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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172회 제2본회의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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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박성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종순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고,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구정업무를 실천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8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8월 22일 구본승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던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의 위탁기간 및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위원의 임기를 조례로 규정하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다 명백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규정을 조문화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8월 21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정보공개와 관련된 책무를 강화하고 적극적 정보공개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정보공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정보공개의 원칙과 정보공개기관의 책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성 및 기능 강화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회피·해촉 등의 규정과 관계자 의견청취 규정 등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위원회 구성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8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8월 22일 박문수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의 근거규정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8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8월 22일 박문수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더불어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8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8월 22일 박문수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더불어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8월 21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8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8월 22일 박문수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더불어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8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8월 22일 박문수의원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규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하였으며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 대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8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9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8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8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8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38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38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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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본승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수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수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수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수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수의원 발의)

10시01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종순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고,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구정업무를 실천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8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8월 22일 구본승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던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의 위탁기간 및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위원의 임기를 조례로 규정하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다 명백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규정을 조문화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8월 21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정보공개와 관련된 책무를 강화하고 적극적 정보공개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정보공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정보공개의 원칙과 정보공개기관의 책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성 및 기능 강화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회피·해촉 등의 규정과 관계자 의견청취 규정 등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위원회 구성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8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8월 22일 박문수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의 근거규정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8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8월 22일 박문수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더불어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8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8월 22일 박문수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더불어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8월 21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8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8월 22일 박문수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더불어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8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8월 22일 박문수의원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규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하였으며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 대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8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9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8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8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8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38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38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이성희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미아동 776-68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해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백균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 또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열린 행정으로 희망 강북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촉규정을 신설하여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과분석을 위원회의 기능에 명시하고자 하며, 매년 3월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정기회 개최 월을 삭제하여 장학생 선발시기를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9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를 반영하고 기금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용도에 장애인회관의 임차비용을 추가하였고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및 회의록·심의의결서 작성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령화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노인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청장, 구민, 노인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노인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노인복지정책을 나열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9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및 회의록·심의의결서 작성 규정을 신설하였고,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9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를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청소행정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위원의 회피규정 강화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9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를 반영하고 기금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추가하였고,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및 회의록·심의의결서 작성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3년마다 1회 이상 기금의 성과분석을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97번 미아동 776-68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해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아동 776-68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이 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된 법령에 맞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서울시에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해제요청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9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분야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인 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촉 규정과 위원회 기능 중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심의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였고,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9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였고,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백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김동식의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잠깐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성열

박성열의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질의한 다음에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김동식의원

좋습니다. 제가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고 본 의원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회관 건립기금과 관련해서,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김동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39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동식의원

김동식의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복지건설위원회 질의·답변과정을 보면 서울시에 건의하여 금년도에 10억원이 확보됐다는 이 예산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김동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식의원님의 질의·토론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김동식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시에 장애인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10억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장애인회관 명목에 정확하게 맞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하고 시하고 현재 그 10억원 예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 10억원을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장애인회관 건립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시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조속히 내려온다면 저희가 총 장애인회관 건립 목표기금을 3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구비로 확보한 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동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을 위한 목적으로 10억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다시 보충발언 하십시오.

김동식의원

제가 본회의장에서까지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사실과 또 막상 그 예산 10억원이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어쨌든 서울시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 10억원 예산을 강북구에서 확보하는데까지는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 잘못하면 불용처리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기에 본회의장에서 부득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산 항목이 지금 장애인회관 건립기금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렵다라는 것도 실무적으로 얘기를 들었고, 어려운 것 많습니다. 어려운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그 예산확보 하는데 좀 미온적인 것 같기에, 이 예산 10억원 어떻게든 확보해서 강북구 재정 어려운 부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김동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39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3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39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39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39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미아동 776-68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397번, 미아동 776-68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해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39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39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성희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성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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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성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이 지역구인 이성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건립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지 68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나라 여성들을 강제 동원하여 성노예화한 행위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공식 사과와 배상을 이행하기는 커녕 역사왜곡과 노골적인 인권침해발언 등 망언과 망동을 지속함에 있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역사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로 기림비 설치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초 의원 해외연수 시 방문했던 팰리세이즈팍에 설치된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사진입니다. 팰리세이즈팍에는 한인 의장인 이종철 의장이 계십니다. 기림비 설치자는 스티븐카발로시입니다. 설치일은 2010년 7월 23일입니다.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일본에서는 시장과 우리 의장에게 엄청난 로비가 들어왔습니다. 설치를 하지 않으면 금전적이나 모든 면에서 많이 지원하겠다고 엄청나게 들어왔지만 시장과 의장이 그것을 강력히 반대하여 기림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일본이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2010년 10월 해외 최초로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 위안부 기림비가 건립되어 뉴욕 뉴저지에만 3개가 건립되는 등 미국에만 6개의 기림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13년 7월에는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비극을 세계에 고발한 ‘평화의 소녀상’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시립공원에 똑같은 모습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내외의 활발한 참여로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이 확산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한 3·1독립운동의 발원지이고 순국선열이 잠들어 있는 강북구가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하여 솔밭공원 또는 다른 장소를 선정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을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성희의원님 발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순영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순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의원

