발에 따른 신주택지 및 상업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서 행정리를 조정, 분리해서 금산면의 행정리 수 및 관할구역과 장사리 중천리의 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금산면의 행정리 수 및 관할구역을 변경을 하는데 행정리 수가 현재 33개입니다. 37개로 4개를 늘리고 금산면 관할구역에 두산위브는 두산위브 1, 2, 3 해 가지고 3개 리를 늘립니다. 중천을 분할해서 중천 1, 2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충락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먼저 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진철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시 조례로 임용할 수 있는 별정직 공무원 중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 외국인도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규정을 완화하였고,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도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도 정기 또는 수시 평정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된 사항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이 개정조례에 잘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진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역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선거에 대한 외국어로의 정보 제공과 투표연령의 19세로 하향 조정, 청구인대표자증명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 등 투표자명부 작성 및 투표 시까지의 제신고 및 제서식 작성요령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개정법률의 내용이 개정조례에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끝으로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신흥주거지역인 금산면 장사리에 두산위브 아파트 입주와 함께 주변 중천마을 상업인구 증가로 행정리를 분리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리 수와 이장정수가 각 4개를 증설 설치하는 것이며 개정정수와 관할구역은 조례에서 정한 바에 배치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락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위원장님.

김충락위원장대리

윤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총무과장님.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윤선숙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채용을, 어떤 부서에서 채용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현재 별정직 공무원 수를 말씀드리면 현재 별정직이 20명이 있습니다. 20명이 있는데 보건진료소 소장들 12명이 별정직이고, 그 다음에 보좌관하고…….

윤선숙위원

보좌관 두 분이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고 항공측량하는 데 하고 발간실, 비디오촬영, 이런 분들이, 2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채용을 한다 그러면 외국인도 가능하다, 타 분야도 별정직을 채용해야 될 시에는 외국인이 가능한 분야에도 채용하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선숙위원

그래도 별정직 공무원이, 공무원이 된다는 게, 요즘 굉장히 힘든 사항 아닙니까. 어디 가나 공무원 하면 다 존경을 받고 아 저 분 공무원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국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 얼마 정도 우리 진주시에 계셨는지 모르지만, 진주시에 다 파악이 되겠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저희 시에는 3,100여명 정도의 외국인이 있는데 그 사람들 지금 채용하자는 그런 표현은 아니고…….

윤선숙위원

아니고, 조례만 해 가지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갖고, 다음에 다문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길을 넓히는…….

윤선숙위원

문호를 개방하시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외국인 채용하면,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다문화시대도 좋지만 우리 시에서는 좀,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게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별정직 자체를 거의 다 묶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외국인이 당장 채용되고 하기는…….

윤선숙위원

하지는 않겠지요? 총무과장님 생각에도, 생각이 안 맞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조례는 개정을 해 놔야, 문호는 개방해 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선숙위원

개방해 놓고, 지금은 문호만 개방해 놓고 아직까지 채용을 안 하신다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윤선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충락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휴직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휴직자수요?

정대용위원

예.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일반직하고 포함해서 말입니까?

정대용위원

예, 다 포함해서…….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자료가 준비가 안 됐는데, 19명, 약 20명 정도 됩니다.

정대용위원

출산휴가 다 포함해서, 그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13명입니다. 거의 다 출산휴가입니다.

정대용위원

거의 다 출산휴가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결원 보충을 어떻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결원 보충은 부족인력에 대해서 채용을 합니다. 채용은 시군별로, 경상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험을 치러 가지고 채용해서 시군에서 요청한 인력을 배정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대용위원

휴직기간, 출산휴가,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부분은 대체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대체인력을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대체인력을 사용하는데 업무상 불편함이 있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대체인력은 공무원 경력이 있거나 공무원 업무를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때문에 업무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지금 임용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조례를 앞으로는 외국인도 별정직을 채용할 시에는 임용이 가능하도록 조례 내용을 바꾼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외국인은 하는데, 출산휴가에 따른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별정직 공무원…….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별정직 공무원이 출산휴가에 따른 보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대용위원

아니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현재 법에 맞게끔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충락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장확인을 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실내수영장, 실내체육관 비교견학 및 시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통사찰인 청곡사 응향각 도서와 불교문화박물관 개관 이후 확인을 못 했는데 오늘 확인 차 현장방문을 하고, 또 금오지 수변공원조성사업지를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는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현장방문】

10시25분 산회

방문

현장방문위원

(7인) 강석중 김충락 강민아 윤선숙 이갑술 정대용 전병욱
방문

현장방문

장소 가. 실내수영장, 실내체육관 나. 불교문화박물관(청곡사)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