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무더위가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가지지 못한 분들에게는 겨울도 남보다 빨리 온다고 합니다. 풀리지 않는 경제, 전국적인 경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산층은 서민으로 전락하고 서민들은 팍팍한 하루하루의 삶을 무기력하게 이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집행부 여러분들이야 경기상황과 관계없이 날이 가면 제 때에 정확하게 보수가 입금되고 세월이 가면 진급이 되고, 그래서 삶이 나아지시겠지만 강북구 서민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바닥으로 바닥으로, 바닥의 끝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서민들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구청장께서도 일자리추진과를 만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관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님,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는 부동산경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건축허가시 건축주와 협약을 맺는 것은 어떨지, 한 동 하나의 신축에는 건축설계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일자리가 탄생합니다. 구청장님, 지난 2011년도에 시작한 관급공사장 구민일자리 제공사업, 그 당시에는 관급공사만이 공사업체와 MOU 양해각서를 체결 강북구민들의 일용근로자 고용을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그 당시 체결했던 관급공사의 양해각서를 강북구내의 신규, 새롭게 내는 건축허가의 건축주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용을 좀 더 확대 관내 일용직 및 관내 설비업체 등 관내 소규모업체로 확대 시행하는 것은 어떨지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1조에 목적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적용범위, 5조에 민원사무처리의 원칙, 민원사무 제3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의3항에는 ‘민원사무 처리의 원칙’이지요.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민원의 접수’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입니다.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또 하나 행정규제기본법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조의 1항에 1호에 보면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다음에 제2조의 2항에는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4조에는 ‘규제 법정주의’입니다. 제1항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법규와 법률은 다르지요. 제4조의 3항에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임의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다음, 대통령령 바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입니다. 제2조에 ‘행정규제의 범위 등’,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써’, 거기 1호에 보면 허가, 인가 등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호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이곳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 내 25개구 그 중 하나인 강북구가 아닌 강북나라, 강북왕국입니까? 왕이 지배하는 나라라서 디자인건축과가 왕의 윤허를 받아 법규에도 없는 구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담 등을 임의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을 보시지요.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질의해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관련 법규를 내가 못 찾겠다, 근거를 대달라” 했더니 답변입니다. “SH공사에서 예산관계상 저희구와 같이”, 그런데 이것은 강북구를 뜻하면 “저희”가 아니라 “우리”라는 말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쭉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도시의 균형적 발전, 주거환경이 악화, 도시의 균형적 발전, 쾌적한 주거환경” 이런 말들은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계속 강조되는데 이런 말은 건축법 제1조 목적에 따른 건축물에 대해서 논제하는 것이 아니지요. 도시의 균형적 발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 등은 건축법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아니면 도시개발법 등에서 논의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밑을 한번 보시지요. “그밖에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이지요? 법률에 없고 법령에 없습니다. 없으니까 서울시 조례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근거의 이유를.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1항제2호라목 ‘그밖에 법률에 따른 심의대상’, 심의대상이 아니지요. 자문으로 끌어올린 것이지요. 그밖에 법률에 따른 심의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묻습니다. 심의와 자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는 자문이란 의결을 구할 뿐입니다. 또한 강제집행권이 없습니다. 일명 자문은 권장사항이지요. 그 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대량 립에 따른 수립대책 디자인건축과 19583(2013년 7월 9일) 근거로 하여 심의, 심의가 아니라 자문이지요. 자문을 하였고. 이것은 청장 권한 아닙니다. 법률에 근거 없는 것을 임의대로 구민에 대한 의무부과나 권리제한 못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의 입맛대로 임의대로 위법, 불법, 초법 등을 자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이 꼭 따를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답변 요구합니다.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금번 제172회 임시회 디자인건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4호 중 “법 제10조의 3”을 “법 제20조의3”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 제16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법 제20조의3”으로 개정되어 2012년 6월 22일 공포된 조례로써 개정대상 조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시스템 착오 입력으로 인하여 개정안으로 상정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 중 현행 “공석이거나”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3항 중 현행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가 자치법규시스템에는 각각 “공석이거나 되거나” 및 “회계연도 개시 40일까지”로 착오 입력되는 바람에 상임위 안건 심의시 일부 혼란이 있었습니다. 자치법규시스템 정비 미비는 공포된 조례의 일부조문을 착오로 누락한 법무팀에 기획예산과, 기획재정국장, 법무팀에 1차 책임이 있지만 법무팀의 업무의 과다로 인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규라는 게 자구의 “아”와 “어”의 차이점이 그 단어 하나의 의미는 엄청난 차이 해석을 낳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도 착오 누락된 조례를 현행 조례로 생각하고 개정안을 상정하는 마당에 주민들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무팀에게 1차적인 책임도 있지만 제정, 개정을 담당하는 주무과에서 구보 공포시 한번만 법규시스템 들어가면 되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구보 받아본 날 한번만 클릭하면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