존경하는 34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 출신 이순영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성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연일 30°가 넘는 폭염이 한 달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그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9월입니다. 그렇지만 일교차가 큰 요즘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수유동 산127-1부터 605-412구간 빨래골길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강북구에서는 협소한 도로폭으로 인해 마을버스 등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빨래골길 도로를 확장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으로 주민숙원을 해소하고자 1차 구간 빨래골길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2차 구간에 대한 공사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5일부터 9월 6일 이틀간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의 지역 주요현안에 대해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시장실 을 운영하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강북구를 방문하셨고, 2013년 9월 5일 빨래골길 도로확장공사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급한 현안사항들이 많겠지만 건설안전교통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9월 5일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현장 방문하였을 때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협의가 되었으면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순영의원님 발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최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의원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회의규칙을 지킨다고 하면 30분전에 미리 의장께 5분 자유발언을 요청했어야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회의장에서 의원의 발언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신상발언이라는 형식으로라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듯합니다. 다음부터는 회의규칙과 관련해서 올바르게 발언 신청하고 발언기회를 얻어 발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제안설명과 안건을 통과시키는 과정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특히나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지방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에 따라 각종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규정,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작성하여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조례 개정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취지에 동의하므로 해당 조례와 관련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부분의 수정을 위한 원안에 동의하여 좀 전에 처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우리구의 각종 기금심의위원회가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는데 조문화하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에는 기금설치조례 이외에도 이른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많게는 수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조례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던 차에 2014년 7월에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에서 민간이전경비 중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이런 지침이 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침내용은 매년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일정기간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위원회 객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더라고요. 구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를 받을지 아닐지는 우리 구청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저는 3분의 1 이상을 우리구 소속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와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 시 보조금 지원의 직접당사자, 이번 기금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제척, 회피를 뒀던 것처럼 보조금을 심사하게 되는 심의위원회에도 직접이해당사자 참석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의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구성만 보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시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당연직위원으로 구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 2명 그리고 위촉직에는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들과 민간전문가, 대학교 교수님들,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들 3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앞서 우리가 이번 회기에 통과시킨 각종 기금의 위원회 조례를 개정한 취지와 안전행정부에서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내려온 지침 등의 취지를 반영한다고 하면 이것이 개정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조례에 따라서 우리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는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으로 공무원이 4명, 이 이외의 분들이 구의원을 포함해서 5명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지침보다는 공무원이 더 많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구성에서 3분의 1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계획이 있는지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취지에 매우 공감하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예를 드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만 예를 들었고 저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든 것은 교육경비보조금도 있고 많은 보조금을 실제 집행하게 되는 그런 조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사전심의를 하게 되는 각종 위원회에서 이른바 주민들의 참여를 좀 더 보장하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의 공무원의 정수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기금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을 받아들여 일제 나름 정비를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관련한 조례들도 이러한 계획들이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님. (○부구청장 하철승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원님, 서면으로요. (○최선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요.) 최선의원님 발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무더위가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가지지 못한 분들에게는 겨울도 남보다 빨리 온다고 합니다. 풀리지 않는 경제, 전국적인 경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산층은 서민으로 전락하고 서민들은 팍팍한 하루하루의 삶을 무기력하게 이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집행부 여러분들이야 경기상황과 관계없이 날이 가면 제 때에 정확하게 보수가 입금되고 세월이 가면 진급이 되고, 그래서 삶이 나아지시겠지만 강북구 서민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바닥으로 바닥으로, 바닥의 끝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서민들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구청장께서도 일자리추진과를 만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관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님,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는 부동산경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건축허가시 건축주와 협약을 맺는 것은 어떨지, 한 동 하나의 신축에는 건축설계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일자리가 탄생합니다. 구청장님, 지난 2011년도에 시작한 관급공사장 구민일자리 제공사업, 그 당시에는 관급공사만이 공사업체와 MOU 양해각서를 체결 강북구민들의 일용근로자 고용을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그 당시 체결했던 관급공사의 양해각서를 강북구내의 신규, 새롭게 내는 건축허가의 건축주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용을 좀 더 확대 관내 일용직 및 관내 설비업체 등 관내 소규모업체로 확대 시행하는 것은 어떨지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1조에 목적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적용범위, 5조에 민원사무처리의 원칙, 민원사무 제3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의3항에는 ‘민원사무 처리의 원칙’이지요.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민원의 접수’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입니다.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또 하나 행정규제기본법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조의 1항에 1호에 보면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다음에 제2조의 2항에는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4조에는 ‘규제 법정주의’입니다. 제1항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법규와 법률은 다르지요. 제4조의 3항에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임의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다음, 대통령령 바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입니다. 제2조에 ‘행정규제의 범위 등’,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써’, 거기 1호에 보면 허가, 인가 등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호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이곳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 내 25개구 그 중 하나인 강북구가 아닌 강북나라, 강북왕국입니까? 왕이 지배하는 나라라서 디자인건축과가 왕의 윤허를 받아 법규에도 없는 구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담 등을 임의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을 보시지요.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질의해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관련 법규를 내가 못 찾겠다, 근거를 대달라” 했더니 답변입니다. “SH공사에서 예산관계상 저희구와 같이”, 그런데 이것은 강북구를 뜻하면 “저희”가 아니라 “우리”라는 말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쭉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도시의 균형적 발전, 주거환경이 악화, 도시의 균형적 발전, 쾌적한 주거환경” 이런 말들은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계속 강조되는데 이런 말은 건축법 제1조 목적에 따른 건축물에 대해서 논제하는 것이 아니지요. 도시의 균형적 발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 등은 건축법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아니면 도시개발법 등에서 논의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밑을 한번 보시지요. “그밖에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이지요? 법률에 없고 법령에 없습니다. 없으니까 서울시 조례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근거의 이유를.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1항제2호라목 ‘그밖에 법률에 따른 심의대상’, 심의대상이 아니지요. 자문으로 끌어올린 것이지요. 그밖에 법률에 따른 심의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묻습니다. 심의와 자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는 자문이란 의결을 구할 뿐입니다. 또한 강제집행권이 없습니다. 일명 자문은 권장사항이지요. 그 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대량 립에 따른 수립대책 디자인건축과 19583(2013년 7월 9일) 근거로 하여 심의, 심의가 아니라 자문이지요. 자문을 하였고. 이것은 청장 권한 아닙니다. 법률에 근거 없는 것을 임의대로 구민에 대한 의무부과나 권리제한 못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의 입맛대로 임의대로 위법, 불법, 초법 등을 자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이 꼭 따를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답변 요구합니다.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금번 제172회 임시회 디자인건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4호 중 “법 제10조의 3”을 “법 제20조의3”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 제16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법 제20조의3”으로 개정되어 2012년 6월 22일 공포된 조례로써 개정대상 조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시스템 착오 입력으로 인하여 개정안으로 상정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 중 현행 “공석이거나”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3항 중 현행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가 자치법규시스템에는 각각 “공석이거나 되거나” 및 “회계연도 개시 40일까지”로 착오 입력되는 바람에 상임위 안건 심의시 일부 혼란이 있었습니다. 자치법규시스템 정비 미비는 공포된 조례의 일부조문을 착오로 누락한 법무팀에 기획예산과, 기획재정국장, 법무팀에 1차 책임이 있지만 법무팀의 업무의 과다로 인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규라는 게 자구의 “아”와 “어”의 차이점이 그 단어 하나의 의미는 엄청난 차이 해석을 낳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도 착오 누락된 조례를 현행 조례로 생각하고 개정안을 상정하는 마당에 주민들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무팀에게 1차적인 책임도 있지만 제정, 개정을 담당하는 주무과에서 구보 공포시 한번만 법규시스템 들어가면 되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구보 받아본 날 한번만 클릭하면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박문수의원님 발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하철승 집행부석에서 - 예.)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주신 박문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건축허가시 건축주와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시공과정에 가능한 한 관내업체를 활용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각도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공동주택 심의기준과 관련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 민원사무처리 법률이나 행정규제법에 의해서 볼 때 이것은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를 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구민에 대한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라고 지금까지는 보지는 않았고 건축위원회심의대상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봤는데 의원님께서 여러 자료를 제시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시다보니까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치법규 제·개정, 입법공포과정에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여러 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부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예.)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 등 주요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추석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고향길 가는 동안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신 방청객과 지역언론사, 강북의정 모니터요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